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총 3 건 검색)

돈 모으는 습관은 따로 있다! 은행과 친하게 지내는 법(2013. 04. 08 15:57)
... 내는 것은 큰 차이다. 1년 만기 3천만원에 대해 연 4%의 이자율로 저축했을 때 일반과세의 경우 세후 1백1만5천2백원을, 저율과세의 경우 세후 1백18만3천2백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 1년 동안 이자 차이만 16만8천원인 셈이다. 그렇다고 안전한 저축이...
레이디경향>재테크 |
펀드로 세금 절약하는 노하우! 수익률 극대화 전략(2009. 01. 16)
...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년 이상 장기간 불입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할 때만 소득공제와 저율과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중도 해지할 때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어 22%의 세금을 낸다. 특히...
레이디경향>재테크 |
[Talk Tax Save Know-how ] 달라지는 세제, 달라져야 할 세테크 전략 5(2006. 10. 01)
... 상품 연 내 가입을 서두르자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1인당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의 9.5%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경우 2천만원 한도 내에서만 9.5%의 세율을 적용받고,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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