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옵션
닫기
범위
전체
제목
본문
기자명
연재명
이슈명
태그
기간
전체
최근 1일
최근 1주
최근 1개월
최근 1년
직접입력
~
정렬
정확도순
최신순
오래된순

경향신문(총 175 건 검색)

1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21년 만에 최저치
1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21년 만에 최저치
2025. 02. 10 14:43사회
... 10일 발표한 ‘2025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7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1만5000명(0.8%) 증가했다. 이는 ‘카드대란’...
고용보험구인배수고용행정통계구직급여
[일하는 노인③] 일본 기업 99%는 65세까지 고용···고용보험이 임금 삭감 보전
[일하는 노인③] 일본 기업 99%는 65세까지 고용···고용보험이 임금 삭감 보전
2025. 01. 14 19:03경제
... 75% 미만으로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를 상대로 ‘고령자 계속고용급부’ 제도를 시행해왔다. 고용보험이 보장하는 고령자 임금보전액은 지난해까지 임금의 15%였다가 올해부터는 10%로 조정된다....
고용임금고령자정년계약직재고용노인일자리2025 신년기획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55개월 만에 최저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55개월 만에 최저
2025. 01. 13 15:29사회
... 기준으로만 보면 2003년 12월 이후 21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다. 연 평균으로 보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36만명으로, 전년보다 23만6000명(1.6%) 증가했다. 이는 1997년 고용보험 행정 통계...
끝모를 건설업 겨울···고용보험 가입자 1년4개월째 감소
끝모를 건설업 겨울···고용보험 가입자 1년4개월째 감소
2024. 12. 09 12:00사회
... 상시가입자는 1547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9000명(1.2%)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1월 34만1000명을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 추세다. 11월 증가폭...

스포츠경향(총 6 건 검색)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1년, 가입자 9만 5000명 돌파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1년, 가입자 9만 5000명 돌파
2021. 12. 09 17:11 연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1주년을 맞아 9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을 방문해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지 1년만에 가입자가 9만 5000명을 넘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예술인이 이달 2일 기준 9만 5000명이라고 9일 전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을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으로 나눠보면 ‘1개월 이상’이 4만8000명(50.8%)이고 ‘1개월 미만’이 4만7000명(49.2%)으로 비슷했다. 활동 분야는 연예(방송연예)가 2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악(16.4%), 영화(10.9%), 연극(9.4%), 국악(5.1%), 미술(4.4%) 순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예술인(단기예술인 제외) 월평균 보수는 303만원이었다. 영화(543만원)나 연예(439만원) 분야 예술인이 월평균 보수가 높았다. 연령은 30대(35.6%)가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30.2%), 40대(20.9%), 50대(10.3%), 60대(3.1%)가 뒤를 이었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은 예술인은 지난달 말 현재 132명(구직급여 109명·출산전후급여 34명)이다. 예술인 고용보험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넓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첫 단계로 작년 12월 10일 시행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은 시행 5개월만인 지난달 말 기준 가입자가 53만명에 달했다. 내년 1월 1일부턴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1년을 맞아 서울 중구 국립극장을 찾아 예술인을 격려했다. 안 장관은 “더 많은 예술인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두 달 만에 가입자 1만명 넘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두 달 만에 가입자 1만명 넘어
2021. 02. 09 18:49 연예
일러스트 김상민.예술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한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1만명을 넘었다. 9일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이달 8일 기준으로 1만3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0일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으로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 지 두 달 만에 가입자가 1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국내 예술인 약 17만명 가운데 7만명이 적용 대상으로 추산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일자리를 잃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녀를 낳으면 출산전후급여 수급도 가능하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1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81.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개월 미만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18.8%에 그쳤다. 분야별로는 미술(29.1%)이 가장 많았고 이어 방송연예(23.2%), 문학(8.7%), 영화(6.8%), 연극(5.2%) 순이었다. 대중음악과 연극, 국악 등 분야의 예술인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공연이 줄줄이 중단된 여파로 문화예술 계약이 끊겨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58.1%)이 가장 많았고 경기(11.1%), 부산(3.9%), 경북(3.8%)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목표 하에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예술인도 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실직하면 구직급여 수령
