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84 건 검색)
- 윤석열 체포에 김상욱 “법치주의 지켜져 다행”···친한계는 침묵
- 2025. 01. 15 18:35정치
- ... 탄핵에 반대한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규탄한 것과 달리 “법치주의가 무너질 뻔한 위기에서 법치주의의 최소한도가 지켜져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 붕괴’ 상황이라고 말했다”
- 2025. 01. 06 12:31사회
- ...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 “법치주의의 붕괴”라고 평가하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 尹 탄핵심판 시작
- 안철수, 윤 대통령에 “억울해도 법원 영장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
- 2025. 01. 06 10:43정치
- ...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억울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라며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수사에 당당히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 안철수체포영장尹 탄핵심판 시작
- ‘사법절차 무시하고 여론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법치주의 파괴” 비판
- 2025. 01. 05 17:21사회
- ...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은 “검찰총장이었고 26년간 법률가였던 사람이 적법한 법 집행을 지키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
- 대통령공수처검찰총장12·3비상계엄윤석열대통령
스포츠경향(총 4 건 검색)
- [박근혜 재판] 검찰 “법치주의 확립 보여주는 사건”
- 2017. 05. 23 10:40 생활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뇌물수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뒤 “법치주의 확립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 사건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부장검사는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법정에 서는 것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일 수 있다”고 운을 뗐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이 나란히 23일 재판장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어 이 부장검사는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절차로 심판 이뤄져 법치주의의 확립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총 15가지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고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특가법상 뇌물·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공무상 비밀누설 등 15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 김진태 “법치주의 조종 울린 날”…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에 ‘근조’ 표시
- 2017. 03. 31 11:24 생활
- 친박(친박근혜) 핵심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김진태 의원은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법치주의의 조종(弔鐘)이 울린 날”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조’라는 표시와 함께 이같이 말했다.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김진태 의원은 “벼랑 끝에 내몰린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 추미애 “법치주의 엄정함, 헌법재판관들도 잘 알고 있을 것”
- 2016. 11. 25 16:27 생활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1년이상 끌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우리가 회복할 법치주의의 엄정함을 헌법재판관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연석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발의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해야 한다. 제대로 준비해서 지체 없이 추진하는 것이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법적 사유에 있어서도 국민의 요구를 담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주축이 돼 밖에 있는 전문가들과도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헌법기관은 양심을 걸고 역사적 사명감으로 탄핵해야 한다. 정치세력이나 개인은 어떤 조건과 의도도 결부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이 국가 중대사를 국민의 뜻을 받든다는 입장에서 해야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개인의 입장들을 선명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 추미애헌재헌법재판소탄핵
- “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궤변”…현직 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 게시글 논란
- 2014. 09. 12 12:05 생활
-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일선 판사가 다른 판사의 사건 심리 결과를 두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이번 게시글은 비판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5기)는 이날 오전 7시쯤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이다. ‘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로,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비유한다. 김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선고 후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정독했다”며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고 지적했다.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강윤중 기자김 부장판사는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고 묻고서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밖에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본다”며 “현 정권은 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꿋꿋이 수사했던 전임 검찰총장은 사생활 스캔들을 꼬투리로 축출됐다”며 “모든 법조인이 공포심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며 “나를 좌익판사라 매도하지 말라. 다만 판사로서 법치주의 몰락에 관해 말하고자 할 뿐”이라고 글을 마쳤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한 상태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횡성에서 2개월 미만으로 사육한 소는 횡성한우가 아니라고 판결한 2심 재판장으로서 자신의 판단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 비판해 2012년 서면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19)권력 제한과 인권 보장이 곧 법치주의다(2021. 05. 21 13:34)
- 2021. 05. 21 13:34 사회
