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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216 건 검색)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2024. 11. 16 08:11사회
... 전경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선배가 성인이 되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벌금...
[속보]이원석 총장 “대통령도 김 여사 ‘부적절 처신’ 언급···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속보]이원석 총장 “대통령도 김 여사 ‘부적절 처신’ 언급···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2024. 09. 09 09:13사회
...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대통령도 김 여사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도로 백색실선 넘다 사고 낸 차량…대법 “종합보험 가입 땐 형사처벌 못해”
2024. 06. 21 06:00사회
... 무시하고 차로를 변경하다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대법원 “백색실선 넘다 교통사고 내도 종합보험 가입자는 형사처벌 안 돼”
대법원 “백색실선 넘다 교통사고 내도 종합보험 가입자는 형사처벌 안 돼”
2024. 06. 20 15:58사회
... 교통사고 가해자는 ‘종합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것이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12대 중과실에는 통행금지 위반, 과속, 음주운전 등이 포함된다. 검찰은...
백색실선통행금지대법원

스포츠경향(총 23 건 검색)

“하이브, 민희진 불법사찰+언플···임원들 형사처벌 가능성”
“하이브, 민희진 불법사찰+언플···임원들 형사처벌 가능성”
2024. 06. 08 12:34 연예
민희진 어도어 대표(왼쪽)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 권도현·이선명 기자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불법 행위가 지적됐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상속언박싱’ 영상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예측이 빗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부존재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주주간계약에 따라 하이브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배임의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했다”며 “이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고 부존재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법원이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하면서 ‘민희진 대표 행위들이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민희진 대표의 배임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 없다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배임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명시한 ‘배신적 행위’에 대해선 “법률 용어가 아니다. 배신적 행위는 신뢰관계를 위반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것”이라며 “법원이 공인한 배신자라는 이러한 의미가 전혀 아니다”고 했다. 또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에 제기한 뉴진스 차별 문제,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문제 등이 법원은 일정 부분 근거가 있다고 봤다”며 “선후 관계를 따져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에게 한 행위가 먼저 일어난 일이고 이 것 또한 신뢰관계에 대한 훼손을 야기하는 일들”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하이브가 언론 등에 공개한 무속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도 짚어봤다. 노종언 변호사는 “몇 만 건에 달하는 카톡을 통해 ‘어도어의 수많은 영업 비밀을 유출했다’며 이 경위에 대해 하이브는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는 개인적인 카카오톡 자료의 활용에 대해 하이브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며 “민희진 대표와 부사장간의 대화 내용은 모르겠지만, 민희진 대표의 대화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할 권한은 (하이브에게) 없다”고 했다. 노종언 변호사 유튜브 채널 ‘상속언박싱’ 노종언 변호사는 “법원은 하이브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등에 대해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봤다. 위법수집 증거 등에 대해 판단조차 않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이브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망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희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입수한 다음에 이를 언론 보도할 경우, 이것은 대표이사의 독립적 경영의 중대한 침해행위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사적 사찰, 민간인 사찰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헌법상 우리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이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은 헌법상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라고 했다. 이외에도 노종언 변호사는 “하이브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해 보도하게 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계약상 침해사유”라며 “가처분 판결문의 증거로 한정하여 판단하자면 오히려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하이브가 언론 등에 공개한 민희진 대표와 무속인과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민희진 대표의 동의없이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선균 재발 방지법’ 필요, 수사 정보 유출 형사처벌 해야”···국회 의원회관서 긴급토론
“‘이선균 재발 방지법’ 필요, 수사 정보 유출 형사처벌 해야”···국회 의원회관서 긴급토론
2024. 01. 02 18:18 연예
인권연대 등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이선균 재발 방지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김세훈 기자. 배우 이선균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의 무리한 수사 등이 비판을 받는 가운데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이선균 재발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사 출신 김희수 변호사는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긴급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찰, 검찰과 언론이 이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회적 타살범”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수사기관이 언론에 수사 정보를 흘릴 경우 ‘공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됐다”며 “대안적 법률을 제정해 인권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희수 변호사는 가칭 ‘이선균 재발 방지법’에는 수사기관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피의사실(내사사실 포함)뿐 아니라, 인적 사항 정보, 내사 범죄 의혹 정보 및 피의사실과 관련된 정보, 피의사실과 무관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수사 정보, 수사(증거)자료 및 내용을 유출한 때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공표자가 아닌 유출행위자도 본보기로 몇 명 처벌하면 이런 사례가 확 줄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이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을 회유하거나 설득, 이용해 자백하게 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 등 고질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거론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이선균의 비공개 조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공개소환 금지 원칙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 경찰청장이나 검사장의 승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문서로 승인받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다른 토론자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는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은 종결됐지만, 이씨의 죽음과 관련된 경찰과 언론 매체의 범죄 혐의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다”며 국회의 진상 조사와 특검을 촉구했다. 