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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826 건 검색)

다중채무 연체자 ‘악성 채무’ 20조원 육박···청년·노인 대출액 늘었다
다중채무 연체자 ‘악성 채무’ 20조원 육박···청년·노인 대출액 늘었다
2025. 01. 15 15:17경제
... 4년 전(2020년12월) 17조633억원보다 13.7%(2조3341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다중채무 연체차주 1인당 대출액도 4946만원에서 5997만원으로 21.2% 늘어났다. 연령별로 보면 다중채무 연체자 중 29세...
다중채무대출
[복길의 채무일기]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복길의 채무일기]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2025. 01. 05 20:56오피니언
지난달 남태령에서 있었던 ‘전국농민연합’의 트랙터 시위 풍경을 담은 기사에 “K팝 실컷 부르고 좋겠다. 빠순이만 신나는 탄핵 파티”라는 댓글이 달렸다. 총 46개의 따봉을 받아 ‘베스트 의견’이...
복길의 채무일기탄핵연대집회케이팝투쟁방식축제연대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 채무조정 확대
2024. 12. 23 21:22경제
... 치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권은 성실 상환 중인 연체우려자, 폐업 예정자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들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연체소상공인은행
내수 부진 장기화에…개인 채무조정 ‘18만명’ 육박
2024. 12. 22 21:00경제
....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12월 인원까지 합하면 지난해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18만4867건)를 넘어설...
채무조정대출파산

스포츠경향(총 145 건 검색)

[종합] ‘이혼숙려캠프’ 본능부부·채무부부···전국 3.6% 경악
[종합] ‘이혼숙려캠프’ 본능부부·채무부부···전국 3.6% 경악
2024. 11. 29 09:49 연예
JTBC ‘이혼숙려캠프’ ‘본능 부부’와 ‘채무 부부’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8일(목)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가정 경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채무 부부’를 포함한 6기 부부의 모든 사연이 공개됐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 서장훈은 아내에게 과도한 장난을 치던 남편에게 아내 대신 통쾌한 복수에 나서 폭소를 자아냈다. 이에 ‘이혼숙려캠프’ 15회 시청률은 수도권 4,2%, 전국 3.6%를 기록해 동시간대 1위 기록 및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으며, 2049 시청률은 전국 1.8%로 목요일 전채널 1위를 차지했다. (닐슨코리아 제공, 유료가구 기준) 현재 무직 상태인 채무 부부 남편은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고 육아와 살림도 뒤로한 채 하루종일 TV만 보고, 아내의 소비 하나하나를 지적하는가 하면 자녀들 앞에서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 또 남편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손가락으로 아내의 몸을 세게 누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서장훈은 “마사지랑 장난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일침을 날리며, 남편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한 손가락만 사용해 마사지에 나섰다. 서장훈의 갑작스러운 마사지 공격에 처음엔 시원하다며 꾹 참던 남편도 결국 아프다며 항복을 선언해 모두가 통쾌해했다. 이어 공개된 남편 측 영상에서는 남편이 지출에 예민했던 이유가 아내의 무분별한 소비와 빚 때문임이 밝혀져, 아내 측 가사조사관 역할을 맡은 박하선마저 기권을 선언하는 반전이 펼쳐졌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아내는 유일한 수입원인 가게 출근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출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엄마가 보내준 돈으로 네일숍을 방문하기도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채무부부’의 상담 도중 아내의 숨겨진 또 다른 카드빚까지 밝혀지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한편, 식욕과 수면욕, 그리고 성욕까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 ‘본능 부부’의 남은 이야기도 공개됐다. 160kg 거구를 자랑하는 남편은 일은 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먹고 자기만을 반복하며 아내에게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다. 특히 남편은 자녀들보다 본인의 밥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고기 한 점만 먹어도 되냐는 자녀의 물음에도 양보하지 않아 현장에 있는 모두를 분노하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화를 풀기 위해 자녀 앞에서 스킨십을 과하게 요구하는 남편으로 인해 경찰 신고까지 하게 된 사연이 드러나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각양각색의 사연을 공개한 6기 부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 행복한 결혼 생활로 나아갈 수 있을지, 부부들의 솔루션 과정은 12월 5일(목) 밤 10시 10분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경X이슈] ‘아형’ 하차·채무금액 공개에 경찰 내사까지…불법도박 ‘이진호 임팩트’
[스경X이슈] ‘아형’ 하차·채무금액 공개에 경찰 내사까지…불법도박 ‘이진호 임팩트’
2024. 10. 15 16:30 연예
개그맨 이진호. 사진 스포츠경향DB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개그맨 이진호의 후폭풍이 여전히 연예계에 불어닥치고 있다. 생업을 모두 잃게 되고 경찰 조사까지 앞둔 본인의 상황은 물론 그와 채무관계로 얽힌 이들, 그가 출연한 프로그램에까지 여파가 미치며 혼란한 양상이 거듭되는 중이다.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도박 혐의를 시인한 이진호에대해 15일 오전부터 연예계 관계된 곳들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진호가 현재 고정출연 중인 JTBC 예능 ‘아는 형님’ 측은 이날 “이진호가 다음 촬영부터 하차한다. 기존의 촬영분량도 최대한 편집할 예정”이라며 그의 자취를 지울 예정임을 밝혔다. 14일 곧바로 제작발표회를 연 넷플릭스 예능 ‘코미디 리벤지’ 측은 이미 제작이 편집과정까지 끝난 상황임을 강조하며 이진호의 촬영분을 그대로 내보내는 부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그맨 이진호. 사진 스포츠경향DB 이렇게 될 경우 ‘아는 형님’에 2021년 10월30일 합류한 이진호는 약 3년 만에 하차하게 됐다. 15일 공개된 ‘코미디 리벤지’의 경우에도 공개 초입부터 출연자 관련 논란이 터지며 ‘흑백요리사’의 성공으로 가까스로 다졌던 기반이 위협받을 위기에 처했다. 