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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 건 검색)
“유명인 사생활보도 정당”
(2005. 08. 15 18:13)
사회 저명인사가 이혼전력 등이 보도되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더라도 개인사가 대중의 공적 관심사가 된 이상 해당 보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15일 여성 벤처사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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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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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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