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938 건 검색)
- 금감원, 우리금융 경영 ‘3등급’ 하향…보험사 인수 ‘경고등’
- 2025. 03. 17 20:14경제
- .... 우리금융은 내부통제를 다루는 리스크관리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우리금융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2000억원대 부당대출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난...
- 금감원, 우리금융 경영평가 3등급으로 하향… 보험사 인수 영향은
- 2025. 03. 17 14:53경제
- .... 우리금융은 내부통제를 다루는 리스크관리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우리금융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2000억원대 부당대출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난...
- [속보]‘홈플 의혹’ 살피는 금감원…신영증권·신평사 2곳 검사 착수
- 2025. 03. 13 17:48경제
- ... 못했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후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홈플러스에게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알렸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 홈플러스 법정관리
- 이제야 삼부토건 계좌 조사 나선 금감원…야당선 “미온적”
- 2025. 03. 10 20:20경제
- ... 참석한 뒤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분류됐다. 이에 1100원이었던 주가는 5500원까지 치솟았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일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본 사실을...
스포츠경향(총 53 건 검색)
- 금감원, 4000억 챙긴 하이브 방시혁 비공개계약 위법성 따진다
- 2024. 11. 30 09:46 연예
-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하이브(당시 빅히트 뮤직) 상장 당시 사모펀드와 주주간계약을 맺고 수천억원을 따로 챙긴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검토에 들어간다. 뉴시스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9일 방 의장의 주주간계약과 관련해 “혼치 않은 일”이라며 “선례 등을 살펴보며 법적 책임은 없는지, 주주 간에 이익을 나누기로 한 게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하이브 지분을 보유한 사모펀드와 IPO(기업공개) 관련 계약을 맺고 이들로부터 투자 차익의 일부인 약 4000억원 가량을 벌어들였다. 방 의장의 이와 같은 계약 내용은 거래소 상장 심사는 물론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에도 기재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주주간계약이 정당한 것인지, 증권신고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이브는 이날 해명 공시를 내고 “당사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게 해당 주주간계약을 제공한 바 있고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간계약을 검토했다”며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고강도 집중 조사’ 금감원, 사전 통지서 보내
- 2024. 09. 02 21:47 생활
- 금감원이 내달 초 우리금융지주·은행을 집중 조사한다. 내년 검사를 앞당겨 진행하는데 최근 의혹이 불거진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건뿐 아니라 우리금융 보험사 인수·합병(M&A) 관련 자본 적정성 등 경영 실태 전반을 들여볼 요량이다. 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우리금융·우리은행에 정기검사 실시와 관련한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금감원의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는 지난 2021년 말 이후 약 3년 만이다. 애초 금감원의 올해 정기검사 대상에는 우리금융·우리은행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내년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은 KB금융·국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도 진행 중이다. 대형 금융지주 두 곳에 대한 동시 정기검사가 이뤄지는 건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이번 정기검사 강도가 상당히 고강도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등 여신 취급 및 내부통제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최근 4년간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차주에 616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으며 이 중 350억원이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당 대출로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금융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보험사 M&A와 관련한 자본비율 적정성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규모 M&A 이후에도 자본비율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주중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 우리카드에 대한 현장검사에도 착수한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7억원, 우리캐피탈에서 12억원, 우리카드에서 2억원 가량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 금감원·변호사협회, 소비자경보 ‘주의보’ 발령, 소비자 권리 ‘알아야 한다’
- 2024. 09. 02 13:03 생활
