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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거래 폭로 칼럼으로 감찰받은 임은정 검사…법원 “무혐의 결정문 공개하라”
인사 거래 폭로 칼럼으로 감찰받은 임은정 검사…법원 “무혐의 결정문 공개하라”
2025. 02. 10 20:46사회
... 밝힌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사진)를 감찰했다가 문제없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7일 대검...
[단독]법원, 동덕여대 ‘본관 점거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단독]법원, 동덕여대 ‘본관 점거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25. 02. 10 18:23사회
.... 학생 측 법률대리인인 김상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1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법원이 건물 점유 등의 업무방해 금지, 학내에서의 현수막 게시, 구호 노래 제창 금지 등과 관련해서 학교
트럼프 정책 제동 거는 법원에···“판사 탄핵돼야” 머스크·밴스 공격
트럼프 정책 제동 거는 법원에···“판사 탄핵돼야” 머스크·밴스 공격
2025. 02. 10 15:57국제
... 지적이 나온다. 조이스 화이트 밴스 앨라배마 로스쿨 교수는 “헌법과 법치주의 전통에 따라 법원은 행정부(대통령)의 권한이 적법한지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며 “수 세기 동안 (쌓여온)...
트럼프 다음 타깃은 교육·국방부···“법원 제동에도 막무가내”
트럼프 다음 타깃은 교육·국방부···“법원 제동에도 막무가내”
2025. 02. 10 15:54국제
... 통폐합을 예고한 뒤 직원 수천명을 휴직 처리하는 등 막무가내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나왔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법원 판단에도 “굴하지 않고”...

스포츠경향(총 927 건 검색)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2025. 01. 25 08:08 생활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언급한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 추가 수사해서는 안 되며, 공수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종합]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2025. 01. 19 03:46 생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이 됐다. 윤 대통령 구속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된 거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를 해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차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이 됐다. 그 사이 오후 5시 20분쯤부터 20분간 한차례 휴정했다. 심사에 직접 출석을 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45분간 발언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 발표가 끝난 뒤 40분, 심사 종료 전 약 5분 동안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했었다.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을 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나 시도한 끝에 지난 15일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더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대한체육회장선거 14일 그대로 열린다…법원, 선거 취소 가처분 신청 기각
대한체육회장선거 14일 그대로 열린다…법원, 선거 취소 가처분 신청 기각
2025. 01. 13 16:19 스포츠종합
대한체육회장 후보자 정책 토론회에 앞서 후보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오주영, 유승민, 강신욱, 이기흥, 김용주, 강태선 후보. 대한체육회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된 14일 그대로 열린다. 선거 과정이 불합리하다며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13일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 회장은 투표시간이 150분으로 결정돼 전체적인 표심을 반영하기 힘들다며 선거 취소를 주장했다. 강 교수는 선거인단을 결정하는 과정상 몇가지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선거를 취소할 만큼 결정적인 하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운영한다. 선관위 위탁은 대한체육회장 선거 관리 규정에 명기된 의무 사항이다. 또 선거 관리 규정에는 ‘투표시간은 위원회와 선관위가 협의하여 정한다’고 돼 있다. 투표시간이 150분으로 아주 길지는 않지만 규정에 따라 결정됐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인 구성 및 요건, 선거인수 배정, 체육회 선거관리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한 예비 선거인단 무작위 추첨, 예비선거인단 중 전산시스템 무작위 추첨을 통한 선거인명부 작성 등도 규정에 정합하게 진행됐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선관위와 대한체육회가 구성한 선거운영위원회가 선거를 함께 준비하면서 한 업무가 규정에 맞게 진행됐다는 뜻이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진행된다. 오후 1시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 투표를 실시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단 확인 데크스 10개, 기표부스 14개를 마련한다. 2244명이 선거 시간에 얼추 맞춰 모인다면 2시간30분 동안 투표를 마칠 수 있는 규모다. 투표율이 예상대로 60% 안팎을 기록한다면 투표를 시간 안에 소화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번 선거에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70)과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64),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 회장(43),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76),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40), 강신욱 교수(69·이상 기호순)가 출마했다. 유효투표 중 다수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간주한다. 체육회는 이날 가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 “투표와 개표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공정하게 운영될 예정”이라며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법원 결정, 대한체육회장 선거도 연기될까
