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3 건 검색)
- 국가인권위원회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8일 만에 ‘맹탕’ 입장 발표
- 2024. 12. 11 18:19사회
- ...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인권의날 기념식장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행사장 출입을...
- 윤석열 탄핵 정국
- [현장 화보] 비상계엄에 침묵하는 국가인권위원회
- 2024. 12. 10 11:36사회
-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0. 정지윤 선임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조사 실시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한 상태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안...
- 현장 화보
- 서울시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 2023. 12. 07 15:36사회
- ... 등 인권 신장 노력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8일 열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사회의...
- 서울시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대한민국인권상
- 한국노총 공공노련, 국가인권위원회에 “탄녹위 위원 구성 노동자 배제 않게 개선방안 권고해달라”
- 2023. 08. 29 17:28과학·환경
- ...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자를 배제하지 않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탄녹위에 권고해달라고 요구했다....
- 노동자배제국가인권위원회탄녹위
스포츠경향(총 9 건 검색)
- 국가인권위원회 ‘혹사 촬영 논란’ 국립발레단 인권침해 조사
- 2021. 06. 09 17:01 연예
- KBS 제공KBS가 국립발레단과 지난해 12월 공동 기획해 방영한 ‘우리, 다시 : 더 발레’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립발레단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원들은 당시 전남 신안 태평염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행장 활주로 등 8곳에서 촬영했는데 영상이 나간 후 염전과 아스팔트, 추위 등 열악한 상황에서 춤추게 했다는 비판과 함께 ‘혹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9일 국립발레단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3일 서초구 예술의전당 내 국립발레단 회의실 등에서 현장 조사를 했다. 조사관들은 지난해 10~11월 촬영에 참여한 단원 50여 명을 상대로 피해 여부에 대한 개별 면담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장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인권위 조사를 원하고, 피해 및 의견 진술을 하겠다는 뜻을 인권위에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지난 3월 말 시청자 A씨가 국립발레단이 헌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해 단원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며 단원들을 피해자로,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겸 예술감독을 피진정인으로 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진정서에서 강 단장에게 단원들이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는데도 당시 ‘해적’ 정기공연을 전후로 무리하게 촬영 일정을 잡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연 무대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바닥에서 춤추게 해 단원들을 부상 위험에 노출했고, 추운 날씨에도 얇은 공연 의상을 입고 춤추게 했다는 등 주장을 진정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발레단 측은 돌발 상황과 당일 컨디션 등에 대해 촬영 날짜별로 단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고, 촬영 때마다 핫팩과 담요, 돗자리, 의자 등 물품을 최대한 지원하는 등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강수진 단장도 인권위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한때 한국을 대표했던 발레리나로서 단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단원들의 건강을 우선 고려해왔다”며 “건강에 관련된 단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단원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단원들이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 촬영이었으므로 현장 분위기는 밝고 활기찼으며 피해자들이 고충을 토로한 적은 없었다”며 “피해자들 역시 자발적으로 참여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순간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편집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같은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더 세심히 단원들의 건강에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다시 : 더 발레’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명소에서의 야외 발레공연’이란 주제로 국민들의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문화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획됐다.
- 국가인권위원회 “프로 볼링선수 선발전 나이 제한은 차별”
- 2021. 04. 01 19:08 스포츠종합
- 연합뉴스 TV 방송화면 캡처국가인권위원회가 프로볼링선발전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한국프로볼링협회에 관련 제한 폐지를 권고했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44세 여성으로, 2019년 프로볼링선발전에 참가하기를 희망했으나 남자 45세·여자 40세 제한에 걸려 참가하지 못했다. 피해자 부모는 나이로 인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하고 시정 권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프로볼링협회는 “고령자 응시생일수록 대회 출전에 목적을 두지 않고 개인의 경제 활동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나이 제한을 두게 됐다”며 “45세 이상인 선수들은 나이에 따른 체력 저하로 프로볼러로서의 발전되는 기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소수의 불성실 당사자는 협회 차원에서 경고, 제명 등의 처분으로 관리할 문제”라며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해 프로볼러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의 체력 등의 문제는 선발전을 통해 개개인의 경기력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일률적으로 생물학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선발을 제한해 응시 단계에서부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2018년에도 한국프로볼링협회에 선수 선발 나이 제한을 없애라고 권고했으나 협회는 수용하지 않았다.
