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612 건 검색)
- 사직 전공의 모집 시작…전공의 복귀·의정 대화 여전히 ‘불투명’
- 2025. 02. 02 13:52사회
- ... 면접을 거쳐 7일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달 중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다시 수련받길 원하면 올해 3월부터 복귀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을...
-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반토막 났던 ‘빅5 병원’ 수술 건수···집단 사직 이전 70% 넘게 회복
- 2025. 01. 27 12:04사회
- ... 이동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지난해 2월 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안에 반대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급감했던 대학병원의 수술 건수가 의정갈등 이전의 70% 넘게 회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들, 집단 사직서 제출 …김성훈 체제에 반발
- 2025. 01. 22 21:57정치
- ...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다만 김 차장과 함께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위 간부들이 집단으로 사의를 표한 것은 김 차장의 리더십에 문제를...
- 윤석열 구속
- 정부 수련특례 내놨지만··· 사직 전공의 2.2%만 상반기 수련 지원
- 2025. 01. 20 18:23사회
- ... 2025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는 199명(2.2%)이 지원했다. 지원자들을 연차별로 보면 4년차가 76명(사직자의 4.9%)으로 가장 많았다. 3년차는 52명, 2년차는 54명이었고 1년차는 17명에 불과했다....
- 의대증원 갈등
스포츠경향(총 356 건 검색)
- 롯데 떠나 다시 MLB 도전하는 ‘사직 예수’···“윌커슨, 신시내티와 마이너리그 계약”
- 2025. 01. 28 15:27 야구
- 애런 윌커슨. 롯데 자이언츠 제공 ‘사직 예수’라는 별명으로 롯데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오른손 투수 애런 윌커슨(35)이 메이저리그(MLB)에 다시 도전한다. MLB 네트워크의 존 폴 모로시는 28일(한국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윌커슨이 신시내티 레즈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윌커슨은 2023년 시즌 도중 댄 스트레일리의 대체 선수로 롯데에 입단해 13경기에서 7승2패 평균자책점 2.26의 빼어난 성적을 남기고 재계약했다. 2024시즌에도 부상없이 32경기에 선발 등판, 리그에서 가장 많은 196.2이닝을 소화해 12승8패 평균자책점 3.84로 활약했다. 하지만 롯데는 다소 많은 나이에 후반기 들어 피안타율이 급등하는 등 불안 요소가 있는 윌커슨을 붙잡지 않았다. 이에 한국 무대를 떠나게 된 윌커슨은 다시 MLB에 도전하게 됐다. 윌커슨은 2017년 밀워키 브루어스에서 데뷔했다. 통산 MLB 성적은 14경기 1승1패 평균자책점 6.88이다. MLB 마지막 등판도 밀워키에서 뛰던 2019년이다. MLB 이적시장 소식을 다루는 MLB트레이드루머스는 “윌커슨은 신시내티 산하 트리플A 구단인 루이빌에서 선발 혹은 롱 릴리프로 뛸 것”으로 전망했다. 애런 윌커슨. 게티이미지코리아
- [2025 행복 시나리오] 낮아진 사직구장 담장과 ‘윤나고황손’, …롯데에게 ‘그 가을’의 추억을 부른다
- 2025. 01. 26 11:50 야구
- 롯데 윤동희. 롯데 자이언츠 제공 롯데가 2024시즌 성적이 나오지 않은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얕은 선수층이다. 이른바 ‘윤나고황손’으로 불리는 윤동희, 나승엽, 고승민, 황성빈, 손호영 등 젊은 선수들이 경험이 많지 않았다. 여기에 부상 선수 한 명의 이탈이 팀 퍼포먼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만큼 대신할 선수들이 없었다. 대신 새 시즌을 앞두고 롯데가 희망을 가져볼 요인은 이제 이 선수들이 경험을 쌓았다는 점이다. ‘윤나고황손’은 이제는 팀의 어엿한 주전급으로 꼽힌다. 이들은 모두 2025시즌 억대 연봉에 진입했다. 2024시즌 롯데의 팀 타율은 0.285로 KIA(0.301)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팀 홈런은 125홈런으로 10개 구단 중 8위였다. 롯데는 지난 시즌을 마치고 담장을 원상복귀했다. 2021시즌을 마치고 6m까지 높였던 외야 펜스를 5m로 복구했다. 담장이 낮아졌다는 소식을 접한 선수들은 홈런 개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손호영은 “20홈런 해보겠다”고 했고 윤동희는 “칠 수 있으면 쳐야한다”고 마음을 다졌다. 팀내 최다 홈런은 손호영이 기록한 18홈런이었다. 윤동희와 고승민도 14홈런으로 순위권에 들었다. 이 선수들이 20홈런을 쳐주기만한다면 팀 홈런 개수도 늘어나면서 승리를 쌓을 확률이 높아진다. 한 시즌 최다 안타 기록을 쓴 빅터 레이예스와 주장 전준우 등이 함께 타선에 포진되어 있는 가운데 이들이 중장거리형 면모를 뽐낸다면 과거 ‘홍대갈’로 불렸던 롯데의 중심 타선의 추억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다. 롯데 박세웅. 롯데 자이언츠 제공 마운드에서는 선발 투수 박세웅의 부활이 관건이다. 지난해 30경기 6승11패를 기록한 박세웅은 9월 5경기에서는 32.1이닝 12실점(10자책) 평균자책 2.78을 기록하며 감을 잡았다. 2022년 이후 3년만에 10승을 달성하며 선발진의 중심을 잡아준다면 마운드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불펜에서는 단연 FA(자유계약선수) 듀오 구승민, 김원중의 활약에 기대가 모아진다. 구승민과 김원중은 지난 겨울 스토브리그에서 흔쾌히 롯데 잔류에 도장을 찍었다. 두 명 모두 롯데의 홀드와 세이브 기록을 세운 불펜의 주축이다. 지난해 13홀드에 그쳤던 구승민이 20홀드 이상을 올리고 김원중이 2023시즌에 이어 다시 30세이브를 올린다면 롯데의 뒷문은 더이상 불안하지 않다. 비시즌 동안 수비 훈련에 힘쓴만큼 실책을 줄이는 것도 관건이다. 롯데의 지난해 팀 실책은 123개로 2위에 해당했다. 조원우 수석코치와 김민재 벤치코치 등 수비에 일가견있는 코칭스태프의 지도력이 이 부분을 보완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롯데 김원중. 롯데 자이언츠 제공 ※2024년 역대 최고의 인기를 누린 KBO리그가 2025년 새 시즌 준비를 시작했다. 매년 순위는 10개의 갈래로 나뉘지만 모든 팀들이 바라는 것은 최소한 가을야구, 궁극적으로는 우승이다. 스포츠경향은 지난 시즌 결과와 비시즌 전력 변화 등을 토대로 10개 구단이 올시즌 가장 바라는 모습을 예상해보았다.