오늘 법원 결정, 대한체육회장 선거도 연기될까
2025. 01. 13 02:48 스포츠종합
대한민국법원 로고 과연 오늘 법원 결정은? 대한체육회장 선거도 연기될까, 아니면 그대로 열릴까.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13일 결정된다. 당초 예정된 선거일은 14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선거는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인용하지 않으면 선거는 그대로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체육회장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와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을 비롯한 대의원 11명이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강신욱 후보 측은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선거 시간이나 장소가 선거권과 공정성을 해친다며 선거 중지를 요구했다. 또 이 회장 등 대의원들은 “투표 시간을 150분으로 제한한 것은 선거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체육회 측 대리인은 “(위탁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신력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며 “권리가 제약적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법원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선거는 연기됐다. 당시 가처분을 인용한 가장 큰 근거는 선거인단이 규정과는 달리 ‘선 추첨, 후 동의서 제출’ 방식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당시 “선거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축구협회장 선거와 달리 중앙선관위 위탁 선거로 준비되고 있다. 선거 과정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신뢰할만하다. 그래도 선거인단 구성과 투표 참여 제한과 관련한 부분은 축구협회장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가처분 신청자들의 공통 주장이다. 무엇보다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논란거리가 있다.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실제 개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선거인단 통지를 받지 못한 다수 사례가 확인됐다. 예비 선거인단에는 사망자는 물론이고 군에 입대해 육군훈련소에 배치된 선수 2명(테니스, 레슬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축구와 태권도 종목의 경우에는 별도 등록시스템을 운영 중이어서 160여명 개인 정보가 제3자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공·활용됐다는 추가 의혹까지 제기됐다. 대한체육회는 매년 초기 선수, 지도자, 심판 등록을 받는다. 자기 정보를 공적인 목적을 위해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동의해야만 등록이 이뤄진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연초에 등록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사망, 입대 등을 파악할 수는 없다”며 “정보 제공 선 동의에 이은 선거인단 후 추첨이 이뤄져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투표 시간도 투표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244명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투표 시간은 후보자 정견 발표 후 단 150분으로 정해졌다. 중앙선관위는 신분 확인 부스 10개, 기표부스 14개를 설치할 예정이라 150분 동안 충분히 투표를 완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거인단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서울로 이동해 짧은 투표 시간에 맞춰 표심을 행사하는 데는 물리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줄까. 만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연기된다면, 대한체육회가 구성한 선거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 체면도 구겨지면서 선거는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형국에 빠진다.

주간경향(총 30 건 검색)

전두환, 죽어서도 비자금 지켰다···법원 “사망으로 채권 소멸”
전두환, 죽어서도 비자금 지켰다···법원 “사망으로 채권 소멸”(2025. 02. 07 16:28)
2025. 02. 07 16:28 사회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씨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2월 7일 정부가 이씨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검찰은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는 이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으나 이 중 867억여원은 환수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도 2022년 연희동 자택의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 관련 소송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이재명 대표에 징역 1년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법원, 이재명 대표에 징역 1년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2024. 11. 15 15:17)
