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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말로만 상생]동반성장출연금, 눈치껏 내자?(2014. 10. 07 15:05)
- 2014. 10. 07 15:05 경제
- ㆍ대기업들 당초 약정금액의 40.3%에 그쳐… 공기업 출연율은 21.4%에 불과 대기업들이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금을 출연해 도와주겠다고 한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출연금 약정을 한 이후 2~4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출연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및 협약 현황(2011∼2014.9.)’에 따르면 77개 대기업이 6517억8000만원의 출연금을 내놓기로 약정했으나 9월 현재까지 2629억1000만원을 내놓은 데 그쳤다. 출연율이 40.3%에 불과하다. 동반성장 투자재원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 인력 양성, 해외시장 진출 등에 사용된다. 출연금을 내면 조세특례법에 따라 출연금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여전히 출연에 인색하다. 지난 4월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경제계의 2014년 동반성장 실천계획 발표대회’에 참석한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허창수 전경련 회장,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등 기업인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약정금액 가장 큰 포스코, 33.4% 출연 포스코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한 다음해인 2011년 2376억원을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 내놓기로 약속했다. 이는 대기업이 약정한 금액 중 가장 큰 규모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출연한 금액은 793억원(33.4%)에 불과했다. 포스코 계열사들도 지난해부터 동반성장 투자재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했으나 출연율은 더 저조하다. 포스코강판은 28억원을 약속했으나 지난해 6000만원(2.1%)을 내는 데 그쳤으며, 포스코건설도 236억원을 출연키로 했으나 지금까지 6억400만원(2.7%)을 내놓았을 뿐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지원할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평가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지만 그동안 투자재원 규모를 증액하는 등 재약정 과정도 겪었다”며 “지금은 초기단계라서 진행률이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출연금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포스코 계열사들의 경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통하지 않고 개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등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계열사들에 동반성장 재원 출연 프로세스를 철저히 숙지시키고 기간 내에 출연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디스플레이도 기술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689억9000만원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삼성디스플레이는 2011년 28억3000만원, 2012년 10억원, 2013년 12억3000만원, 2014년 25억4000만원 등 그동안 76억2000만원(11.0%)을 출연하는 데 그쳤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출연금 약정 당시에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인 아몰레드 생산과 관련한 중소기업에 지원해주기로 했었다”며 “하지만 아몰레드 기술이 그동안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만 한정되는 자금지원을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은 190억원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19억4000만원만 냈다. 반면 삼성전자 등 10개 기업은 출연금 전액을 납부했다. 삼성전자는 2011년 1012억2000만원을 약정하고 2011년 1006억원, 2012년 6억원, 2013년 4000만원을 출연하는 등 지난해까지 완납했다. 출연금을 약정한 중견기업들의 성적은 대기업보다 더 좋지 않았다. 모두 32개의 중견기업이 393억3000만원의 출연금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31.9%(125억3000만원)를 내놓았다. 정권 눈치보며 “속도 조절하나” 시각도 지난해 30억원을 출연키로 했던 케이엠더블유는 아직 한푼도 내지 않고 있고, 지난 2012년부터 출연키로 했던 다산네트웍스는 총 약정금액(15억원) 중 1억3000만원만 내놓아 출연율 9%에 그쳤다. 다산네트웍스 측은 “연구개발을 함께할 적절한 중소기업을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출연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미래나노텍(21.8%), 코웨이(22.9%), 대교(24.6%), 파워로직스(33%) 등도 출연율이 다른 중견기업들보다 낮았다.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들의 출연율은 더 낮았다. 한국전력공사 등 14개 공기업이 동반성장 투자재원으로 약정한 금액은 1334억1000만원. 하지만 현재까지 내놓은 금액은 285억9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출연율 21.4%로 대기업(40.3%)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협약을 맺은 한국석유공사는 출연금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도 150억원을 출연키로 했으나 현재까지 11억8000만원(7.9%)만 냈다. 한전은 300억원으로 공기업 중 가장 큰 규모로 약정을 했으나 2011년 5억8000만원, 2012년 8300만원, 2013년 15억4000만원, 2013년 7억원 등 지금까지 9.7%(29억1000만원)만 이행됐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최근 공기업들이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출연율이 낮은 경우도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공기업들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동반성장 재원 출연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 대기업의 출연금 납부현황을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는 정권교체기 전후로 차이가 매우 컸다. 대기업들은 이명박 정부가 동반성장을 강조한 2011년에는 1083억원을 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말기인 2012년에는 200억원을 출연하는 데 그쳤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에는 696억원으로 다시 껑충 뛰었다. 지난해에도 대기업은 648억원을 출연했다. 박완주 의원은 “대기업들의 경우 정부가 닦달하거나 정권 초기에는 동반성장 투자재원을 성실하게 납부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출연금 실적이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 특집
- [정치]공탁 출연금 운용 ‘감사 사각지대’(2010. 08. 26 14:11)
- 2010. 08. 26 14:11 정치
