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89 건 검색)
- 올 9월까지 법인세 17조원 덜 걷혔다
- 2024. 10. 31 11:00경제
- ... 11조3000억원 줄어 255조3000억원이 걷혔다고 밝혔다. 기업실적이 줄어들면서 올 1~9월 누적 법인세 실적은 1년 전보다 17조4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0.02%포인트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원...
- “내년에도 정부 전망보다 소득세·법인세 덜 걷힐 것” 국회예산처의 경고
- 2024. 10. 30 06:00경제
- ... 3조9000억원 덜 걷혀” 예정처와 정부 전망치 간에 차이가 큰 세목은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등이다. 예정처는 부동산 시장과 경제지표가 정부 예상보다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득세가...
- 한국은 외국 다국적기업 놀이터? 법인세수 비중 7%, OECD 최하위권
- 2024. 10. 17 07:29경제
- ... 비중은 7%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호주(9%)와 일본(6%)도 외국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수 비중이 낮았다. 반면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아일랜드(79%), 홍콩(56%), 싱가포르(55%) 등에서는...
- 올 8월까지 국세 9조원 넘게 덜 걷혀···법인세 17조원 마이너스
- 2024. 09. 30 11:00경제
- ...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 쇼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1년 전보다 1조3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코스피는 전년보다 45%, 코스닥은 39.8%...
스포츠경향(총 10 건 검색)
- 변재일 의원 “넷플릭스 작년 매출 1416억 올랐는데 법인세는 33억”
- 2023. 04. 17 16:51 연예
- 변재일 의원실 제공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구독료를 올려 매출을 늘리고도 수익 상당 부분을 해외로 유출하고 조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넷플릭스 해외 결산보고서와 국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넷플릭스의 지난해 국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1416억원) 증가한 7733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넷플릭스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는 117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0.5%가 감소했는데도 매출액이 많이 증가한 것은 넷플릭스가 2021년 말 단행한 월 구독료 인상 효과인 것으로 파악된다. 변 의원은 “국내에서는 구독료 인상에 따른 매출액 증대와 더불어 매년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을 높여 2022년에는 이를 87% 이상으로 책정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중마저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넷플릭스 본사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로, 지난해 기준 60%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매출원가 비중을 2019년 70.5%, 2020년 81.1%, 2021년 84.5%, 2022년 87.6%로 대폭 인상해 해외 수익 이전과 법인세 회피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변 의원이 지적했다. 콘텐츠 비용이 대부분인 매출원가 비중 격차가 넷플릭스 본사와 국내 간 20% 이상 나는 것이다. 2022년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액 7733억원 중 6772억원이 해외 그룹사로 송금됐으며 2019년에서 2022년 매출액 증가 폭(4.2배)보다 해외 이전 수수료 증가 폭(5.2배)이 더 가팔랐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이탈리아와 일본에서도 매출원가를 이용해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는 조세회피 방식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이에 넷플릭스는 이탈리아에 합의금을 냈고, 일본에는 추징금을 납부했다. 국내에서는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조세회피 혐의로 800억원 세금을 추징했지만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변재일 의원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매출액 대부분을 해외로 이전하고, 법인세는 회피하는 넷플릭스 행위는 한국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넷플릭스의 일방적 구독료 인상, 국내 망 무임승차와 법인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직장인 근소세 9% 늘때, 기업 법인세는 4.7% 증가 그쳐
- 2022. 10. 05 16:09 생활
- 월급에서 빠져 나가는 근로소득세 규모가 연평균 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47조2000억원이었다. 이는 현행 4단계 소득세율 기본 체계가 확립된 2008년(15조6천억원)의 3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2008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세수 증가율은 9.0%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는 연평균 4.7% 증가하는데 그쳐 상반된 수치를 보였다. 시장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문희상 국회의장, 종부세 인상·법인세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 28건 지정
- 2018. 11. 28 19:52 생활
