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809 건 검색)
-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정치 지도자는 법원 믿어야” 당내서도 쓴소리
- 2025. 02. 05 15:55정치
-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 요건이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때 위헌...
- 이재명 사법리스크
- 오세훈 “이재명, 재판지연시키려 위헌법률심판 제청”
- 2025. 02. 05 15:53정치
- ...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나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국민들은 안 속습니다 ...
- 이재명 사법리스크
- 이재명, 결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3월 선거법 항소심 피하기?
- 2025. 02. 04 18:31사회
- ....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 내지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에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절차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 국힘,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재판 지연 대꼼수, 즉각 기각하라”
- 2025. 02. 04 18:23정치
- ...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상습범’이 따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스포츠경향(총 143 건 검색)
- 아크링크, 몸캠피싱 피해 해결 위한 종합 지원 체계 구축…기술·심리·법률 전문가 대거 참여
- 2025. 01. 29 09:00 생활
- 몸캠피싱 대응 전문 기업 아크링크(Arklink)가 몸캠피싱 피해 해결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부터 심리 상담, 법률 지원까지 전문 인력을 대거 영입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 출신의 김영길 팀장과 판사 출신 변호사 김영대 변호사가 합류해 피해자 보호와 대응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크링크는 피해자들의 데이터 유출 차단을 위한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해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김영길 팀장이 합류함으로써 사이버 범죄 분석 및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 김 팀장은 “몸캠피싱은 지능화된 수법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적 대응을 통해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 지원 부문에는 판사 출신 김영대 변호사가 참여해 피해자들이 협박 및 금전적 피해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의 법적 대응을 전담하며, 경찰 신고 및 법률 절차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리 상담 전문가들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고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맞춤형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인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아크링크 관계자는 “몸캠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기술, 법률, 심리 상담 전문가들이 협력해 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크링크는 앞으로도 몸캠피싱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을 지속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_
- 법무법인 신원, OTT 콘텐츠 제작 법률가이드 출간
- 2024. 11. 19 08:41 연예
- 법무법인(유한)신원 클리어런스 팀장 백경태 변호사. 법무법인 신원 제공 법무법인(유한)신원(대표변호사 김진욱)의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OTT 콘텐츠 제작을 위한 법률 가이드’(이하 ‘OTT 제작 가이드’)를 발간했다. 법무법인(유한)신원이 선보이는 OTT 제작 가이드는 제작사들이 마주할 수 있는 법률적인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E&O 보험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계약 체결 및 제작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률적 쟁점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OTT 콘텐츠 제작이 기존 극장용 영화, TV 방영용 드라마 제작과 다른 특징을 살펴보고 OTT 콘텐츠 계약의 종류와 내용을 개관하였으며 저작권, 상표권, 명예훼손과 같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률적 쟁점을 비롯해 역사 왜곡, 혐오 표현에 이르기까지 분쟁화되거나 방영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 제작 업계 종사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적 내용이나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은 가이드 내 ‘Checkpoint’ 란을 통해 설명하여 제작사 및 제작진들이 가지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한다. 자료집 제작을 총괄한 법무법인(유한)신원 클리어런스 팀장 백경태 변호사는 “OTT 콘텐츠를 둘러싼 여러 이슈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제작사로서는 무엇보다 대중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는 양질의 작품을 어떠한 법률적, 윤리적 문제없이 제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가이드가 OTT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와 제작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OTT 제작 가이드는 법무법인(유한)신원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신원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클리어런스 팀(김진욱, 백경태, 안지윤 변호사)은 영상 콘텐츠 업계의 전통적 강자로 영화 ‘국제시장’, ‘건축학개론’, ‘영웅’, ‘버닝’, ‘공조2’, ‘콘크리트 유토피아’와 드라마 ‘리멤버’, ‘그 해 우리는’, ‘재벌X형사’, ‘열혈사제2’,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 ‘헬로 카봇’ 등을 비롯하여 ‘무엇이든 물어보살’, ‘미스트롯’, ‘미스터트롯’과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상 콘텐츠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해 왔다. 나아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 1, ‘승리호’, ‘사냥의 시간’, ‘정이’, ‘D.P.’ 시즌 1-2, ‘지옥’ 시즌 1-2, ‘발레리나’, ‘황야’, ‘기생수: 더 그레이’, ‘무도실무관’과 디즈니플러스 ‘풀카운트’, ‘킬러들의 쇼핑몰’,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내 남자는 큐피드’, 티빙의 ‘내과 박원장’, ‘몸값’ 등에 이르기까지 OTT 플랫폼에 제공되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 자문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에서 다수의 강연을 진행한 바도 있다.
