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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82 건 검색)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수도권 올리고, 지역 미분양은 내린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수도권 올리고, 지역 미분양은 내린다
2025. 02. 23 14:12경제
...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0.2%포인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이 경우 디딤돌 대출의 금리 수준은 2.45~3.75%로 조정된다. 버팀목 대출 금리 역시 수도권에서만 0.2%포인트 높여...
넌 혼자가 아니야…홀로서는 청년들의 디딤돌이 되다
넌 혼자가 아니야…홀로서는 청년들의 디딤돌이 되다
2024. 12. 30 20:03 보도자료
...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취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및 정서 안정에 집중했던 희망디딤돌 1.0 지원에 더해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희망디딤돌 2.0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기반해 출범했다....
삼성전자
[2024,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 이들의 흔적, 더 나은 세상 향한 ‘디딤돌’ 되다
[2024,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 이들의 흔적, 더 나은 세상 향한 ‘디딤돌’ 되다
2024. 12. 29 20:35국제
김민기 | 올리비아 핫세 | 피터 힉스 | 홍세화 예상치 못한 ‘낭보’와 ‘비보’들이 교차한 2024년 ‘귀감’이 될 만한 이들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인물들이 세상을 떠났다. 그들이 남긴 발자취는...
대법서 확정된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올해 최고 디딤돌 판결
대법서 확정된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올해 최고 디딤돌 판결
2024. 12. 09 06:00사회
... 다른 제도에 대한 판단에도 중요하게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선정위는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같은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을 꼽았다. 선정위는 “2년 연속 같은 사건의 판결을 최고의...

스포츠경향(총 33 건 검색)

방탄소년단 진 ‘석진 숲’ 환경디딤돌상 수상
방탄소년단 진 ‘석진 숲’ 환경디딤돌상 수상
2023. 02. 23 11:09 연예
방탄소년단 진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의 이름으로 조성된 ‘석진 숲’이 ‘환경디딤돌상’을 수상했다. 최근 진의 팬 계정 ‘진 포레스트(Jin Forest)’는 2023 서울환경연합총회이 주최한 정기총회에서 ‘2022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에 선정돼 ‘환경디딤돌상’을 받았다. ‘환경디딤돌상’은 서울환경문제를 알리고 서울환경보호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석진 숲’은 진의 생일을 기념해 팬들이 힘을 모아 조성된 숲길로,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 부근에 위치해 지난해 11월 16일 공개됐다. ‘석진 숲’ 제공 칠엽수 10주가 식재된 ‘석진 숲길’은 기후변화 위기가 불거진 현재 환경 상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증진, 한강 자연성 회복,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진 포레스트(Jin Forest)’ 프로젝트에 의해 진행됐다. 해당 숲길에는 진의 노래 가사가 새겨진 나무 팻말과 벤치 등이 마련돼 있어 찾아온 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변화가 필요한 손흥민, 2부 프레스턴이 디딤돌될까?
변화가 필요한 손흥민, 2부 프레스턴이 디딤돌될까?