- ㆍ공탁 이자수익 해마다 늘어도 산정·지출 과정 불투명 논란 오는 9월 초 결산국회를 앞두고 변제나 담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국민들이 법원에 맡기는 공탁 출연금의 산정·운용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공탁 출연금을 국가 예산에 포함시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청사 전경 | 김창길 기자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해 금전·유가증권·물품을 법원의 공탁소(보관은행)에 임치해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다. 변제공탁을 예로 들면 한 중소기업 사장이 사채업자로부터 1억원을 빌려 높은 이자를 매달 갚아오다가 약속된 날에 원금을 갚으려고 사채업자의 집에 찾아갔더니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이럴 경우 법원에 빌린돈(공탁금)을 맡기면(공탁하면) 채무관계가 소멸된다. 뒤늦게 사채업자가 나타날 경우 이 사채업자는 법원 공탁소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탁금 규모는 해마다 늘어 2000년 2조5839억원, 2003년 3조4500억원, 2006년 5조8561억원, 2009년 6조7032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탁소로 지정된 신한은행 등 11개 은행에 맡겨둔 공탁금의 이자 규모도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자수익에서 은행이 출연하는 공탁 출연금도 늘고 있다. 2009년도의 경우 공탁 출연금은 무려 763억300만원에 이른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탁금의 보관 및 관리의 효율적인 처리, 보관은행 지정심사 등을 담당하는 법인 형태의 공탁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대법원이 감독하는 공탁금관리위 위원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대법원, 기획재정부 등에서 추천한 고위공무원(6명)과 교수·회계사 등 민간인(3명) 등 모두 9명이 맡고 있다. 공탁금관리위는 공탁금 보관은행으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의 일부를 출연 받아 ▲국선변호 비용 ▲조정제도 ▲법률구조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공탁금관리위원회, 수익·출연금 안밝혀 공탁 출연금이 해마다 증가하자 이 출연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에서 공탁 출연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공탁금관리위가 각 은행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탁 수익금 및 출연금 규모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보관은행들의 영업·회계자료 등 재무자료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은행별로 공탁금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서 취득원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등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탁금관리위 관계자는 “은행의 자료에는 공탁금과 관련한 자료뿐만 아니라 경영 관련 자료가 함께 포함돼 있다”며 “만약 이 자료가 국회에 제출돼 유출된다면 관련 은행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탁금관리위가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으로 삼일회계법인에 공탁 출연금 관련용역을 몰아주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탁금관리위는 은행들로부터 공탁 출연금 산정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출연액을 도출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주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보관은행으로부터 공탁금 수익금 등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공탁 출연금을 매년 정하고 있다. 공탁금관리위는 삼일회계법인에 용역대금으로 2008년 1200만원, 2009년 4500만원, 2010년에 4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계약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조달 입찰사이트)를 이용해야 하고, 견적서를 제출토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공탁금관리위 측은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방식이 잘못됐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공탁금관리위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계법인으로 용역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그동안 수의계약해 왔다”며 “국회의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조달청을 통한 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탁 출연금이 법(공탁법)이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되고 있는 점도 논란거리다. 공탁법에 따르면 출연금은 ▲공탁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국선변호 및 소송구조 비용의 지원 ▲법률구조사업의 지원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 등에 사용토록 돼 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공탁금관리위는 출연금을 목적 외에 사용했다. 2009년에 국선변호인 사무실 지원(43억원), 전국 법원 조정실 개선(25억2500만원), 승강기 설치 등 민원인 편의시설 설치(21억9200만원) 등에 사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탁법에 따른 출연금 사용 취지에 비춰볼 때 공탁 출연금의 사용 용도를 국선변호 비용, 조정수당과 소송구조 비용의 지원금 등 일정한 공익사업으로 제한해 법정 사용 용도에 부합하도록 투명성 있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탁금관리위 측은 “국회가 지적한 것은 합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초기의 인프라 비용으로 공탁 출연금을 쓸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3-4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인프라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이 정한 목적 이외 사용도 문제점 공탁 출연금 사용과 관련해 공탁금관리위 사업과 대법원 일반회계 사업의 중복 집행 문제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소관인 국선변호료 지원사업, 소송구조 비용사업, 조정제도사업은 공탁금관리위 사업과 현재 중복돼 있다. 2009년의 경우 국선변호료 지원사업에 대법원은 337억5300만원을 예산 편성했으며, 공탁금관리위는 147억6200만원을 지출했다. 조정제도의 경우도 대법원은 16억2100만원을, 공탁금관리위는 56억7300만원을 각각 집행했으며, 소송구조 비용도 대법원(216억6100만원)과 공탁금관리위(9억1500만원)가 중복 사용했다. 이 같은 중복 예산 편성은 대법원의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대법원 예산 편성시 일반회계 예산을 줄이고, 대신 공탁 출연금을 사용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이에 따라 공탁 출연금에 대한 산정 및 지출과 관련해 투명성 확보에 나섰다. 그 중에서 공탁 출연금을 일반 예산 또는 기금으로 편성해 예·결산 심사를 강화하자는 안과 감사원으로 하여금 매년 공탁금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자는 안이 제기되고 있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기본적으로 매년 발생되는 출연금이 국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고 사용되는 것은 문제”라며 “공적인 목적의 출연금은 항상 공개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고, 운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탁 출연금이 예산 외로 운영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공탁 출연금을 국가 예산 또는 기금화하면 국회에서 철저히 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 노철래 의원은 공탁 출연금에 대한 지출내역을 감사원이 회계연도마다 검사하게 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 의원은 이미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논의는 법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공탁금관리위 측은 “공탁금은 개인들이 돈을 국가에 잠시 맡겼다가 찾아가는 것이므로 국가가 그것을 세입에 포함시킬 근거가 없다”며 “ 더욱이 공탁금관리위가 독립된 법인으로 국가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출연금을 예산 또는 기금화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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