- “승한 복귀·책임자 공개” 라이즈 팬덤, 법률대리인 통해 성명 발표
- 2024. 11. 05 12:08 연예
- 그룹 라이즈(RIIZE) 승한. 연합뉴스 그룹 라이즈의 글로벌 팬덤이 멤버 승한의 탈퇴와 관련해 항의 서한 전달을 예고했다. 라이즈 글로벌 팬덤의 법률대리인 측은 5일 “우리는 홍승한과 RIIZE 7인 완전체의 정의로운 복원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계 기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승한은 사생활 논란으로 약 11개월 간의 활동을 중단을 마치고 복귀를 알렸다. 그러나 국내 팬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팀 합류 발표 이틀 만에 결정이 번복됐고, 결국 승한은 팀을 탈퇴했다. 이들은 라이즈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조치와 관련, “사생활 침해 피해자인 승한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회사 사옥 앞에 설치된 수많은 근조화환을 방치하여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 “글로벌 팬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제도적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SM엔터테인먼트, 국가인권위원회에 항의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승한과 팬들에 대한 SM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사과와 함께 ▲ 1년간 방관해온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을 즉시 공개 ▲ 갑작스러운 탈퇴 결정에 대한 책임자 공개와 명확한 설명 ▲ 승한의 즉각적인 라이즈 복귀 등을 요구했다. 아래는 라이즈 글로벌 팬덤의 성명서 전문 “우리는 홍승한과 RIIZE 7인 완전체의 정의로운 복원을 강력히 요구한다” • 명백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SM엔터테인먼트의 비윤리적 행태를 고발한다 RIIZE의 멤버 홍승한은 데뷔 전부터 제3자들의 악의적인 사생활 침해와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SM엔터테인먼트는 어떠한 명확한 해명도 없이 그에게 무기한 활동 중단을 강요했고, 승한은 약 10개월이라는 시간을 침묵 속에서 홀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는 가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인 승한에게 수차례의 사과를 강요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우리는 분노합니다. 한 청년의 꿈과 명예가 부당하게 짓밟히는 동안, K-POP 업계를 선도한다는 SM엔터테인먼트는 무엇을 했습니까? 악의적 괴롭힘으로부터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폭력에 동조하며 승한을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 11일, 마침내 이뤄진 승한의 복귀 발표 직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우리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사옥 앞에 설치된 ‘조의 화환’이라는 전례 없는 비인륜적 폭력 행위를 회사는 묵인했고, 불과 이틀 만에 승한의 복귀를 번복하며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한 반인권적 폭거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중대한 결정이 해외 일정 중이던 다른 멤버들과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RIIZE라는 팀 전체의 의사결정권마저 완전히 무시한 독단적 행태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RIIZE는 7명이 하나 될 때 비로소 온전한 팀입니다. 승한은 RIIZE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원이며, 이 부당한 탈퇴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SM엔터테인먼트는 승한과 팬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즉각적으로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2. 지난 1년간 방관해온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을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3. 10월 11일의 혼란스러운 탈퇴 기사와 복귀 발표, 그리고 이후의 갑작스러운 탈퇴 결정에 대한 책임자를 밝히고 명확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4. 해외 일정 중이던 멤버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이루어진 독단적 결정의 전체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5. 승한의 즉각적인 RIIZE 복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홍승한은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SM엔터테인먼트는 총 4차례의 자필 사과문을 강요함으로써 그를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K-POP 대표 기업이 보여준 이러한 반인권적, 반윤리적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한이 RIIZE의 당당한 멤버로 복귀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정의로운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의 목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부당한 압박에 굴복한 소속사의 비겁한 결정을 우리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RIIZE는 7명입니다. 우리는 승한과 함께 하는 온전한 RIIZE를 되찾을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11월 5일 이 성명서는 단순한 항의가 아닌,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정당한 요구의 표명입니다. 우리는 이 부당한 상황이 바로잡힐 때까지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 [공식] 쯔양 법률대리인 “전 남친, 약정위반해 2차 고소했으나 자살”
- 2024. 07. 11 10:44 연예
