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23 건 검색)
- ‘정년이’ 제작사 가압류···MBC “계약교섭 부당파기” 제작사 “구두 합의도 없었다”
- 2024. 09. 12 16:21문화
- ...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및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2022년 MBC는 제작사들로부터 ...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전세보증금 가압류’ 풀렸다
- 2024. 02. 28 16:27사회
- ... 지분 100%를 소유한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가압류 결정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금속노조와...
- 한국옵티칼하이테크고용승계가압류
-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손배·가압류 남용’ 진작 막았더라면…김주익은 죽지 않았다
- 2023. 11. 09 21:17사회
- ... 크레인 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후로도 수많은 노동자가 김주익처럼 기업으로부터 손배·가압류를 당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6개월치 월급을 모조리 압류당한 두산중공업의 배달호는 2003년,...
-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 법원, ‘전우원 주식 가압류’ 박상아 신청 인용
- 2023. 06. 06 17:29사회
- ... 박인식 부장판사는 박씨가 지난달 10일 우원씨를 상대로 낸 약 4억8232만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 달 17일 인용했다. 우원씨 측은 전날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스포츠경향(총 30 건 검색)
- MBC, 김태리 주연 ‘정년이’ 제작사 재산가압류···첫방 앞두고 ‘시끌’
- 2024. 09. 12 14:18 연예
- tvN 드라마 ‘정년이’ 포스터. tvN 제공 배우 김태리 주연의 tvN 드라마 ‘정년이’가 첫 방송을 앞두고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MBC는 12일 “업무상 성과물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계약교섭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근거로 제작사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법원에서는 지난 10일 당사의 청구가 모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MBC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정년이’ 제작사 스튜디오N과 매니지먼트mmm, 앤피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재산가압류 신청을 제기했고 인용된 것이다. ‘정년이’는 한국전쟁 직후 국극 배우에 도전하는 ‘정년이’를 그린 성장기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김태리가 주연배우로 일찍이 낙점됐고 MBC 또한 제작을 협의해오며 자료 조사와 캐스팅 등 사전 제작 과정에 참여했다. 업계에 따르면 김태리는 ‘정년이’ 연출자로 MBC 인기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을 연출한 정지인 PD를 연출자로 원했고 MBC는 또 한번의 흥행을 노리며 정지인 PD를 비롯한 조연출 스태프 등을 투입했다. 하지만 제작비 협상 과정에서 제작사와 MBC의 관계에 마찰이 생기게 됐다. MBC는 ‘정년이’ 회당 제작비 20억원 이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CJ ENM 계열사인 스튜디오드래곤이 회당 제작비 28억원, 총 336억원을 제안했고 수락돼 편성이 tvN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정지인 PD는 MBC를 퇴사하는 등 ‘정년이’ 제작진 일부가 대거 MBC를 이탈했다. MBC 입장에서는 인적 피해 또한 입었다는 것이다. 이번 가처분 인용과 별도로 ‘정년이’는 오는 10월 12일 tvN에서 첫 방송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MBC가 별도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손해배상 청구’ 어트랙트 “法, 더기버스 채권가압류 결정 ”
- 2024. 05. 07 09:56 연예
- 어트랙트 제공 그룹 피프피 티프티 소속사 어트랙트(대표 전홍준)가 제기한 더기버스(공동대표이사 권지선, 안성일)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어트랙트 측은 7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더기버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일부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 신청이 지난달 24일 결정이 났다”라고 밝혔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9월 27일 더기버스와 소속 임직원을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에 있는데 이번 예금채권가압류 신청은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보전 차원이다. 당시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이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더욱 크게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어트랙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측은 “어트랙트가 본안소송에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위험이 높아 채권가압류를 통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했다”라고 이번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등 저작권료 가압류 승인···“안성일 횡령과 관계”
- 2023. 09. 25 19:44 연예
