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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4,719 건 검색)

LG가 맏사위 윤관 ‘123억원 소득세’ 취소 소송 졌다
2025. 02. 06 20:31경제
... 김순열)는 6일 윤 대표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공정위 지난해 소송 10건 중 9건 승소···“전부승소율 역대 최고”
공정위 지난해 소송 10건 중 9건 승소···“전부승소율 역대 최고”
2025. 02. 06 13:32경제
... 일부 승소했다. 창신아이엔씨의 자녀 일감몰아주기 사건(과징금 347억원)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올해 소송대응예산 기존 32억원에서 38억원으로 늘리는 등 소송대응역량 강화에 나섰다. 김 송무담당관은...
승소과징금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
[속보]LG가(家) 맏사위 윤관, ‘123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패소
[속보]LG가(家) 맏사위 윤관, ‘123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패소
2025. 02. 06 11:18경제
... 김순열)는 6일 윤 대표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수업 중 성적인 발언 반복한 중학생…‘사회봉사처분 불복’ 소송했다가 패소
수업 중 성적인 발언 반복한 중학생…‘사회봉사처분 불복’ 소송했다가 패소
2025. 02. 02 11:02사회
...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군은 B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스포츠경향(총 1,573 건 검색)

서희원 사망에 1100억 유산·전남편과 이혼소송 어찌되나
서희원 사망에 1100억 유산·전남편과 이혼소송 어찌되나
2025. 02. 04 09:50 연예
지난 2일 사망한 서희원과 그의 전 남편 왕소비. FTV 캡처 클론 멤버 구준엽 아내 서희원(쉬시위안)이 급작스레 사망하면서 대한 현지 매체는 그의 유산도 조명했다. 서희원은 전 남편 왕소비(왕샤오페이)와 현재 생활비 지급 소송 중이다. 대만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왕소비는 지난 3일 서희원의 사망 소식을 듣고 태국에서 대만으로 급히 입국했다. 면도하지 않고 야구모자를 쓴 채 공항에 나타난 왕소비는 기자들과 만나 “서희원에 대해 더 좋은 말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왕소비의 모친이자 서희원은 전 시어머니 장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죽은 자가 가장 위대하다. 천국으로 가서 편히 쉬시길”이라며 전 시어머니인 자신이 서희원의 장례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의향이 있다고 했다. 장란의 해당 글은 오히려 대만 누리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고인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란과 왕소비는 서희원과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서희원과 왕소비는 2010년 처음 만나 다섯 번의 만남 끝에 2011년 결혼까지 성공했다. 슬하엔 딸과 아들을 뒀다. 왕소비는 중국 요식업계 거물의 외아들로 장란은 중국 요식업계 파워우먼으로 알려진 이다. 왕소비와 서희원은 중국과 대만을 오가며 부부생활을 이어갔는데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중국과 대만관의 관계가 악화되자 이들 부부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2021년 왕소비와 서희원은 이혼을 발표했다. 협의이혼이었으나 왕소비와 장란은 서희원을 비난하는 인터뷰를 지속했다. 특히 서희원이 2022년 구준엽과 재혼하자 왕소비와 장란은 서희원 저격에 대한 강도를 높였다. 특히 양육비 관련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왕소비가 서희원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고 장란은 서희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되기도 했다. 서희원은 지난 2일 일본 여행 중 독감과 폐렴 증세가 악화돼 사망했다. 일본에 도착한 지 1~2일 후에 심한 기침 증상이 나타나 폐렴으로 이어졌고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뒤 사망까지 이르렀다. 대만 매체 등에 따르면 서희원은 약 6억 위안(약 1110억원)의 유산을 남기고 떠났다. 대만의 리위성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상속재산은 구준엽과 자녀들이 공유하게 되지만 왕소비가 자녀들의 보호자일 수 있으므로 실제로 자녀들에게 분배돼야 할 상속 재산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부실복무’ 송민호, 이번엔 ‘그림 소송’ 터졌다
‘부실복무’ 송민호, 이번엔 ‘그림 소송’ 터졌다
