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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392 건 검색)

국책 연구기관장들도 “적극적 거시정책을”…사실상 ‘추경’ 찬성
2025. 01. 20 21:01경제
...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5개 국책 연구기관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책 연구기관장들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추경최상목KDI
국책 기관장들도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필요”···‘추경 촉구’
국책 기관장들도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필요”···‘추경 촉구’
2025. 01. 20 16:09경제
...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5개 국책 연구기관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외 경제 상황과...
추경최상목KDI
설 앞두고 ‘임금체불 전용 신고창구’ 운영···기관장들도 나선다
설 앞두고 ‘임금체불 전용 신고창구’ 운영···기관장들도 나선다
2025. 01. 05 13:52사회
... 30인 이상 다수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임금체불로 분규가 일어난 사업장 등에는 노동청 기관장이 직접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이라고 판단된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 등으로...
계엄 후폭풍에 국가 연구기능도 ‘휘청’…과학 기관장 공백 장기화하나
계엄 후폭풍에 국가 연구기능도 ‘휘청’…과학 기관장 공백 장기화하나
2024. 12. 09 14:27정치
정부 연구기관 원장 선임 절차 ‘스톱’ 트럼프 취임 등 현안 대응력 약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탄핵, 국내외 영향

스포츠경향(총 14 건 검색)

충남도의회, 도지사·산하 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 도지사·산하 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안 입법예고
2023. 02. 03 18:15 생활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충남도의회가 도지사와 출자·출연 기관장·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양경모(천안1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무·정책보좌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도지사와 산하 기관장 등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교체된 상황에서 전임 도지사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과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새 도지사가 선출될 경우 임기가 남았더라도 새 도지사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본다. 현재 기관장 임기는 2년 또는 3년이다. 정무·정책보좌 공무원 임기는 임명 당시 도지사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 도지사, 취임 4개월여 만에 산하기관장 첫 임명
김동연 경기 도지사, 취임 4개월여 만에 산하기관장 첫 임명
2022. 11. 08 19:50 축구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에 이민주 전 도지사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임명했다. 신임 이 사무총장은 SBS 기자, 갤럭시아SM 부사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공보특보, 20대 대선 민주당 선대위 이재명 후보 공보특보 등을 지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9월 14일 내정됐는데 3급 상당인 서울시장 공보특보를 지내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등으로 시일이 소요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 지사가 산하기관장을 임명하기는 지난 7월 1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기관장이 현재 공석인 산하기관은 전체 27곳 가운데 12곳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아트센터,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킨텍스 등이다. 기관장이 내정된 산하기관은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7곳으로, 모두 지난달 말이 돼서야 내정자 윤곽이 나왔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제외한 6개 산하기관장은 모두 도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이기도 하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을 78석씩 양분한 국민의힘은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때 맺은 인사청문회 협약 개정과 대상 산하기관장 확대 등을 요구하며 청문회 일정을 잡지 않고 있어 6개 산하기관장 내정자들이 연내 공식 임명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5개 산하기관장이 현재 도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며,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은 제외된다.
