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38 건 검색)
- 트럼프, 가자주민 내쫓고 ‘점령’한 뒤 개발? 국제법도 무시한 영토 야욕
- 2025. 02. 05 20:21국제
- 발언 배경엔 ‘분쟁 역사 무지·개발업자 DNA·팽창주의’ 분석 미 언론 “가자 부동산 가치, 사위 쿠슈너 발언에 착안 가능성”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합의 2단계 이행 여부 불확실해져 미·이스라엘...
- 가자전쟁 1년
- 이스라엘 ‘운르와 금지’ 파장…국제법 판단·미 대선 결과 주목
- 2024. 10. 30 16:13국제
- ...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았다. 노르웨이는 유엔 총회에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혐의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운르와 활동...
- 이스라엘국제법
- [속보]북한, 러시아 파병 관련 첫 입장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한 행동”
- 2024. 10. 25 21:38정치
- ... 캡처=연합뉴스 북한이 북한 특수부대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 영국, 이스라엘 무기 수출 일부 중단···“국제법 위반 소지”
- 2024. 09. 03 14:45국제
- ... 데 사용될 명확한 위험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래미 장관은 “영국은 국제법에 따른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계속 지지한다”면서도 가자지구 내 민간인 사망자 규모와 피해 정도가...
- 가자전쟁 1년
스포츠경향(총 6 건 검색)
- 해리왕자 “아프간서 25명 사살” 주장…탈레반은 국제법정 회부 요구
- 2023. 01. 06 22:12 연예
- AP연합 영국 해리 왕자가 아프간전에서 25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하자 군 전문가들이 보복 가능성을 우려하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은 범죄를 인정한 해리 왕자를 국제법정에 보내야 한다고 응대했다. 해리 왕자는 자서전 ‘스페어’에서 아프간전에 참전해 아파치 헬기를 몰면서 25명을 사살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이에 관해 체스판에서 말을 없애는 것과 같았다고 묘사하고, 나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을 죽이기 전에 먼저 제거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를 두고 2003년 아프간 사령관을 지낸 리처드 켐프 전 대령은 6일(현지시간) BBC 인터뷰에서 “해리 왕자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레반이나 추종 세력 보복심을 자극해 해리 왕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켐프 전 대령은 또 군이 탈레반 전사를 인간 이하 존재나 쓰러뜨릴 체스 말로 봤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군은 그렇게 훈련하지 않는다”며 “사실이 아닌 그런 발언은 오해를 일으키는 한편, 영국군과 영국 정부에 해를 끼치려는 이들에게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리 왕자는 자발적으로 아프간 전쟁에 참전해 훌륭한 평판을 얻었지만 이번 폭로로 인해 어느 정도 명성이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미국 주재 영국 대사를 지낸 킴 대럭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자신이라면 아프간전 경험에 관해 그렇게 상세하게 적으라고 권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라크전에 참전한 보수당 애덤 할러웨이 의원은 스펙테이터지 기고문에서 군인이 몇 명을 사살했는지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품격과 생명 존중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리시 수낵 총리는 해리 왕자 발언이 적절한지는 언급을 거부하고 “우리 군에 매우 감사한다”고만 말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해리 왕자의 발언에 관한 언론 질의에 “작전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안보 이유로 인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탈레반 측은 범죄를 ‘자랑스럽게’ 고백한 해리 왕자를 국제법정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텔레그래프지가 전했다. 탈레반 정권 경찰 대변인 칼리드 자드란은 성명에서 “해리 왕자를 늘 기억할 것”이라며 “아프간인들은 무고한 국민을 죽인 것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또 “이런 범죄는 언젠가 국제법정에 회부될 것이며 해리 왕자와 같이 범죄를 자랑스럽게 자백한 범죄자는 국제사회가 보는 가운데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리 왕자가 탈레반 사살은 체스 말을 치우는 것 같았고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잔인하고 야만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으로 인해 아프간인들이 깨어나 무장봉기 하게 됐다”며 “우리는 이를 신성한 성전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해리 왕자 발언은 그가 경호 문제를 두고 영국 정부와 갈등을 빚는 등 자신의 안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 [속보] 성윤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국내·국제법상 적법”