2025. 01. 25 09:20 연예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인 위너 출신 송민호.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부실복무 논란에 휩싸인 그룹 위너 송민호가 이번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두고 구매자와 소송에 휘말렸다. 24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사건반장’ 측은 송민호의 그림을 구매했지만 해당 그림을 인도받지 못했다는 제보자 ㄱ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ㄱ씨는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아이 쏘웃(I thought)’이란 작품을 2500만원에 구매했다. 작품은 전시 종료 후인 2023년 2월 전달되기로 했으나, 갤러리 측은 해외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작품 인도를 미뤘다. 이후 담당 큐레이터는 ㄱ씨에게 ‘송민호가 작품 판매를 원치 않는다. 새로 작업한 비슷한 그림을 주기로 했다’며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송민호가 유명 여가수에게 주기로 한 작품이라며 애초부터 판매 계획이 없었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은 것. 또한 송민호 측은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가 작가 동의 없이 판매 예약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ㄱ씨는 돈을 지불했음에도 작품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ㄱ씨는 변호사 수임료만 최소 2000만원이 들었다며 기타 소송 준비 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합의금 4000만원을 요구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진 않았다. ㄱ씨는 상고를 고려하고 있다. 앞서 부실 복무 의혹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던 송민호는 또 하나의 논란을 떠안게 됐다. 앞서 서울 마포구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한 송민호는 군인 신분임에도 5박 6일간 미국 하와이 여행을 다녀오거나 출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출근을 하더라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민원 처리 업무에서 빠지거나 게임만 하는 등 복무에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소집해제 당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23일 송민호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송민호는 ‘정상 복무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송민호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스경X이슈] “돌아갈 생각 無” 뉴진스 명운, 오롯이 소송에 달렸다
[스경X이슈] “돌아갈 생각 無” 뉴진스 명운, 오롯이 소송에 달렸다
2025. 01. 23 09:27 연예
어도어 제공, 뉴진스 인스타그램 계정(@jeanzforfree) 캡처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계약 분쟁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어도어가 저희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ㅁ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했음을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 며칠 전 소장과 신청서를 송달받았고, 저희는 법무법인 (유)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알렸다. 이어 어도어와 모 회사 하이브가 소속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언론과 유튜브 렉카채널을 통해 쏟아진 근거 없는 비난은 대부분 어도어와 하이브 측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것들” “저희 부모님 일부를 몰래 만나 회유하거나 이간질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하이브와 어도어 측이 뉴진스를 분열시키려 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하이브와 어도어에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 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뉴진스가 합의나 재결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뉴진스’ 자체와 그 활동의 명운은 어도어와의 분쟁 결과에 달리게 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 기존 예정됐던 일정을 소화하면서 독자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달 뉴진스의 계약기간은 2029년까지로 유효하다며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전속계약 해지 여부를 두고 뉴진스와 어도어의 입장차가 팽팽했던 가운데, 뉴진스 측이 법정 공방에 대응하면서 이들의 갈등은 소송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현재 팀명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멤버 하니의 비자 문제 또한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승소만이 뉴진스의 돌파구가 될 전망으로, 소송 결과에 시선이 쏠린다.