야당 “문화체육부 산하기관장, 63% 캠코더 낙하산” 국감서 주장
야당 “문화체육부 산하기관장, 63% 캠코더 낙하산” 국감서 주장
2020. 10. 07 19:33 스포츠종합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7일 국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 중립성을 놓고 야당 위원들 공세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문체부 산하기관장들에 대해 “대선에서 캠프 및 민주당 출신으로 선거에서 공적을 세운 운명공동체 이외 코드인사들 역시 격렬 지지층으로 둘러싸여 있다”며 이른바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문제를 제기했다. 문체부와 산하·유관기관 6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관장이 공무원이거나 공석인 7곳을 제외한 55곳 가운데 35곳(63.6%)의 기관장이 ‘캠코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표 사례에 박양우 문체부 장관과 최윤희 제2차관도 포함했다. 박 장관은 더불어포럼 공동대표를 지냈고, 최 차관은 공개적으로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선대위 부본부장을 지낸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영준 원장, 캠프 출신의 유인택 예술의전당 사장, 더불어포럼 사무처장 출신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도 ‘캠코더’로 분류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선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두 사람의 각축전이라고 한다”는 주장을 폈다. 최 의원은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장도 거론했다. 그는 “충북대 총학생회장·전대협 5기 출신인 이 전 회장은 도시계획 전문가인데, 문 대통령 취임 1년만인 2018년 문체부는 공모 절차도 없이 문화정보원장직에 임명했다”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해 활동을 종료한 문체부 산하 스포츠혁신위를 겨냥했다. 김 의원은 “문경란 위원장의 부군은 조국 전 장관 딸의 허위 인턴 증서 발급과 관련됐고,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집행위원장을 지낸 체육시민연대 출신이 4명이며 그 외에도 거의 다가 친여 성향 좌파 인사들”이라면서 “이게 중립 인사냐”고 따져 물었다. 야당 의원들 질타에 대해 박양우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윤석헌 금감원장, 아·태 감독기관장 회의 참석
윤석헌 금감원장, 아·태 감독기관장 회의 참석
2018. 08. 04 00:00 생활
금융감독원은 윤석헌 원장이 이달 4∼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 Meeting)에 참석한다고 3일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MEAP는 이 지역 11개국 금융감독기구와 중앙은행의 상호 협력 증진과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1991년 만들어졌다. 윤석헌 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거시경제·금융 여건에서의 건전성 감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회의를 전후해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태 담당 국장, 나카오 다케히코(中尾武彦)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 면담한다.

주간경향(총 5 건 검색)

“공공기관장, 차라리 대통령 임기와 맞추자”(2022. 03. 28 11:39)
2022. 03. 28 11:39 정치
ㆍ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신·구 권력 인사권 공방 “당선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대금을 다 지불하고 명도(明渡)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매도인에게 아무리 법률적 권한이 있더라도 들어와 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 본인이 사는 데 필요한 조치는 하지만 집을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24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원칙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정부와 함께 일해야 할 인사를 임기 마지막에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힌 셈이다. 2019년 11월 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20대 대통령선거 이후 정권교체기로 접어들면서 ‘인사 알박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이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공공기관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 임명을 자제해달라는 목소리를 내면서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국장을 지명한 걸 두고도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 의사를 반영해 인사를 했다고 밝혔지만 윤 당선인 측은 “협의하지 않았다”며 양측 간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감사원 감사위원 2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1명 인사를 두고도 조율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최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새 정부의 출범(5월 10일) 이후에도 35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감사 총 460명(공석 23명 포함) 중 290명(63%)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중 207명(45%)은 임기가 2년 이상 남아 있다. 공공기관장 등의 인사를 둘러싼 신·구 권력 간 갈등은 정권교체기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야당일 때는 “낙하산 인사, 알박기” 등의 표현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공격하지만 여당이 되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며 방어에 나선다.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이 소모적 논란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형사적·민사적 위법문제가 없거나 조직운용과 경영과정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임기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지간히 하신 분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4년 5월 당시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이 공공기관장 인사를 놓고 한 말이다. 