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47 건 검색)
- 최상목 권한대행, 부안 어선 화재에 “어선 등 총동원해 인명 구조” 지시
- 2025. 02. 13 10:33사회
- ... 사고와 관련해 “어선과 상선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전북 부안 어선 화재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최...
- [속보] 최 권한대행, 제주 어선 전복 사고에 “최우선적으로 인명 구조하라”
- 2025. 02. 12 21:13정치
- ...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하자...
- 최 권한대행, 폴란드 총리와 통화 “방산협력 견고하게 지속”
- 2025. 02. 12 18:04정치
- ... 바 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폴란드 주요 인사들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표명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 최상목 권한대행, 김하늘양 빈소 찾아 “몹시 안타깝게 생각”
- 2025. 02. 12 14:21사회
- ... 고 김하늘(8)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2.12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피해자 김하늘(8) 양의 빈소를 찾아...
스포츠경향(총 72 건 검색)
- 트럼프 권한대행 1순위는 ‘음성인 펜스 부통령’
- 2020. 10. 02 20:59 생활
- 트럼프. AP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부상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숀 콘리 대통령 주치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 기간에도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치료와 회복 등을 위해 한동안 관저에서 머무르게 되는 만큼 대통령 권한을 일시적으로 이양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 유고(有故)시 권한 승계 서열 1위는 부통령, 2위는 하원의장이다. 미국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의학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권한을 이양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권한을 돌려받을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부통령에게 권한을 넘긴 경우는 모두 세 차례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5년 대장내시경 수술을 위해 부통령에게 권한을 넘겼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2002년과 2007년 딕 체니 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권한을 이양한 적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모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 관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이 권한을 이양받게 된다. 이 때문에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감염되는 사태를 대비해 펠로시 의장이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하면서 대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순위는 상원 임시의장, 국무장관, 재무장관 등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측근인 호프 힉스 보좌관이 전날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자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 [전문]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겸 행정1부시장 입장문
- 2020. 07. 10 09:17 사회
-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갑작스러운 비보로 슬픔과 혼란에 빠지셨을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정은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중단 없이, 굳건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부로 제가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시장단과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모든 서울시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시정업무를 차질 없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시시각각 엄중합니다. 시민 안전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시정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北 최고지도자 권한대행 떠오른 33세 김여정은 누구?
- 2020. 04. 22 11:02 생활
- 김여정 북한 노동장 제1부부장.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면서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장 제1부부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세계 언론도 김여정에 주목하며 북한 차기 최고 지도자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2일 북한에서 지난해 말부터 김여정이 긴급시 최고지도자 권한을 대행하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평양에서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가 개최됐을 때 김 위원장이 사망 등을 이유로 통치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권한을 모두 김여정에게 집중한다’는 내부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는 고혈압과 심장병, 당뇨병이 복합적으로 악화해 프랑스 의사단이 1월 북한을 방문했다는 정보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북한에서 그동안 여성 최고지도자는 없었지만 김여정이 ‘백두 혈통’을 바탕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여정은 김일성 주석의 피를 이어받은 ‘백두 혈통’이면서 김 위원장과는 스위스에서 함께 유학했다. 1988년생으로 올해 우리나이 33살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방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으로 북한 내 2인자로도 알려졌다. 