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옵션
닫기
범위
전체
제목
본문
기자명
연재명
이슈명
태그
기간
전체
최근 1일
최근 1주
최근 1개월
최근 1년
직접입력
~
정렬
정확도순
최신순
오래된순

경향신문(총 4,184 건 검색)

금속노조 “현대제철 20대 계약직 추락사…안전장치 미비”
2025. 03. 18 20:07사회
...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시16분쯤 포항시 남구 제철동 현대제철 포항1공장에서 계약직원 A씨(20대)가 10여m 아래 쇳물 찌꺼기(슬래그)를 받는 용기인 ‘포트’에 추락했다. A씨는 높이...
25년 계약관계 청산…‘홈플러스 사태’에 가슴 쓸어내린 양천구
25년 계약관계 청산…‘홈플러스 사태’에 가슴 쓸어내린 양천구
2025. 03. 18 10:37경제
... 지난 25년간 ‘홈플러스 목동점’이 영업을 해왔다. 구청은 지난해 11월 홈플러스와의 임대 계약을 종료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업유치에 가장...
“SUV인 줄 알고 계약했더니 1차선을 못달린다고 ··· 픽업트럭 넌 정체가 뭐냐?”
“SUV인 줄 알고 계약했더니 1차선을 못달린다고 ··· 픽업트럭 넌 정체가 뭐냐?”
2025. 03. 16 09:23경제
... 지난달 출시 이후 판매량이 5000대에 근접하고 있다. 전기차 픽업트럭인 KGM 무쏘 EV도 최근 계약 건수가 2500대를 돌파했다. 하지만 픽업트럭은 세제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보험료 등이 일반...
“입사 1년 6개월밖에 안됐는데”···포항 현대제철서 20대 계약직원 추락사
“입사 1년 6개월밖에 안됐는데”···포항 현대제철서 20대 계약직원 추락사
2025. 03. 14 16:02사회
...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1시16분쯤 포항시 남구 제철동 현대제철 포항1공장에서 계약직원 A씨(20대 후반)가 쇳물 찌꺼기(슬래그)를 받는 용기인 ‘포트’에 추락했다. A씨는 높이 약 15...

스포츠경향(총 7,654 건 검색)

임수향, FN엔터와 전속계약만료
임수향, FN엔터와 전속계약만료
2025. 03. 18 09:09 연예
배우 임수향. 배우 임수향이 FA됐다. 소속사 FN엔터테인먼트 측은 17일 “임수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린다”며 “그동안 함께 해온 임수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그녀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임수향은 FN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마친 후 향후 진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새로운 소속사와의 계약 여부는 향후 발표될 예정이다. 소속사와의 계약 종료 후 임수향의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그의 차기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수향은 예능 ‘남극의 셰프’에 출연한다. ‘남극의 셰프’는 콘텐츠 전문 스튜디오 STUDIO X+U와 MBC가 공동 제작하는 신개념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사명감 하나로 혹독한 남극 환경에 고립돼 살아가는 월동 대원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내용이다. 임수향을 포함해 백종원, 엑소 수호, 채종협이 함께 한다. 오는 4월 MBC에서 공개된다.
윤도영이 일냈다! EPL 브라이턴 이적 임박!···‘Here we go’ 기자가 인증! “메디컬테스트 후 4년 계약, 첫 시즌 임대갈 것”
윤도영이 일냈다! EPL 브라이턴 이적 임박!···‘Here we go’ 기자가 인증! “메디컬테스트 후 4년 계약, 첫 시즌 임대갈 것”
2025. 03. 17 14:42 축구
윤도영. 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 축구에 또 한 명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선수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하나시티즌의 18세 공격수 윤도영이 EPL의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 유니폼을 입을 전망이다. 유럽 이적시장 소식에 정통한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도영이 메디컬테스트를 치른 후 4년 계약을 할 것”이라며 “윤도영은 다음 시즌 유럽에서 임대 생활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로마노는 이와 함께 윤도영이 영국에 도착한 사진 한 장도 올렸다. 파브리시오 로마노 X(구 트위터) 캡처 한국 20세 이하(U-20) 국가대표인 윤도영은 올 초부터 브라이턴 이적설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K리그1 19경기에 출전해 1골·3도움을 기록한 윤도영은 올해는 K리그1 3경기를 소화했다. 윤도영은 대전 구단 산하 18세 이하(U-18) 팀 충남기계공고 소속이던 지난해 1월 대전과 준프로 계약을 했고, 기량을 인정받아 8월엔 프로 계약에 성공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열린 토트넘과의 쿠팡플레이 시리즈에 팀K리그의 일원으로 참가해 전반전 45분 동안 활약하기도 했다. 지난달 ‘디애슬레틱’은 윤도영의 브라이턴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현재 브라이턴의 핵심 선수인 미토마 가오루와 비슷한 행보를 갈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 미토마는 브라이턴 입단 후 한 시즌 동안 위니옹 생질루아즈(벨기에)애서 임대 생활을 하며 유럽 무대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카카오게임즈, 벨루가와 두뇌 기능 향상 게임 ‘호두’ 퍼블리싱 계약
카카오게임즈, 벨루가와 두뇌 기능 향상 게임 ‘호두’ 퍼블리싱 계약
2025. 03. 17 13:47 생활
카카오게임즈는 인지기능 측정 및 치료 전문 스타트업 ㈜벨루가가 개발한 치매의 진단, 예방, 관리를 위한 기능성 게임 ‘호두’(hodoo, 가칭)의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호두(hodoo)’는 IT 및 의학 전문가들이 만든 초정밀 인지기능 강화 훈련 프로그램으로, 쉽고 재미있는 게임 형태의 두뇌 트레이닝 콘텐츠를 제공한다. 30여개의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게임 콘텐츠는 학술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인지기능 강화 기법을 바탕으로 설계됐으며, 지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많아 노년층뿐 아니라 전 연령이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다. 특히, 정밀한 인지기능 측정 결과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이용자의 연령, 인지기능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개인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밀 측정 기술과 개인화된 맞춤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고위험군의 고령층 사용자에게는 치매 예방 및 지연 효과를,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두뇌 기능 활성화와 두뇌 건강 향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카카오게임즈는 살명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2023년 벨루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치매의 진단, 예방, 관리를 위한 기능성 게임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민경복 교수가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했으며, ‘호두’(hodoo)에 앞서 2024년 6월에 선출시된 치매 징후 탐지 게임 ‘브레인 오케이’의 인지기능 측정 효과성을 입증하는 논문이 의료 진단 전문 학술지인 ‘MDPI Diagnostics’에 올해 1월 게재된 바 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게임’을 매개로 ‘전국민의 두뇌 건강 개선’이라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기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게임의 선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호, 웨딩홀 계약 직전 화장실로 피신한 이유 (미우새)
김준호, 웨딩홀 계약 직전 화장실로 피신한 이유 (미우새)
