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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565 건 검색)

원인은 담배 꽁초?···예산 쓰레기 수거 차량서 불
원인은 담배 꽁초?···예산 쓰레기 수거 차량서 불
2025. 03. 20 08:16사회
... 났다. 불은 25분만에 꺼졌다. 신고는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자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담배 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충남소방본부...
쓰레기차량담배꽁초수거
‘봄철 화재’ 5년간 1조5000억 피해…‘담배꽁초 등 부주의’ 55% 차지
2025. 03. 11 20:46사회
... 91명)으로, 겨울철 다음(사망 101명 포함, 696명)으로 많이 발생했다. 봄철 화재 원인으로는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55.4%)가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거시설(27.2%)이...
최근 5년 봄철 화재로 1조5000억 피해···담배꽁초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
최근 5년 봄철 화재로 1조5000억 피해···담배꽁초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
2025. 03. 11 12:00사회
... 91명)으로, 겨울철 다음(사망 101명 포함 696명)으로 많이 발생했다. 봄철 화재 원인으로는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55.4%)’가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거시설(27.2%)이...
‘실내 전자담배 흡연’ 말리자 폭행···경찰 수사
‘실내 전자담배 흡연’ 말리자 폭행···경찰 수사
2025. 03. 05 20:49사회
... 수사에 나섰다. 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구 중산동의 한 주점에서 남성 A씨가 전자담배를 피운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인 업주 B씨는 당시 A씨가 술을 마시며 가게에서 계속...
경찰전자담배폭행수사

스포츠경향(총 594 건 검색)

폐 80% 잘라낸 31살 아들…담배까지 대신 사다주는 엄마 (이혼숙려)
폐 80% 잘라낸 31살 아들…담배까지 대신 사다주는 엄마 (이혼숙려)
2025. 03. 07 10:02 연예
JTBC ‘이혼숙려캠프’ ‘이혼숙려캠프’ 아내가 아들을 보호하는 사연을 말했다. 6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는 한 9기 부부의 사연이 공개됐다. 곧바로 공개된 일상 관찰 영상에서 부부의 집에는 의문의 남녀가 등장했다. 가사조사관 진태현도 세 들어 사는 사람으로 오해한 사람은 바로 아내의 아들과 그의 여자친구였던 것. 아들은 “여자친구도 같이 들어와서 살으라고 해서 좋다고 했다. 일을 마침 또 관두는 상황이었다”고 말해 시선을 끌었다. 그의 여자친구 역시 인터뷰에서 “저희의 미래를 가꾸고 싶은 마음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관찰 영상에서 아내 최미화 씨는 31세 아들과 33세 아들 여자친구를 위해 아침부터 음식을 해주고, 간식, 담배까지 챙겨주는 모습이었다. 이를 본 서장훈은 “아내는 전형적인 캥거루 맘”이라며 “보통은 캥거루 주머니에 1마리만 들어가는데 이분은 세 명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 가족이 기묘한 동거를 하는 사연도 공개됐다. 아내는 “이혼한 지 오래됐다. 100일 되고 혼자 키웠다”며 “옛날에 강아지에게 악성 바이러스가 옮아서 폐가 한 쪽이 80%이상이 없다. 만 6살에 수술을 했고 균형을 맞춰야 하니 실리콘 물주머니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내는 31살 아들을 걱정하면서도 담배를 대신 사다주는 모습이었다. 박하선은 “그런데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나. 사다주시면 어떡하냐”고 지적했고, 아내는 “안 사다 주면 밖이 추운데 길도 미끄러운데 사러 나갈까 봐”라고 말했다.
전현무, 흡연자 선배에 일침 “무슨 아나운서가 담배를...” (사당귀)
전현무, 흡연자 선배에 일침 “무슨 아나운서가 담배를...” (사당귀)
2025. 03. 02 17:56 연예
KBS2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방송인 김현욱이 전현무와의 KBS 면접 일화를 전했다. 2일 방송된 KBS2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이하 ‘사당귀’)에는 김현욱이 출연해 전현무의 KBS 합격 비화를 전했다. 이날 엄지인은 김현욱을 찾아가 “이 친구(김진웅)가 자꾸 자기 롤모델이 전현무라고 한다”며 걱정을 표했다. 하지만 김현욱은 “현무를 나만큼 많이 아는 사람은 없다. 현무가 참 운 좋게 KBS에 들어왔다”며 전현무와의 일화를 전했다. 이어 “원래 (전현무가 KBS에) 떨어질 뻔했다. 현무가 3차 시험을 KBS 연수원에서 봤는데 당시 서기철 선배가 면접관이었다. 그때 취중 면접을 봤다. 술을 마시면서 면접을 본 거다. 본심을 보기 위해. 근데 현무가 술을 못 마신다”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KBS2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이때 전현무가 “그날 내가 술 제일 많이 마셨다. 서기철 선배가 말 술인데 옆에서 주는 대로 다 받아 마셨다”고 덧붙였다. 김현욱은 “취하면 객기가 생기지 않나. 서기철 선배가 담배를 되게 많이 피우신다. 그 모습을 보고 전현무가 ‘무슨 아나운서가 담배를 이렇게 많이 피워요?’라고 한 거다. 서기철이 그 모습을 ‘이 자식 강단 있네?’라며 긍정적으로 보고 뽑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엄지인은 “서기철 선배는 쭈뼛쭈뼛하고 있는 후배보다 자기 주장 강한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라고 거들었다.
[채널예약] ‘살림남’ 박서진 父, 몰래 담배 피우다 효정에게 딱 걸렸다!
[채널예약] ‘살림남’ 박서진 父, 몰래 담배 피우다 효정에게 딱 걸렸다!
