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03 건 검색)
- 방심위로 반송한 류희림 민원 사주 ‘판단할 수 없음’ 처리···사실상 종결
- 2025. 02. 13 17:13사회
- ...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결론을 내지 않고 방심위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사건 ‘셀프 조사’를 맡게 된 방심위 감사실은 최근 권익위로 ‘판단할...
- 방심위류희림위원장민원사주의혹판단할수없음
- 방심위, 윤석열 탄핵 찬반 집회 화면 오류 낸 KBS에 관계자 진술 결정
- 2025. 02. 10 17:08사회
- ...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화면을 잘못 방송한 KBS에 대해 중징계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KBS 뉴스 5> 지난달 11일...
- 방심위KBS관계자진술법정제재윤석열 탄핵 정국
- 제주항공 참사 장면 그대로 내보낸 MBC···방심위 법정 제재
- 2025. 02. 03 16:35사회
- ...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주의’는 법정 제재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제재다. 방심위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해당 방송은 참사 당시 여객기가...
- 류희림, 결국 연봉 10% 깎았지만···방심위 직원들 “물러나라”
- 2025. 01. 13 17:26사회
- ...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내부 반발이 거세졌다. 직원들은 류 위원장이 표적 심의를 계속하며 방심위를 ‘언론장악 기구’로 만들어 예산이 삭감된 만큼, 류 위원장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스포츠경향(총 171 건 검색)
- 방심위, ‘나 혼자 산다’ 법정제재···음주 반복·미화
- 2024. 11. 19 02:31 연예
- MBC ‘나 혼자 산다’ 방송 캡처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법정제재를 받았다. 지난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나 혼자 산다’에 대한 처분을 확정했다. ‘나 혼자 산다’는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임에도 출연자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에 걸쳐 반복 방송하며 음주를 미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두시탈출 컬투쇼’는 협찬주의 상품명을 반복해 소개하고 업체 대표가 직접 출연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고 병원장인 출연자 소속 병원명을 자막과 음성 등으로 반복 고지하고 해당 병원에서 구축 예정인 사업 및 서비스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TBC ‘생방송 굿데이’, 언론에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실 보도자료를 인용 보도하면서 동 의원실의 보좌관을 일반 시민인 것처럼 인터뷰하는 내용을 방송한 MBN ‘MBN 뉴스센터’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사안을 보도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1TV ‘KBS 뉴스9’, KBS창원 1TV ‘KBS 뉴스 7 경남’, KBS진주 1TV ‘KBS 뉴스 7 경남’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 지상파 교양 프로에서 남녀 아나운서 동시에 음료 벌컥…방심위 “홈쇼핑이냐?”
- 2024. 10. 29 16:23 연예
- SBS 캡처 아나운서들에게 방송도중 간접광고를 시킨 SBS가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SBS ‘모닝와이드 3부’ 방송시 과도하게 노출된 간접광고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내렸다. 문제의 방송분은 지난해 6월 7일, 12일, 13일, 7월 6일, 11일 등 총 9차례나 방송됐다. 특정 음료를 과도하게 부각해 보여주고 남녀 아나운서가 해당 음료를 직접 마시는 장면을 연출해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방송에서 남자 아나운서는 “오늘 속부터 든든하게 채우고 가실까요”라고 말하며 음료를 제조했고, 여자 아나운서가 “여러분의 하루를 힘나게 할 ‘모닝와이드’가 함께합니다”라고 말하며 두 사람이 음료를 함께 마시는 장면이 방송됐다. 교양 프로그램에서 이처럼 아나운서가 직접 간접광고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방송사 측은 의견진술 과정에서 “예능·드라마 외 교양에서의 PPL은 처음이라 형식에 신경을 썼다”며 광고주의 과도한 요구와 외주 제작비 지원을 위해 간접광고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방심위측은 “지상파 프로그램이 광고 방송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수 위원은 “이건 홈쇼핑이나 다름 없다”고 일갈했다.