-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종합부동산세 강화 관련법 등 28건의 ‘2019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에 통보했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 집행에 필수적이어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세입 관련 법안을 말한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예산부수법안 여부를 명시하면 의장이 국회예산처 의견을 수렴해 지정한다. 문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더불어민주당 4건, 자유한국당 4건, 바른미래당 2건, 민주평화당 1건)이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종합부동산세율 강화법과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28일 사흘째 파행 상태였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방문해 안상수 위원장과 3당 간사들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이날 지정된 부수법안 중 종부세율을 주택 기준 0.5∼2%에서 0.5∼2.5%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주목된다. 이 법안은 정부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에 나온 법안이다. 의원발의 법안 중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지정됐다. 김 의원 법안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주택 기준 0.5∼2%에서 0.5∼3.2%까지 종부세율을 올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 의장은 한국당이 주장한 법인세 인하(법인세 최고세율 25%→20% 인하, 최저한도세율 인하), 2주택자 세 부담 완화 법안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을 해 여야가 협상할 여지를 남겼다. 국회법상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는 관련 법안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때까지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해당 안건은 12월 1일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 국회문희상 국회의장
- 국세청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금 신고납부해야”
- 2018. 08. 09 18:24 생활
- 국세청이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2분의 1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법인은 72만 2000개로 지난해(66만 9000개)보다 5만 3000개가 늘어났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하는 경우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각종 자연재해나 기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8월에 신고 납부하는 중간예납 세액 분납기한은 10월 1일이며 중소기업은 10월 31일 까지가 된다.
주간경향(총 6 건 검색)
- [김유찬의 실용재정](17)법인세 실효세율, 이미 충분히 낮다(2022. 12. 16 11:30)
- 2022. 12. 16 11:30 경제
- 정부가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을 두고 국회는 올해도 법정기한을 넘겨 내용을 다투고 있다. 특이한 건 예산안의 쟁점들보다 예산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 내용에 대한 공방이 더 치열하다는 점이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집요하게 여론을 조성하려 시도 중이다. 와중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보고서를 통해 기재부의 입장에 도움을 주려고 나섰다. KDI 보고서(2022년 10월 4일)와 조세연의 보고서(2022년 11월 22일)가 시기적으로 예민한 시점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우려스럽다. 우선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기재부가 바라는 방향으로 연구결과물을 쏟아내는 것에 기재부의 영향력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객관적으로 정책의 올바른 향방에 조언을 제공해야 할 연구기관들에 압력을 가한다면 연구내용과 정책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기재부의 정책영역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KDI와 조세연의 연구자들이라면 설혹 압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연구의 객관성을 지켜낼 의지가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도 안타깝다. 차분히 살펴보자. 그들의 주장대로 우리의 법인세율이 과연 높은 수준인지,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결국은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세수에도 선순환이 이어진다”며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 연합뉴스 KDI·조세연의 주장과 진실 우선 KDI와 조세연의 보고서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도 높고, 명목세율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수평 비교해도 그렇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국가들의 최고세율 평균보다 약간 높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다른 나라들의 최고세율이 대체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단일세율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의 구간에만 적용되는 세율이기에 전체 90만여개의 법인 중 100여개의 법인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양자는 수평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GDP 대비 법인세의 세수 비중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 법인의 법인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하게 크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5%로, 미국의 7%, 영국의 13.2%, 프랑스 5.5%, 독일 8.3% 그리고 일본의 13.