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옵션
닫기
범위
전체
제목
본문
기자명
연재명
이슈명
태그
기간
전체
최근 1일
최근 1주
최근 1개월
최근 1년
직접입력
~
정렬
정확도순
최신순
오래된순

경향신문(총 269 건 검색)

불법체류 목적 파키스탄인 171명에 허위 난민 알선한 50대 구속
불법체류 목적 파키스탄인 171명에 허위 난민 알선한 50대 구속
2024. 12. 30 09:47경제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제공 1인당 100~120만원 받고 가짜 내용 난민신청서 작성 4년간 1억 8000만원 챙겨 우리나라에 불법 취업하기 위해 입국한 파키스탄인 171명에게...
인천공항법무부파키스탄난민난민신청불법취업난민심사
트럼프, ‘불법체류자 추방에 군 동원 계획’ SNS 글에 “사실이다”
트럼프, ‘불법체류자 추방에 군 동원 계획’ SNS 글에 “사실이다”
2024. 11. 19 08:13국제
...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면서 백악관 복귀 첫날부터 대규모 불법체류자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선 이후인 최근엔 재임 1기 행정부에서...
트럼프불법체류
3년6개월 일시켜놓고 불법체류 노동자 모르쇠…법원 “퇴직금 지급하라”
3년6개월 일시켜놓고 불법체류 노동자 모르쇠…법원 “퇴직금 지급하라”
2024. 10. 14 11:38사회
... 4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제조업체인 B법인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했다. B법인은 A씨와 같은 불법체류 노동자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도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외국인대한법률구조공단영천경북
[단독] 근무 때 옷 벗고 태닝하고, 불법체류 여성 노래방 불러내고…해경 ‘얼빠진 비위’
[단독] 근무 때 옷 벗고 태닝하고, 불법체류 여성 노래방 불러내고…해경 ‘얼빠진 비위’
2024. 10. 02 13:52사회
... 불러냈다. 이 직원은 같은 해 11월엔 직무 관련자인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들에게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빌미로 식사 접대 등을 요구했다. 최근 5년간 직무태만, 성비위, 음주운전 등 각종...
해경불법체류

스포츠경향(총 11 건 검색)

뉴진스 하니, 불법체류자로 신고 당해?
뉴진스 하니, 불법체류자로 신고 당해?
2024. 12. 21 09:42 연예
뉴진스 하니. 구찌제공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룹 뉴진스 하니가 불법체류자로 신고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누리꾼 A씨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사범신고를 통해 ‘불법체류자 Phạm Ngọc Hân 국외추방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니를 신고했다.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하니가 어도어와의 계약으로 비자를 발급 받은 상태지만, 지난달 29일 스스로 어도어와의 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함으로써 비자가 종료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하니는 계약해지를 주장한 날로부터 15일 이후인 지난 13일까지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한국을 떠났어야 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에 소속돼있어야하고, 회사의 보증과 함께 E-6(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아야 활동할 수 있다. 또 이 비자를 매년 연장해야 한다. 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과 별개로 하니는 내년 초 비자가 만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니가 다른 곳을 통해 새로운 E-6비자를 발급받는다면 활동이 가능하지만, 발급에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해당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기업등록증,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용추천서 등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어도어 측은 한 매체에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니를 포함한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멤버들은 기존 스케줄 및 새 스케줄 등을 소화하고 있으나 무대나 잡지 화보 등을 통해 그룹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각자의 이름을 내세워 활동하고 있다.