2025. 03. 17 09:56 연예
SBS ‘미운 우리 새끼’ 코미디언 김준호가 계약 직전 도망 사건에 대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16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는 오사카 뷔페 마라톤에 도전하는 김준호, 이상민, 이용대의 모습이 그려졌다. 마라톤 전날 세 사람은 원기 회복을 위해 해산물 식당을 찾았다. 이날 식사 중 이상민은 “신혼집 계약금을 네가 돈이 없었다는 식의 기사를 봤다”고 말했다. SBS ‘미운 우리 새끼’ 이에 김준호는 “웨딩홀을 잡아야 하는데 지민이랑 가서 계약금을 얘기하자마자 화장실을 갔다. 갔다 왔더니 지민이가 결제를 해놨더라”라며 “지민이가 ‘그냥 내가 했어’라더니 차에서 ‘솔직히 왜 나갔냐’고 물어봤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준호는 계약 직전 화장실에 가던 이유에 대해 “다이아몬드를 비싼 거 사서 카드 한도가 안 되더라”라며 “결혼할 때는 돈 준비도 철저하게 잘 해둬야 한다”고 조언해 시선을 끌었다.

주간경향(총 36 건 검색)

농산물값 안정? 계약재배가 ‘답’이지만 적용 쉽잖아 ‘문제’
농산물값 안정? 계약재배가 ‘답’이지만 적용 쉽잖아 ‘문제’(2024. 10. 14 06:00)
2024. 10. 14 06:00 경제
계약재배, 농민과 농협 저마다의 이유로 활성화 지지부진 지난 5월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과일과 채소를 살펴보고 있다. 조태형 기자 “배추 가격 2만2000원. 지금 ○○마트만 배추 비싼 게 아니고 시장이고 마트고 다 비쌈. (중략) 올해 김장 비싸서 못할 거 같음.” 지난달 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배춧값 근황’이라는 글의 한 대목이다. 2만원대 배추는 일부 마트의 사례였지만, 배춧값의 고공행진은 사실이다. 통계청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배추 가격 상승폭은 53.6%(지난해 같은 달 대비).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통계도 유사하다. 배춧값이 가장 비쌌던 9월 27일(1포기당 9963원) 기준으로 배춧값은 평년 대비 38.05% 올랐다. 이후 배추 가격은 조금씩 내려 10월 8일 기준 1포기당 8758원이 됐지만, 여전히 평년 대비 17.91% 비싸다. 부실한 물가 관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수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올해 10월 말까지 중국산 배추 1100t을 들여오기로 한 것이다. 7~9월에 출하되는 고랭지 배추 생산량(30만~35만t 수준)을 고려하면 수입량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농산물 가격상승→수입’이 공식과도 같이 굳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산물 가격상승은 눈앞의 현실이지만, 합리적 해법 찾기는 녹록지 않다. 급등한 가격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수입을 과하게 늘리면 농가의 생산기반이 타격을 입는다. 그렇다고 높은 가격을 그대로 두면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진다. 지난 9월 9일 주간경향 1595호 표지 이야기(대파·양파 ‘닥치고 수입’…기후 대응 이게 최선일까)는 ‘수입에만 과도하게 의존해 국내 농가가 타격을 입고 자급률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다뤘다. 그렇다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합리적 해법은 없을까. 속도는 느리지만, 농민과 소비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정공법’이 있다.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조금만 부족해도 크게 뛴다 농산물 가격 안정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일단 농산물 시장의 특성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각종 통계를 종합하면 지난 9월 배춧값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0~50% 뛰었다. 배추가 40~50% 부족해서였을까. 그렇지 않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7~9월에 출하되는 여름 배추(주로 고랭지 배추)의 올해 생산량은 32만2161t(농업관측센터 전망치)으로 평년보다 13.8%가 줄었다. 물량 부족분보다 가격이 더욱더 가파르게 뛰었다는 얘기다. 2022년 10월 강원도 홍천군의 한 고랭지 밭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배추 수확을 서두르고 있다. /연합뉴스 올봄 ‘금사과’ 대란을 겪었던 사과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39만4000t으로 평년(50만9000t)보다 22% 줄었다. 그런데 가격은 두 배 가까이 올랐다(올해 2월 가락시장 도매가격 기준). 공급이 조금만 부족해도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농산물은 공산품처럼 바로 찍어낼 수 없어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비싸도 사지 않을 수 없기에 수요 역시 비탄력적이다. 수요·공급이 조금만 맞지 않아도 가격이 널뛸 수밖에 없다. 농산물이라고 공급조절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공급량(출하량)을 빨리 늘려 폭등을 막고, 가격이 낮아졌을 때는 산지에서 폐기해 폭락을 막는 재배 방식이 있다. 생산자단체(주로 농협)와 생산자(농민)가 사전에 계약을 맺어 수급을 관리하는 ‘계약재배’가 그것이다. 농산물 수급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농촌경제연구원의 최병옥 연구위원은 계약재배를 아파트 거래에 빗대 설명했다. “우리가 아파트를 계약하면 계약금, 중도금을 주고 아파트를 받으면서 잔금을 치르죠. 계약재배도 똑같아요. 농협과 농민이 사전에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등이 오간 다음 농산물을 인도하면서 잔금이 오가는 거죠. 그런데 이 계약서는 시장가격이 치솟을 때 농산물을 빨리 인도하라는 ‘출하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때 출하된 농산물은 가격 폭등 전 사전 약속된 금액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다양한 판매처에 시장가보다 더 싼 농산물이 나갈 수 있죠.” 문제는 낮은 참여율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채소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이용선 외 3인·2015)를 보면 정부가 계약재배를 채소가격 안정 정책으로 활용한 것은 1995년부터다. 제도 도입 후 약 30년이 흘렀지만, 현재 계약재배 물량은 전체 농산물의 20% 수준이다. ■계약재배, 이론적으론 좋은데… 계약재배는 왜 활성화되지 않을까. 농산물 수급 연구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이유는 계약 파기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대학에서 농업경제학을 가르치는 A교수의 말이다. “농민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민이 가격 상승 시에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전에 계약된 가격은 폭등한 가격보다 낮으니까요. 지역농협이 계약서에 따라 계약 파기한 농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조합장 선거가 엮여 있기 때문이죠.” 농촌 현실을 생각하면 농민 탓만 하기도 어렵다. 2000년 이후 농가가 농산물을 판매하는 가격은 연평균 2.6% 높아졌지만, 재료비와 인건비 등 농사를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은 연평균 3.5%씩 상승했다(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 공급망에서의 물가 결정요인 분석 연구’, 김종진 외·2023). 지난 20여 년간 농가 경영이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눈앞의 이득을 선택하는 농민이 적지 않은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강선희 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전남의 모범적인 농협들은 (가격 폭등 시에) 수익을 거둘 때 일정한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농민들에게 환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계약 파기를 줄이는)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1994년의 농협중앙회 건물.