참여정부 청와대가 사실상 일부 기관장들의 용퇴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08년 3월 취임 뒤 첫 강연을 하면서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임명한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을 겨냥한 사실상의 퇴진 요구였다. 이후 유 장관은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등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게 순리”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같은 정당에서 정권 재창출을 했다고 크게 다르진 않았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는 2013년 3월 11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이들의 ‘대대적 물갈이’ 예고였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을 무리하게 쫓아내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종용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판결문에는 사표 제출을 종용받은 이들의 법정 진술이 담겨 있다. “새 정권이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으나, 정권이 변경되면 이사장의 경우 사표를 내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감수해야겠다는 생각은 했다.”(A공단 이사장)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2월 9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티면 가장 고생할 사람이 환경부 운영지원과 후배들이고, 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와 공단의 업무 협조가 잘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임원회의 자리에서 사표 제출을 하라는 말을 듣고 사표를 제출했다.”(A공단 본부장)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여러 부끄러운 일들을 들춰내 모욕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퇴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다.”(B공사 기획이사) 김 전 장관은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환경공단 상임감사의 표적 감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사표 제출 종용과 표적 감사 등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임기를 보장받은 기관장, 이사·감사를 솎아내려는 시도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 측이 최근 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이유다. 대법원 판례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에도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선거 공신들을 비롯해 챙겨야 할 ‘자기 식구’들이 많기 때문이다. 제도와 현실의 괴리 공공기관장 인사 논란 해소를 위해 살펴야 할 두가지 쟁점은 ‘임명 방식’과 ‘임기’다. 공공기관장 임명 방식과 관련한 행정학계의 오랜 논쟁은 ‘실적제냐, 엽관제냐’다. 엽관제는 인사권자와의 정치적·개인적 관계를 기준으로 기관장을 임명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인물들을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따라서 ‘민주성’을 담보할 순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를 임명할 여지 또한 크다는 게 엽관제의 단점이다. 이에 반해 실적제는 공공기관장의 당파성과 같은 정치적 요인이 아니라 능력, 자격을 임용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을 둔다. 공운법은 공공기관장 임기 3년(이사·감사는 2년)을 보장하고 있다. 비위행위, 경영실적 부진 등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임기 중 기관장을 해임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미국 플럼북 표지 공운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을 선발하기 위해 임원 후보의 공개모집과 추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와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검토 등의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공운법은 실적제의 취지를 반영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법과 현실의 간극은 넓다. 공공기관 임원 자리는 여전히 전리품 혹은 대통령의 정치적 보상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용하는 사례가 오히려 예외적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실적제에 근거해 공공기관의 정치적 임용을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엽관제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논의를 풀어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좋은 낙하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손질하는 게 더 합리적인 접근이라는 주장이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2018년 8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낙하산 인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낙하산 인사가 문제인가, 우리가 낙하산 인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무조건 낙하산 인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낙하산 인사라 해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건 그다지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도 “모든 자리를 시험에 의해 배분할 수 없다. 나머지 자리는 대부분 정치적 과정에 의해 배분된다”며 “따라서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명성을 더 높여 암실 거래처럼 이뤄지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유상엽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2019년 9월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임명 방식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장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도 전문성을 갖춘 인물 가운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지지하는 인사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기관장 후보자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필요하면 블라인드 심사 도입을 추진하되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의록을 어느 정도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판 플럼북 ‘한국판 플럼북’도 하나의 대안으로 꼽힌다. 