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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4,128 건 검색)

[사설]윤 정부 들어 급증한 직장폐쇄, 남용 안 되도록 규제해야
[사설]윤 정부 들어 급증한 직장폐쇄, 남용 안 되도록 규제해야
2025. 03. 21 18:15오피니언
... 이미지도 나빠지게 마련이다. 미리 행정관청·노동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되니, 극약처방인 셈인데도 규제가 지나치게 허술하다. 신고제의 허가제 전환, 직장폐쇄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부당한 직장폐쇄시
오피스텔 발코니 외부 창호 허용…서울시, 규제 완화 ‘속도’
2025. 03. 20 06:00경제
... 설명했다. 하지만 건설 업계에선 개인이 입주한 이후 개별적으로 확장하는 사례까지 시에서 규제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양시점에는 발코니로 설치했다가 이후 별도의 옵션으로...
“다주택자 주담대 안됩니다”···집값 상승에 시중은행 대출규제 ‘재시동’
“다주택자 주담대 안됩니다”···집값 상승에 시중은행 대출규제 ‘재시동’
2025. 03. 19 17:03경제
... 늘어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 조기시행 등 별도의 대출 규제는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은행별 자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전문가 10명 중 6명 “올해 집값 하락”…관건은 ‘대출규제’ 파급력
전문가 10명 중 6명 “올해 집값 하락”…관건은 ‘대출규제’ 파급력
2025. 03. 16 15:38경제
... 따른 대출한도 변화. KB금융지주 제공 보고서는 올해 주택시장의 핵심 변수로 ‘금리인하’와 ‘대출규제’를 꼽았다. 다만 기준금리 추가인하보다는 대출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스포츠경향(총 291 건 검색)

‘UAE 뒷돈’ 맨시티, EU 법정에 선다?…라리가 회장, ‘그림자 회사’ 통해 재정 규제 우회 꼼수 주장
‘UAE 뒷돈’ 맨시티, EU 법정에 선다?…라리가 회장, ‘그림자 회사’ 통해 재정 규제 우회 꼼수 주장
2025. 02. 28 16:08 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시티 선수들이 2023~2024시즌 리그 우승 후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스페인 프로축구 리그 라리가의 하비에르 테바스 회장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고발했다. 테바스 회장은 2024년 2월 27일(한국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 비즈니스 오브 풋볼 서밋에서 맨시티가 아랍에미리트(UAE) 정부 관련 자금을 불법적으로 활용하면서 재정 규제를 교묘히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맨시티, 엔론 사태와 유사한 회계 속임수 사용” 테바스 회장은 “2023년 여름 맨시티를 EU 집행위원회에 고발했으며, 현재 이 사안은 ‘조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테바스의 주장에 따르면, 맨시티는 구단 재무제표에 모든 비용을 기록하지 않고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맨시티의 모회사인 시티 풋볼 그룹(CFG)의 공식 소유 구조에 포함되지 않은 UAE 내 별도 회사들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별도 회사들이 실제 발생한 높은 비용을 자신들의 장부에 기록하고, 맨시티에는 실제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서비스를 청구함으로써 맨시티의 재무제표상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다. 하비에르 테바스 라리가 회장. 게티이미지코리아 그는 “맨시티는 시티 풋볼 그룹 구조 외부에 수많은 회사를 두고 있다. 이 별도 회사들에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 이 회사들이 손실을 떠안고 구단 자체는 손실을 보지 않는 구조다. 우리는 이에 대한 사실과 수치를 가지고 EU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테바스는 이런 행태를 미국의 대형 에너지 기업 엔론의 회계 부정 스캔들에 비유했다. 그는 “미국의 엔론 사건을 기억하나. 엔론은 손실을 다른 회사들에 분산시켰다. 맨시티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스카우팅·마케팅 비용 은폐 의혹 테바스 회장은 맨시티가 주로 스카우팅과 마케팅 분야에서 이러한 수법을 쓰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맨시티는 별도의 스카우팅 회사, 마케팅 회사를 두고 있다. 이 회사들에서 매우 높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맨시티에는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한다. 결과적으로 맨시티는 이러한 주변 회사들이 없었다면 발생했을 비용보다 더 적은 비용을 기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발은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외국 보조금 규제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은 EU에 국가 통제 외국 보조금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테바스는 “모든 구단이 스포츠적, 재정적 측면에서 동일한 투명성 규칙과 거버넌스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맨시티의 경우 손실을 시티 풋볼 그룹의 공식 일부가 아닌 회사들에 전가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맨시티, UAE 정부 보조금으로 경쟁력 높여” 라리가의 고발 내용에 따르면, 맨시티는 UAE로부터 외국 보조금을 받아 구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EU 시장 전반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했다. 이런 외국 보조금 덕분에 맨시티는 정상적인 시장 조건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의 최고 선수들과 코치들을 영입하고, 공정 시장 가치에 맞지 않는 수준의 스폰서십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라리가는 이로 인해 맨시티가 큰 성과를 냈고, 경쟁 구단들의 영입 능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맨시티 구단주이자 UAE 부통령인 만수르 빈 자이드 알나하얀이 맨시티의 리그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EPA연합뉴스 맨시티 측은 이번 테바스의 주장에 대해 공식 논평을 하지 않았지만,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맨시티는 공개된 구단의 회계 자료가 어떤 불법 행위도 없었다는 증거라고 강조한다. 테바스는 2022년에도 맨시티를 ‘국가 구단’이라고 지칭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구단의 ‘불규칙한 자금 조달’을 유럽축구연맹(UEFA)에 고발했다. 이는 시장 가치에 맞지 않는 과대평가된 스폰서십 계약과 불투명한 재정 운영을 뜻하는 표현이다. 한편, 맨시티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재정 규정 위반 혐의 115건과 관련한 청문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맨시티는 대규모 승점 감점이나 강등 등의 심각한 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
“농식품부가 불법경마 조장하나”…‘온라인 발매’ 과도한 규제에 경마업계 반발
“농식품부가 불법경마 조장하나”…‘온라인 발매’ 과도한 규제에 경마업계 반발
2025. 01. 21 20:09 생활
농식품부, 올해 온라인 마권발매 총량비중 10% ‘동결’ 100% 실명구매 등 추가 규제도...’불법경마 이탈‘ 우려 산업축소 불가피, 불합리한 차별적 규제 철회 촉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해 정식운영이 시작된 ’온라인마권 발매‘ 서비스의 올해 매출 비중 한도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경마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마를 감독하고 주관하는 정부 부처인 농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2025년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지난해 말 승인했다. 주요골자는 온라인 매출규모를 총 매출총량의 10%이내, 경주당 구매상한을 5만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와 똑같은 규모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더해 올해 중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1개소를 폐쇄하고 3개소를 100% 실명제로 시범운영하도록 했다. 