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명목세율이 아닌 실효세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법인이 부담하는 세율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 조세연의 다른 자료를 참고하자. 조세연의 ‘주요국의 법인세 명목세율 및 실효세율 비교·분석(윤영훈·2022년 8월)’ 보고서를 보면, 실효세율은 납부된 한 나라의 법인세 세수입을 과세대상인 그 나라의 법인의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명목세율뿐 아니라 기업에 제공되는 조세감면제도의 효과도 반영돼 세금부담의 수준을 더 실체적으로 보여준다. 주목할 내용이 또 하나 있다. 2020년에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가 만들어졌다. 당시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이 제도의 효력은 강력했다. 기업의 실효세율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5%로 올린 효과가 완전하게 상쇄됐다. 실효세율은 2019년의 19% 수준에서 2020년 17%대로 오히려 낮아졌다.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가 2020년 12월 도입됐으나 2020년 투자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도록 규정됐다. 2019년에 실현된 법인세율의 세 부담 증가 효과를 2020년부터 적용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눌러버린 것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제공한다. 대기업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높지 않지만 추가공제에서는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구별하지 않고 투자금액의 3%라는 높은 공제율을 제공한다. 추가공제의 조건은 과거 3개년도의 평균 투자금액을 넘는 규모의 투자를 이행하는 경우로, 기업은 투자를 몇년에 한 번씩 모아 하는 방식으로 추가공제 요건을 손쉽게 맞출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부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시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세 부담을 도로 낮춰준 셈이다. 기업과 기재부의 요구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22%에서 25%로 올린 법인세 명목세율을 본래의 수준으로 회복시켜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효세율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이미 충분하게 이뤄진 것이다. 법인세 명목세율을 22% 수준으로 내린다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17% 이하로, 문재인 정부 이전의 시기보다 더 낮아진다.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의 관계, 즉 법인세율이 낮으면 투자가 늘어나는지에 대해 KDI 보고서는 선행연구들에서 분석결과가 그렇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반면 조세연의 보고서는 선행연구 결과들은 그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분석과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공존한다고 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분석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법인세율의 인하를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경제학 분야에서 법인세와 투자의 상관관계는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 중의 하나다. 상당수의 연구에서 효과가 없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또 다른 연구들은 효과가 있다고 했다. 계량분석의 연구들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보여줄 때 종합적인 판단은 효과가 없거나 효과가 있더라도 매우 미약한 경우라고 봐야 한다. 기업·기재부, 근거 없는 주장 멈춰야 기존 연구들에 대해 지적할 내용이 있다. 하나는 법인세 감세가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 연구 중 상당수가 실효세율과 투자의 상관관계를 다룬다는 점이다.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이 낮아지지 않아도 투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늘리면 낮아진다. 따라서 실효세율과 투자 간 상관관계의 유의미성이 존재한다는 분석은 명목세율 변화로 인한 효과가 아니라 투자에 대한 공제의 효과를 담은 것일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면 실효세율과 투자의 관계가 유의미하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명목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명목세율의 하향조정은 기업이 투자하지 않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또 투자에 대한 세금공제는 투자를 전제로 공제제도를 통해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볼 때 기업이 투자규모를 통해 반응할 개연성은 투자에 대한 세금공제에 비해 훨씬 높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우리는 기업에 이미 충분하게 투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법인세 명목세율의 인하는 투자를 움직일 수 없다. 기업과 기재부는 근거 없는 주장을 이제 그만 멈추기 바란다.