최근 공공기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미국의 플럼북(plum book)이다. ‘미국 정부 정책 및 지원 직책(The United States Government Policy and Supporting Positions)’이 공식 명칭인 이 책은 표지 색상이 자두(plum)색이어서 ‘플럼북’이라고 부른다. 플럼북은 미국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진 연방정부 9000여개의 직책명, 근무지, 재직자의 성명, 임명 방식, 급여, 임기 및 임기 만료 시점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미 의회는 4년마다 대통령선거 직후 이 책을 발간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직후인 2020년 12월에 발간한 플럼북은 분량이 200페이지가 넘는다. 플럼북은 1952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처음 만들어졌다. 22년 만에 정권을 잡은 공화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직책 리스트를 전임 정권에 요구했는데 이것이 플럼북의 기원이 됐다. 국내에서도 플럼북을 언급한 적이 있다. 참여정부 청와대의 박남춘 인사수석은 2006년 8월 공개한 글에서 “장기적으로 여야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우리라고 대통령의 정치적 임명 직위를 명확히 규정한, 미국의 플럼북 같은 합의된 틀을 갖추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적었다. 당시 한나라당이 참여정부 인사를 두고 “낙하산”,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이어가자 “책임정치에 걸맞은 책임인사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자”며 응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유상엽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한국판 플럼북에 누가 어떤 자리에 가는지,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등을 한꺼번에 공개하면 대통령이 정치적 임용을 한다 해도 전문성이 없는 무자격자를 임용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플럼북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한 정보를 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자리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자리라고 선을 긋는 효과도 있다”며 “대통령한테도 플럼북이 무자격자가 아니라 좋은 사람을 쓸 수 있는 ‘변명거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플럼북도 한계는 있다. 플럼북의 발간 주기가 4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사이 어느 자리에 누굴 임명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미 감사원은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치적으로 임용돼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관해 공개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포괄적이면서도 제때 볼 수 있는 단일한 소스가 없다”며 플럼북의 점검을 권고했다. 이 때문에 한국판 플럼북은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만들고, 미국 플럼북에는 없는 자격요건을 포함시키자는 제안도 나온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남은 쟁점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다. 정권교체기마다 벌어지는 소모적 논란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아예 대통령의 임기와 맞추는 방안을 고려해보자는 제안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공공기관장 임기 3년을 유지하면서 1년씩 두 번 더 재임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는 방안, 임기를 2.5년으로 하는 방안, 장·차관처럼 별도의 임기를 정해두지 않는 방안 등이 있다.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조달청장)이 2019년 새 정부 출범 시 기존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례도 있다. 다만 기관장 견제를 위해 독립성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감사, 검찰총장·감사원장 등 정치적 독립이 필요한 자리는 임기를 보장하자는 의견이 다수다. 민경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2019년 8월 ‘공공기관 임원 임명에 관한 논의’ 좌담회에서 “미국의 경우 기관장 임기를 정해놓지 않고, 대통령 임기와 같이 연동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기관장이나 임원들이 대통령의 임기에 맞춰 교체됐을 때 정치적 균형점을 유지하기 위해 임원의 절반 정도는 대통령과 같은 정당의 사람을 임명하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정당의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기관의 개별법에 명시하기도 한다.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균형점을 갖추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와 현실 간 괴리를 해소하고, 정권교체기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는 꾸준히 있었다. 하지만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동력은 여전히 약한 상황이다. 집권세력은 임기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더 ‘자기 사람’을 임명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데 소극적이게 마련이다.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목숨연장 수단?(2014. 11. 18 11:26)
2014. 11. 18 11:26 정치