- 2019. 08. 12 14:13 생활
- [속보] 성윤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국내·국제법상 적법”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제법률전문가협회, 美세무사 취득과정 개설
- 2018. 12. 04 14:55 생활
- 국제법률전문가협회(이하 ILEA)는 국제조세 전문가 양성을 위해 산하 교육기관인 KTK 아카데미에서 미국 세무사 자격취득 과정을 내달 8일부터 개설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미국세무사 자격취득 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세무사(Enrolled Agent)는 조세분야의 전문가로서 미 연방국세청(IRS)에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미국의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는 소속 주(State)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아 활동 범위가 소속 주에 국한되는 반면, 미국세무사는 연방정부(IRS)로부터 자격을 부여받는 만큼 미국 50개주 어디에서나 제한 없이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미국세무사 자격시험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학력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으며, 특히 국내 미국 관련 자격시험 제공업체인 ‘Prometric Test Center’에서도 응시 가능하다.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됨에 따라 미국세무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후 국내에서 외국세무자문사로 활동 가능하다. ILEA는 “협회 소속 회원 뿐 아니라 누구나 미국세무사 취득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개방해 미국세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관련 전문가 양성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과정 수료자 중 미국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매년 20명에게 미국 현지 세무회계법인에서의 인턴기회(최대 1년)와 취업알선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스경포토] 제시 맥닐 브라운, “800만명 서명 UN 제출해 동물실험 반대 국제법 만들 것”
- 2018. 08. 11 23:35 생활
- 제시 맥닐-브라운 더바디샵 캠페인총괄이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댕댕이 컨퍼런스’에 참석해 화장품 브랜드의 동물실험 반대 강연을 펼치고 있다.
주간경향(총 5 건 검색)
- ‘국제법 무덤’ 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2023. 11. 13 07:00)
- 2023. 11. 13 07:00 국제
-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금기시되는 ‘악마의 무기’ 백린탄을 레바논 공격에 썼다고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0월 31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15일 백린탄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군 포탄이 레바논 남부 국경 마을에 투하돼 폭발하는 모습 / AP연합뉴스 이스라엘, 백린탄 사용·민간시설 공습…하마스, 민간인 살해 ‘어떤 상황에서도 민간인 살상을 최소화하라’. 국제법의 첫 번째 원칙이다. 이 원칙은 그러나 가자지구에서 한 달 넘게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비껴가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리란 전망이 짙어짐에 따라 이번 전쟁은 수많은 무고한 이들의 무덤, 더 나아가 국제법의 죽음으로 기록될 위기에 처했다. 빛바랜 ‘민간인 보호’ 여기서 말하는 국제법이란 1949년 제네바협약과 여기에서 파생된 추가 의정서들을 포괄하는 국제인도법(IHL), 종류별 무기 사용 규약,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전쟁범죄 규정 등을 총칭한다. 이러한 여러 국제법은 전투행위와 무관한 이들을 보호하고 전투의 수단과 방법을 제한함으로써 무력 충돌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 국제기구와 인권단체의 평가를 종합하면,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서 크게 ▲백린탄 사용 ▲경고 없는 공습 ▲병원과 구급차 위협 ▲난민촌·빵집 등 민간시설 공격 등을 저질러 국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군이 지난 10월 중순 헤즈볼라를 상대로 레바논 남부를 공습할 때 백린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앰네스티가 주민과 의사 등을 인터뷰해보니 이들이 묘사한 냄새, 발화 형태 등이 백린탄의 그것과 같았다. 백린탄 불꽃이 몸에 닿으면 살이 뼈까지 타들어 가기 때문에 백린탄은 ‘악마의 무기’, ‘악마의 비’로 불리며 국제법상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경고 없는 공습의 경우 지난 10월 31일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야 난민촌 공습이 특히 문제가 됐다. 당시 대규모 폭격을 경험한 주민들은 “빵을 사러 줄을 서 있었는데 경고도 없이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과거 이스라엘은 공습 전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비폭발성·저화력 탄약을 사전 경고성으로 지붕에 떨어뜨리는 일명 ‘루프노킹(지붕 두드리기)’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같은 조치가 없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빵집과 구급차 등 민간시설 공격 또한 비판받고 있다. 