- ‘뉴진스 아이폰 간접광고’, 방심위 SBS 의견진술 의결
- 2024. 10. 15 15:02 연예
- 어도어 제공 걸그룹 뉴진스 스마트폰 간접광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방송에 대해 의견 진술이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SBS ‘SBS 인기가요’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추후 SBS 측 진술을 들은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SBS 인기가요’는 지난해 7월 30일 방송에서 뉴진스가 무대에서 애플 최신 제품이었던 아이폰14프로를 들고 멤버들끼리 서로를 촬영하는 퍼포먼스를 20초 가량 선보였다. 또 방송 후에 뉴진스가 모델로 활동하는 아이폰14프로 광고가 송출이 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서까지 과도하게 간접광고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으며, 방심위에도 민원이 접수됐다. 방송자문특별위원회는 7대 1로 ‘문제없음’ 의견을 냈으나 방심위 판단은 다른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수 위원은 “누가 봐도 간접광고로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간접광고를 뛰어넘는 직접 광고 느낌도 든다”고, 강경필 위원도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류희림 위원장도 “방송사에 확인하니 애플과 간접광고 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라이브로 저런 방송을 송출하고, 방송 직후 광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견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호중 뺑소니 사건’ 전하며 장애인 비하 논란 빚은 채널A, 방심위 ‘의견진술’ 의결
- 2024. 08. 13 00:00 연예
-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가수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을 전하면서 앵커가 장애인을 비하했다는 논란을 빚은 채널A ‘강력한 4팀’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달 10일 방송 때 김호중의 재판 출석 소식을 전하면서 진행자인 이용환 앵커가 “김호중 씨가 뭔가 법정에 입장을 할 때 ‘절뚝절뚝’ 이런 모습이었다. 재판을 마치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절뚝절뚝’ 뭐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라며 다리를 저는 흉내를 냈다. 재판 때 김호중의 어머니가 인터뷰했다고 소식을 전했다가, 추후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는 등 정확한 내용을 방송하지 않은 점에 대한 민원도 제기됐다. 방송과 관련해 방심위에 1519건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속심의 요청도 15건가량 들어왔다고 사무처는 설명했다. 채널A 방송 유튜브 캡처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영상을 보면 앵커가 계속 다리를 절며 재판장에 들어갔다는 걸 굉장히 과장해서 얘기한다”며 “이후 사과도 ‘법정은 촬영이 불허돼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다리를 저는 표현을 했다’고 하는 등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강경필 위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고 장애인을 비하한 내용도 있어 법정 제재를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김정수 위원도 “장애인 비하는 물론 흉내를 내는 게 눈에 거슬렸다”고 비판했다. 세 위원은 모두 의견이 일치해 ‘관계자 의견진술’로 의결됐다. 차기 회의에서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후 법정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김우석·허연회 전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후 처음으로 류희림 위원장과 강경필·김정수 위원 등 여권 추천 위원 3인 출석 하에 이뤄졌다. 방심위는 이날 10월 하반기 재보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에 관한 사항도 의결했다.
주간경향(총 5 건 검색)
- 방심위는 대통령 심기 경호 중?(2024. 03. 01 15:30)
- 2024. 03. 01 15:30 사회
- 윤 대통령 풍자 영상 접속 차단 결정…“표현의 자유 막는 과잉 행정” 비판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등장하는 풍자 영상 / SNS 갈무리 선거를 앞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 ‘심기 경호’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심위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온 대통령 풍자 영상에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다. 방심위는 지난 1월에도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을 중계한 ‘지각 체크’ 유튜브 영상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접속 차단을 의결한 바 있다. 지난 2월 23일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를 긴급 소집해 틱톡 등에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풍자 영상을 접속 차단 조치하기로 했다. 해당 영상은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1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왔다. 44초 분량의 이 영상은 윤 대통령의 연설을 짜깁기한 것으로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방심위 회의엔 여권 추천인 황성욱, 김우석, 이정옥, 허연회 위원 등만 참석했다. 방심위원 정원은 9명인데 잇따른 해촉으로 현재 야권 추천 위원은 윤성옥 위원만 남아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 4인은 만장일치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된 해당 영상 22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결정에 대해 “‘가상’ 표기와 관계없이 오인할 여지가 있고, 최근 허위조작 콘텐츠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시정요구했다”고 밝혔다. ■ ‘명예훼손’에서 ‘사회혼란 야기’로 방심위의 결정을 두고 전문가와 시민사회에서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가상으로 꾸민 영상임을 적시하고 있고, 내용상 건전한 사회통념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그런 발언을 했을 것이라고 믿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기에 이는 풍자적 표현물”이라며 “오히려 이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담고 있기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장받아야 할 정치적 표현물”이라고 말했다. 