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975 건 검색)
- ‘유흥업소 출입에 욕설·성희롱’ 민주당 광주 지방의원 잇단 구설···시민단체 “즉각 제명을”
- 2024. 12. 23 14:45지역
- ... 활동에서 언행에 주의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을 내린 바 있다. 앞서 광주 기초의원 2명도 욕설과 성희롱으로 구설에 올랐다. 지난 12일 서구의회 B의원은 2025년 본예산 예비 심사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 일본 ‘선거운동원 성희롱’ 의혹 정치인, 후원회 해산 검토···은퇴 수순
- 2024. 11. 03 12:02국제
- 일본 가네코 ??페이 전 중의원 의원. 본인 홈페이지 갈무리. 일본 총선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낙선한 가네코 ??페이 전 중의원 의원의 후원회가 해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현지 일간...
- 민원 전화 녹음, 욕설·성희롱 시 면담 종료 등 ‘민원처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24. 10. 22 10:00사회
- ...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 “나 좀 집에서 재워줘”…동료 성희롱한 해경 파면은 적법
- 2024. 10. 06 12:08사회
- ... 뒤 감찰 부서에 A씨의 성 비위를 신고했다. 감찰 부서는 “A씨가 B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희롱 발언을 12차례 했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여러 차례 비난성 험담을 했다”며 “사적으로는...
스포츠경향(총 450 건 검색)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성희롱 악플에 분노
- 2024. 11. 17 19:39 연예
- 김수정 SNS ‘정답소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아역모델 출신 김수정(20)이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공학 전환 반대 서명에 공개 참여한 가운데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 근황을 공개했다. 김수정은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성희롱 댓글을 캡처해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내가 여대 출신으로 남고 싶다는데, 이러고 있는 너희들 보면 잘도 공학이 다니고 싶겠다. 나 너희같이 음침하고 모자란 남자 정말 싫어한다”고 분노했다. 김수정은 지난 15일 SNS인스타그램에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며 인증 사진을 올리며 “세상에 대해 안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라고 적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그를 비난했고 김수정의 인스타그램에 찾아가 악플을 남긴 것. 김수정은 4살인 2007년 광고 모델로 데뷔해 2010년 KBS2 ‘스타골든벨’에서 “정답입니다~”를 외치는 역할로 ‘정답소녀’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서울공연예술고를 졸업 후 동덕여대 방송연예과에 입학했으나 중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 11일부터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캠퍼스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동덕여대는 그간 많은 여성 연예인들을 배출해, 학생들은 선배들에게 공학 전환 반대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으나 공개적으로 응한 것은 정수정이 처음이다. 김수정은 동덕여대 학생들을 응원하며 걸그룹 트리플에스의 ‘걸스네버다이(Girls Never Die)’와 씨야, 다비치, 티아라가 함께 부른 ‘원더우먼’ 등의 노래를 소개하기도 했다. ‘원더우먼’ 노래에는 “여자들아 기죽지 마라/ 당당하게 외쳐라/ 남자들아 비켜라/ 여자들의 의리가 더 멋있잖아” 등의 가사가 담겼다.
- [종합] “간과했다” 박나래, 성희롱 논란 입 열었다 (요정재형)
- 2024. 10. 07 11:14 연예
- 유튜브 채널 ‘요정재형’ 코미디언 박나래가 과거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6일 유튜브 채널 ‘요정재형’에는 ‘울지마 나래야 너 울면 나도 울어ㅠㅠㅠㅠㅠ’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정재형은 이날 게스트로 출연한 박나래에게 “거의 섭외 1순위일 거다. 방송 몇 개 하냐”고 물었고, 박나래는 “지금 조금 나아져서 6개 하고 있다. 나는 방송국의 노예다. 미디어의 노비”라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안겼다. 이에 감탄한 정재형은 “박나래가 진짜 부지런하다.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고 물었다. 박나래는 “그냥 재밌다. 방송에 안 나가는 그런 쉰 소리를 너무 하는데 ‘나혼산’도 그렇고 ‘홈즈’도 그렇고, ‘금쪽상담소’는 오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힐링된다”고 솔직하게 답했다. 유튜브 채널 ‘요정재형’ 또 정재형은 박나래의 방송 출연 모습을 떠올리며 “방송할 때 깡이 있더라. 그 깡이 연출 같고 연기 같더라”고 했다. 이에 박나래는 “코미디언도 스타일이 많은데 순간적인 사람이 있고, 나는 밑그림이 있어야 채색도 하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박나래의 절친인 장도연에 대해서는 “도연이는 저보다는 천재과다. 그래서 도연이 보면서 부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준비도 많이 하는데 순발력이 있다. 나는 조급하고 안달이 나있는데, 도연이는 거기에 비해 평온하다. 그 여유로움에서 오는 센스를 너무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박나래는 데뷔 시절을 떠올리며 성형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2006년에 KBS 데뷔를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되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대중들이 잘 몰랐던 시절이다”라며 “1년 하다가 얼굴로 승부가 안 될 것 같아서 애매하게 고쳤다”고 해 웃음을 안겼다. 유튜브 채널 ‘요정재형’ 박나래는 화제가 됐던 사건이나 자신에게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화제를 모았던 비키니 패션에 대해 “일단 나는 남들 시선에 신경을 안 쓴다. 살이 쪘든 말든 간에 입고 싶으면 입는 거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슬슬 나이를 먹으니까 ‘아니 뭐 저렇게 입어?’라는 남들의 시선이 들리더라. 매니저나 주변 사람들도 괜히 악플이 달린다고 걱정을 하는데 거기서 화가 났다. 그때부터 ‘네가 욕을 해? 나 비키니 입었어. 뭔데 네가’라고 반응했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 ‘요정재형’ 이를 듣던 정재형은 “이런 자신감에 사람들이 열광한 것 같다”고 했고, 박나래는 “이게 약간 예민할 수도 있는 문제일 수 있지만, 터부시되는 얘기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정재형은 “네가 그거를 확장한 사람이기도 한 것 같다”고 추켜세웠고, 박나래는 “그러고 싶었는데, 시행착오도 많았고 저 스스로도 내가 되게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건 건드리지 말아야 돼’라는 게 조금 생긴 것 같다. 선배님들은 성장통이라고 하더라”라고 털어놨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 2021년 웹예능 ‘헤이나래’에 출연해 남성 캐릭터 인형을 두고 성적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는 “부적절한 영상으로 많은 분께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방송인으로 또 공인으로서 한 방송을 책임지며 기획부터 캐릭터, 연기, 소품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저의 책임과 의무였는데, 미숙한 대처능력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렸다”고 사과했다.
- 어도어 신임대표 ‘조직안정화’ 강조···성희롱사건 재조사 착수
- 2024. 09. 02 11:57 연예
- 하이브 사옥. 하이브 제공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가 ‘조직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통해 재정비와 안정화에 나서겠다며 해당 사건 재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김주영 대표는 이날 어도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구성원 여러분과 최대한 자주 직접 만나면서 원할하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언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에 대해 상의하고 진행 과정을 공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는 하이브 레이블 운영 원칙에 따라 어도어 역시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민희진 님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으실 것”이라고 했다. 이뿐 아니라 민희진 전 대표가 사내 성희롱 사안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진행, 진상 규명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어도어 전 임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건으로 신고하고 퇴사했다. A씨는 여러 매체와 인터뷰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자신의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이에 반발한 상태다. A씨는 민희진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외에도 김주영 대표는 어도어 업무보고와 소통 창구로 하이브 업무용 메신저 ‘슬랙’을 사용하기로 했다. 종전까지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가 이뤄졌으나 감사 과정에서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탈취’와 관련한 대화 내용이 오갔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를 론칭하고 어도어의 첫 대표이사인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해임됐다. 이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고, 업무위임계약서상 기재된 계약 기간이 2개월 6일 밖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전문] 민희진, 퇴사자 폭로반박 “허위의심 성희롱신고···신입 아닌 최고 연봉자”
- 2024. 08. 13 21:01 연예
- 퇴사자 B직원 신입아닌 1.3억 연봉 리더급 경력직 사내 갈등 등 능력부족 불화 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성희롱 신고 중 허위사실 다수 포함 민희진 “비인간적 행위 멈춰달라” 호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5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어도어 전 직원의 폭로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반박했다. 민희진 대표는 13일 입장을 내고 “B씨가 돌연 등장해 제가 A부대표만 일방적으로 감쌌다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한편, 대표이사로서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왜곡된 사실을 내세워 이상한 흐름이 감지돼 더 이상 개인간의 문제가 아는 것으로 판단돼,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 의무가 생겨 어쩔 수 없이 자세한 전말에 대해 밝히는 점 양해 말씀 드린다”고 했다. 민희진 대표는 먼저 B씨가 신입사원이 아닌 점을 전했다. 그는 “7년 차 직급으로 기본급은 임원급에 준하는 1억 3000만원(인센티브 별도)으로 이는 어도어 구성원 중 최고 연봉이었다”며 “사업 리더 및 임원 전력 스태프를 목적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B는 A부대표 사건 전에도 동료 구성원들은 RW 신고하고 싶었다고 토로하는 태도를 보여, 더 이상은 사업 리더나 전략 헤드로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기 시작했다”며 “그럼에도 B 나름의 고군분투를 알았기에 기회를 주고 싶었으나 리더가 바뀌었음에도 B는 저조한 아웃풋으로 불화가 지속됐다”고 했다. 민희진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B평가에 마지막 점수를 주고 결론을 내리는 역할을 A부대표가 맡았고 B씨는 다른 부대표에게 퇴사를 밝힌 후 A부대표를 RW신고를 했다. 하지만 A부대표에 대한 성희롱 신고마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수 있었다. 민희진 대표는 “신고 내용과 누락된 내용을 대조해 봤을 때 분명 왜곡된 정보를 다량 내포하고 있었기에 B의 신고 내용을 온전히 믿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해당 사건 조사 및 종결은 하이브 HR에서 담당했다. 결국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고 A와 B의 화해로 마무리됐다”고 했다. 또한 “성희롱은 각 개인에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자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문제이기에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될 사안”이라며 “특히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숨어 있는, 드러나지 않은 진짜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더 가벼이 치부할 수 없는 문제로 여겼다”고 했다. 