김여정은 3월 3일과 22일에 자신의 명의로 남북 및 북미 관계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가 같은 날 21일 김 위원장의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사찰 때 동행한 것은 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 캐서린 보토 연구분석담당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에 이상이 생겨도 북한 정권이 불안정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후계자로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영국 가디언도 21일김여정에 대해 “북한 정권의 심장부에 있는 인물”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프로파간다를 이어갈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후계자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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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밤TV]‘60일, 지정생존자’ 지진희 암살 시도…권한대행 이준혁 만드려는 VIP의 계획
- 2019. 08. 06 09:08 연예
- 박무진(지진희 분)이 피격됐고, 오영석(이준혁 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사진 | tvN 월화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 방송 캡쳐‘60일, 지정생존자’ 지진희가 피격됐고, 이준혁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국회의사당 테러 배후인 VIP의 계획이었단 소름 돋는 사실에 안방극장은 또다시 충격에 휩싸였다. 시청률은 최고 5.5%까지 오르며, 또다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5일(월)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연출 유종선/극본 김태희/제작 스튜디오드래곤, DK E&M) 11회는 태익(최영우 분)이 쏜 총에 맞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박무진(지진희 분). 총알 파편에 대동맥이 파열돼 10시간 이상 수술을 받아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박무진을 대신할 권한대행 지정이 불가피했지만, 문제는 헌법상 승계서열 1위인 기획재정부장관 또한 빗나간 줄 알았던 첫 번째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다는 것. 다음 승계서열은 바로 국방부장관 오영석(이준혁 분). 그렇게 박무진이 수술실로 들어간 그 시각, 오영석은 청와대에 입성했다. 오영석 권한대행의 첫 공식일정인 확대 국무회의에서 그는 마치 준비된 사람처럼 청와대 조직에 빠르게 적응해나갔다. 먼저 총격 테러 쇼크로 주식시장이 붕괴될 것을 우려해 다음날 장을 닫자는 안건엔 평소와 다름 없이 주식시장 개장을 지시했다. 주가 폭락은 시장의 자정작용을 거쳐 곧 회복될 것이며, 오히려 장을 닫는 것이 불안을 부추긴다는 것. 국민들과 해외투자자들에게 대한민국 경제가 건재하다는 시그널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한, 저격범 체포 작전 지휘 본부를 청와대에 설치하고, 그의 소재가 파악되자 사살을 명령했다. 청와대 비서진과 안보실장 모두가 저격범을 체포해 배후를 알아내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이런 위험한 상황에선 다수가 아닌 선장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작전에 성공하자 직접 언론 앞에 나서, “암살을 시도한 저격범은 사살했습니다”라고 밝히며,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그리고 반드시 응징할 겁니다”라고 테러범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박무진과 비교되는 오영석의 카리스마는 그를 ‘기적의 생존자’에서 ‘국민 영웅’으로 만들었고, 오영석은 단숨에 국민들의 환호와 지지를 받으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로 올라섰다. 수술에 앞서 박무진으로부터 “오영석 장관을 견제해달라”는 ‘숙제’를 받은 야당대표 윤찬경(배종옥 분). 이상하리만큼 독단적 행보를 이어가는 오영석을 지켜보던 그녀는 이 모든 결과가 기획된 것 같다는 추측을 내놓았고, 이는 사실이었다. 박무진 총격 테러로 오영석을 권한대행직에 앉혀, 주식시장 개장을 강행하게 하고 저격범은 사살하도록 한 것 모두 VIP의 계획이었던 것.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안정적으로 그룹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주가 하락을 유도하고, 암살 시도 배후는 미궁에 빠트리며, 무엇보다 오영석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사실 오영석도 총격 테러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고,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분노했다. 하지만 김실장(전박찬 분)은 박무진도 청와대 내부공모자를 찾겠다고 주제 넘게 나서지 않았다면 VIP도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억하세요. 선을 넘는 사람들을 VIP께서는 언짢아 하십니다”라고 경고했다. 국정원, 청와대뿐 아니라 재계에까지 손을 뻗고 있으며, 오영석 역시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할 수 있는 VIP의 거대한 존재감은 그의 정체를 더욱 궁금케 한 대목이었다. 한편, 박무진 총격 사건의 공범으로 몰려 국정원 수사를 받고 있는 한나경(강한나 분)을 찾아간 청와대 경호처 수행부장 강대한(공정환 분). 박무진이 직접 자신을 보냈다며, 국정원 차장 지윤배(김진근 분)가 지켜보는 CCTV를 피해 김준오(이하율 분) 요원을 만났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한나경 역시 강대한을 공격하는 척하며, 서지원(전성우 분) 요원을 찾아 태익에 대해 물어보라고 알렸다. 서지원을 찾아간 강대한은 태익이라 불리는 박무진 저격범이 명해준을 죽였고, 한나경을 공격해 오영석 관련 자료를 가져갔다며, 박무진 암살 배후엔 국회의사당 테러범들이 있고 오영석이 그들과 깊은 관계라는 사실을 전했다. 박무진이 자리를 비운 단 하루만에 강력한 대선 주자로 올라선 오영석. 홀로 대통령 집무실 의자에 앉은 그는 권력에 대한 야심 가득한 눈빛을 드러냈다. 그리고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던 박무진이 눈을 떴다. 두 사람의 대비되는 상황으로 끝을 맺은 이날 방송은 오영석의 야심이 어떤 행보로 이어질지, 박무진은 그를 막을 수 있을지, 궁금증과 기대를 동시에 폭발시켰다. ‘60일, 지정생존자’ 12화는 6일 화요일 밤 9시30분 tvN 방송된다.