- 시장에는 공급자(유통)와 생산자(제조) 그리고 소비자( 구매)가 상호간 신뢰를 가지고 운행되어야만 건강한 마켓을 형성할 수 있게된다. 하지만 이 같은 ‘시장 흐름’에서 생산자(서비스 포함) 입장만이 강하면 소비자는 물론 공급, 제조(서비스 포함) 부문 역시 기반이 흔들리기 마련이다. 이에 시장 내 최종 수요인 소비자들은 올바른 공급자 생산, 제조 브랜드 및 업체를 고르고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생산자는 소비자 케어 제일주의를 펼쳐야 지속가능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회차에선 금융시장에서 소비자가 알아둬야할 내용들이다. 2일 금감원·대한변호사협회는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어 소비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불법사채 설루션 업체는 ‘유료광고·블로그’로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 불법업체 제보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게시해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10만∼30만원가량의 금전을 수수료, 착수금, 후원금 등으로 요구하고, 사채업체에 연락해 조율한다고 한 뒤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한다. 만기연장 약속 등 조율이 성사됐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금융사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해 수수료를 편취하는 불법대부중개업자도 있었다. 이들 업자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면 금융사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한 뒤, 피해자가 수수료를 입금하면 잠적하는 수법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해선 안 된다”며 “설루션 업체의 경우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등 업무를 수행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내년 3월 구축, 금감원 “최대한 기간 단축 개발”
- 2024. 06. 10 11:16 생활
-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 3차’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4월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으나, 재개는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주문 전 거래 필요성,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 전후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한다.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안도 내부통제 안에 포함됐다. 또 기관 투자자는 주문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조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밝혀지면 임직원을 제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금감원이 단독으로 운영 중인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이달 중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해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주간경향(총 18 건 검색)
- [전성인의 난세직필](27) 이복현 금감원장의 상법 개정 브리핑과 이사의 의무(2024. 06. 25 10:10)
- 2024. 06. 25 10:10 경제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6월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했다. 이례적이다. 상법은 일반적으로 ‘금융 관련 법령’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관 부처 역시 법무부다. 설사 상법이 포괄적 의미에서 ‘금융 관련 법령’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무부서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다(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의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실 소관 업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과거 검사를 지냈던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자신의 사견을 밝힌 것도 아니다. 이례적인 수준을 넘어 잘못한 행동이다. 이복현 원장 발언 내용 측면서도 부정확 이복현 원장의 발언은 내용 측면에서도 부정확해 본인이 브리핑의 목적으로 암시하는 “회사법 영역에서의 건강한 토론 진행이나 해석”을 오히려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이하에서는 필자가 이해하고 있는 회사법상 이사의 의무에 대해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건강한 토론 진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회사의 이사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경영이라는 문제에 관하여 신뢰를 받은 자’라고 볼 수 있다. 영어로는 신뢰 혹은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 피두시어리(fiduciary·수탁자)라고 한다. 이런 관계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이 신탁 계약에서의 위탁자(부탁하는 사람)와 수탁자(부탁받은 사람) 간의 관계다. 이사의 의무는 바로 이 ‘신뢰를 받은 자’가 응당 취해야 마땅한 적절한 태도에서 연유한다. 통상 그 의무는 2가지로 세분된다. 하나는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duty of care)이고, 다른 하나는 충성의무(duty of loyalty)이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약칭해 선관주의의무, 또는 주의의무)란 ‘열심히 하라’는 뜻이다.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주의의무 태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만일 이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신뢰를 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이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즉 주의의무 위반을 통제하는 가장 전형적인 구제책은 손해배상이다. 한편 이사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소위 ‘경영 판단’ 또는 ‘신중한 사람으로서의 결정’이라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안 한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따져본 후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뜻이다. 이에 비해 충성의무(이를 충실의무 또는 신인의무로 번역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용어의 혼동을 피하고자 충성의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란 ‘딴 데 한눈팔지 말고, 신뢰를 준 사람의 이익만 생각하라’는 것이다. 