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9 건 검색)
- [단독]말로만 검찰 예산 독립?···법무부, 국회에 “추진 계획 중” 두 달 전 자료 ‘복붙 제출’
- 2022. 11. 15 10:14사회
- ... 관한 자료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 법과 시행령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시행령을 근거로 법무부가 검찰 예산을 편성해온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 [단독] 마스크 예산 없다던 법무부, 기재부에 남는 예산 이·전용 요청도 안 했다
- 2021. 01. 09 10:01사회
- ... 교정시설에 보급하려면 하루 5000만~9800만원이 든다”고 했다. ■홍보에 열 올리고 예산은 줄고 법무부의 예산 부족 해명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을 보면, 법무부는...
- 기재부마스크법무부
- [단독]법무부, 소년원·치료감호소 방역 예산 0원 편성
- 2021. 01. 05 06:00사회
-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법무부는 올해 예산에 소년원과 치료감호소의 방역... 상황에서 수감자 인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가 예산을 이유로 방역 물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 ‘심재철 검찰국장 특활비 논란’에 법무부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
- 2020. 11. 22 21:13사회
- ... 일선 검사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했다는 21일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는 같은 날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심 국장이 지난달 14일 법무연수원...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 [정치]법무부, 예산으로 검찰 통제?(2013. 10. 08 16:37)
- 2013. 10. 08 16:37 정치
- ㆍ중앙행정기관 ‘청’ 중 유일하게 통합편성… 국가재정법 위반 지적 최근 ‘채동욱 사태’로 검찰의 독립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예산으로 검찰을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법무부가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편성해오고 있다”며 “이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예산 편성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려 든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회가 지난해 결산심사 때 독립적으로 검찰청 예산을 편성하라고 법무부에 시정요구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시정요구는 법무부의 검찰청 예산 편성이 관련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검찰청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나부끼는 검찰 깃발. | 김기남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조직법(제2조 2항)은 부·처 및 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청은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검찰청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예산을 독립적으로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예산에 통합해 예산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청 예산은 법무부 예산에서 ‘검찰 활동’이라는 정책사업 항목으로 통합 편성돼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회 답변자료에서 “법무장관이 정부조직법상 검찰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돼 있고, 검찰사무의 범위에는 예산사무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조직법상 기획재정부는 세금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세청을 두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재 관련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문화재청을 두고 있다”며 “법무부 논리대로 한다면 국세청, 문화재청도 예산을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통합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검찰청과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청도 예산을 단독으로 편성하고 있다. 현재 정부 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인 ‘청’ 중 유일하게 검찰청만 예산을 다른 부처(법무부)와 통합 편성하고 있다. 예산 예속으로 검찰 독립성 훼손 소지 법무부는 또 지난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 법무부가 검찰 예산을 통합 편성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법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관계자는 “검찰청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정치적 합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법 규정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대로 정부가 충실하게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책임행정의 원리, 조직의 효율성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검찰청 예산을 통합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검찰이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할 경우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야 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도 그런 논리의 일환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히려 검찰청 예산이 법무부에 예속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같은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무부 논리대로라면 정치적 중립성은 검찰청뿐만 아니라 예산을 독립 편성하고 있는 경찰청에도 동일하게 요구돼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검찰청 예산을 통합해 편성한다는 법무부의 해명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청 예산이 법무부 예산에 통합 편성됨으로써 특정업무경비 등 검찰 예산을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검찰청 예산이 법무부 예산에 끼어 있어서 검찰청의 예산 및 결산심사가 국회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도 있다”며 “특히 검찰 부서마다 책정돼 있는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예산 편성과정에서 법무부가 증액할 수도, 감액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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