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 건 검색)
- [편집실 레터]연체세금 청산(2004. 10. 14)
- 2004. 10. 14 정치
- 얼마전 우리나라 최고령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개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어르신'이라면 당연히 대통령입니다. 그 자리가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만이 아니라 철학과 행동이 우리 국민을 대변하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법이 바뀌고 수많은 이들의 생명과 재산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시민단체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빚 좀 갚으라"는 편지를 한 통 보내기로 했답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남기고 간 빚 40여억원대의 빚을 갚느라 등골이 휘어질 판이니 빚청산을 하라"며 청와대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해서 공감한다며 "아름다운 사람은 잠시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라는 요지의 편지를 보낸답니다. 10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도 눈길을 끕니다. 노 대통령이 한때 최대주주로 경영에 참여했던 생수회사 '장수천'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해 각종 공과금 1천70여만원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폐기물예치금, 산재보험료,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은 물론 4만원짜리 속도위반 범칙금도 내지 않았더군요. 장수천은 실제로는 문을 닫았지만 아직 법인등기부상에 회사로 존재하고 있고 노 대통령의 고향친구 선봉술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은 과거 이 회사의 실소유주로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대통령 선거건 장수천 경영이건 이미 과거사이고 노 대통령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할수도 있겠지만 대통령부터 세금을 청산 안 하면 누가 내겠습니까. 지방자치제는 연체된 세금독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도 월급에서 쏙쏙 빠져나가는 세금, 물건 하나 살 때마다 척척 얹어지는 세금을 보며 그 세금들 속에 혹시라도 대통령이 갚지 않은 세금이 있다고 생각하면 애정과 존경심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느낌입니다. 말로만 하는 위대한 정치보다, 우리 국민 경제 살려내겠다는 공약보다 작은 실천부터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유인경 편집장 alice@kyunghyang.com
- 편집실레터
- [현명한 신용카드 사용법2]1천만원 미만 연체 대환대출 이용을(2003. 08. 14)
- 2003. 08. 14 경제
- 대학생 김모 양은 부모 몰래 발급받은 신용카드 대금 4백만원이 연체되자 이를 갚기 위해 인터넷에 난 '연체 고민 즉시 해결'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체대납업체를 찾아갔다. 신용카드 4장을 맡기고 연체 대납을 받았다. 이때 김양은 수수료로 30만원을 지급했고 연체대납업자가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김양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바람에 현재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오히려 1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대학생 이모군은 사용 중이던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가 소진되어 더 이상 현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카드의 할부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대출하여 주는 업체가 있다는 선배의 얘기를 듣고 카드깡 업자를 찾아가 신용카드 3장을 맡기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카드깡 업자는 맡겨놓은 카드 할부 한도를 이용하여 총 8백만원의 할부 구매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을 융통해주고 2백만원을 수수료로 공제, 6백만원을 지급했다. 사례의 김양은 신용카드를 연체대납업체에 양도했다가 카드가 사용되어 카드빚 6백만원이 추가로 늘어나는 피해를 입은 경우이며 이군은 불법적인 까드깡을 통해 현금 유통을 하려다가 카드깡업자에게 원금의 25%에 달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떼이는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두 사례 모두 카드 사용 대금(원금과 할부수수료)에 대한 구제는 받을 수 없고 본인이 모두 갚아야 한다. 신용카드 대금을 일시적으로 변통하기 위해 사채를 이용하려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6월 말 현재 신용카드 관련 개인 신용불량자는 전월보다 6만1천6백86명이 늘어난 1백98만4천9백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신용불량자 문제를 속시원하게 해결해줄 만한 제도는 없다. 다만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개인 신용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는 있다. 연체자와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본다. 대환대출제도 신용불량자의 절반 가량이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자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은행과 카드회사가 카드 연체율을 낮추고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연체되어 있는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고 다시 새로운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대환대출로 카드 연체대금을 정리할 경우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체 금액을 매월 일정액씩 분할하여 갚음으로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일시상환-원금균등-원리금균등 등의 상환방식이 있으므로 본인의 자금 상환 능력과 계획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대환대출 기간은 1~3년 내이며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환대출 금리는 연 17~19%로 일반 가계대출에 비해 높기는 하지만 사채(합법적인 대금업체는 연 66%)나 카드 연체 금리(23~29%)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최근에는 9개 전업계 카드사로 구성된 신용카드채권관리협의회가 대환대출 적용 대상자를 확대 적용키로 하여 특별한 소득이 없는 회원도 보증인을 세우거나 연체대금의 20%를 납부하면 5백만원 이내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1개월 이상 연체 회원의 경우 총채권 규모에 따라 10~30%를 상환하면 무보증 신용대출 대환도 가능하며 장기 연채채권의 경우 연체액의 일부를 갚으면 수수료 및 연체료도 감면해준다. 각 카드사별로 대환대출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거래하는 카드사에 자세히 알아보아야 한다. 개인워크아웃제도 대환대출마저 이용할 수 없는 다중채무자(여러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간 자율 협약에 따라 공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원리금 상환 유예, 상환 기간의 연장, 분할 상환, 채무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개인신용불량자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용 회복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통하여 다중채무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정부에서는 은행연합회 산하에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채무자 또는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로서 2곳 이상의 신용회복지원 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이다. 신청자는 소정 양식을 구비하여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채무 변제 계획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동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단, 이때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 채무 또는 사채 등의 채무 합계액이 총 채무의 20%를 넘으면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이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이후 6월 말까지 총 1만3천8백88명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 이 중 3천9백61명이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다. 파산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돈으로 바꾸어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이다. 개인워크아웃마저 불가능한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면 파산자는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하며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자격 제한 및 금융기관 거래 중단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파산 신청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우는 아이 젖준다'는 속담처럼 신용불량자가 되어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미리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나서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연체 초기에, 채무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반드시 주변 사람(특히 부모)과 먼저 상의하고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여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개인의 신용관리는 돈을 불려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재테크의 기본이다. 고은정〈농협중앙회 수신마케팅부 과장 juyeounlov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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