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67 건 검색)
- “‘바이든-날리면 조작’ 주장 연구소, 녹취록 조작 분석” 여당 질의···정진석도 보도 거론
- 2024. 11. 01 16:24정치
- ...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출신인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이든, 날리면’이 조작됐다, 짜깁기 했다고 했던 곳이 소리규명연구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 尹-명태균 통화 내용 파장
- ‘바이든-날리면’ MBC 보도, 3000만원 과징금 효력 정지
- 2024. 09. 27 11:13사회
- ... 등을 위한 제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를 한 MBC 뉴스 프로그램에 부과된 과징금 3000만원의 효력이 정지됐다....
- 과징금바이든날리면방심위선방위
- 이진숙 “바이든-날리면, 구분 어려워···기사 가치 없었다”
- 2024. 07. 24 17:19사회
- ...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도 수십 번을 들었는데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솔직히 구분을 할 수가 없었다”며 “다만 기사 판단을 함에 있어서 바이든지 날리면인지...
- [기자메모]바이든이 ‘바이든 날리면’에서 얻을 교훈
- 2024. 07. 11 22:00국제
- ... 다음 중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뉴스를 조금이라도 보는 시민이라면 ‘바이든’ 또는 ‘날리면’을 떠올릴 것이다. 2022년 9월 방미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짧게 환담한...
- 기자메모
스포츠경향(총 2 건 검색)
- 방심위, YTN ‘바이든-날리면’ 보도 경고로 징계 경감
- 2024. 07. 08 22:10 연예
- MBC 방송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YTN ‘더뉴스 1부’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이지만 기존보다 징계 수위를 낮춘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방심위는 앞서 YTN 해당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으나, YTN은 재심을 청구했고 방심위는 YTN이 경영진 교체 후 사과 및 보도 내용 정정을 한 점을 고려해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MBC 보도를 YTN을 비롯한 많은 방송사가 인용 보도하면서 방심위에서 법정 제재도 잇따른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여권 추천 김우석 위원은 “이 건이 관계자 징계까지 갔던 건 당시 진술자가 반성과 개선의 의지를 전혀 안 보였었기 때문인데 이후 대표가 직접 사과하는 등 후속 조치가 있었다”며 “재발 방지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징계를 경감하는 게 맞다”고 했고 과반을 차지하는 여권 위원들이 동의했다. 소수인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방송사 사과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를 달리 적용해 재허가 심사를 받는 방송사가 사과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사과를 강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위헌적”이라며 “해당 건은 아직 1심 판결만 났는데 성급하게 중징계를 내린 것이라 정치심의”라고 ‘각하’ 의견을 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정까지 폐회가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회의가 종료되도록 하고, 회의장이 소란해질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심위 기본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건 등이 보고돼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며 비판하는 야권 위원들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정상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강조하는 여권 위원들 간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YTN 재심 인용···MBC 재심 청구는 기각
- 2024. 06. 26 21:19 연예
- 유튜브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을 보도했다가 법정 제재를 받았던 YTN 재심 청구를 최근 인용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서 추후 전체 회의에서 다시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며, 징계 수위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심위는 앞서 지난 4월 관련 보도를 한 9개 방송사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무거운 ‘과징금 부과’ 또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관계자 징계’ 결정을 받은 YTN은 재심을 청구했으며, 방심위는 YTN이 경영진 교체 후 사과 및 보도 내용 정정을 한 점을 고려해 받아들였다. 반면, 방심위는 같은 보도를 한 MBC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사과 및 정정을 하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MBC는 앞서 과징금 30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는 해명했다. MBC 보도를 많은 방송사가 인용 보도하면서 방심위에서 법정 제재도 잇따랐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법정 제재 의결 당시 “MBC와 YTN을 제외한 방송사들이 1심 판결 이후에 내용을 정정했다. MBC가 선제적으로 내용을 보도하면서 대통령실도 당시에 대응이 쉽지 않았을 수 있고, 외교 참사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의 결정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는 성명을 내고 “취재와 보도 내용을 심의하지 않고, 권력에 대한 경영진의 순응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니 방심위가 정치심의, 편파심의, 표적심의라는 오명을 벗어날 길이 안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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