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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02 건 검색)

안창호 인권위원장,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유족 보호하기 위해 정부 방안 마련해야”
안창호 인권위원장,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유족 보호하기 위해 정부 방안 마련해야”
2024. 12. 30 17:56사회
....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참사 피해자·유족에 관한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취재로 유족이 자제를 호소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법원 “국가가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들에 손해 배상해야”
법원 “국가가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들에 손해 배상해야”
2024. 10. 10 11:28사회
... 시절 삼청교육대에서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김상우)는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측 14명과 또 다른 피해자 측 27명이...
삼청교육대보호감호
가정폭력 피해자 ‘신상 보호’ 필요한데…“주민증 내라” 는 병원들[플랫]
가정폭력 피해자 ‘신상 보호’ 필요한데…“주민증 내라” 는 병원들[플랫]
2024. 10. 08 14:41사회
...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는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는...
플랫
가정폭력 피해자 ‘신상 보호’ 필요한데…병원들 “주민증 내라”
2024. 10. 06 20:22사회
...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가 취합한 사례를 보면,...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는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는...
병원건강보험본인확인의무화가정폭력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주민등록증

스포츠경향(총 7 건 검색)

아크링크, 몸캠피싱 방지 ‘피싱 피해 정보 유출 차단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 특허 출원
아크링크, 몸캠피싱 방지 ‘피싱 피해 정보 유출 차단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 특허 출원
2025. 01. 11 09:00 생활
디지털 보안 전문 기업 아크링크(Arklink)가 지난 3일 몸캠피싱 등 디지털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싱 피해 정보 유출 차단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 특허를 출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피해 데이터를 보호하며, 범죄자가 가짜 데이터를 실제 정보로 오인하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기술이다. 특히, 몸캠피싱 피해자의 신체 노출 영상이 유포되더라도 지인들이 이를 악의적으로 조작된 정보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피해자의 수치심을 완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아크링크는 또한 피해 경로를 추적하고,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대응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디지털 범죄 예방과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했다. 아크링크 박민재 대표는 “이번 특허 출원은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몸캠피싱과 같은 디지털 범죄 예방과 보안 기술 혁신을 통해 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허는 디지털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아크링크는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 확대와 딥페이크 추적 기술 등 추가적인 보안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디지털 보안 시장에서 아크링크의 선도적인 행보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로앤톡]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생각보다 쓸만하다
[로앤톡]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생각보다 쓸만하다
2022. 04. 14 06:23 생활
형사전문변호사로 피해자에 대한 조력 사건을 맡아 진행하다보면, 피해자분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고 불평한다. 가해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면서 정작 피해자인 자신들에 대한 제도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특정 형사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좀 더 다양한 피해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로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경우 피해자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전문적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 진술 시, 자신의 부모, 친구, 친척 등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과 함께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아예 수사 기관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진술조력인과 함께 조사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만약 범죄피해로 인하여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었을 시, 본인 및 유가족은 범죄피해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심사에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내부 기준을 통과하면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고,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 곤란 시 생계비를, 학자금 조달이 어려울 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강력범죄 현장을 정리하기 어려울 시, 이에 대한 정리비용도 받을 수 있다. 모든 범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범죄 피해의 규모와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기는 하나, 그래도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범죄피해로 인하여 심리적 외상을 입었을 시 심리치료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범죄피해 발생지가 거주지 근처이거나 가해자가 나의 집주소를 알고 있다면, 보복을 우려하여 거주지 이전 시 이사 실비를 제공하거나 임시주거, 임시숙소 등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신변보호를 위한 순찰, 주거지 CCTV관리나 스마트 워치를 제공하여 24시간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도 가능하다. 과거에는 이러한 제도들이, 검찰청, 경찰청,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여러 군데에서 지원제도를 만들고 관리하면서, 피해자가 직접 여러 기관을 돌며 지원 신청을 하였어야 했는데, 최근 법무부에서는 피해자 원스톱(ONE-STOP) 통합 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피해자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 여러 지원 제도를 한번에 안내 받고 누락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모든 범죄피해자가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의 경우,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만이 받을 수 있고, 경제적 지원의 경우 범죄 피해의 규모와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범죄 피해는 어떠한 종류이든지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만약 불가피하게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면, 우선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보는 것이 차선책이 될 것이다.