2025. 01. 24 23:10 연예
KBS 오는 25일 방송되는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이하 ‘살림남’)에서는 박서진 아버지의 아슬아슬한 금연 도전기가 이어진다. 지난 방송, 금연을 선언한 지 몇 시간 채 되지 않아 금단 증상에 시달리던 박서진 아버지는 모두가 잠든 밤 홀로 야외 테라스로 향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야식을 먹기 위해 깨 있던 효정은 몰래 아버지의 뒤를 밟고, 휴대폰 동영상까지 촬영하며 현장을 급습한다. 결국 아버지는 약속을 어기고 담배를 피우다 들키지만 “단번에 어떻게 끊나. 너만 눈감아주면 된다”라며 효정을 회유한다. 다음 날 박서진 가족은 다 같이 모여 본격적인 김장에 돌입한다. 아버지는 간밤에 있었던 일로 딸의 눈치를 살피며 효정을 ‘공주’라고 칭하는 등 평소와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가족들은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거냐”라며 의심한다. 박서진 어머니가 효정의 서툰 김장 솜씨에 “나중에 시집가려면 김장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요즘 세상은 안 그렇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들 김치 사 먹는다”라며 적극적으로 효정의 편을 든다. 위태롭게 이어지던 대화는 결국 부부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박서진 아버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데,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어 박서진은 집을 나간 아버지를 찾아 나선다. 아버지는 “배에 있는 담배 치우러 나왔다”라며 다시 한번 금연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박서진은 그런 아버지와 소소한 데이트 시간을 갖는다. 특히 평소 표현이 서툰 박서진은 용기를 내 아버지의 손까지 잡으며 그를 위로해 눈길을 끈다. 훈훈한 시간도 잠시, 박서진은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의 발언에 먼저 잡은 손을 뿌리치는데, 박서진을 분노하게 한 아버지의 충격 고백은 무엇일지 궁금증이 높아진다. 온 가족이 합세한 박서진 아버지의 금연 도전기는 오는 25일 오후 9시 20분 방송되는 ‘살림남’에서 안방극장 1열에 공개된다.
슬리피, ♥김나현 앞 무릎 꿇었다…둘째 임신 중 몰래 피운 담배
슬리피, ♥김나현 앞 무릎 꿇었다…둘째 임신 중 몰래 피운 담배
2025. 01. 21 16:24 연예
SBS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 래퍼 슬리피가 아내 김나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20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에는 슬리피와 김나현 부부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슬리피는 아내 김나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대역 죄인 모드로 고개를 숙이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그간 슬리피에게 적극 내조를 하던 아내는 평소와는 다른 싸늘한 표정으로 “여보 이게 뭐야?”라며 작은 물건을 식탁 위에 올려뒀다. SBS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 아내가 올려둔 물건은 다름아닌 전자담배였다. 이를 본 스튜디오 패널 이지혜는 “아직도 담배 안 끊은 거냐. 아기도 있는데? 둘째 임신인데?”라고 분노했고, 이현이도 “담배를 피운다고? 미친 거 아니니 너?”라며 일침을 가했다. 우물쭈물하던 슬리피는 “그거 딘딘이 놓고 간 거 같다”고 변명하면서도 “딱 한 번”이라고 변명했다. 이에 아내 김나현은 “지금 아기 가진다고 2년 전에 담배를 끊었는데 몰래몰래 다시 피웠다는 거 아니냐. 심지어 들킨 것만 두 번째고 안 들킨 게 더 있을 건데”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남편의 행동에 분노했다. SBS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 이에 슬리피는 “매일 피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가끔 그런 거다. 계속 피운 건 아니다”라며 고개를 떨궜고, 아내는 “우아도 지금 9개월이지, 또또도 곧 태어나지. 신생아도 생기는데 계속 몰래 담배 피울 거냐. 저번에도 차에서 발견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를 지켜보던 스튜디오 MC 김구라는 “끊지는 않고 밖에서만 피우겠다고 이야기하면 상관없는데 끊었다고 거짓말한 게 분노 포인트”라고 말했고, 이지혜는 “아예 안 피워야 하는데 저거 피우는 건 담배를 못 끊은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장훈은 게스트로 출연한 가수 폴킴에게 “결혼 9개월 폴킴 씨는 저런 적 없죠?”라고 물었고, 폴김은 “저렇게 혼날 일은 없었다. 무릎 꿇을 일을 하면 안되는 거 아니냐”고 팩폭했다. 이어 “그리고 왜 무릎을 왜 소파 위에서 꿇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덜 아픈 거 아니냐. 저건 진실된 사과가 아니다”라고 2차 팩폭을 가해 웃음을 안겼다.

주간경향(총 40 건 검색)

[취재 후] ‘담배’가 얼마나 위험한 줄 모두가 알았을까
[취재 후] ‘담배’가 얼마나 위험한 줄 모두가 알았을까(2025. 02. 26 09:41)
2025. 02. 26 09:41 사회
김향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해성·중독성을 지닌 ‘담배’를 제조하는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 201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00억원이 넘는 소송가액, 국가기관이 원고로 나선 이 소송에 대해 11년 전 사회적 관심은 뜨거웠다. 지난 2020년 1심 결과는 건보공단의 패소. 이제 2심 일정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담배소송 쟁점 중 하나는 흡연과 질병 발병 간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다. 담배소송을 취재하면서 담배의 위험성을 의심하기란 어려웠다. 담배에는 4000여가지 화학물질과 70여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중독성을 보자면 마약과 다를 바 없다고 의사들은 말한다. 담배회사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렸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담뱃갑 경고문구에 ‘폐암’이란 단어가 들어간 것은 1989년. 소송 대상자들은 1960~1970년대 흡연을 시작한 이들이다. 다만 법정에서는 구체적이면서도 개별적인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해야 이길 수 있다. 건보공단은 2심에서 새로운 연구 결과와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 몸이 세계라면>(2018)이라는 책에서 “담배회사는 죽음을 판다”고 썼다. 미국의 일화를 소개한다. 담배회사 알 제이 레이놀드 광고모델이었던 데이비드 괴릴츠는 1989년 미국 의회에 출석해 담배회사 사장과 나눈 대화를 증언한다. “왜 당신과 당신 동료들은 흡연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장은 “우리는 그 권리(흡연)를 젊은이, 가난한 사람, 흑인 그리고 멍청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둔다”고 답했다고 한다. 1994년 미국에서 담배회사의 내부문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담배회사들의 고도의 마케팅 전략도 확인됐다. 담배회사들은 흡연율이 높은 성인 남성 외 여성과 어린이들도 공략했다. 1920년대 이후 여권 신장이 이뤄질 땐 흡연을 ‘평등의 상징’으로 내세웠고, ‘잠재적 흡연자’인 어린이·청년을 돕는 사회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이 책에서는 국내 마케팅 사례도 소개한다.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한다. 흡연자들은, 적어도 1990년대 후반까지는, 정보의 비대칭·적극적인 마케팅 속에서 흡연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건보공단이 2심에서 제출한 증거자료와 보강한 논리가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기에 충분했을지, 2심 결과를 주목해볼 만하다. ‘흡연’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규제 제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취재 후
담배에 관대한 시대는 끝났다
담배에 관대한 시대는 끝났다(2025. 02. 17 06:00)
2025. 02. 17 06:00 사회
