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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dying]존엄사에 대한 궁금증 AtoZ
[Well-dying]존엄사에 대한 궁금증 AtoZ
2009. 08. 05 16:55 화제
지난 6월 23일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결정에 따라 김 할머니의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생존의 희망 없이 고통받아오던 환자와 가족들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상 및 연명치료 범위 규정을 비롯해 법제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존엄사가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 기준을 제시했다.존엄사 3단계 가이드라인 1단계 뇌사 환자와 장기가 손상돼 죽음이 임박한 상태의 환자 2단계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환자 3단계 식물인간 상태이지만 호흡이 스스로 가능한 환자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만 존엄사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같은 판단은 전문의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 진입 1. 의식의 회복 가능성이 없을 것. 2.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회복할 수 없을 것. 3. 환자의 신체 상태에 비춰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할 것.앞의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라고 규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김 할머니 존엄사 시행 판결 당시 앞의 두 조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마지막 조건인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할 것에는 심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정신과 뇌의 기능은 의학적으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곧 사망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던 환자가 수년간 더 산 사례가 있다는 것. 실제로 미국에서는 1976년 혼수상태에 빠진 여성 환자 카렌이 재판을 통해 인공호흡기를 떼어냈으나 10년이 넘은 1986년에야 숨진 사례가 있다. 이런 의견은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에 그쳤지만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뒤 다시 주목받게 됐다. 존엄사 허용 조치가 논란인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을 의결, 최종 확정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의 질환 상태, 환자 본인의 의사결정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병원은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을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해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상황,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판단해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상황,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고,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 중단을 희망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우엔 환자의 대리인이 사전의료지시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전의료지시서 사전의료지시서란 암의 진행 및 합병증으로 인해 향후 생명 연장과 증상 완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말기 암 환자에게 사전에 알려주고, 앞으로 행해질 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미리 의사 결정하는 서식이다. 이 지시서 또한 유언장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증인의 성명 혹은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해외에서는 존엄사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 미국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자발적 존엄사’ 논란을 불러온 캐런 앤 퀸런 사건을 계기로 존엄사를 허용하는 추세다. 1975년 퀸런은 친구의 생일파티에서 술을 마시고 혼수상태에 빠진 뒤 6개월간 뉴저지주 샌클라라 병원에 입원해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처지에 놓였다. 의사가 소생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리자 그녀의 부모는 산소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의사는 산소호흡기를 제거할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 퀸런의 부모는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방법원은 산소호흡기 제거가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며 기각했으나 뉴저지주 대법원이 의사와 병원 당국의 동의를 전제로 산소호흡기 제거를 허락했다.일본 안락사가 형법상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존엄사와 소극적 안락사는 대체로 용인하는 분위기다. 일본 도카이대학 사건에서 다발성 골수종으로 입원, 혼수상태가 지속된 환자에 대해 가족들이 강력한 치료 중단을 요청하자 의사가 염화칼륨 등을 주사, 사망케 해 1995년 법원으로부터 형법상 살인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네덜란드 이미 1973년부터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운동’이 시작되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안락사가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안락사를 ‘환자의 요청에 의해 제3자가 의도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혼수상태나 뇌사상태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는 안락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국·프랑스 영국은 3년 이상 식물인간일 경우 판례와 사회적 분위기로 존엄사를 용인하고 프랑스도 제한적으로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안락사는 여전히 불법이고 ‘죽을 권리’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스위스 극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도 육체적 질병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정신질환자에 대한 안락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치병 등으로 고통받는 외국인들이 자살을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해 스위스를 찾고 있다. 죽음의 관광으로 인해 스위스의 대외 이미지가 점차 나빠지자 스위스 연방정부는 이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독일 존엄사와 안락사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한다. 1981년 일어난 ‘비티히 사건’의 경우 남편을 먼저 잃은 76세의 할머니는 심한 동맥경화와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면서 가정의에게 죽고 싶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했다. 의사가 그해 11월 28일 할머니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다량의 진통제와 수면제를 복용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손에는 의사에게 쓴 ‘병원으로 옮기지 말아달라’는 편지를 쥐고 있었다. 의사는 맥박과 호흡을 점검한 결과 환자를 구조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환자의 죽음이 확인될 때까지 그냥 지켜봤다.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환자가 혐오하는 집중치료를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더라도 회복불능의 중대한 손상이 필연적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이런 한계상황에서 생명보호 의무와 자기결정권 존중 사이에서 갈등할 때 환자의 인격을 존중한 의사로서의 양심적인 결단을 법적으로 옹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브라질 대체적으로 존엄사를 허용하는 분위기의 나라와는 달리 가톨릭, 법률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어 존엄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 / 노정연 기자 ■글 / 김이슬(대학생 인턴 기자) ■사진 / 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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