ㆍ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HACCP’ 심사과정에 무자격 인턴 투입… ㆍ국감서 추궁당한 사항 ‘실적 증가·심사 간소화·인력 감축했다’ 되레 높은 점수 지난 10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인증원의 핵심 업무는 HACCP 인증이다. 흔히 ‘해썹’이라 불리는 위생관리시스템이다.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식품이 위해요소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들에게 HACCP 인증 제품은 위생과 안전성이 높다는 정보다. 그런데 HACCP 인증으로 이루어진 식탁은 정말 안심할 수 있을까.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인증원이 심사과정에 무자격자 인턴을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증원은 지난해에도 심사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즉 인턴을 총 65회에 걸쳐 단독심사에 투입해 식약처로부터 지적을 받아놓고도 올해도 계약직 및 행정직 2명이 총 17회의 HACCP 인증검사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HACCP 인증 등 심사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인사규정에도 ‘심사관’은 ‘수의사, 축산기술사, 축산·수의·식품 관련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원은 작년에도 무자격자인 인턴에게 단독으로 심사를 맡겨 지적을 받았으나 올해도 이러한 점을 개선하지 않았다. ‘인증’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HACCP 시스템으로 위생적인 김치 공정이 이뤄지는 주작업실. | 레이디경향 효율성·성과만 따지는 엉터리 평가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현광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국장은 기관장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급급해 제한된 인력으로 과도하게 심사목표를 잡아서 나타난 문제라고 말했다. “인력은 제한돼 있는 조건에서 심사실적을 과도하게 잡아서 그렇다. 2인이 함께 심사를 시행하는 게 정상인데 1인이 단독으로 심사를 하면서 심사질이 떨어졌다. HACCP 인증을 받는 사업장에서조차 이렇게 의미 없이 하려면 HACCP을 왜 하느냐는 민원이 나올 정도다. 인증을 많이 하는 게 실적이 되다보니까 인증 이후 정기적 관리를 해야 하는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관장의 경영평가 실적을 높이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증원의 상위기관인 식약처도 문제점은 알고 있다. 2인 심사가 아닌 단독심사가 인증의 신뢰도 하락뿐만 아니라 ‘비리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인사권자인 기관장에 대한 조치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단독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문제다. 식약처에서도 인증과 관련해 현장에 갈 때는 소비자보호단체와 함께 가든지 어쨌든 2명이 함께 간다”면서 “혼자 가게 되면 비리 개연성이 굉장히 농후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작년에도 인증원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 올해 상반기에 지도·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나 개선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기관장의 업무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증원 관계자는 “인턴이 참여한 건 맞지만, 단독으로 심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HACCP 인증과정이 부실했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책임자인 기관장에 대한 문제제기엔 소극적인 게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여기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또 등장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년에 한 번 실시된다. 경영평가에서 E를 받으면 해임이 되고, D를 받으면 자진사퇴해야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약 300개의 공공기관 중 평균 3~4개 정도의 공공기관 기관장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해임된다. C이상 등급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게 통상적이다.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자율적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목숨 부지한 기관장들 독단·전횡 일삼아 문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숫자에만 의지해 이뤄지는 데 있었다.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인증원은 주요사업의 성과관리 적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보고서는 HACCP 인증률이 전년 대비 증가를 보였고, 인증이 확대했다는 것을 강점으로 꼽았다. 인증 소요시간 감축이나 심사 간소화를 추진한 것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실적 부분을 보면 연간 심사 실적은 심사에 동원된 평균인원과 연간 심사 실적을 나눈 것으로 계산한다. 2013년도 실적은 1인당 123건이다. 목표치 118건을 초과 달성했다. 2013년도 연간 심사 실적은 7188건이다. 2012년 5589건에 비해 1599건 증가한 수치다. 반면 동원된 평균인원은 감소했다. 2012년도 58명, 2013년 54명으로 4명 감소했다.  경영평가 자료를 작성했던 인증원 관계자는 경영평가가 심사 건수로만 보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은 간과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영평가는 심사의 실제 건수로만 계산이 되지 인원 구성에 대해서는 평가가 안 된다. 인원 구성도 정규직 숫자로만 따진다.” 실제 동원된 정규직은 감소했는데, 연간 심사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30% 가까이 늘었다면 늘어난 심사의 상당 부분은 무자격자의 단독심사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효율성만을 보는 지표라서 어쩔 수 없다. 모든 사항을 다 따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제 비밀을 이야기할 때가 됐다.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에 직결되는 HACCP 인증이 부실할수록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기관장들의 실적 올리기나 임기 보전의 수단으로 전락한 마당에 국정감사에서 백날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호통쳐도 ‘소 귀에 경 읽기’에 불과하다. 그렇다. 문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HACCP 인증은 부실해졌고, 인증원도 안에서 곪아가고 있었다. 인증원에서는 지난 만 2년 동안 98명의 직원 중 30여명의 직원이 퇴사를 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부당징계도 이어졌다. 노조에 가입한 6명의 사원들에게 자택 대기발령이 내려졌다.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이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징계’로 결론 내렸다. 노조가 법원에 제기한 단결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도 노조의 승리였다. 지난 10월 24일 수원지방법원은 노조활동 방해금지, 자택 대기발령 효력정지 등을 판결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인증원 노조 관계자는 “경영평가 점수에만 기댄 기관장의 원칙 없는 기관 운영이 부당한 인사발령, 징계 남용, 현장 고객 불만 증가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척결하려고 하는 비정상이 일상화되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었다.