스경X이슈
‘우리랑 너무 비슷하잖아!’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푸마, 우즈의 ‘선데이 레드’ 로고에 대해 소송···앞서 ‘타이거레어’와도 상표권 분쟁 중
‘우리랑 너무 비슷하잖아!’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푸마, 우즈의 ‘선데이 레드’ 로고에 대해 소송···앞서 ‘타이거레어’와도 상표권 분쟁 중
2025. 01. 09 18:07 스포츠종합
게티이미지코리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푸마’와 법정에서 싸운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다이제스트’는 9일 “푸마가 우즈의 ‘선데이 레드’ 로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우즈는 지난해 나이키와 후원 계약을 끝내면서 테일러메이드와 함께 ‘선데이 레드’라는 골프 브랜드를 출시했다. ‘선데이 레드’는 달리는 호랑이를 15개의 호랑이 무늬 패턴으로 형상화했다. ‘15’는 우즈가 우승한 메이저대회 횟수다. 푸마 측은 “우즈의 ‘선데이 레드’가 1969년부터 사용해온 회사 로고 ‘리핑 캣’과 너무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로고가 비슷하고, 상품 및 서비스 분야도 겹친다”며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타이거레어 홈페이지 캡처 ‘선데이 레드’는 또다른 기업과도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휴대용 쿨링 시스템 제조 기업 ‘타이거레어’가 “‘선데이 레드’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미국 특허청에 선데이 레드의 상표권 등록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둘 다 호랑이 무늬을 패턴화했다. 미국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는 “이 소송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간경향(총 59 건 검색)

법원,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정직 무효 소송 각하
법원,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정직 무효 소송 각하(2024. 08. 21 13:08)
2024. 08. 21 13:08 사회
이동환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8월 21일 ‘정직 2년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법원이 성소수자에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목사가 낸 징계 무효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8월 21일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교회법에 따라 적법한 게 아니거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정된 판결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 단체의 결의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매우 중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보고 있다”며 “이런 법리에 비춰볼 때 정직 판결의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무효라고까지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일부 목회자들에게 동성애 옹호 행위로 고발당했다. 2020년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내렸다. 상소심 재판에서도 정직 2년이 유지됐다. 감리회 재판은 2심제로 진행된다. 이 목사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 목사가 2020년 12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재차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목사에게 출교 판결도 내렸다. 이 목사는 지난 3월 이 판결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역수당’이 뭐길래…국가 상대로 소송 나선 일본 재판관
‘지역수당’이 뭐길래…국가 상대로 소송 나선 일본 재판관(2024. 08. 05 06:00)
2024. 08. 05 06:00 국제
일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지역수당 때문에 적잖은 급여 차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배”…제도 재검토 상황에서 귀추 주목 일본 도쿄 시나가와역 인근 도로를 시민들이 걷고 있다. /AP연합뉴스 장면 하나. 지난 7월 22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국가공무원 일부가 민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부현(都府県) 47곳 중 8곳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기관으로 치면 207곳이었다. 고졸 일반직 초임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한 결과였다. 장면 둘. 같은 달 2일 현직 판사가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국가를 제소했다. 똑같은 재판관인데, 임지가 어디냐에 따라 월급이 달라진다는 이유였다. 주인공은 미에현 쓰(津)시 지방재판소 소속 다케우치 히로시 민사부 판사. 1987년 변호사 등록 후 2003년부터 판사로 재직한 베테랑 법조인이다. 마이니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케우치 판사의 급여는 쓰 지역으로 이동 후 크게 줄었다고 한다. 현직 재판관의 국가 상대 소 제기는 이례적이다. 고졸 초임 공무원과 22년차 판사. 좀처럼 같은 점을 찾기 힘든 두 사례 사이엔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자리해 있다. 일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지역수당’이 그것이다. 