김 기자는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의 주체인 경찰관과 검사이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공범인 언론인들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원 기자는 언론에 내사 단계에 있는 사건은 보도를 하지 않을 것과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유명인에 대해서도 익명으로 전환해 보도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 방탄소년단 측 “스토킹 사생 형사처벌, 앞으로도 합의·선처 없다”
[전문] 방탄소년단 측 “스토킹 사생 형사처벌, 앞으로도 합의·선처 없다”
2023. 12. 29 13:57 연예
방탄소년단. 빅히트뮤직 방탄소년단 측이 방탄소년단 멤버에 대한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진행 사항에 대해 알렸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29일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상황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소속사측은 “이번 분기에도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모욕, 명예훼손을 비롯해 아티스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고소했음을 안내드린 사생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 형사처벌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 “미공개 음원 유출 행위자에 대해서는 기존 범죄사실 외에도 아티스트를 사칭한 추가 범죄사실을 확보했고, 이에 대한 추가 형사 고소를 진행해 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아티스트에 대한 루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허스는 게시물을 취합해 고소장에 포함한 상태이며,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밝혔다. 소속사는 “악성 게시물의 수집과 신고, 법적 대응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멤버 전원의 병역 의무 이행 기간에도 법적 대응은 공백 없이 지속할 예정이다.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며 강력한 조치를 취할 뜻을 밝혔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멤버 전원이 군 복무 중이다. 맏형 진이 지난해 12월 입대하며 가장 먼저 군 복무를 시작했고, 뒤를 이어 제이홉이 올해 4월, 슈가가 올해 9월 입대했다. 이후 RM과 뷔가 올해 12월 11일, 정국과 지민이 12월 12일 나란히 입대하며 멤버 전원이 군 복무에 들어갔다. 다음은 빅히트 뮤직 전문. 안녕하세요. 빅히트 뮤직입니다. 당사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주요 진행 상황을 안내드립니다. 당사는 이번 분기에도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모욕, 명예훼손을 비롯해 아티스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공지에서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고소했음을 안내드린 사생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 형사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당사는 아티스트의 안전과 사생활을 위협하는 사생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또한 수차례 아티스트 자택을 찾아온 사생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 조치 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사칭, 미공개 음원 유출 행위자에 대해서는 기존 범죄사실 외에도 아티스트를 사칭한 추가 범죄사실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사칭범에 대한 추가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구속 기소되었으며,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악의적 의도가 다분한 아티스트 루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다수 악성 게시물을 취합해 고소장에 포함했습니다. 아티스트 평판을 저해하는 악의적인 루머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이트판, 네이버에서 수십 건 이상의 허위사실 및 죄질이 불량한 모욕성 악플을 반복 적시한 고소 대상자는 장기간의 경찰 조사 끝에 신원이 특정되었습니다. 해당 피의자가 합의 요청을 해왔지만, 당사는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의 수집과 신고, 법적 대응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멤버 전원의 병역 의무 이행 기간에도 법적 대응은 공백 없이 지속할 예정입니다.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빅히트 뮤직 법적 대응 계정(protect@bighitmusic.co.kr)을 통한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 방탄소년단을 향한 팬 여러분의 애정과 헌신에 늘 감사드립니다.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델 이도연, 차주영 대역설 결국 대응 예고…“형사처벌 대상”
모델 이도연, 차주영 대역설 결국 대응 예고…“형사처벌 대상”
2023. 03. 17 09:07 연예
모델 이도연이 배우 차주영의 노출신 대역으로 지목된 것을 재차 부인하며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인스타그램 캡처 모델 이도연이 배우 차주영의 대역설을 재차 부인하며 대응을 시사했다. 이도연은 16일 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한 유튜브 영상을 캡처해 올렸다. 해당 유튜브 영상은 차주영의 대역으로 이도연이 지목된 것을 다루고 있다. 이에 이도연은 “어제 제가 아니라는 정정기사가 나왔음에도 말미에 제 사진을 쓰신 이유가 뭔가요. 사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2에서는 최혜정 역을 맡은 차주영의 노출신이 공개됐다. 드라마 속에서 최혜정은 뒷모습 전신과 상반신 등을 노출했다. 이를 두고 대역설, CG설이 제기됐다. 대역으로는 이도연이 지목됐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더 글로리’ 엔딩 크레딧에 ‘혜정 대역 이도연’이라는 자막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도연이 직접 나서 이를 부인했다. 이도연은 지난 15일 인스타그램에 “저 아니다. ‘더 글로리’와 아무 상관 없다”며 “황당한 나머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할 지 모르겠기에 우선 여기에 글을 남긴다”고 적었다. 또한 “살다 보니 별일이 일어난다”며 “해프닝으로 조용히 지나가고 싶은 마음인데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관련 게시물을)전부 내려달라”고 했다.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특집]참여연대 서한, 형사처벌 가능한가(2010. 06. 30 13:42)
2010. 06. 30 13:42 사회
