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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발목 잡을 ‘중수본 설치 미이행’(2023. 05. 19 11:25)
2023. 05. 19 11:25 사회
ㆍ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 “예측한 사람 있었나” 전략 ㆍ재난관리주관기관장 의무·국회 위증 여부 등 쟁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정식 변론 절차가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 문재원 기자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그거(이태원 참사) 예측한 사람 있습니까?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9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양측 입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한 재판부는 특별히 더 진술할 것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이상민 장관 측 윤용섭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즉석 발언에 나섰다. 윤 변호사는 탄핵 청구인 측이 “국가는 재난 예방의무가 있으므로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비약’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참사를) 예측한 사람이 있느냐” 등 그의 발언은 이날 재판을 다룬 보도에 일제히 소개됐다. 윤 변호사의 이날 발언은 이상민 장관 측 ‘변론 전략’의 요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여러 쟁점 중에서 ‘재난 예방의 의무’를 주로 파고들었다. 윤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의 어느 좁고 경사진 골목길에 그 수많은 사람이 운집할 것을 예상하고 용산경찰서, 용산구청에 ‘미리 대비해라’ 이런 걸 내리지 않았다면 탄핵당해야 하느냐.” 마치 이상민 장관이 참사 전에 실무진에 별도 지시를 내리지 않아 탄핵소추를 당했다는 듯한 뉘앙스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왜곡하는 언급이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는 크게 3가지로, ‘재난 예방조치 의무 위반’, ‘재난 대응 의무 위반’, ‘참사 이후 부적절한 언행’이다. 그중 재난 예방의무에 해당하는 ‘인파 안전 대책 미수립’ 문제와 관련해 국회는 행정안전부에 “총괄적 역할과 책임”(국정조사 보고서)이 있다고 봤다. 즉 이상민 장관에게 포괄적 책임이 있는 대목을 일부러 내세우며 직접적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이 문제냐고 따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탄핵심판이 이상민 장관 측의 전략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탄핵심판의 쟁점을 10가지(표1 참고)로 구체화했다. 다중밀집 예방 대책 마련은 그중 첫 번째 쟁점이고, 나머지 쟁점 중 7가지가 참사 직후의 대응에 해당한다. 즉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라는 주장은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지만(경찰 특수수사본부조차 “예상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그것만으로는 ‘참사 직후 장관의 법적 의무 위반’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없다. 재판부가 정리한 쟁점 다수가 ‘참사 대응’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탄핵심판을 통해 “참사 직후 장관으로서 무얼 했느냐”는 질문에 집중적으로 답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상민 장관은 왜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지휘를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하지 않았을까, 참사 직후 경찰·소방 등 기관 간 혼선이 극심했을 당시 그는 무엇을 했을까, 국회 국정조사에서 충분히 따져묻지 못한 질문을 이제 헌법재판소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 간 소통 혼란, 중수본이 있었더라면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소방·의료팀 등 기관 간의 혼선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인명 구조를 위한 현장 통제부터 제대로 되지 않았다. 현장에 진입했던 한 소방대원은 지난해 국정조사에서 이런 증언을 했다. “구조한 사람들을 놓을 장소조차 마련되지 않을 정도로 인파가 통제되지 않았다. 경찰 출동을 엄청나게 요구했지만, 초기 현장에서 경찰은 2명 봤다.” 이 소방대원은 ‘경찰, 지자체 등 다른 기관들의 지원이나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그렇지 않다, 너무나 외로웠다. 소방관들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없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추정시각은 10시 15분. 소방은 10시 18분부터 경찰에 수차례에 걸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10시 59분 유선전화를 받고서야 심각성을 인지했다. 참사 발생 후 1시간이 지나는 동안 인근 경찰들만 투입한 이유다. 기동대 투입 결정은 11시 17분에야 내려졌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경찰 측은 소방의 요청 내용만으로는 ‘참사 발생’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경찰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당시 경찰 112상황실에는 압사 우려 신고가 빗발치고 있었다. 경찰 판단이 지나치게 안이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시 기관 간 혼선이 경찰·소방 사이에서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경찰은 9시 38분과 11시 16분 이태원역 측에 무정차를 요청했으나 두 차례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장에 진입하려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경찰이 통제를 위해 막아서는 일도 있었다. 