2024. 11. 15 15:17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밝혔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 등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거법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됨에 따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2024. 10. 21 11:20)
2024. 10. 21 11:20 경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을 다투고 있는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이 지난 10월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기덕 사장, 최 회장, 조현범 변호사.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0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고려아연이 지난 10월 4일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이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 회장 측은 자사주 매수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1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개매수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자사주 매입이 배임이라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주장에 대해서도 “매수한 자기 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이를 업무상 배임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거나 선행 공개매수가 있었던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개매수 목적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돼 있어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오는 10월 23일까지 예정된 자사주 공개매수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자사주 공개매수를 완료한 뒤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겠다”고 밝혔다. 현재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지난 10월 14일 끝난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한 고려아연 지분율은 38.47%다. 최 회장 측은 우호지분인 베인캐피털이 공개매수에 성공하면 지분율을 36.49%까지 올릴 수 있다. 양측의 지분율 격차가 크지 않아 임시주주총회까지 표 대결을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의 지분 7.83%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으로 세운 회사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 2022년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최씨 일가와 영풍그룹 장씨 일가 간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두 회사는 경영권 갈등을 빚었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온 뒤 “우리 입장은 고려아연의 이번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이사의 배임에 해당하며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적립한 임의준비금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향후 손해배상청구,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에 대해 자기주식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결정을 요했던 금번 가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향후 본안소송 단계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최대주주로서 노력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 구성원으로서 거버넌스(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는 소명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이 매수 기간(지난 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10월 2일 기각됐다. ‘SM 사태 복사판’ 고려아연 쟁탈전···웃는 쪽이 있긴 할까“누가 이기든 무슨 상관인가.” 지난 10월 15일 주식시장 마감 후 고려아연 주주 A씨가 한 말이다. 고려아연 주가는 이날 83만10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기록...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2410210600021&dept=114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할 수 있다”···영풍이 낸 가처분 기각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할 수 있다”···영풍이 낸 가처분 기각(2024. 10. 02 10:40)