흡연율 줄었으나 규제 아직 미흡…액상 전자담배 ‘정의’는 논쟁적 현안 내년에 담배 유해성분 첫 공개…담배소송과 금연 정책 등에 효과 기대 흡연에 관대한 시대는 저물었다. 공공장소는 물론 학교 주변, 실내에서의 금연은 철칙이다. 담배는 1600년대 초 일본을 통해 전래해 그 무렵부터 건조한 담뱃잎을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소비돼왔다. 일제강점기인 1921년 전매제로 담배사업이 시작됐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국가가 담배사업을 독점 운영하다가 2002년 민영화(한국담배인삼공사→KT&G)했다. 현재는 KT&G와 외국계 회사들이 담배사업을 벌인다. 이런 역사 속에 1990년대 중반까지도 담배는 ‘성인이 되면 당연하게 피우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흡연의 건강피해가 널리 알려진 후 1980년대 국내에서도 금연운동이 발화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1984년 금연운동을 시작했고, 1988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설립됐다. 21세기로 넘어온 후로는 보건당국이 담배규제를 강화했다. 담뱃갑 경고그림·경고문구의 강화,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등의 정책이 추진됐다. 그 결과 흡연율은 크게 감소했다. 2023년 기준 한국 성인의 현재흡연율은 19.6%.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향조사 기준으로 1998년 35.1%에 비해 15.5%포인트 감소했다. 남성 성인 흡연율은 1998년 66.3%에서 32.4%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한국의 성인 흡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6%) 수준이다. 흡연율을 확 떨어뜨린, 한국의 금연정책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담배 판매 마케팅, 신종담배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각심이 부족한 실태라고 지적한다. ■전자담배는 덜 유해할까 질병청이 매해 수행하는 국민건강영향조사에서의 흡연율은 일반 궐련담배를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다. 질병청이 2019~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담배제품(일반담배 궐련형+전자담배 액상형·궐련형) 현재사용률은 2023년 22.2%로 5년 전(21.6%) 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일반 궐련담배 현재사용률은 37.4%에서 2023년 36.1%로 대비 1.3%포인트 감소한 반면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5.1%에서 8.1%로 3.0%포인트 증가했다.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인식이 전자담배 사용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에 대해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정책을 이행하도록 각국 보건당국에 권고하고 있다. 정부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년)에서 전자담배 규제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국내 전자담배 사용자 집단 흡연인권연대 측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치며 전자담배를 니코틴 대체제 또는 금연보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증진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로 인해 흡연권, 건강권, 평등권, 명예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21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에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제적으로 공인되거나 과학적 검증에 기초하여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에서 국민에게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이유로 권장할 수 있는 담배 제품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 전자담배의 중독성과 건강 위험을 설명하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제작 행위는 사실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길용 건강증진개발원 금연정책팀장은 “그동안 밝혀진 과학적 사실, WHO의 권고,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정책들을 종합해봤을 때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보건당국이 사람들의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정부로서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흡연율을 낮추겠다(성인 남성 흡연율 25%까지)는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건강증진개발원이)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신종담배를 포함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책 수단을 활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최근 가장 논쟁적인 현안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정의해 동일하게 과세·규제할 것인가이다.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면 담배로 본다. 전자담배도 원료를 연초의 잎을 사용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주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해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액상형은 청소년들도 접근이 용이해 논란이 되고 있다. WHO는 2023년 12월 액상형 전자담배가 초래할 중독 위험과 유해성,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마케팅 등에 대해 국가 단위의 시급하고 강력한 규제 행동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과 일본, 콜롬비아를 제외한 35개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담배에 준해 규제한다. 지난해 11월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량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복지부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지난 2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해 담배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액상 전자담배 업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거론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전자담배 총연합회 측은 합성니코틴 규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연합회에 속하지 않은 액상 전자담배 판매업자들과 입장이 다르다. 서울 종로구 금연구역 인근 골목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하반기 담배 유해성분 공개, 그 영향은 ‘기업 영업기밀’로 감춰져 있던 담배의 유해성분이 일반에 공개된다.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6일 ‘담배 유해성 관리법’(2023년 10월 제정)이 올 11월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WHO에 따르면 담배는 4000여가지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타르, 니코틴,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 8종 성분만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왔다. 이 법이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말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후 검사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매년 12월 31일 시판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법 시행일 일정에 맞춰 내년 하반기에 최초 공개될 예정이다. 유해성분 공개 범위와 방법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 정한다. 당국과 소비자단체 등은 유해성분이 공개되면 흡연의 건강피해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담배소송, 금연정책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은 한국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비준한 지 18년 만에,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담뱃세를 걷는 기획재정부가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담배 판매를 국가가 허용하고 담뱃세를 걷으면서, 담배를 규제하거나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상황이 모순적이라고 말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담배의 유해성분이 충분히 알려졌는지는 더 다툴 필요가 있는데 일단 개인의 자유 선택을 존중하지만, 국민 건강에 유해한 것을 최소한으로 막는 것 또한 국가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담배의 유해성을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전달해야 하며, 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어떻게 실효성 있게 유해정보를 전달할지 추가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 금연정책은 성공적인가 정부가 금연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담배사업법이 있는 한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대학원장(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금연운동협의회에서 할 일이 줄어들 정도로, 공공영역에서 여러 가지 금연정책이 추진되면서 흡연율을 낮추고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얻은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인 담배 문제 해법은 아니다. 담배는 유해성은 물론 중독성 측면에서 마약과 다름없다. 금연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담배의 제조와 유통을 보호하고 양성하는 현행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마약을 마약관리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듯이 ‘담배관리법’을 제정해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김관욱 덕성여대 인류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 기준에 맞춰 현행보다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한다면 담배가격을 8000원~1만원까지 인상해야 흡연의 진입장벽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며 “누구나 알듯이 담배는 세수 확보원이다. 보건당국이 담뱃값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자 해도, 가격을 너무 올리면 담배 판매량이 떨어질 것이기에 재정당국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편의점에서 가장 눈에 잘 보이는 판매대에 담배를 팔고 있고 흡연자 유입이 매우 효과적인 광고를 하고 있다”며 규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흡연은 이미 유해하다는 것이 알려져서 선택한 사람이 건강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퍼지면서 신종담배, 청소년 흡연, 과소 집계되는 흡연율 등의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표면화하지 않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담배의 진실’ 2심선 밝혀…담배회사 책임 물을까
