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향(총 7 건 검색)
- 아크링크, 몸캠피싱 방지 ‘피싱 피해 정보 유출 차단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 특허 출원
- 2025. 01. 11 09:00 생활
- 디지털 보안 전문 기업 아크링크(Arklink)가 지난 3일 몸캠피싱 등 디지털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싱 피해 정보 유출 차단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 특허를 출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피해 데이터를 보호하며, 범죄자가 가짜 데이터를 실제 정보로 오인하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기술이다. 특히, 몸캠피싱 피해자의 신체 노출 영상이 유포되더라도 지인들이 이를 악의적으로 조작된 정보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피해자의 수치심을 완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아크링크는 또한 피해 경로를 추적하고,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대응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디지털 범죄 예방과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했다. 아크링크 박민재 대표는 “이번 특허 출원은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몸캠피싱과 같은 디지털 범죄 예방과 보안 기술 혁신을 통해 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허는 디지털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아크링크는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 확대와 딥페이크 추적 기술 등 추가적인 보안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디지털 보안 시장에서 아크링크의 선도적인 행보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 [로앤톡]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생각보다 쓸만하다
- 2022. 04. 14 06:23 생활
- 형사전문변호사로 피해자에 대한 조력 사건을 맡아 진행하다보면, 피해자분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고 불평한다. 가해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면서 정작 피해자인 자신들에 대한 제도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특정 형사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좀 더 다양한 피해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로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경우 피해자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전문적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 진술 시, 자신의 부모, 친구, 친척 등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과 함께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아예 수사 기관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진술조력인과 함께 조사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만약 범죄피해로 인하여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었을 시, 본인 및 유가족은 범죄피해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심사에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내부 기준을 통과하면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고,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 곤란 시 생계비를, 학자금 조달이 어려울 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강력범죄 현장을 정리하기 어려울 시, 이에 대한 정리비용도 받을 수 있다. 모든 범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범죄 피해의 규모와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기는 하나, 그래도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범죄피해로 인하여 심리적 외상을 입었을 시 심리치료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범죄피해 발생지가 거주지 근처이거나 가해자가 나의 집주소를 알고 있다면, 보복을 우려하여 거주지 이전 시 이사 실비를 제공하거나 임시주거, 임시숙소 등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신변보호를 위한 순찰, 주거지 CCTV관리나 스마트 워치를 제공하여 24시간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도 가능하다. 과거에는 이러한 제도들이, 검찰청, 경찰청,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여러 군데에서 지원제도를 만들고 관리하면서, 피해자가 직접 여러 기관을 돌며 지원 신청을 하였어야 했는데, 최근 법무부에서는 피해자 원스톱(ONE-STOP) 통합 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피해자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 여러 지원 제도를 한번에 안내 받고 누락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모든 범죄피해자가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의 경우,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만이 받을 수 있고, 경제적 지원의 경우 범죄 피해의 규모와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범죄 피해는 어떠한 종류이든지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만약 불가피하게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면, 우선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보는 것이 차선책이 될 것이다.