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지금의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지역 농산물 가공, 판매 등의 경제사업 분야는 허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계약재배 확대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농협에 있다. 지역농협들 가운데 판로를 충분히 확보해놓지 않은 곳은 시장 가격이 폭락할 경우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계약재배 확대에 잘 나서지 않는다. 최병옥 연구위원은 농협의 ‘실력차’를 이렇게 설명했다. “배추 가격이 뚝 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실력 있는 농협들은 시장가보다 높은 계약가에 배추를 사들이더라도, 절임배추 사업도 하고 김치공장이나 학교에 납품도 하고, 때로는 김치공장을 직접 운영도 하면서 어떻게든 손해 보지 않게 물량을 소화합니다. 뚝 떨어진 시장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장 외’로 물량을 빼내서 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농협은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협동조합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농협의 경제사업 분야(농산물의 가공·판매 등)가 전반적으로 허약해 계약재배를 감당하기 어려워한다는 얘기다. 지역농협이 하루아침에 판로 개척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계약재배 확대를 위해선 지역농협의 손실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원태 전문위원은 “농협중앙회나 정부에서 지역농협들의 손실분을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메워줘야 농협들이 계약재배에 의욕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지유통인을 아시나요 계약재배가 활발하지 않은 마지막 이유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민간 계약재배’ 때문이다. 이른바 ‘밭떼기’라고 불리는 이 계약재배의 상대방은 농협이 아닌 산지유통인들이다. 배추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이렇다. 농민은 씨앗을 뿌려 모종을 키운 뒤 밭에 옮겨심는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산지유통인과 밭째 거래를 하는데, 이 거래 이후 배추를 키우고 수확하는 주체는 농민이 아닌 산지유통인이다. 산지유통인이 배추밭 근처에 상주하면서 이주노동자 등을 고용해 나머지 농사를 짓고 수확한 배추를 유통하는 식이다. 밭떼기 거래는 가격 폭락 시 자취를 감추는 등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산지유통인들 때문에 언론에 부정적으로 비쳐왔다. 그러나 판로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밭떼기 거래를 선호하는 농가는 여전히 많다. 산지유통인 입장에선 가격 폭락 시 손해를 보지만 가격 급등 시 떼돈을 벌 수 있다. 지역에 뿌리를 둔 산지유통인은 지역 농민에게 담보나 계약서 없이 자녀 학자금을 융통해주는 등 사금융의 역할까지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고랭지 배추와 무의 경우 70~90%가 밭떼기 거래로 유통되고 있다. 문제는 산지유통인과의 계약과 농협과의 계약이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최병옥 연구위원은 “10년 전에도 지난달처럼 배추가격이 급등하는 배추파동이 일어 농협중앙회가 계약재배 확대에 대대적으로 나섰지만, 산지유통인이 더 높은 계약가를 제시하는 사례가 많아 결국 성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산지유통인의 거래를 양성화해서 그들이 계약하는 물량을 공개하게 하고, (가격 급등락 시) 출하량 조절 대상에 제대로 포함할 수 있다면 수급정책은 어느 정도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산지유통인 조직들도 요구 조건(저장창고 시설 지원 등)이 있어서 정부가 이들의 거래까지 정책 대상으로 편입시키기엔 걸림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특집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28)무기계약직은 차별이 아니라지만(2023. 11. 03 11:12)
2023. 11. 03 11:12 사회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노동법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②국적 ③신앙 또는 ④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노동자의 성별, 국적, 신앙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말은 그래도 명확합니다. 특히 고용상 성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구체적으로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채용 또는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최근 성비 채용차별 사건이 문제 됐습니다. 정규직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미리 정해둔 성비에 따라 지원자를 채용한 카드회사와 은행들의 인사담당자들이 각각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고용상 성차별은 형사처벌까지 하며 금지하고 있는 쟁점입니다. 어느 국내 항공사는 내부규정에서 ‘내국인’ 운항승무원의 경우 수염을 기를 수 없게 했지만, ‘외국인’ 운항승무원은 콧수염만을 허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항공사는 턱수염을 기른 A(운항 기장)에게 턱수염을 기르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A는 이 규정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회사는 A의 반응에 따라 그의 비행업무를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법원은 ‘내부규정은 국적을 기준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직원을 차별하며, 헌법 제11조(평등권) 및 근로기준법 제6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내국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서울고법 2016누50206 판결, 비록 대법원의 판결 이유는 달랐지만, 법원에서 내국인 국적 차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드문 사례입니다). 신앙에 따른 차별과 관련한 차별 사건은 채용과 관련해 발견됩니다. 인권위원회는 종교의 이념과 무관한 학과 교수 채용 관련 세례기독교인을 요구한 사례에서 고용차별(05진차345)과 종립학교에서 일률적으로 모든 교원의 지원자격을 교회의 세례교인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례에서 고용차별(18진정0830800)을 각각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성별, 국적, 신앙 차별 사례들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노동법상 ‘사회적 신분’의 모호함 그런데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금지’가 무엇인지는 생각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사회적 신분이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는 헌법에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고 나옵니다. 하지만 노동법학계에서 어떤 지위 내지 자격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의견은 매우 다양합니다. 노동법상 사회적 신분은 주로 ‘고용형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직에는 ①2년 이내의 기간제 계약직과 ②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가 있습니다. 