민희진 대표는 “마지막까지 B의 사정에 대해 혹여 놓친 부분이 있을지 재차 확인하고 돌아보았다”며 “화근은 켜켜이 쌓인 불만으로 빚어진 문제라는 깨달음이 생겨, 두 사람에게 한심하면서도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화해 후, 마음을 바꾼 B에게 무언가 더 기회를 주고 싶어 여러 방도를 찾으며 고심했으나, B는 퇴사를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차 묻는다. B의 성희롱 신고에 허위사실이 있는 점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A부대표에 대한 징계건은 하이브에서 결정한 것이기에 1차 책임이 있는 하이브에 문제를 삼아야 함에 왜 저를 거냥해 언론을 통해 공격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B가 사과 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불법으로 자료를 취득, 짜깁기해 디스패치에 제공한 자들”이라며 “B가 알 필요 없는 내용을 재구성한답시고 왜곡해 굳이 세상에 적시했으며 추잡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B를 끌어 들이는 것도 그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희진 대표는 “관련자들은 모두 이니셜로 표현돼 보호를 요구받는데, 저는 대체 어떤 이유로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황당한 사건에까지 다 끌려나와 속마음까지 검증받으며 해명의 늪에 빠져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어떻게든 없는 꼬투리를 잡아 변조하고 교묘한 타이밍에 타인까지 끌어들여 대중의 분노를 설계하고 조장하는 이들은 비인간적인 행위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B씨는 13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묵살하고 A부대표를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두 회사의 싸움에서 희생됐다. 희생 됐는데 제대로 사과 받지 못했다”며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 민희진 대표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민희진입니다. 소모적이고 피로한 일에 더이상 연루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연이어 사실 왜곡 및 허위사실의 공격이 계속되는 바 바로잡습니다. 디스패치의 허위보도에 대한 정중한 공식 입장을 밝혔음에도 부조리가 해소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관련된 카톡대화 전문을 공개하여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9일 자정 B가 직접 글을 올리며 공교롭게도 디스패치와 동일한 의견을 개진하여 입장을 밝혔고 오늘 또 JTBC 인터뷰를 한 바 그동안 참아왔던 내용을 풀지 않을 수 없어 그동안 담아왔던 입장을 밝힙니다. 애초에 이 일은 B와 무관하게 저의 해임 추진을 위한 억지 꼬투리 잡기 목적으로 발생된 일로 추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간 의도치 않게 끌려나온 B의 입장을 고려하여 모든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조심스럽게 대처했습니다. 제3자들이 정확한 사실을 이해하려면 관련자들간의 모든 사연을 알아야야 하기에 그 내용을 밝힐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것대로 또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답답했지만 그동안 가능한 얽혀 있는 복잡한 개인사들을 드러내지 않는 선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B가 돌연 등장하여, 제가 A부대표만 일방적으로 감쌌다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한편 대표이사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왜곡된 사실을 내세워 디스패치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이상한 흐름이 감지되어 더 이상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 의무가 생겨 어쩔수 없이 자세한 전말에 대해 밝히는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1. B는 신입 사원이 아닙니다. 7년차 직급으로 기본급은 임원급에 준하는 1억 3천 (인센티브 별도)으로 이는 어도어 구성원 중 최고 연봉이었습니다. 2. B는 하이브와 엔터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 지인을 통해 추천되었으며 (그 지인은 A부대표를 추천한 추천인과 동일) 사업 리더 및 임원 전략 Staff를 목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3. B는 채용 당시 엔터 업종과는 무관한 경력이었음에도 연차에 비해 상당히 고액으로 연봉이 책정되었는데, 이런 최고 대우를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학력 및 이전직장 보수를 근거로 본인이 제시한 요구가 그러했고 -저의 인재 채용관이 성별이나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사업 리더라는 막중한 위치를 감안하는 한편 시기적으로 급히 필요한 롤이었기에, 추천 내용 및 본인의 열의 등을 감안하여 연차나 경력으로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가능한 한 본인이 원하는 연봉을 맞춰줌으로써 그 연봉에 걸맞는 능력을 발휘하게끔 독려하고 싶었습니다. -더불어 스스로 그만큼의 연봉을 제시했을 때는 면접 시 본인이 자부한 열정만큼이나 그에 상응한 책임감과 능력이 수반될 것이라는 당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6개월 경력 수습기간(하이브’윈투게더’)이 있기에 이 기간동안 ‘실제 능력’을 평가하여, 정식 채용시 업무 능력 및 수준에 맞게 기본급과 인센티브의 밸런스를 맞춰, 즉 연봉을 조정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 하에 결정한 내용이었습니다. 4. 언급대로, 리더급 처우로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경력수습기간이 중요했습니다. 주어진 임원급 연봉에 걸맞게 기본적인 팀 세팅 및 구성 능력은 필수이자 스스로 리드해야 함에도, 기대와 달리 온보딩 기간부터 사업 리더는 커녕 일반적인 업무 이메일 조차 비문이 많아 부대표나 제가 직접 수정해야 하는 등, 단순 업무부터 수많은 문제와 잡음이 발생되며 예상치 못한 실망스러운 일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또 타 구성원들이 B와의 소통 방식이나 업무 협업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아 저와 다른 임직원들이 중간에서 조율해줘야 하는 경우가 줄곧 발생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연봉액을 모르는 타 구성원들은 자연히 B를 주니어급으로 인지하기도 했습니다. 타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받아야하는 본인도 그러한 상황을 자각하고 힘들어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그런 불화로 인해 A부대표 사건 전에도 동료 구성원들을 RW (사내 존중 규범) 위반으로 신고하고 싶었다고 토로하는 등, 더이상은 사업 리더나 전략 헤드로서의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노력과 성과는 분리된 문제입니다. 특히 B는 어도어 구성원 중 최상의 처우를 받는 리더를 목적으로 채용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타 구성원간의 처우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성과와 실적에 대한 평가가 중요했습니다. B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저조했던 업무내역은 관련 자료들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5. 그럼에도 B 나름의 고군분투를 알았기에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D부대표 및 타 구성원들과 문제가 있던 사정을 알게된 터라 업무 환경을 변경해주면 나을까 싶어, 새로이 합류하게 된 A부대표에게 리드해주길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리더가 바뀌었음에도 B는 저조한 아웃풋으로 불화가 지속됩니다. 6. 이러한 문제로 수습 종료 시점에서 B에 대한 평가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을 포함한 360도 평가 결과는 평균 이하였으며, 아웃풋 대비 타구성원들과의 연봉 형평성 문제나 업무 능력을 고려했을 때 계속적인 채용이 어렵겠다는 직책자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판단은 저를 제외한 구성원들의 평가이며 B의 평가에 마지막 점수를 주고 결론을 내리는 역할은 A부대표가 담당했습니다. 7. 수습 종료 평가 과정에서 연봉을 감축하되 R&R 을 조정하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2월 중순) B는 연봉 삭감안에는 동의하였으나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는 직무에 대한 공유를 해달라’ 는 A부대표의 요청에는 별다른 답이 없던 와중, 다른 부대표에게 퇴사 의사를 밝힙니다.(2월 28일) 그리고 그 직후 A부대표를 RW 신고하게 됩니다. (3월 6일) B의 RW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W=RESPECT@WORK) ** 1.성희롱 사례 제보 상황 요약: 어도어 VP A부대표님은 제가 원치않는 광고주와의 술이 포함된 저녁 자리 참석을 요청해서 저의 참석은 불필요할 것 같다고 했으나, 굳이 불러서 ‘어린 여성’ 담당자라는 이유로 참석을 요청함. 이후 실제로 2월 15일 청담동에서 광고주와의 저녁 식사에 참석하게 되었음 [2/15 OOO 미팅 타임라인별 정리] ① 디너 장소는 2/14 전일, 당초 청담 몽중헌(중식당)으로 예약하려하였으나, 예약이 어려워 ‘이자카야 마코토 청담점’, 오후 6시로 정해짐(링크) ② (2/15) 당일 오후 5시경 A부대표님이 B님에게 전화해서 “밤에 미팅이 생겨 1시간만에 일어나야 한다”고 전달함 ③ (2/15) 당일 오후 6시부터 디너 시작, A부대표님은 오후 7시경 먼저 자리를 떴음. 식사비용은 A부대표님이 미리 결재하였음(링크) ④ (2/15) 당일 A부대표님이 가신 이후에도 오후 9 ~ 10시경까지 B님 혼자 남아 디너 지속함 ⑤ (2/15) 당일 오후 10시 37분 희진님 요청에 의해 미팅 summary를 단체 카톡방에 보고하였음. 이후 희진님은 이자리가 생긴 이유를 챌린지 하고, 추후 이런 자리 갖지 않으면 좋겠다고 남김 (링크) 추가적으로 HRBP와의 퇴직면담시, 퇴직 사유의 주된 이유가 VP인 A부대표님 (80%)이며 20%는 본인이 해당 조직과 맞지 않기 때문이며 연봉을 40% 삭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퇴사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위는 하이브 HR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8. 성희롱 RW 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지점이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ㄱ. 분명했던 미팅의 계기 및 목적 -당시 B는 광고주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애초 미팅이 잡힌 ‘목적’은 비즈니스 미팅(식사 + 매장방문)임을 A,B는 물론(글로벌 브랜드 광고주)C까지 모두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OOO 행사 피드백 + 중장기 계획 논의 + 매장 (전시장) 방문이 이미 3자간 논의된 내용이었음에도 ‘굳이 불렀다’라는 표현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B는 A부대표가 어도어에 입사하기 전부터 해당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A부대표가 부임한 이후의 현황 및 중장기 계획 또한 팔로우업 해야 했습니다. B는 날짜와 시간을 묻는 A부대표에게 ’저는 시간도 좋고 괜찮다’ 라고 첫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 ‘다만 저는 급이 되지 않으니 두분이 식사하시는 것이 낫겠다’ 라고 말합니다. 부대표A는 위 언급대로 광고주 포함 3자가 함께 약속한 바 있는 미팅이었기에, B의 의견을 거절로 인지하기 어려웠고 이 내용을 오히려 B의 이전 실수에 대한 조심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과거에 B는 제게 주의 지적 받았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저는 광고주와의 불필요한 식사나 영업은 최대한 지양하는 편이었던터라 과거, B가 글로벌 브랜드 E사의 업무 중 사무실 미팅이나 통화로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사안을, ‘굳이’ 본인이 식사 미팅으로 잡아 상대방이 결제하게 하고 식사와 이동에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는 한편 미팅을 리드하지 못해 결과가 없는 보고를 했던 일에 대해 몇 차례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A부대표는 B의 답변을 ‘참석하고 싶으나 일전에 지적받았던 일 때문에 눈치를 본다’로 이해합니다. 과거 B가 포함된 자리에서 이미 결정하여 예정되어 있던 미팅을, 신고 당시 모호하게 ‘술이 포함된’ 저녁 자리라고 표현한 것은 정황과 맥락상 이상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ㄴ. 이상 징후 전무, B의 아이러니함 B가 신고한 기록에는 누락된 내용이 있습니다. A부대표가 자리를 뜬 후 9시 30분경 식사가 완료되어 이후 도보 4분거리의 전시장으로 이동하여 둘러 보는 것 으로 당일의 일정은 마무리됩니다. 이는 A부대표가 자리를 뜬 뒤 C가 추가 결제한 영수증 기록으로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내용을 보면 B는 마치 10시까지 혼자 저녁 식사 자리에 남겨진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A부대표가 있던 당시엔 각자 자의로 하이볼을 한 잔 씩 주문했는데, A부대표가 회의 참석 차 자리를 뜬 뒤, B는 광고주C와 자의로 C는 3잔, B는 2잔을 더 추가 주문했으며 이 역시 각자 주문한 내용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시 광고주C의 증언으로는, 일 외에도 개인적인 이야기, 친구 이야기까지 하는 등 말을 많이 하여 매우 사교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애초 따라 마셔야 하는 술을 주문한 것도 아니었으며, 술을 권한 이도 없고 따르기를 강요한 이도 전혀 없었습니다. B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전부 거짓말을 하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정황이 너무 많습니다. 매장 방문 내역이나 추가 술 주문 내용을 누락한 것도 문제지만, 의도적으로 남겨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의 일정은 즉, 저녁식사나 매장 방문은 신입사원도 아닌 해당 직무 담당자로서 B의 책무 상 얼마든지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해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러 ‘혼자 남겨진 것’을 강조하여 기술한 것은 분명 왜곡된 사실입니다. B가 이후 업무 보고를 하는 카톡 대화 내용에서도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공개한 바 있는 대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ㄷ. 이미 투명했던 장소 선택 과정과 의도적 기록 -장소 선택 또한 투명했습니다. 지난번 카톡 대화로 밝혔습니다만, 만남의 장소는 A부대표가 아닌 B가 포함된 단톡방에서 광고주C가 정한 곳입니다. 처음엔 중식당으로 예약하려 했다가 만석으로 하는 수 없이 C의 브랜드 스튜디오 근처의 예약 가능한 곳으로 변경된 것이 이자카야였던 것인데 애시당초 ‘술집’으로 결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대화에서도 드러나며, A부대표 역시 이자카야를 고집한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확연히 보여집니다. 