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617 건 검색)
- 국정농단 항소심서 이재용에 집유…박선영 진화위원장의 ‘제부’
- 2024. 12. 16 21:02사회
- ... 6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최근 윤...
- 외신 “계엄 배경엔 김건희”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거론
- 2024. 12. 07 15:55정치
- ...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이야기”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의 국정농단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신문은 “한국인들은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기억하고 있다”며...
- 야, 윤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교체에 “국정농단 증거인멸” 일제히 비판
- 2024. 11. 25 20:52정치
-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정농단 증거인멸 시도”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간 대통령...
- ‘국정농단’ 고삐 죄는 민주당, 윤 대통령 부부·명태균 주중 고발
- 2024. 11. 25 20:47정치
- ...,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법적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사단은 이번주 안에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스포츠경향(총 164 건 검색)
- [속보]‘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년6월…법정 구속
- 2021. 01. 18 14:25 생활
- [속보]‘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년6월…법정 구속.
- 이재용
- [채널예약]‘선녀들’ 조선판 국정농단 일으킨 사랑, 막장드라마 뺨치는 실록
- 2019. 12. 01 10:50 연예
- 전현무, 실록을 바탕으로 한 조선시대 러브스토리에 몰입 ‘선을 넘는 녀석들-리턴즈’. MBC 제공‘선을 넘는 녀석들’ 국정농단을 일으킨 조선시대 사랑이야기가 공개된다. 12월 1일(일) 방송되는 MBC 역사 탐사 예능 ‘선을 넘는 녀석들(이하 ‘선녀들’)-리턴즈’ 16회에서는 강원도 영월에서 단종의 마지막 유배길을 따라가는 역사 탐사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나라를 발칵 뒤집은 조선왕조실록 속 다양한 사랑이야기도 들려준다. ‘조선판 국정농단’ 사랑이야기가 꿀잼 몰입도를 상승시킬 예정이다. 이날 전현무는 나라를 쥐고 흔든 조선의 비선 실세 여인들의 이야기를 꺼내며 김종민, 유병재 등 ‘선녀들’의 흥미를 자극했다. 조선의 왕을,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 2대에 걸쳐 사로잡은 한 여인의 이야기는 막장 드라마 뺨치는 흡인력을 자랑, ‘선녀들’의 격한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왕을 사로잡은 비선 실세 여인들의 매력은 제각각이었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장녹수는 다소 독특한 매력으로 폭군 연산군을 휘어잡았다고 해, ‘선녀들’의 눈을 휘둥그레 뜨게 만들었다. “정상적이지 않다”, “‘내게 이런 여자는 처음이야’ 같은 느낌?”이라고 말한 ‘선녀들’의 반응이 그녀의 매력에 대한 궁금증을 높인다. 이러한 조선을 뒤흔든 치명적 사랑이야기에 푹 빠진 전현무는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101가지”라는 말을 남겨 눈길을 끌기도 했다. 과연 나라를 위기에 빠뜨릴 만큼 불타올랐던 사랑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막장 드라마 같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실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선녀들’은 더욱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국정농단을 일으킨 조선시대 사랑이야기는 12월 1일 일요일 밤 9시 5분 방송되는 MBC ‘선을 넘는 녀석들-리턴즈’ 16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속보] 롯데 신동빈 회장, ‘국정농단·경영비리’ 징역형 집유 확정
- 2019. 10. 17 12:04 생활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4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또한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1심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 전 부회장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 다른 경영비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또 2심에선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 11
- [속보] 대법 ‘국정농단·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 2019. 10. 17 11:21 생활
- [속보] 대법 ‘국정농단·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 [특집]“국정농단, 반의 반만 드러났다”(2018. 04. 09 16:52)
- 2018. 04. 09 16:52 사회
