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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퇴직 후 소득 공백 해법은?…“국회가 정년 연장 법제화 나서야”
[포토뉴스] 퇴직 후 소득 공백 해법은?…“국회가 정년 연장 법제화 나서야”
2024. 12. 03 21:11사회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노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
“사랑이 이길 때까지”…동성혼 법제화 소송 나선 11쌍의 부부들 [플랫]
“사랑이 이길 때까지”…동성혼 법제화 소송 나선 11쌍의 부부들 [플랫]
2024. 10. 10 16:01사회
...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동성부부 11쌍은 한국의 동성혼 법제화 실현을 위해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플랫
의료사고 땐 ‘의사가 직접 설명할 의무’…정부, 법제화 추진
2024. 08. 22 21:51사회
... 도입한다.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2일 서울 T타워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사고
배민 수수료 기습 인상에 고심 깊은 정부···미국선 수수료 상한 법제화
배민 수수료 기습 인상에 고심 깊은 정부···미국선 수수료 상한 법제화
2024. 07. 18 14:41경제
...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만일 (자율적인 합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법제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법...
수수료배달플랫폼배민

스포츠경향(총 17 건 검색)

아동권리보장원, ‘마을돌봄 사업 법제화 20주년’ 마을돌봄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아동권리보장원, ‘마을돌봄 사업 법제화 20주년’ 마을돌봄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2024. 11. 06 09:54 생활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지난 1일, 전쟁기념관 내 로얄파크 컨벤션 1층 파크홀(서울 용산구)에서 마을돌봄 사업 법제화 20주년을 기념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과 7개 마을돌봄 사업 유관기관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아동 돌봄정책과 돌봄서비스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마을돌봄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4200여 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1000여 개소에서 약 13만 명 방과 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7개의 유관기관은 (사)나눔과기쁨, (사)마을과아이들,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한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전국다함께돌봄센터협회로 구성되었다. 성과공유회에는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하여 마을돌봄 사업의 20년을 돌아보며 아동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을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했다. 이번 행사에는 마을돌봄 사업 공모전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되었다. 지난 8월 대국민 대상으로 실시된 공모전은 아동, 성인 분야로 진행되었으며, 대국민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2편, 최우수상 4편, 우수상 6편, 장려상 10편 등 총 22편을 선정하였다. 선정작 중 대상작과 최우수작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여하였으며, 대상을 수상한 아동분야 1명과 성인분야 1명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아동분야에서는 대상 차영경님의 ‘나의 성장일기 꿈을 키우다’ 성인분야에서는 동녘지역아동센터팀의 ‘마을돌봄, ㄱ부터 ㅎ까지’ 작품이 선정됐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을돌봄 서비스가 학교 등 다양한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지원하고 마을돌봄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출범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임신·출산에서부터 자립까지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을 우선하는 아동권리 실현 중심 공공기관이다.