국제법에 따르면 민간시설을 불가피하게 목표물로 삼아야 할 때도 모든 공격은 목표물의 군사적 가치에 비례해 행해야 한다. 유엔에 따르면, 11월 7일 현재 가자지구 북부에서 운영 중인 빵집은 단 한 곳도 없다. 폭격으로 파괴됐거나 밀가루와 연료 공급이 끊겨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빵을 사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줄을 설 때도 공습에 노출되는 실정이다. 의료시설 피해도 이어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스라엘군이 이달 초 가자지구 북부 알시파 병원 인근에서 구급차를 공격했다며 “전쟁범죄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둘 다 잘못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이번 전쟁에서 막대한 인명 피해를 보았음은 부인할 수 없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마을을 공중, 육상 등으로 침투하면서 이스라엘인 약 1400명이 무참히 살해됐다. CNN이 정리한 통계를 보면, 이번 인명 피해 규모는 2008년부터 15년간의 이·팔 분쟁에서 사망한 이스라엘인의 총합보다 월등히 크다. 하마스의 살해 방식도 잔인해 가족과 이웃을 잃은 이스라엘인들의 충격과 분노가 터져나왔다. 아직 인질 약 200명이 생사조차 불분명한 상태로 붙잡혀 있다. 하마스의 행위 또한 국제법 위반이다. 싱크탱크 미 외교협회(CFR)의 데이비드 셰퍼 연구원에 따르면, 하마스가 아동을 포함한 민간인을 살해한 것은 제네바협약, ICC의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규정 등 국제법 다수에 저촉된다. 비국가행위자인 하마스가 국제법 적용을 받는 주체인지에 대해선 견해가 갈리나,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자체 군사력을 보유한 사실상의 통치자라는 점에서 국제법 준수 의무가 있다”고 셰퍼 연구원은 해석했다. 이처럼 하마스와 이스라엘 각각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제로섬’은 아니다. 양측 모두 국제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으며, 각자가 택한 방식이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로 이어졌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잘못, 하마스의 잘못을 별도 맥락에서 언급한다고 해서 ‘둘 다 잘못’이라는 기본 전제가 흔들리지는 않는다. ‘비례성의 원칙’ 넘어섰나 전쟁 초기에는 국제사회에서도 하마스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행한 가자지구 봉쇄, 병원·난민촌 폭격, 무차별한 공습의 명분으로 번번이 “하마스가 먼저 그랬다”를 들고나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스라엘은 전쟁 3일 차인 지난 10월 9일부터 가자지구 봉쇄를 선언하며 연료, 수도, 전기 공급을 끊었다. 이 같은 비인도적 처사는 민간인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학살’, ‘집단처벌’이란 비판을 받았다. “전쟁에도 규칙이 있다.”(10월 13일), “하마스의 공격이 진공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10월 24일)라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언급이 대표적이다. 다른 여러 국가도 이스라엘의 민간인 위협을 규탄했으나, 이스라엘은 자국이 본 피해를 호소하며 반박해왔다. 이에 대해 HRW의 클라이브 볼드윈 수석법률고문은 “국제인도법은 상대방이 무엇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이유로 내가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거나 집단처벌을 가하는 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가자지구 참상을 규탄하는 여러 주체의 메시지를 거칠게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의 수단이 ‘목적에 비해 지나치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국제인도법상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지목한다. 특히 민간인이 밀집 거주하는 난민촌이 공격을 받았고, 누적 사망자 절반가량이 아동과 여성이란 사실은 이스라엘에 불리한 정황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많은 민간인 사상자와 파괴 규모를 고려할 때 자발리야 난민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불균형적 공격”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말 ICC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 누가 저질렀든, 어떤 범죄에 대해서든 조사하고 있다”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벌어진 전쟁범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란 생각으로 버티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국제법은 너무 멀다. ICC 상설재판소가 지난 21년 동안 내린 유죄판결이 10여 건에 불과하다는 점과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은 ‘국제법에 따른 정의’를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오랜 법언이 오늘날 가자지구에서 또다시 뼈저리게 입증되고 있다.