온라인마권 발매의 핵심 내용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지난해에 없던 또 다른 규제를 추가한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농식품부의 과도한 규제가 이제 막 자리잡기 시작한 온라인 마권발매 서비스의 파행 운영을 가져올 뿐 아니라, 기존 합법경마 고객마저 불법경마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비대위)와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지난 1월 15일 농식품부의 온라인 규제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농식품부발 경마 온라인마권 발매 규제의 불합리와 모순을 고발한 경마계는 “사실상 경마산업에 엄청난 타격이 될 온라인사업 규제가 사감위도 아닌 농식품부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충격적”이라며, “말산업 진흥을 위해 현행의 규제도 완화해야 할 주무부처가 건전화를 핑계로 경마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마산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이해할 수 없는 규제로 경마산업을 억누르고 있다. 동종산업인 경륜·경정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의 규제 완화 추세와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경마를 오히려 농식품부가 조장하고 있다는 느낌이다.”라며, 농식품부의 온라인마권 발매에 대한 차별적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경마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축경비대위에 동참하고 있는 서울마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된 온라인마권 발매 는 IT기술 기반 시스템 덕분에 청소년 접근, 과몰입, 사행심 조장 등 부작용 발생 없이 불법경마 이용객을 합법사행산업으로 흡수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온라인 발매 정식 운영기간 동안 1인당 일평균 구매액(18만원)은 오프라인 1인당 구매액(60만원)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소액구매 확산 및 경마를 여가로 즐기는 건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온라인 매출총량이 전체 매출총량의 10%(7399억원)에 조기 도달해 11월과 12월 마사회는 부득이 온라인 발매 서비스를 주 1일로 축소 운영했다. 이에 경마 이용객들은 수백 건의 민원을 제기하며 졸속 운영에 불만을 쏟아냈다. 마사회는 당초 올해 온라인 발매 규모를 전체 경마 매출총량의 50%로 확대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요청했지만 농식품부는 지난해와 같이 10%로 제한하되 필요시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추가 증액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만 추가해 사실상 마사회의 요청을 묵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농식품부가 추가로 부과한 장외발매소 1곳 폐쇄와 100% 실명제 장외발매소 3곳의 시범운영은 막대한 매출 손실은 물론 경마 이용객의 불편을 가중시켜 이들이 불법경마로 이탈하게 만들 것이라는게 경마업계의 지적이다. 100% 실명제 장외발매소는 자율발매기 운영 없이 전자카드만 이용할 수 있는 영업장으로, 앞서 한군데 장외발매소에 대한 100% 실명제 시범운영 당시 경마매출이 60%나 감소한 사례가 있다. 또한 ‘총량규제’와 ‘구매상한’에 이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대면가입’ 방식이다. 디지털 온라인 시대에 온라인 게임 등을 즐기는데 대면가입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마사회는 불필요한 대면등록센터를 만들어야 하는 등 이중고를 떠안게 되고, 신규고객 창출도 요원해질 수 있다는 게 경마계의 의견이다. 지난해 마사회는 정부와 농식품부가 요구한 건전화 방안을 대부분 이행했다. 도입 시 의도했던 건전한 구매, 불법 경마 수요의 흡수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현장방문 대면가입‘이라는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8만5000여명이 등록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경마 이용객으로부터 외면받게 되면 모처럼 맞은 경마 건전화 기회도 놓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우려된다. 서울마주협회와 경마업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경륜·경정은 지난해 온라인 발매 총량을 각각 매출총량의 50%로 확대한데 이어 올해에는 온라인 발매에 별도 총량을 두지 않게 되었고, 구매상한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며 “경륜·경정은 합법 사행산업 저변을 넓히고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는데 유독 농식품부만 경마에 대한 차별적 중복 규제로 불법경마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경마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럴 바에야 차라리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옮겨달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경마산업은 연간 1조 원이 넘는 세금 납부, 축산발전기금 조성, 기부금 집행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말생산, 조련, 승마장 운영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침체기를 겪고 있다. 실제로 2008년 7.4조 원이던 마권 매출은 2024년 6.5조 원으로 감소했고, 축산발전기금 출연액은 2011년 1,835억 원에서 2023년 773억 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불법 사행산업은 2022년 103조 원 규모로 확대되며 합법 경마산업을 압도하고 있다. 경주마 생산자, 마주, 기수, 마필관리사 등 경마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축경비대위와 마사회 노조는 “불합리한 규제로 경마산업을 말살하는 농식품부는 2만4000명의 경마·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경마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불법 사행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발매 총량을 폐지하고 구매한도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면서 “농식품부의 정책 기조 변화 없이는 경마산업이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합법적 티켓 재판매 인정, 부정 취득 및 판매 강력 규제 요구 보고서 공개
합법적 티켓 재판매 인정, 부정 취득 및 판매 강력 규제 요구 보고서 공개
2025. 01. 09 13:00 스포츠종합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실효성 있는 국내 법률 도입의 시급성” 강조 암표 매매가 아닌 소비자 중심의 재판매 시장 양성화 위해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 모색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남기연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EU 등 5개 주요 국가 및 지역의 티켓 재판매 규제 사례를 분석한 ‘공연 티켓 재판매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학회가 지난 해 11월 티켓 재판매 행위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글로벌 규제와 입법 사례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국내에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티켓 재판매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보고서 표지 현재 우리나라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소위 암표라 불리는 부정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범위의 한계, 실효성 부족, 소비자 보호 미비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해외 사례 분석 결과, 프랑스, 독일, 영국, 아일랜드, 미국(연방 및 뉴욕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티켓의 재판매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대부분 정보 공개, 소비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불법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티켓 구매를 금지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공통된 경향도 확인됐다. 