- 김유찬의 실용재정
- [불평등의 경제학](4)법인세 인하, 과연 서민에게 도움이 될까(2022. 07. 08 14:23)
- 2022. 07. 08 14:23 경제
- 지난 6월 16일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민간주도의 성장을 강조하면서 구체적 수단으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세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세 감세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정부 정책의 목표는 중산층, 서민”이라며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6월 2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전면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과연 그럴까. 법인세 감세가 서민에게 도움이 돼 불평등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경제학 논문을 쓴다면 학계의 큰 주목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결론은 역사적 경험과 그간의 여러 연구 결과를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과 부자의 세금부담을 줄이면 투자와 성장이 촉진되고 모든 국민이 잘살게 된다는 주장은 낙수효과 경제학이라 불린다. 이는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가 도입한 보수적인 경제정책의 배경이 됐다. 레이건은 심지어 너무 높은 세금이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세수를 줄이므로 감세가 오히려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아서 래퍼가 식당에서 냅킨에 그렸다는 소위 래퍼 곡선이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주술경제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신념을 대변했고, ‘줄푸세’를 주장한 박근혜 정부로까지 이어졌다.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 미칠 수도 문제는 낙수효과의 증거가 미약하며 그런 경제정책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이후 이러한 정책들을 도입한 미국과 영국에서 투자와 성장은 촉진되지 않았고 불평등은 크게 심화됐다. 낙수효과를 지지하는 이들은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역설한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다. 트럼프 정부가 2018년 법인세를 35%에서 21%로 크게 인하한 이후 여러 분석이 제시됐는데, 대부분은 그 정책이 투자를 촉진하지 못했다고 보고한다. 다른 여러 실증연구를 봐도 법인세 인하의 투자촉진 효과를 지지하는 증거가 명확하지는 않으며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에는 미래의 경제상황과 매출 변화 등 다른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험도 비슷하다.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 이후 기업의 투자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고 고용증가는 미미했던 반면 대기업들의 이윤은 증가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8년 법인세 인하 이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기업들이 절감한 법인세는 모두 26조700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동안 투자 증가는 이전 4년간에 비해 증가하지 않았고 고용률도 높아지지 않았다.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하락폭이 훨씬 더 커서 감세의 이득은 대기업에 집중됐다.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들도 법인세의 투자효과에 관해 상반된 결과들을 보고한다. 몇몇 연구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고 보고하지만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기업자료를 사용한 연구들은 거시경제적 효과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해야 한다. 거시적으로 볼 때 법인세 인하가 성장을 촉진하지 못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재정지출을 제약해 총수요를 억제한다면 투자에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선진국 18개국의 50년 동안의 감세 정책을 연구한 국가 간 연구는 감세가 성장을 촉진하는 증거는 없고 불평등을 악화시켰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42개의 실증연구를 함께 분석한 메타스터디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가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제로에 가깝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지만, 주식은 대부분 부자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자본소득을 높여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주별 데이터를 사용한 한 실증연구는 법인세 인하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보고한다. 법인세 인하가 성장률을 높이지 못한다면 세수감소를 낳아 서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지출을 통제하고 서민을 위한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은 중요한 이유로 부자 감세가 꼽혔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기 감세로 인해 2010~2012년 3년간 약 17조5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법인세 인하계획으로 세수가 약 1조7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 세수감소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기조와도 반대되며 특히 다른 증세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복지 지출을 제약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새 정부의 법인세 인하계획의 혜택을 보는 기업은 신고기업의 약 0.01%인, 80여개의 극소수 대기업이다. 타 선진국보다 한국의 법인세가 높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한국의 법인세가 높다는 것을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중앙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G7 국가 중 프랑스 다음으로 높고,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한국이 G7 국가 평균과 비슷하며 독일이나 일본이 한국보다 높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실 기업에 중요한 것은 명목세율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과 비교해 법인세를 얼마나 내는지를 보여주는 실효세율이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각종 세금공제로 인해 명목세율보다 낮은데 국제적으로 비교하기가 매우 어렵다. 주크만 버클리대 교수 등은 최근 150개국의 자본과 노동에 대한 실효세율 장기데이터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 실효세율 역시 G7 국가 중 중간 수준이었다. 법인세가 조금 높다 해도 다른 국가로 기업이 쉽게 옮겨가지 않겠지만, 법인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크다는 주장도 사실은 아니다. 낙수효과라는 말은 미국의 코미디언 윌 로저스가 1932년 대선에서 루스벨트에게 패배한 공화당의 후버 대통령을 비판하는 칼럼에서 처음 썼다. 대공황 시기 공화당 정부는 돈이 아래로 흘러가길 바라며 부자들에게 소득을 집중시켰다. 그는 기술자였던 후버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은 알지만 돈은 사실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는 건 모른다고 꼬집었다. 1980년대에 살아났지만 실패하고 말았던 이 낡은 아이디어가 한국의 새 정부에서 다시 등장한 것은 보수의 사상과 정책의 빈곤을 보여준다. 대통령은 법인세 감세에 관해 물어보는 기자들에게 “그럼 하지 말까?”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하지 마시라”고 대답해주고 싶다.