한국영화산업 선순환 질서 복원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도입 방안 토론회’, 8일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
한국영화산업 선순환 질서 복원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도입 방안 토론회’, 8일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
2023. 12. 04 16:22 연예
메가박스 제공 위기의 한국영화산업을 살리기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한국영화관산업협회(협회장 김진선)가 영화산업 재도약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토론회를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홀드백’은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을 한 후 OTT, DVD, TV방송 등으로 전환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이 기간이 길수록 콘텐츠의 다양한 부가 판권판매를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글로벌 OTT가 성장하면서 영화 개봉 생태계를 바꿔놓았고, 무너진 한국영화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임종성 의원과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은 ‘홀드백 법제화’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이석 동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노철환 인하대 교수가 ‘한국영화산업 재건을 위한 미디어 홀드백 법제화 필요성’이라는 내용으로 현재 한국영화와 영화산업의 위기, 영화관 시장 회복 필요성을 위한 미디어 홀드백 유예기간 및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발제한다. 발제 후 토론에는 김한민 감독(영화 ‘명량’, ‘한산’, ‘노량’ 연출), 장원석 대표(비에이엔터테인먼트, 영화 ‘범죄도시’ 제작), 최정화 대표(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이현정 본부장(㈜쇼박스 영화산업본부), 황승흠 교수(국민대학교 법학과), 전영문 센터장(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김진선 협회장(한국영화관산업협회)이 모여 논의한다. 한국영화관산업협회 김진선 회장은 “투자-제작-배급-상영이 한 몸처럼 이뤄진 영화업계가 홀드백 준수를 통해 상생 발전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토론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 위기의 한국영화 산업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 비만 최근 2.3배 증가…의지만으로 해결 못해 법제화 필요”
“소아∙청소년 비만 최근 2.3배 증가…의지만으로 해결 못해 법제화 필요”
2023. 03. 26 18:50 생활
최근 약 2.3배 증가한 소아·청소년비만, 소아·청소년 시기의 비만 성인비만으로 이행 가능성 높아 소아·청소년 비만으로 인한 2형 당뇨병 등 합병증 증가 추세 주목해야 개인과 가정의 의지만으로 소아·청소년 비만 해결 어려워 KBS 다큐 ‘생로병사의 비밀 - 소아 비만’의 한 장면. 대한비만학회(회장 김성수, 이사장 박철영)와 대한당뇨병연합(대표이사 김광훈, 이사장 박호영)은 지난 17일 공동 심포지엄을 통해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의 사회적 관심과 법제화를 촉구했다. 소아∙청소년 비만환자의 경우 사회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 동안 식생활과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비만 환자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지난 10년간 10% 전후로 유지되다가 코로나 이후 15%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복부비만 유병률 또한 10년간 1.8배, 고혈당과 지질이상 등의 관련 대사지표 이상도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2017년~2021) 영양결핍 및 비만 진료현황 분석’에 따르면 비만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소아∙청소년의 경우 2017년 2,241명에서 2021년 7,559명으로 증가해 17년 대비 2.3배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소아청소년의 비만은 단순한 생활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다. 소아청소년 시기의 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고 각종 질병과 합병증의 유병률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소아청소년 시기부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개인과 가정의 의지 문제로 치부되어져 왔다. 하지만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들이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를 통해 건강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아비만의 경우 판정하는 정확한 기준은 확립돼 있지 않지만, 흔히 체질량지수(BMI)를 통해 비만 정도를 평가한다. 체질량 지수가 85~95 백분위 미만이면 과체중, 95 백분위 이상이면 비만으로 판정한다. 특히 소아비만은 지방조직 세포의 수가 증가하고 크기도 커져 피하층과 체조직에 과도한 양의 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소아∙청소년 비만 치료에 대해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이사 홍용희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소아∙청소년 비만은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지방간,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성인병이 조기에 나타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며 “집중적인 식사치료, 운동치료와 행동치료를 시행해도 지속적인 체중증가와 비만 동반 질환이 조절되지 않을 때 전문의에 의한 약물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이사 박정환 교수(한양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는 “소아∙청소년 비만은 건강상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도 많이 동반된다. 