담배의 진실’ 2심선 밝혀…담배회사 책임 물을까(2025. 02. 17 06:00)
2025. 02. 17 06:00 사회
지난 1월 15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담배소송’ 항소심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원고인 건보공단의 수장이자, 40년 경력의 호흡기내과 전문의로서 담배의 유해성에 관해 직접 변론했다. 그는 재판부에 “흡연은 명백한 폐암 발병의 원인이며 담배는 핵심적 발암물질”이라며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믿음을 달라”고도 했다.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어느새 11년 차를 맞았다. 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을 제기했으나 2020년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건보공단이 항소해 4년여 시간이 흘렀고 항소심은 이제 막바지 일정을 향하고 있다. 10년 넘게 진행되는 담배소송은 무엇을 두고 다투는 것일까. 건보공단은 “국민 건강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한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국내에서 ‘담배소송’이라 불리는, 담배회사를 피고로 한 소송 중에 원고가 승소한 사례는 없다. 건보공단은 승소할 수 있을까. 이 담배소송의 의미, 쟁점, 전망 등을 정리했다. ■담배소송은 어떻게 진행됐나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14일 국내 주요 담배회사인 KT&G(옛 한국담배인삼공사)·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현 BAT로스만스, 제조사 포함) 등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상위 3사 및 제조사 1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갑년(‘갑년’은 하루에 피우는 담배의 숫자 ‘갑’과 흡연한 기간 ‘연’을 곱한 값) 이상의 흡연경력으로, 30년 이상 흡연한 사람 중에서 폐암의 편평세포암·소세포암, 후두암의 편평세포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건보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약 533억원을 담배회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바로 며칠 전인 2014년 4월 10일 대법원의 담배소송 판결이 있었다. 1999년 12월 장기 흡연 경험 이후 폐암 또는 후두암 판정을 받거나 이러한 암으로 사망한 이들의 유가족들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15년간 법정 다툼을 벌였다. 결과는 원고 패소 판결. 국내 첫 담배소송은 1999년 9월 폐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제기했다. 이 소송을 포함해 유사한 담배소송 몇 건이 진행됐으나 모두 원고 패소했다. 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대법원판결 직후에,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이 원고로 나섰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건보공단에서 담배소송을 처음부터 담당해온 임현정 법무지원실장은 지난 2월 7일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담배소송에 관해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국가기관 당사자로서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기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건보공단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간 6만명(2019년 기준)에 달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액은 연간 3조원(2023년 기준 3조2591억원)을 웃돈다. 대법원판결 직후라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건보공단도 오랜 준비 끝에 제기한 소송이었다고 임 실장은 말했다. “국가기관으로서 개인 소송보다는 훨씬 더 방대한 자료와 인력,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확보해 소송에 임했다”고 했다. 임현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장이 지난 2월 7일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2020년 11월 20일 1심 판결에서 건보공단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담배회사의 유해 제조물 제조에 관한 책임은 물론 흡연과 해당 질병 간 발병에서의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이 항소한 까닭에 대해 임현정 실장은 “담배소송이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에 변함이 없고, 1심 재판에서 쟁점별로 증거나 논리를 충분히 다투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담배소송의 쟁점은 무엇인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의 쟁점은 다섯 가지다. ①흡연과 해당 질병 발병 간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 ②담배회사 제조물의 결함 유무 ③담배회사의 불법행위 책임 유무 ④건보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⑤공단의 손해액 범위 등이다. 1심 재판부는 다섯 가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보공단과 의료계, 금연운동단체들은 1심 판결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①번, 흡연과 질병 발병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는다. 2014년 나온 대법원판결에서 원고가 패소하긴 했지만, 이 사건의 2심에서 고등법원은 폐암의 ‘선암’(의학적·역학적으로 흡연과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이 아닌 폐암의 편평세포암·소세포암, 후두암의 편평세포암에 대해선 인과성을 인정했다. 임현정 실장은 “공단은 법원이 인과성을 인정한 3개 질환만 한정 지어 사건 대상자를 특정해 소를 제기했음에도 1심 재판부가 폐암의 선암을 기준으로 판단한 선행 사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반영한 부분이 아쉽다”고 했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대학원장(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지난 2월 10일 통화에서 “전 세계적으로 연간 800만명, 우리나라에서는 약 6만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한다”며 “외국 연구를 보면 흡연자는 폐암 발병률이 비흡연자보다 10배 이상 높고, 국내 연구에서는 5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담배는 모든 암 발병·사망 원인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등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의 수명은 10년 이상 짧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담배를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 그룹(4그룹 중 1그룹)으로 분류한다”며 “역학적·의학적으로는 흡연과 질병 발병 간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가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대상 질환이 역학적으로 발생 원인·기전이 복잡다기한 비특이성 질환이라 전제하고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흡연)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됐다는 사실과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소송 대상자)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 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흡연과 3개 질병 간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소송 대상자들이 흡연 외 다른 원인에 의해 해당 질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원고 