- 불평등의 경제학
-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오해(2017. 10. 10 16:33)
- 2017. 10. 10 16:33 경제
- 결론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대세이고,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를 올린 나라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추세가 바뀌고 있는 것을 도외시한 철 지난 주장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상한 나라가 없죠?” “예, 없습니다.” 지난 9월 국회 예결위에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 대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답변이었다. 대부분의 언론과 학자들이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답변이다. 국내총생산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따라 세금이 계속 증가해 왔고. 세계 각국은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계속 인하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역사가 변화하듯 이런 풍조도 변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맨왼쪽)이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간담회에서 예산안 분석 등 설명을 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2018년 예산심의 법인세 증세가 핵심 경제 3주체인 가계, 기업, 국가의 자금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기업에 쌓인 돈이 저절로 가계에 흘러가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법인세 강화 등으로 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펌프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고 이번 2018년 예산에 반영될 세제개편안은 세법개정 때 재벌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이 2% 가까이 상승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주로 재벌기업에 대한 증세인데,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8월 30일 내놓은 ‘2017년 세법개정안 평가’에 따르면 정부가 예고한 대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면 이들 기업의 실효세율은 19.4%가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종전(17.4%)보다 2%포인트 오르는 셈이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 등을 빼고 난 뒤의 실제 세부담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과표 500억∼1000억원 구간 기업의 실효세율(19.4%)과 같아진다. 지금까지 재벌 대기업이 특혜를 누리고 있었던 셈이다. 과표 10억원을 넘는 고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10억원 초과 구간은 실효세율이 1.73%포인트(33.25%→34.99%) 올라간다. 근로소득세도 1.64%포인트(36.97%→38.60%) 오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기업과 보수적인 언론들은 이러한 논의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결산심사와 세제개편안 논의에서 질의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이러한 증세가 지지기반의 피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면 진실은 무엇인가. 우선 법인세 인하가 대세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2009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어느 정도 적합한 설명이다.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법인세 인하의 추세가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가 국제문제가 된 이후 재정안정을 위해 법인세 인하 추세는 변화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인하한 국가가 10개국, 인상한 국가가 9개국이다. 2007~2015년에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법인세율 인하폭이 큰 반면에 칠레,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멕시코, 그리스 등의 국가는 법인세율이 최근 10년 동안 오히려 인상됐다. OECD 국가가 인하 추세라는 것은 최근 상황에 맞지 않는 올드 데이터에 근거한 주장이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인상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경제부총리도 착각할 만큼 오래된 편견 한국의 경우 법인세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부가세·소득세 등과 규모가 비슷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법인세액이 감소하더니 2011년과 2012년 잠시 반등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이명박 정부 시기의 감소가 큰 영향을 주었다. 이명박 정부 감세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이 하락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법인세 명목세율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다. 평균 실효세율은 16%대에 불과하다. 1994년 28.5%였던 실효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이다. 지난 1월 JTBC 신년 토론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법인세 실효세율을 두고 입씨름을 벌인 것이 큰 화제가 됐던 적이 있다. 이 시장은 국내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우리나라 실제 법인세율이 16%가 넘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얘기하느냐”고 반박했다. 아마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범주 안에서 팩트를 이야기한 것이다. 이 시장은 국내 10대 기업으로만 한정했고, 전 변호사는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법인세에 관한 정확한 사실은 국내 법인세의 명목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으며, 특히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소규모 도시형 국가나 과거 동구공산권 국가들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지속적인 감세정책을 한 결과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인소득 1000억원을 버는 중견기업보다 5000억원을 초과해 버는 대기업(대략 50여개)의 실효세율이 더 낮다. 10대 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실효세율은 더 낮아진다. 