고향인 경기도 화성시의 홍보대사에서도 해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화성시의 관계자는 “이진호씨의 홍보대사 해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평소 화성 출신임을 강조하며 애향심을 강조한 그였지만 사회적인 물의 앞에 홍보대사 지속은 쉽지 않은 상태다. 이진호의 채무 규모와 그와 채무관계를 진 이들의 실질적인 피해 역시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지난 14일 SBS는 “이진호가 금전적으로 진 빚이 23억원에 달한다”며 “동료 연예인들에게 빌린 돈이 10억원이 넘으며, 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돈도 13억원에 달한다”고 알렸다. 개그맨 이진호. 사진 스포츠경향DB 이 과정에서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과 가수 영탁, ‘아는 형님’에 함께 출연했던 개그맨 이수근 등의 이름이 피해자로 등장했다.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하이브는 금전피해에 대해 인정했다. 영탁의 경우는 소속사가 피해가 없음을 밝혔다. 영탁의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15일 “지난해 7월 이진호의 금전적 도움 요청을 들어준 것은 맞지만, 9월12일 전액 돌려받았다”며 “팬분들께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주셔 사실관계를 전해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많은 파급력을 가지고 덩치를 불리고 있는 이진호의 사건은 결국 수사 선상에 오를 것이 유력하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의 상습도박, 사기혐의 수사 의뢰건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흔히 이를 ‘내사’로 표현하는데, 강남서 측은 “수사 2과에 사건이 배당됐다”며 “민원의 내용을 들여다본 후 정식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경X이슈
[종합] ‘20억 빚’ 최준석, ♥어효인과 가상 이혼 도중 “채무도 반반” 주장 (한이결)
[종합] ‘20억 빚’ 최준석, ♥어효인과 가상 이혼 도중 “채무도 반반” 주장 (한이결)
2024. 09. 09 09:21 연예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결혼 46년 차’ 이혜정-고민환이 ‘이혼 숙려 여행’에서 뜻밖의 달달 모먼트를 선보인 반면, ‘결혼 14년 차’ 최준석-어효인은 ‘가상 이혼’ 협의 중 날선 대립각을 드러내 또 한 번의 폭풍을 예고했다. 8일 방송된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이하 ‘한이결’) 9회에서는 ‘다시 잘 살아볼 결심’을 굳힌 이혜정과 고민환이 일본 오키나와로 ‘이혼 숙려 여행’을 떠난 첫째 날 모습이 펼쳐졌다. 또한 최준석과 어효인은 ‘건물 투자 사기’로 인한 경제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다가 ‘가상 이혼’에 합의했으나,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또 다시 고민에 빠졌다. 특히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는 어효인에게 “결혼 생활 중 진 빚도 부부의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혼 시 (채무를) 분할할 수 있다”고 설명해, 채무가 있는 부부의 경우는 이혼도 쉽지 않음을 보여줘 이혼의 현실 무게감을 느끼게 했다. 이날 방송은 닐슨코리아 시청률 집계 결과, 2.4%(유료방송가구 2부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해 안방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앞서 일본 오키나와로 10여년 만에 둘만의 여행을 떠났던 이혜정과 고민환은 이날 ‘슈리성’을 첫 코스로 둘러보던 중 곧장 다른 ‘성향 차이’로 다퉜다. “유적지에 왔으면 이런 걸 봐야지”라며 고민환이 안내문을 읽은 뒤 이혜정에게 설명해주려 하자, 이혜정이 “지루하다. 난 맛집이나 시장을 가보고 싶다”라고 불만을 터뜨린 것. 두 사람이 아웅다웅하던 중. 지나가던 한국인 관광객은 “어머, 두 분 아직 이혼 안하셨어요?”라며 인사(?)를 건넸다. 이에 이혜정은 “이혼 안 했죠~”라고 여유롭게 답해 짠내 웃음을 안겼다. 우여곡절 끝 슈리성 투어를 마친 두 사람은 뒤이어 ‘아메리칸 빌리지’로 향했고, 그곳의 해변을 산책하던 중 이혜정은 “일몰을 보고 싶다”고 말했지만, 고민환은 “지금 구름이 잔뜩 끼었는데 무슨 일몰이냐?”고 받아쳐, 또 다시 ‘투닥 케미’를 발산했다. 관광 후 두 사람은 ‘야키니쿠’ 맛집에서 모처럼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그런 뒤, 고민환이 예약한 첫째 날 숙소로 이동했다. 일본식 다다미방이 있는 독채 숙소에 들어간 이혜정은 “여기 정원도 있고 좋네~”라며 웃었지만, 잠시 후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는 “사실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는 리조트를 선호한다”는 반전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고생해서 예약한 것을 알기에 좋아하는 척을 했다”고 덧붙여, 고민환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취침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드디어 한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지난 10년간 각방 생활을 해온 이혜정은 “이상하다, 당신과 한 침대에 누워있으니”라며 어색해했다. 고민환 역시 멀뚱멀뚱 천장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아내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10년만에 성사된 두 사람의 ‘뜨거운 밤’에 시청자들도 열띤 관심과 응원을 보냈다. ‘이혼 숙려 여행’으로 뜻밖의 로맨스 분위기를 풍긴 이혜정-고민환 부부의 이야기가 끝나자, 경제 문제와 소통단절 일상으로 ‘가상 이혼’을 고민하는 최준석-어효인 부부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결혼 14년 차’인 최준석-고민환은 계속된 갈등과 다툼으로 이날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기로 했다. 진해에서 서울로 올라와 각자 다른 변호사를 찾아간 두 사람은 ‘가상 이혼 협의서’ 작성을 위한 상담에 들어갔다. 우선 양소영 변호사와 만난 어효인은 “남편의 잘못으로 살고 있던 집은 물론 전 재산이 다 날아갔다”며 그간의 사정을 털어놨다. 그러나 양소영 변호사는 “남편의 투자 실패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긴 힘들다. 가족이 다 잘 되자고 (좋은 의도로)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특히 결혼 생활 중 진 빚은 자산에 속해서, 이혼시 부부가 (채무를) 분할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어효인은 “우리처럼 (재산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도 이혼이 가능한지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현타’가 왔다”며 답답해했다.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그럼에도 어효인은 “남편과 일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며 “제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해준 적이 없다”고 토로하다가 눈물을 흘렸다. 이에 양소영 변호사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직후, 어효인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결혼 초, 첫째 아이 임신 중에 가정법원에서 이혼 합의서를 쓴 적이 있다. 