예술인도 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실직하면 구직급여 수령
2020. 12. 09 22:59 연예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10일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예술인에 대해서도 내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개정한 고용보험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각각의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는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일 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합산 소득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이면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받는 첫 예술인은 내년 하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실직한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120∼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에 반영된 예술인 지원분은 64억원이다. 예술인은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고용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한 금액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월평균 보수가 80만원 미만인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 보수 80만원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선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수행을 위해 본부와 서울 지역본부에 전담팀을 신설했다. 공단은 10일부터 3개월 동안을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 자격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주로부터 예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접수한다. 이 기간에 피보험 자격 지연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언론노조 “출판 외주노동자·보도 부문 방송작가 고용보험 적용해야”
언론노조 “출판 외주노동자·보도 부문 방송작가 고용보험 적용해야”
2020. 12. 08 20:38 연예
언론노조 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판 외주노동자와 방송작가 전체가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시행령에서 출판 분야를 문화예술 영역에서 제외함으로써 출판 산업의 외주 편집자와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들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또 방송작가 경우 ‘연예’로 분류해 드라마와 예능·교양 프로그램 작가는 포함하지만, 보도 부문 방송작가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출판노동자, 방송작가 노동자는 문화 예술 등 콘텐츠를 만들고 표현하는 노동자”라며 “외주 출판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현행법대로 창작·실연·기술 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뉴미디어 확장 등으로 보도 부문 방송작가는 뉴스 프로그램 중 콘텐츠를 제작하기 때문에 교양 프로그램 분류에서 제외돼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인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았는지 의문”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주간경향(총 7 건 검색)

“기본소득 vs 고용보험, 잘못된 논쟁”
“기본소득 vs 고용보험, 잘못된 논쟁”(2020. 06. 19 15:24)
2020. 06. 19 15:24 정치
ㆍ[초선의원 릴레이 인터뷰](8)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그의 첫 기자회견은 정가에 잔잔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1호 법안 대신 보좌진 소개 기자회견이었다. 사실상 의원의 이름만 부각되는 곳이 국회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었다. 보통 ‘의원실 관계자’라는 익명으로 묻히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회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48). 6월 16일 의원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선 그 회견에 대한 생각부터 물었다. -보좌진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은 직접 낸 아이디어인가요. “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언제부터 생각한 건가요.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의원실에서 준비한 ‘1호 법안’이 뭐냐, 언론 인터뷰를 하면 다 그것부터 물어봐요. 그게 왜 중요하지, 이해를 잘못하겠거든요. 세계은행에서 근무할 때 6~7개 나라에 대표·부대표로 파견 가서 일했지만 결국 일은 현지 직원들과 같이하는 것이고, 잘한 것도, 못한 것도 결국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더라고요.” -국회의원은 ‘입법노동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도 그럼 그때부터 한 건가요. “시대전환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왜 국회의원을 하려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솔직히 이건 저와 같이 활동했던 이원재 전 공동대표의 워딩입니다. ‘나는 입법노동자가 되고 싶어 정치를 시작한다.’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당선되자마자 신분이 상승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정치나 국회의원의 인플레이션이 높은 것 아닌가요.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엄격히 말해 4년 임시직이잖아요.” -4년짜리 비정규직이죠. “그냥 국회의원 한번 하고 싶다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뭔가가 있어야 하죠. 제가 의원이 된 지 한 달밖에 안 되었지만, 가성비가 너무 빠지는 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성비가 빠진다고요? 투자 대비 효과가 별로 없다는 뜻인가요. “이 분야에서 이렇게 하면 세상이 변할까. 정치가 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입법이죠. 뭘 폭로하겠다는 제보도 보통 국회로 갑니다. 언론은 길이 막히거나 다른 방법이 없을 때이거나 초짜가 선택하는 수단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가성비로 따진다면 높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조금 솔직하게 말하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통과된 것은 9000여 건이었습니다. 