- 롯데 손호영이 낮아지는 사직구장 보며 응답했다…“20홈런, 해보겠습니다”
- 2024. 12. 11 13:39 야구
- 10일 일구상 시상식을 마치고 인터뷰하는 롯데 손호영. 김하진 기자 롯데 손호영. 연합뉴스 롯데의 홈구장인 부산 사직구장은 겨우내 변신 중이다. 엄밀히 따지면 예전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기존 6m 높이의 펜스를 5m로 낮추기로 했다. 2021시즌을 마치고 투수 친화적인 구장으로 만들기 위해 높였던 펜스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고 있다. 롯데는 다음 시즌부터 더 많은 홈런이 나오길 바라고 있다. 올시즌 롯데의 홈런은 125개였다. 10개 구단 중 8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20홈런을 넘긴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담장을 낮추면서 롯데 젊은 타자들의 20홈런이 기대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수가 롯데 내야수 손호영(30)이다. 손호영은 올시즌 홈런 18개를 쳤다. 팀내 최다 홈런 기록이었다. 손호영은 지난 10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24 뉴트리디데이 일구상’ 시상식을 마친 뒤 다음 시즌 목표 홈런 개수로 ‘20개’를 말했다. 이날 손호영은 ‘의지 노력상’을 받았다. 담장이 바뀌고 있다는 소식에 손호영은 “요즘 담장과 홈런에 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면서 “가서 쳐보면 실감이 날 것 같다”라고 했다. 손호영이 담장을 향해 날린 타구 중 펜스에 맞고 홈런이 되지 못한 타구가 꽤 있었다. 그 중 2개만 넘어갔었더라도 20홈런을 달성할 수 있었다. 손호영은 “결과론이다. 의미 없다”라고 손을 내저었다. 선수 본인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손호영을 향한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가 있다. 손호영은 지난 3월 말 트레이드로 LG에서 롯데로 이적한 후 기량을 꽃피웠다. 올시즌 102경기 타율 0.317 18홈런 78타점을 기록했다. 4월17일 잠실 LG전부터 6월20일 수원 KT전까지 30경기 연속 안타 기록도 세웠다. 손호영은 “올시즌을 앞두고 특별한 준비를 한 건 없었다. 똑같이 준비했는데 잘 할 때가 된 것 같았다. 갑자기 공이 잘 보였다”라며 올시즌을 돌이켜봤다. 한 경기만 생각해오다보니 한 시즌을 주전으로 소화할 수 있었다. 손호영은 “그냥 매 경기만 생각했다. 체력이 빠지는지, 안 빠져있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치렀던 것 같다”고 자평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잦은 햄스트링 부상이었다. 손호영은 올시즌 햄스트링 부상으로 두 차례나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 도쿄에서 열린 1대1 맞춤형 웨이트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손호영은 “가서 체력도 많이 늘고 유연성도 좋아졌다. 벌써부터 몸이 잘 되어 있어서 이대로 유지해서 스프링캠프에 참여하면 될 것 같다”라며 “자연스럽게 강해지고, 유연해지는 운동을 많이 해서 통증도 없고 좋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2024시즌 대부분을 롯데 선수로 뛰었지만 스프링캠프에서부터 롯데 선수로서 임하는 건 처음이다. 지난 2월 LG 선수로서 새 시즌을 준비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위치다. 손호영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준비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타격에서 두각을 드러냈지만 개인적으로 수비에서 욕심이 생긴다. 손호영은 “수비에서 좀 더 잘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스로잉의 안정감 등 수비에서 많은 것을 시도할 것 같다”라며 “내 마음 속에 불안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우고 싶다”라며 마음을 다잡았다. 롯데 손호영. 연합뉴스
- 롯데 윤동희 20홈런 가능?…사직구장의 통곡의 벽, ‘성담장’ 다시 허문다
- 2024. 12. 04 13:16 야구
- 부산 사직구장. 롯데 자이언츠 제공 부산 사직구장의 ‘통곡의 벽’이 사라진다. 롯데 구단은 비시즌 동안 사직구장의 외야 펜스 공사를 하기로 했다. 기존 6m 높이의 펜스를 5m로 낮추기로 했다.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도 끝났고 본격적으로 펜스 공사에 들어간다. 약 2주 동안의 기간을 거치고 나면 사직구장 펜스가 다시 낮아진다. 이른바 ‘성담장’을 허물게 되는 것이다. 롯데는 2021시즌을 마치고 사직구장의 대대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홈플레이트를 내야 관중석으로 당기면서 외야 펜스까지의 거리가 늘어났다. 종전 중앙 118m, 좌우 95m에서 중앙 120.5m, 좌우 95.8m로 각각 2.5m, 0.8m 확대됐다. 외야 펜스도 기존 4.8m에서 6m까지 높였다. 당시 단장이었던 성민규 전 단장의 주도적인 지도 아래 외야 펜스에 변화를 줬다. 때문에 높아진 펜스에 ‘성담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보다 투수 친화적인 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롯데는 직전 시즌인 2021시즌 팀 타율은 0.278로 1위였으나 평균자책은 5.37로 최하위였다. 피홈런은 SSG(149개)에 이어 134개로 두번째로 많았다. 원래 타격은 좋았던 팀이었기에 투수 부문의 약점을 보강한다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에서 나왔다.