또한 둘째 임신 때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었다”라면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최준석은 “아내가 첫 임신을 했을 때, 저도 선수로 뛰다가 부상을 당해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도 뱃속의 아이를 위해 이혼 합의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내가 둘째 임신 때는,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해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어떻게 위로해 줘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된다”고 털어놨다. 양소영 변호사는 “아내 입장에서 자꾸 남편이 (대화를) 피하면 굉장히 절망스러울 것”이라며 “두 사람 모두 대화의 기술이 절실하게 필요해 보인다”라고 부부 심리 치료를 권했다. 한편 노종언 변호사를 만난 최준석은 건물 투자 사기로 인한 부부의 갈등을 털어놓은 뒤, ‘가상 이혼’ 시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길 경우 면접 교섭권과 양육비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상담 후 최준석, 어효인은 다시 만나, ‘가상 이혼 협의서’를 쓰기로 했다. 이때 어효인은 친권 및 양육권은 자신이 맡겠다고 한 뒤 “부채는 나에게 1도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준석은 “부부의 채무는 법적으로 반반 부담이라고 들었다”며 맞섰다. 결국 “그래, 내가 다 갚을게”라고 한발 물러선 최준석은 ‘면접 교섭권’에 대해선 “보고 싶을 때마다 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다. 이에 어효인은 “날짜를 정해 규칙적으로 만났으면 한다”라고 이견을 보였다. 양육비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팽팽히 대립했다. 최준석이 제시한 금액에 어효인은 “난 더 원하는데? 치사하네, 돈 앞에서…”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숨 막히는 ‘가상 이혼’ 협의 과정에 스튜디오 출연진들은 고개를 숙이며 탄식했고, 직후 어효인은 인터뷰를 통해 “이러다가 다들 소송까지 가고 하나 보다”라며 씁쓸해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사실 한 가정이 이혼으로 둘로 나뉘면 비용이 두 배가 든다. 그러다 보니, 다시 잘 살아볼 결심을 하기도 한다. 최고의 재테크는 부부가 함께 잘 사는 것”이라고 덧붙여, 이혼의 현실 무게감을 느끼게 했다. 스타 부부들의 ‘가상 이혼’을 통해 이 시대의 부부 및 가족 관계를 되짚어보는 가상 이혼 리얼리티’인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은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종합] 정재용, 채무만 2억 추산 충격···“이젠 막일도” (꽃중년)
[종합] 정재용, 채무만 2억 추산 충격···“이젠 막일도” (꽃중년)
2024. 09. 06 07:36 연예
채널A ‘아빠는 꽃중년’ ‘아빠는 꽃중년’의 정재용이 신용회생 상담 도중 약 2억 원의 채무를 확인해 현실을 직시한 뒤, “연지에게 양육비를 보내주기 위해서라면 막일도 할 수 있다”며 꾸준한 변화를 다짐했다. 5일 방송된 채널A ‘아빠는 꽃중년’ 19회에서는 ‘52세 돌싱 꽃대디’ 정재용이 이혼 후 2년 동안 만나지 못한 딸 연지의 통장을 만들어 양육비를 보내주고 싶다는 일념 하에 신용회생 절차에 돌입하는가 하면, 소속사 대표와 ‘사주집’을 찾아가 연지와의 재회 가능성을 묻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46세 꽃대디’ 이지훈은 갓 태어난 딸 루희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여섯 살 연상’인 일본인 장모님을 모시고 성수동 핫플 투어부터 야식 파티까지 ‘K-종합선물세트’를 대령해 사위 노릇을 톡톡히 했다. 이지훈은 한국이 처음인 장모님을 위해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다. 손수 ‘플랜카드’와 꽃풍선 등을 준비해 집을 꾸몄고, 직후 공항에서 장모님을 픽업했다. 장모님은 손녀 루희를 보자마자 뭉클해했고, 캐리어에서 루희의 선물을 잔뜩 꺼냈다. 물론 딸의 ‘최애 편의점 빵’도 챙겨왔으며 곧장 주방에 들어가 아야네가 가장 좋아하는 함박스테이크와 톳조림을 만들었다. 친정엄마표 음식에 잔뜩 흥분한 ‘소식좌’ 아야네는 ‘폭풍 먹방’을 선보여 친정엄마를 뿌듯하게 했다. 식사 후엔 이지훈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한-일 사돈 간의 ‘산후조리’ 토크가 한바탕 펼쳐져 훈훈함이 가득한 가운데, 이지훈은 어머니에게 딸을 맡긴 뒤, 아야네-장모님과 함께 ‘핫플’ 성수동 투어에 나섰다. 출산 후 첫 외출인 아야네와 장모님은 ‘인생샷’을 찍으며 신나게 돌아다녔지만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씨 탓에 점차 지친 기색을 드러냈다. ‘위기’를 맞은 이지훈은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찐팬’인 장모님을 위해 남자 주인공과 깜짝 영상통화를 준비했다”고 밝혔는데, 영상통화의 주인공은 바로 ‘빌런’ 역할의 이이경이었다. 장모님은 즉석에서 진행된 1:1 팬미팅(?)에 행복해 했으며, “다음에는 좋은 역할로 나와 달라”고 당부해 모두를 빵 터뜨렸다. 집으로 돌아온 이지훈은 이번엔 파자마 파티를 열었다. 그는 “한국에선 새벽 2시까지 야식을 배달시킬 수 있다”며, 떡볶이와 닭발, 족발, 탕후루 등을 잔뜩 주문했다. 닭발에 낯설어한 장모님은 다행히 떡볶이는 맛있게 먹었고, 그러던 중 이지훈은 ‘내 남편과 결혼해줘’ 속 박민영이 착용했던 귀걸이를 선물해 ‘효도 플렉스’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지훈은 스튜디오에 자리한 ‘꽃대디’들에게 “장모님이 그 어떤 것보다 이이경과의 영상통화를 제일 좋아하셨다”고 실토(?)해 짠한 웃음을 안겼다. 이지훈의 고군분투에 이어, ‘52세 돌싱 꽃대디’ 정재용의 일상이 공개됐다. 이날 정재용은 ‘아빠는 꽃중년’의 출연료를 받아, “2년 만에 첫 소득이 생겼다”며 감격스러워했다. 직후 그는 동네 편의점 사장님을 찾아가 외상값 ‘400원’을 갚았으며 감사의 의미로 음료수도 건넸다. 기분 좋게 사무실 한켠에 있는 자기 방으로 돌아온 정재용은 책상 위 담배들을 모조리 치웠다. 대신 그 자리에 딸 연지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올려놨다. “딸이 지켜보고 있다”는 심경으로 금연을 실천한 그는 소속사 대표를 만나 금융복지지원센터를 방문했다. 현재 건강보험료가 3천만 원 가량 체납돼 있음을 확인한 정재용은 담당자에게 추가 미납 채무가 있는지 문의했으며,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김구라는 “대략 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러니 생활이 엉망이었을 수밖에 없지”라면서 함께 안타까워했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 것을 알게 된 담당자는 신용 회복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줬다. 또한 “딸 연지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다”는 정재용의 바람에 대해,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뒤이어 “지금의 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딸을 생각해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하고, 소득증대를 위해 주야불문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재용은 “이제는 막일도 할 수 있다. 