- [기고]후쿠시마 오염수 막을 마지막 무기, 국제법(2022. 08. 05 14:37)
- 2022. 08. 05 14:37 국제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지난 7월 22일, 내년 여름부터 약 130만t에 이르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한국,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등 인접국들뿐 아니라 일본 수산업계까지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도쿄전력은 지난 8월 4일 후쿠시마 원전 해안 1㎞ 바깥 지점까지 이어지는 해저터널 건설에 착수했다. 일본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 그린피스 제공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 작업을 마치고, 그때까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그린피스의 분석결과, 이 목표는 수정이 불가피하고 오염수 방류 역시 세기를 넘겨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피스가 후쿠시마 제1 원전 건설사인 GE원자력의 원전 수석관리자를 지낸 사토시 사토 엔지니어와 함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폐로 기술과 그에 따른 오염수 영향을 분석(2021년 3월)한 결과, 일본 정부가 목표대로 2050년까지 폐로를 마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폐로를 위해서는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된 흙이나 잔디를 모두 외부로 옮겨야 하지만, 모든 폐기물의 양을 감당할 만한 부지를 찾는 것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제1 원전의 부지 자체를 거대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으로 활용하고 오염수도 부지 내에 장기 저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도쿄전력은 현재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원자로 3기에 매일 수백t의 냉각수를 쏟아붓고 있다. 원자로에 남은 핵연료가 발열로 인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투입된 냉각수는 모두 오염수가 된다. 뿐만 아니라 그린피스의 분석에 따르면, 삼중수소의 농도를 일본 정부가 목표하는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기 위해서는 오염수 1ℓ당 254ℓ의 깨끗한 해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방류해야 할 양은 총 3억t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방류해야 할 양 3억t 넘을 수도 초르노빌(체르노빌의 우크라이나식 발음) 원전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30년 이내에 폐로 작업을 끝내겠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 역시 타당성이 부족하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초르노빌 원전의 핵연료를 제거하는 데 앞으로 10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원자로에는 초르노빌 원전보다 약 2배 많은 1100t가량의 핵연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쿄전력은 첨단 로봇 팔을 활용해 2050년까지 폐로 작업을 끝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로봇 팔로 올해 안에 제거하겠다고 발표한 핵연료 파편이 고작 1g에 지나지 않고 원자로에 남아 있는 양이 약 9억9700만g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 작업 역시 초르노빌 원전만큼 오래 걸릴 것이 자명하다. 더욱 우려되는 대목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있다. ALPS는 삼중수소 이외에 오염수에 포함된 64가지의 방사성물질을 제대로 처리한 이력이 없다. 도쿄전력은 최종 방류할 오염수에서 삼중수소만 확인해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소금처럼 물에 녹아 사라지는 물질이 아닌 삼중수소는 물에 희석돼도 그 총량이 그대로 유지된다. 도쿄전력뿐 아니라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도 삼중수소의 반감기가 짧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영국 등 주요 국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삼중수소가 체내에 유입되면 몸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성분인 탄소·수소와 유기적으로 결합해 유전적 변형을 일으킨다.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2000년대 초반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배출 기준을 상향했으나 한국과 일본의 인식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일본 정부는 ALPS의 기술적 역량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외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모두를 안전히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최종 방출할 오염수의 방사성 핵종과 농도를 공개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플루토늄, 우라늄처럼 반감기가 수만년에서 수억년에 이르는 방사성물질이 정확히 처리됐는지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오염수가 전 세계 바다로 퍼지는 것이다. “오염수는 음용 기준에 맞춰 처리된 후 해양에 방류된다”는 NRA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인근 바다를 둘러보고 있다. / 그린피스 제공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을 시찰한 결과 “해양 방류와 관련해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도쿄전력도 IAEA가 검증했기에 오염수는 해양에 방류해도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IAEA는 오염수가 생태계나 인접국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분석한 적이 없다. IAEA가 오염수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다. 이들의 운영 목적은 생태계와 인체의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지 않다. 이 기구는 핵무기나 원자력 발전을 운영하는 국가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된다. 핵무기나 원자력 발전이 줄어들수록 이들의 영향력은 줄어든다. 대형 원자력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인물들이 IAEA의 운영을 맡고 있고 전 세계에 원자력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로비를 벌인다. 과연 이런 IAEA와 일본 정부에 우리의 안전을 맡길 수 있을까? 그린피스를 포함한 여러 국가는 공식 서한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일본 정부와 IAEA에 수차례 경고했다. 이들은 그 어떠한 경고도 무시한 채, “희석 처리한 오염수를 30년간 바다에 방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주장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시민들이 믿기를 바라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에 어떤 영향 미칠까? 칭화대 연구진이 2021년 세계 3대 과학 학술지 중 하나인 ‘사이언스’에 밝힌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양에 방류된 후쿠시마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 이동해 7개월 만에 한국 바다로 유입된다. 이로 인한 즉각적인 피해는 한국 수산업계가 입을 경제적 타격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한국 수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한국수산경제연구원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수산 피해 업종의 피해 금액은 1조5000억원에 달했다. 수산 생산 산업에서는 약 5000억원 정도의 손실이 있었으며, 수산 소비는 60% 정도 줄었다. 만약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된다면, 한국 수산업은 2011년 당시를 뛰어넘는 타격을 앞으로 최소 30년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같은 이유로 일본의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는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어업 산업이 ‘궤멸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불과 수일 전에도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물고기에서 기준치의 10배를 넘는 세슘이 발견됐다.