미국, 캐나다, EU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나 규제 차이에 따른 시장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인 반면, 영국과 일본은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나 규제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 외에도 일부 재판매 가격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거나 소비자 보호 정책, 티켓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 등 재판매자의 주의 의무가 중요시되는 등 국가별 차이도 확인됐다. ■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쓰는 미국, 가격 투명성 강화 추구하는 영국 미국은 공정성,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연방법과 가격 상한제, 라이선스 요건, 불법 소프트웨어 금지 규정을 담은 주법을 통해 정보 공개와 환불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지역별 상황에 맞는 세부적인 규제로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강력한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해 공정한 거래를 촉진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주마다 상이한 규제가 시장 혼란을 초래해 티켓 거래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법 집행의 강도가 지역별로 달라 규제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캐나다는 허위 광고, 기만적 행위를 규제하는 연방법 시행과 더불어, 일부 주에서는 가격 상한선 설정, 라이선스, 공인 플랫폼 한정 허용 등을 중심으로 한 주법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가격 투명성을 보장하고 허위 정보와 기만적 거래 행위를 강력 규제하는 한편, 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연방 차원의 통일된 정책이 부족하고 주마다 규제가 달라 소비자 및 사업자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제기됐다. 영국은 티켓 재판매를 소비자법과 불공정 거래법을 통해 규제하며, 가격과 판매 방식에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가운데 불공정 거래 방지로 시장 신뢰도 향상과 플랫폼의 투명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으나, 가격 제한이 없는 현행 규제로 인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주최자와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는 방식이 개인 간 소규모 거래와 합법적 재판매의 유연성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거론됐다. EU는 티켓 재판매를 허용하되 최초 가격 초과를 금지하고, 디지털서비스법(DSA) 개정으로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며 정보 공개와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소비자 피해 예방에 집중해 가격 상한 규제로 투기적 재판매를 억제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 규제로 온라인 규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침인데 회원국 간의 규제 수준 차이와 제한적 집행력, 규제의 실효성 저하 등이 문제로 부각됐다. 일본은 특정 흥행 입장권 대상 티켓부정전매금지법을 시행, 행사 주최자의 사전동의 없이 티켓의 유상양도를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가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강력한 처벌과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가 불법 전매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주최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특정 티켓만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는 데다 개인 간 소규모 거래나 합법적 재판매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언급됐다. ■ 합법적 재판매 인정, 부정 취득 및 판매 행위 강력한 규제 등 특별법 제정 필요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금지 등 기본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을 뿐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보고서는 파편화된 국내 규제를 통합한 티켓 재판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합법적 재판매를 인정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부정 취득과 판매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정보 공개 의무, 환불 정책, 투명한 거래를 위한 기술 기반의 사재기 금지 등을 막는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정부가 매크로 방지 기술 등 불법 목적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탐지와 제어가 가능한 재판매 플랫폼의 기술적 보안 의무화가 필요하고, 정부와 플랫폼이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티켓 재판매 사업자는 진실한 정보 제공 의무가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는 불공정 거래 감시 역할을 하고 정부와 사법적 해결을 요청할 의무를 영국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가격 상한제, 라이선스 의무화로 시장 독점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제한된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거래에서의 수수료에 대한 요율은 정부가 승인해주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기연 회장은 “티켓 부정판매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실효성 있는 국내 규제 및 입법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합법적 재판매를 인정하고 부정 취득 및 판매를 강력히 규제하는 등 규제 및 법률 마련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신뢰도를 회복하며,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 티켓 재판매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보고서는 학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대한배드민턴협회 “주요 규제 폐지 또는 철폐”, 문체부 발표
대한배드민턴협회 “주요 규제 폐지 또는 철폐”, 문체부 발표
2024. 12. 30 08:26 스포츠종합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가 30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 후속 조치 상황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10월 31일 협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개월 이내 요구 사항을 조치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신청하라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조치 요구사항 25건 중 16건 이행을 완료했고, 6건은 개선 중이며 3건은 이의신청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배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 활동 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나이(남자 28세, 여자 27세) 이상인 비국가대표 선수만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폐지했다. 또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소속팀 지원 포함)로 해외 리그, 해외 초청 경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제한도 없앴다. 이밖에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에 평가 위원의 주관적 평가 점수 30%를 폐지하고, 세계 랭킹에 따른 우선 선발 범위 역시 기존 단식 16위, 복식 8위에서 단식 24위, 복식 12위로 확대했다. 국가대표 유니폼에 선수 후원사 로고 노출 제한도 해결돼 10월 문체부 발표 후 선수 2명이 유니폼에 개인 후원사 로고를 노출했다. 2023년 대표 선수들에게 미지급한 후원사의 선수단 포상금 6400만원은 지난 11월 파리 올림픽 포상식에서 지급됐다. 외출·외박 시 선수 의견 최대한 반영, 입찰 공고를 통한 협회 메인 후원사 선정, 후원업체의 공인구 지정, 협회 물품 관리, 업무추진비 사용 등도 개선됐다. 개선 중인 사안은 선수의 경기 용품 사용 시 선택권 보장, 상임 심판 재개, 2020년 대표 선수들에게 미지급된 후원사 후원금 배분, 국가대표 1, 2진 선수들의 전략적 국제 대회 출전 계획 수립, 선수 부상 발생 시 선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가대표 운영 지침 개정, 의무위원회 활성화와 부상 진단 시 교차 검증 시행 등이다. 