양육비는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꾸준히 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상담을 마친 정재용은 “마음이 심란할 때 한 번쯤 가는 곳”이라는 소속사 대표의 말에, 함께 인근 ‘사주집’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만난 사주&타로 전문가는 정재용에게 “돈이 줄줄 샌다”고 ‘팩폭’을 했고, 이를 순순히 인정한 정재용은 조심스럽게 전처와의 재결합 가능성 및 딸 연지와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본인의 불찰이다. 정상에 있다가 떨어졌다는 걸 받아들이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또한, “앞으로 3년 정도 좋은 운이 들어와 있으니, 크리스마스 경 오해가 풀리고 재회할 수도 있겠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건 73세 이후로 보인다. 그때까지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여 정재용을 심란하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재용은 ‘홈트레이닝’을 시작했다. 이후, “개인 회생과 함께 다이어트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굳게 다짐했다. 밤이 되자, 그는 자신의 책상 위 연지의 사진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다”고 절절한 그리움을 토로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정재용의 모습에 ‘꽃대디’들은 “뭐든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따뜻한 말을 건네 정재용을 응원했다. ‘늦둥이 아빠들’의 육아 고군분투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예능 프로그램인 채널A ‘아빠는 꽃중년’은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된다.

주간경향(총 10 건 검색)

[전성인의 난세직필] 채무자 보호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한계
[전성인의 난세직필] 채무자 보호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한계(2024. 10. 25 15:30)
2024. 10. 25 15:30 경제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채무자의 보호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진일보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교대역에 게시돼 있는 채무 관련 법무법인 광고물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10월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채무자의 보호 측면에서 분명히 과거보다 진일보한 상황이 기대된다. 그러나 채무자 보호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이 법 시행에 즈음해 채무자 보호의 본질적 필요성과 이 법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혹시 사람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무슨 공상과학영화의 한 장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 세상에서의 사례를 말하는 것이다. 나는 본 적이 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두 번 다 돈 문제였다. 한 번은 채무 재조정과 관련한 발표를 하기 위해 개인파산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보내는 눈빛은 폐부를 찌르기에 족했다. 다른 한 번은 부실 경영으로 퇴출 대상이 된 미래저축은행 사태에 관한 토론회 때였다. 알토란 같은 돈을 저축은행에 넣었다가 예금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돈을 떼이게 된 예금자들의 눈에서는 그야말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형형한 불빛이 나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분명 진일보 돈이란 무서운 것이다. 남의 돈을 꿀꺽하거나 제대로 갚지 못한 경우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떼인 돈을 받아 드린다는 ‘형님’들이 나서고, 추심에 지친 채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성난 예금자들의 성화에 지친 금융회사 직원들도 극단적 선택을 한다. 가히 인간 사회 갈등의 막장이 거기 있다. 돈 문제가 얽혔을 때도 갑과 을이 존재한다. 무한히 소송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갑이고, 역량과 정보가 제한된 개인들이 을이다. 을은 금융회사와 맺은 관계에 따라 채무자가 될 수도, 채권자가 될 수도 있다. 빚 갚을 날이 돌아왔으나 갚을 돈이 없어 연체 중인 을은 채무자고, 부실 저축은행의 예금자나 불완전 판매에 속아 부실 펀드에 투자한 을은 채권자다. 이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을은 갑인 금융회사와 대등한 상태에서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적 보호 대상이 돼야 한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을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그래도 제도적 보호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 일정 한도까지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예금자보호법이 시행 중이고, 불완전 판매나 사기적 판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 보호법도 제정된 상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자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나 적합성의 원칙처럼 ‘고객보호 의무’라는 근원적 의무도 도입됐다. 이에 비해 채무자인 을을 보호하는 제도는 답보상태다. 채무자회생법상의 파산 절차는 일부 채무자 보호 효과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 채권자가 파산자의 재산을 질서 있게 뺏어가는 것을 규율하는 법이다. 개인회생절차 역시 주택을 담보로 잡힌 채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회생 기간도 노예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장기간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신용회복 절차 역시 기본적으로 채권자인 은행들과 그 큰 형님 격인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절차다. 채무자 보호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회사가 채무자 보호 또는 채무 재조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관한 논리가 정립되지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는 투자자 보호를 논할 때 금융회사가 ‘(일반 투자자에 대해) 고객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특정 채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원칙은 생소하기만 하다. 오히려 채무자 보호 문제가 나오기만 하면 금융회사들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득달같이 들고나온다. 