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후쿠시마뿐 아닌 일본 전 해양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2011년 5월 관리 부실 문제로 300t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에 방출됐을 때, 50개 이상의 국가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130만t의 오염수를 의도적으로 해양에 방출할 경우, 전어련은 후쿠시마뿐 아니라 일본 전체 수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도쿄전력을 비롯한 일부 과학자들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양 방류가 괜찮다고 주장하고 있다. 130만t이 넘는 대량의 오염수가 전 세계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해류를 따라 방사성 물질이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를 돌이킬 방법은 없다. 따라서 사전에 해양 방류를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2020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그린피스 제공 그린피스는 이러한 이유로 2019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세계 최초로 폭로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 10월 국제해사기구(IMO)에 참석한 IAEA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위해 해양 방류가 유일한 대안임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올해 10월 추가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대만, 필리핀 등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 호주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 포럼은 최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4월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밝혔을 때 여러 공식 채널을 통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 계획을 강행하자,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해양학자, 방사선 전문가들을 기용해 도쿄전력과 IAEA의 주장을 분석해 만든 반박 자료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며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근거화하고 있다. 한국은 어떠할까? 한국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는 데 기여한 것이 없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해양 방류를 막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도어 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한국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과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를 통해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제법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한국의 국제법 대응, 이미 선례도 있다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국제법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견해도 있다. 한국은 이미 국제법으로 대응한 선례가 있다. 바로 세계무역기구(WTO)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재판이다.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일본 정부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며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IAEA는 당시에도 일본 후쿠시마 현지를 시찰하고 “일본은 국제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식품 기준을 확립하고 있었다”며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1심 재판에서 일본 정부가 승소했지만, 이에 항소한 한국 정부는 2020년 2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이 재판을 통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국내 유입을 막았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2021년 그린피스 일본사무소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 그린피스 제공 이 소송의 결과가 다시 뒤집힌다면 어떨까? 한국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면, 이는 결국 오염수가 바다와 수산물에 미치는 방사선 피해가 없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는 일본 정부가 WTO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다. WTO에 항소해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도록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동의할 수 없으며 국제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명확한 입장을 국제사회에 밝혀야 하는 이유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68개 이상의 국가가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해양에 투입되는 폐기물이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환경보호를 위해 적절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해양 피해를 예측하고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평가 결과를 인접국에 공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도 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그 근거인 환경영향평가는 이 같은 국제해양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음용 기준에 맞추었으므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NRA의 주장은 옳지 않다. 또한 유엔해양법은 “해양 환경의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잠정 조치를 통해 오염수의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 해양 방류를 보류시킬 수 있으며, 이후 법정에서 오염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부분을 다툴 기회가 주어진다. 이 잠정 조치에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여러 국가가 제3자로 참여할 수 있다. 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재판에 다른 나라도 한국편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이치다. 한국보다 먼저 국제해양법을 비준한 일본도 1990년대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유럽, 미국, 한국 정부와 협력하고 국제법적 권리를 활용한 바 있다.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위기 앞에 서 있다. 사고 난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를 수백만t이나 바다에 방류한 적은 없었다. 오염수 해양 방류까지 채 1년이 남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아직 이를 막을 기회가 있다.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한국 정부의 국제법적 입장표명을 요구할 것이다. 앞으로 9월과 11월경 IAEA 총회와 국제해사기구 총회가 열린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으려면 한국 정부가 각 총회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것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막을 ‘유일한’ 방안이다.