만약 재난안전법이 명시한 대로 재난 발생 직후 중수본이 구성돼 ‘초동지휘’를 했다면 어땠을까. 각 기관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상황을 빠르게 전파해 대응 체계를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참사 직후 중수본이 설치됐더라면 단 한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천윤석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 변호사) 지난 5월 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00일. 200시간 집중추모행동 주간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유가족이 선물받은 가족 그림을 들고 눈물을 닦고 있다. / 이준헌 기자 그는 ‘중수본부장’이어야 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 발생 때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신속하게 중수본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재난정보 수집·전파, 초동조치 및 지휘를 위한” 중수본 상황실 역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중수본부장이 된다. 이태원 참사에서 중수본을 설치했어야 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누구였을까. 재난안전법의 시행령은 재난유형별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분류해 놓고 있다. 학교에서 발생한 재난사고는 교육부, 감염병 재난은 보건복지부, 환경오염 사고는 환경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식이다. 시행령에 제시된 유형에 속하지 않는 재난이라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국정조사 당시 이상민 장관은 자신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했는지 여부부터 ‘오락가락’ 답변을 했다. “이태원 참사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없다”고 답했다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참사 직후 바로 행정안전부로 정해졌다”고 답하기도 했다. 나중에는 새벽 1시 50분의 국무총리 주재 긴급대책회의에서 자신의 구두발언을 통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행정안전부로 정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상민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했어야 할 중수본 설치·운영의 ‘미이행’ 사실은 그대로다. 이태원 참사에서 중수본은 끝내 설치되지 않았다. 중수본의 상위 조직인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참사 발생 4시간이 지난 새벽 2시 30분 국무총리 주재로 가동됐다. 이상민 장관 측은 참사 직후의 구조는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청장이나 소방서장)이 지휘하기 때문에 중수본 설치는 급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현장 인력을 지휘해 구조에 집중할 뿐 전체 상황을 파악해 인력과 장비가 얼마나 어디에 더 필요한지까지 신경쓸 여유는 없고, 그런 여유가 있다면 한명이라도 더 구조하는 게 우선이라는 게 소방 측의 설명”(청구인 측 노희범 변호사)이라는 반박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성실·품위유지 위반 여부도 쟁점 이상민 장관의 국회 위증 여부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특히 탄핵 청구인 측은 유족 명단을 둘러싼 이상민 장관의 위증이 가장 심각했다고 본다. 지난해 11월 16일 이상민 장관은 참사 유가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민병덕 의원 질의에 “유가족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행안부에서는 유족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유족 전체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유사 질문이 나올 때마다 “유족 명단조차 없다. 연락처는 (없는 것은) 물론이다”, “윽박지른다고 (없는) 정보가 저절로 생기느냐”, “국무위원의 말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느냐”며 항변했다. 이후 국회 국정조사에서 서울시가 10월 30일~11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65명의 유가족 명단이 포함된 파일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추궁하자 이상민 장관은 “유족 명단의 개념” 문제를 들고나왔다. “행안부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파일은 ‘사망자 현황 엑셀 파일’이고, 마지막 난에 유가족 65명 정도만 기재된 아주 불완전한 정보여서 ‘유가족 파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금까지도 유족 명단과 관련한 그간의 발언이 위증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그밖에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제가 그사이 놀고 있었겠느냐” 등의 발언도 탄핵심판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청구인 대리인단은 국회 위증은 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참사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쟁점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계획·대책 마련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이행 못 했는지 여부 ·재난통신망 구축 운영 및 고도화 연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은 