- ㆍ재판 회부된 건 거의 집권 후반 최순실 관련… 초반 정윤회 개입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박정희) 때문에 기업들이 다 먹고 살게 되지 않았느냐는 의식이 강해요. 그건 웬만한 참모들은 다 압니다.” ‘도대체 박 전 대통령은 무슨 배짱으로 기업들한테 그랬는지’에 대한 TV조선 이진동 전 사회부장의 질문에 대한 박관천 전 경정의 답이다. 이 질문과 답변은 이 전 부장이 지난 2월 말 펴낸 책 <이렇게 시작됐다>에 실려 있다. 박 전 경정은 2014년 박근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른바 ‘정윤회 비선실세’ 문건을 만들었다가 쫓겨났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큰 영애 현대그룹 새마음대회 관계자 접견담화’라는 제목의 사진. 상석에 ‘큰 영애’ 박근혜가 앉아 있고 오른쪽 자리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앉아 있다. 1979년. / 국가기록원 박 전 경정의 문건은 그해 말 <세계일보> 단독보도로 세상에 공개된다. 조사를 받으며 그가 했다는 말,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가 은밀히 회자되었다. 비유적인 표현이었지만, 2년 뒤인 2016년 가을께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이 드러나면서 이 이야기는 사실로 나타난다. 박 전 경정은 자신이 작성한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다. 정작 실형을 살게 된 것은 병합된 다른 건이었다. 이마저 계속된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결국 권력의 ‘역린’을 건드린 괘씸죄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朴, 기업 돈 공출 당연시한 까닭은 1974년 어머니 사후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박근혜는 아버지의 곁에서 수행하며 정치수업을 받는다. 현재 재벌 수장의 선대들로부터 ‘퍼스트레이디’ 내지는 ‘큰 영애’로 깍듯한 대접을 받았다. 근거를 찾는 건 어렵지 않다. 국가기록원에서 ‘큰 영애’ 등으로 검색하면 상석에 박근혜를 모시고 정좌하고 앉은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모습(사진1)이나, 공장을 방문한 박정희 부녀에게 차트를 설명하고 있는 젊은 시절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에게서 재벌과 권력 사이의 ‘갑을(甲乙)’을 확인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큰 영애’ 박근혜의 만남을 담은 기록사진도 있다.(사진2)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의 제목은 ‘박정희 대통령 큰 영애 박근혜 새마음봉사단 운영위원 접견’이다. 1979년도에 찍힌 것으로 되어 있으니 현대건설 사장 시절이다. 4월 6일 1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내려진 18개 공소사실을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2013년 취임 이후 탄핵까지 계속된 ‘범죄’로 되어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기밀문건 유출 공모나 2013년 말쯤의 CJ그룹 이미경 회장 퇴진 요구 등 2~3개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공소대상 사건이 벌어진 시점은 박 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인 2015~16년도에 벌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국정농단’으로 규정될 만한 일이 없었을까. 여기서 다시 주목해봐야 하는 것은 2014년 12월 <세계일보> 보도로 꼬리가 잡힌 ‘비선실세 의혹’이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당시 청와대는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세계일보>가 보도할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박근혜 청와대는 ‘정윤회 국정농단 의혹’을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사건’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해 성공한다. 그 후 다시 2016년 7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터져나올 때가지 ‘비선실세 권력’은 수면 밑으로 잠복했었다. 역사에서 가정은 의미가 없다지만 2014년 12월 시점에 검찰이 철저하게 파헤쳤다면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오늘날의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로는 박 전 경정이 작성한 문건은 ‘허무맹랑한 찌라시’인 것으로 결론을 냈었다. 정말 강남의 중식당에서 ‘십상시’ 모임은 없었던 것일까. ‘박정희 대통령 큰 영애 새마음봉사단 자문위원 접견 악수’라는 제목의 사진. 고개 숙여 악수하는 이가 이명박 당시 현대건설 사장(전 대통령)이다. 1979년. / 국가기록원 앞서 이 전 부장의 책은 에필로그로 아직 규명해야 할 과제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은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1순위로 들고 있다. 미르·K스포츠 의혹에 이어 박근혜 의상을 담당하던 최순실씨의 샘플실, 김영한씨 회고록 등의 특종보도를 했던 이 전 부장팀의 ‘잘 알려지지 않은 취재’에 대한 이야기도 책에선 담고 있다. 애초 박 경정 비선실세 문건에 담겨 있던 십상시 회동장소 강남 중식당에 대한 취재다. JTBC의 태블릿PC 보도 이후 탄핵국면이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 이뤄진 이 취재에서 중식당의 여사장은 실제 그곳에서 정윤회씨 및 십상시 모임이 열렸으며 “기업인들이 이권을 걸린 문건을 들고 찾아왔었다”고 증언했었다. 