본인의 이익을 먼저 챙긴다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한다면 충성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주의의무가 태만을 통제하기 위함이라면 충성의무는 이해상충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사가 충성의무를 위반해 자신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했다면 어떤 구제책이 적절할까? 이사의 부당한 행위 때문에 애초 신뢰를 준 사람이 손해를 입었으니 손해배상으로 처리할 것인가? 꼭 그렇지 않다. 바로 여기서부터 많은 논의가 궤도를 이탈하고, ‘삐딱선’을 타기 시작한다. 왜 그럴까? 이사의 배신이 언제나 신뢰를 준 사람의 ‘법원에서 입증 가능한 가시적 손실’과 직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사가 자신 소유 회사를 조용히 설립해 원래 회사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사는 배신의 결과로 이익을 얻었지만, 회사가 과연 ‘가시적인 손실’을 입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회비용의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잠재적인 손실을 보았지만, 법정에서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영미법에서 충성의무 위반은 다른 구제책을 동원한다. 손해배상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이 그것이다. ‘너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 물어내’가 아니라 ‘네가 얻은 이득이 부당하니 도로 뱉어내’가 그것이다. 그 외 원상회복, 계약의 해지, 거래나 의사결정의 무효 등 다양한 구제책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충성의무 위반에 대한 이사의 항변은 무엇일까? 문제되는 상황이 기본적으로 이해상충 상황이므로 그에 대한 항변 역시 ‘이 결정은 이해상충 상황에 처한 사람이 내린 것이 아니라 이해상충에서 자유스러운 사람들이 내린 것’이고 이사는 ‘그런 공정한 의사결정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보여야 한다. 즉 항변의 핵심 쟁점은 ‘(이해상충에 때 묻지 않은) 공정성의 확보’ 여부다. 이런 의미에서 충실의무의 항변으로 ‘열심히 했다’는 취지의 경영 판단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의 언제나 번지수를 잘못 짚은 엉뚱한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사가 주의의무와 충성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즉 ‘신뢰를 준 사람’은 누구일까? 영미법에서는 회사 및 집합적 의미에서의 주주 일반이다. 양자의 이해관계는 대부분 일치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다. 이사는 합병 여부에 대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만, 그 결정에 따른 손익은 회사가 아닌 주주 일반에 미친다. 그래서 영미법에서 이사가 합병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에 실패한 의사결정을 하여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의 의무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배임죄 폐지 여부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이제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상법상 이사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주의의무이고 위반에 대한 구제책은 손해배상이다. 충성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몇몇 개별 조항으로 도입됐으나 그 법리가 근본적으로 도입되지는 못했다. 이사가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도 회사일 뿐이고, 이사는 주주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법원은 영미법에서 형평법상 구제 수단인 원상회복, 부당이득 반환, 계약이나 거래의 무효 등을 판단하는 데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그럼 이제 이복현 원장의 브리핑에서 제기된 몇 가지 주장을 판단해보자. 배임죄 폐지 여부는 우리나라 상법의 사각지대와 법원의 협소한 판결 성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논의돼야 한다. 그리고 이사의 의무 부담 대상에 집합적 의미에서의 주주 일반을 포함할 것인가 여부는 배임죄 폐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냥 현존하는 커다란 사각지대일 뿐이다. 시급히 메꿔야 한다. 마지막으로 충실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경영 판단의 항변을 허용하라는 주장은 충실의무가 충성의무를 의미하는 한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다. 충성의무 위반에 대한 항변은 “충분한 공정성의 확보”일 뿐이다.
- 전성인의 난세직필
- [전성인의 난세직필](24)홍콩 ELS 사태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2024. 03. 25 06:00)
- 2024. 03. 25 06:00 경제
-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지난 3월 1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 H지수 ELS 검사 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직접 발표했다.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금융상품에서 투자 원금이 반 토막 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고,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현황을 점검하고 분쟁조정기준을 제시한 것 자체는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조정기준의 내용을 두고는 뒷말이 많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이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되도록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했다고 강조하지만, 피해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보상비율이 과거 유사사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나 역시 금융감독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최소한 나를 설득시키지 못했다. 