저소득층 청소년에서 비만이나 2형 당뇨병이 보다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가족력, 유전, 사춘기 여부 등에 따라 위험도가 높아지므로 소아∙청소년의 주어진 환경과 병력에 따라 맞춤 관리 및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환자뿐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내 학교에서의 단계별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비만학회 박철영 이사장(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은 “소아∙청소년 비만의 증가와 함께 국내 10대와 젊은 청년들의 2형 당뇨병이 급격히 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정책적으로 소아∙청소년 비만을 해결하려는 제도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10대에 2형 당뇨병, 고혈압 등의 비만 합병증이 발생하면 건강한 사회 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평생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므로 국가 의료비도 급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도 안전이다④] 안전교육 의무화, 법제화 시급하다
[스포츠도 안전이다④] 안전교육 의무화, 법제화 시급하다
2022. 12. 18 12:43 스포츠종합
#2022년 9월 : 자전거대회에서 도로에 방치된 공사 자재와 충돌해 사망. 자전거도로 주행 중 버스와 충돌해 역시 사망 #2020년7월 : 울트라 마라톤대회 참가자 3명,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 #2018년8월 : 다이빙대회, 얕은 수심에 머리 부딪쳐 부상 #2018년7월 : 전국바다수영대회 참가선수 2명 익사 #2015년11월 : 요트끼리 충돌, 2년 연속 참가자 사망 #2015년 8월 : 폭염 속 훈련 중학생 태권도 선수 열사병 사망 #2014년 8월 : 장애인 사이클 선수, 트랙에 넘어져 사망 최근 발생한 스포츠 대회에서 선수들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다. 대부분 주최 측(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단체)이 준비 및 대처 소홀로 빚어진 인재들이다. 대체로 주최 측이 민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장애 요소 사전 제거, 경기장 시설 점검, 안전 규칙 무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 미흡 등이 주요 이유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시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게 돼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 적용 주요 대상자가 체육시설 관계자로 사실상 한정돼 있다. 체육활동 주요 주체인 대회 운영자, 경기단체 직원, 지도자, 심판, 스포츠클럽 직원 등은 법률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스포츠 이외 분야에서 안전 교육은 많이 법제화돼 있다. 공연법에 따르면 공연에 참가하는 공연자, 안전총괄 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다. 2021년 제정된 ‘스포츠기본법’에도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 시책을 국가, 지자체가 수립·시행하게 돼 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등 스포츠 관련 법률에서도 시설관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의무화가 법제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계속 제기된다. 스포츠안전재단 홈페이지 국민체육기금 20억원과 스포츠공제보험 수입 등으로 운영되는 스포츠안전재단 자료에 따르면, 체육활동에 참가한 국민 중 64%가 부상을 경험했다. 2019년에는 안전재단 주최자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한 7467개 대회 중 1059개 대회에서 사고 총 3064건이 발생했다. 스포츠 활동에는 사고 개연성을 상시 수반한다. 사후 처리보다 예방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스포츠안전재단은 2014년부터 스포츠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021년까지 누적 수료자는 총 35만명이다. 수료자들은 시설 관리자뿐만 아니라 선수, 지도자, 심판, 행사 운영자, 공무원 등 다양하다. ISO21001(교육기관경영시스템),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등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한 재단은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서울특별시·경기도·세종특별시·제주특별시체육회, 프로 62개 구단에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점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스포츠안전재단 관계자는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그만큼 사고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낮추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다양한 스포츠 활동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윤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보장 법제화···기초연금은 임기내 40만원으로”
