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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총 4 건 검색)

임오경 광명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내정
임오경 광명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내정
2024. 05. 30 23:16 스포츠종합
임오경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간사 위원으로 내정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국회 문체위는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의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와 의안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상임위원회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 4년간 문체위원으로 활동하며 4년 연속 당과 시민단체, 언론사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국회 상임위 간사위원은 소속 정당을 대표하여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 예·결산심사, 의사 일정 운영 합의를 비롯하여 당론 등을 결정하는 국회 핵심 보직이다. 임오경 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시점에 문체위 교섭단체 야당 간사위원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K-컬처가 세계로 뻗어 나가 이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시대가 된 만큼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야당 간사위원으로서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건강한 국민·건강한 사회·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되는 스포츠 복지국가로의 내일을 그려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 문체위 간사위원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팬더믹 속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 확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팬더믹 속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 확대
2020. 11. 24 19:05 스포츠종합
코로나19 팬더믹 속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 확대에 정치권이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4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를 열어 4건의 ‘스포츠산업 진흥법’등 21건의 법안을 상정에 대해 논의하고, 스포츠산업 업체들에 대한 보증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서비스업자 등을 위한 융자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체육기금을 신용·기술 보증기금 등으로 출연하도록 하여 스포츠산업 업체에 대한 보증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 등에서 거래되는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암표 거래를 방지하여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 ‘스포츠산업 진흥법’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와 관중의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 및 감염병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및 ‘관광기본법’등 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체육·관광 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시설이용자 등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환경을 이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안전여행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 여행업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등록기관등의 장이 사업자 등록 등을 직권으로 말소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업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유원시설의 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날 논의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1994년부터 1999년까지 회원제골프장 사업승인을 받은 업자에 한하여 대중골프장을 병설하여 운영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병설 대중골프장 설치·운영 성과 및 규제 폐지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스포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인 복지법안 공청회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인 복지법안 공청회 개최
2020. 11. 20 01:08 스포츠종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체육인 복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법인 ‘국민체육진흥법’과는 별도로 체육인 복지에 관한 독립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진술인으로 김대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윤 법률사무소 커넥트 변호사 등 전문가 2인이 의견을 개진했고,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참석해 부처 입장을 전했다. 김대희 선임연구위원은 ‘체육인 복지법안’ 제정 필요성 및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기관별 체육인복지사업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국위 선양에 공헌한 체육인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보상, 은퇴선수 지원 등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 종목별 선수의 저변 확대 유도 등 스포츠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했다. 이지윤 변호사는 ‘체육인 복지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체육인 복지사업 분야를 확장 적용하려는 것이며, 체육인 복지 정책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과 하위 법령 등에위임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서도 입법 목적이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이 입법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체육인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며, ▲장애체육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보상 기준과 은퇴 이후 생계보장 방안, ▲생활체육인 포함 여부 등 체육인 범위 설정기준, ▲은퇴선수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참여율 저조 극복 방안, ▲비인기종목에 대한 지원체계 보완, ▲스포츠윤리센터와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이해관계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 의원과 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체육인 복지법안에 대해 이뤄졌다.
체육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019. 07. 19 19:38 스포츠종합
김수민 의원.김수민의원시르 제공.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 사항을 포함·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되므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와 발판을 갖추게 된 셈이다. 생활체육 지도자는 1일 10시간에 달하는 과도한 업무량과 해마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도 1년 단위 재계약을 해야 하는 등 불안한 고용환경 뿐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부장관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체육시설, 생활체육대회 육성,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및 복리 등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다. 김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낮다보니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필요한 우수한 체육지도자가 이탈되고, 생활체육의 질도 저하되는 상황에서 상임위라는 1차 문턱을 통과하게 돼 다행”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와 복리가 대폭 개선된다면 생활체육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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