2023. 01. 26 15:39 축구
손흥민 | AP연합뉴스 웃는 얼굴이 트레이드 마크인 손흥민(31·토트넘)은 올해엔 찌뿌린 모습이 익숙해졌다. 불과 반 년 전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23골)에 올랐던 그가 길어지는 골 침묵 속에 거센 질타를 받고 있어서다. 손흥민은 지난해 9월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해트트릭(3골)을 달성한 뒤 지난 5일 크리스털팰리스전에서 한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EPL에서 기록한 득점(4골·3도움)의 전부다. 유럽챔피언스리그에서 넣은 2골을 더하면 공식전 공격 포인트는 6골 3도움이다. 예상치 못한 부진에 빠진 그는 안와골절 부상까지 겹치면서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손흥민은 단짝인 해리 케인과의 호흡도 예년 같지 않다. 이들이 이번 시즌 합작한 득점은 3골에 그치고 있다. 손흥민이 케인의 결승골을 도운 24일 풀럼전에선 칭찬이 아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케인은 “우린 과거 서로 많은 골을 주고 받았지만 팀의 색깔이 변했고, 상대도 우리 스타일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부진에 빠진 손흥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손흥민이 과거 레스터시티전 해트트릭으로 반전에 성공한 것처럼 득점을 몰아친다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토트넘이 공격진 보강을 위해 비야레알의 단주마(26)를 영입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침 이번 상대는 상대적으로 골 사냥이 쉬운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팀이다. 토트넘은 29일 프레스턴 노스엔드와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2강전을 치른다. 프레스턴은 현재 챔피언십 24개팀에서 중위권인 11위(11승7무10패)에 머무르고 있다. 이번 시즌 26골을 넣는 동안 31골을 실점할 정도로 수비가 강하지 않다. 지난해 8월 울버햄프턴의 황희찬이 카라바오컵(리그컵) 32강전(2-1 승)에서 만났던 상대이기도 하다. 손흥민이 프레스턴전에서 살아난다면 남은 일정도 그의 회복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월드컵 직후 시즌이 재개된 이달 초에는 3~4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렀는데 앞으로는 1주일마다 1경기씩 소화하면 된다. 특히 2월6일 EPL에서 만날 다음 상대가 그가 좋아하는 맨체스터 시티다. 손흥민은 맨시티를 상대로 16경기 9골을 넣으면서 ‘맨시티 킬러’로 불렸다.
키스톤엔터 “세계적 광고 회사와 악수, 블랭키 해외진출 디딤돌”
키스톤엔터 “세계적 광고 회사와 악수, 블랭키 해외진출 디딤돌
2022. 04. 13 14:46 연예
키스톤엔터테인먼트 제공키스톤엔터테인먼트가 세계적 광고 회사 DDB 코리아와 손잡았다. 13일 키스톤엔터테인먼트(이하 키스톤엔터) 측은 “오늘(13일) 당사는 DDB 코리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사 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키스톤엔터는 오는 5월 24일 9인조 보이그룹 블랭키의 데뷔를 예고했다.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 광고 회사 DDB 코리아와의 업무협약 체결이 가요계 출격을 앞두고 있는 블랭키와 어떤 시너지를 불러일으킬지 업계 안팎으로 관심이 집중된다. DDB 코리아는 키스톤엔터와 공식적인 업무협약 체결 이전에 블랭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작업과 팀 로고, 팬덤 로고 등을 기획한 바 있다. DDB 코리아는 ‘4세대 글로벌 루키’로 주목받고 있는 블랭키의 데뷔 활동은 물론, 향후 ‘블랭키’라는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전망이다. 키스톤엔터의 수장인 최성묵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K팝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 블랭키 역시 ‘K팝 신드롬’에 일조하는 그룹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K팝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DDB 코리아와의 업무협약 체결이 해외 진출의 발돋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DDB 코리아 고광수 대표는 “당사의 모기업인 옴니콤(OMC)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미디어 에이전시 그룹으로, 글로벌 마케팅 및 기업 커뮤니케이션을 선도하고 있다”라며 “그룹사 차원에서 ‘K팝 4세대 글로벌 루키’로 떠오르고 있는 블랭키를 낙점한 만큼 옴니콤만의 전략적 미디어 기획, 인터랙티브 마케팅,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고 블랭키의 글로벌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블랭키는 영빈, 루이, 동혁, 시우, 마이키, DK, U, 성준, 소담으로 구성된 초대형 9인조 보이그룹이다. 이미 멤버 개개인의 팬덤을 구축하고 있는 블랭키는 정식 데뷔일을 확정 짓기 전부터 약 70여 개의 해외 지역에서 온라인 팬페이지가 생겨났으며, 공식 SNS 팔로워 수가 급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유명 디자이너의 패션쇼에 모델 및 셀럽으로 참여, 벌써부터 대세 그룹 행보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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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 청소년 ‘홀로서기’ 돕는다…삼성전자 ‘희망디딤돌 경기센터’ 개소
자립준비 청소년 ‘홀로서기’ 돕는다…삼성전자 ‘희망디딤돌 경기센터’ 개소
2021. 11. 29 16:45 생활