나머지 1만5000여 건은 그냥 폐기되었고요. 그래도 19대 때보다는 많이 했다고 하는데, ‘19대 때에 비하면 변했나’, ‘세상이 더 좋아졌나’ 하면 그건 또 회의적이거든요. 법안의 양적 수와 사회변화가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법안은 시행령으로 정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시행령 공화국이라는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으로 성과평가를 한다면 가성비가 최고일지도 모르지만, 실제적인 변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입법되었다고 세상이 바로 바뀌지 않는다는 걸 놓치지 않을 겁니다.” -알려진 것처럼 기본소득 도입은 시대전환의 대표공약이었죠. 그런데 지금 여권은 코로나19 이후에 시급한 정책을 두고도 전국민 고용보험이 옳으냐,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할까 하는 논란이 한창이에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이런 논의 자체를 환영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과 괴리되지 않은 이런 논의를 해야 해요. 국민이 보기에 재난기본소득을 받아본 경험이 생각보다 좋았거든요. 다만 전선이 ‘고용보험 대 기본소득’과 같은 식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족보 없는 논쟁이라고나 할까요. 정책의 영역에서 충분히 숙성되고 장단점과 효과가 검증된 후, 정치가 타협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순환 과정인데 정책의 영역에서 숙성되기도 전에 정치에서 받아서 힘을 더하니 스텝이 꼬인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박원순 시장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자신의 어젠다로 제기하다 보니 기본소득을 무조건 비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은 완전히 다른 논의입니다. 지난 5월쯤에 재난기본소득을 고용보험으로 했으면 이런 효과가 났을까요.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도 기본소득이 불안하다면 추경에서 일부분만 떼서 시범적으로 한두 개 지자체와 협의해 작은 규모로 정책실험을 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와 한다면 조금이라도 전 도민에게 다 주고 특정 시나 지자체에서는 특정계층, 예컨대 청년에게는 많은 돈을 주고 6개월에서 1년을 정책실험하고 전문가가 붙어 이런저런 효과를 수치화해보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오면 팩트로 논쟁하고요. 중요한 것은 복지 그 자체도 그렇지만 기본소득도 시작하면 멈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받고 더블로 가’ 식의 증가만 많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판단에만 집착해 한 발짝도 안 나가려 하는 것 같아요. 정책실험을 찬성하는데 다만 이건 빨리해야 할 실험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얻은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까라는 국민적 기대가 있을 때 해야 하거든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는데, 시대전환에 도움을 청한다면 도울 생각인가요.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뭐죠.” -자기 내용을 채우는 걸 도와 달라. 예컨대 기본소득 정책연대를 하자고 미래통합당이 제안한다면 같이할 겁니까. “그럼요. 민주당과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기본소득을 이슈화해서 그게 우리 당의 정치적 성과로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싶어요. 저는 제 딸들이 기본소득을 받고 사는 세상에 살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선별 복지는 ‘자신이 가난하다, 직장에서 잘린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기본소득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저는 딸만 둘인데, 제 딸들이 당당하게 국가로부터 기본소득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세상이 되도록 기여하고 싶은 것이지, 기본소득의 전도사로 국민에게 점수 따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포커스]기본소득이냐, 전국민 고용보험이냐(2020. 06. 12 13:00)
2020. 06. 12 13:00 경제
ㆍ어떤 제도가 위기 극복에 효과적이고 두 제도는 양립 가능한 것일까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보고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느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강원 정선군은 5월 20일부터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배분 작업 현장/정선군 제공 “비가 막 줄기차게 내리고 있는데 우산 쓴 사람한테까지 또 씌워드리기보다 장대비를 그대로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게 바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다.”(6월 11일 박원순 서울시장) 지난 6월 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의 목표는 물질적 자유의 극대화”라고 언급한 이후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이 논의를 주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과 대안경쟁을 하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지난 6월 10일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127만8000명으로, 1999년 6월(148만9000명) 이후 가장 많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그 피해가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정치권은 기본소득이나 전국민 고용보험을 띄우며 화답했다. 다만 어떤 제도가 위기 극복에 더 효과적인지, 두 제도는 양립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두 제도의 현실성, 실현 방안을 두고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 두 제도 대안경쟁 양상 우선 두 제도는 기본 전제와 작동 방식이 다르다. 기본소득은 노동 활동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자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소득이다. 완전한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다. 다만 기본소득의 요건 중 일부가 빠지고, 지급 수준도 소액인 ‘부분 기본소득’이 코로나19 확산을 맞아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이름으로 지급되고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실업 상태가 된 사람에게 구직활동을 전제로 실업급여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비정규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을 포괄하는 것이 목표다. 