불법체류 러시아인, 홍대 인근서 흉기로 동포 10여차례 찔러
불법체류 러시아인, 홍대 인근서 흉기로 동포 10여차례 찔러
2020. 05. 15 21:30 생활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러시아 출신 불법체류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동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고 서울 마포경찰서가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 피의자 ㄱ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 앞 유흥가에서 지인인 러시아 출신 동포 ㄴ씨를 찾아가 가슴과 복부 등을 10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ㄴ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주점으로 몸을 피했으나, 가해자 ㄱ씨가 따라 들어가 흉기를 다시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사람들이 제지하자 ㄱ씨는 현장에 흉기를 버리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탐문을 벌여 40여 분 만에 ㄱ씨를 붙잡았다. ㄱ씨는 경찰 진술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ㄴ씨를 보면 기분이 나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ㄴ씨도 ㄱ씨가 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유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ㄴ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속보] 당국 “불법체류자·군훈련병 대상 코로나19 선별검사 확대 방침”
2020. 04. 20 14:36 사회
[속보] 당국 “불법체류자·군훈련병 대상 코로나19 선별검사 확대 방침”
불법체류·마약 투약·도난 차량 몰던 태국 국적 부부 붙잡혀
불법체류·마약 투약·도난 차량 몰던 태국 국적 부부 붙잡혀
2019. 11. 04 16:16 생활
게티이미지뱅크 제공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도난 신고된 차를 몰다 경찰이 접근하자 창밖으로 마약을 던지고 도망가려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6시께 포천 신북파출소 경찰관들이 광주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이 관내로 진입했다는 전파에 따라 출동했다고 밝혔다. 경찰차가 접근하자 차량에 타고 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비닐봉지에 쌓인 물체를 창밖으로 던졌고 이후 차량은 계속 도주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차창 밖으로 물건을 던진 행동이 수상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물체를 수거하고 차 내부를 수색해 마약으로 추정되는 알약과 가루 등을 발견했다. 붙잡힌 30대 ㄱ씨(남·태국 국적)와 ㄴ씨(여·태국 국적)는 발견된 약들이 신종 마약 야바와 필로폰이라고 진술했다. 다만 차량은 훔친 것이 아니라 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ㄱ씨와 ㄴ씨는 부부 사이로, 간이 검사 결과 검거 당시에도 마약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한 약에 대한 국과수 성분검사를 의뢰하고, ㄱ씨와 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주간경향(총 7 건 검색)

대법원, 심층보도한 불법체류 노동자 노조설립 인정(2015. 06. 25 15:56)
2015. 06. 25 15:56 사회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조합에 가입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와 노동계에서는 합법체류 외국이노동자, 저임금 국내 노동자 순으로 노동자들의 지위가 연쇄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은 지난 5월12일자인 1125호에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중인 사실을 취재, 주요 쟁점에 대해 심층보도 했었다. 클릭 ▶ [포커스]불법체류 외국인은 노조 설립 못하는가? ◀ 클릭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6월25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주노조가 소송을 낸 지 10년,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 된 지는 8년4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그러한 근로자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라고 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커스]불법체류 외국인은 노조 설립 못하는가?(2015. 05. 05 15:07)
2015. 05. 05 15:07 사회
ㆍ대법원서 심리 시작… ‘국적’ 이유로 노동자 권리 제한받는 외국인 노동자 61만명 장면 1. 일본 패전 직후인 1947년 5월 2일 일왕은 마지막 칙령을 발표한다. 마지막인 이유는 다음날인 5월 3일부터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칙령을 통해 식민지 시절부터 일본으로 건너와 살고 있던 조선인들의 일본 국적을 모두 박탈한다. 이렇게 일본이 조선인을 외국인으로 만든 이유가 있다. 새로 효력을 발휘할 헌법의 주어가 국민이었기 때문이다. 당초 전승국인 연합국 군총사령부(GHQ)가 만든 초안에는 미국 헌법과 똑같이 인민(people)이 주어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국민으로 고친 다음 조선인을 외국인으로 만들었다. 오래전에 일본으로 건너갔고 앞으로도 일본에서 운명이 정해질 사람들을,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고 고통을 줬다. 장면 2.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초안도 인민이 주어였다. 유진오 등이 기초한 제2장의 제목은 ‘인민의 권리의무’로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인민’으로 했다. 하지만 당시 인민이 공산주의자들의 용어라는 이유로 막판에 국민이 됐다. 하지만 많은 헌법학자들은 우리 헌법의 이념을 보면 상당수 기본권의 주체는 인민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 지난해 국회와 헌법학자들이 만든 헌법개정안에는 주어가 국민이 아닌 ‘사람’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라고 강력하게 제한하기도 한다. 이순신 전문가로 유명하고 애국심을 강조하는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임기 내내 고수했다. 2006년 미얀마 산업연수생 100여명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줄지어 앉아 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을까. 출입국관리법을 어기고 도망다니는 한국의 시민이 되어 있을까. 노동착취의 대명사이던 산업연수생 제도는 2007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등으로 폐지됐다. / 김정근 기자 국적은 하늘이 내리는 고정불변의 표지가 아니다. 국적법에 따라 얻거나 잃을 수 있고, 복수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변적인 국적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지배할 수 있을까. 적어도 70년 전에는 그랬다. 특히 국가주의를 표방한 일본과 똑같은 논리를 답습한 한국에서는 그랬다. 하지만 2015년 현재는 어떨까. 