협회는 2023년과 2024년 회장의 후원 물품(페이백) 용도 외 사용(보조금법 위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의 계약으로 물품 구입, 협회 정관을 위반한 임원 성공보수 지급 등 3건에 대해 이의신청했으나 문체부는 지난 26일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2025년 1월 초부터 보조금법 위반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진행하고, 1개월 이내 회장 해임과 사무처장 중징계, 2개월 이내 임원 성공보수의 협회 재정으로 반납 조치 및 마케팅 규정 개정을 재요구할 예정이다. 김택규 현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은 2025년 1월로 예정된 차기 협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혀 현재 회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문체부 담당자는 “협회가 선수 권익 보장을 위해 상당 부분을 개선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들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며 “배드민턴협회가 처리 기간 내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상응하는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 10월 말에 발표한 대로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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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후] 공공개발 반대에 규제 완화로 답한 정부
[취재 후] 공공개발 반대에 규제 완화로 답한 정부(2025. 02. 19 06:00)
2025. 02. 19 06:00 사회
이효상 기자 “내 말에 틀린 부분 있으면 말해봐요.” 쪽방 밀집 지역인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A씨는 확신에 차 말했다. 말문이 막혔다. 그의 말이 모두 옳아서가 아니라 기본 전제부터 동의할 수 없어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동네를 토지·건물주들의 뜻대로 민간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21년 쪽방 주민들에게 공공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공공개발 계획을 발표하고도, 이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 4년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토지·건물주들의 주장에는 모순이 있다. 이 일대는 1978년부터 개발이 추진됐다. 그럼에도 번번이 개발이 무산된 것은 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남산 인근으로 고도제한이 있어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고, 암반 지대로 공사비 부담도 컸다. 더구나 이 지역은 1960년대부터 도시빈민들이 모여 형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쪽방 밀집 지역이다. 이들에 대한 이주 대책 없이는 개발 과정이 순조로울 수 없었다. 맥락없이 정부가 공공개발을 들고나온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민간개발이 어려워 공공개발이 추진됐다고 봐야 한다. 이 지점에서 의문이 발생한다. 이제 와 다시 민간개발을 추진하면 없던 사업성이 생기기라도 하는 것일까. 민간개발을 주장하는 토지·건물주들은 공공개발에 반대하면서도 이 계획에 준하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동자동 같은 서울시의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개발 시 200% 이하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동자동 공공개발 사업의 경우 정부는 최대 700%의 용적률을 적용할 계획이었는데, 토지·건물주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는 민간개발 사업에도 공공개발과 같은 수준의 용적률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들의 욕망에 길을 열어줬다는 점이다. 지난 2월 7일 시행된 도심복합개발 지원법은 민간 사업자가 도심 노후 지역을 개발할 경우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자신들이 뱉은 공공개발 계획을 추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토지·건물주들의 ‘앓던 이’까지 빼줬다. 정부는 어디까지 뒷걸음질을 칠 것인가. ‘더 이상 쪽방 같은 주거 형태는 존재해선 안 된다’는 공공개발 계획 발표 당시의 의지를 지금이라도 다잡아야 한다.
취재 후
말 따로 행동 따로…플라스틱 규제 거꾸로 간 윤 정부
말 따로 행동 따로…플라스틱 규제 거꾸로 간 윤 정부(2024. 12. 30 06:00)
2024. 12. 30 06:00 사회
플라스틱 규제 첫 국제협약 논의에 소극적 태도로 양면성 드러내 시민단체 “생산·소비 규제 없이 사후관리만으론 오염 해결 못 해”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 회원 등 시민들이 2024년 11월 2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인근에서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규제하는 첫 국제협약을 제정하기 위해 전 세계 177개국이 참여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 제5차 회의(INC-5)다.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국제협약을 만들기로 한 것은 2022년 3월이다.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회원국들이 더 이상 플라스틱 오염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도출하기로 정했다. 전 세계의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t에서 2019년 4억6000만t으로 230배 급증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목표 온도를 명시한 파리기후협약 이후 가장 의미 있는 협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핵심 쟁점인 ‘생산 규제’에 반대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회의 개최국인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플라스틱 생산 규제에 찬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회의를 앞두고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회의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만든다는 목표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생산 규제 도입을 이끌거나, 다른 국가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다는 게 회의 과정을 지켜본 시민사회단체들의 평가다. 한국 정부는 회의 전 시민들과 플라스틱 규제 정책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는 공론장을 만들지 않았고, 회의에서도 파나마를 주축으로 100여개국이 참여한 글로벌 감축 목표 지지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일회용품 규제 잇따라 철회 유새미 녹색연합 활동가는 2024년 12월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제별로 진행된 4개 워킹그룹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발언을 안 할 때가 많았고, 발언하더라도 원론적인 내용 정도였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들이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 발언을 신청해 재차 주장한 것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협상장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했다. 유 활동가는 “플라스틱 사용, 생산을 줄이는 것이 산업에 큰 전환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전환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량과 소비량이 많은 국가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플라스틱 규제 정책이 거꾸로 간다는 비판은 진즉부터 나왔다. 정부는 애초 카페 등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고 이후 컵 반환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2022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유예했다. 