- 간밤TV
주간경향(총 6 건 검색)
- 최상목 권한대행 3개 법안에 또 거부권(2025. 01. 21 11:16)
- 2025. 01. 21 11:16 정치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며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것이 골자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 권한대행은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 권한대행 권한은 어디까지(2024. 12. 30 06:00)
- 2024. 12. 30 06:00 정치
- 헌법에 명확한 규정 없어…여야, 아전인수 해석 ‘진흙탕 싸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024년 12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놓고 헌법을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정쟁이 너무 소모적이다.”(더불어민주당 A씨) “고건·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세 번째다. 이참에 대행에 대한 권한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옳다.”(민주당 B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 등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이 불거지자, 정치권에서는 향후 이런 정쟁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쟁점이 돼왔기 때문이다. 원인은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권한대행의 역할이 헌법에서는 두루뭉술하게 나온 데서 비롯된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특검법안 등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적극적인 행사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유리하게 권한대행의 권한을 요리조리 꿰맞춘 주장이다. 헌법학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말 일부 극소수 헌법학자가 동조할지는 몰라도, 대다수 헌법학자는 여당이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 견해도 오락가락 민주당은 헌재재판관 임명권을 놓고 한 권한대행에게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시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회 선출안을 거부하는 결정이다. 김종철 교수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 중에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다른 한쪽은 국회라는 입법부”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입법부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를 정지시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를 놓고도 여야는 입씨름을 벌였다. 민주당은 총리인 만큼 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1석 이상)으로 보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 탄핵소추에 해당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으로 해석했다. 이를 놓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견해도 오락가락했다. 총리에 준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가 며칠 뒤에는 대통령에 준한다는 일부 해석도 있다는 선으로 물러났다. 이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 3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고 권한대행은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 등 야 3당이 통과시킨 사면법 개정안(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국회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 망설였다. 탄핵을 밀어붙인 야 3당은 법안 공포를 주장했다. 노 대통령과 가까웠던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헌법에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권한 제한을 초래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결국 고 전 총리는 위헌 소지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2016년 12월에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만들어졌고 역시나 권한 논란이 일었다. 당시 황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 관련 수사 특검의 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때에도 황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통과 기준을 놓고 똑같은 논란(국무총리 기준이냐, 대통령 기준이냐)이 일었다. 또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헌재재판관 지명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여당에서는 대통령 지명 몫인 헌재재판관을 황 대행이 새로 임명해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8명의 헌재재판관으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당이 헌재 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으로 본 것이다. “권한대행의 권한, 분명하게 규정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가 확실시되자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법률로 분명하게 규정하자는 제정안을 2016년 11월 발의했다. 대통령 부재 시 국가 혼란을 예방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원활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였다. 이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국정의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권’에 대한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 현상유지를 벗어난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정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는데,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이런 법안의 필요성을 다시 불러왔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대통령은 선거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국민의 위임을 받기 때문에 권한대행과 엄연한 권한 행사의 차이가 있다”면서 “헌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주면 좋지만, 헌법 부속 법령으로서 권한대행의 권한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종철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법률로 명문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한덕수 탄핵안 가결···권한대행 직무정지(2024. 12. 27 16:57)
- 2024. 12. 27 16:57 정치
-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으로 선언하자 의장석으로 몰려가 항의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1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 이상)’이라고 밝혔다.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26일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이중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는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적시됐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탄핵 심판과 별개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있어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 한덕수 “특검법·헌법재판관 국회 타협”…우원식 “권한대행 본분 다해야”(2024. 12. 24 13:55)
- 2024. 12. 24 13:55 정치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2월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며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정치가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요구를 일축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9인 체제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며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한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그것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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