무엇보다 대부분 사람들의 핵심 정체성인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국적을 이유로 제한되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없어질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결론이 조만간 대법원에서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1일 불법체류 노동자의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에 관한 사건과 관련,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가 외국인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정표가 될 판결이다. 대법원 최장기 미제사건으로도 유명하며, 2007년 2월 상고돼 8년 3개월째 심리 중이었다. 참고로 이 최장기 미제사건은 노동과 국적의 관계를 겨냥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함부로 다뤄져 왔다. 대법원은 지난 8년간 결론을 내지도, 변론을 열지도 않고 시간을 흘려보냈다. 장본인은 현재 한양대 석좌교수로 있는 양창수 전 대법관. 그는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재심 개시 여부 사건도 3년 1개월간 미루다가, 강씨가 암투병을 호소하고 시민들의 비난이 들끓자 결정한 바 있다. 서울대 교수 출신의 양 전 대법관은 자신의 입장과 다른 결론이 예상되는 사건은 캐비닛에 넣어놓고 무작정 미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사건도 양 전 대법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사회가 토론할 시간을 10년 가까이 빼앗긴 셈이다. 양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 대학교 시간강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던 권순일 대법관이 전원합의체에 보내면서 늦게나마 논의가 시작됐다. 근무지 세 번 이상 옮기면 출국해야 아무튼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그냥 외국인도 아니고 불법체류자여서 복잡한 느낌이 든다. 외국인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체류의 문제라는 것이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해고된 교직원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법외노조로 통보했고, 전교조가 반발해 재판 중이다. 옳고그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전교조 문제는 노동자의 지위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불법체류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조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불법체류에 의한 강제출국 대상인지는 출입국관리법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관계법에서 다룰 별개 문제다. 불법체류자 노조 결성 금지는 전과기록이 말소되지 않았다고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논점이 어긋나 있다.” 이 사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판결 이유는 이렇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이 금지되어 있고 장차 적법한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임을 전제로 지위 향상을 도모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노희범 변호사가 지적한 대로다. 하지만 2심 판결은 달랐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뿐이지, 이미 근로를 제공하는데도 고용계약을 무효라고 하거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조 결성까지 금지하지 않는다.” 사실 1·2심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은 간단하다. 앞에 정리한 것 이상의 내용도 없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행사에 참석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와 이주노조 합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행사 첫 순서로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고 희생자 위로글을 읽었다. 국적은 외국이지만 한국 사회의 슬픔을 같이 나누는 시민이다. / 강윤중 기자 출국해야만 퇴직금 받을 수 있어 “이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우리 대부분 한국 국적자여서다. 불법체류자에게도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있는지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들의 권리는 곧바로 나의 고용문제와 직결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의 설명이다. “유럽 등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내국인보다 하락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내려가고 근로조건이 나빠지면 곧바로 내국인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나쁜 조건에서 일하는 똑같은 노동력이 있는데 내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건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절반의 권리만 가진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의 환경을 끌어내리는 것처럼, 더 나쁜 상황의 불법체류자가 다시 합법체류자의 노동조건을 위협하고 있다. 2015년 3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통계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61만여명이며 이 가운데 15%가량이 불법체류자다. 합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대표적인 제약은 근무지를 세 번 옮기면 출국해야 한다는 것과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해야만 퇴직금을 주는 제도다. 이들 사건과 함께 대법원에서 심리를 시작한 불법체류자 노동조합 결성문제가 ‘외국인 노동자 3대 사건’으로 불린다. 우선 ‘세 번 옮기면 출국해야 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정책이 노동허가제가 아니라 고용허가제여서 그렇다. 헌법재판소가 2011년 합헌을 결정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근로자의 무분별한 사업장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고 했다. 이 결정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각종 폭행과 욕설, 임금체불에도 쉽게 항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출국해야 퇴직금 지급’ 사건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퇴직금 대신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법으로 강제돼 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까지는 출국만기보험금을 못 받는다. 세 번까지 가능한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못 받는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장에 입사해서 첫 월급을 받을 때까지 수입 없이 살아야 한다. 