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35 건 검색)
- [판결돋보기]송영길 재판서 증거능력 잃은 ‘이정근 녹음파일’, 이전과 무엇이 달랐나
- 2025. 01. 12 06:00사회
- ... 총 208쪽 중 84쪽을 ‘이정근 녹음파일’과 관련 증거들의 위법성을 따지는 데 할애했다. 재판부가 녹음파일에 대해 판단한 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녹음파일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자발적인...
- 송영길 ‘돈봉투’ 혐의 무죄에···항소심 핵심 변수 된 ‘이정근 녹음파일’
- 2025. 01. 09 18:14사회
- ....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이정근 녹음파일’의 적법성 여부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의원들은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 이정근돈봉투임종성허종식윤관석송영길민주당 ‘돈봉투 파장’
- [속보]참사 상황 담긴 블랙박스 ‘음성녹음장치’ 1차 자료추출 완료
- 2025. 01. 01 11:34사회
- ... 꼬리 부분이 보인다. 이준헌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나흘째인 1일 국토교통부가 블랙박스 음성녹음장치(CVR)의 1차 자료 추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추출한 데이터를...
- ‘외계인 메시지 녹음’ 카터 별세에 NASA 애도…“그의 삶은 전 세계 모범”
- 2024. 12. 30 16:03국제
- ... 발사된 보이저 1·2호에 탑재된 정보 저장장치 ‘골든 레코드’에 카터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녹음됐다. 골든 레코드는 장거리 탐사선인 보이저 1·2호를 언젠가 태양계 밖 외계 생명체가 발견했을 때...
스포츠경향(총 357 건 검색)
- 송가인, ‘가인;달’ 앨범 녹음 현장 공개
- 2025. 02. 06 21:39 연예
- ‘가인;달’ 제작기 영상 캡처 가수 송가인이 정규 4집 제작기 영상으로 컴백 기대감을 높였다. 송가인이 6일 오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규 4집 ‘가인;달’ 제작기 영상 세 번째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영상 속 송가인은 팬들을 위해 직접 작사한 ‘평생’을 녹음하고 있는 모습이다. 송가인은 작곡가들의 디렉팅과 피드백을 꼼꼼히 확인 후 완벽히 소화하는가 하면, 명량함과 진지함을 넘나드는 창법을 선보였다. ‘평생’은 송가인이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만큼, 녹음 내내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특히 송가인은 녹음 모니터링 이후 “튠도 안 하고, 믹싱도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이 정도면 잘 했다”라는 셀프 칭찬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송가인은 이어서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아사달’ 녹음에 돌입했다. 첫 소절부터 애절함이 잔뜩 묻어난 보이스와 국악 창법을 선보이며 현장을 전율로 물들였다. 한 소절 한 소절 진심을 다해 부른 송가인은 폭발적인 고음까지 터트렸고, 작곡가들은 “좋은데”, “소름 돋았다”, “너무 좋았다”라며 극찬을 쏟기도 했다. 송가인은 최근 다양한 티징 콘텐츠부터 ‘가인;달’ 제작기 영상을 공개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끌어모으고 있다. ‘가인;달’ 발매가 5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송가인이 어떤 음악들로 ‘트롯 여제’의 존재감을 입증할지 기대가 뜨겁다. 송가인의 네 번째 정규앨범 ‘가인;달’은 오는 11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 박지현은 지금 ‘OCEAN’ 녹음 삼매경
- 2024. 12. 24 16:34 연예
- ‘OCEAN’ 녹음 스케치 영상 캡처 가수 박지현이 녹음 스케치 영상으로 첫 미니앨범 수록곡을 살짝 스포했다. 박지현은 지난 23일 오후 6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첫 미니앨범 ‘OCEAN’(오션) 녹음 스케치 영상을 오픈, 마음이 동하는 구슬픈 음색을 들려줬다. 공개된 영상에는 첫 미니앨범 ‘OCEAN’에 수록된 ‘목포 부르스’ 일부가 짧게 스포돼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영상 속 박지현은 수록곡 ‘목포 부르스’를 녹음하며 세부 디테일을 체크하는 모습으로 ‘OCEAN’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였다. 영상에서 박지현은 ‘목포 부르스’의 가사인 ‘뜨거운 눈물 자국을 또 남기며 돌아가네’, ‘보고픈 엄마’란 가사에 감정을 실어 짙은 여운을 더했다. 녹음 스케치 영상을 통해 수록곡 ‘목포 부르스’가 짧게 스포되면서, 박지현의 컴백이 더욱 기다려지고 있다. 녹음 스케치 영상으로 짧게 공개된 첫 미니앨범 ‘OCEAN’ 수록곡 ‘목포 부르스’는 미디엄 템포의 블루스 장르로, 애절하면서도 담백함이 느껴지는 박지현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담아냈다. 첫 미니앨범 ‘OCEAN’으로 한층 더 성숙해진 박지현의 음색이 예고된 만큼, 기대감을 달구고 있다. 한편, 박지현은 2025년 1월 13일 오후 6시 첫 번째 미니앨범 ‘OCEAN’을 공개한다.