2024. 10. 02 10:40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0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거론된 대항 공개매수와 자사주 매입을 병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지난 9월 27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에 속한 계열사인 특별관계인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 측의 경영권 인수 시도를 “적대적·약탈적 인수합병(M&A)”이라고 규정하고, 더는 영풍의 특별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매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매입을 의결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최근 기업어음(CP) 발행으로 4000억원을 마련했다.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으로 세운 회사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경영하고 있다. 강성두 영풍 사장이 자넌 9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이 지난 9월 24일 24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MBK·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공개매수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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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 법원 효력 인정되는 증거는?
‘명도 소송’ 법원 효력 인정되는 증거는?
2023. 06. 20 07:17 재테크
- 명도합의 증거는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이 가장 많이 쓰여 - 녹취나 메시지 형태의 증거는 경우에 따라 효력 없어 - 세입자의 권리 무시한 명도합의 증거는 무효 될 수 있어 명도소송은 증거 확보가 관건, 실제 법원에서 사용되는 증거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퇴거를 요구하자 세입자는 계약 종료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저의 요구가 부당하다 맞서고 있다는 겁니다. 법 절차에 대해 아는 게 없다 보니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세입자가 명도의무(건물주에게 건물을 반환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마음고생 하는 건물주들이 수두룩하다. 전문가들은 사전에 명도에 대한 합의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19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명도소송은 세입자의 명도의무 위반으로 인해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건물주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면서도 “유리한 소송이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자료의 종류와 특징을 파악하고 실제 법원에서 사용되는 증거를 숙지해 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주가 건물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특징은 당사자 간 의사전달에 관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계약 당사자 간 의사전달이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 의사전달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증거자료의 종류에는 내용증명을 들 수 있다. 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안전하고 다른 증거에 비해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했는지를 입증하기 쉽다”며 “내용증명 중 한 부를 우체국에서도 보관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의사전달 증거 종류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증거를 채택할 경우 주의사항도 있다. 먼저 통화녹취의 경우 특정인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골라 녹음하는 것은 실제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가 힘들다. 또 메시지 형태의 증거는 상대방이 답변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엄 변호사는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메시지 형태의 증거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상대방이 답변이나 답장을 해야 의사전달에 관한 증거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명도소송의 증거는 상황에 따라서도 미리 대비하는 게 좋다. 세입자에게 명도의무가 발생하려는 상황이 대표적. 즉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물론 계약 종료 조건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명도 기간은 경우에 따라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가령 계약 종료를 앞뒀는데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종료나 갱신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면 계약 종료가 아닌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된다. 이 경우 건물주나 집주인이 뒤늦게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명도소송을 제기한다면 법률상 명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 엄 변호사는 “만약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이나 해지에 관한 의사를 물어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귀띔했다. 이어 “기간에 의한 종료는 아니지만, 세입자가 위법을 저지르거나 조기에 명도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계약 해지에 관한 증거를 남겨야 추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명도소송을 대비해 증거를 모을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남아 있다. 가령 조기 명도합의 시 증거를 남겨두었지만, 건물주가 마음이 바뀌어 합의를 번복할 경우 세입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지막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이다. 엄 변호사는 “계약 당시부터 권리금이나 갱신요구권 등 세입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명도의무를 강요하는 계약서상 합의 증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가 있더라도 법률상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원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탤런트 박용식