- 국가인권위원회 “전명규, 올림픽 위해 고 노진규 건강보호 소홀” 판단
- 2021. 02. 17 21:14 스포츠종합
- 고 노진규 영정. 연합뉴스전명규 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어깨를 부상한 쇼트트랙 선수 고(故) 노진규의 건강보다 눈앞에 있는 올림픽 출전권 획득 등 단기 성적을 위해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7일 노씨 유족이 제기한 진정을 각하하는 대신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대한체육회장,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한국체대 총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 남자 쇼트트랙 ‘에이스’로 불리던 노진규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골육종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2016년 24세의 젊은 나이로 숨졌다. 그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노선영의 동생이기도 하다. 노진규는 2013년 9월 월드컵 시리즈 1차 대회를 마친 후 조직검사 결과 어깨 부위에서 종양이 발견됐으나 통증을 참으며 소치 올림픽 이후로 수술을 미뤘다가 2014년 1월 훈련 도중 팔꿈치 골절로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그는 팔꿈치 수술과 함께 어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종양까지 제거하려다가 애초 알고 있었던 것과 달리 악성 종양인 골육종으로 판명받았고, 왼쪽 견갑골을 들어내는 큰 수술을 받은 후 항암 치료를 이어갔다. 전 전 교수가 노진규를 혹사시켰다는 의혹은 2018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한 모친이 인터뷰를 통해 제기했다. 당시 모친은 ‘아들의 어깨 부위에 종양이 발견됐지만 전 전 교수가 올림픽이 달려있다며 수술을 막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유족들은 2019년 전 전 교수 등 당시 코치진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 전 교수 등은 “피해자(노진규)가 올림픽 출전을 위해 여러 대회에 참가한 것은 외부 병원의 진단 결과를 검토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노진규의 일기와 휴대전화 문자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소치 올림픽 개인전 출전권이 걸린 2013∼14 제3차 및 제4차 월드컵과 제26회 동계 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한 것은 피해자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코치진에 대해선 “부상이 심각한 피해자의 안전과 건강, 장기적 경력 관리보다는 목전에 닥친 우리나라 소치올림픽 쇼트트랙 개인전 출전권 획득이나 우수한 성적 등과 같이 종목단체나 지도자의 이해를 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2013∼2014년에 걸쳐 발생한 일이라 공소시효가 끝난 데다 피진정인들 대회 출전 강요를 형사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진정 자체는 각하됐다.
- 국가인권위원회 실업팀 성인선수 인권실태조사···11% 성폭력 경험
- 2019. 11. 25 21:30 스포츠종합
-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에 출범한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사무실에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40여개 공공기관 소속 실업 선수 1251명과 실업 선수 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앞 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지난 21일에 진행한 ‘실업팀 선수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인권보호방안 원탁토론회’에서도 실업팀 운동선수의 폭력 실태 증언이 나왔다. 조사결과 성인 선수 33.9%는 언어폭력을 경험했고 15.3%는 신체폭력을 겪었다. 또 11.4%(143명)가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 4일 발표한 ‘초중고 학생 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당시 학생 선수의 언어폭력 경험은 15.7%였고, 신체폭력과 성폭력 경험은 각각 14.7%, 3.8%였다. 신체폭력 경우 응답자의 8.2%가 ‘거의 매일 맞는다’고 응답했고, 신체폭력을 당해도 67.0%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폭력 가해자로는 남성 선수에게는 선배 운동선수가 58.8%, 여성 선수는 코치가 47.5%로 가장 높았다. 성폭력 문제도 심각했다. 한 30대 여성 선수는 “감독이 시합 끝나고 카메라가 집중됐을 때 자신에게 가슴으로 안기지 않았다고 화를 냈다”며 “‘선생님을 남자로 보느냐, 가정교육을 잘 못 받은 것’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30대 여성 선수는 “유니폼을 입으면 옷이 붙어 몸이 드러나는데, 꼭 성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체 모양, 몸매 관련 농담’을 듣는 경우가 6.8%였고 ‘불쾌할 정도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당하거나(5.3%)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게 하는 경우’(4.1%)도 있었다. 성폭행(강간)을 당한 선수도 3명(여성 2명, 남성 1명) 있었다. 여성 선수는 결혼하거나 임신 계획을 세우면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은퇴를 종용받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선수들의 사생활 침해도 심각했다. 실업 선수 86.4%가 합숙소 생활을 경험했고, 대부분 선수에게 선택권이 없었다. 지도자나 선배 선수와 한집에 살면서 개인 공간은 물론 프라이버시도 보장되지 않았다. 한 20대 선수는 “밤에는 숙소에서 외출을 마음대로 못 하고 시합이 다가오면 주말에도 못 나갔다”며 “교도소처럼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폭력과 사생활 침해에 노출되고 훈련 때도 혹사를 당하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선수들도 많았다. 