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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불법사찰+언플···임원들 형사처벌 가능성”
“하이브, 민희진 불법사찰+언플···임원들 형사처벌 가능성”
2024. 06. 08 12:34 연예
민희진 어도어 대표(왼쪽)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 권도현·이선명 기자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불법 행위가 지적됐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상속언박싱’ 영상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예측이 빗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부존재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주주간계약에 따라 하이브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배임의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했다”며 “이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고 부존재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법원이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하면서 ‘민희진 대표 행위들이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민희진 대표의 배임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 없다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배임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명시한 ‘배신적 행위’에 대해선 “법률 용어가 아니다. 배신적 행위는 신뢰관계를 위반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것”이라며 “법원이 공인한 배신자라는 이러한 의미가 전혀 아니다”고 했다. 또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에 제기한 뉴진스 차별 문제,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문제 등이 법원은 일정 부분 근거가 있다고 봤다”며 “선후 관계를 따져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에게 한 행위가 먼저 일어난 일이고 이 것 또한 신뢰관계에 대한 훼손을 야기하는 일들”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하이브가 언론 등에 공개한 무속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도 짚어봤다. 노종언 변호사는 “몇 만 건에 달하는 카톡을 통해 ‘어도어의 수많은 영업 비밀을 유출했다’며 이 경위에 대해 하이브는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는 개인적인 카카오톡 자료의 활용에 대해 하이브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며 “민희진 대표와 부사장간의 대화 내용은 모르겠지만, 민희진 대표의 대화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할 권한은 (하이브에게) 없다”고 했다. 노종언 변호사 유튜브 채널 ‘상속언박싱’ 노종언 변호사는 “법원은 하이브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등에 대해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봤다. 위법수집 증거 등에 대해 판단조차 않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이브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망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희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입수한 다음에 이를 언론 보도할 경우, 이것은 대표이사의 독립적 경영의 중대한 침해행위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사적 사찰, 민간인 사찰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헌법상 우리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이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은 헌법상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라고 했다. 이외에도 노종언 변호사는 “하이브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해 보도하게 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계약상 침해사유”라며 “가처분 판결문의 증거로 한정하여 판단하자면 오히려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하이브가 언론 등에 공개한 민희진 대표와 무속인과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민희진 대표의 동의없이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선균 재발 방지법’ 필요, 수사 정보 유출 형사처벌 해야”···국회 의원회관서 긴급토론
“‘이선균 재발 방지법’ 필요, 수사 정보 유출 형사처벌 해야”···국회 의원회관서 긴급토론
2024. 01. 02 18:18 연예
인권연대 등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이선균 재발 방지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김세훈 기자. 배우 이선균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의 무리한 수사 등이 비판을 받는 가운데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이선균 재발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사 출신 김희수 변호사는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긴급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찰, 검찰과 언론이 이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회적 타살범”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수사기관이 언론에 수사 정보를 흘릴 경우 ‘공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됐다”며 “대안적 법률을 제정해 인권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희수 변호사는 가칭 ‘이선균 재발 방지법’에는 수사기관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피의사실(내사사실 포함)뿐 아니라, 인적 사항 정보, 내사 범죄 의혹 정보 및 피의사실과 관련된 정보, 피의사실과 무관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수사 정보, 수사(증거)자료 및 내용을 유출한 때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공표자가 아닌 유출행위자도 본보기로 몇 명 처벌하면 이런 사례가 확 줄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이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을 회유하거나 설득, 이용해 자백하게 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 등 고질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거론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이선균의 비공개 조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공개소환 금지 원칙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 경찰청장이나 검사장의 승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문서로 승인받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다른 토론자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는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은 종결됐지만, 이씨의 죽음과 관련된 경찰과 언론 매체의 범죄 혐의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다”며 국회의 진상 조사와 특검을 촉구했다. 