외국인들이 열악한 조건에서도 직장을 옮기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생활의 터전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금전이 없이는 숙식을 해결할 수 없다. 윤지영 변호사는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 보전이라는 퇴직금의 목적과 기능을 무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시민으로서 권리 주자’ 논의 시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적에 의한 차별과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최근의 시도가 시민권 논의다. 한국 국적자는 아니라 해도 한국 시민으로서 권리를 주자는 것이다. 20년째 한국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와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분명히 한국의 시민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생활기반이 필리핀이 아닌 한국에 있고, 아이들의 경우 한국어가 모국어인데 비국적자라는 이유로 권리를 주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다혜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현대사회는 이주가 크게 늘면서 국민과 시민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됐다. 이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 시민권은 아직 확립된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기본권을 ‘국적자’가 아닌 ‘공동체 구성원’에게 주는 것은 서구에서는 흔한 일이다. 이것을 시민권으로 본다면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노동시민권의 핵심은 세 가지다. 시민으로 정착한 사회에서 사업장을 이동할 권리, 거주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노동자로서의 권리다. 이 가운데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부정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헌재와 대법원이 관련 사건을 위해 토론 중이다. 일부에서는 불법체류자에게 단결권을 인정할 경우 이를 빌미로 노동자로서의 체류자격을 협상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이런 우려가 불법체류자에게는 노동자의 권한 자체를 인정하지 말자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대법원은 조만간 노동자의 권리가 어떤 것인지 선언하게 된다. 인간의 권리인지 국민의 권리인지, 국경을 뛰어넘는지 넘지 못하는지.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 “근무지 변경제한 개선해야” 1980년대까지는 외국인 노동자를 규제하는 제도가 없었다. 거의 대부분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일했고, 불법체류 신분이었다. 하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노동자였다. 이들의 실체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았다. 체류의 합법 여부는 상관없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가 시작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이던 1991년이다. 산업기술연수생 비자를 만들고, 이들을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1994년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주관으로 아시아 11개국 27개 송출업체를 통해 외국인력 도입을 본격화했다. 형식적으로는 연수생이라는 신분이라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들에 대한 소규모 업주들의 노동력 착취가 사회문제가 됐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 그러자 1995년 정부가 폭행금지 등 근로기준법 8개 조항과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기로 발표했다. 이후에도 산업연수생 제도는 논란 속에서 명맥을 이어가다가 2003년 현재의 고용허가제로 바뀐다. 4년 정도 함께 유지되던 산업연수생은 2007년 폐지됐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자의 편의를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었다. 가령 사업자가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으려면 내국인 구인 시도를 해야 하는데, 처음 1개월에서 현재 3일로 줄었다. 그 밖에 각종 절차를 간이화했다. 반면 노동자에게는 노동자를 구하는 회사 명단을 제공하지 않게 바뀌었고, 회사를 바꿀 수 있는 경우도 복잡하고 까다롭게 했다. 근무회사도 세 번 이상 바꿀 수 없다. 이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에서는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를 주장한다. 외국인들이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한 다음 회사 상황을 살펴보고 취업하도록 하자는 것. 이렇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저항하거나 벗어날 수 있고 숙련공으로 자리 잡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사업자나 대한민국 경제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노동허가제에 반대하는 논리는 내국인 노동자 보호다. 내국인 노동자들의 취업 기회가 확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국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같은 사업장의 한국인보다 고학력인 경우가 많아,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해 체류기간을 늘려주면 외국인들이 장기 체류하면서 사회통합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도 있다. 이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들은 백 번 양보해 당장은 고용허가제를 유지하더라도 사업장 변경 제한 등 독소조항은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국인 노동자의 지위도 같은 임금노동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비슷하게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결국, 내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움말=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특집
[비상식의 사회]불법체류 아동에 야박한 ‘관용 없는 사회’(2015. 03. 31 09:58)
2015. 03. 31 09:58 사회