삼성전자는 자립준비 청소년(보호종료 아동)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삼성 희망디딤돌’ 8번째 센터인 경기센터를 개소한다고 29일 밝혔다. ‘삼성 희망디딤돌’은 자립준비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삼성 희망디딤돌센터’를 설립해 주거 공간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 교육 CSR 프로그램이다. 29일 경기도 화성시에 개소한 ‘삼성 희망디딤돌’ 경기센터 시설을 관계자들이 둘러보고 있다. (왼쪽부터)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박학규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지원실 사장, 조흥식 사랑의열매 회장,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삼성전자만 18세가 돼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에서 보호가 종료되고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은 연간 약 2500명에 달한다. 이들은 사회에 홀로 진출하며 경제·주거·진로 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경기도는 매년 발생하는 자립준비 청소년 2500여명의 약 16%(400여명)를 차지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립준비 청소년들이 ‘홀로서기’를 시작하고 있다. ‘삼성희망디딤돌’ 경기센터는 화성시와 고양시의 오피스텔 건물내에 각각 운영된다. 화성시에는 자립 생활관 14실과 자립 체험관 3실, 고양시에는 생활관 4실과 체험관 2실이 갖춰진다. 생활관은 만 18~25세 자립준비 청소년들이 최대 2년간 1인 1실로 거주할 수 있고, 체험관은 앞으로 보호가 종료될 만 15~18세 청소년들이 몇일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생활관과 체험관에는 각종 가전제품과 주방용품, 가구 등이 구비돼 있다. 또 단순히 주거 인프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지식 등 기초 경제교육 ▲면접 등 직업 관련 교육 등 다양한 자립 교육과 ▲진로상담·취업알선·정서관리 ▲생활비와 장학금 등 금융지원 연계 같은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다. ‘삼성 희망디딤돌’은 1·2기 사업을 통해 500억원을 들여 전국에 10개 센터(13개소)를 운영하게 된다. 현재 부산·대구·강원·광주·경남·충남·전북센터 등 7개 센터가 운영 중이고, 이번 경기센터에 이어 내년에는 경북과 전남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자립준비 청소년 ‘홀로서기’ 돕는다…삼성전자 ‘희망디딤돌 경기센터’ 개소

주간경향(총 5 건 검색)

[렌즈로 본 세상]노동존중사회를 꿈꾸는 또 하나의 ‘디딤돌(2021. 06. 25 16:21)
2021. 06. 25 16:21 사회
“잘 가라, 미안하다.” 아버지는 59일 만에 떠나는 아들 선호의 마지막 길을 쉽사리 내어주지 못하며 눈물짓습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검역소 하청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 개방형 컨테이너(FRC)의 육중한 날개에 깔려 생을 마감한 고(故) 이선호씨의 장례식이 6월 19일 경기도 평택시 안중백병원에서 시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선호의 죽음이 잘못된 법령을 고치는 초석이 됐다는 자부심으로 다시 살아가려 한다. 우리 선호가 대견하다.” 친구는 추운 것을 그토록 싫어했던 선호씨를 “차가운 안치실에서 오래 머물게 해 정말 미안하다”고 울먹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일하고, 밥 먹고 퇴근하던 평택항을 돌아보던 아버지는 선호씨를 사지로 밀어넣었다는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비 탓이라며…. 스물셋 청년 노동자 선호씨는 이윤보다 생명이 소중한 세상, 모든 노동자가 무사히 퇴근할 수 있는 세상, 노동존중사회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바라며 오열하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렌즈로 본 세상
[표지이야기| 올해의 디딤돌 판결]집회시위자 무분별 체포에 제동(2013. 12. 24 14:58)
2013. 12. 24 14:58 사회
ㆍ‘최고의 판결’은 선정 못해, 정신장애인 보험가입 거절행위 철퇴도 약자 인권 보호에 기여 주간경향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2013 올해의 판결’을 선정했다. 한 해 동안 인권을 옹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성장시킨 디딤돌 판결 10개와 국민의 인권과 정치·사회·경제적 권리를 후퇴시킨 10개의 걸림돌 판결이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첫해인 올해 ‘최악의 판결’은 있었지만 ‘최고의 판결’은 선정되지 않았다. 특히 주목할 것은 ‘10대 걸림돌 판결’ 중 ‘최악의 판결’을 포함해 6개가 대법원 판결이라는 사실이다. 대법원의 보수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의 판결은 민변의 13개 위원회와 회원들, 선정위원들이 추천한 54개 후보를 놓고 최종 회의를 거쳐 추려냈다. 심사위원단엔 위원장을 맡은 이유정 변호사(민변 부회장)를 비롯,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와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김도형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신수경 새사회연대 공동대표, 경향신문 류인하 기자가 참여했다. 2009년 4월 정리해고에 반발하며 파업에 들어간 쌍용차 노조원들이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올해의 판결’ 선정위원단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을 선정하지 못한 것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올 한 해 동안 인권 개선과 법치주의 확립에 큰 영향을 주는 결정적 판결을 내놓지 못한 탓이 크다. 