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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육아휴직 급여 2310만원으로 인상···휴직 때 전액 지급
내년 육아휴직 급여 2310만원으로 인상···휴직 때 전액 지급(2024. 10. 08 16:45)
2024. 10. 08 16:45 사회
내년부터 육아휴직 노동자에게 주는 연 급여가 기존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오른다. 급여 일부를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한다. 고용노동부는 10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육아휴직 노동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고 했을 때 현재 급여는 연 최대 180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되는데, 늘어난 6개월에도 월 160만원의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향에 맞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또 한부모 노동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4개월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해, 한부모 노동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460만원이 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급여 상향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휴직을 시작하더라도 내년 육아휴직 기간에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가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3개월 출산휴가 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또 중소기업 노동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쓸 때 정부가 기업에 주던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이 내년부턴 육아휴직에도 적용된다. 대체인력 지원금 수준은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보편화 위해 어린이연대기금 필요”(2023. 06. 23 11:18)
2023. 06. 23 11:18 경제
ㆍ국회 포럼서 정재철 전 민주정책연 연구위원 제안 ㆍ고용보험과 분리해 비정규직·자영업자 등도 지원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 연합뉴스 심각한 저출생 위기 상황에서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험 형태의 새로운 연대기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선택과 집중, 아동 돌봄이 답이다’에서 정재철 전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린이연대기금을 제안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에서 추가징수를 통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한 후 기금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이 기금을 육아휴직 급여, 아동수당 지급 등에 사용하자고 그는 주장했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사각지대는 넓고 소득대체율은 낮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OECD 평균 여성 118.2명, 남성 43.4명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육아휴직을 여러 차례 나눠 사용한 것이 중복된 수치다). 소득대체율도 낮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최초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이후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를 지급한다. 상한액이 낮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2021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육아휴직자의 월평균 소득은 348만원이고, 월평균 급여는 102만5000원이다. 소득대체율이 30%가 채 안 된다. 일본의 ‘양육지원 연대기금’ 육아휴직 제도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배경에는 고용보험법이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된다.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 육아휴직 대상자는 사업장에 상시고용돼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로 한정된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육아휴직 대상자라 해도 비정규직이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육아휴직을 쓰지 못한다. 고용보험의 주목적이 실업급여다 보니 육아휴직 지급액 상향도 쉽지 않다. 낮은 소득대체율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그 결과 여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계속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진다. 정재철 전 연구위원은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일본에서 추진 중인 ‘양육지원 연대기금’을 소개했다. 일본도 한국처럼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왔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이 점점 증가하면서 고용보험의 ‘주객전도’ 상황이 발생했다. 2018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5312억엔으로, 실업급여 기본수당 5725억엔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급증했다. 그 결과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독자적으로 운영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저출생에 대한 위기감도 고조됐다.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를 취업자뿐 아니라 출산·육아 후 재취업하는 부모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2022년 4월 일본 내각부의 경제자문회의는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한정돼 있어 자녀 양육으로 휴직하고 퇴직한 사람 모두를 위해 직장 복귀 전까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지난 1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새해 기자회견에서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3월에는 2021년 14%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 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다. 소비세 인상이 최선책으로 거론됐지만, 정치적 부담이 컸다. 일본은 당초 2015년 10월 소비세를 10%로 인상하기로 했다. 두 차례나 연기됐다. 2019년 10월에야 소비세가 인상되면서 사회적으로 피로도가 쌓여 있다. 차선책으로 나온 대안이 사회보험 방식이다. 연금보험, 건강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에서 갹출해 양육지원연대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을 어린이 양육에 투자하는 구조다. 