- ‘현역가왕’ 전유진, “녹음실에서는 무슨 일?”…열과 성을 다해
- 2024. 12. 13 11:23 연예
- ‘현역가왕’. 크레아 스튜디오 ‘제1대 현역가왕’ 전유진이 오는 16일(월) 열리는 ‘2024 전유진 팬미팅 온리유(only you)’에서 공개할 신곡 비하인드 스토리의 일부 컷을 공개했다. 전유진은 오는 17일(화) ‘현역가왕’ 우승 기념 첫 번째 미니앨범 ‘온리유(Only You)’를 발매한다. 전유진의 미니앨범 ‘온리유(Only You)’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한국과 일본을 아우르며 뜨거운 사랑을 받은 전유진이 풋풋한 소녀에서 성숙한 여인으로 성장하는, 스무 살의 시작을 알리는 곡들로 채워진다. 대한민국 팝 발라드 계에 한 획을 그은 거장 김종환이 선물한 우승 특전곡이자 타이틀곡인 ‘나비야’를 비롯해 선공개됐던 윤명선 작곡가의 ‘사랑에세이’, 송광호 작곡가의 ‘가라고’가 수록된다. 전유진의 팬미팅은 미니앨범 발매 전날 개최된다. 이와 관련 전유진의 신곡 현장 비하인드 컷에는 전유진이 열정을 다해 노래를 부르며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녹음실, 댄스 연습에 나선 연습실 그리고 신곡 재킷 촬영에 매진하는 스튜디오 현장이 담겼다. 또한 전유진이 사랑스러운 크리스마스 복장을 한 채 팬들을 위한 연말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현장도 관심을 모은다. 전유진이 러블리함부터 순수함, 깨발랄함 등 총천연색 매력을 발산하며 시선을 강탈하는 것. 특히 한 프레임 안에 두 명의 전유진이 등장하는 ‘전유진 뉴스 투샷’은 독특한 콘셉트로 궁금증을 유발한다. 전유진이 앵커와 출연자로 1인 2역에 나서 능청스런 연기를 펼치면서 폭소를 일으킨다. 전유진은 팬미팅에서 신곡 첫 공개와 더불어 신곡과 관련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대방출할 예정이다. 그런가하면 지난 12일(목)에는 전유진의 ‘현역가왕’ 우승 기념 미니앨범 ‘온리유(Only You)’의 예약 판매가 오픈됐다. 판매 시작과 동시에 놀라운 판매 기록을 달성하며 전유진을 향한 열렬한 호응을 입증했다. 크레아 스튜디오 측은 “드디어 팬들과 전유진의 만남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유진이 팬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마지막까지 철저한 준비에 임하고 있다”라며 “지루할 틈 없이 시간이 흘러갈 전유진의 팬미팅을 기대해 달라”라고 전했다. 한편 전유진은 오는 16일(월) 저녁 8시 서울 명화 라이브홀에서 ‘2024 전유진 팬미팅 온리유(only you)’를 개최한다. 그리고 17일(화) ‘현역가왕’ 우승 기념 첫 번째 미니앨범 ‘온리유(Only You)’를 전격 발매한다.