- 칼럼
- 유도회는 피해자 보호보다 자신들 명예추락이 더 걱정인가
- 2019. 01. 20 19:01 스포츠종합
- ‘두달하고도 열흘’, 그 다음으로는 ‘하루’만 더 필요했다. 전 유도선수 신유용(24)이 폭로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유도회가 대처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유도회는 지난해 11월4일 신유용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글을 올렸을 때 사건의 존재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유용이 지난 14일 언론에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밝히고 피해 사실을 폭로한 뒤에야 유도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손모 전 코치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유도회는 이날 “오는 19일 이사회에 해당자에 대한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 삭제) 조치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징계 처리는 더 빨랐다. 신유용의 폭로 이후 단 하루 뒤인 지난 15일 상벌위원회 성격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손 전 코치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이사회의 결정이 있어야 손 코치의 징계가 효력을 발휘한다고는 하지만 징계 결정은 사실상 하루만에 이뤄졌다. 유도회의 대응은 신유용의 실명을 건 보도 전후로 눈에 띄게 바뀌었다. 사건을 둘러싼 수사가 보도 전후로 거의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도회는 손 전 코치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점’을 들어 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는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내려졌다. 바꿔말하면 유도회가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내릴 수 있던 징계를 두달이 훌쩍 지난 뒤에야 확정한 것이다. 유도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는 피해자가 사건 관련 절차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며 “피해자가 유도회에 직접적으로 사건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도 연락이 닿지 않아 적극적으로 진상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도회는 언론 보도로 사건이 커진 뒤로는 여러 방법으로 손 전 코치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결국 연락이 닿아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었다. 해당 지도자가 유도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을 유도회가 정말로 엄중히 여겼다면, 사건이 보도로 공론화되기 전 먼저 진상파악에 들어가 유도 지도자 자격을 공식적으로 박탈했어야 옳았다. 유도회가 해당 건이 공론화된 뒤에야 서둘러 징계를 내린 것은, 유도회가 유도인 보호를 우선하기보다는 유도회의 명예가 실추될 것에 더 신경썼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신유용은 ‘더 이상 17살의 유용이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지금 유도회의 대응을 보면 그 바람이 공허하게만 들린다.
- 성폭행 가해자가 받는 판결서에 피해자 정보 노출 없도록…신상보호 강화 추진
- 2019. 01. 09 07:44 생활
- “저는 1995년생 올해로 23살인 여성입니다. 저는 2019년 8월 5일에 보복 살해를 당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ㄱ씨는 21살 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당시 매니저에게 회식 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ㄱ씨는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으나 판결문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의 집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모두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캡처그는 “(2019년 8월 출소하는) 가해자에게 송달된 판결문에도 제집 주소와 주민번호 13자리가 쓰여 있다”며 “혹시 몰라서 개명도 했으나 (가해자의 보복으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 미리 유서도 써놓은 상태”라고 민사소송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ㄱ씨처럼 성범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인적 사항이 그대로 노출돼 보복 범죄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하는 일을 없애기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범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가명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인적 사항을 보호받는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소송 당사자(원고)가 되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모두 적어야만 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신원이 확실해야 집행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범죄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받는 소장과 판결문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다. 이에 따라 보복 범죄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때는 법원 직권 또는 피해자(원고)의 요청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 성명·주소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가리고 송달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 정보가 공개되다 보니 소송 자체를 포기하거나 가해자의 출소를 앞두고 보폭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신원 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화면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한 ㄱ씨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성범죄 피해자의 집 주소·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판결문을 가해자에게 송달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글을 올려 지금까지 25만7000명이 넘는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지난해 국회를 중심으로 일었으나 아직 구체적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작년 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과 준비서면을 가해자에게 송달할 때 이름, 주소 등 신원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릴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피고의 방어권을 제약할 우려도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고,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만약 박 의원과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병합 심사돼 국회를 통과한다면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에서 모두 피해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ㄱ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저는 명백한 피해를 받았고 그에 대한 피해 보상 또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두려움에 떨어야 할까요?”라고 호소했다.