김 기자는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의 주체인 경찰관과 검사이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공범인 언론인들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원 기자는 언론에 내사 단계에 있는 사건은 보도를 하지 않을 것과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유명인에 대해서도 익명으로 전환해 보도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 방탄소년단 측 “스토킹 사생 형사처벌, 앞으로도 합의·선처 없다”
[전문] 방탄소년단 측 “스토킹 사생 형사처벌, 앞으로도 합의·선처 없다”
2023. 12. 29 13:57 연예
방탄소년단. 빅히트뮤직 방탄소년단 측이 방탄소년단 멤버에 대한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진행 사항에 대해 알렸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29일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상황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소속사측은 “이번 분기에도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모욕, 명예훼손을 비롯해 아티스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고소했음을 안내드린 사생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 형사처벌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 “미공개 음원 유출 행위자에 대해서는 기존 범죄사실 외에도 아티스트를 사칭한 추가 범죄사실을 확보했고, 이에 대한 추가 형사 고소를 진행해 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아티스트에 대한 루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허스는 게시물을 취합해 고소장에 포함한 상태이며,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밝혔다. 소속사는 “악성 게시물의 수집과 신고, 법적 대응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멤버 전원의 병역 의무 이행 기간에도 법적 대응은 공백 없이 지속할 예정이다.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며 강력한 조치를 취할 뜻을 밝혔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멤버 전원이 군 복무 중이다. 맏형 진이 지난해 12월 입대하며 가장 먼저 군 복무를 시작했고, 뒤를 이어 제이홉이 올해 4월, 슈가가 올해 9월 입대했다. 이후 RM과 뷔가 올해 12월 11일, 정국과 지민이 12월 12일 나란히 입대하며 멤버 전원이 군 복무에 들어갔다. 다음은 빅히트 뮤직 전문. 안녕하세요. 빅히트 뮤직입니다. 당사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주요 진행 상황을 안내드립니다. 당사는 이번 분기에도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모욕, 명예훼손을 비롯해 아티스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공지에서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고소했음을 안내드린 사생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 형사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당사는 아티스트의 안전과 사생활을 위협하는 사생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또한 수차례 아티스트 자택을 찾아온 사생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 조치 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사칭, 미공개 음원 유출 행위자에 대해서는 기존 범죄사실 외에도 아티스트를 사칭한 추가 범죄사실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사칭범에 대한 추가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구속 기소되었으며,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악의적 의도가 다분한 아티스트 루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다수 악성 게시물을 취합해 고소장에 포함했습니다. 아티스트 평판을 저해하는 악의적인 루머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이트판, 네이버에서 수십 건 이상의 허위사실 및 죄질이 불량한 모욕성 악플을 반복 적시한 고소 대상자는 장기간의 경찰 조사 끝에 신원이 특정되었습니다. 해당 피의자가 합의 요청을 해왔지만, 당사는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의 수집과 신고, 법적 대응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멤버 전원의 병역 의무 이행 기간에도 법적 대응은 공백 없이 지속할 예정입니다.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빅히트 뮤직 법적 대응 계정(protect@bighitmusic.co.kr)을 통한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 방탄소년단을 향한 팬 여러분의 애정과 헌신에 늘 감사드립니다.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델 이도연, 차주영 대역설 결국 대응 예고…“형사처벌 대상”
모델 이도연, 차주영 대역설 결국 대응 예고…“형사처벌 대상”
2023. 03. 17 09:07 연예
모델 이도연이 배우 차주영의 노출신 대역으로 지목된 것을 재차 부인하며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인스타그램 캡처 모델 이도연이 배우 차주영의 대역설을 재차 부인하며 대응을 시사했다. 이도연은 16일 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한 유튜브 영상을 캡처해 올렸다. 해당 유튜브 영상은 차주영의 대역으로 이도연이 지목된 것을 다루고 있다. 이에 이도연은 “어제 제가 아니라는 정정기사가 나왔음에도 말미에 제 사진을 쓰신 이유가 뭔가요. 사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2에서는 최혜정 역을 맡은 차주영의 노출신이 공개됐다. 드라마 속에서 최혜정은 뒷모습 전신과 상반신 등을 노출했다. 이를 두고 대역설, CG설이 제기됐다. 대역으로는 이도연이 지목됐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더 글로리’ 엔딩 크레딧에 ‘혜정 대역 이도연’이라는 자막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도연이 직접 나서 이를 부인했다. 이도연은 지난 15일 인스타그램에 “저 아니다. ‘더 글로리’와 아무 상관 없다”며 “황당한 나머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할 지 모르겠기에 우선 여기에 글을 남긴다”고 적었다. 또한 “살다 보니 별일이 일어난다”며 “해프닝으로 조용히 지나가고 싶은 마음인데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관련 게시물을)전부 내려달라”고 했다.