그러나 하급심에서는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을 지지한 다수의 판결이 나왔다. 성소수자 인권신장에 기여 대표적인 것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집회시위자를 체포한 경찰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경찰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의 체포를 저지한 민변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50)를 불법연행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경찰관 유모 경감(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전투경찰 중대장인 유 경감이 전경대원들에게 지시해 조합원들을 에워싸고 이동을 제한한 행위는 체포에 해당하는데도 체포이유조차 제때 고지하지 않고, 불법체포에 항의하며 조합원 접견을 요청한 권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것은 공권력 행사라는 미명 아래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 원칙의 본질을 손상시킨 행위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피해자 접견권을 막고 36시간 동안 불법감금한 경찰의 행위는 국가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한 판결도 눈에 띈다. 서울서부지법은 외부성기 성형을 전제로 성별정정을 해오던 기존 결정례와 달리 외부성기 성형을 하지 않은 남성 성전환자에 대해서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신청을 허가했다. 그동안 성별정정의 전제로 해온 외부성기 성형은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엄격한 요건으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가장 큰 장벽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학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수술이고, 수술비용도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이기 때문이다.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성정체성대로 성별정정을 하기 위해 사실상 목숨을 담보로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인천지법 부천지원 등 다른 법원에서도 유사한 결정이 확산되는 등 성소수자의 인권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양유업 대리점 손해배상 인정 그동안 보험회사가 관행처럼 해온 정신장애인의 보험가입 거절 행위에 철퇴를 내린 판결도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정신장애3급인 박모씨(40)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거절한 동양생명에 “박씨에게 1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신장애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약물복용을 할 수밖에 없는 정신장애인에게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사 없이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인터넷 매체인 에 실린 글 200여건을 트위터에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박정근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3부(장순욱 부장판사)의 판결도 상식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를 풍자한 포스터를 길거리에 부착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본명 ‘이병하’)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의 판결과, 올해 최대의 화두였던 ‘갑을(甲乙) 논란’을 일으켰던 남양유업 본사의 속칭 ‘밀어내기’에 대해 대리점주가 입은 손해는 남양유업사가 전액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의 판결도 디딤돌 판결로 꼽혔다. 내년 1월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의 결정도 비록 실제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눈여겨 봐야 할 결정으로 선정됐다. 대법원 판결 중에서는 아내 강간을 인정한 판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올해의 10대 디딤돌 판결 ‘한줄평’ (자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무순) ●외부성기 성형 없는 남성 성전환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신청 허가 결정(서울서부지법)  “성소수자의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한 초석을 닦은 소중한 판결” ●아내 강간죄 인정(대법원 전원합의체)  “설사 부부간에 성생활의무라는 것이 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할 수 없다” ● 리트윗한 박정근씨에 대해 무죄 선고(수원지법)  “단순한 리트윗만으로는 국가 존립·안전에 위기가 초래될 수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판결로써 확인받아야만 하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한 결정 2건(헌법재판소)  “흉악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에게 조력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 ●약물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정신장애인의 보험가입 거절한 보험회사 행위는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서울중앙지법)  “그동안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황당한 일을 겪으셨죠? 