법원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탤런트 박용식
2009. 11. 06 11:53 연예
ㆍ“이혼하러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 드라마예요”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혼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한다. 이혼 접수만 전국적으로 한 달에 4천5백 건. 중견 탤런트 박용식은 부부의 의견을 조정하는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극한 상황에 처한 부부들을 화해시키거나 보듬어 타협을 이루게 도와주는 것이 그의 일이다. 지난달 전국에서 조정 성공률 1위를 기록한 그를 의정부지법에서 만났다. 방송활동 이은, 인생 2막의 길을 찾다 탤런트 박용식(63)은 스물두 살 때 탤런트 공채 시험을 계기로 연예활동을 시작했다. 42년 동안 수십 편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동했다. 물론 좋은 날도 있었고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운 나날도 있었다. “다들 알다시피 한창 활동할 당시 대통령과 닮았다는 이유로 출연이 정지된 적도 있었고 반대로 그 덕에 많은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송 흐름이라는 것이 워낙 빠르고 젊은 층이 주류라 노장들은 설 곳이 없어요. 대부분의 중년 배우들은 요식업 창업으로 노후준비를 하죠.” 박용식은 이미 15년 전 지인들과 함께 자동차 외형 복원 관련 창업을 했다. 회사는 그 없이도 원활하게 운영될 정도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그러고 나니 그는 인생의 종반부를 덧없이 보내는 것이 안타까워 봉사활동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우리 연배라면 대부분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양로원과 고아원을 방문하고 불우이웃을 돕거나 연탄을 나르는 등 이벤트성 봉사밖에 떠오르지 않더군요. 제가 40여 년 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죠.” 그러던 차에 작년 4월경, 동문 모임에 참가한 그는 우연히 의정부지법원장으로 있는 고등학교 후배를 만났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자신의 생각을 후배에게 털어놓았다. “‘박 선배님, 가사조정위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생소했죠. 게다가 난 법에 문외한인데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가사조정은 이혼 분쟁이 났을 때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가사조정위원은 보통 변호사나 법무사가 많고 덕망이 높은 인사가 맡기도 한다. 금전적 혜택이 없는 100% 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이다. 이혼을 하기 위해 법원까지 온 부부라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이미 극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을 화해시켜 재결합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소송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해주는 일을 한다. “저는 남달리 극단적인 경험도 하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드라마를 통해 다양한 인생을 살아온 만큼 비교적 해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궁극적으로 화해시키는 것이 보람된 일인 것 같아 시작하게 됐어요.” 그는 회를 거듭할수록 가사조정은 참 어려운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한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법의 잣대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이혼은 다른 소송과 달라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들춰내야 하죠. 법을 들이대는 것보다 내 자식이나 내 친구의 일처럼 감성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법 지식과 상식이 많다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군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심이 필요하죠.”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을 새삼 느끼는 요즘이다. 박용식은 인생 선배로서 자신이 경험한 아픔을 이야기해가며 부부의 마음을 달랜다. 그러면 상대방도 얼음장 같이 차가웠던 마음을 풀고 대화의 물꼬를 튼다. “부부관계는 아무리 똑똑한 법관이라도 해결해주지 못해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와 이야기를 한 후 갈라서려 했던 부부들이 재결합을 결심하고 나가면 판사들이 아주 감탄하더군요.” 가정의 붕괴 현장, 그 끝을 보며 박용식은 “가정은 인생살이의 제일 큰 축”이라고 강조한다. 가정이 붕괴되면 인생이 평탄치 않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보다 큰일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법원에 온 사람들이라면 설득해서 재결합을 하도록 하죠. 그런데 그 비율이 높지 않아요. 20% 정도. 일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조금 안 됐는데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제가 조정에 성공한 부부는 500쌍 정도 됩니다.” 법원마다 매달 조정 성공률을 기록하는데 지난달에는 박용식이 활동하고 있는 의정부지법이 제일 좋은 성적으로 상을 받았다고 한다. 법원 내에서도 그의 조정 성적이 가장 좋았다. 