통신심의소위는 해당 영상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의 근거로 ‘사회혼란 야기’를 들었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에 따르면 삭제·차단 요청의 근거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류희림 위원장 보고를 거치면서 ‘사회혼란 야기’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21일 서울경찰청은 방심위 법질서보호팀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라며 틱톡 등에 게시된 대통령 연설을 짜깁기한 풍자 영상의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다음 날인 22일 방심위 사무처는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 담당부서인 권리침해대응팀에 공문을 접수하기로 했다. 지난 1월 30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 후, (명예훼손이) 갑자기 딥페이크 정보로 탈바꿈되더니 ‘사회혼란 야기’ 정보 담당부서인 정보문화보호팀에서 공문을 접수하고 예정에 없던 긴급소위가 소집됐다”며 “대통령과 같은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심의신청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심의신청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심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각하’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을 ‘사회혼란 야기’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심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언론노조는 지난 2월 23일 성명을 내고 “경찰과 방심위가 이를 딥페이크 정보로 둔갑시킨 것은 단순 풍자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접속 차단 명분을 만들기 위한 과잉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 위원장은 “딥페이크 기술을 썼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 해당 영상을 패러디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라며 “합리적으로 봤을 때 패러디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사실로 오인할 만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발언, 특히나 대통령과 관련한 패러디를 심의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과도하다”라고 지적했다. ■ 경찰 압수수색 예고 접속 차단은 사업자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방심위의 ‘접속 차단’ 결정은 방심위와 협약을 맺은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11개 인터넷 플랫폼 업체에 시정 요청으로 통보됐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사업자는 시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지만, 방심위의 결정에는 실질적인 강제력이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사업자가 시정 요청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방심위가 의결을 바탕으로 요청을 한 이상 더 이상 자율규제 요청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업자들이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지만,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방심위에 통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거절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건은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강제력이 없는 조치라면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성순 민변 미디어언론 위원장은 “지금 플랫폼이 정부에 납작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방심위가 민간자율규제기구라는 걸 악용하고 있다”라며 “사실상 정부 규제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 작성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예고했다. 지난 2월 26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를 확보했고, 당사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구체적 행위를 했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해당 영상은 ‘가상’이라는 것을 대놓고 말했다. 이는 풍자물이다. 이를 경찰은 명예훼손이라며 수사를 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검열과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표현물을 올리면 제재대상이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협박을 하는 것이다”라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 [표지 이야기]방통위·방심위 ‘공정성 확보’ 관건(2017. 06. 20 11:45)
- 2017. 06. 20 11:45 사회
- ㆍ정부 조직 개편안에 일단 빠져… 두 기관 위원 임명문제가 첫 번째 과제 소문난 잔치에는 역시 먹을 게 없었다. 6월 5일 문재인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공개하자 방송 및 미디어,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의 조기 안정과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조직 개편을 최소화했다”고 밝힌 개편방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혁안이 담겨 있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인·허가권을 비롯해 방송 및 통신 관련 규제권을 가진 기관이다.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문제를 좌우할 수 있는 곳이 방통위다. 방통심의위는 방송과 통신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나 정보물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두 기관 모두 과거 보수정권 9년 내내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곳인 탓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의 선택은 ‘존치’였다. 언론노조 등 언론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2013년 서울 청계광장에서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졸속 심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방통위, ‘위상 강화’로 선회할까 논란이 됐던 조직과 기능이 온전히 유지되면서 이제 관건은 운영의 묘를 어떻게 잘 살리느냐가 됐다. 당장 공석 투성이인 양 기관의 상임위원 임명 문제부터 잘 풀어야 한다. 조직 개편안에서는 빠졌지만 관련 법률 개정이나 내부 규정 변경을 통한 소폭의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명분 아래 이명박 정권 탄생과 함께 2008년 3월 신설됐다.