시민단체 “연예인 타투 시술자 형사처벌 부당“…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시민단체 “연예인 타투 시술자 형사처벌 부당“…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2021. 09. 13 17:10 연예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타투이스트 작업할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13일 타투이스트들이 부당하게 처벌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은 2019년 12월 초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타투샵에서 고객으로 방문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단체들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취지의 진정서와 긴급구제요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범죄화하는 것은 타투이스트들의 직업 선택·예술·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타투이스트 형사처벌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권리침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 대상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진정 사건 결정 전 직권으로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할 수 있다.
[공식입장] 아이유 측 “악플러 1차 고소 형사처벌, 2차도 합의·선처 없을 것” (전문)
[공식입장] 아이유 측 “악플러 1차 고소 형사처벌, 2차도 합의·선처 없을 것” (전문)
2020. 03. 25 00:00 연예
가수 아이유. 이석우기자 foto0307@kyunghyang.com가수 아이유가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진행 상황을 전했다. 24일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10월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 게시물에 대해 접수한 고소건 관련해 1차적으로 가해자들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등의 혐의를 인정받아 형사처벌 받았다”며 “다른 가해자들도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2차 고소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1차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며 “수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진행 상황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라며, 향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안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아이유 측은 “당사는 자체 모니터링 및 팬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기반으로 악성 게시물과 커뮤니티 등 다방면으로 예의주시하며 아티스트에 대한 모든 부분을 모니터하고 있다”며 “자체 수집한 자료와 팬분들께서 제보해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니 팬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이유 측은 이어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을 비방할 목적의 상습적, 악질적 악성 게시물에 대한 정기적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형사 상의 모든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아티스트 아이유와 아이유를 아껴 주시는 팬분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2020년을 위해, 악성 게시물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DA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SNS 켑처.
‘성폭행 스캔들’ 호날두, 형사처벌 면했다…美 검찰 “증거불충분”
‘성폭행 스캔들’ 호날두, 형사처벌 면했다…美 검찰 “증거불충분”
2019. 07. 23 10:46 축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게티이미지코리아성폭행 스캔들에 휘말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34)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호날두는 지난 2009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에서 일반인 여성 캐서린 마요르가를 성폭행 했다는 의혹을 샀다. 이 여성은 작년 9월 독일 ‘슈피겐’을 통해 호날두가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37만5000달러(약 4억 2000만원)를 받았다고 전했다. 호날두는 마요르가와 만남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 일어난 일은 합의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긴 공방 끝에 호날두는 혐의를 벗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관장하는 클라크 카운티 지방 검찰은 23일(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호날두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2009년 성폭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조사를 거부했다”고 전하며 “합리적 의심을 넘어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혐의도 나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폭행 혐의를 벗은 호날두는 오는 26일 한국을 방문해 팀 K리그와 친선 경기를 치른다.