- 정동원, 신곡 ‘고리’ 녹음 비하인드 영상
- 2024. 11. 25 13:58 연예
-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정동원이 신곡 ‘고리’의 녹음 비하인드를 공개했다. 정동원은 지난 23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11일 발매된 신곡 ‘고리’의 녹음 현장을 담은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했다. 블랙 컬러의 뿔테안경과 편안한 차림으로 녹음실을 찾은 정동원은 녹음 전부터 꼼꼼하게 파트를 체크하는 섬세한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본격적으로 녹음에 돌입한 그는 작곡가와 세세한 디테일을 논의하며 곡을 열창했다. 정동원은 특유의 애절한 감성과 시원시원한 가창력으로 디렉팅을 섬세하게 소화해 녹음 중간중간 작곡가의 칭찬 세례를 받았다. 뛰어난 소화력으로 단시간에 완벽한 곡을 완성하며 음악 천재다운 면모를 선보였다. 영상을 접한 팬들은 “녹음 현장도 감동적이다. 어떤 장르도 잘 해내는 거 같다”, “프로다운 모습이 멋지다”, “‘고리’가 너무 좋아서 들을 때마다 울컥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동원은 지난 11일 1년 2개월 만의 신곡 ‘고리’를 발매했다. 정동원 특유의 애절한 목소리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마이너 발라드 성인가요 곡으로, 슬픔, 아픔, 그리고 그리움을 감각적으로 그려냈다. 사랑의 관계는 항상 정반대의 감정이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담아내어 리스너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정동원은 앞서 부캐릭터인 K팝 아이돌 JD1으로 활동하며 이미지 변신에 완벽히 성공했다. 일본어 버전 싱글 ‘에러 405(ERROR 405)’를 발매를 통한 일본 진출 활동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으며, 최근 리메이크 디지털 싱글 ‘책임져’ 발매를 통해 중독적인 노래와 퍼포먼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ENA ‘시골에 간 도시Z’를 비롯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하며 주목받는 육각형 아티스트로 떠오르고 있다.
주간경향(총 5 건 검색)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31)직장 괴롭힘 증거, 녹음이 능사일까(2024. 02. 23 15:30)
- 2024. 02. 23 15:30 사회
- 녹음기. 픽사베이 인사팀에서 녹음하라고 했는데요? 신고인(A): 작년부터 F와 G 두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인사팀 차장(H):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었나요? A: 무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업무상의 실수를 과도하게 지적하는 등의 행동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저를 스트레스받게 하고 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H: 혹시 이러한 상황을 녹음하거나 증거로 남길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A: 아니요. H: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는 녹음이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녹음하세요. A: 네. 감사합니다. A는 실제로 인사팀의 조언에 따라 휴대전화로 G와 F의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여기까지는 A도 대화 당사자이니 법의 보호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A는 본인이 없을 때 이야기가 더 궁금했습니다. 회사 내 자신의 컴퓨터에 마이크를 연결해 6회에 걸쳐 매회 2~3시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근무자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다시 말해, 타인 간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걸렸습니다. F는 며칠 전부터 A의 컴퓨터 본체에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이 설치된 것을 보았습니다. F와 G는 지체없이 이를 인사팀에게 알렸습니다. A는 인사팀의 방침에 따라 녹음행위를 시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A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A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는 부당한 징계라고 다투었습니다. 노동위원회(지노위·중노위)는 정당한 징계라고 보았습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①징계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녹음행위는 직장 동료 간 불신을 초래하고 불안을 유발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상벌규정 ‘직장규율 및 질서문란’, ‘형사사건 위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②징계양정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인사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녹음하라고 했는데요?”였습니다. “안내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녹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불법적으로 하는 녹음까지 안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설령 다소 모호하게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녹음이 불법이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로서 그러한 안내가 있었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녹음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103163 판결: 확정). 남의 대화를 엿들은 중죄 P는 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P도 언제부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마치 평범한 USB 저장장치인 것처럼 위장한 휴대용 녹음기기를 사무실에 설치해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P는 사무실 내 컴퓨터 본체 위 달력 뒤에 몰래 놓아둔 위 USB 녹음기를 이용해 동료 직원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이로써 P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동료들은 역시 발끈했습니다. 