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롯데는 오히려 강점이 점차 사라지고 약점은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2022시즌 팀 타율은 0.267로 10개 구단중 4위였고 홈런은 106개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하지만 팀 평균자책은 4.45로 10개 구단 중 9위로 하위권이었다. 담장이 넓어진게 투수들의 성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2023시즌도 마찬가지였다. 팀 타율은 0.265로 중위권이었으나 오히려 홈런은 69홈런으로 10개 구단 중 9위였다. 2022시즌 23홈런을 때려낸 거포 이대호가 은퇴를 선언했고 팀 내에 장타를 칠 수 있는 선수들이 줄어들었다. 게다가 구장 담장이 높다보니 타구가 좀처럼 펜스를 넘어가지 못했다. 롯데 윤동희. 롯데 자이언츠 제공 팀 평균자책은 4.15로 직전 해 기록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커진 구장 때문인지, 자유계약선수(FA) 계약으로 이적한 포수 유강남의 영향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2023시즌을 마치고 성민규 단장은 롯데를 떠났고 ‘성담장’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롯데는 올시즌에도 홈런 생산 하위권에 머물렀다. 타고투저의 영향으로 125홈런을 기록했으나 10개 구단 중 8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다. 투구 평균자책도 5.05로 오히려 더 높아졌다. 롯데는 윤동희, 황성빈, 고승민, 나승엽, 손호영 등 한 방이 있는 선수들이 있지만 이 선수들이 장타에 특화된 선수들은 아니다. 다른 구장에서는 넘어갈 수 있었던 타구가 홈구장에서 잡히다보니 장타 스탯에서 다소 불리했다. 피홈런 수치에서도 큰 영향이 없었다. 2020~2021년 2년 연속 77홈런, 72홈런을 타 팀에 내줬던 롯데는 ‘성담장’이 지어진 2022년에는 44홈런으로 절반 가까이 장타가 줄었다. 2023년에는 29홈런까지 줄어들었으나 2024시즌에는 피홈런이 52개로 다시 늘었다. KBO리그 구장들 중 가장 타자 친화적인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는 올시즌 216개의 홈런이 나왔지만 원태인은 15승6패 평균자책 3.66으로 다승 1위를 기록했다. 팀 평균자책도 4.68이다. 오히려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을 잘 활용해 3년만에 가을야구 진출에 성공했다. 롯데도 담장을 다시 허물면서 장타 개수가 더 늘어나길 바라고 있다. 올시즌 롯데에는 20홈런 타자가 나오지 않았다. 가장 많은 홈런을 기록한 선수는 18개를 친 손호영이었다. 이 중 사직에서 친 홈런은 6개다. 이밖에 전준우(17홈런), 빅터 레이예스(15홈런), 고승민과 윤동희가 각각 14홈런으로 두자릿수 홈런을 넘겼다. 담장이 조금 낮춰진다면 20홈런을 달성하는 선수가 다시 나올 수 있다. 롯데의 가장 최근 20홈런 기록을 달성한 선수는 2022년 이대호에 머물러 있다. 대신 마운드의 분발이 필요하다. 롯데는 내부 FA 선수인 김원중과 고승민을 잔류시키면서 누수를 막았다. 게다가 최근 트레이드로 정철원을 데리고 오면서 불펜진도 보강했다. 담장이 낮아지는만큼 상대의 장타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KT에서 방출된 박시영도 데리고 오면서 마운드 보강을 이어나갔다. 롯데는 전통적으로 타격의 팀이라는 인상이 강했다. ‘홍대갈(홍성흔-이대호-카림 가르시아)’라 불린 타선이 2010년 초반 홈런을 뻥뻥 터뜨리며 관중의 환호성을 불러일으켰다. 다음 시즌에는 ‘윤나고황’으로 불리는 젊은 선수들이 사직구장의 하늘을 홈런으로 수놓는 날을 기대해볼 법하다.
주간경향(총 9 건 검색)
- 노동시간 줄였더니 사직률 감소했다(2024. 08. 05 06:00)
- 2024. 08. 05 06:00 사회
-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들 ‘주 4일 실험’…노동환경 개선, 지표로 확인 권미경 세브란스병원노조 위원장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노조 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한국에서 일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말고 밥 먹고 잠자는 등의 개인 시간과 친구를 만나고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여가 말이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일과 삶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평균 15.1시간, 한국은 14.8시간(최신자료 2018년 기준)이다.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라면 13시간대로 떨어진다.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2023년에 1년간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시범사업’을 했다. 3개 병동(신촌 2개·강남 1개)에서 30명(상·하반기에 5명씩 병동별 10명)이 임금 10% 삭감을 수용하고 참여했다. 비록 규모는 작았으나 365일 24시간 문을 여는 병원에서,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부나 기관 주도가 아닌 노사 합의를 통해 이뤄진 실험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세브란스병원노조와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지난 7월 23일 국회 토론회에서 지난해 시범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이 실험을 통해 ‘주 4일제를 하면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비롯한 노동환경이 개선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당연한 결과 같지만, 주관적·객관적 지표로서 이를 확인한 것은 국내에선 사실상 처음이다. 그간 민간 사업장에서 주 4일제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추진한 사례들이 나왔으지만 연구집단과 함께 주 4일제 실험을 설계하고, 이 사업의 성과를 분석·평가한 건 세브란스병원이 처음이었다. 