같은 일 해도 20%까지 급여 차이 공무원 지역수당은 2006년 도입됐다. 민간기업의 임금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추가 지급해 생활 수준을 맞춰준다는 취지다. 반면 민간 임금 수준이 낮은 지역은 수당이 적다. 대기업 본사가 위치한 도심지, 산업단지가 자리한 지방 대도시, 농어촌 지역 등의 평균 벌이 차이와 겹친다. 현재 기준으로 지역수당은 시정촌(市町村)에 따라 기본급 기준 0%부터 20%까지 다르게 지급된다. 시정촌은 한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지역 단위다. 취지상 공무원에게 유리한 제도 같지만, 도입 배경은 의외다. 이 제도를 도입한 2006년에는 공무원 봉급이 민간보다 많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자 정부는 공무원 전체 봉급 수준을 낮추는 대신, 지역에 따른 물가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역수당 규모는 10년 주기로 재검토된다. 현재 지역수당 지급률은 2014년 정해졌다. 전국을 7개 급지로 나눠 지급률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옛 도쿄시에 해당하는 도쿄 23구가 기본급의 20%로 가장 높고, 오사카시 등 21개 지방자치단체가 16%로 2순위다. 나고야시 등은 15%이며, 다케우치 판사가 현재 일하는 쓰시는 6%로 뒤에서 두 번째다. 7급지는 3% 지급률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른 급여 차이는 ‘월급쟁이’ 직장인 처지에서 결코 작지 않다. 월급이 30만엔이라고 가정해 보자. 도쿄 23구에 근무 중이라면 실질 월급이 36만엔으로 오른다. 지역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일부 시정촌 근무자는 30만엔으로 매달 6만엔(약 54만원) 차가 난다. 연봉으로는 72만엔(약 648만원) 차다. 급여가 높은 고연차 공무원일수록 이 차는 더 커진다. 격차 완화책이 있기는 하다. 지역수당 지급률이 기존보다 낮거나 없는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이동 1년차에는 전임지 비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하지만 2년차엔 전임지 최저수당의 80%로 이 비율이 줄고, 3년차부터는 이동한 곳의 지역수당 지급률을 적용받게 돼 한계가 있다. 다케우치 판사는 제소 당일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근무할 때와 비교해 최근 3년간 봉급이 약 240만엔(약 2163만원)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지역수당) 재검토의 해이기도 하다. 이대로 피해를 받는 불합리를 침묵할 순 없다”고 말했다. 지역수당 탓 전근···공립병원도 인력 유출 지역수당은 공무원 인원 구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연봉 차이가 꽤 나는 만큼 수당을 더 많이 지급하는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려는 공무원이 생겨서다. 특히 생활권이 같은 인접 지역과 수당 격차가 큰 경우, 근무지 이동에 따른 환경 변화 등 부담이 적어 옮길 유인이 더 크다. 신입 직원의 경우 지역수당이 낮은 지역 입사를 고민한다. 아사히는 4년 전 고향 동사무소에 취직했다가 올 4월 근무 지역을 옮긴 남성의 사례를 전했다. 기존 근무지는 7급지로 지역수당이 3%, 새로 일하기 시작한 시청은 4급지로 12%다. 동기 중 다른 지자체에서 온 전직자가 3명 더 있다. 남성은 “좋아하는 마을이지만, 근무지에 따라 평생 연수입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1년차부터 전직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이타마현 중부 모로야마초는 3% 지급률을 적용받는 곳이다. 동쪽 옆 사카도시(10%), 북쪽 하토야마초(6%)보다 지역수당이 적다. 이 지역 수장인 이노우에 켄지는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취업 3~4년 만에 (인접한) 다른 지자체로 전직하는 직원이 있다. 물가도, 공무원 업무에도 그다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지급률이 다른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히가시쿠루메시, 니시도쿄시, 기요세시 사례를 들었다. 이들 지역은 똑같이 도쿄도에 속해 있는데도 각각 6%, 15%, 16%로 지역수당 지급률이 다르다. 닛케이는 “지급률이 낮으면 직원 채용에 불리하다. 개호(돌봄노동), 보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인재 획득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도쿄신문은 “공립병원의 의료 종사자도 지역수당 지급률이 높은 지역으로 옮겨가서, (지급률이) 낮은 곳에서는 인력 부족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다케우치 판사가 현행 지역수당 제도에 맞서 소송에 나선 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관 보수는 재임 중 감액되지 않는다는 일본 헌법 제80조 제2항 규정에 반해 위헌이라는 것이다. 후자는 판사에게만 해당하는 논리지만, 전자는 공무원 사회 전체에 적용된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지역수당이 도시와 지방 간 격차를 넓히고 있다”고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과 여론 판단에 따라 제도 변화의 폭이 커질 수 있는 주장이다. 지지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한국 인사혁신처에 해당하는 인사원은 최근 시정촌 단위로 지급률을 정하는 현 제도 설계를 재검토해 도부현 단위로 광역화하는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률도 4~20% 5단계로 바꾸고, 지역수당이 기존보다 낮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3년째에도 기존의 60%를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작은 변화는 아니나, 다케우치 판사가 소송에 내포한 변화 폭은 더 크다. 일본 언론이 그의 소송을 주목하는 이유다.