왜 그럴까? (나는 과거나 현재에 ELS나 다른 파생금융상품에 가입한 적이 전혀 없으며 가족 역시 그러하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사적 이해관계가 없다.) 판매 원칙이 복합적으로 훼손된 경우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은 크게 판매사 요인과 투자자 고려 요소로 구분되고, 판매사 요인은 다시 기본배상비율과 판매사 가중으로 나뉘고, 투자자 고려 요소는 다시 가산 요인과 차감 요인으로 나뉜다. 나는 위 네 가지 세부 요소 중 특히 ‘기본배상비율’과 ‘투자자별 차감 요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기본배상비율이란 파생금융상품의 판매자인 금융회사가 일반투자자를 상대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적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위반 실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할 비율을 말한다.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판매 원칙 중 특히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의 세 가지 원칙의 준수 여부에 집중해 각 원칙의 준수가 미흡할 때 기본배상비율을 20%(부당 권유의 경우에는 25%)로 결정했다. 이중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은 이들 원칙이 개별적으로 훼손된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훼손된 경우의 기본배상비율이다. 이번에 발표된 배상기준은 판매 원칙이 복수로 훼손된 경우 각 기본배상비율의 합계에서 일정 크기를 감경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적합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를 각각 하나만 위반한 경우 기본배상비율은 20%지만, 이 두 가지 원칙을 모두 위반한 경우의 기본배상비율은 40%가 아니라 10%포인트를 감경한 30%로 돼 있다. 흐음. 이게 말이 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각각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두 가지 나쁜 일을 했다고 하자. 그럴 때 어떻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상식적일까? “두 가지 나쁜 일을 했다고 각각의 처벌을 다 더하는 것은 말이 안 돼. 이미 한 가지 나쁜 일로 처벌받잖아. 그런데 나쁜 일 하나 더한 것이 뭐가 대수라고 그 처벌을 또다시 더 한단 말인가? 조금 깎아 주는 게 타당하지.” 과연 이런 시각이 정당한 것일까? 오히려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더 상식적 아닐까? “나쁜 일을 하나만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서 나쁜 일을 또 저질렀다고? 이거 죄질이 아주 불량하구만. 나쁜 일 하나 저지르는 거야 실수라거나 몰랐다고 봐줄 수도 있겠으나, 나쁜 일을 한꺼번에 여러 개 저지르는 것은 작정하고 덤벼든 것 아닌가? 이런 것은 가중처벌해야 마땅해.” 적어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두 가지 판매 원칙을 한꺼번에 어긴 경우에는 기본배상비율이 최소한 40%를 넘어야 한다. 그리고 세 가지 판매 원칙을 모두 어긴 경우에는 현재 비율인 40%가 아니라 최소 65%(20% 2회·25% 1회)가 돼야 한다.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두 번째 요소는 ‘투자자별 차감 요인’이다. 이 취지는 ‘투자자가 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하거나 돈을 많이 벌었으니 배상비율을 그에 맞춰 깎자’라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교묘한 논리라서 차분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명심해야 할 점은 어떤 투자자가 해당 금융상품을 여러 번 거래했거나 그 상품을 비교적 잘 이해하거나 그 상품 구매를 통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그 투자자는 계속 ‘일반투자자’라는 점이다. 자기 책임의 원칙을 적용받는 전문투자자와는 달리, 일반투자자는 다양한 판매 준칙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만일 거래 경험이 많거나 돈을 많이 번 투자자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이들은 전문투자자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들을 계속 일반 투자자 범주에 포함해 놓은 후, 일반 투자자를 다시 세분해서 그 일부에 대해서는 보호막을 도려내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일반 투자자까지 배상비율 차감 대상? 예를 들어 보자. 금융감독원의 설명자료 <별첨 1>의 마지막 장에는 배상비율이 0%인 일반투자자의 사례가 있다. 은행이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태로 이 투자자에게 ELS를 판매했는데, 이 투자자는 과거에 ELS 투자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고, 손실도 경험했다. 하지만 돈도 많이 벌었고, 투자 규모도 5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논거는 이것저것 끌어댔지만 결론은 하나다. “이 투자자는 일반투자자이고, 은행은 설명의무를 위반했지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와우! 설명의무만이 문제가 아니다. 금융감독원의 기준에 따르면 이 일반투자자의 차감 폭은 40%에 달하므로, 적합성의 원칙을 위배(20% 배상)해도 되고 부당권유(25% 배상)를 해도 된다. 심지어 설명의무와 적합성의 원칙을 동시에 위반(30% 배상)해도 배상 책임이 없다. 이 투자자는 무늬만 ‘일반투자자’일 뿐, 금융감독원의 눈에는 사실상 ‘전문투자자’인 것이다. 개별적인 차감 요소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과거의 누적이익 규모가 과연 차감 요소가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은행은 멋모르는 고령의 할아버지를 꾀어 몇 번 투자 경험 만들고 이익 나게 해주면 그다음부터는 불완전 판매해도 된다는 뜻인가? 3000만원을 맡긴 할아버지보다 1억원을 맡긴 할아버지는 덜 보호해도 되는 것일까? 그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판매 원칙 준수의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가 그 원칙을 여러 개 어긴 경우에는 배상비율을 감경해 주고, 보호의 대상인 일반 투자자의 투자 경험이나 누적이익 등 차감 요소는 감경 없이 무조건 단순 합산하는 것이 균형 잡힌 시각인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3조는 “누구든지 이 장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해석·적용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누가 법을 휴지로 만들고 있는가?