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업무 특성상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승인이 필요 없는 독립성을 지니는 게 방통위의 특징이다. 설립 의도와는 달리 보수정권이 집권한 과거 9년간 방통위는 숱한 논란에 시달렸다. 보수언론이 주인인 종합편성채널의 승인과 재승인 과정에서는 ‘보수정권의 언론 장악 창구’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의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도 방통위가 존치로 확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 관련 융합 및 규제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 기관으로 남게 됐다. 방통위가 살아남으면서 최대 관건은 방통위를 이끌어가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선임하는 문제가 됐다. 방통위는 장관급인 방통위원장과 차관급인 4명의 상임위원(부위원장 1인 포함)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협의체 기구다. 5명의 위원 중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의 위원은 여당에서 추천한 1인, 야당에서 추천한 2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방통위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석진 위원과 대통령이 임명한 고삼석 위원 등 2명을 제외하곤 위원 3석이 공석 상태다. 앞으로 문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1인, 야당인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1인이 모두 임명돼야 방통위가 정상가동된다. 최근 벌어진 김용수 미래부 2차관 인사 논란은 문 대통령이 방통위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김 차관은 본래 박근혜 정권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알박기’ 논란 속에 새 정부 출범 직전 임명한 ‘대통령분’의 방통위 상임위원이었다. 방통위 상임위원의 경우 임기 3년이 보장되는 탓에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문재인 정부에서도 직무 수행이 가능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6월 6일 당시 김 상임위원을 미래부 차관으로 발령내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알박기’가 돼 있던 상임위원 임명권을 되찾을 수 있었고, 이 임명권으로 고삼석 위원을 임명했다. 청와대는 “통상적인 정부 인사”라는 입장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은 “언론 장악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차관은 인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윈·윈’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김 차관의 ‘친정’은 어디까지나 미래부”라며 “방통위에서 전임 정권이 임명한 상임위원이라는 눈총을 받느니 업무에 대해 보다 잘 알고 조직에도 친숙한 미래부 차관 자리가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인사는 문 대통령에게 ‘묘수’이기보다는 ‘고육지책’에 가까웠다. 김 차관은 박근혜 정권 당시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 정보방송통신비서관,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을 지내며 승승장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김 차관을 방송의 공영성을 파괴한 대표적인 인사로 꼽으며 인적 청산의 대상자로 꼽기도 했다. 이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 대통령이 김 차관을 미래부에 발령내는 일이 편치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김 차관의 임명절차나 자질 등에 문제가 많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반대급부로 얻어지는 상임위원 임명과 그에 따른 공영방송 정상화 등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진 못했다”고 토로했다. 방통위의 한 전임 상임위원은 “방통위라는 조직 자체가 정치적인 협의체이기 때문에 어떤 인사를 해도 정치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원 전체 9인 모두 공석 상임위원 임명이 마무리되면 방통위와 미래과학부를 둘러싼 ‘원포인트’ 조직 개편 가능성도 거론된다. 방통위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유선방송(SO), 인터넷TV(IPTV) 등과 같은 유료방송 진흥·규제권과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된 통신 관련 규제권 상당수를 미래부에 넘겨줬고, 그 결과 조직의 규모나 위상도 많이 축소됐다. 문 대통령이 방통위를 중시하고 있고, 당시 업무 이관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등이 계속 불거진 점을 감안하면 이관됐던 업무들이 방통위로 복귀될 이유와 명분은 충분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 관련 진흥이나 규제는 일원화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정책 일관성도 높다는 것이 내부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며 “새로운 시청자 권익 보호방안 등과 함께 다양한 개편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 폐지 얘기가 나왔던 방통심의위도 당분간 유지된다. 민주당이 올 대선 기간 중 발간한 문 대통령 공약집에서는 한때 ‘방통심의위의 폐지 내지는 권한 축소’가 명시됐지만 대선 직전 발행된 공약집 최종본에서는 ‘폐지’ 내용이 빠졌다. 정치 심의 등을 이유로 폐지를 주장해왔던 시민단체들도 일단 조직 개편안에서 내용이 빠진 만큼 방통심의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놓고 추세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방통심의위 역시 심의위원 임명문제가 개혁의 첫 번째 과제다. 전체 9인인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은 지난 12일 전원 임기가 만료돼 현재 9석 모두 공석이다. 앞으로 정부·여당이 6인, 야당이 3인을 추천해야 한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활동가는 “지난 방통심의위는 위원 9명 전원이 남성이며 특정한 연령대로 구성돼 대표성과 다양성이 떨어진 탓에 소위 ‘반인권 심의’ ‘꼰대 심의’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며 “새로 임명되는 위원들은 연령과 성별 등에 있어 다양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 대상과 범위는 조정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통신심의라도 폐지하고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방통심의위는 마약, 음란물 등 범죄와 연관된 콘텐츠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최근까지 통신심의를 전담했던 장낙인 전 방통심의위 상임위원은 “음란물 심의만 한 주에 2000건이 넘는 상황에서 통신심의 전체를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차라리 방송심의를 없애면 모를까 통신심의를 없애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전환하겠다”며 통신심의에 일부 변화를 줄 것을 예고한 상태다.