[오늘을 생각한다] 2024년, 기후소송 불붙는다
[오늘을 생각한다] 2024년, 기후소송 불붙는다(2024. 04. 26 16:00)
2024. 04. 26 16:00 오피니언
얼마 전 지인이 SNS에 활짝 핀 조팝나무 사진을 올렸다. 평년보다 훨씬 빨리 개화해 만개한 꽃을 보며 지인은 슬픔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너도나도 각자 목도하고 있는 자연의 심상치 않은 변화 등에 대해 증언하는 댓글을 달았다. 체감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많은 사람이 이미 기후변화를 감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기후대응을 촉구하는 기후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간하는 <2023 글로벌 기후소송 리포트>에 따르면, 2022년 12월 65개 관할권에서 2180건의 기후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2017년 884건에 비하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디언은 2024년이 기후소송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한 반증처럼 4월 한 달은 기후소송으로 국내외 언론이 들썩거렸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변호사 지난 4월 9일 유럽인권재판소는 2400여명의 스위스 여성 노인들의 청구에 대해 스위스 당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기후 정책 및 전략을 계획 및 시행하지 않아 유럽인권협약 제8조가 보호하고 있는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평의회의 사법기구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적 조처로 인권 및 법치주의에 대한 유럽 공동의 감시체제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재판소 설립 기반인 유럽인권협약을 국가가 위반한 경우 개인도 직접 제소할 수 있으며, 각 나라 최고법원의 판결도 예외가 아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이 막강한 것은 그 결정에 대해 유럽평의회 각료회의가 집행 및 감독권을 갖기 때문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국가는 기후변화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복지를 보호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섭씨 1.5도로 유지하는 것이 인권 보호의 핵심 부분이라고 보았다. 앞으로 유럽인권재판소에 계류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만한 지점이다. 이제 기후변화와 인권은 법의 영역이 됐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결정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4월 23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그간 2020년부터 제기된 기후소송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는 4건의 헌법소원 청구가 계류돼 있는데, 이날 이 4건의 청구를 병합해 공개변론을 연 것이다.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는 많은 어린이를 비롯한 인파가 몰려 헌법재판소의 유의미한 결정이 부진한 국내 기후 정책을 견인하기를 기원했다. 2022년 유엔총회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접근권”을 인권으로 선언했다. 유럽평의회는 이를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제 기후변화와 인권은 법의 영역이 됐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결정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을 생각한다
돈 걱정 없이 공익소송…‘착한 조례’ 확산될까
돈 걱정 없이 공익소송…‘착한 조례’ 확산될까(2023. 12. 29 16:00)
2023. 12. 29 16:00 사회
광주 광산구 등 5곳 이어 잇단 도입 움직임 공익소송 활성화·재판청구권 보장에 긍정적 공익소송소송비용 관련 이미지 / 참여연대 제공 아파트 등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 꼭대기에는 ‘항공장애표시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비행기나 헬기가 장애물을 식별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야간에 건물 옥상에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물체가 바로 항공장애표시등이다. 항공시설법과 군사기지법 등에 근거한다. 광주시 광산구 아파트단지 7곳의 입주자대표회의 등 구민들이 2023년 4월 항공장애표시등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표시등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모두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하고 있다. 구민들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또한 국가에 책임이 있다”라며 유지 비용을 자신들에게 떠넘기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표시등의 유지 비용을 문제로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민들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광산구의 다른 주민뿐 아니라 광주시, 나아가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광산구는 2023년 5월 소송을 제기한 구민들에게 소송에 드는 비용 88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광산구는 공익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권리 구제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공익을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소송 제기에 부담을 갖는 구민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현재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광산구를 포함해 모두 5곳이다.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도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소송 4건에 2530만원 지원 광주시 광산구는 2021년 7월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구민들이 공익성 있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구가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변호사 선임료, 패소했을 때 상대방에게 물어야 하는 소송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액수는 심급별로 최대 1000만원이다.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건 아니다. 광산구 내 ‘공익소송지원위원회’가 지원 여부와 액수를 심의해 결정한다. 위원회는 구청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꾸린다. 무분별한 신청과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다수의 구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 등이다. 다만 구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개인 간 사적인 분쟁은 지원하지 않는다. 조례에는 ‘구는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법적 조력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구의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광산구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소송비용 지원 신청건수는 모두 5건이다. 