-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사건의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를 낭독했다. 우리 역사상 최고 권력자가 사법절차에 따라 권력을 잃은 첫 번째 사례다. 조선시대 왕이 신하들의 반정으로 물러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혁명과 정변으로 하야하거나 사망한 사례가 있긴 했다. 시민은 최고 권력자도 법을 어기면 재판으로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세계사를 보면 공동체가 크게 변화하는 시대에 법이 전면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에서는 진나라가 법가사상으로 춘추전국시대를 끝냈다. 로마공화정은 법으로 평민과 귀족의 갈등을 조정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근세 초 서유럽 왕들은 로마법을 계수해 영주와 농민의 반발을 억누르고 국가의 기본틀을 형성했다. 17~18세기 영국과 미국, 프랑스에서 일어난 근대 시민혁명은 올바른 체제와 권력에 관한 논쟁에서 비롯됐고,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법가사상은 왕의 명령인 법을 일사불란하게 시행해 신하와 백성이 왕권을 두렵게 여기도록 하려는 것이다. 조선은 통치이념으로 예를 바탕에 두고 실천하는 수단으로 법을 제정해 <경국대전>으로 성문화했다. 그러나 왕이 자제하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조선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다. 법가는 신민에게 법의 준수를 강요하지만, 법치주의는 권력자에게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다르다.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 권력은 법에 따라 행사되고 제한돼야 한다는 법치주의를, 영국과 미국에서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라고 표현한다. 법의 지배는 권력자가 법 위에 서서 법을 도구로 이용하는 법에 의한 지배와는 다르다. 법의 지배는 법을 통치수단으로 사용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는 ‘법률적 불법’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치주의, 즉 법의 지배는 근대 시민혁명을 거치며 씨를 뿌렸고, 20세기에 들어와 나치즘과 공산주의 등 전체주의와 싸우고 열매 맺으며 헌법에 둥지를 틀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절차와 형식을 갖춘다. 과거 독재정부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정부도 법치주의를 내세워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민주화운동을 억압하고 처벌했다. 그후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보상하는 법률이 제정되자,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민주화운동을 판단해야 하는지 문제가 됐다. 필자는 판결문에 이렇게 썼다.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에 항거하는 민주화운동은 시민이 정부에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국민에 의해 국정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요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민주주의에 필수불가결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항해, 시민이 국가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려는 형태로 진행된다. 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정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 활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항거행위 자체의 동기나 목적만 고려요소로 삼을 것이 아니라 당시 정부가 어떤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였으며 이에 대항하는 항거자의 행위는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골짜기도 깊어지는 법이고, 몰아치는 비바람과 흐르는 물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골짜기의 모습도 달라지는 법이다.” 사회적 소수자 보호가 중요 법치주의는 역사적으로 최고 권력자의 자의와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원리이다.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달해왔다. 법치주의 국가가 시민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법이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과 사회 정의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권보장의 대원칙을 밝히고, 이어서 개별적 인권을 자세하게 규정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의 뜻을 이렇게 설명한다.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인권 보장을 강조하는 법치주의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차별받는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부족할 때, 개개 인간의 존엄성은 무시되고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은 심해진다.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사회는 법치주의 사회가 아니다. 신체 정신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불임수술을 시행하는 것, 부랑아나 조직폭력배를 함부로 잡아가두고 강제노역을 시키는 것은 모두 불법이고 부정의다. 다수결 원리로 운영되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할 때,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는 권력의 향배나 수시로 변하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이 신청한 성별 정정을 받아들인 부산지방법원은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다. “성정체성에 관한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으로서 우리와 함께 섞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사법이 추구하는 바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깔고 있는 것이다. 소수자들이 각 분야에서 자신들의 인격 실현과 행복 추구에 불편함이 없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는 건강하고 성숙한 복지사회가 될 수 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권력자가 법을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한 측면이 많았다. 법이 인간의 존엄에 바탕을 두고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제한한다는 테제는 법조인도 화제로 삼기를 꺼렸다. 교과서는 소크라테스까지 동원해 ‘악법도 법이다’라고 가르쳤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이 희생돼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려고 소크라테스 재판을 악용했으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교과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시민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법은 법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모두가 지켜내야 할 법치주의, 지금 이 땅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
- 법정에서 못 다한 이야기
- [주간 舌전]“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2020. 12. 04 14:23)
- 2020. 12. 04 14:23 정치
- 윤석열 검찰총장이 12월 1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한 말이다. 이날 오후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자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출근 한시간 뒤 구성원들에게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윤석열 검찰총장 / 김기남 기자 윤 총장의 복귀 다음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이 일부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원은 가처분 인용이 직무 집행을 정하는 내용의 처분이 적합한지 여부이므로, 징계 사유의 옳고 그름의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다”며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반응은 온도차를 보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는 한편 윤 총장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장관 뒤에 숨어서 총장을 제거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한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소셜미디어에서 “민주당과 검찰당의 대립 구도에서 야당은 증발해버렸다”며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을 모두 비판했다.
- 주간 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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