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95 건 검색)
- 트럼프 ‘성범죄 민사재판’ 2심도 패소···배상금 500만달러 유지
- 2024. 12. 31 07:33국제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30년 전 여성 작가에 대한 그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민사 재판 1심 결과를 뒤집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고등법원은 30일(현지시간) 패션...
- 트럼프진 캐럴성추행
- 티메프 사태 ‘연대책임’ 결정 내려졌으나…“수용 어렵다” 민사소송 불가피
- 2024. 12. 19 14:18경제
- ... 제기나 재심 절차가 없기 때문에 판매사(106개)와 PG사(14개)가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행사들은 조정안 수용 여부를 업체별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여행업계...
- 대전시민사회, 대통령 담화에 “반성 없이 변명 일관, 즉각 탄핵이 답”
- 2024. 12. 12 11:47지역
- ... 잠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과 기자들이 TV를 통해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일말의 반성도...
- 탄핵, 국내외 영향
- 비상계엄에 분노한 수원시민사회 “탄핵 필요 충분 조건 넘어섰다”
- 2024. 12. 04 12:57지역
- ... 선포와 관련해 경기 수원시의 시민사회단체는 4일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날 오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기자회견을...
- 탄핵, 국내외 영향
스포츠경향(총 63 건 검색)
- [단독] ‘쯔양 공갈혐의’ 구제역,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변호인단 ‘카라큘라 절친’ 변호사
- 2024. 07. 19 16:14 연예
- 검찰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사자 중 하나인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쯔양을 비롯해 타 개인 방송인을 공갈한 혐의를 받는 사이버 렉카 모임 소속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의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9일 A씨가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인격권침해 등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구제역은 A씨와 관련해 지속적인 영상을 올려왔고 이에 대해 A씨는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영상 게재 금지 및 영상 삭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24건에 달하는데, 이대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소가가 더 증가돼 소송비용 부담이 있으니 최소한의 내용만을 다루기를 검토해달라”며 A씨 측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이를 받아들였고, 다음 변론기일은 8월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구제역의 변호인단에는 또 다른 공갈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와 여러 차례 방송을 진행하고 한 건물 사무실을 쓰는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천호성 변호사 외 3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구제역은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승전 변호사 6명을 포함해 천호성 변호사 외 5명이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천호성 변호사는 구제역을 변호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저 구제역의 쯔양 사건 변호인이 아니다. 고 표예림 사건과 관련해 구제역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도와줬던 것이고, 그 사건이 최근에 기소되면서 기존 사건과 병합되면서 전체 변호인 명단에 저희 법률사무소와 제 이름이 나오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구제역은 이번 사건 외에도 3건의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쯔양 공갈 의혹 사건을 포함해 7건도 추가로 있어 구제역을 둘러싼 재판은 더 늘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구제역은 카라큘라와 함께 서모씨(BJ수트)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어 이와 관련돼 함께 피고발됐다. 이외에도 카라큘라와 함께 녹취를 조작한 혐의로 증거인멸 및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돼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 단독
- 황정음, 전 남편 이영돈에 “9억 돌려 달라” 민사소송 (연예 대통령)
- 2024. 06. 25 22:17 연예
- 연합뉴스 아이돌 출신 배우 황정음이 전 남편 이영돈 상대로 9억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대통령이진호’에는 ‘충격 단독! 충격 단독! 9억 소송 왜? 무너져버린 황정음 충격적인 상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채널 동영상에선 “황정음이 남편의 ‘세컨드 폰’을 통해 문제 행동을 알게 됐고 이후 본인의 계정을 통해 이를 폭로했다, 그 이후 많은 사람이 남편과 관련된 제보를 황정음에게 보내왔고, 이 과정에서 황정음이 이성을 잃게 됐다, 그런 제보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양측 간 합의는 피해자가 애초에 제시한 금액의 절반 정도에서 합의가 되는가 했으나 결국 결렬됐다”라면서 “합의 과정에서 황정음 측이 합의금을 일시불이 아닌 두 차례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황정음이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남편과의 갈등은 부부간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인 문제로도 번졌다, 황정음이 개인 법인을 통해 남편에게 9억 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줬고, 이혼 과정에서 이 돈을 돌려받을 길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며 “결과적으로 남편을 상대로 9억 원의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황정음은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과 2016년 2월 결혼했다. 이후 1년 6개월 만인 2017년 8월 첫아들을 얻으며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였다. 2020년 9월에는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주위를 놀라게 했지만, 2021년 7월 이혼 조정 중 서로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다시 부부의 연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재결합했다. 이후 황정음은 지난 2022년 3월에는 둘째 아들도 출산, 이들 부부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됐다. 하지만 지난 2월 말 황정음은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이후 황정음은 지난 4월 A씨를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해 그를 공개 저격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그러나 A씨는 황정음 남편과 관계없는 인물이었으며, 신상 정보가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노원경찰서에 황정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 ‘커넥션’ 권율, 2연속 검사役...“민사 정도는 상담 가능”