윤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보장 법제화···기초연금은 임기내 40만원으로”(2024. 08. 29 13:50)
2024. 08. 29 13:50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기초연금은 임기 내 월 40만원을 목표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연금은 세제 인센티브를 확충해 다층적 소득 보장을 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는 얼마나 싸워야 얻을까”(2023. 05. 05 12:21)
2023. 05. 05 12:21 사회
ㆍ 쓴 김수련 간호사 인터뷰 신촌세브란스 암병원 중환자실에서 7년간 일하며 겪은 것들을 엮은 의 저자 김수련 간호사 / 강윤중 기자 간호인력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에서 떼 내 독자적으로 규정한 ‘간호법’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보건의료계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5월 3일 ‘반차’를 쓰는 방식의 1차 부분파업을 벌인 데 이어 5월 11일에는 2차 부분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17일 총파업’도 거론 중이다. 간호법의 내용이 어떻기에 ‘간호사 대 나머지 직역’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걸까. 간호법은 간호사의 법적 활동영역에 ‘지역사회’를 추가하고 간호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이다.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추가됐지만, 방문간호 등 ‘병원 밖 간호’을 활성화하기엔 내용이 추상적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감대가 형성된 ‘간호사 처우 개선’ 관련 조항은 2019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유사한 데다 구체적 방안 없이 선언적 내용이라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한 마디로 간호법은 내용보다는 간호인력의 독립된 법이 존재한다는 ‘형식’이 더 중요한 법이다. 보건의료계는 알맹이 없는 형식을 두고 극한 대치 중인 셈이다. 간호법을 둘러싼 입장은 찬반으로 나뉜다. ‘간호협회(찬) vs 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반)’, ‘더불어민주당(찬) vs 국민의힘(반)’이라는 구도 속에서 누구나 ‘어느 편이냐’를 강요받고 있다. 주간경향은 간호법 찬반을 넘어 간호법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소개한다. 간호사들의 혹독한 노동 현실을 핍진하게 담은 책 <밑바닥에서>(올해 2월 글항아리 출간)를 쓴 김수련 간호사는 간호법 논란을 바라보며 “알맹이 없는 법을 가지고도 대통령 거부권 얘기가 나오고 총파업 얘기까지 나오는데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는 법을 만들려면 얼마나 지옥같이 구르고 싸워야 할까 생각했다”고 한다. 김 간호사는 간호법 논란 속에 묻혀버린 간호인력인권법안(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안)을 얘기했다. 간호인력인권법안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10만명 동의’를 달성한 법안이다.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됐지만, 보건복지위가 “입법 취지가 간호법 제정안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현재 청원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김 간호사는 “간호인력인권법은 간호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법안”이라면서 “간호사가 너무 부족해 내 손에서 환자가 죽어가는 현실을 바꾸려 하는 간호사들의 진짜 싸움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했다. 글항아리 지난 5월 2일 미국 뉴욕에 있는 김 간호사와 줌으로 진행한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암병원 중환자실에서 7년간 일했던 김 간호사는 2021년 병원을 그만뒀다. 지금은 미국 적십자 재난의료팀 멤버로 뉴욕 시립병원 외과계 외상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다. 재난 현장의 파견 인력이 되기 위한 자격을 추가로 취득 후 국경없는의사회를 통해 제3세계에서 간호활동을 펼치는 것이 목표다. "껍데기 같은 법에 본질 실종, 갈등만 남아 이런 이야기 하면 "누구 편이냐" 묻는 현실 간호인력인권법, 진짜 싸움 아직 남아 있다" -인력 부족 속에서 짓이겨지는 듯한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간호사들의 현실에 대해 썼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최초의 단독 법률이고 처우 개선 관련한 조항도 담겼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간호법 통과 이후 의사, 간호조무사 등의 반발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의아합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껍데기 같은 법에 각 협회가 왜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서 어리둥절해요. 간호노동을 연구하는 모임에서 한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본질은 사라지고 갈등만 남았다’고요. 그 말씀이 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언론에선 이렇게 되묻는다고 하더군요. ‘너 의사 편이지?’, ‘어느 편이세요’라고 묻는 이 상황에선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소속된 ‘행동하는 간호사회’도 같은 이유로 간호법에 대한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는 간호인력인권법안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인력인권법은 간호법에 입법 취지가 반영돼 있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는 간호인력인권법을 대체할 수 없어요. 