- 그룹 피프티피프티. 경향신문 자료사진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 프로듀싱 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저작권료를 가압류할 예정이다. 어트랙트는 25일 입장을 내고 “더기버스 안성일이 어트랙트 용역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견했다”며 “이에 어트랙트가 총 횡령 금액에 대한 1차로 제기한 일부금액에 대해 저작권료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현재 안성일이 어트랙트로부터 용역을 받아 제작한 피프티피프티 데뷔 앨범인 ‘더 피프티’(THE FIFTY)와 ‘더 비기닝: 큐피드’(The Beginning : Cupid)는 저작권료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어트랙트는 지난달 27일 더기버스와 안성일 등 3명을 업무방해, 전자기록손괴,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횡령 사실을 발견했다며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측이 허위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안성일의 범죄 혐의가 계속 확인되고 있고 추후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한 “더기버스는 해외 작곡가로부터 ‘큐피드’ 음원을 구?의求? 과정에서 당사에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 및 본인의 회사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어트랙트는 이번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과 별도로 새롭게 투자를 받아 걸그룹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 더기버스 안성일 ‘큐피드’ 저작권료 가압류 승인
- 2023. 09. 25 14:55 연예
- 그룹 피프티피프티 사진. 어트랙트(대표 전홍준)가 제기한 더기버스 안성일의 저작권료 채권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승인 결정이 났다.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25일 “더기버스 안성일이 어트랙트 용역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에 어트랙트가 총 횡령금액에 대한 1차로 제기한 일부금액에 대해 저작권료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라고 밝혔다. 현재 (사)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안성일의 피프티 피프티의 데뷔앨범 ‘THE FIFTY(더 피프티)’와 ‘The Beginning : Cupid(더 비기닝 : 큐피드)’에 대한 저작권료는 지급이 중지된 상태로 이번에 또다시 가압류가 받아들여졌다. 더불어 어트랙트 측은 추가로 발견된 더기버스 안성일 측의 횡령·배임건에 대하여 향후 추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용역업무를 담당했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비롯 회사 관계자들과 민형사 소송을 진행중인 과정에 안성일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라 의의가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발표한 ‘큐피드’가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성공하며, 미국의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순위도표)인 ‘핫 100’ 차트에서 17위에 오르는 등 신기록을 썼다.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와 올해 6월부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6월 23일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알렸고, 같은 달 27일 어트랙트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 [사회]부당 가압류 '서민은 괴로워'(2004. 09. 02)
- 2004. 09. 02 사회
- 지난 3월 중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부동산 사무소.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김모씨(38)가 지방으로 전출을 가게 돼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 있던 윤모씨(59)는 예비 세입자가 계약을 하러 왔다는 전화를 받고 부동산 사무소를 찾았다. 그곳에 터를 잡아 수십 년 동안 생활해온 윤씨를 잘 알고 있던 부동산 중개인은 예비세입자에게 등기상 전혀 이상이 없다고 장담했지만 예비세입자는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했다. "아무것도 없다니까, 참, 왜 이리 사람을 못 믿나. 정 불안하면 한번 확인해봅시다." 부동산 업자는 컴퓨터를 통해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 윤씨의 등기부를 화면에 띄웠다. 자신감에 가득차 화면을 살펴보던 부동산 중개인은 놀란 얼굴로 윤씨의 얼굴을 바라봤다. 무슨 일인가 싶어 화면을 확인한 윤씨는 화들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집 건물과 토지에 가압류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은 며칠 전 자신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이모씨였다. 결국 이 날의 전세계약은 무산됐고, 당장 수중에 돈이 없던 윤씨는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 김씨에게 전세금 6천만원을 돌려줄 수 없었다. 4월부터 지방으로 출근해야 했던 김씨는 짐을 일부 남겨둔 채 2천만원을 빌려 지방에 방을 마련했다. 하지만 가압류 때문에 불안한 김씨는 윤씨에게 며칠 걸러 한 번씩 전화를 걸어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윤씨는 이리저리 돈을 융통해 5월과 8월에 각각 1천만원씩 김씨에게 보내주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다. 보전처분 처리 시간 겨우 3분 걸려 7월 2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윤씨의 집을 가압류한 뒤 윤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씨에 대해 소를 각하(소송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씨가 항소를 포기해 판결은 확정됐고 윤씨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가압류를 취소해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윤씨의 건물과 토지는 여전히 가압류 상태다.