이처럼 B는 장소 선택의 정황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신고시 굳이 ‘술이 포함된’이라는 워딩을 강조했습니다. 중식당이 만석이라 장소가 없어 선정된 평범한 이자카야에서의 식사를 왜곡되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신고 기록에는 제 코멘트가 인용되어 있었는데 본래의 취지와 전혀 다른 해석으로 활용되어 있었습니다. 본래의 취지는, 위에서 언급한 B에게 지적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성희롱 신고 내용과 관련이 없는 제 코멘트를 활용하여, 정황을 잘 모르는 제 3자로 하여금 뉘앙스의 혼선을 야기한 것은 불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ㄹ. 상호 주장 배치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어린 여성’이라는 코멘트입니다. A부대표는 B의 연봉이나 연차를 생각했을때 어리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 여성’라는 표현을 절대 한적이 없다고 하였고, B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9. B는 ‘신고를 무효화 하기 위하여 일 못하는 사람으로 각을 짜고 몰고 간 것’ 이라고 주장하는데, B의 업무역량에 관해 평가한 사람은 매니저를 포함한 팀원들 다수이며 360도 평가 피드백 및 업무 내역 및 그와 관련된 무수한 대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가를 하는 인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B는 A부대표가 부임하기 전, D부대표 및 타 구성원들 간 불화가 있었기에 저와 동행한 해외 출장시, 울면서 본인의 역량 및 업무 고충을 토로하여 제가 위로하기도 했으며 제가 제시한 문제 해결안과 연봉 삭감안에 대해 스스로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B는 새로이 부임하는 A부대표의 합류를 고대하기까지 했습니다. 10. 한번 더 타임라인을 정확히 밝히자면 2월 22일에 이루어진 성과 및 처우에 대한 평가의 과정을 거친 뒤 3월 2일 퇴사를 통보하고 3월 6일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것입니다. 즉, ‘어린, 여성, 술집, 원치 않는, 혼자 남겨둠’ 등의 자극적 워딩이 강조된 신고 내용과 누락된 내용을 냉정히 대조해 보았을 때 분명 왜곡된 정보를 다량 내포하고 있었기에 B의 신고 내용을 온전히 믿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신고 내용에 제 코멘트의 취지마저 왜곡 되게 사용된 점을 보고 더 그러했습니다. 11. 해당 사건의 조사 및 종결은 온전히 하이브 HR에서 담당했습니다. 조사 종결 전까지 신고인 보호차, 관련 사항에 대해 B와 직접 질의응답할 수 없다는 가이드를 받았기에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그 뒤엔 이전 인스타 스토리로 공개된 내용과 같이 A와 B의 화해로 마무리 됩니다. <대표이사로서의 생각> 서로의 주장이 배치된 상황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실 단서를 기반으로 상황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로서 관련 내용을 공유 받은 즉시, 신고인에게는 연락할 수 없다는 가이드가 있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A부대표 당사자와 동석한 광고주C에게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맥락과 벌어진 시점 및 사실을 기반으로 확인하였을 때 위와 같이 의아하고 이상한 지점이 상당했습니다. 특히 A와 B는 타 구성원들이 모두 느낄 정도로 불화가 심했던 사이였기에 더 그랬습니다. ‘성희롱’은 각 개인에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자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될 사안입니다. 현재와 같이 남녀간의 갈등이 고조된 현 상황에서는 더욱 악용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숨어있는, 드러나지 않은 진짜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더 가벼이 치부할 수 없는 문제로 여겼습니다. 특히 여성으로 사회 생활의 고초를 20년 넘게 뼈저리게 느껴온 제가 남녀를 차등하여 생각할 리 만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 대 인간의 문제를 남녀의 문제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조시, 상이하게 드러난 여러 요인도 큰 문제였지만, 구성원 중 최고 액수의 기본급을 책정했던 기대치에 반해 전혀 부응하지 못했음에도 업무력 부진을 눈감아 주며 이리저리 보직 변경이나 담당 리더 교체등을 통해 기회를 주고 배려했었기 때문에 실상 누구보다 큰 혜택을 누렸다고 볼 수 있음에도, 신고 내용에는 본인의 역할이나 책임을 축소, 누락한 채 마치 아무런 힘이 없는 신입 사원인듯 교묘히 뉘앙스를 변경하여 기재한 내용들을 보고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B는 채용 면접시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상으로 당당히 고액의 연봉 액수를 제시했으나, 업무시엔 업에 낯설고 미숙하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으며 줄곧 자립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연봉 삭감을 제안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더욱 인간적으로 B의 고의성에 크게 실망했고 무섭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이브 HR의 조사가 무혐의로 종결된 뒤, 퇴사 전 B에게 연락이 왔을 때 내심 섬뜩했습니다. 하지만 B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었기에 제 입장에서는 굳이 하지 않았어도 될 일입니다. 실망감과 분노가 컸음에도 마지막까지 B의 사정에 대해 혹여 놓친 부분이 있을지 재차 확인하고 돌아보았습니다. 밝힌 카톡 대화 내용과 같이 B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히려 B의 입장에서 꼼꼼히 양측 모두에 확인했습니다. 결국 화근은 켜켜이 쌓인 불만으로 빚어진 문제라는 깨달음이 생겨, 두 사람에게 한심하면서도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화해 후, 마음을 바꾼 B에게 무언가 더 기회를 주고 싶어 여러 방도를 찾으며 고심했으나, B는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A나 B 둘다 오래 안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이사로서 누구를 편향되게 지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대표니 그랬을 수 있지 않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렇다면 애초 어떤 이유로 굳이 B에게 A부대표보다 더 높은 연봉을 허락했을까요? 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또 반대로 고액 연봉을 책정했다고 B를 더 편애하는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 또한 유치한 논리입니다. 저는 대표이사이자 제 3자로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길 바랄 뿐이었고 인간 대 인간으로 오해를 풀고 서로 잘 지내길 바랐을 뿐입니다. 제3자로서 서로 배치되는 주장 외의 사실만 파악해도 B의 주장이 전부 어긋나고 있는데 이 점은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인데, B가 주장하는 무효화 시도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영권 찬탈이라는 억지 주장만큼이나 황당한 발언입니다. 제가 조사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통보를 받은 입장이었는데 도대체 어떤 시도가 가능했다는 것인가요? B는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사안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저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돌연 이상하게 흘러가는 상황> 현재 쟁점은 이상하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 “은폐’라는 자극적 단어를 무분별하게 남발하여 마치 “경영권 찬탈”과도 같은 법원에는 제출하지도 못한 누군가들의 과장된 워딩처럼, 본질과 사실을 희석하여 무언가 큰 음모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논란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억지로 끌어들여 모든 화살의 방향을 저로 겨누고 있는 점이 상당히 불순합니다. ‘하필이면’ 하이브가 여러 이슈로 언론으로부터 집중 질타받고 있는 시점에 갑자기 B가 등장하여 본인이 가해자로 지목한 이도 아닌, 애써 중재했던 저를 억지로 겨냥해 굳이 공개 사과를 원하는 것이 몹시 석연찮습니다. B가 갓 생성한 가계정으로 밤 12시에 올린 포스팅 내용이 그 즉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졌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소식을 12시 1분에 지인들을 통해 전달받았고, 저는 바로 B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공개했던 카톡 내용엔 짜깁기가 없음에도 B가 짜깁기와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썼길래, 질문했습니다. 뭐가 짜깁기고 뭐가 거짓말이냐, 대답이 없어 답답한 나머지 통화를 원했지만 B는 통화가 힘들다며 카톡으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카톡 77개의 언급을 보았습니다. 제가 카톡을 보내는 스타일이 단문으로 여러개를 보내기 때문인데, 의미없는 내용마저 악용하며 마치 압박을 준 듯 묘사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연락을 안하면 안했다고 뭐라고 할 것 아닙니까. 제 의견을 보내고 B로부터 약 12시간만에 장문의 답신이 왔습니다. 평소 B의 어투가 아니었으며, 대뜸 ‘엄중한 경고 조치마저 두번이나 거부하며’, ‘기회를 드린다’ 등의 연령대가 높게 느껴지는 어투를 비롯하여 제가 익히 봐온 협박성 어조 및 단어 선택, 날조의 내용까지 꼭 같은 점이 소름끼쳤고 놀라웠습니다. 차라리 욕설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었을텐데, 본인이 화가 난 부분은 욕설이 아니라, 제가 편향된 입장을 취했던 내용 때문이라고 말한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B가 알수 없는 저와 하이브가 나눈 메일 대화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준다’는 표현이 불순하여 어떤 의미냐고 물었더니 ‘제가 말씀드린, 대표님이 언론을 대할때 즐겨쓰시는 방법으로 제게 사과하실 기회를 말씀드린거에요’ 라며 굳이 제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디스패치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인스타 스토리를 한 번 이용했을 뿐더러 이런 대답이 진심으로 사과를 바라는 사람의 태도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굳이 그 매체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공개 사과하지 않을시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성 코멘트는 B가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협박의 내용은 실제로 오늘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는 JTBC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B가 관련 인터뷰를 했으니 제 입장을 달라는 연락이었고, 그 직후 스포츠투데이에서 ‘성희롱 은폐의 A부대표는 경영권 찬탈 관련 A가 맞다’는 뜬금없는 기사가 배포되었습니다. 작성한 기자의 기사 히스토리를 보니, 역시 저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써오던 기자였습니다. 공격을 위한 빌드업을 준비 중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드는 지점이었고, 이런 흐름이 과연 개인 혼자 가능한 일인 것인지 의혹이 증폭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해임을 위해 저를 압박하는 여러 움직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를 위한 빌미로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B의 인스타 전문에서 발견한 오류> 제가 조사에 개입하고 A부대표를 감쌌다는 터무니없는 억측에 관하여, B가 9일 게시한 포스팅 2쪽에서는 “신고한 직후부터 ~ 조사에 개입하고”, 7쪽에서는 ‘조사 단계부터 개입되어 ~ 의심으로 판단되는 상황’, 다시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 의심스럽습니다“ 라며, 각각 내뱉은 말들과 시제가 전혀 맞지 않고, 급히 후퇴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태도가 엿보입니다. 스스로 엄중하다고 표현한 사안에 대하여 본인조차 제대로 견지하지 못한 상태로 판단되어, 입장문을 작성한 의지나 의도가 본인의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B에게 바랐던 것은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보수에 걸맞는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이었지, 한때 제 팬이었다느니- 뉴진스샵에서 수십만원을 썼다느니- 애정을 담은 카톡을 보냈다느니- 충성을 바쳤다느니- 등의 아마추어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애정어린 카톡은 저 또한 B에게 수차례 보낸 바 있습니다. 게다가 B가 마지막인만큼 열심히 몇 백줄 씩 써서 보냈다는 내용은 A부대표 및 타구성원들에 대한 불만과 고발이었지, 그런 정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간 답답했지만,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지 않고 최대한 B를 보호하며 사실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9일 B가 쓴 횡설수설한 입장문과 B의 평소 어투가 아닌 답신을 받아보며 업무 능력과 별개로 B를 위해 감싸고 배려했던 마음이 쓰리게 다가왔습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주장한다고 생기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식이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피해자’가 됩니다. B는 사건 종결 이후 A부대표와 저에게 스스로 ‘비겁하고 극단적’이었다고 고백하며, ‘화해를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달했던 것을 떠올려보기 바랍니다. 분노로 인한 허위신고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무서운 일입니다. 