일반적인 누진세 구조와는 정반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대세이고,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를 올린 나라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추세가 바뀌고 있는 것을 도외시한 철 지난 주장이다. 또한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환상도 이미 깨졌다. 더구나 한국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자산소득 과세 등 산적한 해결과제들이 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도 착각할 정도의 오래된 편견이 올바른 판단에 방해를 하고 있다. 국회가 10월 국정감사에 온통 몰입해 있지만 11월 1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18년 예산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운명을 가를 결정들을 하게 될 것이다. 세제개편과 재정개혁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것인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물론 국민들은 관객이 아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 법인세 인상 야권 “지금이 적기다”(2016. 11. 08 19:18)
- 2016. 11. 08 19:18 정치
- ㆍ최순실 게이트로 정부·여당 응집력 떨어져… 재계도 몸 사리는 시기 “법인세를 올리지 못하게 전경련에서 국회에 로비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 특별한 이유 없이 법인세를 못 올리겠다고 강하게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또 부패와 연결됐다고,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11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순실 게이트’ 이후 국회의 판도를 엿볼 수 있었다. 최순실씨와 재계, 그리고 정부와의 연결고리에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한 기업마다 딜을 할 생각이면, 공적으로 세금을 공평하게 거둬서 이 세금을 공개적으로 써야 된다. 이분들(기업들)이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낸 이런 부정한 돈, 이 돈이 사실 법인세 내는 돈하고 마찬가지”라며 맹공을 가했다.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인하했다. 그런데 감세효과가 제대로 안 나타났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정상화해야 한다”(윤호중 민주당 의원), “법인세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이언주 민주당 의원) 등 같은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법인세 인상 논의를 비롯해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기재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최순실씨가) 빨대를 꽂아 사업예산을 빼간 것이 확인되고 있어 국민의 자존심은 짓밟혔다”며 “최순실 빨대예산을 모두 뽑아내야 한다. 기재부는 예산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나. 다음 법안심사 때까지 (기재부는)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여당도 ‘최순실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찾아내 삭감해야 한다며 야당의 주장에 일부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물론 여당까지 밀어닥친 국정능력 공백의 위기를 맞아 주도권을 잃은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여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끝끝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안이 사실상 과세표준 수백억원대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당이 위기의 끝에서도 지켜내려는 기반이 잘 드러나는 지점이다. 11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법인세 인상안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 등의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야권, 수적 우위 바탕 표결 처리 가능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점화되기 전부터 법인세 인상 논의는 올해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맞는 첫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예상되던 주제였다. 법인세 인상 논란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해마다 되풀이됐지만 지난해까지는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0대 국회 들어 여소야대 국면에 국회의장을 야당 출신이 맡게 됐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1월 말까지 여야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자신의 고유 권한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이 대기업의 투자 활력을 줄여 결국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라며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예산정국이 시작될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최순실 게이트로 여당 내부의 응집력이 떨어진 것은 물론 정부 관련부처의 동력도 바닥났다. 법인세 인상에 가장 민감한 재계 역시 비선실세와의 관련 의혹이 끝이지 않고 있어 몸을 사려야 하는 시기다. 여당은 막판까지 최대한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막기 위해 혈전을 벌이는 수밖에 없다. 이미 본회의에 상정되면 야권이 수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법인세 인상안을 표결로 처리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야권은 예산정국에서의 성패 여부를 가늠할 법인세 인상 논의를 주도하기 좋은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있어 야권이 주도해 민생을 챙긴다는 인상을 주고, 다음 대선에서 수권능력이 있다는 점도 보일 수 있는 기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해도 다른 세금을 올리면 조세저항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법인세는 그런 저항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지금 대기업 비판 정서도 높아진 때라 여론의 힘도 입을 수 있다”며 “힘이 실릴 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야 내년 대선국면까지 유리하게 끌고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야 3당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해 밝혔다. 