- 2024. 05. 24 16:06 연예
- 권율. SBS 제공. 배우 권율이 자신이 검사를 연기한 작품 ‘커넥션’과 ‘놀아주는 여자’의 연기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24일 목동 SBS에서 SBS 새 금토드라마 ‘커넥션’의 제작 발표회가 열렸다. 현장에는 김문교 감독과 배우 지성, 전미도, 권율, 김경남, 정순원, 정유민, 차엽, 이강욱가 참석했다. ‘커넥션’은 누군가에 의해 마약에 강제로 중독된 마약팀 에이스 형사 장재경(지성)이 가족을 위해 기레기로 살기로 결심한 안현일보기자 오윤진(전미도)와 친구의 죽음을 단서로 20년간 이어진 변질된 우정,그 커넥션의 전말을 밝혀내는 심리 범죄수사 스릴러. 권율은 작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대본을 읽는데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하더라. 이 이야기의 결말이 너무 궁금해서 작품을 하겠다고 했다. 그만큼 함께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다”라고 말했다. 권율은 작품 속 안현지청의 브레인 검사 박태진을 맡았다. 권율은 6월 공개되는 JTBC ‘놀아주는 여자’에 이어 두 번째 검사 역을 맡았다. 권율은 “‘놀아주는 여자’를 먼저 촬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커넥션’을 찍게 됐다. 그 작품은 로맨틱 코미디라서 톤을 좀 가볍게 가려고 노력했고, 외형적으로 더 날씬해보이게 했다. 검사지만 자기의 소신을 꿋꿋히 지켜가는 역할이었다. 하지만 ‘커넥션’에서 맡은 박태진은 살도 4-5키로 정도 증량을 해서 묵직함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박태진이라는 인물은 리드하고, 선동을 하는 캐릭터이다. 연기적인 부분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씬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다”고 전했다. 연속으로 검사를 연기했으면 웬만한 법률 상담은 할 수 있지 않냐고 묻자 권율은 “웬만한 민사 정도는”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한편, SBS 새 금토드라마 ‘커넥션’은 24일(오늘) 오후 10시에 첫 방송된다.
- [로앤톡] 민사와 형사 사이, 그 경계에 대하여
- 2022. 07. 07 09:57 생활
-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거래처에서 돈을 못 받았다’ 혹은 ‘돈을 빌려주었는데 못 받았다’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경찰에 고소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또한 실제로 “내가 너 콩밥먹인다”며 협박성 말을 던지기도 하고, “형사 고소 하나도 안 무섭다”며 허세를 부리기도 한다. 돈을 못 받으면 법원에 소송을 건다는데 형사 고소는 또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민사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련되는 사항을 의미한다. 사법, 즉 개인 사이의 권리나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요즘 장사를 하거나 건물주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굉장히 예민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어긴다 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판사님께 반성문을 쓰지 않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법, 즉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법률이고, 이를 어기게 되면 민사재판을 통하여 판단을 받고 돈을 주고받거나, 건물을 인도하여 주면 되는 것이다. 형사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형사사건은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으로, 형법은 범죄를 정의하고 그 범죄에 가해지는 형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의사나 약사가 아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는 자가 마약류를 수입해 왔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물론 판결로 벌금을 낼 수도 있으나, 그러한 벌금은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내는 것이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안 갚는다면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이다. 상대방이 내 돈을 얼마를 빌려 갔는데 안 갚는다면서 소장을 써서 법원에 제출하면,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법원은 나와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를 보고 누구 말이 옳은지 판단한다. 하지만 돈을 안 갚는 사람을 형사인 사기로 고소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상대방이 재산이 충분하고, 또한 돈을 안 갚을 이유가 있을 법하면 당연히 사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즉, 속여서)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지 이유가 있어 돈을 주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경찰 수사관들이 상담을 통하여 사기죄가 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고소장을 반려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돈을 갚겠다고 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 별다른 재산도 없고, 돈을 갚겠다는 날도 자꾸 뒤로 미루며, 특히 언제 자신이 돈이 생긴다며 틀림없이 이날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보통 돈을 빌릴 때는 왜 돈을 빌리는지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도 알고 보니 모두 거짓말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해도 된다. 형사사건이 되려면 민사사건보다 좀 더 복잡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증거도 훨씬 많아야 한다. 경찰에 고소한다고 큰소리치는 것보다는 좋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훨씬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
- [로앤톡] 민사와 형사 사이그 경계에 대하여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9)민사재판, 사람을 흥부로 보지 않는다(2020. 12. 28 11:33)
- 2020. 12. 28 11:33 사회