본인의 인생이 귀한 만큼, 다른 이들의 인생 또한 귀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B가 받았던 연봉은 대기업 중년 간부급의 액수입니다. B는 본인의 업무를 수행력에 대해, ‘책임감’이라는 개념을 되새기며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 역시 뼈 아픈 이번 사례로 인해, 저의 채용/인재 관리 가치관이 흔들린 관계로 차후 채용시엔 연봉 책정에 대해 수백 번 더 재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체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B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던 내용 일체와 하이브 HR의 조사결과 통보 내용을 붙입니다. ** 2. 직장 내 괴롭힘 건 ① 사례: A님 스스로가 업무 멀티태스킹 역량이 없는 것을 빌미로 부하 직원에 상식적이지 않은 보고 방식을 요청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감정이 담긴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없이 함 인신공격성 발언의 예시: “이것도 변명 ㅜㅜ 그만 얘기할게요 ㅜㅜㅜ 코칭이 안됩니다 ㅜㅜㅜ” ② 사례: 부하 직원으로서 상위 직책자에 방금 해주신 말씀이 팀 리더 회의에서 담당자들에게 전파되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을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 하고, 인신 공격성 발언을 함 인신공격성 발언의 예시: “아니 내가 시킨 일이나 잘 하지 이런 얘기를 왜하지?? 나한테? 왜 조언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또 불필요하게 얘기하셔서 저한테 한소리 들으시잖아요”, “제 주말 시간도 소중한데, 말씀하시면 또 읽어야하고 또 적어야하잖아요“ ③ 사례: 퇴사 일자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자를 강요(3월 22일)하고, 관철되지 않자 ‘민폐’ 라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Win together 종료일자가 3월 17일이므로 3월 18일로 퇴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였고, 3월 18일 부터 연봉을 40%이상 삭감하자고 하셨기에 3월 18일자로 말씀드렸던 사항임) 인신공격성 발언의 예시: 퇴사일을에 관해 “3월 22일” 로 하라고 함. 이에 그냥 정하실 수 없다고 했으나 “회사가 29일 얘기했는데 못받겠으면 22일 해야죠” 라고 함. “저한테도 민폐에요.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까? 저한테 민폐 두개 한거에요” 라는 강압적인 발언을 하였음.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까 와 같은 어조와 민폐라는 단어 모두 부적절함 ④ 기타사례 : 이외에도, 오피스 공용 공간에서 다른 사람도 들릴만큼 큰소리로 짜증섞인 말투를 쓴다던가, 회의시 신경질적인 어투를 사용하는 등의 이슈가 있음 ** 2024년 3월 14일 (목) 오후 6:56 안녕하세요 희진님, 지난주 공유드렸던 RW 접수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건은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레이블 VP로서 적절하지 못한 언행은 있었다고 보이므로 대표이사인 희진님께서 구두 경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상세내용은 별첨 파일 (링크)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위는 하이브 HR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끝으로> 재차 묻습니다. -B의 성희롱 신고에 허위사실이 있는 점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A부대표에 대한 징계건은 하이브에서 결정한 것이기에 1차 책임이 있는 하이브에 문제를 삼아야 함에도 왜 저를 겨냥하여 언론을 통해 공격하는 것입니까? -또, 디스패치에 자료를 불법 유출한 유출자들을 질책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이를 가지고 제게 문제를 삼는 건가요? B가 성희롱 신고를 허위사실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제가 B에 대해 실망감을 느낄 일도 없었습니다. -어째서 불법 유출되어 재구성된 카톡은 철썩같이 믿으면서, 본인과 나누었던 원본 그대로의 카톡을 짜깁기라고 주장하는 것인가요? -B가 입수한, B가 알 수 없는 자료는 누구로부터 받은 내용인가요? B에게 적용된 고액 연봉은 같은 여성인 저의 결정입니다. 남녀를 가르고 연차에 차등을 두었다면 결코 부여할 수 없는 대우입니다. B는 무엇이 부당했습니까? 누군가 연차를 못쓰게 하던가요. 그렇다면 연봉에 걸맞지 않은 저조한 아웃풋은 이해받아야 하는 사안인 것인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각자의 감정은 개인적인 것이기에 오히려 누군가는 B가 그동안 특별 대우 받았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오해가 생긴다면 그것에 대해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년의 남성 부대표보다 높은 연봉에, 그들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이고 낮은 연차임에도 개의치 않고 뛰어난 업무 성과를 기대하며 원하는 만큼의 고액 연봉을 책정해가면서까지 믿고 채용한 것이 저인데, 그렇다면 이는 여성을 훨씬 감싼 일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로인해 저는 월등한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입니까? B가 사과 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불법으로 자료를 취득, 짜깁기하여 디스패치에 제공한 자들입니다. B가 알 필요 없는 내용을 재구성한답시고 왜곡하여 굳이 세상에 적시했으며 추잡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B를 끌어들이는 것도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B는 자의인지 타의인지 모르겠으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한 바 있으니 부디 더 이상 이 복잡한 사안에 끼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실명까지 드러나 2차,3차,4차,5차 가해를 받고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요? 저도 최대한 참고 여기까지 설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관련자들 모두 이니셜로 표현 되어 보호를 요구받는데, 저는 대체 어떤 이유로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황당한 사건에까지 다 끌려나와 속마음까지 검증받으며 해명의 늪에 빠져야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미지를 해하기 위해 어떻게든 없는 꼬투리를 잡아 변조하고, 교묘한 타이밍에 타인까지 끌어들여 대중의 분노를 설계하고 조장하는 이들은 그 비인간적 행위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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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기어코 해고한 남도학숙(2024. 01. 26 16:30)
- 2024. 01. 26 16:30 사회
- 계속된 2차 가해에 질병 악화…휴직 신청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징계위 열어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남도학숙 동작관 /정희완 기자 남도학숙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다. 장기간 무단결근이 해고 사유였다. 성희롱 피해자 측은 그러나 남도학숙이 명확한 내부 규정이 없는데도 질병휴직을 거부한 뒤 징계 조치했다고 반발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해고를 두고 남도학숙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도학숙은 광주·전남 출신 학생들을 위한 재경 기숙시설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질병휴직 거부 뒤 무단결근 처리 남도학숙은 2023년 12월 28일 A씨를 해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해임일은 올 1월 29일이다. 해고 이유는 ‘업무복귀 명령에 반한 장기 무단결근 행위’다. 2023년 6월 30일자로 출근하라고 여러 차례 명령했지만, A씨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A씨는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해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피해를 인정했고, 가해자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도 가해자는 물론 남도학숙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업무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성희롱 피해에 더해 2차 피해가 원인이 됐다. A씨는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했다. 2017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요양을 승인받았다. 이어 1년 동안 질병휴직을 했다. 이후 2020년 복직했으나 직장내 괴롭힘과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업무상 질병이 악화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재요양을 신청했고, 2022년 11월까지 요양 기간으로 인정받았다. A씨는 2023년 들어서도 질병이 낫지 않아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남도학숙 내부 규정에 따라 180일 동안 병가를 썼다. 2023년 6월 말 병가가 종료되기 전, A씨는 남도학숙에 질병휴직을 신청했다.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 2곳의 진단서도 첨부했다. 여기엔 “증상의 충분한 호전을 위해 향후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와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어떻게든 회사에 출근해 보려고 담당 주치의와 진료 및 상담, 검사까지 했으나 소송 등 직장내 스트레스 상황 및 안전하지 않은 회사의 근무환경으로 인해 건강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정상 근무하기는 어려운 건강 상태라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도학숙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A씨는 두 차례 더 질병휴직원을 제출했지만 남도학숙의 답변은 같았다. 남도학숙은 “동일 질병에 대해 최대 1년 이내로 휴직 기간이 한정된다”는 이유를 밝혔다. A씨가 이미 같은 질병으로 1년간의 휴직을 사용했기 때문에 추가 질병휴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23년 7~10월 4차례 걸쳐 출근명령과 경고가 담긴 공문을 A씨에게 보냈다. A씨가 응하지 않자 무단결근으로 처리, 징계위를 열어 해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남도학숙의 이번 해고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남도학숙은 ‘남도학숙 인사규정’ 제33조를 근거로 들었다.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는 1년 이내’로 휴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동일 질병’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다. 전체 재직 기간 동안 질병휴직은 무조건 1년 이내로 한정한다는 것인지, 질병휴직 1회당 최대 기간이 1년이라는 것인지 등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다. ‘같은 질병은 1년 이내로 제한한다’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A씨는 이번 질병휴직이 기존 휴직과는 별개의 상황 및 질병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번 질병휴직 신청의 경우 2020년 1월 말 회사 복직 후 추가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과 2차 가해 등으로 악화한 질병이 원인이라는 얘기다. ‘재발성 우울병 장애, 현존 중증도’, ‘공황장애’ 등처럼 기존과 다른 질병의 명칭(코드)도 포함됐다. 법제처가 2023년 8월 내놓은 지방공무원법상 질병휴직 관련 해석에서도 ‘질병휴직 기간 동안 다른 종류의 질병휴직 사유가 새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추가 질병휴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또 자신이 앞서 2019년에 사용한 질병휴직도 자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도학숙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남도학숙은 2017년 1월 복무지침을 개정해 ‘정신병으로 인한 병가는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A씨는 애초 병가를 신청했지만, 남도학숙은 해당 조항에 따라 임의로 질병휴직 처리했다. 이 조항은 2022년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광주시와 전남도 측도 여러 차례 문제가 된 조항의 삭제를 권고했다. 남도학숙은 2022년 10월에야 삭제 조치했다. A씨 측은 남도학숙이 노동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희롱 및 2차 가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도학숙은 A씨의 성희롱 피해 사건 발생 이후인 2019~2021년 직원 119명(중복 포함)이 성희롱 피해 예방 등 직장내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남도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전남도는 “119명의 소속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남도학숙이) 이를 독려하거나 이수 현황을 점검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상호 남도학숙 원장이 지난해 11월 6일 전라남도 무안 전남도의회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또 앞서 A씨가 산재 승인을 받자 남도학숙은 이에 불복해 2017년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감사원이 이를 기각하자 남도학숙은 2018년 법원에 A씨의 산재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일었고 행정소송은 결국 취하했다. 