보험회사는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대선 앞두고 풍자미술가가 후보자를 그린 포스터를 길거리에 부착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어서 무죄(서울중앙지법)  “검사에게는 어려운 예술을 법원은 상식적으로 판단하였다” ●남양유업본사 과잉공급(속칭 ‘밀어내기’)으로 발생한 대리점주 손해에 대해 남양유업 본사 손해배상책임을 전액 인정(서울중앙지법)  “갑을관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을’들이 ’갑’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폭발한 그 울분을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난민 보호를 강화한 판결 2건(행정법원)  “이제 우리나라도 난민 인권 후진국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들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정지(행정법원)  “정부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법원의 정상적인 재판. 대통령님, 어느 누구도 헌법을 부인할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하라면서요? 그런데 노동3권은 헌법에 있거든요” ●변호인 피해자 접견교통권 방해 경찰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권남용체포죄 인정(수원지법)  “변호사를 함부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경찰관, 더 이상 공무집행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특집| 2012 올해의 판결]디딤돌 판결 - 강제 징용 피해자 구제받을 길 열어준 대법원(2012. 12. 11 14:23)
2012. 12. 11 14:23 사회
“우리 사회 정의·인권 확인시켜줬다” “선고 소식을 듣고 만세를 불렀지. 암… 만세를 불렀지. 아직 완전히 끝은 안 났지만 그래도 요즘은 즐거워.” 신천수씨(87)의 목소리는 힘에 부친 듯 여러 번 끊겼다가 다시 느릿느릿 이어졌다. 일제강점기 한국 역사의 질곡을 거친 고된 삶에 신일본제철과의 긴 소송은 피로를 더해줬다. 그리고 15년의 소송 끝에 그는 대법원에서 “한국인 강제징용자에 대해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한·일 양국을 거쳐 15년 만에 처음으로 쥔 승소 판결이었다. 올해 최고의 판결로 선정된 일제강제징용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 당사자인 신천수 할아버지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그는 1926년 전남의 농촌에서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7살이었던 1943년 가을 평양에 있는 친구를 보러 갔다. 친구는 함께 일본제철소에 가자고 했다. “기술을 배워가지고 한국에 나오면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냐. 돈도 많이 벌 거야”. 두 소년은 그 길로 일본행 배편에 올랐다. 그들을 실은 배는 본토에 이르기 전 작은 섬에 닻을 내리고 징용자들의 몸을 소독했다. 이후 오사카의 일본제철소에 도착했다. 신씨는 용광로 바로 옆에서 쉬지 않고 석탄을 퍼넣거나 화로의 석탄 찌꺼기를 제거했다. 별다른 기술을 배울 수 없었다. 한 달에 2~3엔을 뺀 나머지 월급은 구경도 못했다. 기숙사 사감은 “돈 주면 갖고 도망갈까봐 안 된다. 집에 갈 때 줄 테니 염려 말아라”고 했다. 경찰은 수시로 들러 감시했다. 한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는 검열돼 “잘 지낸다”는 말밖에 쓰지 못했다. 도시락과 잠자리는 형편없었다. 한 번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가 월급이 아닌 몽둥이 세례를 받았다. “몸져 누워서 한 일주일 직장에 못 나갔지. 엉덩이를 되게 맞았어. ‘무엇이 아쉬워서 도망가냐. 단박에 다 붙들리니까 절대 생각을 말아라’ 이랬지.” 1945년 3월 미국의 공격으로 오사카 제철소가 파괴됐다. 그는 함경북도 청진에 건설 중인 제철소로 옮겨졌다. 몇 개월이 지났을까. 일본 군인이 와 “소련군이 상륙했다. 모두 도망가라”고 외쳤다. 8·15 해방이었다. 함경북도 길주 첩첩산중으로 도망친 신씨는 귀국하려는 일본인들로 가득찬 기차에 겨우 올랐다. 이번에도 그의 자리는 뜨거운 기차 화통 옆이었다. 터널을 지날 때마다 떨어지는 불똥에 머리카락을 다 태우고 화상을 입은 채 서울에 도착했다. “곧장 남대문에 있는 제철소 서울사무소에 갔어. 근데 다들 도망가고 아무도 없잖아. ‘돈 내놔 이놈들아’ 하려고 갔더니만 없어, 아이고 허탕쳤구나 했지.” 1997년부터 한국과 일본의 시민, 법률가들의 도움으로 밀린 월급을 달라는 소송을 시작했다. “기각, 기각, 기각”. 기각의 행렬이었다. 한국 법원의 사정도 다르지 않아 1·2심에서 내리 졌다. 별 다른 기대 없이 기다리던 지난 5월 24일 대법원에서 뜻밖의 낭보가 전해졌다. 15년 기각의 행렬에 뜻밖의 낭보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신씨를 포함해 4명의 강제징용자가 신일철을 상대로 낸 소송을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미쓰비시 강제징용자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도 역시 파기됐다. 대법원은 그동안 이어진 한·일 양국의 패소 논리를 모두 깼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 일본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충돌해 이를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판결을 승인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한국 법원 원심 판결은 일본 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외국 판결 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 대법원은 일본 판결 중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일본인으로, 한반도를 일본 영토로 본 부분을 문제삼았다. 