이중 4건에 총 2530만원이 지원됐다. 350만원이 지급된 첫 번째 사례는 아파트 입주민 16명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입주민들이 부도가 난 시공사 계좌로 입금한 잔금 일부를 공사가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낸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주민 8명이 건설사 등을 상대로 허위·과대 광고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제기한 소송으로 구는 700만원을 지원했다. 세 번째는 주민 26명이 은행 등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동의 없이 근저당 설정 등기가 이뤄진 게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으로 지원금 600만원이 지급됐다. 가장 최근 사례가 앞서 언급한 항공장애표시등 관련 소송이다. 이 조례는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초 발의했다. 공 의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조례를 착안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광산구는 광주 민간·군공항과 인접해 있다. 소음 피해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지역이다. 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나 하천 오·폐수 방류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행정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답답했다.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과 장시간 소요에 따른 심적인 부담을 토로했다. 개인이 소송을 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소송비용 지원을 생각하게 됐다.” 공익소송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한 공병철 광주시 광산구의회 의원 / 광산구의회 제공 이 조례는 2021년 12월 법제처가 선정한 우수 조례 5개 가운데 하나로 선정돼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공 의원은 “조례를 준비할 때 고민을 많이 했고 제정 과정에서도 법률 전문가 등과 많은 협의를 거쳤다.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는 걸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게 녹록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지원 액수가 더 늘어나고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후 2021년 9월~2023년 7월 추가로 지자체 4곳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시행했다. 광주시 남구·동구·북구, 전남 강진군 등이다. 다만 이들 지자체에는 아직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한다. 청주시의회에서도 2022년 2월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안이 발의돼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폐기됐다. 조례를 도입한 다른 지자체 사례가 많지 않고, 청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지원할지 여부 등을 두고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였다. 해당 조례를 발의했던 박완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하반기쯤에 다시 발의를 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인천시의회도 조례 추진 광주시 동구와 전남 강진군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와 관련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지방의회에서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2023년 10월 이기인 도의원(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공익소송의 정의 등 관련 내용을 광산구의 조례보다 구체화했다. 지원 가능한 대상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공권력의 남용 억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환경 등 사회적 이익이 주된 목적과 쟁점인 소송’으로 규정했다. 또 ‘해당 사건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다수의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도 지원한다. 다만 마찬가지로 경기도를 상대로 한 소송과 개인적 분쟁은 제외한다. 심급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다음 회기 때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도 2023년 11월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익소송의 정의와 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의 조례안과 같다. 특이점은 지원이 가능한 소송 대상을 세부적으로 특정했다. 우선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인천시와 그 산하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도 지원 가능 대상에 포함했다. 또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도 해당한다. 중앙정부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제외된다. 지원 비용도 500만원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낮다. 인천시와 의회 일각에서는 조례를 악용해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신동섭 시의원(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은 그러나 통화에서 “소송비용 지원 여부는 공익소송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시는 지원할 의무가 없다”라며 이런 우려를 일축했다. 또 “지원 비용을 다른 지자체보다 낮게 책정함으로써 지원액보다 실제 소송비용이 더 많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악용 소지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을 그대로 추진하는 건 아니다. 신 의원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한 뒤 상임위원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2022년 7월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패소자부담주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세훈 기자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마련한 이런 조례는 공익소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공익소송 비용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패소자가 상대방의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공익소송은 이런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로 둬야 한다는 요구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권리 구제 등을 위한 소송을 포기할 수 있어서, 패소자부담주의가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걸림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돈 때문에 소송을 하지 못한다는 건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6월 민사소송법 및 국가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소송에서는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계류 중이다. 이지은 간사는 “지자체의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는 패소자부담주의를 개선하자는 취지와 맥이 닿아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며 “이런 조례가 확대되고 잘 활용된다면 국회를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익소송착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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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대신 소송 전 ‘화해’ 늘고 있다