[커버스토리]MB정부 낙하산 공공기관장 총 101명(2009. 01. 08)
2009. 01. 08 정치
감사·이사 포함하면 257명… 물갈이 아직 진행형 "The winner takes it all(승자가 다 갖는 거예요). The loser standing small(패자는 초라하게 서 있을 뿐이죠). Beside the victory(승자의 옆에서). That’s loser’s destiny(그게 패자의 운명이죠).” 유명팝그룹 아바의 노래 가사 중 일부다. 끝부분만 패자로 바꾼 이 노랫말처럼 현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실감나게 표현하는 말은 없을 것이다. 2008년 2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10개월이 지났다. 정권이 바뀌고 행정 각 부처의 수장도 바뀌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정권인수작업’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각 부처 산하에 광범위하게 포진한 지난 정권의 ‘대못’을 솎아내는 과정은 그야말로 전쟁이다. 지난 정권에서 임기를 보장받았거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뽑힌 혹은 뽑힐 대못’의 저항도 만만찮지만 서슬 퍼런 현 권력 앞에서 이들의 힘없는 저항은 무기력하다. 기관장 236명에 사표 요구 이명박 정부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구(舊) 정권 뿌리 걷어내기’ 과정은 어디까지 왔을까. 이른바 ‘대선 전리품’이라 불리는 정부 각 부처의 공공기관장과 감사, 이사 자리는 현대판 ‘신(新) 공신전’이나 다름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공직사회의 대못’(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빗댄 말)을 뽑아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결과적으로 현 정부 또한 ‘새로운 대못’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Weekly경향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한 정부 각 부처 전체 302개 공공기관 가운데 이명박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감사(비상임 포함), 이사(비상임 포함) 257명의 명단을 분석했다. 한 가지 부언하면 여기에 실리지 않은 기관 역시 아직 낙하산 투입이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출범 후 안상수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의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인사는 사퇴하는 것이 좋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총 302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교체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는 당시 총 305개(기관 통폐합으로 현재는 302개) 공공기관 중 임기 만료 또는 공석 중인 기관장을 제외하고 총 236명에게 사표를 요구해, 200명에게 사직서를 받아 131명을 면직시키고 69명에 대해 유임 결정을 내렸으며 36명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선캠프·인수위 참여인사가 최다 이후 각 단체에서 현재까지 교체된 공공기관장들의 수치를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도 물갈이가 진행형이라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총 302개 공공기관 중 교체, 유임, 공석이 확인된 기관은 257개며 이중 기관장이 신규로 임명된 기관은 총 180개 기관이다. 이 중에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일종의 ‘전리품’으로 임명된 자리는 기관장이 101개, 감사 자리(비상임 포함)가 48개, 이사 자리(비상임 포함)가 108개로 총 25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공공기관장 101명의 면면을 보면 ▲대선캠프나 정권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인사가 40명(40%)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낙천 또는 낙선 인사가 32명(32%) ▲외곽지지조직 출신 인사가 16명(16%) ▲대통령의 과거 측근 인사(현대그룹과 서울시장 시절 및 소망교회)가 13명(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들어 신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는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처럼 해당 공기업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인사도 태반이다. 주 사장은 최근 10여 년 동안 중견기업 고문 외에는 변변한 직함도 없다가 현직 대통령과 현대상사에서 11년 동안 같이 근무한 이유로 사장에 선임되었다. 이밖에 현 정권에서 유임이 결정되거나 아직 교체되지 않은 인사도 상당수 있다. 과거 정권에서 낙하산으로 투입된 인사 중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인사로는 김영삼 정권 이전 낙하산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장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비서관을 지낸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 노태우 대통령 시절 비서실 행정관을 지낸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등 9개 기관장이 아직 임무를 수행 중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인사 아직 남아 또 김대중·노무현 정권 인사들도 아직 남아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인사로는 임성준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고석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이 있다. 