- 민주당 표창원 의원 “피해자 울리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개선 필요”
- 2018. 10. 11 18:20 생활
-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보호기금’이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집행체계 개선이 필요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예산·편성·관리하는 기금으로 법무부(강력범죄), 여성가족부(성폭력), 보건복지부(아동학대)가 집행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이 11일 국정감사를 통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일부가 이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예산 일부는 경찰이 전국에 피해자전담경찰관(295명)을 배치하여 범죄 발생 직후 신변보보·경제적 지원 연계 등 수행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검찰이 집행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표창원 의원은 법무부 기금예산 405억중 약 50억에 해당하는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에게 이사 실비를 지원하는 주거이전비, 생계곤란 시 생계비 및 유족에 대한 장례비를 지원하는 긴급생계비(장례비), 범죄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실비를 지원하는 치료비 등을 경찰로 기금 이관을 이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표 의원은 현행 체계의 문제로 ‘피해자보호 실무는 경찰, 관련 예산 집행은 검찰’로 이원화되어 이중 신청, 절차 중복 등 집행 효율성 저하로 긴급지원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을 꼽으며 평균 50일 가량 소요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집행의 비효율성도 지적했다. 집행절차 중 경제적지원심의위원회가 접수 후 즉시 개최되지 않아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로 지적된다. 한편 법무부는 ‘경제지원심의위원회’ 개최내역을 별도 작성·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창원 의원은 또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경찰서의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담한 뒤 작성한 추천서류를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보호센터가 확인하고 피해자를 재차 검찰청사에 출석케 하고 있다”며 “피해를 반복적으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올해 2월 발생한 제주 게스트하우스 관리인 살해사건의 경우 유가족이 장례비를 4월 초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비를 지급받은 것은 7월 말”이라며 “범죄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표창원
- [속보] 문대통령 “피의자·피해자 인권 보호…대검 인권옹호부 신설”
- 2018. 06. 15 16:48 생활
- [속보] 문대통령 “피의자·피해자 인권 보호…대검 인권옹호부 신설”
- 안희정 비서 “제가 보호 받는다면 다른 피해자도 나올 것”
- 2018. 03. 05 21:03 연예
- 안희정 충남지사 정무비서 김지은씨가 방송에 직접 출연해 안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종편 JTBC <뉴스룸>은 5일 안희정 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보도한 후 지난해 6월 말부터 안 지사 수행비서로 근무를 시작해 현재 정무비서로 일하고 있는 김지은씨와 손석희 앵커가 인터뷰를 가졌다. 김씨는 “수행비서를 맡은 8개월 동안 4차례 성폭행과 함께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지은씨는 그동안 용기를 내지 못하다 ‘미투’ 운동이 이어진 지난 2월에도 성폭행이 이어져 검찰에 고소하고 언론에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김씨는 성폭행 전후 안희정 지사와 수시로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통해 대화를 했다는 주장도 했다. 김지은씨 주장에 따르면 ‘미투’ 운동이 퍼져나갔을 때도 안 지사 성폭행은 있었다. 성폭행 다음날 안희정 지사가 사과를 한 텔레그램 내용도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러시아 출장과 지난해 9월 스위스 출장 등 수행 일정 이후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지은씨는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데 어떻게 얼굴을 붉혀요”라며 이를 거부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안희정 지사가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합의의 의한 성관계였다”며 “강압이 없었다”고 한 것에 대해 손석희 앵커가 묻자 김씨는 “저는 지사님과 합의를 하는 사이가 아니다. 지사님은 제 상사시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사이다. 동등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그는 또 한 선배에게 성폭행 정황을 밝혔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며 “스위스에서 (성폭행 당했을 때)거절했는데, 결국은”이라고 말했다. 김지은씨는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절)표현은 했다”며 “지사님은 그것을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또 “안 지사가 최근 밤에 저를 불러서 ‘미투’에 대한 얘기를 했다”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던 것 같은데, 저한테 ‘미투를 보면서 그게 너에게 상처가 되는건 줄 알게 되었다. 미안하다. 너 그때 괜찮았냐’라고 말했다”고 했다. 김지은씨는 “그래서 오늘은 안 그러시겠구나 생각했는데, 결국엔 그날도 또 그렇게 하시더라구요”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이 2월 25일이라고 정확한 날짜도 밝혔다. 김씨는 안 지사가 사과를 했다고도 밝혔다. 김지은씨는 안 지사가 “너를 가져서 미안하다. 너에게 상처 줘서 미안하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안 지사의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안 지사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인터뷰 이후 저에게 다가올 수많은 변화들, 충분히 두렵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안희정 지사다”고 밝혔다. 김지은씨는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호 받고 싶다”며 “제가 보호 받는다면 다른 피해자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피해자에 대해 손석희 앵커가 “안희정 지사에 의한 피해자냐”고 묻자 김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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