칼럼
유도회는 피해자 보호보다 자신들 명예추락이 더 걱정인가
유도회는 피해자 보호보다 자신들 명예추락이 더 걱정인가
2019. 01. 20 19:01 스포츠종합
‘두달하고도 열흘’, 그 다음으로는 ‘하루’만 더 필요했다. 전 유도선수 신유용(24)이 폭로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유도회가 대처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유도회는 지난해 11월4일 신유용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글을 올렸을 때 사건의 존재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유용이 지난 14일 언론에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밝히고 피해 사실을 폭로한 뒤에야 유도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손모 전 코치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유도회는 이날 “오는 19일 이사회에 해당자에 대한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 삭제) 조치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징계 처리는 더 빨랐다. 신유용의 폭로 이후 단 하루 뒤인 지난 15일 상벌위원회 성격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손 전 코치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이사회의 결정이 있어야 손 코치의 징계가 효력을 발휘한다고는 하지만 징계 결정은 사실상 하루만에 이뤄졌다. 유도회의 대응은 신유용의 실명을 건 보도 전후로 눈에 띄게 바뀌었다. 사건을 둘러싼 수사가 보도 전후로 거의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도회는 손 전 코치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점’을 들어 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는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내려졌다. 바꿔말하면 유도회가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내릴 수 있던 징계를 두달이 훌쩍 지난 뒤에야 확정한 것이다. 유도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는 피해자가 사건 관련 절차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며 “피해자가 유도회에 직접적으로 사건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도 연락이 닿지 않아 적극적으로 진상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도회는 언론 보도로 사건이 커진 뒤로는 여러 방법으로 손 전 코치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결국 연락이 닿아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었다. 해당 지도자가 유도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을 유도회가 정말로 엄중히 여겼다면, 사건이 보도로 공론화되기 전 먼저 진상파악에 들어가 유도 지도자 자격을 공식적으로 박탈했어야 옳았다. 유도회가 해당 건이 공론화된 뒤에야 서둘러 징계를 내린 것은, 유도회가 유도인 보호를 우선하기보다는 유도회의 명예가 실추될 것에 더 신경썼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신유용은 ‘더 이상 17살의 유용이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지금 유도회의 대응을 보면 그 바람이 공허하게만 들린다.
성폭행 가해자가 받는 판결서에 피해자 정보 노출 없도록…신상보호 강화 추진
성폭행 가해자가 받는 판결서에 피해자 정보 노출 없도록…신상보호 강화 추진
2019. 01. 09 07:44 생활
“저는 1995년생 올해로 23살인 여성입니다. 저는 2019년 8월 5일에 보복 살해를 당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ㄱ씨는 21살 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당시 매니저에게 회식 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ㄱ씨는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으나 판결문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의 집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모두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캡처그는 “(2019년 8월 출소하는) 가해자에게 송달된 판결문에도 제집 주소와 주민번호 13자리가 쓰여 있다”며 “혹시 몰라서 개명도 했으나 (가해자의 보복으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 미리 유서도 써놓은 상태”라고 민사소송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ㄱ씨처럼 성범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인적 사항이 그대로 노출돼 보복 범죄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하는 일을 없애기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범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가명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인적 사항을 보호받는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소송 당사자(원고)가 되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모두 적어야만 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신원이 확실해야 집행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범죄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받는 소장과 판결문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다. 