노무현 정권의 인사로는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 윤장배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정광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등이다. 하지만 이들 인사는 관료 출신으로 정치적 색깔이 비교적 옅거나 혹은 직·간접적으로 사퇴를 종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 교체된 공공기관장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 현 정권의 기반인 영남권 출신이 40% 이상 차지했고, 전 정권과 관련 있는 호남권도 2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영남권의 대거 약진은 현 정부의 정치적 기반이 영남권에 있고 이에 따른 정권 초 보은인사가 대거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이명박 정부 인재풀의 협소함과 시스템보다 인연을 강조하는 구태 인사, 여기에 고소영·강부자 인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의 이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2005년 현재 지역별 인구 분포도는 상주 인구를 기준으로 전체 인구(4639만2000여 명)에서 수도권 인구의 비율이 48.1%, 영남권이 26.9%, 호남권이 10.6%이다. 302개 공공기관장 가운데 출신지가 확인된 260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영남권이 110명(42.3%), 호남권이 54명(20.8%), 수도권이 51명(19.6%), 충청권 33명(12.7%), 강원권 10명(3.9%)이다. 감사 자리도 대부분 정치권 인사 기관장의 학력별 편중 역시 심했다. 졸업한 대학이 확인된 기관장 270명 가운데 서울대·연대·고대 출신이 전체의 60%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지방대학 출신 기관장은 15%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임감사의 경우 기관장보다 편중 정도가 훨씬 심하다. 상임감사제도를 두고 있는 전체 92개 공공기관에서 공석(현재 공모 중)인 2개 기관을 제외한 90개 기관의 상임감사 가운데 이명박 정부 출범과 관련한 선거캠프, 외곽조직, 한나라당 인맥 등 직·간접적으로 낙하산으로 투입된 인사는 총 48명이다(비상임감사 1인 포함). 아직까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가 감사를 맡고 있는 공공기관은 22곳에 불과했다. 물론 이중 상당수는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상임감사의 출신지 역시 영남권이 절반에 가까운 47.8%에 달했다. 이는 감사 자리가 공공기관장보다 ‘더 전형적인 정권의 전리품’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수치임을 반증한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감사 자리가 ‘정권의 떡고물’로 전락하자 내부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의 정희수 의원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내부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감사 업무만 전담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내부감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15인 이내의 ‘공익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감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감사와 관련해 감사 대상과 감사 주체가 같은 장소에 있으면 감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감사는 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인건비와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감사 자리가 ‘새 정권의 노른자위’로 자리매김한 현실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명박 정부에서 낙하산으로 투입된 상임이사의 경우는 그 수가 공공기관장이나 감사보다 많지는 않다. 이는 상임이사의 경우 직접 공공기관에서 실무를 총괄 지휘해야 하는 책임 있는 위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본업에 전념하면서 출근할 필요가 없는 실무 책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낙하산 인사가 두드러졌다. 비상임이사 낙하산 임명 두드러져 상임이사의 출신지 분포 역시 영남권이 40%를 넘어 기관장에 맞먹는 편중도를 나타냈고. 학력별 분포는 서울대, 연·고대 출신 27.6%로 기관장에 비해 편중 정도는 약했다. 상임이사와 달리 비상임이사의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장의 수와 맞먹는 수치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현 정권의 인맥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108명이다. 아직까지 재직 중인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관련한 인사는 44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임기가 끝난 공공기관에서 전 정권과 관련한 비상임이사가 현 정권의 낙하산으로 급속히 채워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학력이 파악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비상임이사 835명 가운데 서울대, 고·연대 출신은 모두 462명으로 절반이 넘는 55.3%를 차지, 학력별 편중이 기관장에 맞먹는 수준으로 심했다. 다음으로 수도권 대학 출신이 235명(28.1%)을 차지했다. 지방대학 출신자는 105명으로 12.6%에 불과했다. 다만 비상임이사의 출신지는 다른 항목에 비해 영남권 출신자의 비율이 28.8%로 비교적 높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인구분포도에 비해선 여전히 영남권의 비율이 높았다.