이 판결이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1965년 맺어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도 제한적으로 해석해, 이 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강제징용 당시 일본제철과 현재 신일본제철의 동일성도 일본법이 아닌 국내법을 기준으로 인정해 “같은 법인이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했다. 선정위원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서 피해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을 연 이 판결을 올해 ‘최고의 판결’로 뽑았다. 과거사 청산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중요한 법적인 논리를 마련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선정위원단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거의 50년이 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식민지 지배 문제가 남아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협정을 개정하거나 아예 폐기하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판결”이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신천수 할아버지에게 일본의 지인들이 써준 격려 액자. | 김정근 기자 최고의 판결과 함께 올해 우리 사회에 정의와 인권을 확인시킨 ‘디딤돌 판결’에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새로운 소통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두 건 포함됐다. 이미 온라인과 SNS가 주요한 소통문화로 자리잡았음에도 그동안 표현의 주제나 방식에 과도한 제한이 이뤄져왔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결정은 올해 ‘최고의 판결’ 자리를 두고 끝까지 경합했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는 지난 8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 5에 대해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위헌을 선고했다. 인터넷 글을 쓰거나 읽으려면 본인 확인을 받도록 규정한 이 조항이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뤄지는 표현은 명시적·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해 국가권력이나 사회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 확장시킨 헌재 결정 두 건 포함 헌재는 지난해 12월에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정을 내놓았다.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문구를 ‘각종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과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바탕이 돼야 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껍게 보장한 결정이라는 데 선정위원단의 의견이 모아졌다. 노동분야에서도 두 건이 디딤돌 판결에 꼽혔다.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주변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한 판결들이다. “한국철도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 판결은 2007년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시행 이래 차별시정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넓힌 첫 대법원 판례라는 점에 의미를 둬 선정했다. 학습지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라고 인정한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남선미 판사) 판결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박태준 부장판사)의 판결은 하나로 묶어 디딤돌로 뽑았다. 법원의 판단으로 한·미 FTA 번역오류의 정오표도 공개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 번역오류 정오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지난 5월 외교통상부의 소 취하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협정문의 번역오류로 인한 개정내용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표되는 것은 한·미 FTA 협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 형성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 이는 극도로 정보가 제한되는 국제통상 분야에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됐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여성의 책상을 빼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퇴직시킨 고용주에 대해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교도소 수용자들에 대한 서신검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도 올해 디딤돌에 이름을 올렸다.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과 파룬궁 수련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도 함께 선정됐다.