참으로 갈 길이 멀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분명 진일보한 법이다. 금융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 행위에 명시적 제한을 가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3000만원 미만의 채무를 진 채무자에 대해 금융회사는 과도한 채권추심을 할 수 없고, 채무자가 채무 재조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연체 이자의 산정 방식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유예 기간 추가는 월권…즉각 시행해야 그러나 이 법에는 아직도 세 가지 문제가 있다. 두 가지는 법의 본질적 내용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법의 시행과 관련된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이 법의 혜택이 일부의 소액 채권자로 지나치게 좁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런 제약을 규정한 독소 조항은 제3조다. 제3조는 이 법에 등장하는 여러 채무자 보호 장치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인데 기본적으로 3000만원 이상 채무를 진 채무자는 적용에서 배제된다. 물론 채무자 보호 장치를 모든 채무자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왜 3000만원 미만의 채무자만 보호 대상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거를 찾기는 어렵다. 두 번째 문제는 이 법이 채권 금융회사의 특정 행위만을 규제할 뿐, 왜 금융회사가 그런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하는가에 관해 더욱 근원적인 법률적 논거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법률적 논거는 ‘채무자를 보호할 의무’를 천명하는 것인데, 이 법에는 그런 보호 의무가 명시적으로 도입돼 있지 않다. 기껏 눈을 씻고 찾은 조항이 제4조 제2항인데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할 의무라고? 문제가 참 많다. 예를 들어 이 조항을 “금융회사는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상적 조문과 비교해 보면 그 내용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실감할 수 있다. 세 번째 문제는 그나마 절반의 성공에 불과한 이 법의 시행을 금융위원회가 “계도”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대체 누굴 계도하기 위해 유예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법을 준수할 대상자가 금융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도의 대상 역시 금융회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 부칙에서 공포 후 시행까지 9개월의 유예 기간을 이미 부여했다. 9개월이라면 금융회사들이 새 법의 시행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다. 금융위원회가 임의로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추가한 것은 월권일 뿐이다. 마땅히 즉각 시행해야 한다.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은 돈이 얽힌 문제라서 원래 어렵다. 반발과 저항도 만만치 않다. 그래도 보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회사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전성인의 난세직필
[편집실에서]국가채무의 역설
[편집실에서]국가채무의 역설(2021. 09. 03 15:41)
2021. 09. 03 15:41 오피니언
고향집에서 우연히 1996년 발행된 잡지 한권을 발견했습니다. ‘적금 금리 연 16% 보장’이라는 금융권 광고가 눈에 띄더군요. 지금으로는 상상도 안 되는 이율입니다만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이 정도라면 저축할 맛이 나지요. 요즘 시중은행 적금상품을 보니 기본금리가 1% 초중반입니다. 우대금리를 받아야 2%를 넘습니다. 금융소득세 15%를 떼고 이달 물가상승률(2.6%)을 생각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저축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얘깁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투자의 개념도 바뀝니다. 저축은 더 이상 재산을 불리는 투자수단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빚도 과거의 그 ‘빚’이 아닙니다. 한번 빌리면 무지막지하게 불어나 파산으로 내몰던 ‘그놈’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2007년 7월 기준금리는 4.75%였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0.75%보다 6.3배나 높습니다. 2007년 1억원 빌릴 때와 지금 6억3000만원의 빌릴 때의 이자 부담이 같다는 뜻이 됩니다. 내년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처음으로 50%를 넘어섭니다. ‘이러다 나라 망하는 것 아니냐’는 자극적인 기사가 쏟아집니다. 물론 빚 총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총량만 보고 걱정하는 것도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빚진 1000조원 중 40%가량은 ‘장부상의 빚’으로 보면 됩니다. ‘금융성채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산매입을 위해 돈을 조달하느라 진 빚입니다. 예컨대 외환보유를 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시장에서 사야 합니다. 이때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원화를 조달하고, 이 돈으로 달러를 삽니다.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나머지 600조원이 국가가 갚아야 하는 빚인데요, 이 빚의 85%는 한국인이 원화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부상 100만원 빚을 지고 있는데 어머니로부터 85만원을 빌린 것과 같습니다. 일본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250%를 넘어서도 위기가 오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원리 때문입니다. 어쨌든 국가채무 1000조원은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금리부담은 생각보다 늘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국가부채가 늘어났다는 말은 가계부채가 줄어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재난지원금을 쓰면 정부는 지출이 되지만 가계는 소득이 되기 때문이죠. 올해 돈을 많이 썼다고는 하나 미국, 일본, 유럽에 비해 정말 적게 썼습니다. 그만큼 한국 자영업자들은 죽어났다는 얘기도 됩니다. 국가채무가 GDP 대비 50%라 위험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가 넘었습니다. 외환위기 때 빠르게 국가재정건전성을 회복한 데는 실직한 가장들이 자살로 내몰릴 때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책임을 국민에게 떠맡기는 것, 이제는 끝낼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게 진짜 선진국입니다.