표지 이야기
[커버스토리]“임기 보장된 기관장 사퇴 강요 안돼”(2009. 01. 08)
2009. 01. 08 정치
기관장 임명 추천위, 요식기관 전락… 심사내용 공개해야 정권이 바뀌면 적지 않은 공직자가 교체된다. 이를 엽관주의 인사, 코드 인사 혹은 정치적 임명이라고 한다. 국가에 따라 교체 폭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실적주의 공무원제도가 일반화된 현대에도 엽관주의는 정당화된다. 그러나 엽관주의 인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부정적 뉘앙스의 코드 인사로 지탄받는다. 코드 인사는 대개 낙하산 인사라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현대 국가에서도 엽관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강화해, 대선 공약 등 정책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자리를 승자의 전리품으로 생각하면서 코드 인사의 대상으로 탐하는 것은 문제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나 통치이념과 무관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자리까지 낙하산 인사로 채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임원추천위 민간위원 늘려야 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은 그 예산이 132조 원, 인력이 13만 명으로 국민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4차 계획에 따르면 한전과 도로공사 등 69개 공공기관의 인력 1만9000명이 늦어도 2012년까지 기능 및 인력 조정을 통해 감축된다고 한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그 비효율성이 늘 비판의 대상이던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개별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성과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 공공기관의 경우 시장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에 책임을 지는 최고경영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도 낙하산 인사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성이 아닌 정치적 배려에 따라 부적격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한 바 있다. 1984년에 제정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평가를 통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했다. 이후 1999년에 개정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는 공기업 경영 목표에 대한 중앙부서의 통제 완화, 사장경영계약이행실적평가, 시장추천위원회, 사장과의 계약,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 경영 공시에 대한 제도가 신설되면서 공기업의 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요소들이 대폭 포함된 바 있다. 17대 국회에서도 참여정부의 코드 인사를 막기 위해 한나라당이 주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기존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통합한 이 법은 2006년 12월 제정, 2007년 1월 19일에 공포되었으며,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는 기관장의 임기 보장에 관한 조항 외에도 기관장 및 임원의 임면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산하기관 기관장에게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법에서 기관장의 3년 임기를 보장한 것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책임경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권교체 때마다 사퇴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장 자리마저 책임경영에 적합한 인물이 임명되지 않고, 낙하산 인사의 수단으로 전락해 정치적 임명직화할 우려가 있다. 이전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기관장의 전문성과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면, 해마다 실시하는 경영 평가의 결과에 따라 교체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경영 성과와 실적에 근거해 기관장이 평가를 받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시스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 임명 기관장 범위 제한을 둘째,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기관장 선임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그리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기획재정부산하)의 활동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경실련이 현 정부의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에 정해진 기관장임명추천위원회의 추천활동이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 기능은 사실상 요식행위로 전락되어 있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기관장 임명을 결정하는 낙하산 인사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법의 취지가 제대로 담보되지 않는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회의록의 전문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다. 아울러 추천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심사 결과와 내용을 공개하여 심사·추천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내용을 일체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위원회 활동을 공개하면 참여한 위원들의 책임 있는 활동과 운영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민간위원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임원추천위원회는 해당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이다. 법에서 보장하고 범위 내에서 민간위원을 적극 참여시켜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KT 사례에서 보듯이 민영화된 기업이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시장친화적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도 부합하지 않고 시장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 현 정부에서도 낙하산 인사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까닭은 제도는 꾸준히 진화해 왔음에도,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이나 정치문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적 임명의 범위는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고위직이나 대통령의 특별한 신임을 요하는 직위 등에 한정해야 한다. 국민경제에서 막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자리가 승자를 위한 전리품으로 전락해선 곤란하다. 기관장뿐 아니다. 공공기관의 이사·감사 자리도 정치 낭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자리쯤으로 여기는 퇴행적 정치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공공기관 선진화나 국가경쟁력 강화는 요원한 일이다. 채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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