특집
[포커스]헌재는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포커스]헌재는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2009. 11. 12 11:51)
2009. 11. 12 11:51 사회
ㆍ‘널뛰기 판결’의 파장… 사회 흐름 바꾸기도 하지만‘역행’ 비판도 헌법재판소 판례집을 통해 헌재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헌재 판례집은 현재 20권 2집(하)까지 나와 있다. <최영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첫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총 39건에 불과했지만 헌재 10년이 되는 해에 접수된 사건은 657건으로 첫해에 비해 20배가 늘었다.  2001년부터 1000건을 넘기 시작했다. 헌재의 성장을 보여 주는 수치다. 1988년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총 1만7826건이었고, 이 가운데 1만7252건이 처리됐다. 헌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헌재의 영향력은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를 넘어설 정도다. 한동대 이국운 법대 교수는 논문을 통해 “대체로 설립 10주년이 지난 시점부터 헌재는 명실 공히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다툼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심판자로 올라서기 시작했다”면서 “이후 이런 흐름은 사법적 최고성의 결정판이라 할 2004년의 두 결정, 즉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사건’에까지 도도하게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성장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헌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도 놀랄 정도의 진보적인 판결을 내리지만 사건에 따라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소극적인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다. 한국헌법학회 김승환 회장은 “헌재 재판관이 자신에게 부과된 헌법과 역사에 대한 책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경쟁을 강조하는 시장경제 질서와 함께 배분과 공존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경제질서도 중요시한다”면서 “그런데 헌법 재판관은 이데올로그 사건을 하나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니 널뛰기 판결을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가치관 바꾼 디딤돌 판결 서울 계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민주당 등 야당의 법률 대리인이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인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경향신문>헌재의 판결에 대한 평가 작업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민변은 매달 ‘디딤돌, 걸림돌 판결’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0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 3기 헌재의 판결을 분석해 ‘디딤돌과 걸림돌 결정’이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이 두 보고서를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긍정적인 판결과 부정적인 판결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1996년 10월4일 헌재는 영화 제작 및 상영의 사전검열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것은 영화 <오, 꿈의 나라>의 상영이었다.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검열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어 영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영화인은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기각했고, 이에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해 보장을 받는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판결로 영화의 사전검열이 사라졌다. 1997년 헌재는 큰 관심을 끈 ‘동성동본금혼’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1995년에 접수돼 2년 만에 결정된 사건으로, 당시 유림 측의 많은 반발이 있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7명이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을 더 이상 존치시킬 근거가 없어졌다”고 위헌 이유를 밝혔다. 1999년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현재까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 있다. 사건번호 ‘98헌마363’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대생과 역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신체장애 남성이 제기한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헌법소원이었다. 헌재는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해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했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위헌 판결을 내렸다. 2002년 7월 헌재는 교도소, 유치장 등의 수용자에 대한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과도한 신체수색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인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피의자나 미결 수용자의 인격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적 가치를 선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최열 대표와 박원순 상임공동집행위원장이 검찰에서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신체구속을 당하지 아니한 피의자의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권리를 함께 포함하는지 여부이고, 기본권의 보호 범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 선거 1인1표제의 한정위헌 결정(2000헌마91·112·134)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 위헌 결정(2000헌가9) ▲불온통신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 위헌 결정(99헌마480)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2001헌가9·10·11·12·13·14·15) 등이 사회의 보수적인 흐름을 바꿔 놓은 의미있는 판결로 꼽힌다. 