쟁점의 중심은 이주아동에 대한 특별체류 자격 부여와 부모의 강제퇴거 유예 조항에 있다. 벌써부터 ‘한국판 이민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자스민 의원에 대한 비난과 욕설도 난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등이 발의한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다. ‘다문화정책은 대한민국의 자살’ 주장 이 논란은 진보적인 인터넷 커뮤니티로 알려진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이자스민의 **법’이라는 글이 실리면서 시작됐다. 이 글의 요지는 이랬다. ‘필리핀계 한국인인 이자스민 의원이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불법체류자 자녀들에게 교육, 육아, 의료복지를 제공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불법체류 아동이 한국 학교에 입학하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가족 모두 강제추방을 면제해준다. 불법체류자들은 납세와 병역 등 한국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이 제공받는 복지비용을 한국인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한국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나라로부터 불법적으로 이민 오는 숫자가 대폭 증가할 것이다.’ 이런 논리를 들어 법안 반대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게 작성자의 주장이었다. 이자스민 의원 등이 발의한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안’에 대해 쏟아지는 비판은 ‘기우’를 넘어 편견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 2010년 서울 YWCA 등이 벌였던 이주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거리 캠페인. / 이주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 그러나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등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해한 것이었다. 이 법률안은 우리나라가 1991년에 비준한 유엔의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인 보완을 한 것이다. 이 개정법률안에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주장된 것처럼 강제추방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강제추방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다만 현행법상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은 일정 기간 강제출국을 유예할 수 있을 뿐이다. 이후 이자스민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을 보완하고 강화한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자스민 의원 외에도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정의당 의원 22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불법체류자 신분인 이주아동이 부모와 함께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따라 특별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의무교육과 의료지원 등을 이주아동의 권리로 명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입법안이 예고된 국회 인터넷 사이트에는 반대 의견이 몰리고 있다. 각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들도 마찬가지다. 앞서 나온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글이 재가공돼 게시되며 입법 반대에 동참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쟁점의 중심은 이주아동에 대한 특별체류 자격 부여와 부모의 강제퇴거 유예 조항에 있다. 벌써부터 ‘한국판 이민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자스민 의원에 대한 비난과 욕설도 난무하고 있다. 비판의 논리는 간단하다. ‘국민들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이주자와 그 자녀를 도와야 하는가’ 내지는 ‘우리 세금으로 범법자를 보호하지 마라’ 등이다. 그리고 이자스민 의원에 대해서는 ‘자국으로 돌아가라. 귀화했어도 여전히 필리핀 사람이다’라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월 19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를 바라는국민연대, 남성연대,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등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에 ‘다문화정책은 대한민국의 자살’이라는 전면광고를 냈다. 다문화정책을 인종주의적 시각에서 비판하면서 속칭 이자스민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광고였다. 결국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만큼 사명감이 높은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논란은 우리 복지에 쓸 예산도 모자라는데 불법체류자들의 자녀에게까지 교육, 의료복지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경제적인 고려와 이러한 복지혜택으로 불법체류자들이 증가하고 강제추방할 수 없게 되면 대한민국 한민족의 정체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한 것이다. 한국의 사회통합지표 갈수록 하락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얼마나 기우인지 알 수 있다. 약 2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아동들의 교육과 의료혜택에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 전체 복지예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다. 차라리 쓸데없는 선심성 예산이나 국격을 높인다고 쓰는 한식 세계화나 한류 콘텐츠 지원사업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은 산업연수생으로 일하다 체류기간이 지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저임금 노동으로 한국의 제조업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명호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1월 8일 한국경제학회에 발표한 ‘지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 연구: OECD 회원국과의 비교분석’ 논문에 따르면 1995년 21위였던 한국의 사회통합지표는 2009년 24위로 3계단 하락했다. 경제의 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성장동력’ 지표는 20위에서 13위로 올랐지만, 실업률과 노령자에 대한 사회지출 등을 포함하는 안전 부문은 1995년 25위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져 2009년 최하위로 추락했고, 경제 자유와 언론 자유가 포함된 자유 부문도 같은 기간 23위에서 26위로 떨어졌다. 저출산·고령화 부문은 4위에서 13위로 곤두박질쳤다. 특히 타인에 대한 관용을 포함하는 관용사회 부문 순위는 1995년 25위에서 2000년 30위로 추락한 후 2009년 31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매슬로우는 자신의 욕구 5단계 설에서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안전과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생존의 욕구가 채워졌음에도 타인에 대해 왜 이리도 야박하게 대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웃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혐한시위에 대해 비난한다. 일본을 그들의 경제력에 비해 성숙하지 않은 후진사회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가 문명사회라고, 선진국이라고 칭할 수 있을까? 스스로 자문해 볼 일이다.