둘은 다른 법입니다. 간호인력인권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병동 특성, 병원 특성에 따라 상세하게 분류했고, 병동별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간호사 최저 인원, 이런 기준을 어겼을 경우의 벌칙 조항(○년 이하의 징역, ○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담았어요. 이제까지 간호사 인력 기준을 어겼을 경우 벌칙이 들어간 법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간호사의 수련환경과 관련한 국가·병원의 책무,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한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들을 위한 지원책도 담았습니다. 간호법 논란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껴요. 알맹이 없는 법을 가지고도 대통령 거부권 얘기가 나오고 총파업 얘기까지 나오는데,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는 법을 만들려면 얼마나 지옥같이 구르고 싸워야 할까 싶어서요.” 김수련 간호사가 쓴 <밑바닥에서>는 ‘백의의 천사’라는 이름으로 헌신을 강요받는 간호사가 얼마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고발하듯 써 내려간 책이다. <밑바닥에서>가 그려낸 간호사들의 ‘극한 노동’은 ‘화장실 갈 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없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은 도저히 끝마칠 수 없는 업무들을 등에 이고 환자, 보호자, 의사, 선배 간호사 등 누군가에게 늘 죄송해야만 했다. 특히 신규 간호사들은 신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벼랑 끝으로 떠밀릴 수밖에 없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며 부분파업에 들어간 지난 5월 3일 서울 시내 한 의원 관계자가 출입문에 단축진료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 성동훈 기자 “벌을 받아야 할 것만 같았다. 밤 근무가 끝나면 동도 트지 않은 얼어붙은 거리를 헤매다가 인적 드문 곳에서 장갑을 벗고 내 뺨을 때렸다. …가끔 이불이 너무 포근하게 느껴지면 내가 그런 것을 느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침대 서랍들을 꺼내 침대 위로 올리고 그 빈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바닥에 누우면 마치 죽는 것처럼 편안했다. 나는 그때 인간도 영혼도 아닌 반쪽짜리 존재였다. …나는 빠져나갈 뒷문을 열어두듯 어떻게 죽을지 계획을 세웠다. …이 시절은 모두 지나갔다. 그 날들에 나는 누구보다 더 강바닥 같은 죽음에 가까이 가 있었다. 거기서 나를 건진 것은 내가 아니고 내 근성도 아니고 그저 운이다. 나는 내 밑바닥을 봤다.” -<밑바닥에서>를 통해 간호사들의 처절한 현실을 전하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나을 수 있었다. 단순하다. …그냥 간호사를 조금 더 충원하면 된다. 그럴 수 있는 법을 만들 기회가 수십 번 있었다. 그걸 놓쳐서 지금 간호사의 절반은 일을 그만두고 나머지 절반은 반인반수가 된다.’ 현장의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가 대안으로 오래 얘기돼왔던 건가요. “‘행동하는 간호사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즈음인 2018년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2019년엔 고 서지윤 간호사가, 2021년엔 을지대병원의 신규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알려진 사례 말고도 많은 비극이 있었습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는 수십 년간 일선 간호사들이 얘기해왔던 것이긴 한데요, 아마도 박선욱 간호사의 사건을 접하고부터 강력하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최전선’이었던 대구의 한 병원에 자원해 일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담은 SNS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책에선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간호사가 너무 모자라서, 훈련돼 있지 않아서, 아무리 애써도, 매일 녹초가 되도록 진을 빼도 도무지 닿을 수가 없어서 속절없이 환자들을 잃어버렸다. …그들의 죽음이 석연치 못했다는 것, 다른 환경에서는 어떤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 우리와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다.’ 숙련된 간호사의 부족으로 환자가 죽어간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게 하는데요. “제 경험에 한해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초기 제가 파견됐던 대구 동산병원은 야전병원 같았어요. ‘간호사가 정말 없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게다가 코로나19 증상은 순식간에 진행됩니다. 폐가 살짝 안 좋아져 중환자실에 들어왔는데 다음날 투석을 해야 하고, 그다음 날 에크모(ECMO·심폐기능보조장치)를 달아야 하는 식이었죠. 그래서 중환자실 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절실했는데, 파견 온 인력들은 요양병원에서 일했거나 오래 일을 쉬어서 그런 경험이 부족했어요. ‘빅5’라 불리는 서울의 큰 병원들조차 자기 병원을 돌리는 간호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수만 파견했거든요. 