- “위안부 문제 국제법으로 판단받아야”(2021. 03. 12 16:09)
- 2021. 03. 12 16:09 사회
- ㆍ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요청한 신희석 박사와 김현정 ICJ 회부 추진위원회 대변인 기약 없는 기다림이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30년째 쳇바퀴를 돈다. 눈물의 호소와 기다림이 반복되는 동안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40명 중 15명만이 남았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이미 90세를 넘겼다. 기다림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지 못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추진하고 있는 신희석 법학박사(왼쪽)와 김현정 ICJ 회부 추진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3월 9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고령의 피해자는 이제 ‘호소’ 대신 ‘싸울 기회’를 원한다. 지난 2월 16일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은 ICJ에서 한 번도 다퉈 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국제정세를 모르는 소리”, “ICJ는 일본이 꽉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제도로 해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3월 9일 ICJ 회부 요청의 근거를 제공한 연세대 법학연구원 신희석 박사, 김현정 ICJ 회부 추진위원회 대변인을 만났다. 이들에게 ICJ 회부의 ‘논리’를 들어봤다. -ICJ는 어떻게 생각한 것인가. 신희석(이하 신)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은 늘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녀상을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반박할 방법을 고민했다. ICJ 회부는 현실적인 대안이었다. -본격적인 추진은 어떻게 하게 됐나. 신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이 국제법상 ‘주권면제(국가는 다른 나라 법원으로부터 재판받지 않는다)’를 위반했다며 ICJ에 제소한다고 했다. 여기에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논문 사건이 터지며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이용수 할머니를 뵙고 ICJ를 가도 불리할 것 없다는 점을 설명드렸다. 문제는 ICJ 소송은 기본적으로 국가만 가능하다. 현재는 할머니와 함께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김현정(이하 김)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할머니들도 좋아하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답답한 상황에서 일본이 ICJ에 제소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신 박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ICJ 회부에 대한 준비가 돼 있었다. 이후 물 흐르듯 추진됐다. -이용수 할머니는 ICJ 회부를 납득하셨나. 김 우리가 질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렸다. 다만 지지 않는다는 것은 할머니가 가장 잘 알고 계셨다. 할머니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여러차례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다. 2007년 미국 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이 통과될 때도 그랬다. 국제사회 반응이 어떻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체감하고 계신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해볼 만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일본의 ICJ 제소 이유와 우리 측 이유는 다른 것 아닌가. 국제법 전문가 신희석 박사 신 일본은 ‘주권면제’에 관한 것이고, 우리는 위안부 문제 자체를 국제법적으로 판단받자는 것이다. ICJ의 특징이자 장점이 개별 사안들에 대해 별개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일본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함께 다루는 특별협정을 맺으면 된다. 주권면제 같은 사안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가 전쟁범죄, 반인도 범죄라는 사실은 틀림없이 인정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투겠다는 것인가. 신 총 네가지다.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두가지는 ‘위안부 제도는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가 맞는가’. ‘만약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이다. 반면 일본이 다투길 원하는 질문은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는가’, ‘한국이 주권면제를 위반한 것인가’이다. -입증할 증거는 충분한가. 김현정 ICJ 회부 추진위원회 대변인 / 김기남 기자 김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모아둔 자료만 해도 차고 넘친다. 일본군 문서로 남아 있는 것만 봐도 ‘왜 위안소를 설치해야 하는지’, ‘군부가 모집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모집한 여성들이 여권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외로 보낼 것인지’ 등이 담겨 있다. 할머니들 증언까지 갈 필요도 없을 정도다. 신 일본 측 논리는 단순하다. 당시 민간업자들이 위안부를 모집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 부분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고 전쟁범죄가 없는 게 되나. 설사 민간업자에게 속아 위안부가 됐더라도 이를 확인하면 풀어줘야 한다. 그런데 군이 위안부를 관리하며 몇년씩 착취했다. 이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인정한 사실들만 모아도 전쟁범죄, 반인도 범죄가 성립된다. -ICJ는 일본에 유리하다는 우려가 있다. 