- 유튜버 쯔양이 전 연인의 협박에 의한 과거를 빌미로 일부 유튜버들로부터 협박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유튜버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가 전 연인의 고소 배경을 재차 설명했다. 김태연 변호사는 11일 쯔양의 유튜브 영상 댓글에 “말씀드린대로 쯔양은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저와 함께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을 포함해 강간, 특수강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1차 고소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후 전 소속사 대표가 저희 회사에 찾아와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고 이에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며 “하지만 이후 소속사 전 대표는 해당 약정을 위반했고 쯔양은 불가피하게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말씀드린대로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이후 전 소속사 대표는 안타깝게 자살에 이르렀고, 결국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됐다”고 했다. 김태연 변호사는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더불어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쯔양을 둘러싼 과거 논란은 최근 유튜버 구제역, 전국진, 크로커다일, 간고, 카라큘라, 엄태웅 등이 소속된 일명 ‘렉카 연합’에 소속된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의 이러한 과거를 빌미로 수천만 원의 돈을 뜯어낸 의혹이 제기되면서 알려졌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구제역과 전국진은 수억원을 뜯어내자고 공모했다. 구제역은 “이런 걸로 잘해서 GV80을 샀다. 쯔양이 입막음 비용으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여성들에게 매달 60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다”며 “고소를 당해봤자, 벌금 몇백만원만 나올 거다. 이건 2억원을 현찰로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후 구제역은 쯔양 측과 5500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고, 금액 중 일부는 전국진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제역과 카라큘라의 녹취도 공개됐다. 이들은 쯔양 협박건과 관련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구제역이 “엿 바꿔 먹는 것이 좋겠냐”고 묻자 카라큘라는 “쯔양을 건드리는 걸로 해서 한 10억원을 받으면 채널이 날아가도 10억원을 받으면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면 상황이 좋지 않으니 잘 선택을 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구제역과 카라큘라는 코인 사기 의혹을 받는 서모씨로부터 약 3억원을 받았다며 “입만 맞춰놔라” “피해자들과도 입을 맞췄다” 등 금전적 이득을 함께 취한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여파로 쯔양은 11일 라이브 영상을 켜고 전 연인으로부터 수년간 학대와 불법촬영물 협박을 당하고 강요로 인해 유흥업소에도 출근해야 했다고 고백했다. 약 40억원의 정산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뒷광고·탈세 논란도 전 연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었다고 했다. 유튜버들의 협박건에 대해선 “직원들이 일을 처리해 저는 잘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주간경향(총 205 건 검색)
- [주간 舌전]“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통치행위는 없다”(2022. 12. 09 11:25)
- 2022. 12. 09 11:25 정치
-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월 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한 장관은 200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대북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거로 저는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2월 1일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겨냥해 “그 양반, 정치 공부 다시 해야 한다”며 “서훈 장관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그 정책에 대한 실패를 물으려면 국민한테 묻게 해야지 검찰, 법원이 나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발언”이라며 “이 발언은 마치 검찰에게 어떤 시그널과 사인을 주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 주간 舌전
- [법률구조공단과 함께하는 생활법률이야기]성추행 고발하자 해고?(2022. 09. 23 16:49)
- 2022. 09. 23 16:49 사회
- [법률구조공단과 함께하는 생활법률이야기]군 복무 중 생긴 흉터 상이연금(2022. 08. 19 11:57)
- 2022. 08. 19 11:57 사회
- 법률구조공단과 함께하는 생활법률이야기(2022. 07. 25 15:11)
- 2022. 07. 25 15:11 사회
레이디경향(총 14 건 검색)
- 권리금 포기 특약?…법률상 무효
- 2024. 02. 28 09:53 재테크
- - 권리금 포기 종용한 특약은 법률상 무효 - 재건축 사유의 특약은 권리금회수 어려울 수 있어 - 특약으로 권리금회수 방해 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해야 계약서상 특약으로 권리금 포기 사항이 있더라도 법률상 세입자의 권리금보호 규정이 앞서기 때문에 문제없이 권리금회수가 가능하다. 픽셀 이미지 “음식점 운영에 알맞은 점포를 찾아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추후 동일업종을 받을 수 없어 권리금 포기를 특약으로 넣겠다는 겁니다. 이대로 계약을 했다간 법적으로 권리금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의 권리금회수를 두고 건물주가 특약으로 막으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는 법으로 보호를 받는 강행규정이라고 강조한다. 2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계약 사항은 계약 당사자인 건물주와 세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만큼 법적인 효력이 크다”며 “반면 건물주가 이러한 점을 악용해 세입자의 권리 중 하나인 권리금회수 기회를 막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계약서상 특약으로 권리금 포기 사항이 있더라도 법률상 세입자의 권리금보호 규정이 앞서기 때문에 문제없이 권리금회수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꺼리는 사례가 종종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입자가 법률상 대응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으려 한다는 점이다.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서상 특약은 강력한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특약이 세입자의 권리금회수를 막는 내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는 세입자의 권리를 막는 특약에 관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 상임법 제15조 -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의 권리금보호를 규정한 법은 상임법으로 권리금회수 기회를 막는 특약보다 법률상 앞서기 때문에 특약은 무효가 된다”며 “따라서 임대차 계약 사항이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해도 법으로 보호를 받는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계약서상 권리금 포기에 관한 특약이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다. 