- 판사로 일하며 편하면서도 뿌듯했던 때는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이다. 판결문을 쓰지 않아서도 좋았지만, 예비법조인에게 가장 중요한 ‘민사재판 실무’를 가르쳤기 때문이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고의 권리와 피고의 의무를 확정 짓고,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몇원까지)를 지급하라’는 주문을 내는 모습이 처음에는 놀랍고 신기했을 것이다. 쉬는 시간에 제자들에게 “민사재판에서는 사람을 흥부로 보는가, 놀부로 보는가?”라고 묻곤 했다. 놀부라고 답하면서 얼굴을 붉히던 마음씨 착한 제자가 눈에 선하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사적 자치의 원칙’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어느 사회가 재화를 어떻게 생산하고 분배할지를 정하는 방식은 세가지다. 친족과 계층제도를 통해 내려오는 관습에 따라 정해지는 전통방식, 중앙 권력자가 지시한 바에 따라 구성원들이 생산하고 분배받는 명령방식은 역사 속으로 대부분 사라졌다. 시장방식에서는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의사에 따라 생산하고 교환하고 소비한다. 우리가 채택한 시장방식경제,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재물과 돈에 대한 욕망을 따르며 자유롭게 경쟁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전체적으로도 부가 늘어나고,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1776년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술을 마실 수 있는 건 도축업자와 양조업자, 제빵사의 선의 덕분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 덕분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이 아니라 이기심을 믿어야 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욕구가 아닌 그들의 이익에 대해 말해야 한다.” 민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사적인 경제관계와 가족관계를 다룬다. 그중에서 먹고살기 위해 일하고 돈 벌며, 돈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남에게 당한 피해를 구제받는 내용을 규율하는 재산법과 돈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재판은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법이고 재판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전통 농경사회도 아니고 계획·명령사회도 아니다. 로마법의 법언을 빌리면, ‘네가 주기 때문에 내가 준다(Do ut des)’라는 상호성과 대가성이 일상적인 경제생활의 실제 모습이 아닐까. 자기 이익은 제쳐놓고 형제간 우애만 소중히 여기는 흥부는 윤리적으로 권장될지 모르지만, 민사재판이 상정하는 인간은 아니다. 사람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민법은 모든 사람이 타인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민법학자들은 이런 ‘사적 자치의 원칙’이 개인의 자율을 보장하며 사적 영역에서 인격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본다. 개인의 자율성이 인정되려면 세가지 전제 조건, 즉 계약당사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계약당사자가 그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판단의 토대 위에서 대등하게 상대방과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거래에서는 이런 조건을 제대로 갖출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제한하는 이론과 법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외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형성된 거래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이 사후적으로 민사재판으로 책임을 묻고 사적 경제분쟁을 심판한다. 우리 법원에 2019년 한 해 접수되는 민사사건은 475만건이 넘는다.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기 위한 소송이 상당수지만, 이를 빼더라도 많다. 조선 초기에도 전체 소송이 한 해 1만건이 넘은 때가 많았다고 하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소송지국’이라고 할 만하다. 민사재판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착한 사람이 상대방도 자기 마음인 양 믿은 나머지 계약하면서 거짓말에 속고 손해 보는 경우다. 나쁜 사람일수록 자기 이익만 생각해 법적 문제를 꼼꼼히 검토했거나 교활한 수법을 부리게 마련이다. 옛날 원님이라면 법을 무시하고 착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면서 잘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랬다가는 직권남용죄로 고소당할 판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제한하는 신의성실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적용해서 법감정과 재판의 결론을 일치시킬 수도 있으나, 여러 이유로 쉽지 않다. 2019년 민사사건 475만건 넘어 몇 년 전 시민단체에 강연을 갔는데 “판사들이 세상물정을 잘 모르거나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서, 착하고 억울한 사람이 많이 패소하지 않느냐”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었다. 조금 당황했지만 “판사들이 평범한 사람의 삶과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권력과 부에 아부해서 치우치게 재판했다면 잘못이다. 그러나 법리상 어쩔 수 없이 억울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취지로 대답했다. 민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주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거래를 한다고 가정한다. 시민은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재산권을 행사할 때 자기 이익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판사도 착하고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 돈을 빌려주면서 상대방 말만 믿고 차용증을 받지 않았다가, 증거가 부족해 패소할 수 있다(믿은 탓). 고소를 취소한다고 해서 돈을 주면서 조건부 합의라는 사실을 적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안 쓴 탓). 집주인이 내민 임대차 계약서를 자세히 읽지 않고 도장을 찍으면,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도 효력이 있다(안 읽어 본 탓).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민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차갑게 말한다. 민사 재판관으로서 시민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다. 판사도 법에 의해 재판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자기 생각과 가치관은 어떻든 법의 이념과 정신을 따를 수밖에 없다. 바로 그것이 법치주의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냉정하고도 합리적인 민법과 민사재판제도가 엄청나게 경제 발전을 이룩한 자본주의를 법적으로 뒷받침했다. 하지만 시민 모두에게 풍족한 재화를 줄 것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시기는 먼 미래로 미루어졌다. 교수의 짓궂은 질문에 흥부라고 말한 제자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작동하는 민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공부만 하느라 세상물정을 익힐 시간이 없었으리라. 놀부라고 말하며 얼굴을 붉힌 제자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람을 이기적으로 보는 것은 사적 경제생활에서일 뿐이라고. 더 넓은 사회적 관계와 더 깊은 마음속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마지막으로 살아 있는 한, 지금 여기에서 덕을 쌓고 실천해야 한다고.