각 당마다 세부사항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인상 기조에는 동의해 여당의 반대에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법인세 인상안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 법인세율을 25%로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의 세법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최고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약 4조원가량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다고 민주당은 예상한다. 대기업이 중기보다 더 낮은 세율 적용 국민의당은 법인세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재의 22%에서 24%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대기업에 집중된 과세 감면과 공제 등을 고려해 당초 명목세율 대신 실효세율을 높이는 안에 집중했지만 결국 법인세 인상으로 당론을 정했다. 정의당은 2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려 이명박 정부가 감세하기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안을 냈다. 과표 구간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로만 나눈 뒤 2억원 이하 구간에서도 현행 10%에서 13%로 3%포인트 높이도록 했다. 각 당은 소득세도 과표 최고 구간을 신설해 현재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인상안을 각각 내놨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 논리는 대기업이 그동안 과도한 특혜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자본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해 대기업에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부과해 오는 동안 대기업들의 조세부담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소득세 세수가 법인세를 웃도는 현상은 최근 들어 심해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까지만 해도 소득세는 45조8000억원으로, 법인세 45조9000억원보다 적었지만 소득세가 빠르게 늘면서 세수규모가 역전됐다. 지난해 소득세는 60조7000억원이 걷혀 2012년보다 32.5%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법인세는 45조원으로 오히려 2.0% 감소했다. 때문에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역전됐다. 2015년 법인세 비중은 20.7%, 소득세 비중은 27.9%로, 법인세보다 소득세 비중이 7.2%포인트 높아졌다. 소위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근로소득세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2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2012년 19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38.3% 늘어난 수치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비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문제도 있다. 2014년 과세표준이 500억∼10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8%였다. 하지만 1000억∼5000억원 이하 기업의 실효세율은 18.7%로 이보다 낮았다. 5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4%로 더 낮았다.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거둔다는 법인세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유는 대기업들이 더 쉽게 누릴 수 있는 공제 감면 때문이다. 과표 500억∼1000억원 이하 기업들은 평균 2.6%, 1000억∼5000억원 이하 기업은 3.1%, 5000억원 초과 기업은 5.6%를 공제받아 대기업들의 공제 폭이 더 컸다. 전경련과 여당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맞서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도 대체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라는 근거를 든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발표한 ‘조세의 이해와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원국들의 법인세율 추이는 각기 달라 뚜렷한 인하 추세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34개국 중 법인세율을 유지한 나라가 8개국, 최근 인상한 나라가 9개국인 데 비해 꾸준한 인하 추세를 보인 나라는 9개국, 최근에 인하한 나라는 5개국으로 집계됐다. 금융위기 직후 인하했으나 이후 변동이 없는 나라가 3개국이었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도 낮았다. 지난해 기준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3.2%였지만 한국은 22%였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가 18개국, 낮은 나라는 13개국, 같은 나라가 2개국이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 앞에서 전경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전경련·여당 “국가 경쟁력 약화” 맞서 조선·해운업 위기 등 한국 경제의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라 법인세를 높여 기업의 부담을 늘리면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대기업이 법인세율이 낮게 유지되는 동안 투자와 고용은 크게 늘리지 않은 현실을 볼 때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돈을 풀어 더욱 위험한 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경련 자료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의 2008년 이후 연평균 투자액은 5.2%, 종업원 수는 5.2%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매출 역시 861조원에서 1232조원으로 늘었던 것을 보면 투자액의 증가 원인이 감세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법인세 감세에도 불구하고 기업 투자는 늘어나지 않아 법인세 감세가 추가적 경제성장을 가져오지 않고 미약한 효과 정도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결론”이라며 “세율을 5% 정도 올리고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총 10조원 정도를 추가 법인세수로 거둘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인세가 낮게 유지된 기간 동안 대기업의 고용 역시 늘어나기는 했지만 비정규직 위주로 증가해 질 나쁜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을 늘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300인 이상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기준 37.2%에서 지난해 39.5%로 증가했다. 