조정위원의 성적이 좋을수록 일이 많이 배당된다. 연기 잘하는 배우에게 배역이 많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보통 한 달에 한 건 정도 맡는 것이 대부분이나 그는 평균 주 3일은 법원에 나가고 하루에 4건의 가사조정을 본다. “성공률이 높은 비결은 한 가지예요. 가사 조정일 보름 전에 부부 양측이 제시한 기록들을 받아볼 수 있는데 한 부분도 허투루 보지 않고 쌍방을 체크합니다. 마치 내 일처럼 말이죠. 차분히 읽어보면 나름대로 잘못한 사람이 누군지 판단이 돼요. 뭐 딱 봐도 그냥 나쁜 놈들도 많고요(웃음).” 그는 부부와 삼자대면하며 다양한 질문을 하고 잘잘못을 가려낸다. 그러면서 부모처럼 야단도 치고 다독거리며 조정에 들어간다. “법원 재판장에 서는 당사자들은 낯선 환경에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러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재판석에 앉아 있으니 반가워하기도 하고 신기해하기도 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죠.” 사람들에게 익숙한 얼굴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 그렇다면 가장 많은 이혼 사유는 무엇일까. “제일 많은 이유는 성격 차이예요. 서로 양보하지 않고 목소리가 크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사랑에는 늘 애정과 증오라는 양면성이 있죠. 두 번째 이혼 사유는 생활고예요. 요즘 젊은 부부들의 경우 금전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경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남자들의 역량이 많이 약해졌죠. 그만큼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확고하지 못해요. 아내가 잔소리하기 시작하면 더 무기력해지는 경향이 있더군요. 그러면 술에 손을 대고 폭언, 폭행… 그 이후로는 너무 뻔한 스토리죠.” 고부간의 갈등도 심심치 않은 이혼 사유다. 그 뒤를 잇는 것이 부부간의 부정행위다. “황혼이혼도 많아요. 80대 노부부도 조정해본 적이 있어요. 남자들이 정년이 넘는 나이가 되고 할 일이 없으면 미주알고주알 아내에게 잔소리가 많아져요. 평생 수발한 아내는 이제 혼자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후에 외롭지 않으려면 아내에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는 “한 건, 한 건이 모두 드라마”라고 말한다. 사연이 깊어 놓칠 수 없는 아픔들이 다 있다. 그가 자신의 일처럼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드라마 같은 인생, 인생 같은 드라마 그는 수십 년 동안 연기를 하면서 대통령에서 걸인까지 다양한 인생을 경험했다. 배우는 역할을 맡으면 온전히 그 인물의 삶을 살게 된다. “남의 인생을 많이 살다 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가 잘 돼요. 내가 저 입장이고 저런 성장과정을 거쳤다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성격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충 그 사람에 대해 파악이 돼요.” 그는 성격파 조연 배우로 승승장구했다. 신인 시절에는 상도 두 번이나 받았다. 그러다 뜻하지 않은 시련을 겪었다. 1981년 당시 대통령을 닮았다는 이유로 모든 방송국에서 출연이 정지됐다. 그때 그의 나이는 36세였고 부인과 올망졸망한 3남매의 생활을 책임져야 했다.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꼴이었다. “매일 밤 9시면 ‘땡전뉴스’가 나오는 시절이었는데 자신과 닮은 배우가 TV에 나와 망가지고 악역을 하는 모습이 거슬렸던 거죠. 제가 봐도 비슷하게 생겼으니…(웃음).” 당시는 잘나가는 연예인들도 목돈 만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 국민소득 자체가 낮았던 시절이고 겨우 생활비로 충당할 수 있는 출연료를 받았다. “미처 벌어놓은 돈이 없어서 먹고살기에 바빴어요. 어렵게 방앗간을 차렸죠. 돈 천원 남기자고 오토바이 배달도 직접 했으니까요. 사고도 많이 났어요. 삶이 전쟁이었죠. 그렇지만 그분을 원망하지 않아요. 제게 시련도 줬지만 동시에 유명세도 안겨줬잖아요.” 당시 일하며 동상에 걸린 손과 발은 요즘도 추워지면 저려온다. 손톱이 까매지도록 막일을 했기 때문이다. 한창 자존심 강할 나이에 그는 밑바닥 인생을 알게 됐다. 그러나 1988월 2월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그는 비로소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야간 업소에서 물밀듯이 출연 요청이 들어왔다. 하루에 평균 10여 곳에 행사를 다녔다. “1990년대에서 2000년까지 연예인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다 누렸죠. 야간업소 1회 출연료가 방앗간에서 참깨 수십 가마를 짜서 얻은 수입과 같았으니까요. 고통을 경험한 덕분에 모은 돈을 낭비하지 않았더니 2003년에는 저축의 날 대통령상도 받았어요.” 그는 이후 지인들과 함께 자동차 외형 복원 회사를 차렸고 현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다. 자녀들도 장성해 큰딸은 성우로 활약하고 있으며 큰아들은 영화사 제작팀장, 막내아들은 미래의 영화감독을 꿈꾸며 중앙대학교 영화과에 다니고 있다. 그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을 묻자 “마누라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정생활을 하는 데 힘든 점이 있고 위기가 찾아오죠. 저도 ‘갈라설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TV에 나와서 ‘우리는 언제나 잉꼬부부’라는 사람들 다 내숭이에요. 사는 건 다 똑같고 어느 부부나 문제는 겪죠. 그럴 때마다 서로 화해하고 반성하면서 사는 거죠. 저는 집이 조용한 게 좋아서 마누라가 하라는 대로 해요. 그게 제일 속 편하죠(웃음).” 그는 요즘 가사조정위원 활동을 하면서도 깨닫는 점이 많다. 특히 미처 몰랐던 아내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해하게 됐다. “가사조정 일을 하면서 인생 공부도 해요. 이런 경우에 아내들한테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는구나 하는 걸 느끼며 반성하게 되죠. 그래서 마누라에게 좀 더 잘하게 됩니다.” 법은 냉정하다. 사람의 감정을 정해진 공식으로 계산한다. 한때 어느 누구보다 사랑했던 부부가 득과 실을 따지며 악착같이 싸우기도 한다. 박용식은 그곳에서 아버지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그들에게 용서와 화해를 권한다. 브라운관에서 인생을 그리던 그가 이제 법원에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글 / 이유진 기자 ■사진 / 이성원