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②번 쟁점을 다시 설명하면, 건보공단은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분인 ‘타르’와 중독성을 가진 ‘니코틴’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담배를 생산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않았으며 첨가제 등을 사용해 흡연자가 쉽게 중독되게 했고(설계상 결함),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표시상 결함) 제조물 책임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번 쟁점의 경우, 건보공단은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저타르’나 ‘저니코틴’과 같은 광고 문구로 담배가 덜 유해하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망했다고 주장한다. 1심 재판부는 담뱃잎을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것은 담배의 본질적 특성이며, 담뱃잎에도 첨가제에 쓰이는 성분들이 포함돼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뱃갑에 경고문구 등을 기재했다는 점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1950년대부터 담배의 건강피해의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경고문구 등을 통해 흡연자들이 “흡연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흡연 개시 여부 또는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제조·수입·판매가 한국에서는 합법한 행위다. 국내외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은 “담배가 유해하다는 것과 담배를 끊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흡연에 따른 불이익도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한다. 담배회사들은 담배가 중독성이 아닌 의존성이 강한 제품이라고 설명한다. 명승권 교수는 “의사들은 담배가 단순히 의존성이 강한 게 아니라 명백히 중독성이 강한 제조물로 마약과 동일 선상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본다”며 “금연을 위한 약물이나 상담 등의 치료지원이 없을 때 금연 성공률은 5% 미만으로 매우 낮다. 담배 끊기가 어렵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게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까지 알지 못한다. 실제 표시상 결함이 없어지려면 ‘95%는 스스로 담배를 끊지 못한다’는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성을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④번 쟁점)와 관련해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흡연 피해들자에 급여를 지출한 것은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라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자로서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급여 지출로 인한 재정 손실은 감수해야 한다고 봤다. 건보공단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상 지출 비용에 한해 제3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송 대상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살피기 위해 위 세 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 건보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가액(⑤번 쟁점) 또한 따질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에선 담배회사 책임 물을 수 있을까 건보공단은 2심에서는 흡연과 해당 질병 발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공단은 소송 대상자 중 흡연 외 암 발생의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1467명을 분류해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소송 대상자 개별 인과관계를 증명하겠다는 취지다. 11차 변론기일 당시 담배회사 측 소송대리인들은 이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무기록이 없는 환자가 있고 문진표 항목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흡연 기간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등 자료에 정확성·일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을 따지는 쟁점과 관련해 건보공단은 1심 판단 이후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고도 흡연자 흡연 경험 심층분석 연구’라는 질적 연구를 외부 전문가 집단에 의뢰했다. 연구진은 3465명 중 생존자 30명에 대해 면접조사를 수행, 이들이 흡연을 시작한 계기와 당시 흡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금연 시도 결과 등을 수집했다. 면접 대상자들은 대부분 1960~1970년대에 흡연을 시작, 흡연 기간은 짧게는 35년 길게는 55년에 달했다. 면접 대상자인 1944년생 A씨(2003년 후두암 진단)는 군대 훈련소에서 ‘화랑’ 담배를 배급받은 것을 계기로 흡연을 시작했다.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흡연을 지속했는데 성인 남성의 70~80%가 흡연하던 시절이었다고 기억했다. 정부가 금연을 권장하긴 했지만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1946년생인 B씨(2008년 폐암 진단)도 군대에서 흡연을 시작했는데 중독성 때문에 폐암 수술 직전까지도 담배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김관욱 덕성여대 인류학과 교수는 지난 2월 11일 통화에서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처음 들어간 것은 1976년, 경고문구에 폐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1989년, 중독성을 표기한 것은 2009년에야 이뤄졌다”며 소송 대상자들이 흡연을 시작·지속할 시기에 담배회사들은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담배 제품의 표시상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실제 면접 대상자들은 금연광고나 경고문구 등에 대해 기억나는 게 없다면서, 그나마 2002년 폐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난 코미디언 고 이주일씨의 금연 캠페인을 주로 떠올렸다”고 말했다. 임현정 실장은 “담배회사의 제품 제조 방식이나 과정은 담배회사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기존에 영업비밀을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제품의 결함, 불법행위 입증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2심에서는 담배회사 측의 문서 15건을 공개하도록 결정이 나왔고, 그 자료가 역시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일정 부분 가림처리돼 있지만 이 자료를 토대로 보건환경분석가의 의견서 등을 확보해 쟁점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자는 KT&G·필립모리스·BAT로스만스 측에 각각 2심 재판 쟁점 등에 관한 의견을 질의했으나 3사 모두로부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동일한 답변을 들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 제845호(2014. 05) ‘담배소송 관련 해외 사례 시사점’ 자료를 보면 미국에선 1950년대부터 담배소송이 진행됐다. 1960년대까지 흡연과 질병 간 과학적 증거 부족, 담배회사의 로비 등으로 승소한 사례가 없었다. 1964년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 책임자인 의무총감이 기존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흡연이 폐암 등을 유발해 심각한 건강문제를 초래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표하면서 흡연의 건강 피해는 널리 인정됐다. 이와 더불어 1970년대 이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관련 법이 개정돼 담배소송이 제기됐다. 담배회사들은 질병의 원인이 흡연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담배회사가 위험성을 알렸음에도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의 담배 판매대 / 연합뉴스 그러다 1994년 담배회사 브라운&윌리엄슨의 연구원인 제프리 위건드 박사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담배회사 내부 문건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994년 46개 미 주정부가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진료비 손해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1998년 ‘MSA(Master Settlement Agreemen)’라는 합의를 이뤘다. 판결은 아니지만 담배회사들이 주정부들에 2060억달러를 배상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담배회사들의 수백만 페이지의 내부문건을 대중에 공개한 계기가 됐다. 1999년엔 미 연방정부가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회사들이 조직적으로 흡연의 유해성을 숨기는 등 대중을 기만했다는 이유로 조직범죄법 위반 소송을 제기해 2006년 최종 승소했다. 