권미경 세브란스병원노조 위원장을 지난 7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노조 사무실에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소장을 지난 7월 31일 서울 중구 센터 사무실에서 각각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사직률’ 감소가 의미하는 것 주 4일제 실험에 참여한 신촌 병동의 2023년 사직률은 전년 대비 3.6~6.2%포인트 감소했다. 강남 병동은 전년 대비 8.8%포인트 줄었다. 신촌 1개 병동에서 지난해 사직률은 ‘0%’였다. 전체 실험 병동의 병가 사용(1·2인실 병동 제외)은 시행 이전보다 절반가량 감소했다. 고객소리함에 들어온 연간 친절 건수는 1.5~2.6배로 증가했다. 수면장애, 근골격계 질환, 우울감 등이 줄었다. ‘프리젠티즘’(아파도 출근)도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두 사람은 주요 결과 가운데 ‘사직률 감소’를 가장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3월 대한간호협회가 병원간호사회의 ‘2023 병원간호인력 배치 현황 실태조사’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2022년 한 해 동안 병원을 사직한 간호사의 80.6%가 5년 미만 근속자였다. 해마다 신규 간호사의 사직률은 40~50% 수준. “노조에서 이 실험을 시작한 출발점은 높은 사직률이었습니다. 신입 간호사를 교육하는 데 몇 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데, 그 전에 떠나버리는 거죠. 동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껏 병원 간호사가 정년퇴직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정년퇴직 사례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권미경 위원장)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소장이 지난 7월 31일 서울 정동 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김종진 소장은 “중증도 높은 환자가 있는 병동에서 간호사 사직률이 0%가 나왔다는 건 주 4일제 효과 말고는 해석이 어렵다”며 “심리적 계약 관계, 즉 병원에서 당장 이걸 보장하지는 않더라도 예측 가능한 기대치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직률이 감소하면 노동자는 단절 없이 경력을 이어가고, 병원은 신입 직원을 교육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환자는 숙련도 높은 간호사의 간호를 받을 수 있다. 김종진 소장은 “사학연금 가입 대상인 대학병원이 아닌 다른 사업장이라면 퇴직자에 지급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나가지 않는데, 이런 사회경제적 효과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근일수 감소로 일과 삶의 균형 맞춰 세브란스병원 3교대제 병동의 간호사는 하루 평균 9~10시간 내외 일을 하고 휴식시간은 4~15분 남짓, 식사시간은 10분 미만으로 조사됐다. 주말 근무는 월평균 8~9일에 달했고, 야간 근무도 5일 정도 발생했다. 지난해 주 4일제 참여 간호사의 월평균 평일 근무일은 17.4일에서 12.6일로 4.8일 감소했고 휴무는 3일, 휴가는 0.8일 증가했다. 근무일이 줄면서 노동시간은 연간 469시간 20분 감소했다. 여기에 출퇴근 시간(연간 52시간 36분)도 줄면서 생활시간은 연간 521시간 56분이 늘어났다. 이번 실험에서 연구진은 4차례 설문을 진행하고 2차례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주 4일제 근무자의 행복도(10점 만점)는 1차 조사 5.3점에서 4차 조사 때 6.2점으로 올랐다. 일과 삶 균형 정도는 1차 조사 3.7점에서 4차 조사 5.5점으로 높아졌다. 자녀가 있으면 만족도가 더 높았다. ‘시간의 쓰임’도 달라졌다. 주 4일 근무자는 미디어, 게임 등을 제외한 교제, 육아돌봄, 교육학습, 스포츠, 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간을 보냈다. “저는 어쨌든 하루 더 휴식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게 주 5일제 근무하면 일주일에 이틀밖에 못 쉬니까, 지금까지 일하면서 길게 쉰 적이 거의 없는데, 이제 임금이 좀 깎이더라도 나한테 또 언제 있을지 모르는 기회니까 6개월 정도는 쉬면서 다니고 싶고, 다른 것도 좀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 4일제로 쉬는 시간이 느니까 몸이 회복돼요. 여가활동 시간이 좀 늘어나고 일 말고 다른 거 하는 시간이 좀 늘어나니까 스트레스에서 많이 벗어나서 좀 밝아지는 느낌이에요.”(면접참여자 A) “일단 변화는 휴가와 쉬는 날이 많으니까 여가도 즐길 수 있고, 애들 돌보는 시간도 많아지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달에 쉬는 날이 늘어 애들하고 집에서 같이 하는 시간도 늘고 주말에 쉴 때 나들이, 여행도 되게 많이 가고 해서 육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면접참여자 B) 권미경 위원장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아빠들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젊은 후배들은 ‘집-병원-집’의 일상에서 벗어나 공연을 보며 여가를 즐기고, 사람을 만나 사회관계를 회복하고 무엇보다 건강을 챙기게 됐다”며 “시범사업 참여 병동에선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한다”고 했다. 노조에서는 주 4일제 요구안을 만들기까지 해외 사례 검토를 비롯해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고 한다. 또 간호사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선행했다고 한다. “인수인계 시간을 줄여보고 일일이 찾아다니며 퇴근을 독려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기존 연차를 더 많이 붙여 쓰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효과가 떨어지고 (임의적인 것이라) 쉬는 것이 예측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출근일수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권미경 위원장) ■주 4일제 1년 실험, 다음의 과제 권미경 위원장은 지난 1년의 성과를 두고 “노동자들의 삶이 좋아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주 4일제가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노조 입장에서는 ‘그다음’이란 과제를 받아들었다”고 했다. 