- 법정에서 못 다한 이야기
- [취재 후]상식의 눈으로 본 민사소송 관련 기사(2018. 11. 12 14:32)
- 2018. 11. 12 14:32 사회
- 기자들이 기사쓰기를 주저하는 대표적인 사안 중 하나가 양자 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문제입니다. 보통 민사소송까지 가게 된 사안들은 내용도 복잡할뿐더러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을 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법을 통해 가려야 할 문제입니다. 자칫 기사를 잘못 쓸 경우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어느 한쪽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당사자들은 기사에 매우 민감합니다. “기사가 이상하게 나가면 당신(기자)한테도 소송을 걸겠다”는 엄포를 저도 과거 여러 차례 들은 바 있습니다. 송진식 기자 롯데아울렛 의정부점에 얽힌 롯데와 해동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일단 소송 결과를 지켜볼까’ 내심 생각도 했었습니다. 롯데가 낸 소장도 보고, 해동이 낸 반소장도 봤습니다. 양쪽 모두 번듯한 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삼았으니 겉으로 봐서 흠잡을 곳이 있을 리 없습니다. 취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사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상식이 있습니다. 물론 때론 이런저런 이유로 법원에서 상식 밖의 판단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일단 저는 독자 여러분들과 같은 상식 수준에서 양측 간 분쟁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기사에 대한 판단도 독자 여러분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롯데는 해동이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해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롯데가 문제 삼아온 관리비 분쟁의 경우 ‘기존 관리비 분쟁 등의 문제는 매매계약과 별도로 당사자 간 해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건물을 인수한 새 주인은 롯데에 종전과 동일한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확인도 해줬습니다. 관리비 문제는 해동 측과 해결을 보고, 월세는 바뀐 새 주인에게 주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롯데는 임대차계약이 무효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정부점이 장사가 잘되는 곳이었다면 소송을 냈을까요. 롯데 측에 건물 매각은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과 같습니다. 의정부점의 계약기간은 아직도 7년 넘게 남았습니다. 이에 비해 의정부점의 영업은 부진하고, 주변에는 향후 경쟁사들의 신규점포 진출도 예정된 상태입니다. 롯데로서는 건물주의 귀책사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부진한 점포를 정리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기업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비용을 줄이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임대료도 물론 포함됩니다. 롯데가 백화점, 아울렛 등을 통해 얻는 수익이 최근 몇 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려워도 지켜야 할 상식은 있습니다. 양측 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길 기원해 봅니다.
- 취재 후
레이디경향(총 3 건 검색)
- 성폭력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절차와 방법에 대해
- 2009. 11. 19 15:45 재테크
- 성폭력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결정할 문제는 범인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관한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형사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다. 민사소송은 가해자에게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받기 위해 재판을 신청하는 것으로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1. 형사적 방법 고소는 어떻게 하나?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해 범죄 발생지 혹은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면 된다. 고소장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사실과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충분하다. 고소 이후의 수사절차는 어떻게 되나? 고소(신고)→경찰수사→검찰수사→기소→1심 재판(항소)→2심 재판(상고)→3심 재판 →불기소→항고→재항고 ① 경찰수사 경찰에서는 고소장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대략 1, 2개월 안에 고소인을 소환해 고소 사실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이를 ‘고소인 조사’라고 하는데 경찰관이 질문하고 고소인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가 끝난 후 고소인은 문답 내용이 적혀 있는 ‘진술조서’라는 서류에 서명날인을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조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아야 하고 틀린 내용이나 자신이 진술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경찰관에게 정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 진술조서는 범죄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이때 고소인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데, 제출할 증거가 서류면 반드시 복사본을 받고 물건일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두어야 한다. 경찰은 이후 피의자(가해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한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개월에서 3개월 걸린다. ② 검찰수사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으면 필요에 따라 보강수사를 한 다음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정하진 않지만 3개월 정도 소요된다. ③ 기소의 경우 검사가 수사한 결과 피의자(가해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④ 불기소의 경우 경찰은 수사결과 죄가 없거나,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무혐의, 기소중지, 불기소처분을 내린다.