이에 따라 보복 범죄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때는 법원 직권 또는 피해자(원고)의 요청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 성명·주소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가리고 송달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 정보가 공개되다 보니 소송 자체를 포기하거나 가해자의 출소를 앞두고 보폭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신원 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화면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한 ㄱ씨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성범죄 피해자의 집 주소·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판결문을 가해자에게 송달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글을 올려 지금까지 25만7000명이 넘는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지난해 국회를 중심으로 일었으나 아직 구체적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작년 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과 준비서면을 가해자에게 송달할 때 이름, 주소 등 신원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릴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피고의 방어권을 제약할 우려도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고,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만약 박 의원과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병합 심사돼 국회를 통과한다면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에서 모두 피해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ㄱ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저는 명백한 피해를 받았고 그에 대한 피해 보상 또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두려움에 떨어야 할까요?”라고 호소했다.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표지 이야기]피해자의 ‘보호’ ‘치유’가 빠져 있다(2021. 03. 19 14:05)
2021. 03. 19 14:05 사회
ㆍ최근의 잇따른 학폭 폭로와 분노는 성인이 되어서도 회복 못 했기 때문 “가슴에 꽂혀 있던 칼을 뽑았고, 지금은 그 상처가 아물고 있는 것 같아요.” 중학생 시절 지속적인 따돌림을 당했던 라주연씨(22)는 학교폭력의 상처를 ‘칼’에 비유했다. 그가 고통받던 시기는 2011년 한 중학생의 극단적 선택으로 학교폭력 관련 제도가 강화된 시기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현 심의위원회) 기능이 커지고, 상담지원이 활발해졌으며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치됐다. 라씨에겐 이중 무엇 하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라씨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은 역설적으로 졸업 이후부터였다. CBS <왕따였던 어른들> 출연을 계기로 다른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며 ‘칼이 뽑히는’ 느낌이 들었다. 학창시절 라씨는 주동자를 신고하기는커녕 “선생님조차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 도움 요청도 하지 못했다. 상담은 많이 받았지만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 최근의 ‘학교폭력 연쇄 폭로’와 대중의 뜨거운 분노는 무엇을 뜻하는가. ‘학폭’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된 피해자가 그만큼 많다는 방증 아닐까. 학교폭력 정책은 ‘가해자 징계 처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진화해 왔을 뿐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은 부차적으로 다뤄 왔다. 피해자의 ‘보호’, ‘치유’, ‘회복’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학교폭력 제도는 겉돌고 있다. 말 못 하는 이유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의 시작이다. 그러나 주간경향이 만난 피해자 상당수는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없었다고 했다. 상담만 받아도 주변 친구들에게 알려지는 건 시간문제였기 때문이다. 피해자 상당수가 전학을 선택하는데 주로 학교 친구들의 시선 때문이다. 상담 내용만큼 상담·조사에 이르는 과정의 비밀유지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세심함이 부족한 사례가 여럿 확인됐다. 현재 고3인 이현호군(가명·17)은 ‘상담실에 누군가 들어갔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수차례 경험했다. 상담실에 들어간 아이를 누가 괴롭히고 있는지, 아이들은 이미 안다. 피해자는 상담실에 갔다왔다는 것만으로도 곤경에 처할 수 있다. 이군은 ‘또래 상담자’로도 오랫동안 활동해 왔는데 상담자 모임에서도 ‘비밀 보장’문제가 자주 거론된다고 했다. 그는 “사소할 수 있지만, 학교 공간이 아니라 한적한 카페에서 보기로 하거나, 학교에 아무도 없을 때 상담을 받게만 해도 나아질 것 같다”고 했다. 이군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친구들에게 ‘상담’을 많이 해주었음에도 정작 중학생 시절 자신이 괴롭힘을 당할 때는 상담실에 가지 못했다. 그는 “상담받은 사실이 결국 알려질 텐데 ‘너 피해망상 아니냐’고 말할까봐 두려웠다”고 했다. ‘선생님이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도 피해자를 주저앉힌다. 김하나씨(가명·21)는 학창시절 친구들이 욕설을 섞어가며 자신의 흉을 보고 있는데도 전혀 제지하지 않고 흥미롭다는 듯 듣는 선생님을 보면서 엉엉 울었다고 했다. 라주연씨도 “선생님은 모르지 않았다. 모를 리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과거 라씨에겐 선생님에게 “큰 쇼크를 받은” 기억이 있다. ‘쪽팔려’ 게임(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창피한 행동을 하는 게임)을 하던 한 남학생이 자신에게 다가와 책상을 엎어버리고는 “네가 약해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말했다. 상황을 목격한 담임교사는 “너무 심하게 놀지 말라”고만 하고 넘어갔다. “선생님만은 내 편인 줄 알았던” 라씨에겐 잊을 수 없는 장면이다.