이중에 ①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에 규정된 차별시정 구제신청제도(노동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②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더라도 ‘차별시정신청권’이 없습니다(대법원 2013다1051도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기간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차별시정제도의 대상이 아닌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정규직 또는 공무원과 일상적으로 비교하면서 차별로 인한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많은 노동자가 민사소송(임금 또는 손해배상청구)을 통해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들은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쟁점입니다.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적 신분을 부정한 판결로는 ▲일반직업상담원이라는 근로자의 지위(서울고법 2017나2039724) ▲사무직 근로자의 정년과 기술직 근로자(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203)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청주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청주지법 2014가합1338)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적 신분을 인정한 판결은 ▲정규직과 실제로 동일한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업무직·연봉직) 전환 근로자(서울남부지법 2014가합3505) ▲기능직 공무원과 동일·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7736)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79124) 등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신분이 아니지만, 맞을 수도 위와 같은 결의 임금 사건인데, 원고인 노동자들은 국토교통부 국도관리원으로서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과 공무직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출장여비 등 여러 가지 수당이 지급되는 반면,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노동자들은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이런 차별이 헌법상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라며 각 수당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드디어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다수의견(7인)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무기계약직의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차별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은 의무와 보수의 성격, 업무 변경 가능성, 근무조건 결정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고, (양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 제도의 특수성 때문에 양자가 적절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상 지위는 자신의 의사나 능력 발휘에 의해 쉽게 회피할 수 없고 ▲한번 취득하면 장기간 점하게 되는 성격을 지니는 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사회적 평가가 고착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춰보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대법관 5인). 일단 사회적 신분은 인정하고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자는 별개 의견도 있습니다(대법관 1인). 61쪽의 긴 판결문에는 다른 의견에 대해 노동법적 인식의 빈곤함이 매우 안타깝다는 등 대법관끼리 벌인 격한 토론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견은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은 아니고, “공무원과의 관계에서만의 판단”이라는 한발 물러선 의견을 특별히 추가했습니다. 즉 무기계약직은 공무원과의 관계에서는 사회적 신분이 아니지만, 공공기관·사기업에서는 맞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차별이 크게 문제 되고 있는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기직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원의 적극적 해석이 요구됩니다.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전성인의 난세직필](17)잇단 흉기 난동과 세대 간 사회계약(2023. 08. 25 10:54)
2023. 08. 25 10:54 사회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 차량 돌진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됐다. / 김창길기자 최근 신림역·서현역의 흉기 난동 사건과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등 소위 ‘묻지마 범죄’가 사회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흉악 범죄는 늘 있었지만, 최근의 범죄 양상은 분명 과거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우리 사회의 흉기 난동 사건은 대개 조직 폭력배들의 영역 싸움에서나 등장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들은 조직 폭력과는 무관한 ‘개인적 일탈’이고, 그 대상이 ‘딱히 특정되지 않는 일반 대중’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범죄로부터의 이익이 불분명한 것이다. 범죄 혐의자들이 체포와 처벌을 각오한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점도 특이하다. 그래서 이를 일반적인 ‘흉악 범죄’로 규정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대책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사후적인 처벌 강화가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묻지마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승자독식만을 가르치는 비뚤어진 교육 관행을 바로잡고, 생명의 존엄성을 고취하고, 영유아나 여성 등 약자에 대한 폭력의 저열함도 강조해야 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치료와 사회적 관심도 필요하다. 극단적 범조 이면의 물질적 결핍 편협한 가치관과 생명경시 그리고 소외 문제의 이면에 절대적·상대적 빈곤이라는 물질적 결핍 문제가 자리하고 있음도 잊어서는 안 된다. 물질적 결핍은 극단적 범죄의 형태로 표출되건 그렇지 않건 사회의 건강함과 지속성을 좀먹는 마약이다.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자(이하의 논의는 자칫 곡해의 소지가 있다. 곡해를 방지하기 위해 나는 절대로 폭력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과 사람의 생명과 행복은 누구를 가릴 것 없이 소중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어떤 사회에 금수저와 흙수저가 살고 있다고 하자(어떤 개인이 금수저 또는 흙수저가 된 경위는 순전히 우연에 따른 것이라고 하자). 금수저는 자신의 재산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반면, 흙수저는 자기가 가진 것만 가지고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이들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할까?”다. 재산이 많은 금수저는 아마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럼 흙수저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아무런 희망 없는 삶을 힘겹게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을까?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를 잠시 제쳐 놓을 때) 흙수저가 모색할 법한 대안 중 하나는 ‘이 한 많은 세상을 스스로 떠나는 것’이다. 