한 20대 후반 선수는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내 정신력이 약하니 극복해야지’라고 생각했다”며 “대부분의 선수는 자신이 우울증인 걸 모른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성인 선수임에도 일상적인 폭력과 통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성 지도자 임용을 늘려 성별 위계관계 및 남성 중심 문화의 변화를 통한 인권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허정훈 중앙대 스포츠과학부 교수는 “직장 운동선수 인권 교육과 정기적 인권실태조사, 가해자 징계 강화 및 직장 운동부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합숙소 선택권 보장,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공공기관 내부 규정(지침) 및 지자체 직장운동부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와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관련 부처 및 대한체육회 등에 실업팀 직장 운동선수의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 [사회]국가인권위원회 10년, 초라한 오늘(2011. 11. 22 17:37)
- 2011. 11. 22 17:37 사회
- ㆍMB정부 이후 급격한 신뢰도 추락 존재감 상실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설립 10주년을 맞아 두 개의 기념행사가 열린다. 첫 번째는 공식행사다.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10주년 기념식으로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상임·비상임 위원들, 정부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다른 하나는 비공식행사다. 인권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홈커밍데이’다. 지난 10년 동안 인권위에 재직하다 떠났던 이들, 혹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모여 1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다. ‘홈커밍데이’에 참석하는 이들이 인권위의 어제를 말해준다면, 공식 기념식에 참석하는 이들은 인권위의 오늘을 증명하는 셈이다. 지난 2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들이 최근 노조간부로 활동해온 계약직 직원을 해고한 것은 고용차별이라며 인권위 상담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 경향신문 “인수위 시절부터 인권위 보고 받지 않아”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 안경환 서울대 교수, 문경란 인권정책연구소 이사, 유남영 변호사, 김옥신 변호사, 조국 서울대 교수 등은 홈커밍데이에 초대받은 인권위의 ‘어제의 얼굴들’이다. 이들은 모두 임기를 만료하지 못하고 자진사퇴했다. 특히 김형완 소장은 지난해 9월 ‘철밥통’인 공무원 신분을 내던지고 인권위를 떠났다. 2001년 인권위 설립 때부터 인권위에 몸담아온 인권위 1세대 김 소장에게 10주년은 각별한 의미다. 그는 10주년에 맞춰 ‘인권위 10년사’를 발간하려고 했지만 지난 4월 설립한 인권정책연구소의 기틀을 다지느라 내년으로 미뤄뒀다. 그는 인권위 10년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으라면 언제나 10년 전, 인권위가 처음 문을 연 2001년 11월 26일의 풍경을 떠올린다. 그날 서울 종로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는 새벽 6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진정인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길게 줄 서 있었다. 김 소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며 “그들의 보따리에는 해방 이후 오랜 시간 공권력에 시달려 오면서 하소연할 데 하나 없었던 사람들의 억울함과 회한이 다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의 풍경은 인권을 등한시했던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를 보여주는 셈이었다. 아직도 그때를 떠올릴 때면 김 소장의 눈시울은 붉어진다. 그만큼 누구보다 애정을 담아 인권위에 헌신했지만, 지난해 9월 김 소장은 스스로 인권위를 떠났다. 2009년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인권위가 용산참사, 미네르바 사건, 박원순 변호사 사찰 사건, PD수첩 사건 등의 심각한 인권사안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그는 “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 소장보다 먼저 인권위를 떠난 사람은 2009년 인권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떠난 안경환 서울대 교수다.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홀대는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한다. 안 교수는 “당시 인수위는 인권위의 보고를 아예 받지 않았다”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권위가 지난 정부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 심해졌다. 인권위가 촛불시위에 대해 “경찰 과잉진압으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의견을 내자 이후 조직 감축이 시작되고 감사원의 감사가 잇따랐다. 지난해 상임위원을 사퇴한 유남영 변호사는 “촛불집회 건으로 인권위가 정부와 보수세력의 ‘공공의 적’이 됐다”며 “그때부터 인권위의 손발이 묶였고 보수세력으로부터 반국가적 집단으로 낙인 찍히고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실 정부와 인권위의 갈등과 마찰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인권위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최고권력자들이 인권위의 중요성과 가치를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이라크 파병이다. 당시 인권위가 이라크 파병 반대 의견을 표명하자 열린우리당이 인권위에 대한 비난성명을 내고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전에 귀띔이라도 해주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섭섭해 했다는 후문도 있었다. (왼쪽부터)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문경란 인권정책연구소 이사·홍진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원래 인권위는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라고 해서 만든 기구이며,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교통정리를 하면서 갈등은 가까스로 진정됐다. 