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늘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이가 늘고 있다. 보전처분이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비밀성을 생명으로 한다. 당사자 몰래 이뤄지는 일이라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담당 재판부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해 9월 '전국 신청담당 판사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판사 1명이 보전처분에 사용한 시간은 평균 3분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 1명은 2003년 3월에 가압류 6,385건을 처리했다. 이를 근무일 23일로 나누면 하루에 277건을 처리한 셈이다. 처리시간을 건당 1분으로만 잡아도 4시간 37분이 걸린다. 이런 상황에 판사 1인이 보전처분 결정에 '공'을 들이기는 어렵다. 이는 일본의 판사가 1건 처리에 평균 30여 분을 사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판사가 3분 동안 살펴보는 것은 보전처분 신청자가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다. 보전처분 신청자를 '면담'하는 일본이나 가압류 대상자를 심문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무척 간단하다. 부당한 보전처분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올해 4월 박모씨(83)는 대출받은 은행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담보를 조사하던 은행이 박씨의 부동산이 가압류된 사실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 내용이었다. 영문을 알 수 없던 박씨는 가압류 신청자가 누군지 확인했는데 전혀 모르는 유모씨 등이 2003년 4월 24일자로 가압류한 것이었다. 내용을 파악해보니 다음과 같았다. 지난해 3월 이모씨로부터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입한 박씨는 4월 4일 명의이전을 끝냈다. 그런데 유씨 등으로부터 가압류 신청을 받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아파트가 팔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4월 24일 가압류 결정을 내렸고, 이씨와 문제 없이 거래를 한 박씨가 부당한 가압류의 피해자가 되고 만 것이다. 박씨는 가압류 취소를 요구했으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가압류건 당사자는 유씨 등과 이씨) 거부당했고, 등기공무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역시 거부당했다. 박씨는 또다른 소송을 제기하며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부당한 보전처분을 막을 대책을 논의했지만 부당한 가압류는 여전한 실정이다. 사후 구제도 문제다. 재판부는 가압류 신청자의 소명이 부족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한다.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가압류 대상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서다. 이때의 담보로는 현금이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가 사용되지만 현금공탁보다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가 주로 이용된다. 현금공탁의 경우 담보금 전액을 내야 하는데 반해 보증서는 서울보증보험에 담보금의 0.375%만 내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보증보험만 큰돈을 벌고 있어 하지만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사후구제는 결코 쉽지 않다. 일단 대법원은 1995년과 1999년 '가압류 신청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보전처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또다른 재판을 해야 한다.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다. 하지만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해 승소가 어렵고, 시간과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감행'하는 피해자는 적은 편이다. 덕택에 '보전처분 신청자로부터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담보금의 0.375%를 보험금으로 받고,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만 큰돈을 벌고 있다. 2002년 서울보증보험은 41만8천3백20건의 보증서를 발급해 2백48억8천9백여만원을 보험료로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고건수는 불과 82건, 보험사고금액으로 지출한 돈도 31억3천8백만원(12.6%)에 불과하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아예 생각지도 않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 지급건수가 적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를 주시하고 있는 나홀로소송시민연대(www.nasiyen.com)의 이철호 대표는 "경험상 가압류 10건 중 3건은 부당한 가압류였다"며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는 이가 많고, 결국 서울보증보험만 돈을 벌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나홀로소송시민연대는 윤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으로, 복잡한 손해배상 절차 때문에 재판 자체를 포기한 이들을 도울 방침이다. 정재용 기자 politika95@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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