한인 최초 브라질 연방법원 판사된 이규순 판사
2003. 11. 01 화제
브라질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은 이규순 판사다. 브라질에서도 이루기 힘든 일을 어린 나이에 이뤄냈기 때문이다. 그녀가 하는 일에는 모두 ‘최초’와 ‘최연소’라는 꼬리표가 자연스럽게 붙었다. 브라질 연방법원 판사가 된 후 한국에 찾아온 이규순씨의 성공 노하우를 들어봤다. ‘최연소’ ‘최초’ 여성 검사로 매스컴의 각광 받아 ‘쿨하게 가슴은 뜨겁게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세상 쿨하게, 사는게 모두 똑같다면 그냥 미련없이 버리고 떠날래’(가수 마야의 ‘쿨하게’ 중) 그녀를 만난 후 자연스럽게 흥얼거리게 된 노래다. 흔히 ‘쿨’이라는 단어는 ‘멋있다’ ‘깔끔하다’ ‘좋다’ 정도의 뜻이다. 그녀에게는 이 단어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역경이 있다.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감동을 주고, 어려움이 클수록 성공한 사람은 더욱 돋보이게 마련이다. 브라질 이민사 40여년만에 최초로 연방법원 여성 판사가 된 이규순씨(32). 6살 때 아버지를 따라 파라과이로 건너가 브라질에서 정착한 후 판사가 되기까지 겪어야 할 어려움은 상당했을 것이다. 언어 문제, 인종차별 문제, 돈 문제 등등. 하지만, 이규순 판사는 어려웠던 과거를 그냥 웃음으로 넘긴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성공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그녀의 ‘쿨’함이 엿보인다. 그녀는 연방법원 판사가 된 후 여성부에서 주최한 2003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10월 5일부터 8일까지)에 초대되어 한국을 방문했다. 세계 23개국에 진출한 여성 1백여명과 국내 참가자 2백50여명이 참가했다. 이규순 판사에게는 항상 ‘최초’ ‘최연소’라는 단어가 따라붙는다. 95년 12월 상파울로 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후, 96년 5월 25살의 나이에 한인 ‘최초’로 파라나주(州) 검사시험에 합격한 ‘최연소’의 여성 검사다. 당시 응시생은 3천여명, 그 중에서 30여명만이 합격의 영광을 얻었다. 이규순씨는 5등으로 합격해, 브라질 현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중남미를 통틀어 ‘최초’로 한국인 여성이 검사가 된 사건(?)이었다. 1999년 9월, 28살의 나이에 이규순 검사는 연방법원 판사가 된다. 브라질에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 졸업자격과 검사나 변호사의 실무경력 2년이 필요하다. 검사가 된 후 2년이 지나자마자 그녀는 판사직에 도전했다. 5개의 관문과, 1년 4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아주 치열하고 힘든 시험이다. 브라질 전역에서 5천명이 지원해 30명이 합격. 그 중에 한명이 이규순이다. 그녀에게는 ‘최연소’ 연방법원 판사, ‘최초’ 한인여성 연방법원 판사라는 꼬리표가 또 한번 붙었다. “제 친구가 판사가 된 후에 생일파티를 하게 됐어요. 브라질에서는 생일 케이크의 촛불을 끄기 전에 소원을 말하는 풍습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울기만 하고 촛불을 끄지 않아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지난 10년 동안 판사가 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막상 되고 보니까 어떤 소원을 빌어야할지 모르겠다’면서 우는 거에요. 판사가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으면 그랬겠어요.(웃음)” 브라질에는 연방정부 판사와 주정부 판사로 나뉜다. 주정부에는 배동원, 김상덕, 강티아고 세명의 한인 판사가 있는데 모두 남자다. 연방정부의 한인 판사는 현재 이규순씨가 유일하다. 그녀가 대학을 졸업한 후 검사에서 판사가 되기까지 단 한번의 좌절도 없었다. 브라질 교포사회에서 성공한 가족 모델 그녀의 아버지 이공섭씨는 얼마 전까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의류업을 했다. 70년대 초 이공섭씨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 살림이 어려워져 돈을 벌기 위해 동남아시아, 유럽, 브라질 등을 돌면서 장사를 했다. 가족을 한국에 둔채 돈을 벌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었다. 1979년 한국에 있던 가족을 파라과이로 불러들였다. 이규순씨는 당시 6살로 초등학교 1학년 생이었다. 단지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이 좋았던 기억 밖에 없다. 가족과 함께 의류사업을 하면서 브라질과 파라과이를 오가면서 의류사업을 했다. “당시 큰 아들이 사춘기였는데, 다행히 나를 묵묵히 따라줬어요. 별다른 재주가 없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지런할 수 밖에요. 파라과이를 왔다갔다 한 것은 영주권 취득 때문이었고, 규순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브라질에 정착했어요.”(이공섭) 이규순 판사는 브라질 고등학교 1학년에 편입한 후 6개월만에 전체 1등을 차지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런 총명함과 노력이 더해져 브라질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가 가는 상파울로대학교 법학과(5년제)에 입학했다. “다행히도 브라질의 국립대학은 등록금이 없어요. 저희 오빠랑 저랑 모두 국립대학을 다녀서 등록금 걱정은 없었죠. 지금 큰 오빠는 치과의사로 있고, 작은 오빠는 방사선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자식 교육은 성공하신 거죠.(웃음)” 이공섭씨 가족은 브라질 교포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손꼽힌다. 오빠들이 모두 의사로 일하고 있어, 한때는 자신도 의과 대학을 진학하려고 했다. 당시 법과대학에 진학해도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없던 때였다. 검사나 판사로 일하는 한인이 한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막상 법학과에 진학했을 때도 검사나 판사가 된다는 꿈은 꾸지 못했다. 이규순 판사는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시절 내내 한국인 학생을 가르치는 과외와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주면서 대학 4년간을 보냈다. 