그밖에도 국가보안법 문제, 사형제 폐지 문제, 호주제 폐지 문제, 나이스 문제 등 대부분의 사안에서 정부와 인권위는 갈등과 마찰을 빚었다. 김형완 소장은 “하루하루가 긴장과 갈등의 연속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한 갈등과 마찰 덕분에 인권위는 국민들에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신뢰감을 줄 수 있었고, 국제사회에서도 바람직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신뢰도는 2009년 이후 급격히 추락한다. 이는 한때 인권위에 몸담았던 이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점이기도 하다. 안경환 교수는 “재임 당시 국제적으로 인권위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부위원장직을 맡았고, 2010년부터는 ICC 위원장국으로 한국이 예정돼 있었다”며 “인권위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인 게 나라를 위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말을 아직 못맺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2009년 7월 ICC 차기 의장국 출마를 포기했다. ‘정권 눈치’ 운영, 중요 결정 ‘뒷북’ 지난해 11월 사퇴한 문경란 전 상임위원도 인권위의 대내외 신뢰도가 추락한 것을 가장 안타까워했다. 문 전 상임위원은 “온 세계가 대한민국 인권위가 잘 만들어진 모델이라며 부러워했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퇴임 이후 두 달 정도는 인권위만 생각하면 참담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전 상임위원은 한나라당 추천 상임위원으로 사퇴 당시 보수진영 위원이라는 점이 부각되기도 했다. 그는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며 “그런 점에서 인권이 보수의 것도 진보의 것도 아니지만, 굳이 따지자면 오히려 보수가 더 챙겨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문 전 상임위원은 “지난 9월 인권위가 김진숙씨 고공농성에 대해서 다루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가 의심스럽기까지 했다”며 “아마 정권 눈치를 보느라 핑계를 대가며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문 전 상임위원은 ‘인권에는 좌우가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북한인권 개선’에 치우친 인권위 업무 이들이 떠난 자리는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졌고, 그들이 인권위의 ‘오늘’을 말해주고 있다. 2009년 임명된 현병철 위원장은 오늘의 인권위를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이다. 현 위원장은 ‘인권 감수성’과 거리가 먼 언행과 ‘정권 눈치보기’식 인권위 운영으로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자격 논란에 휘말려 왔다. 2009년 12월 용산참사에 대한 의견 제시 여부를 결정하는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그가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라며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한 일은 유명하다. 그밖에도 현 위원장 취임 이후 PD수첩 사건, 두리반 사건, 미네르바 사건, 민간인사찰 사건 등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주저하거나 뒷북을 치는 경우가 많아졌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이러한 사건의 공통점은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명료한 사건이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사안”이라며 “인권위가 독립성을 가지고 판단했으면 어렵지 않게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오로지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에서 부결되거나 결정이 미뤄져서 적기를 놓친 사건들”이라고 말했다. 뉴라이트 계열인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을 역임한 홍진표 상임위원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인권위원도 잇따라 임명됐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이었던 최윤희 위원, 한나라당 대선후보검증위원 출신인 한태식 위원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그 결과 인권위의 중점과제는 ‘북한 인권 개선’으로 치우치게 된다. 인권위는 2010년 특별사업으로 북한 인권 개선활동을 발표하고 지난 2월에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설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성은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인권위 직원은 “설립 10주년을 맞은 인권위의 현주소는 주변화·희화화”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인권위가 무슨 말을 할까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이제는 인권위가 무슨 의견을 내는지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며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존재감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 사회도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깜둥이도 같이 산다’는 등 인권위원장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현 위원장의 발언으로 인권위가 비웃음의 대상이 됐다”면서 “주변화와 희화화가 지금의 인권위를 설명하는 키워드”라며 씁쓸해했다. “권고 이행 노력 했다면 ‘도가니 분노’도 없어” 사회적으로 인권위의 문제가 불거진 것은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근본적인 문제점은 내재돼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인권위의 문제가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에 갑자기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그 중 하나로 이전부터 인권위의 ‘권고’가 실질적인 변화나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화 의 배경이 된 인화학교 사건이다. 2006년,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권고조치를 취했다. 