상임법 제10조 제1항 7호 가.에는 ‘임대차 체결 당시 건물주가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세입자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른 경우’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계약 초기부터 세입자에게 재건축에 관한 사정과 정보를 고지한 후 그 계획을 실천에 옮겼다면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금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고 세입자도 숙지했음을 특약에 넣는다면 법률상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재건축에 따른 권리금회수 거절은 반드시 계약 전부터 세입자에게 통보해야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만약 계약 기간 중 재건축 사유가 생긴다면 이는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될 수 있기에 세입자에게 권리금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위법에 해당하는 특약으로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제한한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엄 변호사는 “법률상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는 계약서상 특약보다 앞서기 때문에 만약 건물주가 권리금회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건물주의 위법사항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만 해도 대부분 원만하게 권리금분쟁이 해결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세입자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한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권리금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2024 권리금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임법 개정 이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약 500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 1년 미만 전세 계약이라도 ‘법률상 2년 보장’…집주인 명도 소송 못한다
- 2022. 05. 12 13:55 재테크
-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1년 거주 전세 임대 계약서라 할지라도 법률상으로 2년 거주 보장이 된다고 설명한다. 한수빈 기자 “세입자와 1년 전세계약을 맺고 주택을 임대 해줬습니다. 문제는 1년 계약이 끝나가자 갑자기 세입자가 2년을 채워서 거주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 바뀐 세입자 때문에 힘듭니다. 명도소송을 해서라도 내보내야 하나요?” 2년 미만의 전세계약에서 거주 기간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흔히 전세 기간으로 지정하는 2년 계약과 달리 2년 미만의 단기 계약의 경우 세입자가 급작스럽게 2년을 마저 채워 살겠다고 한다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 12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채널 ‘법도TV’를 통해 “2년 미만의 단기 전세계약에서 세입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급작스럽게 2년을 마저 채워 거주하겠다는 통보를 할 때가 있다”며 “당연히 집주인은 황당하겠지만, 법률상 2년 미만의 전세계약은 거주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해당 기간에는 세입자가 2년까지 거주하더라도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해지를 하거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도 진행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소송 기간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명도소송 절차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4조 제1항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월세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했다면 법률상 세입자가 살아도 되는 기간은 2년 동안 보장된다는 말이다. 엄 변호사는 “1년으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대차라면 세입자는 2년 동안 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며 “세입자의 2년 거주 주장이 계약서상 내용과 다르더라도 법률상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집주인은 (1년)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2년 규정)법률보다 앞선다며 세입자의 주장에 맞설 수 있다. 그러나 주임법 제10조에는 ‘이 법(주임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주임법에는 세입자가 살아도 되는 보호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지키지 않는 계약서는 무효라는 뜻. 엄 변호사는 “약정이 법률을 앞서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며 “주임법은 강행규정으로 정해진 법규이기 때문에 약정이 있더라도 법률을 앞설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1년 단기 계약이 끝났으니 무조건 세입자에게 나가라는 건 강행법규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급작스럽게 말을 바꾼 세입자가 괘씸해 집주인이 무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실거주 통보나 전·월세 증액이 대표적이다. 엄 변호사는 “단기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2년을 마저 채워 거주한다면 이 기간을 계약 갱신으로 착각하는 집주인이 있다”며 “하지만 1년을 계약했더라도 법률상 거주가 보호되는 기간은 2년이므로 2년이 끝나기 전까지는 실거주로 인한 계약갱신거절 통보나 전·월세 증액을 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만약 집주인에게도 사정이 있어 단기 계약이 끝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할까. 엄 변호사는 “주임법은 짧은 거주 기간에 따른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중간에 말이 바뀐 세입자가 밉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법률상 보장된 2년의 기간을 기다리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만 2년 이하의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처음에 정한 계약 종료 기간이 다가오면 세입자에게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즉 처음에 정한 1년까지 살 것인지 2년을 채워 살 것인지 세입자는 법률상 정할 수 있기에 실거주가 필요한 집주인들은 계약이 끝나는 날을 세입자에게 미리 확인하라는 조언이다.
