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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서울시와 대립각
- 2016. 08. 04 23:59 생활
- 보건복지부가 4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의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의 직권취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행정절차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결정이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무분별한 현금 배포’라고 판단하고 꾸준히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3일 대상자 선정과 함께 현금 지급에 나섰고 복지부가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청년단체 소속 청년들이 3일 사회보장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국민연금 서울 충정로사옥 앞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2831명의 청년에게 첫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강윤중 기자복지무는 4일 오전 9시까지 시정명령할 것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직권취소와 함께 15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다. 직권취소를 무효화하기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법원의 판결 때까지 청년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반대의 경우 다음날부터 청년수당 지급이 무효화된다.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서울시 대법원 소송으로 맞서
- 2016. 08. 04 14:18 생활
- 보건복지부가 4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직권취소 조치를 했다. 복지부는 이날 “시정명령을 3일 내렸으나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직권취소 조치했다”며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했고 복지부는 즉시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이행 기한은 4일 오전 9시로 정했다. 서울시가 이행 기간 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자 복지부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서울시에 공문으로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복지부로부터 청년수당에 대한 직권취소 통보를 받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서울시는 모든 수단과 조치를 동원해 청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복지부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년단체 소속 청년들이 3일 사회보장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국민연금 서울 충정로사옥 앞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2831명의 청년에게 첫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강윤중 기자 시는 “다음달 초 두 번째 수당이 지급되는 시점이 오기 전에 가처분이 인용돼 안정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활동지원사업에는 월 50만원 현금 지원 이외에도 일자리 연계 사업 등 비금전적 프로그램도 있다. 서울시는 “뉴딜일자리와 직업교육, 창업 지원 등 기존의 서울시의 자원을 연계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시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시는 청년들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예산 등을 편성해서라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사업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혼선을 겪는 청년들에게 사과했다. 시는 “누구의 책임을 떠나 당장에 안정적인 구직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정부와의 갈등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시는 “청년수당이 지급된 2831명, 수당은 받지 못했지만 사업에 지원한 3478명, 드러나지 않게 묵묵하게 조금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해 하루의 고단함을 이겨내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청년수당#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취소#
- 복지부청년수당
- 청년단체 “최저임금 인상 외면 하고 청년수당 지급 막는 정부”
- 2016. 08. 03 17:14 생활
- “최저임금 인상은 외면하고 청년수당 지급은 막아서는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청년단체들이 3일 사회보장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국민연금 서울 충정로사옥 앞에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복지부 시정명령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년단체들은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금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서울시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2016년 8월 4일 9시까지’ 보고하도록 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엄포를 놨다”며 “복지부가 청년의 험난한 삶 앞에서 법률 위반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청년단체 소속 청년들이 3일 사회보장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국민연금 서울 충정로사옥 앞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2831명의 청년에게 첫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강윤중 기자 청년단체 소속 청년들이 3일 사회보장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국민연금 서울 충정로사옥 앞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2831명의 청년에게 첫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강윤중 기자 이들은 “ 복지부는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면 쓸데없는데 쓴다는 훈수와 훈계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후 “혹시 정부 장관의 마음속에 청년실업은 청년들 ‘탓’이라는 불온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복지부가 ‘도덕적 해이’를 말할 자격이 없다. 도덕적 해이는 바로 정부가 하고 있다. 정부의 도덕적 해이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동안, 청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어떻게든 취업하기 위해 힘든 시간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단체들은 또 “복지부는 딴 나라 복지부가 아니다. 청년실업문제를 포함해 청년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일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복지부는 청년정책을 내실화하고 신규 도입하기는커녕 청년정책을 새롭게 시도하는 지자체를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청년들의 노력을 배신하는 이 참담한 상황을 청년들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2831명의 대상 청년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처음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 권순호
-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복지부 시정명령 “취소 처분 내릴 것”
- 2016. 08. 03 14:46 생활
- 서울시가 3일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최종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이들 중 약정서 동의를 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씩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루 안에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서류확인, 정성평가, 정량평가 등을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는 활동지원금 지급과 동시에 청년들 사회진입을 돕기 위해 역량강화 및 진로모색에 필요한 연계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 지원도 시작한다. 정성평가는 지난달 27일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활동계획서 지원동기, 활동목표, 활동계획 등을 평가했다. 활동계획서 미제출자와 자산축적 목적 등 취업과 창업·역량강화·진로모색과 연관성이 없는 활동계획서를 제출한 신청자 등은 제외됐다. 이후 가구소득 50%, 미취업기간 50%, 부양가족 수 가점 부여 방식의 정량평가를 통해 최종대상자를 선발했다. 한편, 복지부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그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보고하도록 했다”며 “시한까지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즉시 취소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강 사무국장은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정명령 취지에 따라 서울시가 즉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업 중단을 거부해 취소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업 자체가 원천무효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현재 복지부와 합의한 안에 준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복지부 대응에 유감을 나타냈다. 전효관 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신청자들 가운데 지원 필요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추가 선발까지 고민했지만 정부가 반대하는 상황 때문에 인원을 3000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며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보완, 확대해 나가면서 청년들의 안전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금을 복지부가 환수할 것을 지시할 가능성에 대해 전 기획관은 “복지부가 직권취소한다고 해도 청년수당 대상자에게 귀책이 없어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보조금 지급 등으로 서울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되는 활동지원금이 이달만 지급되고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복지부 시정명령과 상관 없이 사업을 진행하되 직권취소를 내리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대법원 제소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 19∼29세 가운데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일 박원순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박 시장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 장관들과 10여분 간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복지부 시정명령#서울시 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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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반대’ 정식 통보…왜?
- 2016. 06. 30 23:59 생활
-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반대’ 정식 통보 서울시 강행 방침…복지부 “엄정한 법적 대응” 보건복지부가 30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연합뉴스에서 보도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급여항목이나 성과지표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보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현 상태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복지부의 부동의(不同意) 결정을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서울시 사업에 대해 시정명령, 취소·정지 처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청사 앞 표지석. 사진 스포츠경향 DB청년수당은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천여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와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청년수당에 대해 협의해왔다.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중앙정부가 문제가 없는지 협의하는 제도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청년수당을 받을 때 신청하는 활동 계획서의 내용을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으로 제한하고 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성과지표를 제시하라는 내용의 1차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활동 계획서의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일반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규정해 시민운동, 동아리 활동, 개인 취미활동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성과지표로 청년활력지수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수정안은 사실상 지원금의 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직접적 구직활동과 무관한 활동까지 지원하게 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수정안대로라면 관광가이드 취업 희망자는 개인 관광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게임프로그래머 희망자는 PC방 이용비나 게임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활력지수에 대해서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측정방법 등이 주관적이어서 사업 효과성 평가에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복지부의 반대와 관계없이 다음 달부터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4~15일 대상자 3천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브리핑에서 “(정부와) 근본적 철학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청년수당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열정을 가지고 밤을 새워서 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우려하시는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수단 #복지부
- 서울시, 취준생 3000명에게 청년수당 50만원씩 지급
- 2015. 11. 05 17:29 생활
-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고등학교에서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믈 치른 취업준비생들이 시험을 마치고 학교를 나가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서울시가 내년부터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3000명에게 청년수당을 월 50만 원씩 지급한다. 서울시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에 해당하는 월 50만 원을 준다고 밝혔다. 서울 거주 만 19∼29세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구직 활동 등 자기 주도적 활동이나 공공·사회활동 등에 대한 계획서를 심사해 선발할 계획이다.
- 취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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