이어 성희롱 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피해자 A씨에게 소송비용을 달라며 남도학숙이 법원에 비용 확정 신청을 내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A씨가 질병휴직을 신청하면서 함께 제출한 3차 의료기관 2곳의 진단서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도 담겨 있다. “지속되는 우울감과 수면 부전, 불안감, 신체증상, 삶에 대한 무망감과 자살사고 및 직장내 가해자와 분리조치가 되지 않는 등의 직장내 스트레스 상황, 지속되는 소송에 대한 스트레스 등에 대한 전문의 면담 시행하고 있다.” A씨의 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직장내 성희롱뿐 아니라 이후에 남도학숙이 A씨를 상대로 보여준 여러 가해 행위가 A씨의 정신적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상황에서 발병한 같은 질병이라고 재단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오랜 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완치되지 않고 고통을 받는 책임의 상당 부분은 남도학숙에 있다”고 했다. 정의당 전남도당·광주시당도 지난 1월 10일 A씨의 해고 등을 두고 “호남민의 민주인권 의식과 동떨어진 엄연한 반인권·반노동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예견된 해고 A씨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는 “애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했던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한 남도학숙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해임 처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서라도 해고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의 이번 해고는 남도학숙이 그간 A씨를 바라본 시각에 비춰 예견된 수순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상호 남도학숙 원장은 지난해 11월 전라남도의회의 행정감사에서 소송비용 문제와 관련해 A씨를 향해 “떼를 쓴다”고 말했다. 또 A씨가 법원에 제출한 항고장에 항고 이유와 구체적인 액수를 적었음에도 이 원장이 “(A씨가) 항고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2015년 11월 당시 김완기 남도학숙 원장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씨를 두고 “인생이 불량한 여자가 잘못 들어온 케이스”라며 깎아내린 적이 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지난 1월 10일 낸 성명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공기관의 성희롱 사안이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도학숙 성희롱 사안을 긴 시간 동안 무책임하게 방기한 것에 대해서 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한 조직문화는 피해 당사자를 문제시하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잘라낸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 [단독]남도학숙 원장, 성희롱 피해자에 “떼를 쓴다”(2023. 12. 01 16:40)
- 2023. 12. 01 16:40 사회
- 도의회서 소송비용 관련 발언 논란 피해자에게 책임 떠넘기려는 발언도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남도학숙 동작관 건물 /정희완 기자 전라남도·광주시가 공동 운영하는 남도학숙의 원장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를 폄훼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도학숙과 피해자가 소송비용 문제로 대립하는 상황을 두고 피해자를 향해 “떼를 쓰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또 피해자가 소송비용과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허위성 짙은 내용이다. 과거에 다른 남도학숙 원장도 같은 성희롱 피해자를 향해 “인생이 불량한 여자”라고 비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피해자가 신고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 등을 남도학숙이 신고 1년이 지난 뒤에야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외부 조사기관 선정과 조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가 배제돼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었다며 비판하고 있다. ■피해자 “2차 가해” 반발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에서 남도학숙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년 지방의회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국회의 국정감사와 유사한 성격이다. 남도학숙은 전남·광주 출신 학생들을 위한 재경 기숙시설로, 전남도와 광주시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남도학숙에서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나왔다. A씨는 2014년 상사로부터 여러 차례 성희롱을 당했다. 이에 가해자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가해자와 남도학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남도학숙의 책임도 일부 인정, 가해자와 남도학숙이 공동으로 A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원심을 확정했다. 남도학숙은 그러나 성희롱 피해자 A씨로부터 소송비용 380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액수 확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5월 138만원만 인정했다. 이에 A씨는 지난 6월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이상호 남도학숙 원장은 이날 “소송비용 문제에 대해서 본인(A씨)이 애로가 있다고 해서 항고했고, 그러면서 (A씨가) 자료를 제출하고 끝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며 “본인이 여성단체 또는 정당 쪽을 통해서 그걸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무조건 해달라는 식으로 떼를 쓰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남도학숙이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제기한 뒤, A씨와 광주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 240여곳은 공익소송 등을 이유로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A씨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를 두고 이 원장이 “떼를 쓴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상호 남도학숙 원장이 지난 11월 6일 전라남도 무안 전남도의회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이 원장의 발언을 두고 “피해자를 폄훼하는 2차 가해”라며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박다현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도 “이 원장이 한 막말은 2차 가해”라며 “기관장의 인식이 그 기관의 조직문화에서 2차 가해를 만연하게 만들어 버리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도학숙이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인 2022년 9월 홈페이지에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올린 점을 언급하며 “대외적으론 사과 입장을 밝혔으나 피해자가 ‘떼를 쓰고 있다’는 게 남도학숙의 진짜 입장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실 관계자는 “소송비용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피해자의 억울한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떼를 쓰는 걸 무조건 해주는 국회의원으로 매도하는 건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상호 원장은 면담 요구조차 거부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안 지고 문제를 질질 끌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용혜인 의원 또한 “피해자가 시민사회와 정당과 협력해서 정당하게 피해를 구제받으려는 것을 ‘떼를 쓴다’고 표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말했다. 또 “기관장이 성희롱 피해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공공연하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남도학숙 원장은 이제라도 피해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경청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상호 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발언 직전 A씨를 두고 “본인이 취직한 지 9년이 됐는데 다음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5년 동안 근무하지 않았다”라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한 건 4년뿐”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 이후 성희롱과 2차 피해로 인한 우울증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았다. 이에 2017·2021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두 차례나 산업재해를 승인받아 요양 생활을 했다. A씨는 “산재 요양 기간에도 남도학숙은 산재 취소 행정소송까지 걸었다. 이 때문에 질병이 더욱 악화하는 등 긴 시간 고통을 겪었다”라며 “이런 피해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근무 기간이 짧다는 점을 강조하며 밝히는 건, 그 책임이 오로지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외부에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도학숙 원장 거짓말 의혹 이상호 원장은 또 소송비용 확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는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말도 여러 차례 했다. 이 원장은 A씨가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불복해 지난 6월 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항고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나 이유를 밝히지 않고, 그냥 항고만 한 상태로 법원에서 계류 중”이라고 했다. ‘법원의 결정이 언제쯤 나올 것 같냐’는 취지의 질의에도 “항고를 한 본인이 무슨 이유로 어떻게 항고를 했고,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법원에서는 본인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법원에서도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와 법원의 설명은 다르다. 이 원장의 주장과 달리 A씨는 법원에 제출한 항고장에 구체적인 항고 이유를 밝혔다. “소송비용 액수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녹취록 작성 비용, 병원 진료 증빙서류 발급 비용, 정보공개 관련 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았고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각 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도 적었다. A씨의 대리인인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항고장에 항고 이유를 적시했고 녹취록 작성 등 3가지 비용과 관련한 각종 증빙자료는 이미 앞선 재판에서 모두 제출한 상태”라며 “항고 사건에서 법원이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원에서 자료를 더 내라고 하면 이에 응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라고 했다. 담당 법원 관계자도 “보통 항고심 사건의 처리 기간에 비춰 보면, 이번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 게 특별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항고장이 제출된 이후 현재까지 다른 사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경 전남도의회 의원(정의당)은 “이 원장이 의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진술이나 답변을 했다면, 위증죄로 고발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남도학숙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지난 6월 5일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불복해 제출한 항고장에 항고 이유가 적혀 있다. 피해자 대리인 제공 남도학숙을 대표하는 원장이 피해자 A씨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한 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11월 전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완기 당시 남도학숙 원장은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두고 “성희롱이 아닌 하극상”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신참 직원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지나친 표현이나 순화되지 않은 표현을 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라며 “마치 성희롱을 당한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해서 학숙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도의회에 진정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자면, 한마디로 인생이 불량한 여자가 잘못 들어온 케이스”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당시는 A씨가 성희롱 피해를 인권위에 진정하면서 인권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때였다.