자살. 다른 하나는 ‘이 더러운 세상에 극단적 방법으로 항의하는 것’이다. 폭력.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사회적 살인’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잠시 리투아니아에 1위를 내준 적도 있지만) 2003년 이후 약 20년간 굳건히 OECD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특히 노년층의 자살률이 심각하다. 그렇다면 폭력은? 지금 우리가 그 증가세를 목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밤길이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증거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우리 사회에서 누가 금수저이고 누가 흙수저인가?”다. 이에 대한 대답이 조금 어렵다. 언뜻 생각하면 금수저는 열심히 노력한 결과 큰 재산을 모은 개미를 말하고, 흙수저는 땀 흘리고 힘든 일은 외면하고 그냥 편하게 살려는 베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은 모든 금수저가 열심히 일한 개미가 아니고, 모든 흙수저가 뺀질뺀질한 베짱이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흙수저들의 옷이 아마도 더 땀에 절어 있을 것이다. 개인적 노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빈부 격차를 논외로 할 경우, 빈부 격차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 사회 계층이 빈곤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만, 묻지마 범죄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특히 세대 간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 세대는 지금 매우 독특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세대다. 청년 세대의 상당수는 비정규직과 최저임금을 일상으로 겪고 있고, 바벨탑보다 높아 보이는 집값을 보면서 월세를 걱정하고 있다. 이들은 노년층에 대한 부양 부담의 악몽도 견뎌내야 한다. 그 결과는 실질 소득의 감소다. 실질 소득 감소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맬서스의 <인구론>에 등장하는 적극적 견제에 따르면 실질 소득의 감소는 기아, 질병, 전쟁 등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과정을 통해 인구의 감소를 가져온다. 즉 누가 죽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다. 그럼 누가 죽는 대상이 될까? 아마도 약자인 빈곤 노년층일 것이다. 노년층 자살률이 OECD 1위라는 점은 이미 변형된 형태로 적극적 견제가 작동 중임을 시사한다. 맬서스가 말한 ‘예방적 견제’ 맬서스의 <인구론>에는 예방적 견제도 있다. 높은 소비수준을 맛본 사람들이 그 소비수준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인구 증가를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그럼 누가 이런 선택을 할까? 결혼과 출산을 통제할 수 있는 청년층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중 꼴찌라는 점은 예방적 견제도 작동 중이라는 뜻이다. 맬서스의 경제학은 언제나 우울하다. 더 우울한 것은 그 어떤 견제도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적극적 견제로 폭력이나 빈곤 노년층의 자살을 방치할 수도 없고, 예방적 견제에서 비롯된 결혼과 출산 포기를 환영할 수도 없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럼 어찌해야 하는가?”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재산을 재배분하는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금수저의 재산을 조금 떼어 와서 흙수저의 재산에 더해 주는 것이다. 특히 부유한 노년층의 경제적 부를 청년 세대로 일부 이전하는 세대 간 사회계약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런 사회계약은 실현불가능할 것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노년층이 일방적으로 밑지는 장사라서 이런 계약에 동의할 이유가 없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 계약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노년층에게도 이익이 된다. 청년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면 노년층에 대한 청년층의 부양 가능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이런 계약이 없을 때 만연하게 될 적극적 견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자살, 영유아 학대, 결혼 및 출산 포기, 묻지마 범죄 등은 모두 우리 사회에 세대 간 사회계약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보다 훨씬 더 엄혹한 맬서스식의 견제가 작동 중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진정한 정치 지도자라면 모든 세대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계약을 맺도록 노년층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득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전성인의 난세직필
“이우영 작가 계약, 법적 지식 있다면 동의 안 할 내용”(2023. 04. 21 13:56)
2023. 04. 21 13:56 사회
ㆍ‘검정고무신’ 대책위 대변인 김성주 변호사 ㆍ“업계, 영구적·포괄적 사업화 거부 합의를”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의 죽음이 던진 충격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다. 이 작가의 죽음은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계약 때문으로 알려지며 당장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 같았다. 하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비판 정서에 올라타 마구잡이로 쏟아낸 대안들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만화·웹툰 작가들부터 걱정을 쏟아내고 있다. 추진 과정이 온통 ‘비밀’이었다는 점, 정작 계약서를 적용받는 만화·웹툰 작가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이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지난 4월 17일 서울 강남역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조태형 기자 <검정고무신> 사태가 알려진 후 진상과 부합하지도 않는 ‘매절계약’ 비판에 한 세월, 죽음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형설출판그룹을 욕하는 데 또 한 세월을 쏟았다. 불분명한 표적을 향해 화살을 쏘면서 정작 바뀐 건 아무것도 없이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중이다. 이제라도 ‘창작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불공정한 계약의 실체는 무엇인지, 왜 작가들은 그 계약에 순순히 서명할 수밖에 없었는지’ 등의 원론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번갈아가며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 주간경향은 지난 1522호에서 형설출판그룹 측의 인터뷰를 실었다. ‘가해자’로 비판받는 이들은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대책위) 측이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의 인터뷰를 먼저 실은 것은 대책위의 주장은 이미 상세히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형설 측이 대책위의 주장을 반박한 만큼 이제는 대책위의 재반박을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17일 대책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성주 변호사를 서울 강남역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날 그는 “만화·웹툰 업계 종사자들이 모여 이런 불공정한 계약은 하지 말자는 합의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얼핏 들으면 ‘순진한’ 발언 같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법적·제도적 개선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언제 개선이 될지도 알 수 없다. 