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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변호사] ‘꼰대인턴’ 5년간 계약직 설움 받는 박아인, 정규직될 방법 없나요
- 2020. 06. 17 16:13 화제
-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종종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우리 삶과 닮아있는 다양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만큼 삶이 법과 아주 밀접해 있다는 걸 뜻하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과 함께 생활 법률 상식을 살펴봅니다. ‘꼰대인턴’에 등장하는 탁정은(박아인)은 매년 정규직 전환에 실패한 5년 차 계약직 사원입니다. 정규직이 되기 위해 매사가 전쟁인 그는 후배 인턴사원들을 챙겨 줄 여력도 없죠. 오히려 인턴 사원들을 정규직 자리를 두고 다투는 경쟁자로 인식하고 화장실 가는 횟수, 훔쳐 간 믹스커피 개수까지 기록하며 경계합니다. 그는 중간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고달픈 회사 생활을 합니다. 시니어 인턴 이만식(김응수)에게 역으로 무시당하고, 심지어 의지했던 가열찬(박해진) 부장에게는 일을 대충한다는 소리까지 들으며 짠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회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자신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의지가 없다는 상사 안상종(손종학)의 통화를 우연히 들었기 때문이죠. 안상종은 탁정은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왜 해주냐. 어차피 안 해줘도 계약직 계약서에 도장 찍게 돼 있다”며 “탁정은이 어디 가서 이런 대접 받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통화를 들은 탁정은은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낙담하게 됩니다. 능력은 있지만 계약직이라는 고용불안을 겪는 스트레스를 항상 가진 탁정은은 ‘꼰대인턴’에서 비정규직의 고충을 대변하며 공감을 사는 캐릭터로 존재감이 있습니다. 탁정은은 정규직이 될 수 있을까요. 5년 넘게 비정규직으로 설움을 받아왔던 탁정은이 제대로된 보상을 받으며 회사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 의견-오동현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흔히 말하는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은 법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표현되고,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근무가 가능하고,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사업 완료에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 등 근로자 복귀 시까지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학업 등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만 55세 이상)의 근로인 경우, 전문지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중간에 공백기간을 두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넘은 경우, 회사 측이 정규직 전환을 피할 목적으로 공백기간을 둔 것이라면 위법할 것입니다. ‘꼰대인턴’의 탁정은은 이미 5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므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넘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계약기간을 쪼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탁정은은 그동안의 근로내용이나 계약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만했고, 회사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탁정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탁정은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일자리는 행복한 삶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를 지키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동현 변호사는? △법무법인 은율 △분야 : 노동 △노무사 △국토교통부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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