정부는 2023년 11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로 바꿨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조치를 철회했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의 사용금지 조치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플라스틱 제로’, ‘제로 웨이스트’를 내걸고 탈플라스틱 정책을 추진했지만 중앙정부 정책이 흔들리면서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2024년 11월 25일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 앞에서 플뿌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정부의 플라스틱 정책은 형편없는 상황”이라며 “대중이 가장 공감하고 무엇보다 대체제가 명확히 있는 매장 내 규제조차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말로 계속 미뤄 혼란을 주고 정책의 신뢰성을 잃어 심각하다”고 했다. 박 팀장은 “국제적으로는 한국이 플라스틱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처럼 회의 개최국이 됐지만, 실제 행동으로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규제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정부의 양면성이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석유화학업계가 실제 수요에 비해 플라스틱을 과잉공급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에틸렌(플라스틱의 원료) 생산능력은 2억2382만MT(메트릭 톤·1MT=1000㎏)에 달했으나 실제 수요량은 1억7653만MT에 그쳤다. 박 팀장은 “생산과 소비를 유지하되 사후관리만 잘하자는 주장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새어 나오고 있는데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물에 대해서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생산에 대한 제한이 있지 않으면 오염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고 지금 제일 먼저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다. 유새미 활동가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플라스틱 사용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데 가장 쉽게 줄일 수 있어서 다회용품을 쓰는 규제정책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탈플라스틱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폐기물 노동자 문제 함께 논의돼야 플라스틱 사용이 계속되는 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뤄져야 하지만 눈에 띄는 대책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4년 10월 2일 발간한 ‘2040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정책시나리오’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60%, 2060년까지 80%로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한국의 플라스틱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56.7%였다. 다른 국가보다 재활용률이 높은 편이지만, 2023년 충남대 연구진이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를 빼고 다시 계산한 한국의 실질적 재활용률은 16.4%에 불과했다. 주간경향과 함께 재활용 선별장 여성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진행한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팀장은 2024년 12월 25일 인터뷰에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플라스틱 과잉 생산·소비의 굴레를 끊는 것이지만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안 팀장은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평가제도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지만 평가는 지자체와 처리업체의 서류 제출로 이뤄지고 현장 방문은 매해 10곳 이하에 그쳐 탁상공론일 뿐”이라며 “시민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관리·감독과 요일별 배출제도 활성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분리배출 캠페인, 수집·운반, 선별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는 없다”고 지적했다. 안 팀장은 또 “플라스틱을 손으로 선별하는 선별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을 받는 50~60대 여성들이고, 한국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류하는 이들은 여성과 어린이가 많다”며 “정의로운 전환 논의에 있어 폐기물 노동자의 문제, 그 가운데서도 통계에 잡히지 않아 존재가 지워진 선별원들의 노동안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플라스틱 선별 고된 싸움…여성 노동자 “이대론 안 돼”인류는 어떻게 플라스틱에서 벗어날 것인가. 전 세계 국가들이 플라스틱 규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는 중이다.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유엔(UN)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4123006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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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 있습니다](45)의약품 규제 완화의 역설
[할 말 있습니다](45)의약품 규제 완화의 역설(2024. 02. 13 05:30)
2024. 02. 13 05:30 사회
28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해열제 등이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일부 언론이나 특정 시민단체 등에서 편의점 판매 의약품의 품목 확대, 의약품의 배달 허용과 같은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흔히 신자유주의자들이 그러하듯, 의약품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 의약품 가격이 내려가고, 서비스 품질은 올라간다고 주장한다. 약국의 숫자가 늘어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제약 관련 서비스 범위가 커지니 소비자들로선 이득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폴란드는 왜 규제 완화에 역행할까 폴란드에서는 2017년 4월 대통령이 ‘약사를 위한 약국(pharmacies for the pharmacists)’ 법안에 서명했다. 전문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한국에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의 법안이었다. 약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을 약사로 한정했고, 거리 및 인구에 따른 신규 개설 규정까지 포함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에스토니아, 헝가리,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에서도 의약품 관련 정책에서 자유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들 나라가 흔히 세계적인 추세라고 알려진 규제 완화에 역행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약국 개설과 관련된 약사법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폴란드는 2002년 당시 불어오던 신자유주의의 바람 앞에서 개인이나 회사가 총 약국 수의 10% 범위에서 누구나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규제 완화 조치가 40% 정도의 국민이 농촌에 거주하는 폴란드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폴란드는 2017년 기준 국민 10만명당 약국 수가 약 39개로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를 기록할 만큼 많은 약국이 생겼다. 약 41개의 한국 바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약국의 증가는 그러나 2005년에 5%도 채 되지 않던 대형 체인약국이 전체 약국의 약 40%에 도달할 정도로 급증한 결과가 만든 착시효과일 뿐이었다. 한국에서 대형 백화점과 마트가 그러하듯 이러한 대형 체인약국들은 도심지에만 약국을 신규로 개설했다. 