- 전성인의 난세직필
- 금감원 분조위의 ‘가지 않은 길’(2020. 08. 07 15:25)
- 2020. 08. 07 15:25 경제
- ㆍ“라임 펀드 1611억원 투자자에 돌려줘라” 권고… 금융사는 반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라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오늘의 이 길이 금융산업 신뢰회복을 향한 지름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 7월 1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라임)이 운용하다 환매 중단된 무역금융펀드 중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인 1611억원 어치는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어 투자자에게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내 금융상품 분쟁조정 역사에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권고가 나온 것은 없었다. 말 그대로 ‘가지 않은 길’이었다. 판매사들의 답은 ‘당장 결정할 수 없으니 더 고민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다. 결정 시한은 한 달 더 미뤄졌다. 과거 금감원의 분조위 권고안이 나오면 금융사들이 이를 받아들여 투자자들과 조정을 시작했던 것과 다른 풍경이다. 금감원의 ‘가지 않은 길’이 순탄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정체성은 뚜렷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금융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탓이다. ‘라임 사태’는 총 1조6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라임 펀드가 환매 중단된 사건이다. 운용사 라임이 펀드 운용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금감원 검사 등으로 드러났는데, 금감원은 일단 은행·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사가 피해 투자자들에게 일정액을 배상하도록 분조위를 개최했다. ‘키코 사태’에서 본격화된 금융사의 반기 분쟁조정 절차는 보통 손실 규모가 확정돼야 시작되지만, 금감원은 라임의 4개 모(母)펀드 중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이 사실상 100% 손실됐다고 보고 분쟁조정 절차를 밟았다. 분조위는 분쟁조정 사상 처음 ‘원금 100% 반환’이라는 권고안을 냈다. 금감원 검사결과,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이자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운용 때 자금을 댔던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라임이 펀드 투자원금으로 투자했던 해외펀드에 문제가 생겼음을 발견했다. 판매사가 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 이후에도 투자자에게 수익이 난다며 판매한 것은 민법상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에 부합한다고 보고 금감원은 100% 반환 결정을 내렸다.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 중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은 2438억원, 100% 반환 대상이 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은 1611억원이다. 은행·증권사에 아주 큰 부담이 되는 액수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이들은 7월 27일로 예정됐던 권고안 수용 시한을 한 달 정도 미뤄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금감원도 일단 권고안 수용 결정 연기를 받아들였다. 금융상품 판매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분조위 결정은 권고사항일 뿐 구속력은 없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건 양측이 모두 권고안을 받아들였을 때다. 판매사가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 여부를 미룰 때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다. 그간 금융사는 대부분 금감원의 분쟁조정 권고안을 수용해왔다. 그러나 금감원이 전보다 금융사들에 더 많은 책임을 물으면서 은행들은 전과 달리 권고안 수용 결정을 미루거나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금감원 분조위가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분쟁조정 권고안이다. 키코는 환율이 급등할 때 달러 투자금을 대거 잃을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례 없이 환율이 급등하는 바람에 키코에 투자했던 약 900개 기업이 손실을 본 ‘키코 사태’가 벌어졌다. 기업들은 은행이 키코를 판매하면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분조위는 “판매사들이 기업들의 손실액 중 15~41%를 배상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냈다. 배상액수는 150억원(신한은행)이 최고액일 정도로 크지 않았지만 분쟁조정 권고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파격’이었다. 2008년 발생한 키코 사태에 대한 분조위 권고안은 11년이 지난 후에 나왔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는 10년이 넘었는데 배상이 가능하냐는 게 판매사 입장이다. 금감원은 2018년 5월 “키코 피해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피해 기업들에 전달했고, 피해 기업 4곳이 그해 7월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절차에 착수해 결론까지 냈다. 그러나 분쟁조정 당사자인 6개 은행 중 우리은행만이 한 차례 결정 연기 이후 권고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코로나19’라는 명분까지 더해 무려 5차례나 수용 결정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미뤄진 ‘라임 권고안’ 수용 시한 윤석헌 원장이 2018년 5월 취임한 이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를 분명하게 강조했다. 키코 재조사 및 배상도 그가 금감원장 취임 전 재직했던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2017년 12월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그간 금융사나 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였다는 데서는 금감원의 최근 행보는 의미 있다. 다만 금융사가 금감원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뚜렷해졌다. 금융사는 ‘100% 보상’이나 ‘10여 년 전 사건 배상’ 같은 사례가 전례로 남는 것이 향후 이어질 금융 분쟁조정에서 불리할 수 있다며 버티고 있다. 금융사들은 전에 없던 배상이 향후 금융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보도 많은 금융사가 복잡한 금융상품을 팔아오면서 그간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금감원은 키코 권고안과 달리 라임 무역금융펀드 권고안은 판매사들이 추가로 결정 시한을 연장하게 놔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결정 시한인 8월 말에 판매사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금감원이 어떤 결론을 유도하느냐에 따라 지금의 갈등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더 심화될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 전문가는 “분쟁조정은 피해자와 소비자가 법적 다툼까지 가지 않고 일찍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하는 절차인데, 금융사들이 결정을 미루면서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판매사들의 전향적인 결정도 중요하지만, 금감원도 피해자들과 판매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며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 영화 속 금감원 직원, 특별사법경찰이 되다(2019. 04. 01 15:02)
- 2019. 04. 01 15:02 경제