이 판결에서 담배회사들은 ‘흡연 위험을 속여왔으며 소비자가 더 중독되도록 의도적으로 제품을 설계했다’는 정정진술물을 언론에 공개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캐나다에서는 1997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담배손해배상법’을 제정했다. 위헌 논란 끝에 법 개정을 통해 관련 법을 정착시켰는데,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담배회사가 담배로 인해 흡연자들이 해를 입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내에서도 2021년 담배 제조상 결함 정의를 명확히 하고 피해사실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담배 책임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1998년 흡연자 약 110만명이 집단으로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156억캐나다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흡연자들의 피해가 인정된다면서 2015년 1심, 2019년 항소심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임현정 실장은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주장 내용에 대한 전적인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데, 공단이 1심에서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자료(소송대상자의 의무기록을 포함한 증거자료 350여 건)를 확보해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전부 승소가 목표지만 일부라 하더라도 판결을 통해 대중을 상대로 판매되는 ‘제품’으로서의 담배의 위험성과 그 제조자로서 담배회사의 책임, 피해자들이 고통받은 폐암의 원인이 담배에 있다는 점을 인정받고 확인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오는 4월 23일 열리는 12차 변론기일에서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건보공단 측은 2심에서 패소 시 상고 여부에 대해 “판결 선고가 나고 쟁점별 판시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공단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국내 전문가들과의 협의·회의체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지 이야기
[아세안 기업열전](13)담배시대 저물어도 저물지 않을 ‘자룸’(2021. 09. 24 14:58)
2021. 09. 24 14:58 국제
인도네시아에 도착해 공항터미널을 빠져나오면 민감한 사람들은 뭔가 모를 독특한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점차 강하게 풍기는, 향기라고 칭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불쾌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냄새의 정체는 향신료 혹은 크레텍(Kretek)이라고 부르는 정향(clove) 담배다.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정향 담배는 일반 담배와 어떤 차이가 있어 인기가 있고, 대표업체는 어디일까. 수작업으로 크레텍을 만드는 모습 크레텍은 일반 담뱃잎에 정향과 여러 향료가 포함된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담배로, 기원은 1880년대로 올라간다. 중부 자바 지역의 쿠두스에 살던 하지 잠하리(Haji Djamhari)가 처음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가슴 통증을 완화시키고자 향신료 기름을 바르다가 이를 흡입하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담배와 같이 말아 피웠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가 소문이 나면서 정향을 말아피우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렇게 크레텍이 탄생했다. ‘정향 담배’가 열어준 투자 기회 처음 크레텍은 그 효능에 대한 소문 때문에 의약품처럼 여겨졌다. 크레텍을 피우면 정향 때문에 매우 독특한 향이 날 뿐만 아니라 타닥타닥하는 소리가 나는데 크레텍이라는 이름은 그 소리에서 따온 것이다. 이 냄새를 처음 맡는 사람들은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그 독특한 향과 맛 덕택에 크레텍은 오랫동안 세계로 수출되는 인도네시아 상품 중 하나였다. 무슬림이 전체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는 음주에는 까다롭지만 담배에는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편이라 금연 바람이 불어오기 전까지 흡연자들의 천국과 같았다. 인도네시아 인구가 무려 2억7000만명에 달하는데 15세 이상 인구 중 거의 30%가 흡연자로 분류된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담배 소비자 중 80%가 크레텍을 피운다. 크레텍은 일반 담배보다 세금이 낮아 가격도 싸다. 당연히 자국기업이나 외국기업 모두 인도네시아에서는 크레텍을 생산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KT&G도 크레텍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옛날 크레텍 모습 / 고영경 제공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크레텍 시장을 이끄는 선두주자는 누구일까. 대표적인 인도네시아 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룸이다. 자룸 창업자는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넘어온 화교의 후예 오에이위관(黃維源)이다. 그는 자바 중부 소도시에서 태어나 폭죽판매로 자리를 잡았지만 1945년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이 시작되면서 폭죽공장은 문을 닫았다. 오에이는 쿠두수의 작은 크레텍 제조공장을 인수했다. 시장에서 품질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가급적 직원들과 같이 직접 담배를 생산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한다. 그 결과 오에이의 상품은 지역에서 괜찮은 담배로 소문이 났고, ‘자룸(바늘)’이라는 브랜드를 붙이면서 강한 이미지를 심었다. 품질과 브랜드 효과 덕분에 자룸 크레텍은 시장에서 그야말로 대박을 쳤다. 인도네시아 크레텍 시장을 이끄는 기업 자룸의 상품 / 고영경 제공 1963년 공장이 소실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자룸은 국내 시장을 확대하고, 이어 동남아 인근지역과 미국 등 해외시장까지 진출하며 승승장구했다. 크레텍을 생산하는 업체가 수백개가 있었지만, 오에이의 두 아들 부디와 마이클 하르토노 형제가 이끄는 자룸은 1980년대 대표업체로서 선두권을 지켜냈다. 담배사업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던 자룸은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오히려 사업다각화 기회를 잡았다. 당시 인도네시아 대표 상업은행인 BCA(Bank Central Asia)는 환율상승(루피아 가치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정부 자산관리회사로 넘어갔다. 하르토노 형제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BCA 지분 51%를 인수하며, 금융사업에 발을 디뎠다. 위기 상황에서 자룸은 낮은 비용으로 단숨에 금융계 거물로 부상했다. 금융사업에 이어 건설 부문에도 뛰어들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그랜드 인도네시아 슈퍼블록 프로젝트에 참여해 자카르타 시내 중심에 있는 호텔 인도네시아의 리노베이션과 쇼핑몰 개발 등을 수주했다. 자룸이 인수한 인도네시아 대표 상업은행 BCA의 전경 / 고영경 제공 테크·스타트업 투자로 미래 대비 최근 하르토노 가문과 자룸의 행보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테크 분야와 스타트업 투자다. 자룸은 스타트업 투자를 위해 글로벌디지털 프리마벤처(GDP Venture)를 설립했으며, 이는 부디 하르토노의 아들 마틴이 이끌고 있다. GDP 벤처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2016년 동남아 게임 유니콘 가레나(Garena) 투자를 꼽을 수 있다. 가레나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대략 300%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소셜커뮤니티와 이커머스에 관심이 많은 GDP벤처는 블리블리(BliBli)라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글로벌 디지털 니아가(PT Global Digital Niaga)에도 투자했다. 한국에서도 많이 보도된 사례로는 핀테크 업체 세르마티 투자가 있다. 세르마티는 2015년 설립된 핀테크 업체로 신용카드와 대출, 보험 등 금융 상품 정보제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자룸은 담배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담배사업에서 벌어들인 엄청난 수익이 없었더라면 위기상황에서 BCA를 인수하는 리스크를 감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덕분에 설립자 오에이의 아들 부디 하르토노와 마이클 하르토노는 포브스가 선정한 인도네시아 최고 부호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담배사업은 향후 미래가 낙관적이지는 않다. 인도네시아에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등 흡연자 줄이기를 위한 노력이 전방위로 강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크레텍에 부과되는 담뱃세가 인상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자룸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탁월한 선택으로 보인다. 금융과 부동산 개발 및 건설 부문에서 성장해왔고, 향후 전망도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가족 경영이 늘 환영받지는 않지만, 허름한 식당에서 혼밥을 즐기는 소탈한 모습이나 인도네시아 국민스포츠인 배드민턴을 육성하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온 덕택에 하르토노 형제는 호감형 경영자로 인식되고 있다. 스타트업이나 기술기업 등 미래사업 투자를 이끄는 다음 세대는 과연 자룸의 새시대를 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세안 기업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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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일반 담배보다 혈관에 더 직격타