- 표지 이야기
- [언더그라운드. 넷]방심위 차단사이트, ‘창조경제’ 기여할 순 없나?(2015. 10. 06 11:50)
- 2015. 10. 06 11:50 사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운영 중인 warning.or.kr 사이트 / 경향신문 자료사진 9월 하순, 한 사이트가 누리꾼의 주목을 받았다. 누리꾼이 단 제목은 이렇다. ‘우리가 몰랐던 200억 가치의 사이트’. 200억 근거는 한 도메인 가치 평가 사이트에 게시된 수치다. 정확히 말하면 192억1389만6464원이다. 대한민국에서 여덟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사이트다. 그 사이트는? Warning.or.kr이다. 안보, 도박, 음란, 불법의약품 판매 등의 ‘불법정보’를 다루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포워딩되는 정부·공공기관 운영 차단 사이트다. 은 2014년 1월 표지이야기 기사에서 이 차단조치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웹의 자유 옥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Warning.or.kr의 불편한 진실’ 기사 참조) 당시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천잰데?”라는 칭송을 받은 글이 있었다. “이제 저기에 광고를 살짝 달아주면 짜잔! 창조경제.” 그리고 근 18개월이 지나 ‘warning 사이트 창조경제론’은 꽃을 피웠다. 200억, 정확히 말해 192억의 가치평가가 근거다. “세금 올리는 것보다 더 많이 벌것다. 이것들아.”(오늘의 유머 PGK) “야 저거 해외기업 광고를 붙여놓으면 진짜 외화벌이 되는 거 아님??”(웃긴대학 와글), 현실적인 제안도 있다. “비싼 돈 들여서 티비나 다른 매체에 국정홍보할 게 아니라 저기에 국정홍보 광고 몰아서 박아두면 레알 창조경제죠.”(클리앙 떡갈나무) 국내 8위의 접속을 보여주니 업계 용어로 광고효과 산출의 근거가 되는 페이지뷰가 웬만한 유명 사이트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런데 저 사이트(warning)는 누가 소유주예요?” 도메인은 어느 기관 앞으로 등록되어 있을까. 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 조회로 확인해 봤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2007년 등록한 걸로 되어 있다.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처음 만들 때는 방심위가 없었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시절이었으니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불법정보 판단,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판단이나 불법적인 건강의료 정보 같은 경우 주무부서는 따로 있으며, 방심위는 그 기관들을 ‘대행’해서 심의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뭐, 그건 이미 다 아는 이야기다. 진도 나가자. 누리꾼들은 괜히 증세 이런 것 말고, 저기에 구글 애드센스 같은 것을 달면 막대한 수익이 걷히니 그야말로 창조경제 아니냐고 하던데? “…글쎄요. 우리 입장에서는 심의를 해 그 결과를 공지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영리행위나 상업적인 홍보물을 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꼭 애드센스가 아니더라도 국정 홍보영상을 붙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 관계자는 “담당기관 업무분장이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조금씩 수정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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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여적]방심위 ‘격무’?(2015. 04. 07 18:28)
- 2015. 04. 07 18:28 오피니언
- 1996년 대학원생이었던 기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지오시티라는 미국 회사의 사이트였다. 지오시티의 홈페이지 정책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다. 국내 통신사들이 월 1만원이 넘는 홈페이지 계정 유지비용을 내야 했던 것에 비해, 무료로 계정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없었다. 당시 기자는 정보통신부 관련 부서들에 문의한 끝에 지오시티의 다른 계정에 친북 사이트가 개설되었고, “개별 사이트만 막을 방법이 없고, 또 유사한 사례가 재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체 사이트를 차단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마디로 단순무식한 조치다. 네이버에 누군가 친북 블로그를 만들었다고 네이버 전체를 접속 차단한 꼴이기 때문이다. 그 후 차단기술은 진화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이 운영하는 ‘불법정보 차단 안내’, 이른바 ‘워닝’ 페이지는 이제 개별 페이지 단위로 설정이 가능해졌다. 레진코믹스에 대해 방심위의 차단 조치가 이뤄지자, 레진코믹스 측에서 ‘워닝 등재 기념’ 이벤트라고 내건 홍보문구. 방심위 등의 ‘불법정보 차단 안내’ 사이트를 패러디한 것이다. | 레진코믹스 3월 25일, 유료 웹툰 인터넷 사이트 레진코믹스를 유해 사이트로 지정, 전체를 차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레진코믹스는 한 해 전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인터넷 비즈니스 부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유료 웹툰 사이트다. 이튿날 이 조치는 철회되었다. ‘격무에 시달린 사무처의 실수’라는 해명과 함께. 회의 당시 ‘차단 의견’을 올린 정혜정 청소년보호팀장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루 종일, 1년 365일 음란물을 검토해야 하는 사무처 직원들은 힘들다. 어쩌다가 한 번 실수할 수도 있지 않느냐. 기자님도 한 번 실수로 ‘기레기’라는 비판을 받으면 억울하지 않겠느냐.” 은 방심위의 ‘차단’ 조치의 형식적 심의 실태를 지적하고 대안으로 ‘개인이 책임지는 접속’ 정책을 제안한 적이 있다(1061호 커버스토리 참조). 1년에 6만3000여건씩 차단 조치(2013년)라는 ‘격무’에 스스로 옭아매고 있는 것은 방심위 자신이 아닐까.
- 주간 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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