국민의 절반가량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약사의 12.8%만이 농촌에서 근무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대표적 의료취약지역의 약국과 편의점 분포 현황 / 약준모 제공 또한 도시권역에서의 약국 증가에 따른 과도한 경쟁은, 흔히 민영화라고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수익성 강화라는 목적과 결합해 의약품과 연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약국의 공적인 목적보다는 약국 체인의 수익성 강화를 위한 운영에 집중했다. 일반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가 급증했고, 약국들은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국민에게 약을 권유했다. 그리하여 폴란드는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과 비교해 국민소득 면에선 상대적으로 열세였지만, 일반의약품 및 식이보충제의 소비 규모는 EU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 다다랐다. 더 나아가 영리 위주의 약국 기업들은 자국 소비자가 아닌 외부로 눈을 돌렸다. 더 많은 이익을 노리고 의약품을 다른 EU 국가로 역수출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정작 폴란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심각하게 나빠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폴란드 정부는 약국 개설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고, 앞에서 설명한 ‘약사를 위한 약국’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지금은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 몰아서 약국 문을 집중적으로 열 수도 없다. 이처럼 약국 공공성 강화의 중요성을 깨달은 폴란드 정부는 2020년 3월에는 약사에게 지정된 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을 부여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갔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의료붕괴 상황을 막고자 약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대형 체인약국에 의해 공적 목적 상실 그렇다면 이는 폴란드에 국한된 특수한 상황일까? 2006년과 2014년 2차례에 걸쳐 오스트리아 보건연구소에서 ‘규제 완화의 교훈’이란 소제목하에 유럽 9개국을 대상으로 수행한 Vogler S 등의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각국의 무분별한 약국의 설립 및 의약품 취급에 대한 규제 완화가 국가 보건 의료체계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등의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온다. 노르웨이의 경우 2001년 이전에는 한국과 유사하게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설립을 금지했으나, 2001년 관련 규정 폐지 이후 약국 숫자가 급증했다. 앞의 폴란드의 사례와 동일하게 도시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약국이 문을 열었으며, 불과 4년 만에 대형 의약품 도매업체가 설립한 체인에 소속된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에 달했다. 자본에 의한 독점적 지배체제 구축이었다. 이는 특정 업체에 의한 의약품 수급 및 가격통제로 이어졌다.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규제를 받지 않는 대부분의 의약품 자유판매 국가들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특정 이해관계자가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쟁이 극도로 제한됐다. 약국 설립 및 의약품 취급 관련 규제 완화가 국가 보건 의료체계에 미친 영향 국가별 비교 / 오스트리아 보건연구소 자료(2006년· 2014년) 인용 시골 및 변두리 지역의 약국 접근성 악화는 말할 것도 없고,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가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자유판매 국가들은 의약품 서비스의 품질 및 공공성 측면에서도 열악한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면, 의약품의 즉각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와 핀란드의 약국은 다빈도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소 재고량을 지키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노르웨이도 유사한 법 규정이 있지만, 사문화돼 버리고 만 까닭에 의약품이 품절되는 사태마저 왕왕 발생했다. 대형 체인약국의 수익성 강화를 위해 별로 돈이 되지 않는 필수의약품 재고량은 최소화하고, 의약품 배송 횟수 역시 큰 폭으로 줄여버린 결과였다. 가격은 오히려 올라갔다. 특정 이익세력의 독과점으로 인상폭이 더 커졌다. 일반의약품에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마케팅까지 판을 치면서 국민 전체가 의약품에 지출하는 비용 또한 급증했다. 경쟁 증가와 비용 억제를 명분으로 내걸고 규제 완화를 도입했지만, 이러한 목표가 실현됐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게 오스트리아 보건연구소가 연구보고서를 통해 내린 결론이다. 한국에서도 2011년 24시간 운영 가능한 편의점에서 일부 의약품 취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렀다. 약국과 편의점을 합한 의약품 구매 가능한 장소가 20여 곳 이하인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편의점보다 약국의 숫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전국 편의점 점포 수가 5만1475개이고, 약국은 2만3773개임을 고려할 때 유럽의 사례와 연결 지어 생각한다면 이러한 숫자의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실제 제도 시행 시점인 2011년 기준으로 편의점과 약국의 숫자가 비슷했던 점까지 고려하면, 편의점의 급격한 증가는 이미 의료접근성이 충분한 도심지역 위주로 이뤄져 왔다는 뜻이다. 의약품 구매가능 장소 20곳 미만 시군 현황(2023년 기준) /약준모 제공 코로나19로 2021년 타이레놀이 품절된 사태가 있었다. 대형공급자에 의한 공급망 불균형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현상이었다. 대형 유통 업체가 관여하는 편의점이 물량을 쓸어가면서 동네 약국의 타이레놀 품절 사태가 발생한 것이었다.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골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부작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약국에 대한 규제 완화로 자본에 의한 전체의약품의 독과점이 지금보다 심화된다면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겠는가. 신자유주의자들은 공공성이 강한 다양한 분야에서조차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규제 완화는 그들이 말하는 장밋빛 미래보다는 상대적 약자들의 소외로 결론이 날 뿐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공공성에 기반한 한국사회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규제 완화는 더욱 위험천만한 일이다. 부작용 역시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최첨단 의료기술이 앞다퉈 발표되는 시대에 아직도 많은 국민이 야간에 치료를 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태가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비급여 진료로 대표되는 의료의 상업화가 빚어낸 비극이다. 의약품에 대한 무차별 규제 완화가 초래할 디스토피아 역시 먼 곳에 있지 않다. 보건의료정책 전문가인 척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늘 예시로 드는 미국에서 서민들은 보험사의 강요로 인해 직접 약국에서 약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결국 동네 슈퍼에 산처럼 쌓여 있는 진통제와 수많은 광고로 강요된 각종 영양제에 돈을 소모하며 자신의 건강을 저당 잡히고 있다. 의약품 규제 완화론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는다면 이들이 지배할 한국의 의료 시스템 역시 그 미래는 미국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할 말 있습니다
그린벨트 거래 급증 “규제 강화해야”(2023. 08. 11 15:08)
2023. 08. 11 15:08 경제