만화·웹툰 업계가 정말 이 작가의 죽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당장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관계자들 간 합의는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다. -<검정고무신> 사업을 담당한 형설앤 측은 대책위가 밝힌 내용의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주장한다. 사업 시작 시점부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데. “2007년 체결된 사업권 설정 계약의 주체가 형설앤이 아니라는 주장은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당시 사업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것은 현재 형설앤의 장모 대표이고, 그가 소유한 개인사업체와의 계약이었다. 결국 형설앤 측이 주장하는 것은 장 대표와 회사는 별개인데 ‘왜 엮느냐’는 것 아닌가. 그런데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 결코 그렇게 볼 수 없다.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을 진행한 형설앤을 이끈 것이 장 대표이고, 형설앤과 <검정고무신>을 매개한 것도 장 대표다. 사실상 한 몸처럼 사업을 했다. 실제로 이우영 작가님에게 제기된 소송을 보면 2003년, 2004년 작품들도 있다. 이 책들은 2007년 체결된 사업권 설정 계약보다 시점적으로 이전이다. 이들은 본인들과 관련 없는 저작물에 대한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저작권 관리주체가 형설앤인지, 장 대표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형설앤이 15년 전에는 사업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작가와 상의없이 77개 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근거를 모르겠다’는 입장인데. “사업 개수가 부정확하다는 것이라면 이유가 있다. 어떤 명목으로 사업을 한 것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형설앤 측에서 이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작가님들이 자체적으로 검색하고 파악한 것이 77개 사업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미 소송 과정에서 KBS 측에 <검정고무신> 사업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회신 결과가 나왔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200~300개에 달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 제출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이 정도다.” -이 작가에게 1200만원만 지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면 이 역시 같은 이유다. 얼마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한 것인지 사업자 측에 공개를 요청했지만 밝히지 않았다. 형설앤 측이 주간경향에 제시했다고 한 정산 내역서도 일부를 제외하고 작가님들은 받아본 적이 없다. 이 때문에 통장에 입금된 액수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이 작가님 통장에 들어온 돈은 약 1200만원, 동생인 이우진 작가는 약 21만원 정도를 입급받았다는 것만 확인했다. 반대로 형설앤 측이 밝힌 액수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는 우리도 모르겠다. 사업 항목이 약 200개가 넘어감에도 정확한 매출액뿐만 아니라 누가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한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형설앤 측은 2차 저작물인 애니메이션 사업 등에 대해 원작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상식적인 이야기로 반론 가능하다. 사업권 설정 계약이 체결된 2007년 당시, 만화 <검정고무신>은 이미 완성된 상태였다. 이 만화 저작물을 활용해 돈을 벌겠다고 나선 것은 사업자들이다. 사업화가 되면 저작물 권리를 가진 작가들과 이윤을 분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작가에게 어떤 식으로 사업화를 하고, 얼마의 매출이 발생한 것인지 등의 전반적 절차를 알려줘야 한다. 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문구가 있든 없든 당연한 과정이고, 작가가 갖는 정당한 권리다. 계약서에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작가님 역시 무분별한 사업화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정산 내역, 사업 방향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계약서 내용을 좀더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다시 쓰자고 요구했지만 형설앤 측은 거부했다. 대신 작가들의 창작행위는 막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저작권 침해 소송만 제기했다.” 지난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공동제작자인 이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가 발언을 마친 뒤 눈물을 닦고 있다. / 연합뉴스 -소송 관련해서는 이 작가 부모님 농장에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상영하며 수익활동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라는 것인데. “농장에서 상영된 애니메이션은 형설앤 측이 저작권자가 아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그 이유가 형설앤과 장 대표가 애니메이션의 저작권자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사업자 측에 있다고 해도 해당 영상은 사업권 설정 계약이 체결된 2007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악의적인 것 아닌가.” -모든 논란의 근원에 <검정고무신> 저작권이 있다. 저작권이 쪼개진 과정에 작가의 동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 부분은 형설 측 주장과 생전에 이 작가님이 일관되게 주장한 부분이 다르다. 이 작가님 주장을 정리하면, 사업자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어했고 이 과정에서 창작행위는 방해하지 않겠다고 해서 동의를 해줬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화를 하려면 자신들도 저작권자가 돼야 한다고 요구를 했고, 또 그게 당연하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저작권 등록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작가님들은 아무런 실익도 얻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업권 설정계약 때도 어떠한 금전적 대가가 없었다.” -형설앤 측이 사업에서 손을 뗀다고 해도, 분리된 저작권 지분 문제는 별개 아닌가. “장 대표가 저작자가 아닌데 공동저작자로서 등록한 자체가 허위등록이고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여야 한다. <검정고무신> 캐릭터에 대한 창작은 사업권 설정 계약이 체결된 2007년 이전에 이미 완성됐다. 다시 말해서 장 대표는 시점적으로든 사실관계적으로든 <검정고무신> 캐릭터에 대한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원인 없는 행위는 그 자체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작가가 맺은 계약은 어떤 부분이 가장 불공정하다고 보나. “세 가지다. 하나는 사업화의 종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계약했다. 