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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국회부의장, 넷플릭스 등 해외 OTT 대상 ‘망이용료 계약회피 방지법’ 발의
- 2021. 11. 19 16:07 연예
- 김상희 국회부의장. 의원실 제공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로부터 요청을 받을 경우 망 이용료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19일 이런 내용으로 해외 CP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국내 ISP인 SK브로드밴드와 인터넷망 사용료 문제로 현재 소송 중이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6월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항소했고,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한 상태다. 해외 CP 망 사용료 회피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김 부의장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총발생량은 2017년 370만TB(테라바이트)에서 2020년 783만TB로 폭증했고, 같은 추세로 올해는 894만TB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 간 망 이용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나 부당 이득행위 관련 분쟁 규율에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은 사업자 망 이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없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 이상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며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CP와 비교해 협상력이 약한 국내 CP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였다”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개정안 발의 이후 법안이 속도감 있게 심사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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