일하는 모두가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소득과 이윤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정도의 취약계층의 경우 정부가 보험료를 절반 이상 지원하거나, 아예 정부 재정으로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면 사회안전망의 보편성을 갖춘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설득력이 약해진다. 반대로 기본소득을 생계가 가능한 수준으로 매달 지급한다면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 두 정책이 공존하기 어려운 구조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본소득 대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재원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출액은 총 9조3355억원, 1인당 실업급여 수급액은 최대 월 198만원이다. 지난 2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약 1382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2433만 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지금보다 예산을 두 배로 늘리면 전체 취업자로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정책도 강화할 수 있다. 양 교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비용인 9조3355억원을 기본소득으로 5200만 명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월 1만4900원이 된다. 사각지대는 해소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액수”라고 말했다. 198만원인 실업급여 최고액을 300만원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쌍용차 해고자들처럼 생계의 어려움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없도록 최저임금 수준인 실업급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기본소득이 들어올 경우 사회보장 강화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양 교수의 입장이다.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원리가 상충한다는 지적도 했다. 양 교수는 “보편 무상급식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듯 실업자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것이 보편복지라고 할 수 있다”며 “상부상조와 사회적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복지국가 원리에 비춰주면 기본소득은 보편복지가 아닌 무차별 지급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국가는 단순히 가난하다고 주는 게 아니라 위험(실직·질병)과 욕구(육아·돌봄)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복지급여는 저소득 빈곤 가구나 실업자·육아휴직자·은퇴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가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도 더 크다”고 말했다. 한 달 기본소득을 1인당 200만원씩 준다면 1248조원으로 2000조원 수준인 국민총생산(GDP)의 62%에 달한다. 사각지대를 해소하면 실효성이 없고, 실효성을 키우려고 지급액을 늘리면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상이 제주대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사각지대가 넓고 각종 복지급여의 보장수준도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 보편주의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려면 기본소득은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론자도 “고용보험 우선 확대” 두 제도를 대결구도로 볼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우선에 두고, 보조적으로 부분 기본소득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립 가능성은 기본소득을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한국사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유력한 대안을 찾기 위한 논쟁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중위소득의 100%를 주는 정도의 기본소득이라면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모든 보장제도와 양립하기 어렵지만 통합당이나 이재명 지사도 그런 수준은 아니라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6월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우비를 입고 ‘해고금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및 서울지역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간 1인당 20만~30만원 수준은 기본소득이라기보다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에 가깝다”며 “당장은 고용보험 확충이 제도적으로 더 중요하지만, 위기상황에선 아주 낮은 수준에서 기본소득을 병행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장기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가 완성되면 기본소득의 첫 단계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학자들도 우선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추후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선호했다. 김교성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정치인들의 정쟁 도구로 활용되는 것 같은 우려도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몽상가들의 상상 정도로 취급됐던 내용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건 반가운 일”이라며 “종국에는 기본소득을 지지하지만 조세방식의 전국민 고용보험이 실업 안전망으로 작용하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보험에 대한 논의가 확장되면 이를 발판 삼아 조세에 기반을 둔 소득수당 제도가 발전하고 그 이후 기본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사회개혁·증세 이끌 제도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는 고용보험부터 먼저 시작하되 기본소득은 국민의 합의로 증세를 한 뒤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강 교수는 “고용보험은 보험이라는 점에서 재원의 상당 부분은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충당하기 때문에 기본소득보다 예산이 적게 든다”며 “새 국회에서 공론을 거쳐 전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쪽은 기본소득을 복지 차원을 넘어 새로운 사회개혁, 증세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제도로 주목하고 있다. 