쉽게 말해, 모든 것을 영구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의 계약을 작가에게 맺게 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런 포괄적 양도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해당 시점에 아무런 대가 지급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양도각서 등을 보면, 작가들이 <검정고무신>으로 어떤 창작행위도 할 수 없게 손발을 묶어 두었다. 법의 맹점을 악용해 불공정한 계약서를 만들고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묶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결과, 창작자가 죽음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 작가는 왜 이 불공정한 계약에 서명했을까 의문이 남는다. 순진했다고만 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계약환경 자체에 ‘정보 불균형’ 문제가 있다. 저작권을 구성하는 법적 용어 자체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매우 생소하다. 어떤 계약서에는 저작자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또 다른 곳에는 저작권자라는 표현이 들어간다. 또 사업권, 2차적 저작물, 양도, 부여, 행사, 이의 등 각양각색의 법률적 용어가 들어간다. 계약자가 그 의미를 하나하나 파악해 유불리를 따진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게다가 이 작가님이 사업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15년 전에는 업계에서 계약서를 쓰는 행위조차 흔치 않던 시절이다. 반면 사업자는 계약서를 만들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매출을 발생시키고, 또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 계약서를 만들어 온다. 이미 계약서에 나온 용어의 의미와 권리변동의 효과가 무엇인지 등을 알고 작가와 협상을 한다. 작가가 사업자처럼 계약상 용어 등을 다 파악해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조항을 제시하고 협상까지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작가님이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법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내용으로 가득하다. 이에 대한 정보가 없었을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표준계약서, 법 개선 등을 포함한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사실, 일률적으로 표준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 법적·제도적 부분도 분명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업계 인식을 바꾸는 일부터 선행돼야 한다. 쉽게 말해 문화콘텐츠 업계 종사자들 간에 ‘영구적이고 포괄적이면서도 어떤 대가도 없이 사업화 가능한 계약은 하지 말자’는 합의를 이루자는 말이다. 만화계를 대표하는 작가의 비극을 전환점으로 새로운 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

레이디경향(총 23 건 검색)

‘괜찮겠지’하다 당한다…전세 계약 전 챙겨야 할 ‘다섯 가지’
‘괜찮겠지’하다 당한다…전세 계약 전 챙겨야 할 ‘다섯 가지’
2024. 11. 05 17:28 재테크
-전세 사기 예방, 계약 전 임대인·주택 상태 확인 필수 -표준 계약서와 특약 사항으로 세입자 권리 보호 -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안전 확보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필수 확인 사항을 제시했다. 픽셀즈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세입자들이 큰 불안을 겪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필수 확인 사항을 제시했다. 엄 변호사는 먼저 계약 전 단계에서 임대인의 신원과 주택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인이 설정한 담보나 주택의 시세를 확인해 깡통전세의 위험을 피해야 하며, 불법 건축물 여부나 소유권이 불분명한 집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임대인의 경매 이력이나 불법 건축물 여부 등 주택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사전 조사만으로도 전세사기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 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추가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중계약이나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은 보증금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신원 검증과 표준 계약서 사용이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받는 것이 법적 대항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밝혔다. 이는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강화해준다. 엄 변호사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임대인의 문제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으로, 세입자에게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한다. 엄 변호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악의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계약 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 사기는 임대인의 악의적인 행동이 포함된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세입자의 보증금과 임대인의 빚이 과도하게 얽혀 있는 깡통전세부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월세를 전세로 둔갑시키는 경우 등이 있다. 엄 변호사는 계약 전 충분한 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기 유형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점유 유지와 함께 확정일자와 전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 시 사기죄로 형사고소와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전세 사기 피해를 본 경우,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기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엄 변호사는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전 예방이라며, 임대인의 신뢰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계약 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첫 대응은? ‘계약 해지’
전세사기 첫 대응은? ‘계약 해지’
2024. 10. 22 07:30 재테크
법적 대응 필요할 때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법적 효력 발생 전세사기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 전 계약 해지를 선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세입자가 적지 않다. 픽셀즈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집이 부동산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막막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어 법적 대응을 하려 했는데, 계약이 끝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나 피해로 인해 법적 대응에 나서려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법적 대응을 하기 전 계약 해지를 선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세입자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계약이 종료되어야 전세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법적 대응을 원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해지 통보”라며 “계약이 유지되는 한 전세금 반환 소송 등 법적 절차는 불가능하므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임차권등기, 전세금 반환 소송 등의 법적 조치는 전혀 진행할 수 없다. 