정재철 전 연구위원은 일본에서는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한 가운데 사회보험 방식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전 위원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육아휴직 대상을 퇴직자,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여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원 마련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에서 추가징수를 통해 확보한 후 어린이연대기금을 창설하자고 제안했다. 정 전 위원은 “최근 정책 흐름을 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등 저출생 문제를 ‘사적 육아’의 형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저출생 문제를 개인화하려는 흐름을 바꾸고 어린이 돌봄을 사회화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사회보험을 활용한 ‘공적 육아’ 강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전 세대가 아동부양에 ‘올인’한다는 취지에서 어린이연대기금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수익자부담 원칙과 충돌 전 세대가 육아휴직 급여 등 양육비 부담을 지는 내용을 두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사회보험 원리상 기여와 급여가 연계돼 있다. 이른바 납부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는 뜻”이라며 “이 부분에서 얼마나 사회적인 수용성이 있을 것인가 여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고용보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지만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라며 “전업주부, 단시간 근로자, 무급종사자까지 포함할 경우 육아휴직 동안 그렇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 보전 기능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 더해 추가로 연대보험료까지 징수한다면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위원은 “미래의 의료와 요양, 연금 등 대부분의 고령자 관련 급여는 당시 근로세대의 부담을 통해 지급된다. 미래의 근로세대가 될 현재 영유아의 육아 지원을 위해 지금의 고령세대나 근로세대가 부담을 공유하는 것은 사회연대 중 하나인 세대 간 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이를 사회보험을 통해 구현하는 방안은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신간]아빠가 육아휴직을 결정했다 外(2020. 10. 30 15:39)
2020. 10. 30 15:39 문화/과학
ㆍ‘아빠 육아’로 얻은 공감과 교훈 <아빠가 육아휴직을 결정했다> 임아영, 황경상 지음·북하우스·1만5000원 남편의 육아휴직 6개월 동안 부부가 함께 번갈아 가면서 쓴 글을 모았다. 좋은 어른이 되게 만드는 아이들의 힘, 치워도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좀비 같은 가사노동, 독박육아를 하면서 느끼게 된 육아정책의 허점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보여준다. 아이와의 교감에 발을 푹 담그지 않는 한, 함께한 시간 동안 몰입하지 않는 한 행복의 순도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깨달음도 준다. 부부는 ‘육아 동지’가 되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말한다. 아이 덕분에 자신도 어른에 가까워졌다고 고백한다. 아빠는 육아휴직을 해서야 비로소 아이를 키우며 집에 있는 것이 결코 우리 사회에서 환영받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말한다. 엄마의 육아는 당연시되고, 아빠의 육아는 대단한 일로 여겨진다. 아무리 아빠가 육아에 동등하게 참여한다고 해도 사회의 시선이 주는 무게감은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다. 평등한 육아를 위해서는 육아의 공평한 참여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의 인식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다. ▲딜던 | 강창훈 지음·일조각·1만8000원 딜러는 상대방과 거래 후 ‘딜던(Deal Done)’을 외친 후 거래 성립을 확정한다. 2020년을 맞이한 시점에선 올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경기침체를 겪을 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경기가 좋아져 금리가 상승할 줄 알고 그에 맞는 거래를 결정했다면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었을 것이다. 저자는 돈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금융인의 숙명을 32년간 딜러로 종사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통해 보여준다. 이론과 관념이 아닌 경험에서 나온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게 최대의 장점이다. ▲시를 위한 사전 | 이원 지음·마음산책·1만4500원 시인이 100편의 시를 골라 쓴 시 읽기에 대한 산문이다. 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듯 장마다 각 시의 단어와 호흡, 분위기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시 읽기를 시도한다. 시를 읽으려면 시인의 눈을 빌린 특별한 독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부지런한 사랑 | 이슬아 지음·문학동네·1만6000원 <나는 울 때마다 엄마 얼굴이 된다> 등의 에세이집을 펴낸 이슬아 작가가 2014년부터 글방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담았다. 빛나는 문장과 꾸준한 글쓰기의 힘은 어디에서 비롯한 것인지 알려준다. 부지런히 쓰고, 부지런히 사랑하는 마음을 강조한다. ▲일본인 이야기 2 | 김시덕 지음·메디치미디어·2만원 일본은 물론 한국도 에도시대 일본이 유럽의 난학을 통해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일찍 근대화됐다고 높이 평가한다. 저자는 실제 에도시대가 진보의 시대였는지를 파헤친다. 에도시대의 본질을 알려면 지배자가 아닌 피지배민의 삶을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간
삼성웰스토리 육아휴직자 부당대우?(2018. 04. 30 14:30)
2018. 04. 30 14:30 경제
ㆍ사내게시판에 낮은 인사고과 사례 잇달아… 회사 측 “그런 사실 없다” 삼성그룹의 단체급식 및 식자재유통 사업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가 수년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줘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사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사내 게시판에는 “휴직을 이유로 인사고과를 낮게 줄 거면 회사 인사규정에 차라리 명시를 하라”는 요구까지 등장했다. ‘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측이 직원에게 불합리한 처우를 하는 건 불법행위다. 삼성웰스토리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직장에서 퇴근한 엄마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하원시켜 집으로 데리고 가고 있다. 