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진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짓말쟁이로 폄훼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결국 2016년 3월 A씨의 성희롱 피해를 인정했다. ■직장내 괴롭힘 조사 절차에서 피해자 배제 피해자 A씨는 남도학숙이 최근 직장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당시 남도학숙 원장 등 2명이 자신을 괴롭히고 2차 가해를 했다며 회사에 신고했다. 2019년 온라인으로 생방송되는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피해자의 실명을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점, A씨와 면담 중에 A씨에게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직원이라고 모욕한 점 등이 신고 내용이다. 그러나 이들 2명이 지난해 8월 퇴직할 때까지 본격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 접수 후 1년이 지난 올 7월 A씨가 신고 사건의 처리 결과 등을 문의하자 남도학숙은 그제야 조사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남도학숙은 지난 7월 A씨에게 보낸 공문에서 그간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 “가해 행위자가 사업주 및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보류했다”라며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의뢰해 조사받기를 희망해 기다리고 있었다”고 답했다. A씨는 그러나 “지난해 7월 신고 접수 후 올해 공문을 받을 때까지 회사로부터 노동부에 의뢰하라는 등의 안내를 받은 적 없다”라며 “지난해 7월 가해자들이 퇴직하기 전에 회사에 신속히 조사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1년 이상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학숙은 지난 8월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 직장내 괴롭힘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외부의 노무법인을 조사기관으로 선정했다. A씨는 그러나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을 문제 삼았다. 위원 대부분이 소송 관련인, 2차 가해자 등이라는 것이다. A씨는 “이런 구성의 고충처리위가 독단적으로 선정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결코 객관적일 수 없으니 피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조사기관을 다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남도학숙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은미 의원이 남도학숙에 외부 조사기관 선정 과정에서 작성한 조사기관별 사전 조사서와 회의 자료 등을 요구했지만, 남도학숙은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남도학숙은 “직장내 괴롭힘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조사역량이 있는 노무법인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도 “특정 금액 이상이 돼야 공개입찰을 진행하는데, 이번 외부 조사기관 선정은 금액이 낮아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 ‘괴롭힘 없음’과 ‘판단 불가’ 결정이 났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9월 이 결과를 그대로 인용했다. 남도학숙 측은 “외부의 객관성 있는 노무법인에 맡겨 조치를 한 것으로 마무리지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그러나 피해자 배제 등을 이유로 조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조사 결과의 철회를 남도학숙에 요청한 상태다. 주종섭 전라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상황을 두고 “너무 후진적이고 낡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직장내 괴롭힘 조사의 객관성·신뢰성 논란은 관련 법이 만들어진 이후 줄곧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마련됐다.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을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상세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객관적 조사의 핵심은 ‘조사 주체’에 대한 신뢰다. 현재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외부 조사기관에 조사를 맡기는 방법을 채택하는 사례가 이미 있다. 나아가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조사기관 선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다만 모두 자발적 조치다. 사측이 조사기관 선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협의를 거치거나 선정 과정을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객관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법령에 명시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회사가 외부 조사기관 후보를 복수로 제시한 뒤, 피해자와 협의해 한 곳을 선정한다면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재심 제도 도입도 대안으로 언급했다. 그는 “보통 회사에서 징계를 내리면 이에 불복해 재심을 받을 수 있지만,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서는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 절차가 없다”라며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를 재심 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위원회가 많은 양의 사건을 모두 다룰 수 있을지 등 현실성을 두고 의문을 갖는 시각이 있다”고 했다.
- 남도학숙성희롱
- [단독]성희롱 사건에도 예방교육 손 놓은 남도학숙(2023. 02. 17 11:05)
- 2023. 02. 17 11:05 사회
- ㆍ정기감사서 미이수자 방치 드러나…성희롱 공익소송 피해자에 소송비용 청구도 남도학숙이 2015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이후에도 구성원들의 성희롱 예방 등 법정교육 이수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남도학숙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적발됐다. 남도학숙은 광주·전남 출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경 기숙시설이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지난 2월 16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남도학숙 동작관 건물 입구에 ‘인재양성의 요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 정희완 기자 남도학숙은 또 최근 성희롱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피해자는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지만 일부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남도학숙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청구할 소송비용을 확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소송비용은 피해자가 인정받은 손해배상 액수보다 많다. 피해자 측은 “공익제보자의 입을 막으려는 행위”라며 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자부담 원칙’ 적용의 예외로 둬야 한다는 지속적인 소송비용 제도 개선 목소리의 연장선에 있다. 현재 민사소송법은 일률적으로 소송의 패소자가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물도록 규정한다. 국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측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일 뿐”이라며 “소송비용 확정 이후 실제 비용을 추심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희롱 등 예방교육 이수 미흡 전라남도가 2022년 9월 공개한 남도장학회(남도학숙을 위탁 운영하는 재단법인)의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남도학숙의 법정교육 미이수 실태가 담겼다. 이번 감사는 같은 해 6월에 진행했다. 전라남도는 우선 2015년에 남도학숙에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런데도 2019~2021년 3년 동안 직장 내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인원이 총 119명(중복 포함)이라고 지적했다. 법정교육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직장 내 괴롭힘 등의 예방과 장애인 인식 개선 등 6개 분야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등에 근거해 기관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예방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교육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에는 교육대상 234명 중 65명(28%), 2020년은 286명 중 39명(14%), 2021년은 330명 중 15명(5%) 등이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라남도는 “119명의 소속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남도학숙이) 이를 독려하거나 이수 현황을 점검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라며 “이로 인해 직장 법정교육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과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법령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남도장학회 이사장에게 “앞으로 직장 법정교육 이수자 관리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남도장학회는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공동이사장을 맡고 있다. 남도학숙은 이런 감사 결과를 두고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법원, 남도학숙 책임 인정 전라남도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언급한 남도학숙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둘러싼 문제는 8년이 다 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성희롱 피해자 A씨는 2014년 4월 남도학숙에 입사해 시보를 거쳐 그해 10월 정직원이 됐다. A씨는 2015년 5월 직장 상사인 B씨가 수차례 성희롱 등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2016년 3월 A씨의 성희롱 피해를 인정했다. B씨가 A씨에게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니라는 취지로 말하고, 회식 자리에서 원장 옆자리에 앉아 음식·술 시중을 들게 한 행위 등을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남도학숙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남도학숙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한다’는 이유로 A씨에게 기존과 다른 업무를 맡겼다. 그런데 업무 공간은 전면이 유리로 된 독방이었다. A씨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A씨는 남도학숙과 B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진철 판사는 2018년 1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B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지 않았다. 가해자 B씨도 A씨의 소송에 대응해 A씨를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A씨만 항소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영호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B씨의 성희롱과 남도학숙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B씨와 남도학숙이 공동으로 A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를 두고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법에서 정의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B씨가 회식 자리에서 다른 남성 직원들도 주변에 있었는데 굳이 멀리 떨어진 A씨에게 원장 옆으로 자리를 옮기라고 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로서는 B씨가 원장 옆자리에서 상급자의 시중을 들거나 적어도 분위기를 맞춰줄 여성 직원이 필요해 A씨를 부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술 시중을 들라’는 요구가 없었더라도 B씨의 행위는 직장 내 성차별적 언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남도학숙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라며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의 2차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022년 8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공익소송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철회하라” 남도학숙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열흘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상대방에게서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 거치는 절차다. 법원에서 소송비용을 최종확정하면 이를 근거로 추심을 할 수 있게 된다. 남도학숙은 A씨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총 380만원으로 책정했다. A씨의 성희롱 피해 배상액인 300만원보다 80만원 더 많은 액수다. 남도학숙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2015년 문제를 제기한 뒤 남도학숙 내 독방에서 혼자 근무하는 모습 / 경향신문 자료사진 남도학숙 피해자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240여곳은 이번 소송이 공익소송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남도학숙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익제보자의 입을 막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년간 법적 공방으로 지칠 대로 지친 피해자를 다시 좌절시켰다”고 했다. 