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 고소 이후 겪게 될 과정은 어떤 것인지, 그러한 과정을 겪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일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지 등에 대해 점검해봐야 한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은 고소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을 위해 증거를 확보해놓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 세심히 점검하고 신중히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중요하지만 증거 확보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이다. 고소하면서 겪게 될지도 모르는 어려움과 유의점 - 최근에는 비디오 진술 녹화를 채택하고 있긴 하지만, 나이 어린 아동이 경찰서나 법정에서 진술하고 증언하는 것이 힘에 겨울 수 있다. - 피해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하면 기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 - 수사나 재판 기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고소를 한 후에는 이 과정을 다 겪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칠 수도 있다. 2. 민사적 방법 민사소송시 주의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산관계를 파악해 가압류 등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놓아야 한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어 집행하지 못하면 그 판결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재산이 없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고 자발적으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금전적으로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가압류 절차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가해자(가해자의 부모나 형제 혹은 배우자의 재산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의 재산(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등)을 파악한 다음, 가해자의 주소지나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급적이면 이러한 절차를 취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합의시 주의할 점 성폭력 피해자 중에는 피해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거나 법적 과정을 모두 견뎌내는 것이 힘들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기 전이나 절차 진행 중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합의시 손해액을 정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에 발생될 정신적 후유증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글 / 이유진 기자 ■사진 / 홍태식(프리랜서), 경향신문 포토뱅크 ■도움말 / 김소향(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사회복지사)
- 이하원·권재희 부부의 아들 이태우군 민사고 합격 성공기
- 2008. 11. 17 연예
- 이하원·권재희 부부는 결혼 20주년 기념일인 10월 29일 최상의 선물을 받았다. 그들의 외아들 이태우군이 명문고로 인정받는 민족사관고등학교에 합격했기 때문이다. 드라마 ‘아들과 딸’ 출연 당시 권재희의 배 속에 있던 그 아들이다.모자(母子)의 고군분투 이야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즘만 같아라’. 이하원(52)·권재희(46) 부부의 심정일 것이다. 합격 발표가 나고 이틀 후 인터뷰 요청 전화를 했을 때도 권재희는 미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모습이었다. “운이 좋았다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겸손의 표현일 것이다. 민족사관고등학교(이하 민사고)는 소위 영재들만 모인다는 학교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00% 기숙 학원으로 ‘민족 주체성 교육을 통한 각계의 지도자 육성’이 교육 목표인 학교다. 교과 공부만큼 예절 교육도 중시한다. 단일 고등학교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의 일상생활에서도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학생이 해외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수학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위 성적 백분율로 따지면 서울대 입학 못지않게 힘든 것이 민사고 입학이다. 누구보다 가장 기쁜 건 아무래도 뒷바라지를 해온 엄마 권재희일 것이다. 그녀는 감칠맛 나는 조연 연기로 시청자들과 친숙한 배우다. 그러나 어느 순간 브라운관에서 사라졌다가 작년에 KBS-TV 드라마 ‘아름다운 시절’로 복귀했다. 이면에는 아들의 교육 문제가 있었다. “처음에는 저도 일하는 엄마였어요. 아이에게 소홀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죠. 방송하면서도 아이 학교 보내고 밤에 들어오면 화장을 지우지도 못하고 아이에게 달려갔어요. 책을 읽어줬죠. 목이 아프니까 소금을 찍어 먹어가면서 읽었어요. 아이가 잠든 후에야 다음날 촬영할 대본을 봤죠.” 그러다 아파트를 처음으로 분양받고 이사를 가게 됐다. 학교가 2, 3분 거리에 있는 최상의 교육 환경이었다. 또래의 자녀를 가진 엄마들과 교류를 시작했다. 교육에 대한 엄마들의 관심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엄마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군요. 각종 입시학원 정보에 설명회 일정은 다 꿰고 있고…. 저는 꿀 먹은 벙어리였어요. 아주 기본적인 급식 당번도 못해주는 엄마였으니까요.” 이하원·권재희 부부의 외아들 이태우군.한번은 촬영차 미국에 가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사랑해”라고 했더니 아들의 대답은 “사랑하면 같이 있어야지”였다. 아이가 필요로 할 때는 옆에 있어줘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일을 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1년 반은 소위 말하는 ‘극성 엄마’가 됐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태우가 민사고를 준비하며 영재 학원에 다니는 친척 형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민사고에 가고 싶다고 선언한 거예요. 