게 맞는지, 맞다면 의무 위반인지 여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적시에 하지 않은 게 맞는지, 맞다면 의무 위반인지 여부 ·참사 발생 이후 대응과정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맞다면 의무 위반인지 여부 ·경찰 등 대응인력이 적시에 투입되지 않은 것이 맞는지 여부 ·재난현장 대응 관련해 긴급구제통제단장과 피청구인(이상민 장관) 간 어떤 관계가 있는지, 피청구인에게 구체적 인력 투입 지시 권한 또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 ·참사 대비·대응이 재난안전법상 의무, 공무원법상 성실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청구인의 발언이 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위증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다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여부 *지난 5월 9일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정리한 내용
[주간 舌전]“이상민 탄핵소추는 의회주의 포기”
[주간 舌전]“이상민 탄핵소추는 의회주의 포기”(2023. 02. 10 11:36)
2023. 02. 10 11:36 정치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대통령실 상징체계 / 대통령실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입장이다. 이날 국회는 출석 의원 293명 중 179명 찬성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150석)로 이를 훌쩍 넘겼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9명의 무고한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를 놓고 이 장관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물러났으면 됐을 일이나, 윤석열 정권은 끝내 답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이에 법에 따라 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안전은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정치적 쇼를 하는 민주당에서 국민의 안전, 헌법 질서 이런 건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 舌전
[전문의 탐방]심장질환 전문병원 메디하트내과의원 이상민 원장(2007. 12. 11)
2007. 12. 11 사회
심장의 적신호 놓치지 않는다 지역민들에게 심장 관련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상민 원장. 심혈관계 질환은 한국인 사망률 전체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이다. 이는 식생활의 서구화, 운동량의 감소,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이 주원인이다. 많이 사람이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의원에서는 심장병이나 동맥경화증과 같은 심장 관련 질환에 관한 정밀검사를 쉽게 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는 심전도 검사만으로는 질환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가정의 행복까지 한순간에 앗아가버릴 수 있는 심장질환. 그 중에서도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관상동맥질환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질병에 대한 대처방법 및 사전 예방법에 대한 상식이 전무한 상태다. 또한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병·의원에서 각종 진단 및 검사를 받아도 확실한 해답을 찾아내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친절한 의료진, 첨단의료장비 대구 중구(반월당)에 위치한 메디하트내과의원은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심장질환 전문병원이다. 이곳에서 환자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상민 원장을 만나보았다. 그는 경북대 의대를 졸업, 경북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단국대병원 및 성균관대 의대 마산삼성병원 심장내과 교수를 역임하며 심장 관련 분야에만 14년째 몸담고 있다. 부산·경남지역 최초로 부정맥 도자 절제술을 성공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던 이 원장은 종합병원에서 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세심한 부분까지 돌보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이 많았다.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진단해서 제대로 된 치료 방향을 잡아주고 싶었던 그는 특화된 진료 시스템으로 메디하트내과의원을 개원해 환자들을 더 가까이서 돌보기 위해 애쓰고 있다.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심장전문의, 친절한 의료진과 정밀검사가 가능한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추고 지역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심장질환은 검사부터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오랜 기다림 때문인지 환자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메디하트내과의원에서는 당일 진료, 당일 검사를 통하여 환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 또한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이상민 원장은 언제나 환자들의 입장에서 환자들의 원만한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메디하트내과의원에는 다양한 검사방법이 준비되어 있다. 