여기서는 A의 사례처럼 회사 내부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경찰에 P를 형사고소했습니다. P는 기소됐고, 형사법원은 P의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P는 오로지 직장 내 괴롭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녹음기기를 구매·설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는 피해자들의 직장 상사(직장 내 괴롭힘은 상급자가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오히려 하급자라는 의미)다. 더구나 P는 경찰 조사에서 대화 녹음 경위와 관련해 ‘직원들이 자신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러한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P가 자신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만을 위해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꼼꼼한 판결입니다) 그리고 양형에서 “P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원을 공탁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P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인데, 초범에 실형을 고려할 만큼 큰 범죄입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창원지법). 이렇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①공개되지 않은 ②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녹음으로 생각보다 크게 형사처벌 되거나, 손해배상 당하거나, 중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녹음하라”라고 했더라도 불법녹음이라는 결론입니다. 인사팀 입장에서도 모호하게 “녹음하라”라는 조언은 위험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vs 대화의 비밀 대법원은 최근에 ‘공개되지 않은’(비공개) 대화의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비밀 녹음은 처벌 가능성이 커지고, 그 녹음의 증거능력도 없어졌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가 30명이 참여한 수업에서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경우도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봤습니다.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면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가 아니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그래서 타인 간 비밀녹음의 증거로서 능력이 없다고 봤고, 해당 담임교사는 무죄판결이 예상됩니다. 그래도 드물지만 예외적으로 타인 간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유명 웹툰작가가 학부모로서 피해자 측이, 특수교사가 피고인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특수교사-학생)의 대화를 부모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당성·상당성·긴급성·보충성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아동의 부모와 특수교사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데, 녹음 외에는 아동 학대 정황을 밝혀낼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이례적인 판결이고,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녹음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무작위로 이루어지면 함께 근무하며 유기적 협력이 요구되는 직장동료 간 불신을 초래하고 상시 불안을 갖게 하며, 일상에서 자기 검열에 이르게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밉더라도 반드시 동료와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녹음은 ①“대중에게 공개된 대화” 또는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이고, ②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방어 차원일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 차원’이라는 것은 비교적 엄격합니다. 설사 내 귀에 대화가 들리더라도 그걸 녹음해 푸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 귀에 동료들의 대화가 들리니 나도 동료들과 대화 당사자인 거로 알고 녹음했다”는 변명을 하다 보면 어느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서 전과자로 신분이 바뀐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한 사람이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할 수 있었다”는 항변을 한 사건에서, 대법원 2020도1007 판결로 유죄 확정됐습니다)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 [후마니타스연구소·주간경향 공동기획-2024 총선, 함께 생각해봅시다]“직장내 괴롭힘, 녹음·기록 필요” “잇단 산재, 책임자 처벌이 해법”(2023. 11. 03 11:13)
- 2023. 11. 03 11:13 사회
- ㆍ(2)갑질과 재해 없는 일터ㆍ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임종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 강연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왼쪽)과 임종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에서 개최한 ‘경향시민대학-시민이 동료 시민에게’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서성일 선임기자 노동은 삶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각종 노동문제에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가운데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인격을 짓밟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 알게 모르게 일터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산업재해 또한 노동자 개인은 물론 그 가족의 삶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고질적인 사회문제다.