‘전자담배’ 일반 담배보다 혈관에 더 직격타
2024. 11. 26 10:31 건강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도 혈관에 즉각적 영향을 준다는 새 연구 결과가 나왔다. 픽셀즈 전자담배가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혈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아칸소 의과대학의 마리안 나부트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궐련)가 혈류 및 혈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연구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진행됐으며, 21세에서 49세 사이의 건강한 흡연자 및 전자담배 사용자 31명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니코틴이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 그리고 일반 담배를 사용하기 전후에 각각 참여자들의 MRI 촬영을 진행한 뒤 21세에서 33세 사이의 비흡연자 10명의 스캔 결과와 비교했다. 연구팀은 혈류 측정을 위해 허벅지 위쪽에 압박대를 감아 혈액 순환을 일시적으로 제한한 후 대퇴 동맥의 혈류 속도와 산소 공급 상태를 관찰했다. 이 과정에서 혈류 속도와 산소 섭취량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특별한 MRI 기술(위상차 기법)을 사용했다. 연구 결과는 니코틴이 있는 전자담배뿐 아니라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 역시 혈류 속도를 느리게 하고 혈관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점이 확인시켰다. 니코틴 전자 담배→일반 담배→니코틴 없는 전자 담배 순으로 혈류와 정맥 기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니코틴 없는 전자 담배는 일반 담배보다는 낮았지만 여전히 혈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나부트 박사는 “전자담배 사용이 혈관 수준에서 즉각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장기적인 사용은 혈관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 모두 건강에 해롭다는 점에서 흡연을 삼가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 결과는 북미 방사선학회(RSNA) 연례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더 안전한 대안’이라는 통념을 깬 과학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장 질환이 있다면? ‘전자 담배’ 안 된다
심장 질환이 있다면? ‘전자 담배’ 안 된다
2023. 07. 31 17:46 건강
미국 심장 학회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는 만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자 담배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의료 지침을 발표했다. 의료 전문가들이 전자 담배가 건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 매체 ABC News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 심장 학회(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는 만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자 담배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의료 지침을 발표했다. 보스턴대학 심장 전문의이자 의학 교수 나오미 함부르크 박사는 “전자 담배는 심박 수, 혈압을 증가시키고 혈관이 이완하는 능력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했다. 2007년에 출시되기 시작한 전자담배는 연초에 비해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점, 관리하기 쉽다는 점에서 그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전자 담배 매출이 약 50% 증가했다. 과거 연구에 따르면 전자 담배는 폐 손상은 물론 다른 장기 시스템에도 문제를 일으켜 우리 몸 전신에 해를 끼친다. 게다가 출시 시점으로 볼 때 전자 담배가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를 포착할 만큼 시간이 지나지 않아 잠재적 문제는 더 클 수 있다. 특히 연초 금연을 위해 전자 담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경고했다. 전자 담배가 연초보다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연초와 전자담배의 이중 사용 패턴은 복합효과가 일어나 심장병, 뇌졸중 등 기타 심혈관 문제의 위험을 가중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금연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승인한 제품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패치, 껌 또는 흡입기를 사용한 니코틴 대체 요법(NRT)이나 부프로피온 또는 바레니클린과 같은 약물치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필요하다면 인지 행동 치료 같은 심리 사회적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신종담배, 금연에 도움될까?
신종담배, 금연에 도움될까?
2021. 05. 10 16:46 건강
금연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신종담배가 오히려 금연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17년 6월 우리나라에서‘아이코스’를 시작으로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됐고, 약 1년 만에 전체 담배 판매량의 약 10.5 % 차지할 정도로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전체 담배 판매량은 다양한 규제 정책으로 감소하다가, 신종담배 출시 이후 특히 2021년에는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반면 금연 클리닉과 같은 금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줄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가정의학과 이철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기헌 교수팀은 2019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만 19세 이상의 흡연자 2831명을 대상으로 신종담배의 사용과 금연 행동과의 관련성을 조사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단독흡연자는 일반담배 단독흡연자보다 금연시도와 계획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사결과 지난 1년간 금연 시도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반담배 흡연자는 55.6% 가,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는 46.7%, 39.6% 가 해당 담배에 대해 금연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흡연자의 금연 시도 비율은 각각 40.8%, 29.4% 로 더 낮았고, 1달 이내 담배를 끊겠다는 비율도 17.4%, 10.1% 로 조사됐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만 피우는 흡연자는 일반담배만 피우는 흡연자에 비해 금연 시도와 의향이 각각 37%, 4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신종담배 유해성에 대한 인식차이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궐련형 전자담배만 피우는 흡연자는 44.8%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고 생각하는데 반해, 비사용 흡연자는 17.9% 만이 덜 유해하다고 인식했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들은 자신의 담배를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담배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의학과 이철민 교수는 “신종담배가 덜 유해한 담배 혹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마케팅에 잘못 활용되면서 오히려 흡연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30-40대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많이 사용하는데, 금연이 필요한 이 연령층에서 금연에 대한 관심과 시도가 적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담배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종류의 담배를 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연구 내용을 담은 논문은 MDPI 에서 발행하는 ‘국제환경연구 및 공중보건저널’에 게재됐다.
