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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폐지론, 또 갑론을박(2019. 01. 28 14:47)
- 2019. 01. 28 14:47 경제
- ㆍ민주당 당론으로 추진… 증시 활성화 효과는 미지수 국내에서 주식을 거래하면 0.3%의 증권거래세를 낸다. 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하면 부과되는 세수는 지난해 기준 8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증시가 활성화될까. 아니면 세금만 축내게 될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에서 전광판 앞을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 권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증권거래세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금융위원회까지 찬성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증권거래세 수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여당의 움직임은 청와대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증권거래세는 1996년 0.3%로 인하된 뒤 변동이 없었다. 업계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인하 주장은 꾸준히 나왔지만 정부는 난색을 보였다. 세율 인하에 따른 증시 부양 효과보다 세입 감소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갈수록 써야 할 돈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세수입이 줄어드는 감세안을 검토하기는 어려웠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집에도 증권거래세 폐지는 담겨 있지 않았다. 그랬던 증권거래세 폐지론이 다시 불붙은 것은 지난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울 여의도 금융센터에서 증권사·자산운용사 사장단과 현장간담회를 가지면서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며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언급한 ‘자본시장 세제개편’의 핵심은 증권거래세였다. 명목적으로 한국은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를 둘 다 걷는 나라로 분류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권거래세만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주식양도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코스피의 경우 상장법인 대주주의 지분율이 1% 이상(코스닥의 경우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주식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둘 다 내는 비율은 투자자의 0.2%에 불과하다. 다만 과세대상이 확대돼 2021년부터는 보유주식이 시가총액 3억원 이상인 대주주이면 주식양도세 대상자가 된다. 그래도 개미투자자들과는 거리가 멀다. 금융권 “주식 투자 손해봐도 세금 내야” 증권거래세 폐지가 이슈가 된 것은 세수입이 최근 급격히 증가한 데다 증시가 부진한 것이 원인이다.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과거 3조~4조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8조원까지 증가했다. 증권업계는 ‘과도한 거래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보더라도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증시 위축기에는 더욱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때문에 8조원 중 절반만 시장에 돌려줘도 증시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증권업계는 주장한다. 투자자들로서는 수익률이 그만큼 올라간 효과가 생긴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한국과 일본 사례를 보면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일평균 거래대금도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며 “투자심리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부장은 “증권시장 거래활성화를 넘어 모험자본과 유동자본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여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론도 만만찮다.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거래활성화는 일시적일 뿐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95년 증권거래세율을 0.50%에서 0.45%로 인하하자 초반 6개월 동안은 일평균 거래대금이 4000억원 초반에서 5000억원 초반으로 증가했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다. 1996년 세율을 0.45%에서 0.3%으로 낮췄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증권거래는 증권거래세율보다 시장의 상황이 더 영향을 준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김종훈 민중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시 증시 부양효과는 크게 없고 단기매매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1990년 이후 세 차례 인하했지만 주가지수·거래량에 대한 영향은 단기간에 그치고, 4·5개월 내 세율 인하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권고를 하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양도세 전면 도입’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수정비 차원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되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주식양도세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식에 가깝다. 일각에서는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주식양도세가 전면 도입되면 2조~3조원가량 세입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줄어드는 세원을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식양도세 전면 확대와 연계 논란 커져 재정특위 관계자는 “한국은 증권거래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라 이를 낮추되 자본이득과세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 대한 주식양도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세금을 없애기는 쉬워도 세금을 신설하기는 어려우니 시간을 두고 세수공백이 없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를 축소하고 주식양도세를 확대하는 방안은 국내 주식시장을 외국인들의 놀이터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세금부담이 없어져 외국인들이 손쉽게 주식을 사고팔아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외환시장에 이어 주식시장이 ‘아시아의 자동입출금기(ATM)’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주식 관련 과세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익이 생기더라도 자국의 과세당국에 소득신고해 세금을 내면 국세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 유럽의 주식투자자들은 자국의 소득세율이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과세당국에 내는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과되는 세금 전부가 국세로 거둬지는 증권거래세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주식거래세 전면 폐지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다. 거래세율이 0.3%에서 0.2% 또는 0.1%로 낮춰지거나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김고은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주식 거래비용은 한계수준까지 내려와 있어 주식거래세 자체가 거래를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만약 주식양도세가 확대되면 국내 주식투자에 대한 조세 저항감이 생겨 오히려 해외 주식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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