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려면 노동조합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가 주간경향과 공동 기획한 ‘경향시민대학-시민이 동료 시민에게’의 두 번째 강연이 지난 10월 30일 개최됐다. 이번 주제는 ‘갑질도 재해도 없는 일터’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과 임종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박 운영위원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에서 활동했으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을 지냈다. 전국을 돌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기록한 <노동여지도>(알마) 등 여러 노동 관련 책을 펴냈다. 임 지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로 일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을 공론화했고, 2017년 8월 노조 설립을 주도했다. 지난해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53일 동안 단식을 진행했다. 직장내 괴롭힘법 더 강화해야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공익단체로 2017년 11월 출범했다. 노무사·변호사·활동가 등 183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gabjil119.com)과 e메일 등을 통해 갑질 상담을 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점규 운영위원은 직장내 갑질의 심각성을 수치를 통해 설명했다. 지난 9월 4~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6%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최근 1년 사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의 46.5%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또 10.9%는 자살을 고민한 적도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비정규직 피해자의 자살 고민 응답 비율은 20.0%로 정규직(5.0%)보다 4배나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5.1%에 달했다. 박 운영위원은 그간 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한국에서 직장내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라며 “하루에 1명 가까이는 일하다가 괴롭힘을 당해 사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만큼이나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박 운영위원은 2019년 7월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한계를 짚었다. 그러면서 법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사용자가 괴롭힘의 가해자이거나, 사용자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뿐이다.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가했을 때만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호주는 징역 10년, 스웨덴·캐나다·영국 등은 5년을 받을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기도 한다. 박 운영위원은 “호주는 2011년 직장내에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사망한 이후 국민이 대대적인 시위를 벌여 처벌 조항이 마련된 것”이라며 “한국도 향후 처벌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기본적으로 회사 내에서 조사토록 하는 구조로 인해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법에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가해자가 사용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사용자가 피해자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경우에도 과연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노동부나 노동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다만 행정력이 이를 뒷받침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박 운영위원은 말했다. 박 운영위원은 “조사가 객관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증거를 모아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회사에 경고의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라며 “회사가 가해자를 두둔하는 순간 조직문화가 후퇴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회사의 경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에서 개최한 ‘경향시민대학-시민이 동료 시민에게’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서성일 선임기자 직장내 괴롭힘은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 등 누구든 신고할 수 있다. 박 운영위원은 녹음하기, 기록하기, 알리기 등 3가지를 대응 방법으로 강조했다. 그는 “매 순간 녹음을 할 순 없더라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을 해둬야 한다”라며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신빙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신과 진료와 상담은 그 기록 자체가 괴롭힘의 증거가 될 수 있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괴롭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작 이런 사업장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조항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 운영위원은 “5인 미만 사업주는 직원들에게 욕을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뿐 아니라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약 1000만명으로 추산되는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문제들을 비롯해 내년 총선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로 원청갑질(노조법 제2·3조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야근갑질(포괄임금 금지 등) 등을 제시했다. “당연한 권리, 아직도 보장 못 받아” 임종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2017년 8월 해당 노조를 설립했다. 