편집실에서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채무 제로’ 꼼수, 무엇을 위한 채무 제로인가(2018. 05. 21 16:08)
2018. 05. 21 16:08 경제
작년에 채무 제로를 선언한 용인시와 시흥시의 경우에도 4985억원과 1조9045억원의 부채가 남아있다. 채무 제로를 선언한 20개 지자체 모두 부채가 남아있다. 즉 채무 제로 선언은 꼼수라고 비판 받을 여지가 다분한 셈이다. “경기도 채무 제로 선언은 거짓말” “잘못된 팩트에 대해 사과하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남경필 후보(전 지사)의 논쟁이다. 지방선거가 본격화하면서 ‘채무 제로’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남경필 후보는 출마선언에서 “지난 연말까지 2조6600억원의 빚을 갚았고, 민선 6기가 마무리되는 6월까지 100% 채무를 상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공시자료 수치가 완전히 다르다며 채무는 여전히 2조9910억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위)와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의 '채무 제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 권호욱 기자 연합뉴스 그러자 남 후보 측은 이 후보 측이 제시한 2017년 결산 기준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고, 이 후보 측은 남 후보의 3대 거짓말이라며 ▲3조원에 가까운 지방채 채무가 남아있는 점 ▲본인이 다 갚았다는 가짜채무(미지급금과 기금차입금)조차 5063억원이 남아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민선 6기에 도래하는 채무를 다 갚았다는 것이고, 남은 것은 7기에 갚으면 된다고 밝혔다. 결국 채무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이다. 이는 민선 6기에서 치적 선전의 일환으로 채무 제로를 선언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양상이다. 하지만 양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디서 상반된 주장이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 채무와 부채는 상당히 논쟁적인 요소가 많다. 문제는 부채가 아니라 재정관리 상태 먼저 개념부터 알아보자. 채무는 날짜와 금액이 정해져 있는 반면, 부채는 매년 변하기도 또는 변하지 않기도 한다. 또 채무는 현금을 빌려 이자를 지불하는 빚을 이야기하지만 부채는 이자지불이 없다. 부채는 ‘갚아야 할 빚’이라는 커다란 분류만 있을 뿐 매우 다양한 요소로 존재한다. 따라서 부채는 채무보다 큰 개념이다. 채무와 부채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채무는 부채에 포함된다.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빚’인지 아닌지에 따라 논란이 일게 된다.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채무 중에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해당 기금은 자동차 등록, 건축 인·허가에서 발생하는 의무적 매입채권에서 발생했다. 이를 두고 갚고 한쪽에서는 발행하는 ‘돌려막기’이기 때문에 빚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한쪽에서는 이자 2.5%를 지급하기 때문에 명백한 채무라는 상반된 주장을 한다. 이런 맥락을 보면 ‘채무 제로’ 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내역을 이해하기 힘든 시민들은 채무가 없어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논쟁 대부분은 본청 예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상 시가 재정을 운영하는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의 부채는 제외하고 이야기한다는 의미다. 게다가 본청 예산만 본다고 해도 공무원의 퇴직금 등 부채가 있기 때문에 ‘채무 제로’라는 말이 성립하기는 어렵다. 얼마 전 채무 감축을 자축하며 ‘재정위기 탈피’를 선언한 인천시도 여전히 공기업 등에 10조원가량의 부채가 남아있어 논란이 됐다. 작년에 채무 제로를 선언한 경기도 용인시와 시흥시의 경우에도 4985억원과 1조9045억원의 부채가 남아있다. 채무 제로를 선언한 20개 지자체 모두 부채가 남아있다. 즉 채무 제로 선언은 꼼수라고 비판 받을 여지가 다분한 셈이다. 채무 제로 선언이 등장한 때는 2010년 즈음이다. 당시 지자체들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은 그런 상황을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후 이 시장은 부채의 대부분을 갚고 탈출을 선언했다.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는 채무 제로를 선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라고 보인다. 빚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재정의 상태이다. 과도한 빚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 하지만 아예 없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재정구조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자체들이 채무 제로를 선언하려면 부채의 규모와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빚을 줄였느냐를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한 지자체는 한 곳도 발견되지 않는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지사 시절 발표한 채무 제로 선언도 그런 의미에서 논란이 됐다. 홍 후보는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빚을 줄인 방식을 문제 삼았다. ▲무상급식 등 사업을 중단해서 남은 돈과 ▲시·군 조정교부금 ▲매칭사업 도비 지원 등 시·군에 주어야 할 돈 ▲오랫동안 적립된 기금의 여유재원으로 갚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채무 제로를 선언할 때 그 내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지자체들처럼 땅을 매각하여 빚을 갚는다든지 하는 것은 재산을 줄인 것이므로 본래적 의미의 채무탕감이라고 보기 어렵다. 빚도 문제지만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자금관리의 문제가 있다. 수치상 빚이 없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수치상 부채를 줄이기 위해 산하기업이나 공기업, 더 나아가 민자사업 등으로 빚을 이전하는 풍선효과가 나기 쉽기 때문이다. 또 차라리 본예산에서 지방채로 남아있으면 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노력할 유인효과라도 있는데 이전되어 있으면 그만큼 책임성이 약화된다. 이런 상황 때문에 단체장들은 치적 쌓기 일환으로 채무 제로를 선언하고 수치상의 빚만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나아가 엄연히 존재하는 빚도 사실상 빚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또 재미있는 점은 지자체들이 늘 빚에 허덕이는 것 같지만 실제 지자체들의 수입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초과세입 등 사용이 정해지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20%가 넘는다. 경상남도 진주시의 경우 2016년 결산 결과 예산액수의 38%나 잉여금이 남아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100원 수입에 38원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이고, 전국은 20원이 남아있는 것이다. 즉 빚도 문제지만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할 곳도 못 찾고 있는 셈이다. 이제 민선 7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한 달 후면 출범한다. 과도한 빚은 줄여야겠지만 있는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정책은 타이밍이다. 돈을 아껴 안 쓰는 것은 낭비하는 것에 못지않게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정책 목표이다. 재정은 그 수단이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국가채무 40%대, 그래도 “괜찮다?”(2015. 09. 15 17:27)