올해는 같은 조건에서 병동 2개를 늘려 신촌 3개 병동, 강남 2개 병동(병동별 10명씩·총 50명)에서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노조는 내년에도 사업을 확대·지속하는 것을 목표로 교섭을 막 시작한 단계다. 올해 상반기 의·정 갈등으로 인해 병원 사정이 안 좋아진 것은 걱정되는 부분이다. 그는 “지금은 병동, 3교대제, 간호사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 이제는 상근직 간호사를 비롯해 누구나 신청을 하면, 꼭 5명이 아니더라도 6개월이든 1년이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모델이 저희 안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시나 재정이 관건이다. 이번 실험에서 각 병동에 대체인력 1.5명이 추가 투입됐다. 세브란스병원 3개 병원(신촌·강남·용인)에서 일하는 간호사 인력은 약 6000명. 지난해 10월 중간보고회 당시 연세의료원에 따르면 주 4일제를 전체 간호사에 도입하려면 연간 약 440억원이 더 필요하다. 김종진 소장은 “보건복지부가 지금 간호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3교대 근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 4일제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볼 만하다”고 했다. 그는 “세브란스병원 사례를 전면 적용하기 어렵다면 국립대병원, 특수목적 병원, 지방의료원 등 권역별로 30~40개 병원에서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다”며 “정부 재정 혹은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시범사업’이라면, 임금 삭감 없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민간 병원 중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면 중소·영세 사업장 위주로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23일 국회 토론회에서 복지부는 주 4일제 시행을 확대하려면 병동의 안전사고 감소나 환자의 의료비 경감 등의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김종진 소장은 “세브란스병원에서 한 건 노조에서만 연구비를 내면서 의학적으로 분석이 이뤄지지 못했고, 사례자 수가 적어서 고급 통계를 내기에 한계가 있다”며 “복지부 말대로 근거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면 오히려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건강보험 데이터 등 방대한 자료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간호사 직군으로 한정해보면 주 4일제만이 노동환경 개선책은 아니다. 예측 가능한 교대제,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줄이기, 주 4일제 등 적용 가능한 정책을 병원 상황에 맞게 교차 적용하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김종진 소장은 말했다. ■주 4일제, 확산될 수 있을까 권미경 위원장은 “노조는 계속 ‘우리는 현장 사례를 하나 만든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며 “지방의료원이라든지 인력 수급을 힘들어하는 공공영역 병원들에서부터 다른 병원들까지 주 4일제를 적용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최근까지도 많은 사업장에서 문의가 와 요구안 만들 때 회의 자료까지 다 공개했다”며 “우리 사례가 변화를 유인하길 바란다. 사회 전체적으로 주 6일 일하다 주 5일제가 도입된 것처럼 주 4일제가 법제화·제도화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주 4일제가 확산할 수 있을까. 병원, 철도, 공항 등 1년 내내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주 4일제를 도입하면 서비스를 주 4일만 하고 3일은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주 4일만 일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동주민센터, 은행 등 시민 편의성이 중요한 사업장은 주 5일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역시 그 안에서 노동자가 주 4일만 일한다. 두 경우에선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일자리 나눔 효과가 있다. 다만 중소·영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들어 경영계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김종진 소장은 “한국사회에서 주 4일제를 단번에 전면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며 “예산 문제도 크기 때문에 우선은 업종별·유형별로 한 3년 시범사업을 해보면서 그동안 다양한 오류들도 찾아내 바로잡으면서 우리와 적합한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장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장시간 노동 문제 해소나 일과 삶 균형 지원 등의 명목으로 정부 주요 사업의 예산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병원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장부터,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우선해 추진하면 시민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정책 취지에 부합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OECD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은 연간 노동시간이 1872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1742시간)보다 긴 편이다. 