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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은 민중총궐기 집회 보장하라”
- 2015. 11. 13 16:45 생활
- 인권단체연석회의가 13일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경찰이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강경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갑호비상령은 계엄이 선포되기 전 단계로 극도로 혼란스런 상황이 예상될 때 경찰청장이 경찰 전원에게 비상근무를 명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정부는 ‘11·14 도심 집회 관련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시민들에게 집회참가를 하지 말도록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지난 9월 23일 총파업결의 집회 모습|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또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민초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자리”라며 “박근혜 정부와 재벌은 곳간에 돈이 넘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99% 가난한 시민들은 지금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함 때문에 모이려 행동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어 “경찰은 시민들을 상대로 마치 적을 대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일찍부터 준법집회 운운하면서 법을 지키라고 윽박지르고, 불법과 엄단을 끊임없이 되뇔 뿐,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찰이 평화로운 집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집회 주최측과 최대한 협력하고 차벽, 물포, 최루액분사기 등 자의적인 물리력 사용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해산을 빌미로 집회참가자들을 협박하는 해산방송을 하지 말고 집회참가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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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野 연석회의 “문재인 재신임투표 하지않는 것으로 결의”
- 2015. 09. 20 18:48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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