게다가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비정규직 비율도 높아졌다. 300명 이상 500명 미만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29.7%인 데 비해, 1만명 이상 기업은 41.7%였다. 파견직으로 부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도 300명 이상 500명 미만 기업에서는 4.3%였지만 1만명 이상의 대기업에선 32.9%나 됐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법인세 문제는 선택의 문제로, 어느 것도 절대선이나 절대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경쟁력과 재정건전성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법인세율을 인하해 (기업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 그 효과가 불분명하다면 그만큼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인하했던 만큼 복구해야 하고, 더구나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면 미래를 대비해 감면효과가 불분명했던 부분을 좀 올려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소득을 투자에 쓰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는 경향이 커지면서 반대로 가계의 소득여건은 개선되지 못하고 내수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도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러한 지적 때문에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돌게 하기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지난해부터 도입됐지만 이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들이 이 새로운 세제의 혜택을 받으려 임금수준을 높이거나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주주에게 주는 배당금을 확대하는 데 치중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채은동 경제분석관은 ‘조세의 이해와 쟁점’ 보고서에서 “2015년 현재 상장 주식회사 전년 대비 기준으로 배당 4조5000억원, 임금증가분 2조6000억원을 기록해 특히 배당 증가가 두드러졌다”면서 “투자·임금·배당 등을 종합적으로 증가시키고자 한 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 거둬 무엇부터 해야 할까? 현재까지 밝혀진 ‘최순실 예산’의 규모는 얼마일까. 국민의당이 발표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문제 예산 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최씨와 관련된 예산규모는 드러난 부분만 약 4200억원에 달한다.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주요 역점사업으로 내걸고 추진한 박근혜 정부의 관련 분야 정부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3.5%인 전체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최씨의 입김이 미친 분야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그치지 않았다. 해외원조사업인 코리아에이드 예산(143억원)도 2016년 예산 50억원에 비해 1년 만에 세 배 가까이 급증했고, 새마을운동 자원사업 예산(72억원), 태권도진흥사업(168억원),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예산(120억원), 위풍당당 코리아벤처펀드 예산(440억원) 등의 굵직한 사업도 최씨와의 관련 의혹으로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그에 비해 내년도 예산안의 복지와 사회보장 분야를 보면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은 2016년 33조713억원에서 33조918억원으로 증가율이 0.1%에 불과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 예산안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기초보장분야에서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예산을 삭감했고, 생계급여 역시 명목상으로는 일부 증가했지만 실제 수급자 수를 과소 추계해 사실상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송파구 세 모녀 사건’에서와 같은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예산 역시 16.5% 삭감 편성해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지원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예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른 분야 역시 마찬가지였다. 보육분야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을 전년 대비 38%가량 줄어든 189억원만으로 편성했다. 목표치인 150개소에 대한 예산보다 절반밖에 되지 않는 75개소분의 예산에 불과하다. 아동·청소년분야에서도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거론해온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방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대책 자체가 미비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노인분야 역시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이 전액 삭감돼 논란을 빚은 작년에 이어 이번 예산안에서도 삭감된 채로 유지됐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등도 감액 편성되어 장애인의 복지수급권이 위협받을 위기에 놓였다. 법 규정을 정부 스스로 위반해 예산이 편성된 경우도 있었다. 2017년 건강보험 총 보험료 수입예상액은 44조4436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1조3485억원을 감액 편성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를 위반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예산안에서 복지분야에 감액이 있거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예산을 사업을 쪼개서 올리거나 사업명을 모호하게 표현해 심사에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의 예산 감액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며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지적된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편적 복지국가 체제에 걸맞은 재정운용구조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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