금연을 위한 전자담배 그것이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2011. 06. 13 15:15 건강
전자담배, 금연으로 가는 길인가? 그저 바람처럼 부는 유행인가? 요즘 전자담배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정말 금연 보조 기구인지, 새로운 흡연의 유형인지 아리송하다. 뿐만 아니라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히 검증된 바가 없다. ‘전자담배 용비어천가’를 읊으며 가격도 만만치 않은 그것을 구입하는 것, 과연 최선입니까! 흡연자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전자담배가 획기적인 상품일 것이다. 더 이상 가족들이 찌든 담배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자담배 광고에 의하면 금연 보조제 역할을 한다니 애연가 입장에서는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국내에서 전자담배의 수요가 점점 늘어 2008년 이후로 3배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전자담배의 금연 가능성과 유해 여부를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전자담배로 금연할 수 있을까? 일단 전자담배 관련 판매자들은 자사의 제품으로 금연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전자담배가 실제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흡연 욕구가 줄고 금단 증상이 완화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오히려 전자담배의 문제점으로 중독성을 꼽는다. 전자담배 중 상당수는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을 사용한다. 즉 중독성과 유해성은 일반 담배와 다르지 않다는 것. 피우는 형태만 다를 뿐 담배의 일종이라는 의견이다. 또 국립암센터 암역학연구과 명승권 박사도 현재까지 나온 관련 연구 논문의 내용을 들며 금연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연구 논문은 16건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결론은 ‘전자담배가 니코틴 갈망을 줄이지 못하고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이 전자담배가 연초담배에 비해 해가 적다는 관점에서 담배를 대체할 수 있다고 평가했지만 흡연자의 지속적 흡연 가능성, 청소년에게는 흡연의 첫 관문이 될 가능성, 집단적인 질병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자담배, 과연 안전할까? 사실 현재까지도 전자담배의 안전성과 유해성을 명확히 규명한 연구는 없다. 전자담배 판매자들은 니코틴은 있을 수 있지만 간접흡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손꼽히는 타르나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없으므로 간접흡연에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의료원이 국내에 시판되는 전자담배 중 10개의 회사 제품을 조사한 결과, 간접흡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소량의 포름알데히드만이 검출됐다. 연구 결과만 비교해보면 수백 가지의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을 가진 일반 담배보다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전자담배의 종류는 10가지가 아니다. 무려 140여 종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과 성분은 제각각이다. 관련 표기 규정도 불분명해 애연가들은 단지 판매자들이 주장하는 광고에 나온 정보만으로 상품을 고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전자담배 생산업체가 점점 성장하는 것에 발맞춰 공인된 기관을 통한 철저한 유해 성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2인의 애연가가 피워본 전자담배 경험담 금연을 위해 구입한 A씨의 경우 장점 평소 골초 소리를 듣는 A씨는 금연을 위해 전자담배를 추천받았다. 처음 전자담배를 접하고 신세계를 경험했다. “와! 이거 정말 괜찮네!”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였다. 마치 담배를 피우는 것과 꽤 흡사한 느낌이었다. 이제 진짜 담배와는 안녕을 고하며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단점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 목적인 ‘금연’과는 좀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거의 하루 종일 전자담배를 입에 문 채로 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몸에 자리한 니코틴 중독은 여전한 느낌. 연초와 전자담배의 차이는 ‘니코틴을 한꺼번에 흡입하느냐, 조금씩 나눠서 흡입하느냐’의 차이에 불과한 것 같다. 전문가의 조언 금연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이다. 그러나 전자담배는 이 습관을 멈추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A씨는 오히려 전자담배에 더 집착하고 있다. 결국 연초담배를 피우는 것과 결과는 같을 것이다. 금연을 위해서는 전문의와 상담하고 처방에 따라 공인 기관에서 검증된 금연 보조제를 이용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담뱃값 줄이고 가족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구입한 B씨의 경우 장점 전자담배를 피우고부터 가족들을 피해 베란다로 가서 담배 피우는 일은 없어졌다. 거실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피울 수 있는 것이 전자담배의 최대 장점이다. 가족은 일단 아빠에게서 찌든 담배 냄새가 사라졌다고 좋아한다. 단점 전자담배의 경우 초기 구입 비용은 더 들지만 전체적으로 비용이 절약될 것이라고 판단한 B씨. 요즘 가장 잘 팔린다는 J 브랜드의 전자담배를 구입했다. 실제 구입 가격은 담배 본체 13만원, 무화기(담배에 연기를 만들어주는 부품) 3만원, 니코틴 용액 3만원(20일치) 총 19만원이 들었다. 그러나 피워보니 니코틴 용액이 20일을 가지 못했다. 한 번씩 사다 보면 지출액이 예상액을 넘어서고 말았다. 전문가의 조언 전자담배의 가장 큰 맹점은 자신이 얼마나 피우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반 담배는 한 개비씩 없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담배 양을 알 수 있지만 전자담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피울 수 있다. 담뱃값을 아끼겠다고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게다가 간접흡연 문제는 아직 임상실험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연초담배보다는 무해하다지만 100% 안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비흡연자는 흡연자들에 의해 늘 고통을 받아왔다. 일부 검증받은 전자담배를 통해 어느 정도 간접흡연의 고통이 해소된 건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전자담배가 연초담배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나온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금연의 획기적인 방안’ 등으로 전자담배를 맹신하는 건 아직 때가 이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객관적인 연구와 검증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 전자담배 회사의 과장 광고와 그로 인한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자담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보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피우지 않는 것이 진리’란 사실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글 / 이유진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도움말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명승권 박사(국립암센터 암역학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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