‘장자연 사건 증언자’ 윤지오, 악플러에 칼 빼들었다 “악의적인 모든 것…형사처벌”
‘장자연 사건 증언자’ 윤지오, 악플러에 칼 빼들었다 “악의적인 모든 것…형사처벌
2019. 03. 25 00:00 연예
윤지오.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윤지오가 악플러를 향해 칼을 뽑았다. 윤지오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스타그램에 자신을 향한 악플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윤씨는 “스스로 평점심을 유지하려 애쓰고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가타부타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에 참다 참다 이야기하려한다”면서 “경찰에서 지급받은 위치추적보호장치와 비상시 눌러지게 되는 시계를 갖고 있다. 사설경호업체를 고용해 생활중이며 비용은 저의 상상 그 이상이다. 한달 기준 이천만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윤지오는 해당 글에서 “뇌를 악세서리화로 전환시킨 몇몇 분들의 악의적인 모든 것은 형사처벌할것이며 이런 정황을 인터넷에서 보신다면 캡처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윤지오 인스타그램 캡처윤지오가 캡처해 올린 사진에는 “이 사람도 온전히 장자연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닌 거 같다. 아프리카 방송하는 걸 전에 몇 번 봤는데 해외에 있는 건 맞지만 도망다녔다기엔 너무도 자연스럽게 방송하고 지금 어느 나라다 어디에 있다 하는 걸 많이 봤다”면서 “어디서 지원해줬는지 경호원도 생기고 본인 의도대로(?) 방송도 자주 출연하던데 아무리 생각해도 장자연을 위한 행보 같진 않다”고 적은 누리꾼의 댓글이 적혀있다. 이에 윤지오는 자신의 행보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장문의 글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가에서 지급 받은 장비의 작동 여부가 염려되어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다음날에야 연락이 됐고, 이에 사비를 들여 사설경호업체를 고용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지오 SNS 글 전문이다. 스스로 평점심을 유지하려 애쓰고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가타부타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에 참다 참다 이야기하려합니다. 1. 신변보호와 사설경호 관심을 조금이나마 가져주신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신변보호로 현재 위치추적보호장치와 비상시 눌러지게된 시계는 이미 일전에 지급 받은바 있습니다. 당시에 비상버튼이 잘못 눌려 몇차례 혹시나 출동하실까 염려되어 수차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시고 다음날이되서야 연락이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함께 체감한 친구들은 국가에서 보호해줘여할일을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밤낮으로 저와 함께 있어 주었고 결국 여자친구 4명과 함께 태국으로 출국까지하게 되었습니다. 숙소부터 모든것을 준비해준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이 일은 몇달 전 13번째 증언을 할때의 상황이고 현재 15번째 증언과 앞으로 있을 16번째 추후로 얼마나 더 많은 증언을 해야하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현재 제가 받을 수 있는 보호는 보호시설과 신변보호시계뿐입니다. 사설경호업체는 어머니가 밤낮으로 잠을 못 주무시고 퉁퉁 부운 눈을 보는 것이 딸로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것이 역부족이라고 판단하셨고 어머니의 사비로 경호업체에 일부 금액을 완납하셨고 도대체 어떠한 대단한 상상력으로 저의 어머니와 저를 모욕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경호인력은 24시간 동행하며 인력은 이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계신 경호업체 대표님까지 24시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비용은 저의 상상 그 이상이지만 생명과 맞바꿀 수 없고 본인의 생명을 맞바꾸어 저를 밤낮으로 경호해주시는 분들에게는 그 어떠한 금액도 모자라지 않을것 입니다. 금액은 한달 기준 이천만원이 넘습니다. 추후 캐나다로 출국할때와 비행기 탑승 동석 왕복티켓 비용과 경호비용이 추가된다면 저에게는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모욕적인 댓글을 참다못해 이제는 악의적이고 모욕적인 글과 DM 채팅창에 기제되는 모든 것들은 법적으로 처리할것이며 합의나 선처는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신인배우였지현재 배우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배우생활도 어렵습니다. 2. 생존신고 방송본계정으로 신고로 인해 글자체가 업로드되지않고 원할하지 않은 인스타라이브와 유트브로 더 큰 염려와 걱정을 해주신분들이 많습니다. 합법적으로 후원을 받을 길이 현재로서는 일반인들도 가능한 플랫폼의 ‘아프리카TV’였고가장 원활한 통신환경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며 악의적인 글은 바로 차단하여 차단된 아이디로는 평생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는 2000시간 넘게 지난 3여년 동안 방송을 해왔습니다. 