이에 앞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로 10년 동안 일한 임 지회장은 수당 미지급 문제로 상담을 받다가, 당시 고용 구조가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임 지회장은 정의당과 함께 제빵기사의 불법파견과 이른바 ‘임금꺾기’ 실태를 공론화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고 본사가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는 SPC그룹의 계열사 가운데 하나다. SPC는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국내 제빵업계 선두주자로 평가받는다. 노사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2018년 1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SPC가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를 통해 제빵기사들을 고용하고 급여와 복지 수준 등을 3년 이내에 본사와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 임 지회장은 그러나 이날 강연에서 “당연한 권리를 당연히 보호받기 위해 노조를 시작했는데, 아직 당연하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임 지회장은 2022년 3월 28일부터 53일 동안 단식 투쟁을 벌였다. 사측에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다. 또 사측이 복수노조를 이용해 민주노총 노조를 탄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를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노조는 피비파트너즈 내에서 민주노총 탈퇴와 한국노총 가입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2021년 7월 관계자들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했다. 노동부와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올 1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강연이 열린 이날 SPC 본사의 허영인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조 탈퇴 공작이 허 회장 등 SPC 본사 차원의 기획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임종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에서 개최한 ‘경향시민대학-시민이 동료 시민에게’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서성일 선임기자 임 지회장은 “민주노총 탈퇴서를 가져가면 3만원, 한국노총에 가입시키면 5만원 등을 지급했다”라며 “돈 문제뿐 아니라 탈퇴 작업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괴롭힘을 당한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진급 차별과 괴롭힘 등으로 조합원을 이탈시켜 민주노조를 소수 노조로 만들었다”라며 “노조가 직장내 괴롭힘의 주범이 돼버렸다”고 했다. 이런 노노 갈등으로 인해 사측과 대화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임 지회장은 지적했다. 임 지회장은 노조의 중요성을 산업재해 통계를 예로 들며 설명했다. 2017년 민주노총 노조가 설립되기 전까지 SPC그룹 내 모든 회사의 산업재해는 4건(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 106건, 2019년, 167건, 2020년 172건, 2021년 181건 등으로 대거 늘어났다. 임 지회장은 “민주노조가 생겨서 산재가 많이 발생한 게 아니라 그간 은폐되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깁스를 한 채 일을 한 조합원도 있었다”라며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인지 모르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아파도 일해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지금 SPC그룹 내 9개 법인에는 13개 노조가 설립돼 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4개이고 나머지는 한국노총 소속이다. 한국노총 노조 가운데는 이미 오래전인 1960~1980년대 설립된 곳도 있다. 임 지회장은 “한국노총이 나쁘다, 어용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2017년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설립되면서 산재가 드러나고 노동 문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임 지회장은 노조가 없는 다른 사업장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전했다. 임 지회장은 경쟁업체인 뚜레쥬르에서 제빵기사로 일했던 한 노동자의 근무표를 제시했다. 해당 제빵기사는 2022년 9월에 30일을 근무하고 단 하루만 쉬었다. 이 지회장은 “이분이 노동부에 연락했지만 비슷한 사례 100건을 수집해 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라며 “너무 화가 나서 그는 결국 퇴사했다”고 전했다. SPC 계열사의 제빵공장에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임 지회장은 “산재나 갑질은 개인이 해결하기 힘들다”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개인이 투사가 돼야 한다. 투사가 돼서 해결되기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진짜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노동환경도 바뀔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임 지회장은 “최근 노조 혐오가 심하고 정부가 노골적으로 유언비어와 허위사실까지 동원해 공격하고 있다”라며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조와 연대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 [시네프리뷰]영웅- ‘촬영 중 노래 녹음’ 남다른 뮤지컬영화(2022. 12. 23 11:36)
- 2022. 12. 23 11:36 연예