명도소송 대신 소송 전 ‘화해’ 늘고 있다
2024. 07. 07 08:00 재테크
- 명도소송의 복잡함과 비용 때문에 제소 전 화해 선호 - 임대료 연체 부담을 줄여 경제적 리스크 최소화 - 신속한 분쟁 해결로 재임대 기회 증가 최근 상가건물주들이 명도소송 대신 제소 전 화해를 선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소 전 화해가 명도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 이점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픽셀이미지 “최근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제소 전 화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번거롭고 비용이 들지만, 명도소송보다 신속하고 유리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가건물주들이 명도소송 대신 제소 전 화해를 선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소 전 화해가 명도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 이점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5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제소 전 화해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명도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아울러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소 전 화해를 사전에 완료해두면, 세입자가 남은 보증금을 최대한 보전하려고 임대차 사항을 잘 준수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조언했다. 제소 전 화해란 법원에서 소송 없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합의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된다. 건물주들이 제소 전 화해를 선호하는 첫 번째 이유는 명도소송의 복잡함과 비용이다. 명도소송은 흔히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 중 하나로, 많은 건물주가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명도소송의 가장 큰 장애물인 ‘송달불능’에 마주할 수 있다. 송달불능이란 세입자가 고의로 법원 문서를 수령 거부하면 소송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연은 건물주가 신규세입자를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판결이 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제소 전 화해는 소송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건물주가 제소 전 화해를 선호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임대료 연체 위험의 감소이다. 제소 전 화해를 마친 상가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 이는 보증금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미납 임대료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세입자도 임대인이 3기 이상 차임 연체 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임 연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결과적으로 연체 가능성이 감소한다. 또한,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는 대부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만약 소송 기간이 길어진다면 세입자의 미납임대료 역시 증가해 종종 보증금을 초과하게 되어 건물주의 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엄 변호사는 “제소 전 화해 조서는 명도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며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건물주의 피해를 키우는 명도소송 절차와는 확실히 다른 차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임대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다. 제소 전 화해가 완료되면, 차임 연체 등 해지 사유가 발생할 때 별도의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임대차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특히 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건물을 인도하는 경우가 많다. 제소 전 화해를 사전에 완료해두면, 세입자는 남은 보증금을 최대한 보전하려고 건물 인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엄 변호사는 “제소 전 화해의 신속한 절차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건물주가 부동산을 더 빨리 회수하고 재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임대차 관계에서 제소 전 화해를 적극 활용해 분쟁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세금반환소송 초기에 해결하고 싶다면?…‘3가지’만 생각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초기에 해결하고 싶다면?…‘3가지’만 생각하세요
2024. 04. 04 07:10 재테크
- 분쟁 초기에는 내용증명으로 문제 해결되는 경우 많아 - 소송 부담될 때는 지급명령으로 시간과 비용 절약할 수 있어 - 이사 일정으로 법적 대응이 어렵다면 임차권등기 활용해야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소송을 앞두고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빠르게 다른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픽셀이미지 “전세 기간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집주인이 신규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제 연락조차 받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어 망설여지기만 합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소송을 앞두고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빠르게 다른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대응할 방법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면서도 “다만 소송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소송이 부담스러운 세입자라면 소송 이외에 3가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4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법적 절차에는 내용증명을 통한 전세금 반환 청구가 있다. 계약 관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면서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현실에서도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기보다 내용증명으로 전세금 반환 청구를 했을 때 소송을 하지 않고도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내용증명에는 기본적으로 계약해지와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게 된다. 