부정맥 발작성 빈맥이나 서맥성 부정맥의 진단에 필수적인 검사로 기록기를 착용한 상태로 귀가 후 정상생활을 하며 다음날 내원하여 부정맥의 진단 및 위험성을 평가하는 24시간 심전도 검사와 운동기계 위에서 단계적인 달리기 운동을 하면서 협심증을 유발하여 심전도상의 변화를 관찰하며 특히 협심증의 진단에 유용한 검사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심근 경색증 후 남아 있는 협심증 유무를 판정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운동부하 심전도검사, 일상생활동안의 혈압을 측정하여 정확한 혈압 조절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24시간 혈압측정검사, 실신의 중요한 원인인 혈관미주성 실신을 진단하는 데 유용한 기립경사 검사, 경동맥의 내막중 막두께 및 죽상반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여 동맥경화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심각한 뇌경색증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동맥초음파 검사, 맥파속도(PWV-Pulse Wave Velocity)및 AB(Ankle Brachial lndex)를 측정하여 동맥경화의 조기진단 및 하지동맥협착증의 조기진단에 도움을 주는 동맥경화측정 등이 있다. 우리 동네 고혈압·당뇨병교실 열어 이상민 원장은 심장 전문의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초기에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진료시스템과 훌륭한 의료진을 보강하여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원장은 무엇보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위험인자를 치료함으로써 발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치료법이라는 점을 환자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우리 동네 고혈압·당뇨병교실’과 같은 강의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그는 병으로 인해 고통받던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완쾌된 모습으로 가족들과 함께 고맙다는 인사를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진료를 할 때 언제나 내가 환자의 가족이라면 또 환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묻고 환자를 위해서는 항상 환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진료해야 한다며 그의 의료철학을 밝혔다. 우리나라 40~70세 성인 10명 중 7명이 심장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심혈관 질환은 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 하지만 심장 건강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은 아직 낮다. 질병과 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병에 대해 알지 못하고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을 크게 만들고 있는 현실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매우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메디하트내과의원에서 조기 진단 및 진료를 받는다면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문의
[1000자 인물비평]‘순수함’은 이상민의 힘입니다
[1000자 인물비평]‘순수함’은 이상민의 힘입니다(2007. 03. 20)
2007. 03. 20 정치
3월 7일 국회 의원식당,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이 우원식 의원과 함께 같은 당 이상민 의원에게 다가가서 “전당대회 때 우리 서로 어긋났지”라고 인사를 했다. 2·14 전당대회 직전 “사과상자에 썩은 사과가 하나라도 있으면 다 썩는다”며 김 전 의장의 ‘상쾌한 용퇴’를 주장했던 것에 대한 ‘용서반 유감반’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사실 ‘유쾌한 퇴진’을 주장한 것은 분당급 탈당사태와 책임을 따진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2월 첫째 주 서울 여의도동 자택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2월 임시국회 회기중이었지만 국회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아파트 경비원조차 만나는 게 두려웠다”면서 “열린우리당에 희망이 남아 있었다면 내가 먼저 탈당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월 6일 김한길 의원 등의 열린우리당 집단탈당 사태에 대한 이 의원의 술회였다. 지난해 국회 윤리위 간사 시절의 이야기다. 2005년 10월 ‘대구술집사건’(국정감사 중 법사위원들이 술을 먹고 종업원에게 욕설 등 추태를 부린 사건)이 국회 윤리위에 제소됐다. 시간이 흘렀고 이 사건은 잊혀져 갔다. 국회는 원내대표 차원에서 이 사건을 무마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에 반대했다. 당시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오영식 부대표를 통해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메시지로 회의 개최를 막았다. 이 의원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그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는 ‘이상민의 순수함, 대한민국의 힘입니다”라는 글귀가 뜬다. 그의 순수함은 역경의 산물이다. 이 의원은 사법고시에 12번 도전해 합격했다. 그의 부친이 영업용 택시로 고시학원과 도서관을 데리고 다녔다. 어릴 적 앓은 소아마비로 몸이 자유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막상 고시에 합격했을 때 무척 허탈했다고 한다. 12년이 허송세월처럼 아깝기 그지없었다고 한다. 그는 시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보다 더 쉽게 잃는 것은 인간이다. 하지만 정세균 의장, 김근태 전 의장, 김한길 의원 등이 오히려 이 의원에게 미안해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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