- ㆍ법 조항 있지만 그동안 사문화… 금융위 올해부터 활용계획 밝혀 “여기 이렇게 남의 집 앞에 함부로 찾아와도 돼요? 영장 있어요? 영장 없죠? 거기 감독만 하는 데니까 영장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뭐 경, 경찰이랑 같이 오시든가. 불쑥불쑥 나타나셔가지고 겁주고 그러면 제가 경찰 부릅니다.”(조일현·류준열 분) 영화 에서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으로 나오는 배우 조우진(한지철 역). / 앤드크레딧 제공 “아, 예. 일현씨 생각보다 재밌는 사람이네.”(한지철·조우진 분) 지난 3월 20일 개봉한 영화 <돈>의 한 장면이다. <돈>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실제 명칭은 자본시장감독국) 수석검사역 한지철이 불공정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번호표’(유지태)와 이를 실행한 증권사 직원 조일현을 쫓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이 통합돼 1999년 1월 출범한 금감원이 국내 영화 전면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실제 금감원은 2년 전 영화 제작 자문과 장소 협조를 해주고 개봉 전날 금감원 직원 20여명이 시사회에 초대받아 영화를 관람했다. 2015년부터 특사경 임무 수행 가능 금감원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을 검사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검기관에 자료제출, 시정명령, 직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임원 해임권고도 가능하다. ‘금융 검찰’ 금감원의 감리·검사 계획과 결과에 여의도 금융가가 촉각을 곤두세운다. 금감원은 연간 100~200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이 중 일부를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고 있다. 조일현 말대로 금감원 직원은 검사는 물론 형사, 즉 사법경찰관(리)도 아니다.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 체포, 구속영장 청구, 출국금지 요청 등 ‘강제수사’ 권한은 없다. 조사 대상 기관이나 관계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도 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만약 한지철이 사법경찰권이 있었다면 조일현을 찾아갔다가 ‘잡상인’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일현에게 “번호표의 존재를 말하라”며 애원할 필요도 없다.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폐쇄회로TV(CCTV) 기록을 얻으면 된다. 영화 후반부에서 한지철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합수단)으로 파견돼 조일현과 그가 속한 동명증권을 압수수색하지만 실제 금감원 직원은 합수단에 파견됐더라도 강제수사 권한은 없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금감원에 경찰과 같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받으면 관할 지방검찰청의 지명을 받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15년 8월 11일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금감원 직원도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의 임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2017년 7월 퇴임할 때까지 한 번도 금감원 직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추천한 적이 없었다. 후임자인 최종구 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검찰 요청을 받고 합수단에 파견된 금융위·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추천을 추진했지만 금감원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금감원은 파견직원에 대한 인사 문제 등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지명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추천권이 있는 금융위가 금감원장 지휘권 밖인 외부 파견직원만 특사경으로 추천하는 선에서 추천권 행사를 마무리할까봐 우려한 측면도 있었다. 올해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7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무협의도 몇 차례 열렸다.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3월 14일 금융위에서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지명과 전통적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등)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기 위한 5번째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 금감원 권한 커질까 고민 다만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오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지명에 찬성하는 검찰과 달리 금융위는 이래저래 고민이 많다. 금융위는 일단 합수단이나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에 파견 중인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우선 지명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다. 금융위, 금감원, 검찰은 우선 금감원 본원 직원 10명을 특사경으로 지명하는 데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는 금감원에 강제수사권을 주더라도 강제수사 담당 부서와 행정조사 부서 간 정보교류는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 금감원 직원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가 일반 조사업무를 하는 부서에 넘어가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감원 직원들의 사무실을 금감원 본원이 아닌 별도 건물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동의 본원 건물에 특사경 직원 사무실을 두되 조사업무 부서와 층을 달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 산하에 특사경팀을 운영하되 해당 팀은 다른 임원이나 직원들의 지휘를 받지 않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사대상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없이 바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사건이다. 금융위는 비공무원인 금감원 직원에게 행정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사경 권한을 주는 데 대해서도 썩 달가워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이 문제는 이미 2015년 법 개정 때 거론된 문제이고 실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선장이나 기장도 비공무원이지만 특사경 권한을 갖고 있다. 금융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추천권이 금감원장에게도 주어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민간인(금감원장)’이 ‘민간인(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에 추천할 경우 국민의 권리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반면 금감원은 물론 검찰도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금융위가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지도·감독 대상인 금감원의 권한이 커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가 지난해부터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추천을 준비한 것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을 우려해서라는 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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