신 판례로 답하겠다. 결코 강대국들에만 유리하지 않았다. 유명한 사건 중 하나가 니카라과 대 미국 사례다. 당시 니카라과가 미국을 어떻게 이기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결국 미국의 국제법 위반이 확인됐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2014년 호주와 포경 문제로 ICJ에서 다퉜다. 호주가 이겼다. 명확한 국제법 위반 사안에 대해 ICJ는 공정하게 판결했다. 싸우길 피하기만 하니까 ‘위안부’ 문제는 지금껏 국제 법원에서 한 번도 다뤄지질 못했다. -1965년 한일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문제되지 않나. 신 한일협정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책임을 인정한 시점보다 30년 앞서 체결됐다는 맹점이 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내용인지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 합의문을 보면 법률문서로 보기에는 허술하다. 명확한 조항 없이 단순히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식이다. 특히 합의안에는 개인청구권 이야기도 없다. 김 한일협정이나 위안부 합의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결국 위안부 문제를 돈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할머니들이 30년째 외치는 것은 ‘돈이 아닌 사죄’임에도 여전히 배상이 논의에 초점이다. ICJ 회부는 ‘전쟁범죄, 반인도 범죄’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엮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신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하나는 전시 여성인권 문제이고 하나는 영토 문제다. 일본이 이를 하나로 엮는다면 국제사회에서 이를 정상이라고 보겠나. 전시 인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고 비난받을 것이다. -만약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 ‘위안부’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되나? 김 진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위안부와 관련된 자료는 유네스코도 인정하는 귀한 자료다. 이런 자료들을 들고 재판을 간다는 점부터 밝히고 싶다. 설사 패소를 해도 변하는 것은 없다. 일본은 지금도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한국의 문제 제기를 막고 있다. 하지만 그 합의가 역사적 진실을 교육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다. 설사 소송에 진다고 해도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신희석 박사가 만든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위한 특별협정 초안 / 신희석 박사 제공 -정부는 ‘고려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인데. 신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교관들을 만나보면 분쟁 해결에 국제사법 수단을 활용할 생각을 잘하지 않는다. 전략적으로 필요하면 던져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한다.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또 최근 정부 기조가 한일관계 개선이다 보니 ICJ 회부가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에는 동의할 수 없다. ICJ는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제3자 분쟁해결기구인 ICJ를 이용하자는 것이다. ICJ로 회부되면 이 문제는 외교부 국제법률국에서 맡게 된다. 반면 한일교섭 같은 것은 지역국에서 한다. 자연스럽게 투 트랙이 된다. 한일 양국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ICJ로 가려고 해도 일본이 동의해야 하지 않나. 신 양국이 ICJ 회부에 대한 특별협정을 맺으면 된다. 일본이 먼저 ICJ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내가 처음 ICJ 이야기를 꺼내니 ‘구체적 방안’ 없는 ‘설익은 의견’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렇지 않다. 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게 한일 합의에 필요한 특별협정문도 준비했다. 양식은 기존 ICJ 사례를 참고했다. 특히 전문에 신경을 많이 썼다. 문구를 과거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해 밝혔던 견해들을 차용해 썼다. ‘과거를 대면할 용기’,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등은 모두 일본에서 밝힌 입장들이다. 과거 일본이 이런 말들을 했으니 국제법적으로 따져보자는 의미다. -ICJ 회부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것은 비금전적 조치다. 판결문에 공식적인 사죄, 책임 인정 같은 것들이 담기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일본에 역사교육을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하는 근거이자 역사 왜곡 발언에 대항하는 수단이 된다. -승소해도 일본이 진정한 ‘반성’을 한다고 볼 수 있나. 신 반성의 진정성은 사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역사교과서 문제만 봐도 일본은 고노 담화에서 ‘역사교육을 제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ICJ 승소는 말이 아닌 법으로 후속 조치를 한다는 의미다. -ICJ 회부를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 김 위안부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와도 실행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ICJ 회부는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서 나온 대안이다. 반대 논리를 보면 대부분 ‘일본이 안 갈 건데 의미가 있냐’는 식이다. 일본이 응하면 가는 것이고,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일본을 압박하는 논거가 된다. 일본 입장만 미리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다.