남들처럼 클럽 활동이나 연애도 해보지 못했다. 남들은 재미없는 대학생활이라고 말하지만, 이판사는 나름대로 재미있었다며 웃기만 한다. 4년을 그렇게 보내고 미래를 고민해야만 했다. 그녀가 생각한 것은 한국인이 한번도 성공하지 못한 ‘검사’ 시험이었다. “아버지에게 1년간은 일을 도와드리지 못한다고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시험준비를 했죠. 그때까지 한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검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대학교 5학년 때 귀화신청을 했어요. 시험 며칠전에 귀화확인서가 나와서 다행히 시험을 볼 수 있었죠. 귀화한 후에도 지금도 한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1년간의 공부 끝에 그녀는 검사가 됐다. 그리고 판사가 됐다. 남들은 그녀에게 천재라고 했지만, 노력의 결과라며 손사래를 친다. 브라질에서 그녀의 성공신화는 눈부시지만 아직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형법전문판사로 경험을 쌓아서 대법관인 미니스트로(Ministro)가 되어 교민들의 권익신장에 기여하고 싶어요.” 브라질 대통령 유고시, 4번째로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는 대법관…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그녀의 웃음은 참으로 당당해보였다. Success point 1 . 나에게 주어진 일은 어떤 것이든지 열심히 한다 내 성공의 바탕은 ‘노력’이다. 누구는 나를 천재라고도 한다. 남들이 이루기 힘든 일들을 실패 없이 이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난 내 자신이 천재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나는 남들이 모르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어릴 때부터 나에게 맡겨진 일은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하려고 했다. 브라질에서 한인들은 제2의 유태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근면성을 높이 인정받고 있다. 일이 많아서 새벽에 깨어야만 할 때 나는 알람 시계 7개를 방안 곳곳에 숨겨놓기도 했다. 대학 시절에는 아버지의 사업도 도와야 했고,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해야만 했다. 그리고 학점을 위해서 공부도 해야 했다. 학교와 집만 오가는 생활이었지만, 나는 그 생활을 후회하지 않고 있다. 환경이 어떻든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지금도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요청을 하면 기꺼이 갈 것이다. 교민모임이나 한국에서 나를 불러주면 언제든지 내 힘을 쏟을 수 있다. 나는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노력하는 것 밖에 없다. Success point 2 . 상처를 많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낙천적인 사고가 필요 학교를 다닐 때는 잘 몰랐지만, 브라질 사회에도 인종차별이 있다. 처음 검사 시험을 볼때는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는 검사 조카네, 판사 딸이네라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많이 힘들었다. 나는 아무런 배경도 없고, 지인도 없었기 때문이다. 판사 임용 시험의 마지막 단계가 면접이었다. 당시 면접 담당관이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아주 딱딱한 어조로 물어봤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서류에는 내 출생지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나와 있었다. 이런 것이 내가 사회에서 겪어야할 차별이라는 것을 알게됐다.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는 차별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사회에 나오니까 나에 대한 차별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고 피부로 느껴졌다. 연방법원에서도 알게 모르게 나에 대한 차별을 주는 판사들이 있다. 하지만, 나를 상처주는 많은 일들을 그냥 잊어버리도록 노력하는 편이다. 모든 것을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버릇 때문에 남들보다 힘들지 않았던 것 같다. 어린 나이에 외국에서 겪었을 향수병이나 인종차별을 이겨낸 것은 낙천적인 성격 때문이었다. Success point 3 . 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어능력이 좌우 나는 4개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영어, 한국어다. 아버지 사업 때문에 브라질과 파라과이를 오가면서 살아남기 위해 언어 습득에 노력을 기울였다. 거울을 보면서 입모양을 살필 정도였고, 언어를 익히지 못하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브라질 현지인보다 포르투갈어를 더 잘한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브라질에서 나는 이방인이다. 한국에서는 브라질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고, 브라질에서는 동양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방인일 뿐이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무기는 언어 능력이었다. 내가 한국말로 소통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이 아버지 덕분이다. 아버지는 항상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일깨워줬고, 집에서는 항상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게 만드셨다. 한인 교회에서도 한국말을 쓰니까 난 자연스럽게 한국말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됐다. 이방인으로 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습득이 중요한 무기다. 글 / 최영진 기자  사진 / 황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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