비상식의 사회
[영화 속 경제]불법체류 외국노동자 ‘고용의 법칙’
[영화 속 경제]불법체류 외국노동자 ‘고용의 법칙’(2011. 01. 06 14:48)
2011. 01. 06 14:48 문화/과학
ㆍ 육상효 감독의 영화 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얘기다. 네팔, 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노동자가 근무하는 의자공장에 한 부탄인이 찾아든다. 이름은 방가(김인권 분). 하지만 실제로는 충남 금산에서 온 시골청년이다. 하도 취직이 안되다 보니 동남아인으로 ‘위장’ 취업을 했다. 부탄인을 작정한 것은 국내에 부탄 출신이 적기 때문이다. 영화상 얘기를 그대로 믿자면 부탄 대사와 그 부인만이 있다. 방가에게는 담배로 팔뚝을 지지며 우정을 다진 용철(김정태 분)이 있다. 방가는 용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동료 노동자들을 데려온다. 외국인노동자 노래자랑에 출전하기 위해서다. 아카펠라로 부른 ‘찬찬찬’이 출전곡이다. 하지만 방가와 용철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주민등록증 등을 만들어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도주를 하게 되는데….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는 대략잡아 70만명. 이중 불법체류 노동자는 17만명 정도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싼 임금에 거친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최소한으로 받으려는 임금인 ‘유보임금’이 내국인의 유보임금보다 낮다는 의미다. 이는 국가간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영화 속 방가는 “왜 똑같이 일하는데 한국사람 반밖에 안주느냐”고 외친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한국인 노동자와 같은 임금을 준다면 굳이 미숙련 외국인노동자를 들여올 이유가 없다. 이주노동자 고용은 3D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만나는 점이 임금이다. 이주노동자가 들어오면 노동공급이 늘어 임금이 떨어진다. 고용주로서는 제품가격을 떨어뜨려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점도 많다. 수요공급에 따라 형성되는 적정임금과 의도적으로 낮은 임금 사이에는 차액이 발생한다. 이 차액을 고용주가 모두 먹어버릴 경우 경제왜곡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즉 인력확보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을 등한시하게 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분배가 약화될 수 있다. 또 퇴출되어야 할 한계기업을 유지시켜 산업구조조정을 더디게 할 수도 있다. 현행법상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양해각서를 맺은 몽골, 베트남, 필리핀 등 15개 국가가 대상이다. 연간 4만명 규모가 새로 들어온다. 체류기간은 최대 4년10개월까지다. 5년을 일하면 영주권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더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다. 체류기간이 넘겨서도 계속 거주하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중 5% 정도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체류자가 국내에 계속 남을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국내에 입국한 지 오래 되다보니 숙련도가 높고 언어적 장벽도 적다. 단속되면 고용주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지만 그래도 고용이 계속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임금체불, 산재미적용 등 착취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에서 의자공장 관리자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중 월 10만원을 보증금이라며 뗀다. 노동자들이 정부 단속에 걸려 강제추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이유를 댄다.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단속만으로는 풀 수 없다”며 “숙련인력을 활용하면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시장논리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화 속 경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