전국 영재들이 모이는 학교잖아요. 그때의 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목표였어요.” 당장 4학년 자습서를 사서 아침마다 가르쳤다. 가장 힘들었던 건 수학이었다. 태우는 원리를 완벽하게 깨닫지 못하면 도무지 진도를 나가지 않았다. “하루, 이틀이 더 걸려도 본인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다 학원에 보내니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이 볼 때도 태우가 느리고 답답했겠죠. 늘 구박덩이에 본인도 마음고생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학원은 가지 않고 벤치에 앉아만 있다가 오는 날이 많아졌다. 그녀는 동기 부여를 위해 태우를 데리고 민사고에 갔다. 좋아하는 축구 골대도 만져보게 하고 쾌적한 환경과 시설도 직접 보여줬다. “횡성 한우를 사 먹이고 올라오니 태우가 저런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녀가 극성(?)스러웠던 건 명문대에 입학시키고 싶은 엄마의 치맛바람이 아니다. 아이가 원했기 때문이다. 명문대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여느 연예인 자녀처럼 해외로 유학을 보내버렸을 것이다. 아버지 이하원의 생각도 그렇다. 판단은 결국 스스로 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행착오나 실패도 있을 거예요. 공부도 홀로 서기 하는 것이 중요해요. 뒤에서 엄마와 아빠가 하는 일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지나지 않아요.” 그는 서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실랑이하고 있는 모자를 보고 늘 그만두라고 했던 사람이다. 민사고가 뭐라고 모자 사이를 저렇게 힘들게 만드나 싶어서였다. “합격 소식이 알려지자 주위에서 와이프를 업어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해준 게 없어요. 두 사람이 공부 때문에 티격태격하면 ‘다 그만두라’고 소리나 질렀지요. 아들에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라고 하면 또 하겠다고 우기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했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합격의 순간 이하원은 아들의 합격 여부가 발표되던 날, 그렇게 긴장될 수가 없었다. 그동안 인생에서 수많은 시험을 접하고 넘어왔지만 이렇게 떨렸던 건 처음이다. “그만큼 아이가 가고 싶어 했던 학교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옆에서 봐왔기 때문이죠. 그토록 잠이 많은 아이가 말이죠. 시험을 치고는 ‘꼭 합격하고 싶다’며 학교에 대한 열망이 더 뜨거워지더군요. ‘혹시 모르니 차선을 생각하자’라고 해도 그건 생각도 하기 싫대요.” 그동안 부인과 아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준비했던 과정을 생각하면 꼭 붙어야 하는데 말이다. “1차 발표하는 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미역국은 끓이지도 말라고 했어요. 회사에 나가 점심을 먹으러 가니 또 미역국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것도 치워놓고 오후 5시에 합격 전화를 받고 찜질방에 가서 미역국을 먹었죠.” 그는 현재 방송계를 떠나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현재는 ‘인력 아웃소싱’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에는 가끔 마이크를 잡기도 한다. 여전히 코미디 프로그램은 빼놓지 않고 모니터한다. 다시 브라운관에 서볼 의향은 없을까. “방송은 코미디 후배들이 잘하잖아요. 모든 것이 흐름이라는 게 있지요. 거기에 선배라고 껴드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대신 후배들이 인사하는데 못 알아보면 안 되니까 모니터하고 해줄 말이 있으면 해줘요.” 이하원·권재희 부부가 결혼할 당시 개그맨과 탤런트의 결혼은 드문 케이스였다. 두 사람은 퀴즈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났다. 먼저 호감을 가졌던 것은 이하원 쪽이었다. “퀴즈 프로그램에서 두세 번 짝이 됐어요. 그때는 제가 방송 대본 라이터까지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섭외 핑계를 대며 권재희씨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임예진, 김청 등 주위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제가 권재희를 좋아한다고요.” 권재희는 실제로 만나면 농담하지 않는 진중한 그의 모습을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단다. “사람이 지적으로 보이고 가끔씩 하는 말이 신선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기 시작했죠.” 부부는 사진 촬영 내내 즐거워했다. 권재희가 “여보! 나, 자전거 사줘!” 하며 매달린다. 자전거 사달라는 게 무슨 명품 백을 사달라는 것처럼 예쁘게도 말한다. 그럼 이하원은 “됐네” 하고 맞받아친다. 연예인 같지 않은 소박한 모습이 오히려 빛이 난다. 권재희는 아이가 시험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다시 방송 일을 시작했다. 일을 그만두는 것도 결심이었다면 일을 시작하는 것도 큰 결심이었다. 수험생을 둔 엄마들의 실패 요인 중 하나가 자주적으로 키우지 못하고 자꾸 간섭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결국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클라리넷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롯데월드 지하 매장에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 신발을 파는 매장도 마련했고요. 물론 좋은 작품에 불러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죠.” 꿈을 위해 내딛는 태우의 한 걸음 태우는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가 되는 것이 꿈이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의아해한다. 일명 ‘사’자 돌림이나 과학자나 혹은 교수가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스포츠를 한다고? “체육을 하겠다고 하면 모두 이상하게 생각해요. 앞으로 스포츠 마케팅은 충분히 비전이 있어요. 저는 프로 선수가 되고 싶을 만큼 축구를 좋아했어요. 아빠가 2002년 월드컵 당시 승부차기로 우리나라가 우승했던 포르투갈 전에 절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 완전히 반해버렸죠.” 그러나 아쉽게도 공이 오면 눈을 감아버리는 타입이기 때문에 선수는 포기했다. 그 대신 시합을 분석하는 눈만큼은 날카롭고 정확하다. 민사고의 마지막 시험은 달리기다. 태우는 1등을 목표로 열심히 연습했다. “달리기는 기준점만 도달하면 되는 기본적인 체력 테스트와 비슷한 건데 꼭 1등을 하려고 하더라구요. 몸이 타고난 아이는 아닌데 스포츠를 즐겨요. 