정권 초기부터 국정개입은 “시작부터 어마어마했으며” 특히 이곳에서 정씨는 MBC 사장을 만나 좌지우지하며 이용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정윤회씨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은 2007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만두면서부터 “야인으로 살아왔다”고 밝혀 왔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금에 와서 복기해보면 공교롭게도 그 시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전후로 보인다. 이 해 2월 최순실씨는 최서연으로 개명하고 이혼소송에 들어간다. 두 사람의 이혼이 최종 확정된 것은 그해 5월이다. 이혼 후 정윤회씨는 수개월 동안 충청도 산골의 아버지 정관모씨 집에 칩거한다. 2016년 10월 <주간경향>을 만난 정관모씨는 아들의 이혼은 “박근혜 대통령의 허락이 있었다”고 증언한다. ‘상식적으로 남의 가정사에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허락을 하고 말고 할 문제인지’에 대한 질문에 정관모씨는 “그 당시 (정·최 부부와 박 대통령의) 관계가 그랬다”고 말했다. 도대체 어떤 관계였길래? 박근혜와 최순실·정윤회 부부의 관계는? “쉽게 말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맺어져 있는 시종·시녀라고 할 수 있다. 정상적인 부부라든가 가족이라고 상정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보면 안된다.” 이른바 ‘조순제 녹취록’의 주인공 조순제씨 아들 조용래씨의 말이다. 조씨의 할머니는 최순실씨의 어머니 임선이씨다. 조씨의 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요구로 오랫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집에서 일하기도 했었다. 다시 조씨의 말이다.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 옆에 사람이 오래 붙어 있는 꼴을 못보는 스타일이었다. 삼성동 집에서 일하던 사람도 (박 전 대통령이) 정을 붙일 만하면 갈았다. 결국 최순실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돈 문제가 아닐까.” ‘박근혜 1심 재판 선고 후 아직 남은 규명해야 할 과제가 무엇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주간경향> 질문에 대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무기 관련 비선개입도 안 밝혀졌고, 외교농단도 안 밝혀졌다. 현재 재판은 최순실 특검이 출범할 때 만들어진 15개 리스트에 근거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인데, 보다시피 그런 것들은 규명대상에 포함되지 않지 않았나.” 그는 “정윤회씨의 비선개입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아직 국정농단의 진실은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밝혀졌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시 청문회나 특검을 해야 밝힐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밝혀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 현재 재판에 올라온 18가지 공소사실을 보면 정윤회씨의 개입 흔적은 드러나지 않는다. 대부분 그가 권력에서 배제된 집권 후반기에 최순실씨가 벌인 일들이다. 최씨 국정농단이 밝혀진 후 정씨는 인터뷰에서 “내가 (박근혜를) 모실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국정농단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 [포커스]정윤회 국정농단 의혹 ‘지금은 말할 수 없다’(2015. 10. 20 10:49)
- 2015. 10. 20 10:49 정치
- ㆍ무죄 판결 받은 조응천 “이제 시작… 고난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1심 판결이 나왔을 뿐입니다. 저와 제 주변 분에 대한 고난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준비된 멘트다. 10월 15일,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장의 발언이다. 심경을 묻는 질문과 후배 검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는 중국 당나라의 시인 유종원의 시 ‘강설(江雪)’을 인용했다. “온 산에 새는 날지 않고 모든 길엔 사람 발길 끊어졌다(千山鳥飛絶 萬徑人?滅)”로 시작하는 시다. 정치개혁을 꾀하다 좌천되어 지방 변경으로 쫓겨나 고독감을 표현한 대목이다. 기자는 그에게 “합정동에 연 해산물집은 계속 운영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다시 시 ‘강설’의 후반부를 인용했다. “외로운 배에 삿갓 쓴 노인이 눈 내려 차가운 강에서 홀로 낚시질을 한다(孤舟蓑笠翁 獨釣寒江雪).” 재판을 앞둔 일주일 전, 기자는 조 전 비서관이 지난 4월 연 합정동 해물탕집을 방문했다. 검은색 치마를 입고 머리에 수건을 두른 그는 바삐 테이블을 오가며 주문을 받았다. “바쁘게 일하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했다. 그는 스스럼없이 테이블에 앉아 소주잔을 함께 기울였다. 