가해자 B씨는 A씨가 성희롱 사건을 언론에 제보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A씨가 기자들에게 말한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이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에 의견서도 제출했다. 남도학숙이 주장한 소송비용은 부당하므로 감면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공익소송에 해당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A씨 측은 “직장 내 성희롱과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남도학숙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민사소송을 시작한 것”이라며 “공익적인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남도학숙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성희롱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진심어린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는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점도 A씨 측은 거론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시인하는 행동과 달리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제기하는 건 모순된 태도”라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줘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 하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A씨가 업무상 질병이 낫지 않아 회사에 복귀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라는 점도 의견서에 기술했다. A씨는 성희롱 및 2차 피해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근거로 산재 요양을 신청해 2017년 6월 승인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사에서 한 위원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 미흡이 A씨에게 또 다른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던 점, 보호받지 못한 경험이 또 다른 피해의 가능성으로 연결되면서 불안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또 “독방의 공간적, 구조적 구조가 소외와 고립을 가중시키는 인위적인 인사관리로 판단된다”라며 “동료의 지지 부족 등 조직문화는 이미 심리적으로 미약하고 불안한 상태에 악영향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위원이 이와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남도학숙은 산재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오히려 남도학숙과 직원들”이라고 주장했다. 산재 승인 이후에는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다. A씨는 2020년 1월 질병 휴직을 마치고 복직했지만 따돌림이 여전했다고 한다. 상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산재 재요양을 신청했고 2021년 10월 승인됐다. 최초 산재 인정보다 재요양의 승인 여부가 훨씬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다. A씨 측은 의견서에 남도학숙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도 토로했다. 남도학숙은 2016년 12월 말 갑자기 ‘임직원 복무지침’을 개정했다. 여기엔 ‘전염병 또는 정신병으로 인한 치료 및 진료는 병가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새로 생겼다. 당시 A씨가 성희롱 및 2차 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이 악화돼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못하던 때였다. 개정안 시행 이후 A씨의 병가는 결근으로 처리돼 급여가 삭감됐다. 이 때문에 남도학숙이 성희롱 피해를 공론화한 A씨를 겨냥해 복무지침을 개정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22년 10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신경정신과 질환자에 대한 굉장히 차별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내용”이라며 “A씨를 탄압하기 위한 보복성 조치로 의도적으로 규정을 신설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전남도가 이런 내용을 삭제하라고 남도학숙에 여러 차례 권고했다. 그러나 복무지침을 개정하고 약 6년이 지난 뒤인 2022년 10월 26일에야 해당 규정이 삭제됐다. 남도학숙을 위탁 운영하는 남도장학회의 이사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왼쪽)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 이준헌 기자·국회사진기자단 소송비용 회수 포기하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0월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공익소송은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로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는 2022년 11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익소송은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는 아직 이런 규정이 없다. 다만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남도학숙이 받을 소송비용이 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반드시 A씨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에서 소송비용이 확정된 이후 A씨에게 실제 비용을 추심할지 여부는 별도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근거 없이 철회하면 담당자들이 향후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징계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라며 “피해자를 힘들게 하거나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광주시·전라남도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지는 미지수다. 2002년 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소송을 이유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가 5년 후 뒤집은 사례도 있다.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공익소송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추후 이런 규정이 생긴다고 해도 이번 남도학숙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광주시는 밝히고 있다. 최근 광주시는 뒤늦게 공익소송을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로 두는 내용을 담은 ‘소송사무처리 규칙’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3~4월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 2월 15일 통화에서 “해당 규칙은 광주시 또는 시장, 그리고 소속 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남도학숙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 이번 남도학숙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남도장학회로 기재돼 있다. 장학회의 대표자 이사장 자격으로 강기정 광주시장의 이름도 신청인으로 올라가 있다. 이 때문에 남도학숙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 사건에도 광주시의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A씨의 대리인인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 광주시가 밝혀온 ‘소송비용이 결정되면 감면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그저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오락가락하고 불분명한 행보 때문에 피해자가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익소송에서도 예외 없이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토록 하는 민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전지현 기자 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 소송비용은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이뤄진다. 보통 변호사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법원 규칙에는 변호사 비용을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건의 공익성 여부가 명시적인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번 남도학숙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도 공익성이 비용 산정에 영향을 끼칠 여지는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남도학숙의 신청을 그대로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A씨와 시민사회단체에서 광주시·전라남도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 자체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 등 때문이다. 다른 사례를 봐도 그렇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2명이 지하철 역사의 승강장과 열차 사이 단차가 이동권을 제한한다며 2019년 7월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2명에게 소송비용 1000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런 점에 비춰 공익소송의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가장 확실한 해법은 국회가 나서는 것이다. 민사소송법과 국가소송법을 개정해 공익소송은 패소자부담 원칙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을 신설하면 된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2021년 4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6월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2020년 2월 비슷한 내용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예외 없이 패소자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민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사건도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획일적인 패소자부담 원칙 때문에 금전적 이유 등으로 공익소송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시민사회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는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공익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이익은 시민 다수에게 돌아가지만, 패소하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 남도학숙의 A씨 사례처럼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쪽은 사회적 약자나 일반 시민 등이다. 상대방은 대개 국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 권력과 전문성 있는 조직을 가진 집단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14일 관련 입장을 묻는 주간경향의 질의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사실상 반대 견해를 밝혔다. 공익소송의 개념이 모호한 점,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점, 대법원 규칙에 이미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실익이 적은 점, 남소가 만연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이기환의 Hi-story](3)흉노 임금 ‘성희롱 편지’에 중국 황후는 속앓이만 했다(2021. 10. 01 15:22)
- 2021. 10. 01 15:22 문화/과학