뭐가 되기를 바라기보다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산다면 부모로서 바랄 게 없지요.” 태우는 항상 부모님에게 감사한다. 특히 일을 잠시 쉬고 맹목적으로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했던 엄마가 고맙다. “사회적 지위를 양보하고 자식이 잘될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희생해주신 점이 고맙죠. 혼자 여기까지 오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권재희는 고개를 흔든다. 그건 희생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녀도 나름대로 그 안에서 도전했고 충분히 즐겼다고 생각한다. 입시를 앞둔 학부형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자꾸 주변을 의식하게 되고 남과 비교하게 되죠? 그렇지만 다른 아이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여유를 가지세요. 조바심 내면 아이와 사이만 나빠질 수 있어요.” 아이는 학교와 학원 공부만으로도 힘들다. 엄마는 아이를 받아주고 격려해주는 쉼터가 될 수도 있어야 한다. 다그치고 몰아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속상하다는 것 잘 알아요. 저도 경험해봤으니까요. 그럴수록 아이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법을 익히세요. 아이를 달래서 기운을 주고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 엄마의 몫입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여준 이하원·권재희 부부가 반갑다. 또랑또랑한 태우도 원만한 성격을 가진 믿음직한 아들이었다. 부부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편으론 ‘민사고 합격이 대수인가?’, ‘한 해 학비가 2천만원이 필요한 사교육 학교\' 라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태우가 ’민사고’에 입학했기 때문에 화제가 된 것이 아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에 박수를 보낸 것이다. 앞에 언급했듯이 태우는 오히려 학원 과정을 따라가지 못해 냉대를 받았던 학생이다. 공부보다는 축구를 좋아하던 그가 우리나라 영재들만 모인다는 학교에 합격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미래형 인재는 공부 잘하는 것보다 리더십과 사교성을 두루 갖춘 사람이다. 우리나라 체육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또 한 번의 좋은 소식을 기다려본다. ■글 / 이유진 기자 ■사진 / 원상희 ■헤어&메이크업 / 니케 인 뷰티(02-514-4425)
-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시청자 사로잡는‘민사마’ 박철민
- 2005. 06. 01 연예
- “작가도 제 팬이에요. 제가 어떤 애드립을 만들어올지 기대한대요.”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사도 첨사 김완 장군을 맡고 있는 박철민이 ‘민사마’로 불리면서 인기 상종가다. 이번에는 그가 어떤 대사를 할지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이 TV 앞으로 몰려들고 있다. 현란한 입담을 자랑하는 ‘애드립의 황제’ 박철민의 명성은 하루 아침에 쌓인 것이 아니다. 시청자들에게 회자되는 김완 장군의 대사 그가 제대로 떴다. 연극판에서는 A급 배우로 인정받았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대부분 단역이었다. 팬들은 그의 연기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쉬웠다. 하지만 그는 요즘 드라마 한 편으로 그동안의 설움을 날려버리고 있다. KBS-1TV ‘불멸의 이순신’에서 사도 첨사 김완 장군 역으로 진가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온 대사는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와 만나 ‘펄떡펄떡’ 뛰는 생동감을 얻는다. A라는 평범한 대사가 그를 통하면 웃기고 통쾌한 B와 C의 대사로 새롭게 태어난다. 사람들은 그를 ‘애드리브의 황제’라고 부른다. 그가 바로 박철민(39)이다. 그의 애드립에는 해학과 익살 그리고 통쾌함이 숨어 있다. ‘지 얼굴 못난 년이 거울 깬다’ ‘벼락을 쫓아가서 지 나이대로 쳐맞고 죽을 놈’ ‘김완을 힘없는 노친네 혼자 왜놈 아가리 앞에 던져줄 고런 야물통 없는 놈이라 보셨단가요’ ‘오줌 물에 헹궈서 똥물에 튀겨 먹을 왜놈들’ ‘두말하면 턱주가리만 아플 지경이여’ 등등의 대사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런 애드립은 현장에서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 상황에 어울리는 애드립을 미리 연구해서 2~3가지를 준비해간다. 소설 「태백산맥」에 나왔던 사투리도 참고한다. 그의 애드립에는 이런 숨겨진 노력이 있다. 처음부터 그의 애드립이 빛을 발한 것은 아니다. 대본에도 없는 대사가 갑자기 튀어나와 당황한 상대 배우들이 NG를 많이 냈고, 스태프들이 그의 대사를 듣고 웃는 바람에 촬영이 중단되기도 했을 정도. 대본에도 없는 대사를 해대는 그를 동료 연기자들이나 시청자들이 오해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사극인데 대사가 너무 가볍다’ ‘대체 어디에서 배운 연기냐?’라는 욕도 많이 먹었어요. 드라마 홈페이지에 저에 대한 안티 글도 있고. 제가 연극 무대에서 어떤 연기를 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요. 그래도 작가(윤선주)나 연출자(이성주, 김정규)가 저의 애드립에 제동을 걸지 않아서 계속할 수 있었죠. 동료 연기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를 풀었어요. 저 때문에 활력소가 되고, 드라마가 탄탄해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웃음)”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담 역시 많아졌다.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대사가 나올까 귀를 쫑끗 세우고 있는 시청자들과 작가 때문이다. 요즘은 현장에 있는 연출가나 배우들도 그의 애드립을 은근히 기다리는 눈치다. 윤선주 작가는 이번 드라마를 통해 박철민의 팬이 됐다고 할 정도. “심지어 상대 배우의 대사에 ‘김완 장군의 말을 흉내 내라’라는 지문까지 나올 정도예요.(웃음) 작가도 제가 어떤 대사를 만들어오는지 기대하고 있데요. 저의 대사에 여백이 많은 이유죠.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부담되는 일이기도 합니다.(웃음)” 하지만 ‘엄마, 아빠가 아저씨를 보고 그렇게 웃는다’는 아이들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힘을 얻는다. 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분량도 그만큼 늘어났다. 이번 드라마로 17년간 연극판에서 갈고 닦은 연기력이 빛을 발하며 그간 겪은 설움을 한방에 날려버렸다. 학교 연못에서 잉어 잡어 먹은 총학생회장 그의 인생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재미있는 소설과도 같다. 전남 광주 태생으로 연극을 좋아하던 형님 덕분에 자연스럽게 배우의 꿈을 갖게 됐다. 