공개적으로 방송에 제 모습이 들어나도 어느곳에서도 제가 라이브스트리머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선정적이지도 많은 시청자들을 보유하지도 못한 인터넷 방송인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방송을 한 1년간은 제가 어느 국가에 있는지 조차 밝히지 않았고 이름, 나이, 사는 곳 모든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카메라앞에서 저의 감정을 숨겨야할때도 물론 있었지만 일상적인 저의 모습을 꾸미는것은 더욱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48시간 넘게 CCTV처럼 일어나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저의 일상모두를 공유하고 잠이 들때도 켜둔채로 잠든 적이 많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모여 2000시간이 넘는 방송시간이 되었고 캐나다 집은 방을 제외한 모든곳에 CCTV가 있습니다. 방안은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라 CCTV를 달 수 없고 방송의 대부분은 방안에서 이뤄졌고 기록을 남기고 소통을 하며 두려움과 외로움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비공개로 최대한 빨리 전환하고 영상은 저장되도록 하고 3대의 컴퓨터와 외장하드에 옮겨두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도 저의 이름을 타이핑하면 하트로 표기되도록 금칙어에 등록해놨습니다. 개인방송의 강점은 제가 곧 KBS SBS MBC이며 주체와 주관모든것이 제 개인의사와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뇌를 악세서리화로 전환시킨 몇몇 분들의 악의적인 모든 것은 형사처벌할것이며 이런 정황을 인터넷에서 보신다면 켑쳐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진실규명, 고인의 명예회복, 정정보도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보도를 한 매체의 공식사과, 목격자 피해자 증언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시설, 후원금을 받을 수 조차 없는 암담한 현실에 대한 대책마련 입니다.
미 의회, 국제스포츠대회 도핑 형사처벌 추진
2019. 01. 30 16:23 스포츠종합
미국 의회가 국제 스포츠대회에서 금지약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한 개인·단체 등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국제 스포츠대회에 영향을 행사할 목적으로 금지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형법상 사기로 보고, 이 같은 혐의의 개인이나 단체에 징역 최대 10년과 벌금 100만달러(약 11억원)를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기 피해자를 위한 손해배상과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조항도 포함돼 있다. 미 의회는 러시아 도핑 스캔들의 내부고발자인 그리고리 로드첸코프 박사의 이름을 빌려 이 법안에 ‘로드첸코프 반도핑 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러시아 반도핑 연구소장이었던 로드첸코프 박사는 정부 차원의 조직적 도핑 움직임을 폭로하고 2015년 미국으로 망명했다. 미 의회가 반도핑 법제화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최근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러시아는 2011~2015년 30여개 종목, 1000여명의 선수가 금지약물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WADA의 조사를 받고 있다. 셸던 화이트하우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우리는 부패한 러시아 정부의 나쁜 행동에 힘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러시아의 사기 행위를 처벌할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반도핑기구 회장 트래비스 타이거트도 “선수에게만 엄격히 책임을 묻고 올림픽을 더럽힌 국가는 내버려두는 글로벌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포츠
“유사성교 알선, 성매매와 똑같이 형사처벌하는 것 위헌 아냐” 첫 헌법재판소 결정 나와
“유사성교 알선, 성매매와 똑같이 형사처벌하는 것 위헌 아냐” 첫 헌법재판소 결정 나와
2019. 01. 03 12:28 생활
유사성교 알선행위를 성매매와 똑같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처벌법’상 유사성교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헌재는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알선혐의로 재판 중인 강 모씨가 유사성교 알선행위를 성매매로 규정한 ‘성매매알선 처벌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변종 성매매영업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성매매의 행위 태양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실태에 비춰 입법기술상 유사성교행위의 태양을 일일이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성매매알선 처벌법은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돈을 받고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강씨는 2017년 자신의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손님이 유사성교행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씨는 “’유사성교행위‘의 개념이 모호해 처벌받는 행위인지 몰랐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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