- 현장에서 촬영할 때 부르는 노래를 직접 녹음했고, 이렇게 녹음된 음원이 전체 음악 분량의 70% 이상에 사용됐다. 낮은 소음 하나까지도 차단해야 했고, 후반 작업에서 인이어와 마이크를 지우는 CG 작업도 상당한 분량이었다. 제목 영웅(Hero) 제작연도 2022 제작국 한국 상영시간 120분 장르 뮤지컬, 드라마 감독 윤제균 출연 정성화, 김고은, 나문희, 조재윤, 배정남, 이현우, 박진주 개봉 2022년 12월 21일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JK필름 동명의 원작 무대극 <영웅>은 2009년 초연됐다. 이번 영화개봉에 발맞춰 9번째 공연을 재개했다. 영화에서도 주연을 맡은 정성화는 초연 때부터 거의 모든 공연에 안중근 역으로 출연했다. 지난 14년 동안 꾸준히 무대에 올려지며 뉴욕과 하얼빈에서도 공연된 <영웅>은 한국 창작 뮤지컬 중 대중적으로 가장 성공한 작품의 하나로 손꼽힌다. <해운대>(2009)로 1132만, <국제시장>(2014)으로 1426만 관객을 동원해 일명 ‘쌍천만 감독’으로 불리는 윤제균 감독은 무대공연을 관람한 후 감동해 영화화를 결심했다고 전해진다. 해외 로케이션을 포함한 촬영은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일찌감치 마쳤지만 코로나19로 개봉 시기가 계속 미뤄졌다. 3년의 기다림 끝에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영웅>은 대한제국 독립군 대장 안중근(정성화 분)의 생애 마지막 1년을 그린 작품이다. 그가 초대 일본 내각총리대신이자 초대 한국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김승락 분)를 사살하기까지의 전후 과정을 주축으로, 작품을 위해 창작한 가상의 인물인 독립군 정보원 설희(김고은 분)의 이야기가 병행해 펼쳐진다. 영화 <영웅>은 여러 면에서 부담을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특유의 척박한 뮤지컬영화 환경을 고려할 때 그 자체만으로도 도전이었다. 더구나 원작 무대극 자체가 유명한 작품이니 비교를 피할 수 없는 처지다. 무대극과의 차별을 위한 새로운 도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작팀은 영화로 특화해 보여줄 수 있는 차별성을 부여했다.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기록되는 여러 시도를 감행했다. 기획부터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뮤지컬 영화인만큼 배우들의 연기와 노래를 함께 담아낸다는 것이었다. 현장에서 촬영과 함께 부르는 노래를 직접 녹음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렇게 녹음된 음원을 전체 음악 분량의 70% 이상에 사용했다. 이를 위해 다른 촬영장에 비해 낮은 소음 하나까지도 차단해야 하는 세심함이 필요했다. 또 후반 작업에서는 라이브 가창을 위해 배우들이 착용했던 인이어(In-Ear)와 마이크를 지우기 위한 CG 작업만도 상당한 분량을 전개했다. 이런 노력을 효과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 독창 장면의 촬영에서는 가급적 배우들의 감정과 호흡을 끊지 않았다. 컷 분할을 하지 않는 롱테이크 방식을 사용했다. 음악을 맡은 황상준 감독도 원곡을 손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절반 정도만 극장 환경에 맞춰 편곡했다. 이전 무대극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곡도 추가했다. 20세기 초의 블라디보스토크의 모습을 담기 위해 라트비아 로케이션을 진행했다. 촬영에는 한국영화 최초로 4축으로 운영돼 공중에서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는 와이어캠인 일명 ‘크레이지와이어 캠(Crazywire Cam)’을 도입해 사용했다. 외면할 수 없는 애국주의와 감정의 성찬 개봉 전부터 호불호가 뚜렷하게 갈리는 분위기다. 소재가 소재이니만큼 ‘애국주의’란 단어만으로도 지레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어쩔 수 없이 매우 감정적인 영화인 게 사실이다. 오프닝 곡인 ‘단지동맹’은 안중근이 결의를 다지기 위해 손가락을 자르며 부르는 노래로 설원 위 황량한 풍경과 비장한 가사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곧바로 이어지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황후마마여’는 궁녀였던 설희가 을미사변을 기억하며 부르는 곡이다. 김고은의 애절한 목소리에 더해 명성황후 시해 장면이 꽤 사실적으로 그려져 할 말을 잊게 만든다. 초반부터 관객의 감정을 극단으로 몰아붙인다. 한국인이라면 쉽게 외면할 수 없는 장면들이다. 감정적으로 힘들기는 배우들 역시 마찬가지였단다. 더구나 거리를 두고 연기하는 무대극과 달리 코앞에 카메라를 두고 노래와 연기를 함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제는 배역에 이골이 났을 법한 정성화조차 “노래를 잘하면 감정이 무너지고, 연기를 잘하면 노래가 무너졌다. 그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어려웠다”고 했다.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역을 맡은 나문희 역시 “감정을 참는 게 어려웠던 것 같다”고 술회했다. 혼란스러웠던 2022년 극장가 ㈜JK필름 코로나19 이후 치명적 타격을 받았던 극장업계는 여전히 후유증을 앓고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제작, 배급업계나 극장체인 같은 공급자 쪽만을 일방적으로 논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인 관객들 역시 이전만 한 동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올여름 개봉했던 소위 ‘한국영화 빅 4’의 성적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감독의 명성이나 제작비의 규모만으로 흥행을 담보로 하던 시대는 끝났다. 흥행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할리우드 대작들의 가뭄, 그중에서도 지난 수년간 화제의 중심에 섰던 ‘마블 프로덕션’의 페이즈 4 작품 대부분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관객 입장에서는 굳이 시간과 돈을 투자해 극장을 가야 할 이유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극장은 지난 3년간의 거리 두기로 인한 관객 감소와 영업 손실을 빌미로 단계적으로 티켓값을 올렸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관객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또 지난 거리 두기 기간 동안 급성장한 OTT시장의 존재도 극장산업에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편안하게 집에서 가족과 함께 더 저렴한 가격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에 익숙해진 대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하반기를 화려하게 마무리하고 있는 <아바타: 물의 길>의 선전과 맞물려 개봉하는 올해 마지막 한국영화 대작이라 할 수 있는 <영웅>의 개봉으로 다소 희망적인 새해를 기대하는 시선들이 존재한다. 실제로 내년 한국영화 개봉 라인업을 보면 화려하다. 강제규(<쉬리>), 임순례(<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김용화(<신과 함께>), 류승완(<베테랑>), 김태용(<만추>), 임상수(<돈의 맛>), 강형철(<과속스캔들>), 김태곤(<굿바이 싱글>), 김성훈(<끝까지 간다>) 같은 흥행감독들의 신작이 대거 포진해 있다.