김 교수는 “국가로부터 받는 복지급여에 대한 경험치가 쌓여야 증세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서 “기본소득을 토지와 정보를 비롯한 사회가 일군 ‘공유부’에 대한 배당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남훈 교수는 금액의 충분성 여부가 기본소득의 중요한 조건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으로 인한 복지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인정했다. 오히려 기본소득을 단순한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사회적·생태적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이행전략으로 강조했다. 강 교수는 “기본소득의 근본 원리에는 토지·환경·정보 등 우리 모두의 공유자산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전국민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라면서 “가령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1년에 60만원 정도의 토지배당을 하면 충분치는 않지만 토지가 우리 모두의 공유자산이라는 걸 국민 모두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배당의 금액은 많지 않지만 한국의 자산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된 부동산 투기를 없애는 경제적 효과는 크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탄소세 역시 기후변화를 막고 지구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 교수는 “탄소세는 기본소득(탄소배당) 없이는 정치적 저항 때문에 도입이 불가능하다”면서 “탄소세를 거둬 이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증세에 대한 저항 없이 탄소세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집
전국민 고용보험, 조세방식이 답이다(2020. 05. 15 16:55)
2020. 05. 15 16:55 사회
ㆍ고용관계 따지지 말고 소득 기준 보험료 부과로 ‘사각지대’ 없애야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교사로 음악을 가르치는 강연희씨(48)는 최근 자신의 첼로를 헐값에 팔았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돼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지난 3월부터 50만원씩 석 달간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버티던 중이었다. 방과후 교사들 사이에선 겨울방학 기간인 1~2월이 ‘보릿고개’로 통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이 보릿고개가 기약 없이 연장되면서 갖고 있던 악기를 팔고, 보험을 깰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5월 1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세계노동절 130주년과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해고 금지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1학기는 쉬고, 2학기 때 재개하겠다고 차라리 확실히 말해주면 좋겠어요. 자꾸 개학이 늦어지면서 5분 대기조처럼 기다리는 상황인데 학교에선 그마저도 싫으면 관두라고 합니다. 우린 ‘스페어(예비품)’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우리도 세금을 내는데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현실이 참담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지난 5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노사정이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합의에 따라 예술인과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화물·대리기사와 방과후 교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는 제외됐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이들의 기대감은 당혹감과 분노로 바뀌었다. 대구지역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30대 중반의 ㄱ씨는 “고객을 만나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체결되어야 수당을 받는데 이미 가입된 고객도 해지하는 판국에 뭘 하겠느냐”면서 “기업편은 들면서 왜 또 다른 당사자인 특고 노동자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았냐”고 따졌다. 지난해 10월 보험설계사를 하기 전까지 ㄱ씨는 콜센터에서 일했다. ㄱ씨는 “고용보험은 특고 노동자들에겐 정말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다. 제 경우도 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덕을 많이 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 노조위원장은 “보험업계가 중심이 되어 반대한 것으로 아는데 고용보험 가입 시 예상되는 회사 부담은 많아야 1인당 1만원 정도”라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제도적 보호가 시급한 특고를 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노동자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서 제외 특고 노동자들은 사용주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노동자성’이 강하다. 하지만 고용관계에 따른 종속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법률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 ‘디지털 특고’로 불리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비슷하다. 임의가입 방식인 자영업자를 비롯해 이런 식으로 고용보험에서 빠진 이들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을 넘는다. 지금처럼 고용관계를 전제로 사업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는 예술인과 특고를 고용보험의 틀 안에 넣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고용보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매칭’ 방식 대신 조세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고용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있으면 자동 가입돼 가입 여부를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고의 경우 기술적으로 일을 준 사람인 고용주를 찾기 어렵진 않지만, 고용주 역할을 하라고 한다면 야당이나 기업 입장에선 노동자성 문제와 얽혀 있어 거부하거나 꺼릴 것”이라면서 “고용보험료로 기업이 부담하는 몫은 0.8%로 작지만, 노동자로 인정해 이후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등이 들어오는 물꼬가 터질까봐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방식으로 바꾸면 이윤에 비해 고용 규모가 작은 기술기업·플랫폼 기업들이 부담하는 몫이 늘어날 수 있다. 