사진은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 김영민 기자 “육아휴직으로 불이익” 주장 잇따라 <주간경향> 확인 결과 최근 삼성웰스토리 사내 게시판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사고과를 낮게 받았다는 항의글이 잇달아 올라와 내부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게시글을 토대로 재구성해보면 직원 A씨의 경우 연말을 앞둔 11월까지 일을 한 뒤 출산휴가에 들어갔다. 삼성웰스토리는 상·하반기에 연간 2회의 업무평가를 실시한다. A씨의 경우 하반기가 끝날 무렵까지 일을 했으므로 이를 반영한 업무평가를 받는 게 상식적이다. 하지만 A씨는 하반기 업무평가에서 최하점에 해당하는 ‘NI’를 받았고, 그 원인을 출산휴가에서 찾고 있다. A씨는 게시글에서 “무거운 몸으로 회사에 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고 더 열심히 일했다”며 “왜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NI를 받아야 하나”라고 적었다. 상반기에 육아휴직에 들어갔던 B씨 역시 “상반기 업무평가에서 NI를 받았다”며 게시글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다. B씨는 “휴직에서 복직한 뒤에야 NI를 받은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후 진급도 연달아 탈락해 일주일을 울었다”고 적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직전 연도 업무평가에서 ‘최상(EX)’ 등급 바로 아래 단계인 ‘VG’ 등급을 받았던 C씨 역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걸쳐 있는 2년간 업무평가는 모두 최하점을 받았다. 삼성웰스토리는 업무평가 점수에 따라 급여를 차등제공하는 ‘성과연봉제’를 운영 중인 기업이다. 최상위 ‘EX’ 등급을 받을 경우 보너스 300만원과 함께 급여가 5% 인상된다. VG 등급은 200만원 보너스와 3%의 급여 인상이, 그 아래 등급인 ‘GD’ 등급은 급여만 소폭 인상된다. 최하위 등급인 NI를 받을 경우 연봉이 동결되거나 삭감된다. 업무평가는 이처럼 급여뿐 아니라 승진에도 영향을 끼친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업무평가 점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성과연봉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직원들을 상대평가해 등급을 준다는 점이다. 예컨대 직원 100명이 모두 일을 잘했더라도 업무평가 때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반드시 최하점을 줘야 한다. 그리고 이때 최하점을 받아야 하는 ‘희생양’이 바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게 의혹을 제기하는 직원들의 주장이다. 한 직원은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뒤 NI를 받았길래 고과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고생한 거 알고 훌륭한 인재인 거 아는데 NI 줄 사람이 없어 휴직에 들어간 널 줬다. 휴직 후 내 밑으로 복직하면 EX를 주겠다. 그럼 그게 그거다’라고 말했다”며 “고과자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이밖에도 다른 게시글에는 “임신하려면 승진한 뒤 하라는 말을 들었다”, “업무평가가 끝날 때까지는 육아휴직을 가지 않는 게 좋다” 등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내 분위기를 전하는 내용들이 올라와 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 불이익 사례가 게시판을 통해 잇달아 폭로되자 성과연봉제의 폐지나 휴직자의 업무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요구는 삼성웰스토리의 직장협의회인 ‘한마음협의회’에도 전달돼 협의회 측도 최근 사측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회 측은 사내 게시판 답변란을 통해 “사측에 육아휴직자의 기여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하위고과를 주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며 “모성보호 대상자(여직원)들의 하위고과와 관련해 최근 확인 결과 모성보호 대상자의 하위고과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졌다면 이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불법행위다. 이 법 19조 3항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조항도 명시돼 있다. 19조 3항을 어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부 “문제 확인되면 실태점검” 사측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은 전혀 없다”며 이의제기를 일축하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업무평가는 개인의 업무실적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근무기간이 짧은 직원들의 업무 기여도 또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자 교육 및 평가 검증절차를 시행하여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웰스토리 관계자는 “게시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직원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최하고과를 받았을 것”이라며 “고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이의신청제도를 통해 고과가 산정된 이유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과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취지지만 실제로 이 같은 제도를 ‘맘놓고’ 이용할 직원은 많지 않다는 게 문제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웰스토리의 한 직원은 “나도 육아휴직할 때 최하위 고과를 받았고, 주변 다른 동료 역시 대부분 육아휴직 때 최하등급을 받았다”며 “그래도 회사의 눈밖에 날까봐 이의제기할 엄두를 못냈다”고 밝혔다. 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 중인 금속노조 웰스토리지회는 4월에 열린 협상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당처우 문제를 잇달아 제기했지만 사측이 번번이 사실을 부인해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노조의 임원위 지회장은 “교섭에서 출산·육아휴직자에 대해 부당고과를 주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사측을 대리해 교섭에 나온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이 형사고소 운운하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며 “이후 노조 차원에서 사례 수집에 나섰고, 그 결과 사내 게시판에 여러 건의 불이익 피해사례가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이 지분 100%를 보유한 삼성물산의 자회사다. 삼성물산 역시 2016년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보도를 접하고 사실확인 작업을 벌였던 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확인할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서 작성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과징금 처분을 내렸던 걸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 직원을 차별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삼성웰스토리 관련 문제 역시 내부적으로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실확인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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