공부를 잘하던 그가 고등학교 연극반에 들어가면서 180도 달라졌다.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던 아들이 패싸움하고 연극하는 모습을 보고 집에서도 두손 두발 다 들었다. 연극은 절대 ‘NO’라는 부모님 반대로 중앙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물론 대학에서도 공부는 뒷전이었다. 연극 동아리가 집이었다. 3학년 때는 학교에서 현란한 입담을 자랑하는 사회대 학생회장으로 소문이 났다. 그가 집회 사회를 보면 학생들이 벌떼(?)같이 모여들었다. 그 당시 총학생회장이 물러나면서 그는 생각지도 못한 총학생회장 대행이 됐다. 그때 사회과학 서적 세 권을 처음으로 읽었다는 못말리는 총학생회장이었다. 학교 연못에서 총장이 기르던 잉어를 잡아 먹는 엽기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등록금 투쟁 때는 학교 유리창을 깨는 강성도 보여줬다. 그는 여러 학생들 사이에서 신화적인 존재가 됐다. 대학을 졸업하고 마당극과 노동 연극을 하는 극단 ‘현장’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독신주의자였던 아내 이미양씨(39)를 만나 결혼까지 했다. 마당극 ‘밥’으로 그는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연극 ‘비언소’ ‘대한민국 김철식’ 등으로 그는 연극 무대에서 주연 배우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연극만으로는 먹고 사는 것이 힘에 부쳤다. 딸 귀란(13), 솔(7) 교육비도 문제였다. 한때는 중고 트럭을 사서 과일 장사를 해보기도 했지만 끝내 연극을 떠나서 살 수는 없었다. 그후 영화와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오리’로 출연한 영화 ‘목포는 항구다’로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영화에서 그의 애드립이 큰 히트를 쳤다. ‘쉭쉭~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여 쉭쉭~ 봐 입은 가만히 있자녀’라는 대사는 초등학생이 따라서 할 정도였다. 이 영화의 성공으로 박철민의 주가도 올라가기 시작했다. “생활비 때문에 아내가 글짓기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생활비의 50% 정도를 책임졌는데, 지금은 20% 정도로 준 것 같아요. 이제는 아내가 일을 그만둬도 될 듯합니다.(웃음)” 아이들의 교육과 집안 살림은 아내에게 전적으로 맡겼다. 아내가 아이들에게 ‘바르고 성실하게’를 가르면 자신은 어떻게 하면 ‘잘 노는지’ 알려주는 나쁜(?) 아빠 역할을 맡고 있다. 당연히 아이들에게 아빠는 인기 최고다. 드라마가 방송되는 날에 아이들은 TV에 딱 달라붙어 앉는다. “요즘 드라마에 고정으로 출연하니까 좋은 게 많아요. 애들 입히고 싶은 것 입히고, 먹이고 싶은 것 먹이고….” 하지만 정작 아내에게는 잘 못하는 것 같단다. 어려운 시절에도 자신을 믿으면서 버텨준 고마운 아내지만, 정작 일 때문에 아내에게는 신경을 많이 못 쓰기 때문이다. 오는 9월 황정민과 함께 연극 무대에 설 예정 ‘불멸의 이순신’은 8월 말까지 방송될 예정이다. 이 작품이 끝나면 그는 연극과 영화에 도전한다. 김래원 주연의 영화 ‘미스터 소크라테스’에서 감옥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치는 탈옥범을 맡아 또 한번 관객을 뒤집어지게 할 예정이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연극 무대에 다시 오른다. “‘주머니 속의 작은 돌’이라는 작품이죠. 영화 엑스트라 두 명의 삶을 그린 아일랜드 작품인데, 꽤 유명하다고 그래요. 무대에 두 사람이 올라가서 1인 10역 이상을 해야 하죠. 더블 캐스팅인데, 황정민씨와 서현철씨가 한팀이에요. 원래 저와 (조)재현이 형이 하기로 했었는데, 형이 영화 촬영과 겹쳐 다른 배우를 물색중이죠. ” 이 연극은 꽤 독특한 작품이다. 두 명의 배우가 수십 명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도 등퇴장 없이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한다. 분장이나 의상의 도움도 없다. 오로지 연기력 하나만으로 여자와 남자를 오가며 무대를 채워야 한다. 그동안 무대 위에서 1인 다역 연기도 해봤지만, 이런 작품은 처음이라면서 일견 두려워하는 눈치를 보인다. 상상외로 꽤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재현이 형이 ‘너랑 해봐야 빛도 안 난다’고 농담을 던지더군요. 무대 위에서 수많은 인물을 연기해봤지만,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작업이 될 것 같아 걱정도 되고 설레기도 하네요. 여자 역할도 맡아야 한다고 해서, 연습 들어가면 살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한번 해볼 만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는 지금까지 대부분 희극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영화 ‘혈의 누’에서는 처음으로 악역을 맡아봤단다. 자신의 연기를 모니터해본 후 스스로 놀랐다. “나에게도 저런 면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 그는 악역이 꽤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말한다. 그 덕분에 얻은 자신감이다. 보여줄 모습들이 많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보면 볼 수록 정감있는 연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박철민. 익살과 풍자, 인간미가 묻어나는 임현식 선배님 같은 연기자가 되고 싶다는 바람처럼 그의 연기에 많은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있다. 그의 걸출한 입담은 앞으로도 쭈욱 사랑받을 것이다. 취재 뒷이야기 내 별명은 ‘민주 대머리’가 아니라 ‘민사마’입니다 박철민의 별명은 ‘민주 대머리’였다. 5공화국 시절, 집회 사회를 볼 때 독재 대머리를 비꼬면서 자신을 ‘민주 대머리’라고 소개하며 얻은 별명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이상 ‘민주 대머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이제는 배우로서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을 때도 사회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가 거절한 이유는 배우로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자신이 집회에서 사회를 보던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제는 배우로 성공해서 집회 무대에 올라가야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생각의 틀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로서 인정받는 것이다. ‘민주 대머리’나 ‘민사마’가 아닌 진정한 배우로 인정받는 그날, 그의 현란한 입담을 집회 현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글 / 최영진 기자 사진 / 강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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