독일(1343시간), 덴마크(1380시간) 등은 한국보다 훨씬 적고 가까운 일본도 1611시간이다. 김종진 소장은 “한국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이후 노동시간이 계속 증가했고, 2000년대 들어서야 주 5일제를 하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1950년대 이후부터 노동시간이 지속해 줄어든 독일 등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연간 노동시간 1500시간대까지 내려갔을 때만이 진정으로 돌봄 성평등이 가능하고, 지역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후위기에 조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파리올림픽’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지하철을 운영하는 파리 교통공사가 주 4일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지자체별로, 기업별로 주 4일 실험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주 4일제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언젠가 우리가 해야 할 근무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32) 당장 사직할 결심, 무단퇴사할까?(2024. 03. 22 16:30)
- 2024. 03. 22 16:30 사회
- 지난 2월 19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사직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근래 ‘사직’이 화두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한 전공의, 대학병원 교수의 사직서 제출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직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퇴사하기 한 달 전쯤에 회사에 사직 의사를 말합니다. 늦어도 2주 전쯤에는 말합니다. 사직을 언제 말해야 하는지 노동법에는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사람을 찾을 시간을 주거나, 일을 넘겨주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주는 예의의 차원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30일 치의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하지만 이 규정은 사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용되고, 근로자가 사직할 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원은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고, 강제로 근로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퇴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만약 특별한 계약 기간이 없다면, 어느 한쪽이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언제 제출할지는 법에 정해진 날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통보를 받고 나서 한 달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이 규정은 회사가 직원의 사표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퇴사가 당혹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의 사이가 최악의 경우, ①회사가 사직서 수리 전까지 취업 규칙상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②이 기간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들어가게 돼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③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예도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상 “퇴직원을 퇴사 3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은 다수 발견됩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직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 무단퇴사 손해는 입증이 어렵다 일단 “무단퇴사 시 회사에 1000만원을 지급한다” 같은 규정은 무효입니다. 노동법에 ‘위약 예정의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그러면 회사는 실제로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퇴사로 인한 실제 손해 입증이 어렵습니다. A사와 B씨는 2017년 3월 2일 머시닝센터(금속가공·절삭) 작업에 관한 고용계약을 맺었습니다. B씨는 입사한 지 4년이 다 돼가는 2021년 2월 25일 A사에 퇴사 통보를 하고, 다음 달 12일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 과정에서 적절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상 3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1억4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인수인계 불이행이나 그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와 퇴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2나59720). 많은 사건에서 이처럼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무단퇴사 책임을 인정한 최근 사례들 그런데도 몇 개의 사건은 ‘성난 사장님’에게 일부 승소를 안겨주었습니다. #1. 