- [Book]여의열전/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外
- 2014. 12. 04 17:09 문화/생활
- 여의열전 각계에서 여성 전문인들의 맹활약이 눈부신 요즘, 의료계 역시 대학병원과 개원가에서 여의사들이 의료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기존 남성이 주도하던 영역으로 진출하는 여의사도 점차 늘고 있다. 1년 넘게 ‘여의열전’이라는 시리즈를 진행하며 여의학자 46인을 만난 저자(경향신문 정책사회부 건강의료 전문기자)는 천부적인 자질, 각고의 노력과 인내, 새로운 도전과 열정을 그들의 성공 비결로 꼽았다. 여기에 따뜻한 인간미와 가족과 주변의 성원이 큰 힘이 됐다고 풀이한다.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각 분야 여의사들의 활약과 의사가 된 계기, 자신의 분야 해당 질환에 대한 조언 등 풍부한 이야깃거리와 정보가 짜임새 있게 담겼다. 박효순 저 / 경향신문사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수능시험을 마치고 성적표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에게 생활법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어떻겠느냐는 혹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온라인 쇼핑몰의 환불, 자취방의 임대차 계약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각종 법률 상식에 대해 익히는 것이 의젓한 성인이 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법과 정치’ 과목을 가르치는 스타 강사와 변호사가 의기투합해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 지식과 사례를 소개한다. 한유민·조태욱 저 / 휴먼큐브 왜 내 월급은 통장을 스쳐가는 걸까? 은행 금리가 연 10%대를 유지하던 1990년대와 같다면 금융 지식이 없어도 큰 지장이 없지만, 세금을 제외하면 연 2% 초반대인 요즘은 상황이 다르다. 18년째 재무 설계를 업으로 삼고 있는 저자는 그동안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나 행동에 대해 바로잡을 제대로 된 정보를 정리했다. 금융 상품, 펀드, 보험에 이르기까지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모을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한다. 이천 저 / 지식너머 여자 나이 오십, 봄은 끝나지 않았다 중년 여성의 심경을 대변한 첫 번째 에세이 「여자 나이 마흔으로 산다는 것은」으로 많은 독자를 만났던 작가가 10년 만에 50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여자이지만 더는 여자가 아닌 나이, 연인에서 엄마로, 여성으로 절정을 누리고 이제 할머니, 친정엄마, 시어머니라는 새로운 역할을 맞이하게 된 50대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고 거침없이 써내려간 글에 많은 중년 여성들이 공감의 엄지를 들 만하다. 박경희 글, 김인옥 그림 / 고려문화사 입체 자수 꽃·나무·열매 소담스러운 수국 꽃잎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3차원의 입체 자수 작품이 시선을 확 사로잡는다. 단순히 면만 메우는 고풍스러운 자수가 아니라 실과 바늘을 이용해 꽃과 나무, 열매를 생동감 있게 수놓을 수 있다는 저자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기본 자수부터 입체 자수까지 자수 기법 33가지를 익히고 나면 내 가족의 옷이나 소품에 세상에 하나뿐인 사랑스러운 포인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염경숙 저 / 중앙북스 시골 엄마 김치 김장철이 시작됐다. 올해는 작황이 좋아서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배추를 살 수 있어 김장 대열에 동참하는 주부들이 늘었다. 이참에 조금 욕심내서 특별한 김치를 담가보는 것도 좋겠다. 팔공산 자락에서 텃밭을 가꾸며 음식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저자가 시어머니의 솜씨와 주부 9단의 노하우가 담긴 특별한 김치 조리법을 풀어놓았다. 