청와대 시절과 사건을 회상하는 그의 말에는 짙은 회한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와 같이 피의자로 법정에 섰던 박관천 전 경정이 받은 형량에 대한 질문이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만 EG그룹 회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리 답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0월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윤중 기자 기자 : 박관천 경정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조응천: 딱하네요. 인간적으로… 7년…. 기자 : 아까 두 분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조응천: (한숨)…제 부하인데요. 뭐 저 친구가 어쨌건간에. 역지사지해 보십시오. 7년을 받았습니다. 7년…. 기자 : 박지만 EG 회장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할 말 없습니까. 조응천: 할 말 없습니다…. 다만…(뜸 들이다) 없습니다. ‘찌라시’와 대통령 기록물 사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24일 세계일보가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을 담은 VIP 측근 동향 보고서를 단독 보도하며 시작됐다. ‘VIP 측근’이란 대통령이 되기 이전 오랫동안 비서실장을 역임한 정윤회씨를 말한다. 항간에 도는 소문 속에 등장하는 ‘비선의 실체’가 청와대 공식문서에서 언급된 사안이다. 3일 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청와대 문건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라고 발언했다. 검찰의 수사는 신속했다. 이틀 뒤인 12월 3일, 경찰청 정보과 형사 최모, 한모 경위를 임의동행해 수사한 뒤 다음날엔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튿날에는 조응천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번 재판 결과가 보여준 것은 검찰이 기소했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는 것이다. 법원은 “이미 생산완료한 원본 문서의 추가 출력본 내지는 복사본을 전달한 것은 애초에 기록물 보호를 취지로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고 취지를 밝혔다. 박관천 경정이 박지만씨 측근 전인식씨에게 박지만씨 주변인사 등의 비위가 적힌 첩보문서를 전달한 것은 ‘공직기강비서실’이 해야 하는 원래의 정상적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애초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 동향이 들어간 비서실장 교체설 문건의 경우 박지만씨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문건이 문서 작성의 근거자료로 사용되었다면 공직기강비서실의 문서라는 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은 유죄가 되었다. 박 경정은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해당 문건의 전달이 조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때 주장했지만 이와 관련한 혐의는 입증되지 않아 조 전 비서관은 이 부분도 무죄를 받았다. 당사자 이해관계를 떠나 관심이 가는 대목은 문건에서 담고 있는 내용의 ‘실체적 진실’이 뭐냐는 것이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 모아’ 이사는 “처음부터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한 마당에 다시 이것을 두고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은 피해갔다.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임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며 문건의 공식성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문건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대통령비서실에서 위 문건의 내용에 관한 확인 및 조치를 마치지 않은 단계에서는 위 문건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직기강비서관실 차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고,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될 가치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설령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도 보호 받을 ‘공무상 비밀’로 본 것이다. 판결문을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박관천 경정에게 선고된 징역 7년과 4340만원의 추징금의 산출 근거는 이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과 무관하게 병합된 룸살롱 황제 이경백 사건과 관련해 반대편에서 서서 사건 무마의 대가로 받은 ‘골드바’가 문제가 된 것이다. 2007년 사건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이른바 뇌물죄의 결과다. 애초의 문건유출과 관련해 그에게 유죄선고가 내려진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데 비해 1억 이상 5억 미만 뇌물수수의 권고형 범위가 7년에서 10년인데, ‘다수 범죄의 처리’ 원칙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는 원칙으로 7년이 적용된 것이다.