장 위원은 이에 대해 “기업이 ‘노동자를 위해 기여한다’는 방식으로 매칭한 걸 풀고, 기업은 법인세를 내듯이 자기가 낸 이윤에 비례해 고용보험기금을 내면 된다”며 “이윤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기여하게 하면 대기업의 부담은 늘고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조세방식 전환을 위해 국세청으로 조세행정을 일원화하고,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이 좋다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조세방식 전환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도 촉진할 수 있다. 현재 자영업자는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제 가입률은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1.1%에 불과하다. 보험료의 기준이 될 소득산정이 어렵고, 보험료를 낼 경우 소득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는 사업이 ‘망한 후’에 받는데, 실제 사업을 시작할 때 이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보험료 산출을 위해선 소득 파악이 매우 중요한데, 자영업자 입장에선 안 내던 보험료를 굳이 내서 소득이 드러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보험료 지원 정책을 결합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예술인·특고부터 조세방식으로 전환해야 조세방식을 택하면 지금처럼 예술인과 특고,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해 특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즉 의무가입)하고, 소득에 비례(상한은 존재)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고 형평성도 높다. 자영업자의 경우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지만 사회적 합의만 이뤄지면 카드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장지연 위원은 “보험은 리스크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다 가입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임의가입은 사회보험제도와 맞지 않다”면서 “조세방식으로 하게 되면 자영업자는 물론 특고와 프리랜서 등 사업자 등록 없이 일하는 사람들도 다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방식은 스웨덴과 덴마크 등 북유럽에서 택하고 있다. 사회보장세를 걷고 모자란 부분은 일반 조세를 투입하는 방식이다. 덴마크의 경우 모든 근로·사업소득에 8%의 ‘노동시장분담금’을 부과해 실업급여 재원으로 쓴다. 장 위원은 “8%라는 금액이 커보일 수 있지만, 그걸로 실업보장·부모휴가(육아휴직)·산전휴가급여·상병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영계의 반대가 심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나 특고, 플랫폼 노동 등을 포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현하려면 사용자를 특정해 노사가 분담하는 방식의 사회보험으로는 불가능하고 결국 소득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기여금을 사회보장세로 전환해 소득이 있는 모든 곳에 부과하고 이런 방식을 예술인과 특고 등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윤 교수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경제문제만이 아니라 민생과 사회문제라는 점에서 ‘비상경제회의’를 ‘비상사회경제회의’로 바꿔 경제부처가 경제적 효율성만 중심에 두고 논의를 주도할 것이 아니라 사회부처가 균형 있게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입하기엔 너무 먼 예술인 고용보험(2017. 10. 10 17:11)
2017. 10. 10 17:11 문화/과학
예술인들이 원하는 고용보험은 무엇일까.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프랑스의 실업급여 안이 현재의 고용보험 안보다 진일보하며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집에서 프랑스의 ‘예술인 실업급여 제도(앵테르미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예술인을 고용보험의 범주 내에 편입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공약에 따라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의 예술인 고용보험 편입 공약은 많은 예술인들의 지지를 받았다. 올해 4월에는 전국 각지 예술인들의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이 이어지기도 했다. 정부 출범 후 9월 27일 이용득·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문화예술노동연대가 주관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도 예술인들은 정부가 올 7월 예술인을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세부적으로는 개정안이 ‘앵테미르탕’을 참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 지하철 내에 붙어 있던 예술인복지재단의 광고. / 경향신문 자료사진 수급조건 너무 높아 가입자 극소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성혜 무용평론가는 정부안이 현실을 담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높은 수급조건 때문에 극히 일부가 아니면 가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인 2013년 전문 무용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문 무용인의 3분의 1 이상은 고용보험 기준보수 3등급(월 192만원)과 비슷한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문제는 정부안에서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부분이다. 무용의 경우 관객 수입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작품을 많이 출연하는 것 말고는 수입을 올릴 방안이 마땅히 않다. 박 평론가는 “업계 현실상 12개월 동안 월 192만원의 소득을 유지하려면 3년간 약 24개의 작품에 출연해야 한다”며 “국내 무용계에서 3년간 24개의 작품에 출연하는 무용수는 매우 특별한 에이스급으로 그 수가 무척이나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반 수준의 창작작업을 하는 무용가들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박 평론가는 전망했다.