2015. 09. 15 17:27 경제
ㆍ4년 만에 무려 11.8%포인트 상승…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은 “문제 없다” “한국의 지금 수준도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세계 1위라는 것을 신용평가사들이 인정하고 있다.” 지난 9월 4일 정부세종청사. 2016년 예산안 발표 사전브리핑에서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내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게 되는 한국의 국가채무에 대해 “문제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40.1%를 기록한 뒤 2017년 41.0%, 2018년 41.1%로 높아진다. 2009년 금융위기로 GDP 대비 국가채무가 30%대로 뛴 지 7년 만에 본격적으로 40%대로 진입하는 셈이다. 지난 7월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사실상 9조5000억원이 늘어 2007년 12월 통계편제 이후 7월 중 가장 많이 늘었다. 가계부채가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채무도 40%대로 접어들면서 ‘부채’는 이제 한국 경제의 주요 이슈가 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40%대는 정부가 국가부채 관리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40%라는 숫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에 예측했던 2016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8.3%였다. 4년 만에 무려 11.8%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부채비율 상승은 눈에 띄게 가팔라졌다. 지난해부터 밀어붙인 확장재정과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결정타가 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6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방문규 제2차관(왼쪽)과 자료를 살펴보며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합하면 70% 넘어 시장의 관심은 한국이 부채를 감내할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쏠리고 있다. 각국이 견딜 수 있는 부채의 임계점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엇갈린다.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부채 기준으로는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이 많이 쓰인다. GDP의 60%다. 이 비율을 넘으면 해당 국가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예산을 제대로 짤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이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이제 막 40%를 넘어서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변수가 있다. 라인하트와 로고프의 연구를 보면 선진국과 개도국이 다르다. 선진국의 경우 GDP의 90%까지 빚이 있어도 감내할 수 있지만 개도국은 60%를 넘어서면 곤란하다. 심지어 또 다른 연구는 신흥국의 경우는 국가채무가 GDP의 40%를 넘으면 안 될 것으로 본다. 신흥국은 약간의 우려에도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한국의 GDP 대비 40% 국가부채는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 박양수 한국은행 금융안정연구부장은 “한국이 신흥국이냐 선진국이냐에 따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사도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정부의 경우 GDP 대비 부채비율 마지노선이 90%다. 정부 수입 대비 원리금상환액으로 본다면 30%를 넘으면 위험하다. 연간 300조원이 총수입이라면 90조원 이상 이자비용을 내면 안 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가 비교해 한국의 국가빚은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OECD 국가들은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국가채무가 70~115%포인트 증가했다는 것이다. 방 차관은 “OECD 국가 평균으로 보면 GDP 대비 국가부채가 41%포인트 올랐다”며 “하지만 우리는 2008년 이후 9%포인트밖에 안 늘어났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의 구조적 상황이 매우 나쁘다는 점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의 지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한국의 재정은 급속도로 악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3년 전인 2012년 한국은행의 추계를 보면 현 상황을 가만히 두면 2030년 한국 정부의 부채는 GDP 대비 70%까지 상승한다. 만약 인구 감소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해 자산가치가 감소하고 금융성 채무가 증가할 경우에는 2030년 GDP 대비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설 수도 있다. 15년 만에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당시 예측보다 더 낮고,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것을 감안하면 2030년 한국 재정은 이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가계부채도 매달 사상 최고치 갱신 한국의 부채문제를 국가채무만으로 봐서는 곤란하다는 주장도 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진 빚만을 더한다. 공공기관 등에 숨어 있는 빚은 빠졌다는 얘기다. 한국은 주요 정부 사업을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일이 다른 나라보다 많다. 예컨대 4대강 사업의 경우 총 22조원이 들었지만 이 중 정부 빚으로 계산되는 것은 14조원뿐이다. 나머지 8조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빚으로 분류된다. 이런 식으로 남겨진 빚이 LH공사, 코레일, 도로공사 등에 많다. 임대주택을 짓고, 철도와 도로를 깔면서 생긴 빚들이다. 또 지방공기업의 부채도 만만찮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지하철 건설이나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등을 위해 진 부채는 국가채무 집계에서 빠져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분석을 보면 ‘국가채무+공공기관부채+지방공기업 부채’를 모두 합친 국가부채는 2014년 말 현재 1127조3000억원에 달한다. 공식적인 국가채무 533조2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한국 GDP가 1600조원이니까 잠재적인 국가부채를 모두 더하면 GDP 대비 70.4%까지 상승한다. 국가부채와 함께 주목되는 것이 가계부채다. 가계부채는 가계가 진 빚이지만 국가부채와 상관관계가 매우 크다. 국가가 복지를 책임지면 국가부채가 늘지만, 복지를 줄이면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가계가 빚을 져서 복지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부채와 기업부채는 줄고 기업부채가 폭증한 것은 이 때문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부채를 줄이면서 그 부채가 국가와 가계로 넘어왔다”며 “특히 최근에는 국가부채를 관리하면서 부채가 가계로 몰리는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를 방치할 경우 결국은 기업과 정부부채로 전이된다. 원리금 부담을 느낀 가계가 소비를 줄여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불황이 장기화되면 기업 수익이 줄어들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추경 등을 통해 다시 빚을 져야 한다. 