계약이 연장된 상황에서는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셈이다. 엄 변호사는 “법적 대응의 출발은 계약의 해지다.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는 어떤 법적 조치도 어렵다”며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우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면, 세입자는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법적 분쟁 시에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통화 녹취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지 의사를 남겨둘 것을 추천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제도를 말한다.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 해지 절차를 완료한 후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전세금 반환 소송의 첫걸음이다. 엄 변호사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세입자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 해지”라며 “해지 통보 후 전세금 반환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뒤늦게 임대료 연체 갚아도…건물주 “계약 갱신 거절 가능”
뒤늦게 임대료 연체 갚아도…건물주 “계약 갱신 거절 가능”
2024. 09. 20 12:00 재테크
전문가들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세입자가 이를 갚더라도 건물주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료를 3개월간 연체했다가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합니다.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거절 통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료 연체로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세입자가 이를 갚더라도 건물주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세입자가 임대료 연체를 해결했더라도, 계약 기간 중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건물주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며 “최근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서 건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피해를 막는 법리적 해석에 기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건물주는 갱신요구권 거절 뿐 아니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0다263635)은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했으나,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에는 이를 모두 갚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건물주는 연체 사실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건물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갱신 거절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면제 판결을 내렸다. 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세입자가 임대료 연체를 모두 갚았더라도, 과거 3기 이상의 연체 사실이 있으면 건물주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며 “이는 임대차계약의 신뢰를 보호하고, 연체로 인한 건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리적 해석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계약 갱신을 요구하기 전에 임대료를 성실히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는 계약 갱신에 앞서 임대료 연체 기록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건물주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대료 연체란? 임대료 연체란 세입자가 계약에 명시된 기간 내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3기 이상의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건물주는 이를 근거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즉, 계약 갱신 시점에 연체된 임대료가 없더라도, 과거 연체 이력이 있다면 건물주는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임대차계약 갱신 시 과거 임대료 연체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으며, 건물주의 권리와 세입자의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다.
새 집주인 직접 살면…계약 갱신 못한다
새 집주인 직접 살면…계약 갱신 못한다
2024. 08. 27 07:00 재테크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다면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픽셀이미지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자신이 직접 살겠다고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기존 집주인은 갱신을 수락했지만, 새로운 집주인은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저는 현재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6일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대법원이 2022년 12월 1일 선고한 판결에 따르면, 새로운 집주인도 자신이 직접 살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의 아파트를 사면서 시작되었다.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청했지만, 새로운 집주인은 자신이 직접 그 아파트에 살 것이라며 갱신을 거절했다. 원심에서는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새로운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엄 변호사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인용하며 판결을 쉽게 풀어 설명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직접 그 집에 살려고 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새로운 집주인도 같은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계약 갱신 요구 시점의 집주인이 아니라 갱신 거절 시점의 집주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엄 변호사는 “이 판결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함께 집주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에서 이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로 많은 국민들이 헷갈렸던 점이 해소되었다. 이제 새로운 집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살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 판결은 임대차 관계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엄 변호사는 “이 판결은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국민들은 이 판결을 통해 임대차 계약 갱신과 관련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