사회 흐름을 뒷걸음치게 만든 걸림돌 판결 2008년 9월 민변은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그 제도의 본질에 가장 부합하는 과세 단위가 오히려 개인이 아니라 주거 단위로서의 세대라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세대 단위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입법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는 입법 재량의 범위 내로 합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요지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합헌 보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해 11월 “세대별 합산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한국헌법학회 김승환 회장은 “헌재 재판관 가운데 7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자였다. 자기 사건 재판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재판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최소한 헌재가 자기 사건 재판 금지 원칙을 설명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 재판관들이 헌법적으로 고민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11월3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미디어법 헌재 판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토론회에서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이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0년 총선시민연대’가 제기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위헌 확인’ 청구소송을 헌재가 기각한 것도 비판을 받았다. 당시 헌재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일체를 선거운동으로 규정해 이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시민단체가 객관적 자료의 제공을 통해 유권자에게 정치적 판단의 기회를 주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항상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2004년 8월 헌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죄가 합헌(2003헌바85·102)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고, 과잉처벌을 용인한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병역 문제에 있어서도 헌재는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 2004년 8월 헌재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 제청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판결은 헌재가 양심의 자유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이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헌재의 위상은 높였지만 동시에 큰 비판을 받은 것이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소송이다. 2004년 10월 헌재는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해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면서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나온 후 법조인들은 “‘관습헌법’ 규정을 스스로 만들어 내면서 사실상 이 관습헌법을 위헌 판단의 유일한 근거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수도 이전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헌재가 필요 이상으로 개입한 것도 헌재의 역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나오게 한 이유가 됐다. 이 밖에도 ▲공안사범에 대한 준법서약제 합헌 결정(98헌마425, 99헌마170·498) ▲이라크 파병결정 헌법소원 각하 결정(2003헌마255·256) ▲손가락 지문 채취와 그 원본의 경찰청 보관 관련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 합헌 결정(99헌마513, 2004헌마190)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결정(2003헌가7) 등이 헌재가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사건으로 꼽힌다. 이렇게 헌재는 사안에 따라 판결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정치적 사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때문에 국민의 신뢰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용산 참사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철거민 피고인에게 징역 5년, 6년의 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두 철거민에게만 물은 것이다. 법원은 3000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검사들의 ‘항명’(?)에는 눈을 감았다. 헌재나 사법부가 이렇게 소수와 약자의 권리를 계속 무시한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례집 점점 두꺼워진다 헌법재판소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헌재 판례집을 보면 헌재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우선 쪽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 제1권 38건 451쪽, 제2권 36건 545쪽, 제3권 43건 670쪽, 제4권 91건 1064쪽 등으로 판례와 쪽수가 확대됐다. 1993년 판례를 다룬 제5권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매년 두 권의 판례집으로 발간되기 시작했다. 제5권 1집, 제5권 2집 형식이다. 그리고 판례집은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었다. 제15권 판례집부터 하반기에 나온 2집이 상·하 2권으로 또 한 번 나뉜 것. 그만큼 판례집에 담아야 할 판례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헌재 판례집은 2008년 판례를 다룬 제20권 2집 하권까지 나온 상태다. 헌법재판의 종류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이 있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탄핵심판은 고위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그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이다. 정당해산심판은 말 그대로 정당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번 미디어법을 통해 알려진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다. 국가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가려내는 것이 잘 알려진 헌법소원심판이다. 헌재의 사건번호를 보면 헌법재판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 사건번호는 ‘2000헌가9’로 되어 있다. 앞의 숫자는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해를 말하고 ‘헌가’ 부분이 헌법재판 성격을 나타낸다. ‘헌가’는 위헌법률심판, ‘헌나’는 탄핵심판, ‘헌다’는 정당해산심판, ‘헌라’는 권한쟁의심판이다. ‘헌마’는 일반인이 헌재에 신청한 헌법소원심판이다. 사건번호 ‘헌바’가 붙은 사건이 있다. 이는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을 헌재에 청구한 사건이다. 그리고 뒷 부분의 숫자는 사건접수 순서를 말한다. 즉 사건번호 ‘2000헌가9’를 해석하면 2000년에 헌재에 접수된 위헌법률심판 9번째 사건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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