간호사가 더 있었더라면, 특히 중환자실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더 있었더라면 살릴 수 있었던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죽을 듯이 온힘을 다해 쥐어짜서 일한 간호사 개인들에게 죽음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촌세브란스 암병원 중환자실에서 7년간 일하며 겪은 것들을 엮은 의 저자 김수련 간호사가 지난 5월2일 줌을 통해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 송윤경 기자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가 1명 증가할 때마다 환자의 사망률은 7% 증가한다. 1명 더 늘면 14%, 거기서 1명 더 늘면 31% 증가한다(2008년, 환자 사망률과 간호 인력에 관한 병원 치료 환경 연구, 린다 에이큰 등). 김수련 간호사는 <밑바닥에서>를 이 통계를 인용하며 이렇게 말한다. “이 퍼센티지가 사람 목숨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4월 25일 간호인력 확충 대책을 내놨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호대 정원을 늘리고 간호등급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는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해 계속해온 건데요, 지금 간호사 면허자의 절반은 ‘유휴 인력’입니다. 배출 인력을 늘려도 병원 밖으로 다시 빠져나가면 의미가 없어요.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는 병동에 간호사를 많이 배치하면 인센티브(수가 차등)를 주는 제도인데 이런 보상을 아예 포기한 의료기관은 어떡할 건가요. 간호등급제로는 보상만 있을 뿐 제재가 없어요.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은 지향점일 뿐이고요. 정부 대책엔 강제력이 없습니다.”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이 공론화된 이후 유사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부에서 ‘태움’ 대책을 여러 번 내놨습니다. 주로 간호등급제 강화를 통한 개선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처벌조항과 구체적인 방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현장의 업무강도가 경감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영혼이 재가 되도록 태운다’는 뜻의 태움은 심각한 인력 부족 때문에 생겨난 악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왜 태움이 간호사의 ‘문화’로 다뤄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셨더라고요. “범인은 항상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가해자는 직접 괴롭힘을 가한 선배 간호사들의 ‘얼굴들’로만 특정됐습니다. ‘태움 문화’로 불리는 동안 고용주의 역할이 쏙 빠져나가는 현실이 절망스러웠습니다. 정부에서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를 강력히 밀어붙이기 어려운 사정이 있긴 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병원 95%가 사립이에요. ‘공공 반 사립 반’이면 게임이 될 수 있겠지만 자칫 사립병원들이 들고일어났다간 의료 대란이 오겠죠. 그래서 공공병원의 확충도 꼭 필요합니다.” 간호사들이 지난 4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한수빈 기자 -미국 적십자 재난의료팀 소속으로 뉴욕의 공공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곳의 인력 배치는 어떤가요. “주 3일 12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근무표가 짜여야 하고요. 만약 인력이 부족하면 병원에선 에이전시 소속의 비정규직 간호사를 써서 환자·간호사 비율을 맞춥니다. 비정규직 간호사의 임금은 우리의 두 배입니다. 이곳에선 중증 환자 1명을 간호사 1~2명이 돌봐요. 한국의 중환자실이었다면 이런 중증도의 환자 2~3명을 간호사 1명이 봤을 겁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한국의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대략 미국의 3배 안팎 된다는 얘기다. 2016년의 간호행정학회 연구에 따르면 일반병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국의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1인당 환자수(16.3명)는 미국(5.3명), 일본(7명), 영국(8.6명), 독일(13명)의 2~3배가량 된다. 간호인력인권법안은 병동 특성별 인력배치기준을 설정했는데, 일반병동은 병원 규모와 관계없이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12인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근무조별 최소인원(2~3명) 기준도 별도로 명시했다.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을까요. “실은 간호협회 편을 들어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공허할 뿐인 껍데기 간호법에 대해 저조차 기대가 없는데 시민들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만 간호사가 너무 부족해 내 손에서 환자가 죽어가는 현실을 바꾸려 하는 일선 간호사들의 진짜 싸움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간호법 논란이 지나가면, 간호인력인권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간호사회’ 등이 노력할 겁니다. 내년 5월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폐기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소속으로 제3세계에 파견되는 것이 목표지만 저도 어디에 있든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일선 간호사들은 밥그릇이고 뭐고 그냥 환자가 죽어나가는 현실을 바꾸고 싶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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