지금 딱 좋은 가을 김치와 겨울 김치 40선뿐만 아니라 계절별 김치, 김치 별미 요리를 소개했다. 배명자 저 / 상상출판 교육&육아 수학이 쉬워지는 곱셈구구 초등학교 2학년 시절 담임선생님은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면 ‘나머지 공부’를 시켰다. 빨리 외우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제법 많았다. 곱셈구구표를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 수학 연산의 기초인 만큼 수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는 법. 아이들이 수학을 놀이처럼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하고 풍성한 스토리텔링 방식의 전개가 돋보인다. 로지 디킨스 글, 베네데타 지오프레 그림 / 사파리 할머니에겐 뭔가 있어! 대형 마트에서 장보는 것이 익숙한 아이에게 항상 먹을 것이 넘치는 할머니의 집은 신기하기만 하다. 상추, 고추, 땅콩, 달걀 등 그 많고 다양한 먹을거리는 다 어디에서 왔을까. 무엇이든 뚝딱 차려내는 할머니는 마술이라도 부리는 걸까. 월악산 아래에서 닭들과 살고 있는 작가는 무엇이든 만들고 키우고 돌보는 것이 일상인 시골 할머니의 노동과 정성을 아이의 시선에 맞춰 익살스러운 그림과 재미난 이야기로 담아냈다. 신혜원 글, 그림 / 사계절 욕하는 내 아이가 위험하다 대화 중에 욕이 빠지지 않는 아이들을 무조건 혼내기보다는 그 심리를 들여다보자는 저자의 의견에 귀가 솔깃해진다. 자아 개념이 발달해가는 청소년기의 욕설은 일단 분노의 표출로 보는 게 옳다고. 이는 또한 어른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저자는 읽는다. 아이들이 욕을 하는 이유를 심리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부분에서 고루 짚어보고, 배려와 자기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법과 공감하는 부모가 되는 법까지 아우르는 해법을 제시한다. 황지현 저 / 팬덤북스 아이의 사생활_1 두뇌·인지 편 2008년 EBS에서 방송된 다큐멘터리 ‘아이의 사생활’을 기반으로 해 출간됐던 동명의 서적이 자녀 교육의 교과서로 입소문이 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이후 새롭게 부각된 정보를 추가한 개정판이 출간됐다. 기존의 책을 ‘두뇌·인지 편’, ‘정서·인성 편’으로 나눠 맞춤 교육 정보를 전한다. 이 책이 엄마들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알기 쉽게 전해준다는 점일 것이다. EBS ‘아이의 사생활’ 제작팀 저 / 지식채널 조금만 불편하면 지구가 안 아파요 “종이컵 함부로 쓰면 안 된단 말이야.” 맛있는 컵볶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종이컵 얘기를 하는 애리의 단호한 말투에 민주는 조금 당황했다. 환경보호, 에코 라이프 등의 문구는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지 막연하게 여기는 아이들을 위한 환경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용하지 않는 전등을 끄고, 무심코 틀어놓는 수돗물을 잠그고, 천연 비누를 사용하며, 휴지 대신 손수건을 사용하는 법을 익히는 주인공 민주처럼 아이들에게 작고 사소한 행동 하나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듯하다. 지금 당장은 불편해도 그 노력이 쌓이면 모두에게 이로워지는 것,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는 길이라는 걸 언제고 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경선 글, 김다정 그림 / 팜파스 진짜 영어공부 대학 졸업 후 남편을 따라 9년간 프랑스에 사는 동안 한국어와 영어를 바탕으로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 10개 언어를 연마한 주부가 이후 미국에서 어학원을 운영하게 된 사연, 궁금하지 않은가. 영어의 틀 안에서 10개 언어가 정리되는 체험을 한 그녀는 이후 자신의 언어 공부 방법을 적용시킨 사례를 모으기 위해 더 많은 언어를 익혔고, 그 노하우를 담아 영어의 기본기를 익힐 수 있는 비결을 담은 책을 펴냈다. 이혜영 저 / DSL <■담당 / 장회정 기자>
- 법률 전문가와 풀어보는 ‘대법원 간 고영욱 사건’ 어떻게 되나?