ㆍ투기 등 이상거래 의혹…도입 반세기 맞아 위기 직면 대규모 토지 지분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모습 / 경향신문 자료사진 1971년 처음 도입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치적사업으로 꼽힌다. 알려진 대로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도시의 허파가 돼줄 녹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덜 알려진 이야기지만, 다른 목적도 있었다. “우량농지의 확보와 안보상의 이유”(최상철 서울대 명예교수)다. 예컨대 1960년대 현재의 서울 도봉·노원구 일대는 ‘마들평야’라고 불리던 들판이었다. 강남 개포·대치·수서동 주변도 모두 우량농지였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는 생산성 높은 서울 외곽의 농지를 보전하는 목적도 있었다고 최 교수는 증언한다. 오늘날 해당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타 지역 대비 많이 남아 있는 배경이다. 서울 은평구와 경기도 의정부시 등의 경우 휴전선에서 가깝다는 안보상 이유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작용했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개발이냐 보전이냐의 오래된 논쟁 속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은 반세기 넘게 존재했다. 여전히 국민 10명 중 7명이, 전문가 10명 중 9명 이상이 지지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올해 5월 기준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약 3751㎢(132만 필지)로 전체 국토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적잖은 면적임에도 누가 얼마나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토지거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국토연구원에서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략적인 토지 소유 및 거래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1998년에도 한차례 조사가 있었지만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소유·거래 관련 사실상의 첫 심층보고서인 셈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인 2015~2022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지분거래가 폭증한 점이다. 상당수는 투기 등을 염두에 둔 이상거래로도 볼 수 있어 추가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인 약 90%는 “개발제한 알고 토지 소유”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이미 1970년대에 다 끝났다. 1971년 서울 등 수도권 내측(1차 지정)을 시작으로, 이후 1~2년 단위로 전국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했다. 1977년 전남 여수권(8차 지정)을 끝으로 전국 14개 도시권에 모두 5397㎢(전 국토의 5.4%)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다. 지정 후 30년 넘게 ‘금단의 땅’으로 이어져 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개발 등이 본격화된 건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다. 녹지로서 보존 가치가 없는 지역은 구역에서 해제하고, 사유재산 침해문제 등을 들어 되도록 정부가 땅을 매입한다는 취지에 따라 2001년 제주·춘천권 등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됐다. 수도권 등 대도시권도 부분 해제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이 이어졌다. 지난해 말까지 사라진 개발제한구역은 최초 지정 면적의 약 30%에 달한다. 해제된 면적의 7.5%(약 12만㎢)는 고리원자력발전소 건립을 위해 쓰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국토연 분석에서 현 개발제한구역 토지면적(3751㎢)의 약 70%는 사유지, 국·공유지는 약 30%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유지는 개인소유 면적이 약 49%, 법인 및 이종소유(개인+법인 등) 면적이 약 21%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경우 필지의 분할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공동소유인 경우 ‘공유지분’을 갖는 형태로 토지를 소유하게 된다. 구역 내 토지라도 매매·상속·증여 등 이전거래가 가능하다. 개인소유 토지 중에서는 불과 47.6㎡(14.4평)의 면적인 한 필지에 무려 439명이 공동소유주로 이름을 올려 최다 필지공유인수를 기록했다. 각자 어른 손바닥만 한 크기의 땅을 보유한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개인이 소유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88.3%(면적 기준)는 구역 지정 후 소유권 이전 변동 내역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해당 토지가 개발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토지를 소유했다는 뜻이다.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개인 소유 토지의 경우 필지공유인 수가 평균 1.60명으로 이전 내역이 없는 토지의 필지공유인 수(평균 1.45명)보다 많은 것으로도 분석됐다. 투기 목적의 공유지분 거래가 많은 데 따른 결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이후부터는 필지공유인 수가 2인 이상인 토지에서 소유권 이전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도 집계됐다. 물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상속·증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수가 필지를 공유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은 “필지공유인 수가 10인 이상으로 ‘매우 예외적인 경우’도 개발제한구역 내 약 120㎢(여의도 면적의 약 40배) 정도 존재한다”며 “개발제한구역이 개발될 경우 토지를 소유하게 된 시점(구역 지정 전·후)에 따라 보상 등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부동산 상승 시기에 지분거래 폭증 1990년대 조성을 완료한 1기 신도시를 제외하곤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조성 중) 모두 개발제한구역을 대거 해제해 도시를 조성했다. 이렇다 보니 서울 안에 있거나,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언제 풀려 개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금싸라기땅’ 대접을 받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보면 올 4월 강남구의 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992㎡(약 300평)의 매매가격은 42억7500만원이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땅이 수용될 경우 토지 소유주는 현금 외 ‘조성이 완료된 토지’로도 보상(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개인 1인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택용지 면적은 990㎡(300평)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대토로 300평가량 땅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건물을 올릴 수도 있고, 다른 개발사업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할 수도 있다”며 “어느 쪽이든 매입비용 대비 많은 차익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식의 투기가 실현된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3월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지역 투기사건이다. 국토연 분석에서는 부동산 상승 시기인 2015~2022년 사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유독 많은 지분거래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국토연이 집계한 ‘이종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 횟수’ 자료를 보면 해당 기간 중 모두 9만1876건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했다. 이전 44년간(1971~2014년) 총 소유권 이전 횟수(4만410건)보다 약 2.3배 많다. 이종소유 토지의 경우 여러명의 개인·법인 등이 필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소유권 관계도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반적인 상속·증여의 형태로 보기 어렵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지분거래가 급증한 시기 중에서도 특히 2018년(1만9083건)과 2019년(2만3343건)의 이전 횟수가 역대 1·2위를 차지했다. 해당 기간은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의 입지를 발표하던 시기와도 일치한다. 이종소유 토지거래의 상당수는 기획부동산과 연루돼 있으리라고 추정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종소유 토지 중 필지공유인(법인 포함) 수가 가장 많은 사례는 성남시 금토동 소재의 한 임야다. 