- [경제]국제법 무서워 수입쌀 혼합 판매 금지 못하랴(2014. 06. 10 17:25)
- 2014. 06. 10 17:25 경제
- ㆍ양곡관리법 개정안 GATT 규정 위반 걱정말고 통과시켜야 ‘믿고 찾는 우리쌀.’ 국내에서 유통되는 쌀 포장지에 있는 문구다. 반면 포장지 아래쪽 스티커에는 작은 글씨로 ‘중국산 89%, 국산 찹쌀 19%’라고 적혀 있다. 겉과 속이 다른 쌀이 팔리고 있다. 수입쌀이 포대갈이를 통해 국산쌀로 둔갑하는 것만이 아니다. 수입쌀 혼합 비율을 눈에 안 띄도록 작게 표시하거나 수입쌀과 국산쌀 혼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해 파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소비자는 당연히 국산쌀인 줄 알고 샀는데 수입쌀을 먹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수입쌀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를 금지하자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농업계 여론을 반영해 복수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다. 바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다. 양곡관리법상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 경우 GATT가 규정하고 있는 내국민 대우를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국민 대우는 수입쌀과 국산쌀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상전문가들은 GATT 위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4월 29일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 지키기 범국민 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지키기 1만5000배를 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국산 같은 이름 쓰면서 수입쌀 90~95% 섞어 수입쌀 혼합유통 사례를 살펴보면 국산 찹쌀 5~10%와 수입쌀 90~95%를 섞어 유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혼합 브랜드명이 ‘농부의 명작’, ‘자연맛쌀’, ‘기분 좋은 쌀’, ‘청아미’, ‘기찬쌀’ 등이어서 국산 브랜드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쌀 가공업체들이 이런 수법을 쓰는 것은 수입쌀이 혼합된 상품 가격이 더 싸기 때문이다. 미국산 혼합은 20㎏ 포대당 3만6000원, 중국산 혼합은 3만2000원 수준이다. 국내산 쌀 20㎏ 포대당 1만원 내외의 차이가 난다. 한국은 2004년 쌀 협상에서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MMA) 쌀을 매년 2만톤씩 늘리기로 했다. 올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은 40만9000톤이다. 이 중 밥상용 수입쌀은 12만3000톤으로 30%에 이른다. 수입쌀 물량이 늘어나면서 부정유통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0여개 농민·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식량주권지키기운동본부는 지난 3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쌀과 수입쌀 혼합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쌀 주산지인 경기도 이천, 여주 등지의 농민회에서도 혼합 판매 금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같은 농가 여론을 반영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4월 1일 국내에서 생산된 양곡과 같은 종류의 수입 양곡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틀 뒤 국내산 미곡과 수입산 미곡을 섞어서 관리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앞서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혼합된 양곡의 원산지, 생산연도, 혼합 비율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용기 등의 전면에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내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2004년과 2006년에도 유사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적이 있었다. 2004년 9월 당시 박홍수 열린우리당 의원은 수입쌀을 국내산과 혼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GATT 내국민 대우 조항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와 법안이 폐기됐다. 2006년 6월 당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수입쌀 재포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놨다. 수입쌀이 국산쌀과 혼합되려면 재포장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국제협정 위반 우려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 대만은 혼합판매 금지 법안 통과시켜 농림축산식품부는 배기운 의원 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김선동 의원, 이운룡 의원 법안은 “실제 양곡시장에서 국내산 양곡에 비해 외국산 양곡의 경쟁 조건을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WTO 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상전문가들은 다른 국가로부터 내국민 대우 위반문제가 제기돼도 한국 정부가 방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혼합 판매 금지조항을 신설해도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률 자문 보고서를 보면,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혼합 판매 금지에도 불구하고 수입쌀이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황이 현재에 비해 반드시 부정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면 GATT 내국민 대우 조항 위반문제가 제기돼도 이에 대해 효과적인 법적 방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곡관리법상 혼합 판매를 금지시키는 강제조항을 신설해도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수입쌀 재포장을 금지시키는 방안은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혼합 판매 금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대만에서도 수입쌀 혼합 판매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만 농업위원회에서는 수입쌀과 국산쌀 혼합 금지 규정이 담긴 식량관리법이 통과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계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혼합 판매 금지를 하면서도 국제법 위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선 의원은 올해 말로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쌀 시장 개방 여부를 WTO에 통보하고 회원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9월 전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회원국이 협의과정에서 혼합 판매 금지조항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여야 모두 수입쌀 부정유통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