- 시네프리뷰
- [법률 프리즘]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 허용 범위는?(2018. 04. 23 14:41)
- 2018. 04. 23 14:41 사회
- ㆍ대화 당사자가 대화 또는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는 건 아무런 법률적 책임도 지지 않는 걸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통화 녹음 기능과 녹음기 기능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다. 덕분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대화 또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일이 많다. 문서로 명시하기 애매한 일에 대해 말로 조건을 주고 받는 경우 언제 말이 바뀔지 몰라 녹음을 해놓기도 하고,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녹음을 하기도 한다. 대화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 또는 통화 내용을 대화하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녹음하는 사람이 대화 당사자면 어떨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 또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더라도 이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화 당사자가 대화 또는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는 건 아무런 법률적 책임도 지지 않는 걸까? 삼성전자 홍보모델이 2010년 당시 국내 스마트폰으로는 최초로 '통화중 녹음' 기능을 추가한 '갤럭시S' 모델의 녹음기능을 시연해 보이고 있다. / 삼성전자 제공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여러 권리가 충돌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퉈진 사례가 있어 소개해본다. 헌법에서 도출해낸 음성권 A회사에 다니던 B라는 사람이 있었다. B는 A회사에서 임대차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C라는 사람이 B에게 전화를 걸어 왔다. C는 다른 두 사람과 동업을 하면서 A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었는데, 새 임차인을 구하여 A회사와 사이에 체결됐던 종전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약정한 바 있었다. C는 B에게 이러한 중도 해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교섭경위, 회사 내 이러한 약정 체결에 관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B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대략적인 사유와 이직한 업종의 형태 등에 대한 질문을 하며 대화를 나누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B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 문제는 C가 B에게 아무런 동의도 얻지 않고 B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녹음으로 끝이 아니었다. C의 동업자 두 사람이 A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민사소송에서 이 통화 녹음을 녹취서로 만들어 서증으로 제출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자 B는 자신의 허락 없이 통화를 녹음한 뒤 녹취서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평판과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에서 C는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수집을 위하여 녹음을 하였고, B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방법이었으며, B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도 아니고, 직접 통화하는 사이에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도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C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헌법 조문에서 ‘자기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도출해냈다.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음성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정보의 내용이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 민사소송의 증거수집 목적으로 녹음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무단 녹음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민사상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음성권 침해의 위법 여부 50년 넘게 운영된 한 아동보육시설이 있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말을 안 들으면 청양고추를 먹이며 매워서 토하면 등짝을 때려가며 강제로 먹이는 등의 일이 일어났다. 이곳 원생 3명이 국가인권위에 아동학대라며 진정을 했고,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진행한 뒤 이 시설의 원장을 원생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및 방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취재에 들어갔다. 취재진은 원장을 찾아가 인권위 결정에 대한 취재를 요청하였고, 원장은 인터뷰 내용을 녹음 및 방송하지 않는 조건으로 응하였다. 그러나 취재진은 원장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취재 내용을 녹음하였고, 방송에서는 사무실 문 입구를 화면에 등장시키고 ‘××원 ×원장’이라는 자막을 내면서 음성 변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장의 주변 사람이라면 해당 원장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이 원장은 명예훼손, 음성권, 사생활 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를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음성이 함부로 방송되지 않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음성권은 음성 자체에 대한 권리인데 방송된 음성은 어느 정도 변조가 되었고, 방송을 통해 원장의 주변 사람들이 그 음성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음성 자체를 인식한 것이라기보다는 방송에서 특정된 원장의 지위 등을 근거로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며, 이 원장을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음성만으로 그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음성이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동의 없이 인터뷰 내용을 녹음함으로써 ‘음성이 녹음되지 않을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이러한 권리 침해를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음성이 녹음되지 않을 권리로서의 음성권 침해가 위법한지는 구체적 사정을 이익형량해 판단하여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려는 방송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통신비밀보호법에도 저촉되지 않으며, 방송되지 않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상 녹음행위만으로는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신의 음성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는 인격권이자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어떤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침해된 법익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될 문제이기도 하다. 위에서 본 사례와 같이 개인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공개로 인하여 얻게 될 공익 등과의 이익형량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무척이나 어려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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