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예술인들은 2011년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에 예술인으로 등록하면 일정 부분 기금이나 구직활동 중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 등록을 위해서는 예술활동으로 수익을 올리거나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발표해야 한다. 하지만 예술인이 작품을 발표하기까지는 필연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실업급여가 있다면 이 같은 준비기간에 직면할 수 있는 생활고를 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애초 예술인복지법이 탄생하기 전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는 있었다. 2011년 1월 최고은 작가가 생활고로 인해 세상을 떠난 이후 예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전에도 정병국·서갑원 등 몇몇 의원들이 예술인복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 의원 등이 발의했던 당시 법안은 지금의 예술인복지법과 달리 예술인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했다. 예술인들의 고용보험을 막은 것은 당시 고용노동부다. 2011년 6월 고용노동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술인을 근로자로 간주하는 것은 영세자영업자 등 다른 취약계층 종사자와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실제 당시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되지 않았던 때였다. 하지만 노동부는 예술인과 다른 노동자 간의 형평성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이미 2004년 법 개정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다. 정부 반대 속에 결국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노동자 인정과 고용보험법 적용에서 제외됐다. 법으로 예술인의 지위를 인정한 것은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였지만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빠진 셈이다. 물론 지금도 특정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확대된다면 보수 목적의 예술활동을 하는 모든 예술인이 가입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예술인들이 원하는 고용보험은 무엇일까.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프랑스의 실업급여 안이 현재의 정부안보다 진일보적이며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박성혜 평론가 등 예술인단체 관계자들이 현 정부안에서 가장 불만인 부분은 가입기간이다. 현재 정부안은 실업 전 36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에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한다. 일용직 노동자와 비교해 봐도 2배 이상 가입기간이 길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프랑스는 실업 전 12개월 동안 507시간의 노동시간, 즉 약 3개월의 가입기간을 자격으로 두고 있다. 실패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답습은 곤란 한 정책포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예술인 고용보험안과 프랑스의 앵테르미탕 제도를 비교한 목수정 작가(전 민주노동당 문화담당 정책연구원)는 예술인 고용보험은 의무가입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무가입 방식은 특히 저소득층 예술인들에게 효과가 클 것이라고 목 작가는 전망했다. 그는 “의무가입을 해야 업계 내 고소득자들이 고용보험에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산업 내에서 부가 재분배될 수 있다”며 “의무가입이 돼야 저소득자가 낸 돈보다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전체 자영업자의 0.3%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절반 이상은 폐업 및 보헙료 체납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정부가 실패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사무국장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실패한 제도로 꼽는 핵심 이유는 문턱이 높은 수급조건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하기 24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의 예술인 고용보험안보다도 문턱이 높다. 또한 3개월이라는 구직급여 지급기간도 재창업을 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다. 임의가입 방식이라는 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예술인 고용보험안의 공통점이다. 둘 다 노동자 고용보험에 비해 의무가입 일수가 2배 길다. 홍 사무국장은 예술인복지법이 생길 당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에 예술인 고용보험안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예술인들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됐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령 122조는 예술인을 ‘중소기업 사업주’ 항목에 편입시켰다. 이후 국회의원들이 낸 예술인복지법이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도 예술인은 당연히 자영업자로 간주됐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고용보험안을 원안 그대로 추진하기보다는 당사자들과 대화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부분이다. 9월 27일 토론회에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의 손재형 서기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실패작이라는 홍 사무국장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표하며 “예술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밀한 조사를 한 뒤 노동으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고용보험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한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하는 현 고용보험 정책에 대해서도 재고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정부는 11월까지 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 안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개선할 전망이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