- 2013. 10. 29 17:11 연예
- 고영욱이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인에 대한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 판결에 항소해 징역 2년 6개월로 최소 형량을 받았다. 그럼에도 판결의 부당함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고영욱 측 상고의 의미와 앞으로의 상황을 내다봤다. 고영욱, 결국 2년 6개월 실형 선고받다 그룹 ‘룰라’ 출신의 방송인 고영욱(37)이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가 처음 드러난 것은 지난해 5월이었다. 사건이 보도된 후 또 다른 2명의 피해자가 나타나 3명의 사건을 중심으로 고영욱이 기소됐고 이어 재판이 시작됐다. 고영욱은 3명의 피해 여성 중 2명(당시 17세와 13세)을 강제추행한 혐의는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남은 ㄱ양(당시 13세)에 대한 성폭행 여부였다. 2심 재판에서는 ㄱ양이 당한 3건의 강제추행 및 성폭행 가운데 첫 성관계만 위력을 사용한 간음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이 났고, 2건은 무죄로 판결했다. ㄱ양의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이 달라 피해자의 진술을 완전히 믿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녀는 고영욱과 서울 서교동 한 클럽에서 만났고 “첫 만남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고영욱에게 연락이 왔고, 억지로 받았다”라고 진술했지만 휴대전화 조회 결과, 첫 번째 관계 후 ㄱ양이 먼저 연락했으며 고영욱에게 친밀한 문자를 보낸 자료가 증거로 제출됐다. 1심 재판부에서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 마지막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고영욱 측은 항소했고 지난 9월 말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 비하면 반절가량 형량이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고영욱 측은 판결의 쟁점이 된 ㄱ양과의 첫 번째 성관계도 ‘무력행위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등을 돌리는 여론 1심보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것을 본 인터넷상의 여론은 그에게서 더욱 차갑게 돌아섰다. 누군가는 ‘형량도 연예인 DC를 받은 것이냐’라며 비아냥거렸다. 실제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이란 이유가 재판 판결에 참작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맡은 형사 5부는 “이미 많은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졌고, 이번 사건 또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고영욱)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가, 두 번 형량을 주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며 “그럼에도 연예인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형을 달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인 3년을 내린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영욱이 앞으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힘든 상황과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전자발찌에 대한 의미 여부를 고려해 항소심 형량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고영욱은 ‘전자발찌 연예인 1호’라는 오명은 씌워졌지만 이제 그도 판결을 승복하고 죗값을 치르리라 여겨졌다. 그런데 지난 10월 2일 돌연 고영욱이 이번 판결도 1심과 같은 이유인 ‘양형부당’으로 대법원에 상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법적 최소 형량임에도 항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정도 벌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냐’, ‘과거 반성문을 쓴 저의마저 의심스럽다’라는 댓글을 달며 그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고영욱 측은 무엇을 바라고 있나 고영욱은 기존의 판례보다 현저히 적은 형량을 받았음에도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이는 ‘판결을 무죄로 이끌거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겠다’라는 의도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법원의 재판은 그동안 판결에 관한 시비만 따지는 것이지 고등법원의 2심처럼 형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양형을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등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면 대법원에서 이보다 낮은 형량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고영욱은 무죄를 입증할 만한 강력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일까? 의도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가 주장하는 ‘무력행위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가 법적으로 무죄가 될지언정 자신의 연예인 신분을 이용해 몇 명의 미성년자와 그릇된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 그것이 씁쓸할 따름이다. Q&A 엄상익 변호사에게 물었다 고영욱 사건의 이모저모 Q 고영욱 측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이란? A 범죄 과정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 등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의 내용에 비해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운 것을 양형부당이라고 한다. 양형부당은 항소의 주된 이유가 되는데 형이 너무 가벼울 경우 검사가, 너무 무거울 경우 피고인이 항소하게 된다. Q 대법원은 주로 어떤 식으로 재판을 하나? 형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가? A 대법원에서 형이 줄어드는 경우는 전체 재판의 1%도 안 된다. 대법원은 그동안 판사들이 법률적으로 바르게 판결을 내렸는지, 법리 적용의 판단만 하는 것이지 양형을 따지지 않는다. 때로는 심리불속행이라 해서 피의자의 상고를 기각하기도 한다. Q 혹여 괘씸죄가 적용돼 형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까? A 앞서 말했듯이 대법원은 양형을 따지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형벌이 느는 경우도 없다. Q 피해자 여성과 합의가 되면 고영욱이 무죄가 될 수도 있나? A 아니다. 합의는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것이지 무죄가 될 수는 없다. 게다가 지난 6월 19일부로 개정된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고,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하거나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Q 고영욱이 받은 2년 6개월 실형은 기존의 판례를 보자면 어느 정도의 처벌인가? A 아주 낮은 수위로 판결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한 남성이 고시원 옆방에 들어가 잠자고 있는 여성을 만진 사건이 있었다. 그 피고인도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고영욱 사건은 미성년자 대상의 범죄가 아닌가. <■글 / 이유진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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