- 하늘을 보면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문자 그대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천고마비’라는 성어는 원래 족보에 없는 말입니다. 몽골 골모드의 흉노 귀족무덤. 이곳에서는 기마전사의 위용을 가늠할 수 있는 각종 말 관련 유물과 한나라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오른쪽에 귀족무덤을 호위하는 배장묘들의 흔적이 보인다. /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중국 검색엔진 ‘바이두(百度)’에서 ‘천고마비’를 치면 ‘한국 성어’ 혹은 ‘일본 속담’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천고마비’라는 말의 출전이 <한서> ‘흉노열전’이라는 설명이 있는데 아무리 <한서>나 <사기> ‘흉노열전’을 찾아봐도 인용문은 보이지 않더군요. 두 사서의 ‘흉노열전’에는 “흉노는 가을에 말이 살찌면(秋馬肥)… 사람과 가축의 수를 헤아린다”는 내용만 나옵니다. 다만 전한의 장수인 조충국(기원전 137~52)이 기원전 62년 한 선제(재위 기원전 73~48)에게 올린 상소문에 “가을이 되어 말이 살찌면 반드시 변란이 일어난다(到秋馬肥 變必起矣)”(<한서> ‘조충국 신경기전’)고 경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백거이(772~846)의 시(‘강남우천보악수·江南遇天寶樂?’)에 “활 굳세고 말이 살쪄서 오랑캐 말소리가 시끄럽다(弓勁馬肥胡語喧)”라는 표현도 보입니다. ‘천고마비’는 없지만 ‘추고마비’는 북송 이강(1083~1140)이 “가을이 깊어지고 말이 살찌면 오랑캐가 반드시 쳐들어온다(秋高馬肥 虜必再至)”(<정강전신록>)라고 언급한 데서 등장합니다. 중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한 추고마비의 계절 약간 이상하죠. ‘추마비’ 혹은 ‘추고마비’는 지금의 ‘천고마비’처럼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성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외려 중국 역사에서 가장 공포스럽고 치욕적인 성어였답니다. 단적인 예를 봅시다. 중국인으로서 흉노국에 망명한 중항열(생몰년 미상)이 찾아온 한나라 사신을 겁박한 내용이 <사기> ‘흉노열전’에 나옵니다. 중항열이 “너희 한나라는 조공이나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흉노)는 곡식이 익는 가을을 기다렸다가 기마병을 출동시켜 너희 농작물을 확 짓밟아 놓을 것(候秋孰 以騎馳蹂乃稼穡也)”이라고 위협했다는 겁니다. 흉노족은 유목민족입니다. 그들은 봄·여름에 유목으로 말을 살찌운 뒤에 추수철인 가을에 국경을 넘어 막 수확한 한나라의 농작물을 약탈했습니다. 때문에 중국인들에게는 말이 살찌는 가을이 다가오는 게 공포 그 자체였던 거죠. 그래서 예부터 ‘가을을 방어한다’는 뜻의 ‘방추(防秋)’ 성어는 흉노족 같은 북방 민족의 침략을 막으려고 요새를 튼튼히 한다는 뜻으로 쓰였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중국 황후에게 성희롱 편지 보낸 흉노 임금 한나라라면 천하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에 젖어 이민족을 오랑캐로 천시한 ‘중국’이 아닙니까. 그런 중국이 왜 ‘추마비’니, ‘방추’니 하면서 가을만 되면 공포에 떨었다니 참….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기원전 195년 창업 군주인 한고조 유방(재위 기원전 202~195)이 서거하자 부인인 여태후(?~기원전 180)가 사실상 한나라를 통치합니다. 어린 아들(효혜제·기원전 195~188)을 대신해 황제 노릇을 했죠. 그 무렵 흉노의 묵돌선우(왕·재위 기원전 209~174)가 여태후에게 망측한 편지를 보냅니다. 1954년 중국 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 곽자탄(郭家灘) 마을에서 발견된 비석. 864년 32세로 사망한 당나라 거주 신라인인 ‘대당고김씨부인(大唐故金氏夫人)’의 묘지명이었다. 그 내용은 놀라웠다. “(흉노 휴도왕의 태자인) 김일제가 흉노의 조정에 몸담고 있다가 한나라에 투항해서…투정후(제후)의 관작을 받았다. 이후 김일제의 후손이…한나라가 어지러워지자 멀리 요동(遼東)에 숨어 살게 됐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었다. “당신도 나도 홀로 됐고…. 둘 다 즐거운 일도 없고…. 어떤가요.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바꿔보심이….”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당신은 과부, 나는 홀아비이니 함께 만나 즐겨보자”는 성희롱 편지가 아닌가요. 여태후는 ‘묵돌이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부들부들 떨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엽니다. 몇몇 장수는 당장 본때를 보여주자고 앙앙불락합니다. 그러나 중랑장 계포 등이 “흉노와의 전쟁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진나라가 누구 때문에 망했습니까. 흉노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조(유방)께서도 40만 대군을 동원하고도 ‘평성(平城)의 치(恥)’를 당했는데 어떻게 흉노를 정벌한다는 말입니까.” 계포의 주장에 회의장은 ‘갑분싸’로 돌변합니다. 여태후도 결국 흉노정벌의 꿈을 접었습니다. 당대 흉노가 한나라를 능가하는 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계포가 “진나라가 흉노 때문에 망했다”는 말은 무엇이고, 창업 군주인 고조가 40만 대군을 동원하고도 ‘평성의 치욕’을 당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평성의 치욕’이란 외몽골에서 떠돌던 유목부족 흉노는 기원전 7세기부터 세력을 키운 스키타이의 기마전법을 습득합니다. 이 흉노의 기마전법은 중원의 진·조·연나라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세 나라는 변방에 장성을 쌓아 흉노의 침입을 막으려 하지만 역부족이었죠. 진시황(재위 기원전 246~210)이 6국을 통일했지만(기원전 221), 흉노는 두고두고 골칫거리였습니다. 시황제는 대대적인 흉노정벌에 나서는가 하면 만리장성 수축과 변방 수비에 수십만명을 동원합니다. 민심이 시황제를 떠났고, 결국 국경수비대로 끌려가던 진섭(?~209년)과 오광(?~208)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진나라는 천하통일 15년 만에 망합니다(기원전 206). “진나라가 흉노정벌에 힘쓰는 바람에 나라가 망했다”는 계포의 언급은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평성의 치’란 무엇일까요. 항우(기원전 232~202)와의 건곤일척에서 승리를 거둔 유방은 한나라를 세우죠(기원전 202). 그러나 그사이 흉노의 영웅인 묵돌선우가 한나라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힘을 키웠습니다. 흉노는 이제 막 건국한 신생국인 한나라를 압박합니다. 그러자 한 고조 유방이 32만명을 동원, 친정에 나섭니다(기원전 200). 그러나 고조와 한나라군을 유인한 묵돌은 평성(산서성 대동시·山西省 大同市)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가합니다. 한겨울 강추위에 백등산이라는 곳에서 일주일간이나 포위된 고조와 한나라군은 절망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때 묵돌선우의 부인(연지·閼氏)에게 밀사를 보내 두둑한 뇌물과 함께 “만약 남편(묵돌)이 한나라를 정복하면 한나라 미인들한테 흠뻑 빠질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 말에 위기감을 느낀 연지가 “이만큼 괴롭혔으면 됐다”고 남편(묵돌)을 설득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묵돌은 포위망 일부를 풀었고, 한 고조는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역사에서 ‘평성의 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엄청난 치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흉노족에 공주 보내고 조공까지 바친 중국 흉노의 공세에 속수무책이던 한나라가 불평등 조약을 맺었습니다. 굴욕적인 3가지 조항을 봅시다. “한나라 공주를 선우의 연지로 보내고, 해마다 일정량의 무명과 비단, 술, 쌀 등을 바치며, 형제의 맹약을 맺어 화친한다.” 몽골 골모드 유적에서 확인된 흉노족의 마차와 말 부속품들.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은 흉노족은 정착사회에서 예의를 지키는 중국의 풍습과 같을 수 없었다. /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중화사상을 확립했다는 한나라가 오랑캐(흉노)에게 종실여인과 조공을 바치는 것도 모자라 형제의 연, 아니 사실상 동생이 되기를 약속한 겁니다. 언젠가 한나라 사신이 흉노족의 풍습을 오랑캐라고 비아냥댄 적이 있었습니다. “흉노족은 노인을 천대한다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죽은 형의 아내를 취한다지요? 조정에 예절도 없다지요?” 앞서 언급했듯이 흉노 조정에는 중국 연나라의 환관 출신으로 망명한 중항열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중항열은 중국 역사에서 최초의 한간(漢奸·매국노)으로 매도되지만, 흉노의 입장에서는 천군만마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런 중항열은 흉노의 풍습을 ‘오랑캐 운운’하며 문제삼는 한나라 사신을 깔아뭉갭니다. “되지도 않는 소리! 흉노는 전투로 나라를 보전하기 때문에 건장한 이들을 우대하는 거다. 또 부자형제가 죽으면 남은 사람이 그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대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중항열은 ‘너희나 잘하라’면서 다음과 같이 쏘아붙입니다. “중국은 충성이나 믿음없이 예의를 강요한다. 그러니 위아래가 원한으로 맺혀 있다. 겉만 화려하고 실속도 없는데 무슨 말라 비틀어진 예의냐.” 중항열은 한나라 사신이 이런저런 토를 달 때마다 “잔말 말고 조공이나 제때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가을철에 기마병을 동원해 확 쓸어버리겠다”고 겁박했습니다. 이후 흉노는 누란과 오손, 호게 등 26개 인접국까지 모조리 병합하면서 더욱 기세를 떨쳤습니다. 한나라는 이미 흉노의 적수가 아니었습니다. 흉노가 한나라에 보내는 편지는 하늘을 찌를 듯한 흉노의 위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하늘이 세운 흉노 대선우다. 천지가 생겨난 곳, 해와 달이 머무는 곳의 흉노 대선우가 한나라 황제에게 묻노니….” 흉노족은 훈족? 그러나 욱일승천하던 흉노의 기세는 한나라 무제(재위 기원전 141~87)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꺾입니다. 한나라는 기원전 115~73년 사이 무위, 장액, 주천, 돈황에 이르는 이른바 하서 4군을 획득합니다. 흉노는 고비사막 북쪽으로 후퇴합니다. 흉노인은 요충지인 기련산과 연지산(감숙성 하서주랑·甘肅省 河西走廊)을 잃은 슬픔을 노래합니다. “우린 기련산을 잃었네. 이제 가축을 먹일 수 없네. 우린 연지산을 잃었네. 여인들의 얼굴을 화장할 수 없네(失我祁連山 使我六畜不蕃息 失我燕支山 使我嫁婦無顔色).”(<사기 색은>) 흉노는 한나라 무제의 대대적인 반격과 천재지변 그리고 내분이 이어지면서 쇠퇴합니다. 일각에서는 흉노를 4~5세기 동유럽 석권한 훈족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훈족은 375년 발라미르의 지휘 아래 동유럽으로 침입한 유목민인데요. 이것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야기시켰고, 로마제국을 뒤흔들었죠. ‘천고마비’라는 성어는 중국 역사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에서 쓰인 것 같다. 오른쪽 사진은 1905년 9월 7일자 대한매일신보. 조선의 총세무사 겸 탁지부 고문을 지낸 영국인인 존 맥닐리 브라운(1835~1927)이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에 사임했다는 내용이다. 왼쪽 사진은 1925년 9월 19일자 동아일보. 일제강점기 이후 높은 하늘과 함께 말 사진을 곁들인 화보가 가을철만 되면 등장한다. 신라 김씨의 조상은 흉노족인가 또 하나, 우리가 흉노족을 한때 중국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낸 유목민족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1954년 중국 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 곽자탄(郭家灘) 마을에서 흥미로운 비석 하나가 발굴됐습니다. 864년 서른두 살로 사망한 당나라 거주 신라인인 ‘대당고김씨부인(大唐故金氏夫人)’의 묘지명이었는데요. “김일제가 흉노의 조정에 몸담고 있다가 한나라에 투항해… 투정후(제후)의 관작을 받았다. 이후 김일제의 후손이… 한나라가 어지러워지자 멀리 요동(遼東)에 숨어 살게 됐다.” 재당 신라인, 즉 김씨의 선조가 흉노족(김일제)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뜬금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강난 채 발견된 신라 제30대 문무왕(재위 661~681)의 비문도 “문무왕의 선조는 15대조가 성한왕(星漢王)인데. 투후(?侯) 제천지윤(祭天之胤)이 7대를 전하여…”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투후 제천지윤’은 바로 <한서> ‘열전’에 나오는 김일제(기원전 134~86)를 가리킵니다. 재당 김씨부인의 묘지명에도 나오는 ‘김일제’는 흉노 휴도왕의 태자였거든요. 김일제는 무제 때 한나라에 투항했는데(기원전 102) 한무제는 휴도왕을 ‘금인(金人)의 제천주’로 대접하고 김일제에게 김씨성을 하사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문무왕릉비의 ‘투후’와 재당 김씨부인묘의 ‘투정후’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정말로 문무왕의 신라(경주) 김씨와 재당 김씨부인의 조상은 흉노족이라는 말일까요. 알 수 없죠. 다만 신라가 특정 종족으로만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삼국사기>에는 “예부터 조선의 유민들이나, 중국 진나라의 난리를 피한 망명객들이나 고구려의 공세에 밀려 내려온 낙랑인들이 신라땅에 와서 살았다”는 기사가 줄을 잇습니다. 어떻습니까. 2000년 전 중원의 강대국인 한나라를 동생으로 삼아 조공까지 받았던 흉노족은 참 매력적인 탐구대상이죠. 한시대를 풍미하다가 홀연히 사라진 바로 그 흉노가 뭔가 한국 역사와 인연의 끈을 맺고 있다니 참 흥미로운 일이죠.
- 이기환의 Hi-story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 하연수는 참지 않는다…성희롱성 악플에 강경 대응 예고
- 2022. 05. 12 15:29 연예
- 하연수가 자신을 향한 성희롱성 악성댓글을 비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향신문 사진자료 배우 하연수가 남초 커뮤니티 회원이 남긴 성희롱성 댓글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하연수는 남초 커뮤니티 ‘디젤매니아’의 한 회원이 자신의 일본 유학 소식과 관련해 ‘AV(어덜트 비디오) 진출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남긴 성희롱성 악성 댓글의 캡처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며 해당 누리꾼을 강하게 비난했다. 하연수는 “정신 차려라. 정상적인 회로 가지고 계시면 카페에서 제 언급하지 말라. 진짜 고소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또한 성희롱 댓글에 다른 회원들이 “AV진출이라뇨 말을 해도 더럽게…”, “또 고소당할 듯”이란 댓글로 대응하자 문제의 댓글을 쓴 회원은 “소속사 없어서 본인 아니면 고소해줄 편이 없긴 해서”라고 악플을 이어갔다. 하연수가 공개한 커뮤니티 ‘디젤매니아’의 악성댓글 이에 하연수는 “예전 PDF 파일도 여전히 갖고 있다. 현재도 개인적으로 어떤 행보든 가능하다. 남초 커뮤니티가 너무 보잘 것 없고 시시해서 캡처할 시간도 고소할 시간도 아까워 딱히 나서지 않았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그는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공부하고 잘 지내는 사람한테 카스트 제도라도 욱여넣고 짓밟아보고 싶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러 말이 나오나? 타인 존중은 부모에게 영 배움이 없었나”며 악플을 단 이를 저격했다. 평소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악플에 참지 않고 뚜렷한 주관을 보여왔던 하연수는 유독 남초 커뮤니티에서 ‘비호감 연예인’으로 낙인찍혀왔던 터다. 앞서 하연수는 포털사이트 내 프로필을 삭제해 은퇴설에 휩싸였다. 전 소속사 앤드마크 측은 지난 10일 “하연수와 올해 초 전속계약이 종료됐다. 일본에서 미술 관련 유학 중”이라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 회사에서 요청해 프로필을 삭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연수는 은퇴설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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