청계산 자락 중턱에 걸쳐 있는 1.4㎢ 면적의 이 임야 소유주는 개인 및 법인은 물론 외국인, 종교단체 등 2019년 한때 4859명(지난 10일 기준 4040명)에 달했다. 경찰 수사 결과 기획부동산이 약 153억원에 임야를 매입한 뒤 지분을 쪼개 판매하는 방식으로 모두 961억원 규모의 수익을 올린 사건임이 드러났다. 서울 도봉동의 한 임야 역시 2018년에 기획부동산이 개입해 지분거래를 한 사례로 확인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3.3㎡당 2만5736원에 임야를 매입해 약 5배에 해당하는 3.3㎡당 12만8773원에 지분을 판매했다. 매입가 대비 판매가 수익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유재성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소유권 이전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종소유 토지는 지분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토지들”이라며 “기획부동산에 의한 토지거래가 의심되므로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인 1970년대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모습 /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민·전문가 80% “규제 유지 내지는 강화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주택공급대책에서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청년주택’ 등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연평균 50만 가구씩, 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정부의 공급계획을 뛰어넘는 규모다. 최근 ‘뉴홈’ 브랜드로 사전청약이 이뤄진 아파트들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도심복합개발, GTX역사 주변 고밀 개발, 민간 재건축 등을 통해 물량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지난해부터 주춤한 터라 민간 차원의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공급물량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가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업계에서 꾸준히 ‘4기 신도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배경이다. 신도시 개발만큼 공급물량을 일시에 대량 달성할 수 있는 복안도 없다. 4기 신도시가 추진될 경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 유력 후보지가 된다. 이 경우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지분거래는 사전투기 의혹 등 여러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올 2월에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3배 이상 늘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개발행위도 여전하다. 경기도가 올해 5~7월 중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80곳 중 32.5%에 해당하는 26곳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허가받은 목적과는 다르게 건축물을 올리거나 용도·형질을 변경해 사용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사유재산 침해 문제 등과 같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배경이다. 국토연은 올해 1~6월 중 일반 국민(2000명), 도시계획·환경 분야 전문가(100명) 및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 팀장급 이상 공무원(55명)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 결과 일반 국민의 82.5%가, 전문가의 81%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을 현재대로 유지하거나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공무원은 65.4%가 “완화하거나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응답했다. 도시 주변 개발제한구역 존치 여부에 대해선 일반 국민(72.0%), 전문가(93.0%), 공무원(67.2%) 모두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발제한구역을 일률적으로 유지하기보단 도시의 성장과 쇠퇴, 인구 이동과 감소, 수도권 집중화 현상 완화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규제와 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보존이 필요한 도시 주변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투기나 불법행위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관리감독 및 규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하면서 여러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정부가 단계적으로나마 구역 내 토지 매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김대중 정부에서 이미 제시된 해법이기도 하다. 유재성 부연구위원은 “현행 개발제한구역 매수청구제도와 협의매수제도는 매수 대상 토지요건을 한정하고 있어 토지 매수(비축)에 한계가 있다”며 “규제수준을 현재와 같이 유지한다면 (토지 매입을 위한) 재원 확보와 더불어 적극적인 매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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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일회용컵 규제 유예” 발언···서울환경연합 “비과학적 근거”
안철수 “일회용컵 규제 유예” 발언···서울환경연합 “비과학적 근거”
2022. 03. 29 17:42 화제
안철수 위원장의 ‘일회용컵 규제’ 유예 발언에 대해 서울환경연합은 ‘비과학적 근거’라고 반박했다.“안철수 위원장의 일회용컵 규제 유예 발언은 비과학적이다.” 사단법인 서울환경연합은 29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의 알회용컵 규제 유예 발언에 대해 반박 논평을 냈다. 안철수 위원장은 28일 “코로나19 시국에 대처하는 정부 모습을 보면 안일함을 넘어 무책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 컵 규제를 유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1년 전국 폐기물 배출량이 종이류는 25%, 플라스틱류는 19%, 발포수지류는 14%, 비닐류는 9% 증가했다. 따라서 일회용 컵 사용을 규제할 필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안 위원장이 규제 이유로 내세운 ‘코로나19 방역’은 일회용컵 규제와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시대에 다회용기 사용과 코로나 감염 위험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충분히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과학적인 접근이라는 설명이다. 2020년 6월 전 세계 공중보건 및 식품 안전 분야의 과학자, 의사 등 전문가 115명은 ‘코로나 시대의 다회용품 사용은 안전하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성명서의 요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체 표면을 접촉하여 전파되기보다는 비말 흡입으로 확산되며, 물체 표면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은 일회용품과 다회용품이 비슷하고, 다회용품은 쉽게 세척할 수 있어 안전하다는 것이다. 국내 일회용 컵은 회수나 재활용 비율이 턱없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매년 28억여 개의 일회용 컵이 사용되나 회수되는 비율은 5% 정도로 추정되며, 나머지 95%는 소각·매립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컵은 토양 및 해양 오염은 물론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한다.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 2년을 보내고서야 일회용품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를 시도한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앞으로 쓰레기 대란을 피하려면 지금보다 일회용품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안 위원장이 중요한 환경정책을 비과학적인 근거로 하루아침에 역주행 하려들기 전에, 계속 늘어갈 폐기물에 대한 부담을 어찌 감당할지 곰곰이 따져보길 바란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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