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는 동안 고개를 들고 재판장을 쳐다보고 있던 박 전 경정은 7년 선고 주문이 내려지자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선고문이 낭독되는 동안 눈을 질끈 감고 듣고 있던 조 전 비서관은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주머니에서 냅킨을 꺼내 눈 주위를 훔쳤다. 법정 판단과 무관하게 이 사건에는 두 가지 네이밍이 있다. ‘정윤회 국정농단 의혹사건’과 ‘청와대 문건 불법유출사건’이다. 박관천 경정의 자리에서 문건을 빼내 세계일보와 기업 등에 전달한 경찰청 정보과 경위들의 경우를 논외로 한다면 법원은 조 전 비서관과 박 전 경정의 손을 들어줬다. 즉 1심 판결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했을 뿐”이라고 말한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렇다면 앞의 정윤회 부분은? “처음부터 조응천과 3인방, 딱히 안봉근과 사이가 나빴던 것은 아니다. 벌어진 것은 윤창중 사건(박 대통령 방미 중 성추행 사건) 때였다. 언론에 청와대 관계자 멘트가 나간 것을 두고 당사자가 누군지 색출하는 과정에서 마치 검찰 수사처럼 고압적 분위기가 조성됐다. 공직기강 쪽에서 안봉근 뒷조사에 들어가면서 전면대결 구도가 펼쳐졌다. (조응천은) 3인방 뒤에 정윤회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결과를 봐라, 과대망상이 아니었나.” 이 사건에 깊숙이 관계돼 있던 전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다. ‘정윤회의 김기춘 비서실장 흔들기’라는 ‘망상’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재판에서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결국 박관천 경정이 유죄를 받았던 ‘비서실장 교체설’ 문건이 만들어진 경위를 둘러싼 것이었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이 “해당 문서 작성과 내용에 여러 차례 관여를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문건은 만들어졌지만 정작 조 전 비서관은 해당 문서를 박지만 측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은 셈이 된다. 끊이지 않는 비선개입 의혹 조 전 비서관은 2012년 대선 당시 네거티브 대응팀 소속이었다. 총괄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사를 잘 알고 있는 최외출 영남대 교수가 맡았다. 네거티브 대응팀에서 조 전 비서관의 주임무는 대통령의 가족관계, 구체적으로 박지만씨와 관련한 부분이었다. 흥미로운 부분은 박지만씨를 대리하여 박 경정을 통해 문건을 전달받은 전씨 역시 대선 당시 네거티브 대응팀이었다는 점이었다. 재판 기록을 보면, 전씨는 그 뒤 청와대에 합류하지 않았다. 대신 청와대로부터 1.4㎞ 떨어진 내자동에 사무실을 마련해 사무실 인근에서 박 경정을 만나 문서를 수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건이 한창 진행되던 중 ‘역 7인회’ 이야기가 잠시 나왔다가 들어갔다. 사건의 핵심에는 이른바 압구정동 중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십상시가 아니라 조 전 비서관의 이른바 ‘양천 7인회’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박 대통령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석연찮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이야기는 정권 초기, 인수위 시절부터 끈질기게 나오던 이야기다. 과거 어떤 정권이든 소위 비선(秘線) 논란은 항상 따라다니는 사안이었다. 보통 인수위가 끝나고 정부 주요 인사가 임명되면 논란은 사그라진다. MB 정부 시기 이른바 박영준 비선 논란 역시 그가 국무총리실 차관에 안착하면서 사그라졌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양상이 달랐다. 비선 논란은 끝없이 확산되는 양상을 띠었다. 박관천 경정이 구속되고 재판이 시작되면서 유통되던 ‘설(說)’들은 사라졌지만 최근 들어 의혹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중순 군 인사를 두고 뒷말이 나왔다. 군 내부 역학관계의 디테일을 꿰뚫어 볼 수 없는 박 대통령이 인사의 주요 후보군 중 동생 박지만씨 관련 인사들을 솎아낸 것을 두고 ‘공식라인 이외에 외부 그룹으로부터 자문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 경우다. 이른바 ‘정윤회 실세설’과 관련한 재판은 또 있다.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이다. 정윤회씨는 가토 다쓰야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논란이 되었던 2014년 4월 16일 당일 행적에 대해 밝혔다. 그런데 정씨가 “당일 평창동의 역술인 이세민씨의 집에 갔다”고 한 것은 정씨가 먼저 밝힌 것이 아니다. 정씨가 제출한 휴대폰 기록에서 평창동에서 발신된 기록을 두고 검찰의 문의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씨의 집 역시 청와대로부터 약 4.1㎞에 불과한 거리에 있다. 정윤회 문건은 세계일보 이외에도 한 유력 보수일간지도 입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재판에서 밝혀진 유출경위에는 이 매체에 문건들이 흘러간 경위는 규명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부터 박 대통령과 정윤회씨의 장인 고 최태민 목사, 그리고 정씨의 전처 최순실씨와 알고 지냈다는 한 언론인은 끊이지 않는 이 논란과 관련해 “지금은 말할 수 있는 때가 아니지 않느냐. 나중에 정권이 끝나면 엄청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 특집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