어느 안과 병원 사례에서는 의사인 근로자의 급작스러운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의사 C씨는 2016년 3월 2일부터 D안과의원에서 성형안과 및 소아안과 봉직의(페이닥터)로 근무했습니다. C씨는 2018년 5월 8일자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으로 인해 원고는 근로자가 전담하던 성형안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사직이 일방적이며 30일 이전 퇴직원 제출의무를 규정한 근로계약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술 취소 환자, 다른 병원으로의 전환, 추가 진료 취소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고, 인정된 총합계액은 695만5340원(청구금액은 약 6000만원)이었습니다(고양지원 2018가단89721). 실제 손해를 입증한 사례입니다. #2. 갑은 중국음식점 사장, 을 1은 총괄 매니저, 을 2는 조리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제10조에는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모두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을 1·2는 돌연 퇴사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갑은 ‘평균 매출이 1억원이었는데, 을 1·2의 퇴사로 40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손해배상책임은 3500만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1)일단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취지인데, 인수인계를 충분히 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는 이 사건 근로계약 제10조를 위반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2)피고들이 부담할 손해배상 범위(금액)에서는 ‘매출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히 피고들의 퇴사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금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정했고(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을 1은 100만원, 을 2는 30만원이었습니다(순천지원 2022가단62458). #3. 천안지원 2020가단112498 사건도 비슷합니다. 근로계약서에 ①무단퇴사 금지 ②인수인계 조항이 있고, 실제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7일 만에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 경우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역시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2017년에 시행)에 따라 금액을 재량껏 정했고, 인정된 금액은 500만원이었습니다(청구금액은 1억3000만원). 정리하면, 근로계약에 특별한 규정(①30일 전 무단퇴사 금지 ②인수인계 의무)을 두고 있고, 실제로 근로자가 협의 없이 퇴사한 경우 근로자의 책임이 일부라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민소법 제202조의2 규정을 적용해 직권으로 손해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근로자로부터 돈을 받기에는 소송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위 소송들은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사용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돈 받을 게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무단퇴사는 과거보다는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노사가 이 문제로 다투기 전에 상대방이 바라는 게 뭔지 이해하고 조금씩 실천하는 게 어떨까요? “떠나는 길에 니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디단 밤양갱”(비비의 노래, ‘밤양갱’)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 [주간 舌전]“저의 ‘사직서’는 존재하지 않는다”(2023. 07. 07 11:28)
- 2023. 07. 07 11:28 정치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국회사진기자단 “저의 ‘사직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렇게 밝혔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12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이 새벽에 이루어지고 아침에 출근 직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사직서를 내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명확하게 거절했다”며 “오후에 제가 들고 간 징계의결서가 대통령 서명으로 집행된 직후 바로 대통령의 ‘물러나 달라’는 말씀으로 제 거취는 그 순간 임명권자가 해임한 것이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이 자신의 사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밝히면서 야권 내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의 책임 공방으로까지 사태가 번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본인을 해임시킨 것이 뭔가 이상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때로 되돌아가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정지하고 징계를 내렸으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한 게 법원에서 인용됐다”며 “법원 감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절차가 잘못됐다고 결의해 추미애 전 장관은 굉장히 몰렸고,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다”고 말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지만 이건 아니다 싶다”고 지적했다.