만약 이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내린 권고조치가 제대로 실현됐다면 가 만든 ‘분노의 신드롬’은 없었을 것이다. 영화가 흥행하고 영화를 본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인권실태를 조사했다. 광주시는 인화학교와 인화원을 운영하는 우석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홍 교수는 “이러한 대책들은 인권위가 내린 2006년 권고에도 대부분 나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8월 인권위가 내놓은 직권조사 결과와 권고 내용은 경찰이 밝혀내지 못했던 사건의 실체를 더 밝혀내고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냈다. 홍 교수는 “인권위가 그때 벌여놓기만 했던 일이 무려 4년이 지난 후 ‘영화 한 편’이 계기가 되어 다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개의 경우 인권위가 ‘권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사형제 폐지 권고 등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의미 있는 권고를 내놓아도 권고가 이행되도록 충분히 노력하지는 않아 문제가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권고’라는 법적 권한도 중요하지만 그 법적 권한을 이행하게 하는 힘은 ‘법에 적혀 있지 않은 것’”이라며 인권위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의지와 신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편집실에서]국가인권위원회의 굴욕(2008. 08. 14)
- 2008. 08. 14 정치
- 기자는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태동할 즈음 인권위원회에 대해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권위원회는 장·차관급 4명, 직원 439명의 대규모 직제안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시민·사회단체 활동 경력 4년 이상이면 5급 공무원에, 그것도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반드시 치러야 하는 필기 혹은 실기시험 없이 서류 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들어 수만 명의 공무원을 줄이는 분위기에서 당시의 대규모 정부 조직 신설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9급 공무원에 임용돼도 5급이 되려면 20~30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시민단체 경력 4년 만에 5급, 14년 이상이면 3급 공무원에 임용하겠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특혜이자 당찬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를 받은 정부조직 책임부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끙끙 앓았습니다. 오히려 정부조직 책임장관이 인권위원장을 만나 규모를 줄여달라고 사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김창국 당시 위원장은 “관료의 비협조로 일을 못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참 대단했습니다. 그때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기개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그 배경은 물론 대통령이 인권위원회를 신설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자는 아무리 좋은 취지로 인권위원회를 설립하더라도 공무원을 축소하는 분위기와 공무원 채용의 엄격함을 근거로 인권위원회의 요구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기세 등등하던 인권위원회도 언론의 질타를 받고 정원을 줄이고 채용 경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양보해 지금의 인권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세등등하던 인권위원회가 불과 7년도 안 돼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촛불집회에서 미온적 대응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감사원 감사 등 인권위원회를 옥죄는 연이은 사태에도 변변한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인권 관련 단체도 경악할 인사를 비상임이지만 인권위원으로 지명해도 ‘찍소리’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권위원회의 굴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호 뉴스메이커는 인권위원회의 말 못할 ‘민원’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인권위원회는 우리 기자에게 ‘한턱’ 단단히 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자는 착잡합니다. 인권위원회를 창립할 당시 기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립 당시 그 기개는 어디로 갔습니까. 제 한 몸 추스르지 못하는 처지에 무슨 수로 훼손된 남의 인권을 찾아줍니까. 이런 식이라면 200여 명의 인건비로 나가는 국민 세금이 아깝다는 주변 인권 단체의 지적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기관은 NGO와 다르다”는 항변에서 인권위 역시 관료의 생리에 매몰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권위를 이런 식으로 능멸해도 되는 겁니까. 흔들리는 인권위원회를 보면서 우리의 인권 수준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편집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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