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가해자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선생님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기란 쉽지 않다. 따돌림 피해 사실을 듣고 가해자를 불러 “사이좋게 잘 지내” 식으로 마무리하는 선생님도 여전히 있다. 피해자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다. 물론 모든 선생님이 피해자들을 ‘방관’하는 것은 아니고, 방관자가 돼 버린 선생님들조차 할 말은 있다. 최근의 학교폭력 제도는 학폭위의 처분 중심으로 꽉 짜인 측면이 있다. 2020년부터는 학폭위가 학교에서 교육청 소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으로 넘어갔다. 일선 교사들은 “제도 안에 교사들의 재량을 발휘해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선 변호사가 학교폭력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교사의 운신 폭이 더 좁아졌다고 한다. 가해자 ‘처벌’만으로 치유가 될까 학폭위의 처분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당당한 가해자들의 모습도 피해자들의 입을 닫게 만든다. 학폭위 처분은 1~9호로 나뉘는데 그중 교내외 봉사활동(3·4호)은 ‘해치우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정승훈 푸른나무재단 상담사는 “학교폭력과는 전혀 동떨어진 쇼핑백 접기 같은 봉사활동이 대부분이다. 봉사활동을 통해 반성과 뉘우침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현재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 상담사는 ‘학폭위 처분’으로 잘못을 깨닫게 해야 한다면서 1970년대 캐나다의 사례를 소개했다. 10대 아이들이 한 마을의 집과 울타리를 훼손하자 마을의 자치위원회에서 아이들에게 내린 처분은 집수리비를 본인 용돈에서 내 보상하기, 부서진 울타리 함께 고치기 등이었다. 처분을 이행하면서 학생들이 반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정 상담사는 “가해학생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처분을 내려야지, 지금처럼 처벌을 위한 처벌에 그치면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일 열린 한 초등학교의 입학식 / 연합뉴스 가해자에 대한 학폭위 처분이 ‘반성’의 과정으로 이어지지 않기에 ‘회복적 생활교육’ 운동을 펼치는 교사들도 있다. 김윤희씨(가명·21)는 동급생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심한 욕설을 했다가 학폭위에서 ‘서면 사과’ 처분을 받았다. 그는 “저도 그 아이로부터 과거에 큰 상처를 입었었기 때문에 솔직히 사과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내가 오히려 피해자라는 생각에 사과문도 형식적으로 썼다”고 했다. 김씨는 선생님의 소개로 ‘회복적 생활교육’을 경험했다. 각자 선생님과 대화를 두차례 나누고, 마지막 두번은 선생님을 포함해 3자가 모였다. 상대와 1:1 대화는 하지 않았다. 번갈아가면서 선생님에게 얘기하고, 서로 듣는 방식이었다. 그는 “상대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누그러지고, 감정이 사라지는 걸 느꼈다. 미안하다는 생각도 커졌다”고 했다. 다만 ‘회복적 생활교육’ 운동이 모든 사례의 해답이 될 수는 없다. 학교폭력은 사건의 형태와 구도가 천차만별이라 치유방법 역시 사안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또래 상담사로 활동하는 이군은 “회복적 교육 모임에선 피해자가 상대를 용서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치유기관 부실 논란 가해자의 뉘우침과 진심어린 사과가 치유와 회복의 ‘출발점’이지만,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돼야 할까. 교육부는 현재 학교폭력 피해자 치유 전담기관을 139개소(2020년 기준)를 운영하지만 ‘학교폭력 피해’에 특화되지 않은 심리상담 기관이 대부분이다. 라씨는 “중·고교 때 (학교의 소개로) 정말 많은 상담을 받았는데, 결론은 늘 ‘무시하라’였다. 무시할 수 있었다면 상담받으러 가지도 않았을 텐데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면서 “대처방법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런 얘기도 별로 듣지 못했다”고 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치유기관의 ‘부실’은 정부의 ‘숫자 늘리기’ 행정에서도 드러난다. 애초 2014년 30여곳에 불과했던 치유기관은 5년 만에 약 5배 뛰었다.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학교폭력 피해 치유기관’으로 위탁·지정한 결과다. 오랜 시간 괴롭힘에 시달린 피해자들은 ‘안전한 교실’을 필요로 한다. ‘해맑음센터’는 기숙 대안학교 유형의 ‘학교폭력 피해 치유기관’이다. 아이들은 이곳에 장기간 머물며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다. 정규학교 출석으로 인정되는 ‘대안학교’ 유형의 치유기관은 현재 전국에서 해맑음센터 1곳뿐이다. 그나마 주간 보호형 치유기관이 최근 서울·광주·대구에 3곳 더 생겨났다. 그중 대구의 한 기관은 기존 중학교의 ‘별관’에 설치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대구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요즘은 SNS가 많이 발달했는데, 학교 별관에 드나드는 피해 아이들을 그 중학교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 공유할 수도 있다. 낙인찍기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은 “마주치는 일이 없게끔 동선이 분리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성인 위한 치유과정 필요 최근 학폭 폭로가 잇따르면서 ‘과거 학폭’ 상담이 크게 늘고 있다. 푸른나무재단 측은 “개학 직전엔 대부분의 상담이 과거 학폭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푸른나무재단은 지난 3일 낸 성명에서 “우리는 지금 ‘학폭 트라우마 어게인’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학교폭력으로 멍든 피해자들이 치유받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견뎌왔음을 지적했다. 푸른나무재단은 그러면서 “기존 재학생 중심의 ‘화해클리닉’을 성인까지 확대해 학폭 재연 상황(트라우마로 인해 과거 학폭이 계속 연상되는 현상)에도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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