- 주간 舌전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10)이것은 사직인가 해고인가(2022. 05. 06 14:51)
- 2022. 05. 06 14:51 사회
- A는 2019년 1월 제과·제빵업체 I사에 제빵 생산관리 책임자로 입사했습니다. 대표 B는 A가 본사에 반품 문의를 했다고 거짓말을 한 점을 질책했습니다. 2019년 5월 B는 A에게 “이렇게 거짓말하면 같이 일 못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A는 B에게 “그럼 내가 그만두면 되겠네요”라고 했습니다. A는 그러면서 제빵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B는 제빵실로 와서 다시 A에게 “나간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일을 왜 하고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A는 그 뒤 집으로 갔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A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내가 그만두면 되겠네요?” 법원은 “설령 A가 B의 첫 번째 질책에 대해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 제빵실로 가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앞서 한 발언이 진정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B는 다시 A에게 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A가 짐을 챙겨 I사를 떠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B의 주장과 같이 A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A의 의사에 반해 I사 측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A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됐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한 해고라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647, 대법원까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즉 (1)‘해고’이고, (2)‘부당’해고라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내가 그만두면 되겠네”라는 근로자의 말이 사직 의사표시인가 아닌가 여부가 쟁점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그 말 한마디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 말 한마디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그후에도 자리를 옮겨 계속 일을 하려고 했던 사정(근로자의 의사), ▲사용자가 “나간다고 하지 않았냐. 왜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한 점(일방적 퇴사 요구), ▲근로자가 퇴사 직후 전화로 “그런 이유로 해고하냐”라는 질문을 던지자 사용자가 “해고가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던 점(사용자의 의사), “거짓말이 결정적 이유가 됐다”고 해고 사유만 설명한 점(구두 해고 통보는 무효입니다) 등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근로관계 종료에서는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교과서적으로는 ①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세요” 하면 해고, ②근로자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면 권고사직, ③근로자가 먼저 “이번 달까지 출근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면 사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②와 ③은 그 효과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일은 그렇게 정석대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위 사건처럼 “내가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은 묻는 말인지 아니면 답하는 말인지 애매하기조차 합니다(물음표는 필자가 붙였습니다). 그 해석을 위해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도 있습니다. “내가 그만둘 거니까요” C차장 아, 네. 지금 제가 양 반장님이랑 통화하다 보니까 그만두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그게 본인 의사가 맞는지 좀 확인하려고 전화 드렸거든요. D근로자 아, 네. 그만둘 거예요. 아이. C차장 아, 왜냐하면…. D근로자 그거. 왜 이리 검사하는데 저녁에서 오고, 간호사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지금. C차장 아. 죄송한데 왜냐하면 저희가 회사에서 그만두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만둔다는 걸 제가 정확히 알아야 제가 그다음 조치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본인의 의사로 그냥 그만둔다는 거죠. 그러면. D근로자 아. 내가 그만둘 거니까요. C차장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쾌차하시고요. 네. 네. 빨리 나으셔서 좋은 직장 다니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C차장이 전화로 사직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자 D근로자가 “아, 네 그만둘 거예요.”, “아, 내가 그만둘 거니까요”라고 2회에 걸쳐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신뢰해 대체인력을 채용했다”라고 하면서 근로자가 구두로 한 ‘사직’을 인정했고, 해고로 보지 않았습니다(중앙2018부해695). 일반적으로 ①근로관계 종료 분쟁 이전에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있었던 경우, ②동료직원과의 작별인사나 송별회, ③물품 정리 및 반납, ④출근거부, ⑤부당해고였다면 당연히 했을 법한 항의나 이의제기 등이 없는 경우, ⑥퇴직금·전별금 등 수령, ⑦타 직장 취업, ⑧해고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한 사람이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이러한 사실이 좀더 있을수록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직이냐 해고냐 사장 (회의 석상에서 갑자기 근로자에게) 공사 업무를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장은 행사를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다 약속을 하고 다니는데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모르고서야 어떻게 믿고 같이 일하겠어요? 근로자 (큰소리로) 제가 뭘 모른다는 겁니까? 사장이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으면 답니까? 그렇게 무소불위로 해도 됩니까? 직장이 없어서 여기 와 있는 줄 압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다른 데 마다하고 여기 와서 어려울 때 도와주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사장 관둬! 관둬! 싫으면 그만두면 될 거 아냐. 이런 상황에선 나도 같이할 수 없어. 나가라고! 나가라고! 근로자 어려울 때 온 힘을 다해 도와주곤 했는데….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줄 알아(근로자는 그대로 귀가해 버리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직이 아니라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화를 내며 큰소리로 대응한 것과 무단결근한 데 대한 징계사유는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질책에 돌발적으로 그와 같이 대응한 점, 근로자가 제3자인 임원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고 서신으로 해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 근로자로서는 출근을 계속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가 아무런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사직의사 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근로자를 사직 처리한 점, 근로자가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해고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05두8474의 하급심). 사직이냐 해고냐, 결국은 이기는 쪽이 ‘Winner takes all’입니다. 지는 쪽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노동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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