혹시나 가계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부실하게 돼 정부는 공적자금까지 퍼부어야 한다. 1991년 금융위기를 맞았던 덴마크가 이런 길을 걸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자료를 조면 2014년 국가부채는 전년보다 42조5000억원이 늘어났지만, 가계부채(66조3000억원)와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21조4000억원)는 108조8000억원이나 늘어났다. 김성태 한국개발원 연구위원은 “GDP 대비 30%니 40%니 하며 국가부채에 대해 숫자에 매달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지금 60%가 넘더라도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니 불안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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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채무로 인한 ‘전셋집 경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집주인 채무로 인한 ‘전셋집 경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23. 05. 15 17:25 재테크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가 전셋집에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경우 세입자의 대응에 대해 설명한다.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의 채무 문제로 인해 전셋집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일문일답에 응했다. Q 집주인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오면 세입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야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돌려받을 전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 요구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야 하고, 그 사유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의 채무 문제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법률상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세입자가 내용증명,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연락 수단을 통해 부동산 경매를 사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한 뒤, 집주인이 이를 확인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전세금반환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금반환소송이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부담스럽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법원에 배당 요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Q 배당요구종기일과 배당 요구에 관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매가 시작되면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 사람들은 배당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 배당을 요구하는 마감일이 배당요구종기일입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채권(전세보증금)이 있어서 채무 관계에 있는 채권자로 인정됩니다. 이때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수용한다면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된 대금으로 채무변제 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만약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조금 더 머물러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고 경매에서 집을 낙찰받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볼 수도 있습니다. 경매에서 낙찰자는 집주인 지위를 승계받기 때문입니다. 추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낙찰자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Q 세입자로서 명심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나요? “세입자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세입자라면 선 순위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은 갖춰집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에게 근저당이 잡히기 전 전입신고를 했는지, 또 이미 근저당이 잡힌 부동산과 계약한 후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의 채무 문제로 인해 전셋집이 경매 위기에 처했을 때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법원에 배당 요구를 신청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경매에서 낙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전세금을 환수할 수도 있다. 세입자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근저당이 잡히기 전 전입신고를 했는지, 이미 근저당이 잡힌 부동산과 계약한 후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래시장에서 장보기]질리지 않는 멸치볶음&오징어채무침
[재래시장에서 장보기]질리지 않는 멸치볶음&오징어채무
2010. 03. 08 16:26 요리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보글보글 끓는 찌개가 있어도 밑반찬이 빠지면 완벽히 차려지지 않은 듯 허전한 밥상이 된다. 초보 새댁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멸치볶음과 오징어채무침으로 ‘Perfect’한 밥상을 차려보자. 중부시장에서 장보기 잔멸치 250g 5천원 오징어채 200g 3천원 꽈리고추 100g 1천원 총 9천원 멸치볶음 재료 멸치 250g, 꽈리고추 10개, 마늘 10톨, 청주 2큰술, 통깨 1작은술, 양념(올리브유 3큰술, 참기름·설탕·올리고당 2큰술씩, 간장 1큰술) 만들기 1 잔멸치는 체를 사용해 잔가루를 걸러낸다. 2 꽈리고추는 2cm 길이로 썰고 마늘은 0.5cm 두께로 편썬다. 3 팬에 멸치와 청주를 넣고 볶는다. 4 ③의 팬에 ②의 꽈리고추와 마늘, 분량의 양념 재료를 넣고 약한 불에 10분 정도 볶는다. 5 ④의 멸치볶음에 통깨를 넣어 살짝 볶아 낸다. 오징어채볶음 재료 오징어채 200g, 참기름 1큰술, 통깨 1작은술, 양념(고추장·마요네즈·올리고당 2큰술씩, 맛술·다진 마늘 1큰술씩, 설탕·고춧가루 2작은술씩) 만들기 1 오징어채는 체를 사용해 잔가루를 걸러내고 5~6cm 길이로 썬다. 2 ①의 오징어채에 끓는 물을 부어 부드럽게 만든다. 3 팬에 ②의 오징어채를 넣고 약한 불에 3분 정도 볶아 꺼내둔다. 4 팬에 분량의 양념 재료를 넣고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오징어채와 참기름, 통깨를 넣고 버무려 낸다. 기억하세요! 1멸치와 오징어채를 체에 걸러내지 않으면 남아 있는 찌꺼기들로 인해 지저분해지고 쉽게 탈 수 있다. 2멸치볶음을 할 때 청주를 넣어야 비린 맛이 제거된다. 3멸치볶음을 할 때 오래 볶아야 냉장고에 오래 보관해도 딱딱해지지 않는다. 4멸치에 염분이 많으므로 간장은 적게 넣는다. 5오래돼 딱딱하게 굳은 오징어채를 찜기에 살짝 쪄내면 부드러워진다. 6오징어채는 열을 오래 가하면 딱딱하게 굳으므로 주의한다. 7오징어채 볶음은 양념할 때 마요네즈를 넣으면 더욱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요리&스타일링 / 형님(ST.형님, 070-8751-4339) ■헤어&메이크업 / 순수(홍대점, 02-3143-5505) ■ 진행 / 정수현 기자 ■사진 / 원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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