ㆍ국가보안법·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적용 무리 죄형법정주의라는 원리가 있다.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죄가 되는 행위는 무엇이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얼마로 할지를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만든 법으로 미리 정해야 한다는 원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리’다. 소급입법금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참여연대의 천안함 관련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 행위가 아무리 밉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하고자 한다면 사후에 만든 법으로 소급해 이를 처벌하면 안되고(그나마 다행이다), 어떤 죄목에 의해 얼마만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가 ‘미리’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현 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국격에 비춰보면 이런 논의 자체가 서글프기는 하지만 일단 참여연대의 이번 서한 발송 행위에 어떤 법상의 죄가 적용될 것인지, 실제 처벌 받을 개연성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법학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6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를 중단할 것을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일단 적용 가능한 죄목은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 동조 등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정도로 보인다. 먼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부터 살펴보자. 결론적으로 이 죄목은 적용에 심각한 무리가 있다. 이 죄목은 그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진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널리 퍼뜨려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는 범죄 행위인데 이번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의 내용은 천안함을 두 동강 낸 것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거나 맞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하게 사실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천안함 사태에 관한 주장 내지 의견일 뿐이다. 의견 표명을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한편 이를 사실 여부에 관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첩첩이다. 천안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정부의 민군합조단 발표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은 하나 둘이 아니다. 또한 국민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조차 국가의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것인가? 부디 검찰은 지난번 MBC 「PD수첩」 건을 기소했다가 무죄가 선고된 경우를 심각하게 돌아보기 바란다. 단순한 주장 내지 의견 표명일뿐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의 적용 여부다. 이번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기가 역시 어려울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는 무수한 주장,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시각의 법리적 문제점은 여기서 생략한다. 문제는 국가보안법의 어떤 개별 처벌 규정도 이번 일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개별 처벌 규정과 표제는 다음과 같다.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제6조(잠입·탈출), 제7조(찬양·고무 등), 제8조(회합·통신 등), 제9조(편의 제공), 제10조(불고지), 제11조(특수직무유기), 제12조(무고·날조). 설마 검찰이 참여연대를 반국가단체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제3조는 물론 제3조의 반국가단체 규정을 전제로 한 제4조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 나아가 이번 서한 발송 행위가 북한으로의 잠입·탈출, 북한 측 인사와의 회합·통신, 편의 제공, 불고지, 특수 직무 유기 또는 무고·날조 등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또한 제5조 제2항의 금품 수수도 아님이 분명하다. 남는 것은 제5조 제1항의 자진지원 또는 제7조의 찬양·고무 등에 해당하느냐다. 첫 번째로 제5조 제1항은 북한을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해 이적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인데 참여연대 또는 그 구성원이 북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나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황당하다. 아울러 이번 서한 발송 행위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인가? 참여연대는 천안함 사태에 관한 한국정부 발표에 대해 제기 가능한 합리적 의문 여덟 가지와 조사 과정에 대한 여섯 가지 의문을 서한 형태로 유엔 안보리에 발송하면서 천안함 사건 규명을 위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참여연대 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근거를 고려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희망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것이 이적이란 말인가? 그러면 적어도 북한에 관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에 상식적인 의문이 제기되더라도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이것이 정녕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것인가?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 의장 등에게 보낸 천암함 관련 서한. 두 번째는 제7조의 찬양·고무 등에 해당하느냐다. 이 또한 기존의 국가보안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춰 공감 받기가 어렵다. 참여연대를 제7조 제3항의 이적단체라고 적용하면 역시 황당한 일이 될 것이다. 나아가 제7조를 적용하려면 참여연대가 이번에 서한을 발송한 것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한 행위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본 것처럼 참여연대의 이번 서한은 정부 발표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환기 차원이고, 이런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10여 년 동안 힘들여 구축한 한반도의 평화에 역행하는 조치를 유엔 안보리가 내리지 말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를 이적행위라는 인식 아래 했다고 보는 것은 세상이 북한과 북한 아닌 것만이 존재한다는 세계관 아니면 나오기 힘든 결론이다. 한편 대법원은 제7조의 찬양·고무 등 방법에 의한 이적행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북한의 체제와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운용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점차 엄격하게 해석해 국가보안법의 오·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경향에 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한 단체가 아님은 검찰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대목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다고 해도 유죄 판결을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참여연대 처벌은 국격에 치명적 손상 단언컨대 이번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국격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이다. 미국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08년 5월 7일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해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라고 공개적으로 권고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조차도 권고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다. 그런데 폐지는 고사하고 한국의 대표적 비정부기구(NGO)인 참여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격이 얼마나 손상될지는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 아닌가. 다른 누구보다 이 서한을 받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정부와 보수언론, 검찰의 자제를 진심으로 촉구하는 이유다. 그리고 진정으로 국격을 드높이기 원한다면 이번 기회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어떤가. 차범근 SBS 해설위원이 이번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에서 북한 선수들에 대해 애정 어린 해설을 하면 안되는 것인가로 고민하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문자로 물어봤다는데 이것이 G20의 한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광철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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