아울러 전세금 반환지연에 따른 이자, 소송 비용, 기타 손해까지 변상해야 한다는 점을 알릴 수 있어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받아 본 집주인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세금을 신속하게 반환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은 도달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 대화나 전화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보다 세입자에게 유리하다”고 전했다. 만약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급명령은 금전 청구, 즉 전세금 반환 청구에 대해 소송보다 최소한의 절차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판결받은 것과 동일한 결정문이 나온다. 엄 변호사는 “지급명령을 통해 내려진 결정문은 집주인을 상대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다”면서도 “다만 지급명령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한다면 효력이 없어져 결과적으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사 일정이 빡빡해 법적 대응이 여유롭지 않은 세입자들에게는 임차권등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사하더라도 기존 주택에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다. 물론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권한이 생기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설정된다면 등기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일종의 꼬리표가 되는 셈이어서 집주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 엄 변호사는 “신규세입자를 구하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 말소가 필요해질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합의를 통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버킨백 때문에’ … 소송에 휘말린 에르메스
‘버킨백 때문에’ … 소송에 휘말린 에르메스
2024. 03. 22 15:00 화제
에르메스 버킨백. 에르메스 홈페이지 갈무리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미국에서 소송전에 휘말렸다. 자사 유명 가방인 ‘버킨백’의 판매 전략 때문이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소비자 2명은 최근 에르메스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에르메스가 버킨백을 판매할 때 소비자를 충분히 ‘가치 있는’ 고객인지 선별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티나 카바렐리는 버킨백을 구매할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 에르메스에서 수만 달러를 지출했고, 에르메스의 다른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송인 마크 글리노가 역시 판매 직원으로부터 버킨백을 구매하려면 우선 다른 제품들을 구매해야 한다고 요청받았다고 소장에 밝혔다. 에르메스 판매 직원들이 버킨백을 사려는 소비자에게 자사의 신발이나 스카프, 식기, 액세서리 등 다른 아이템 구매를 조건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명품 구매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소송은 명품 브랜드가 쇼핑 이력이 있는 구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오랜 관행을 겨냥한 것으로 법조인들은 이 같은 판매 행위가 ‘결합 판매’이며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에르메스가 강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자사의 다른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특정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에르메스의 이 같은 관행을 금지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또 버킨백을 구매하기 위해 에르메스 제품을 구매했거나, 구매하도록 권유받은 미국 소비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버킨백은 프랑스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만드는 에르메스의 대표 상품으로 영국 출신 가수 겸 배우인 고 제인 버킨에게서 영감을 받아 1984년 처음 출시됐다. 가격은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 이상이다. 에르메스는 버킨백을 판매한 직원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지만, 버킨백을 제외한 다른 제품을 판매한 직원에게는 3%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도 소송 이겼는데…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명도 소송 이겼는데…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2024. 01. 16 07:16 재테크
- 강제집행 시 세입자 아닌 다른 점유자라면 집행 못 해 - 세입자의 점유 이탈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해야 - 제소전화해 이용하면 명도소송보다 빠른 강제집행 가능 명도 소송 후 세입자 강제집행 시 실 점유자가 다르면 집행 절차가 불가능하다. 정당한 내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니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승소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악덕 세입자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실 점유자가 달라 건물주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강제집행 시 실 점유자가 다르면 집행 절차가 불가능하다고 조언했다. 15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며 “하지만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강제집행은 판결문에 명시된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 절차로 무단으로 점유권을 바꾸는 행위를 방지하려면 명도소송 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절차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재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진행하는 비율은 9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에서 건물주에게 승소 판결이 나왔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틸 때 진행하는 절차다. 즉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내기 위한 절차라 볼 수 있다. 다만 합법이더라도 한 개인의 자유와 점유권을 강제로 빼앗는 만큼 법원에서는 신중하고 엄격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명도소송 할 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경우 법적인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 중요한 전제 조건이 따른다. 판결문에 명시된 계약 당사자 다시 말해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점포를 대상으로 절차가 이뤄진다. 만약 세입자가 아닌 다른 점유자가 있거나 해당 점포가 아니라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한 악덕 세입자가 점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발생한다. 엄 변호사는 “강제집행을 위해 법원의 집행관은 먼저 판결문에 명시된 세입자와 점포를 확인한다”며 “만약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당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면 강제집행은 진행될 수 없다”고 전했다. 반면 세입자의 점유권 이탈로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만약 건물주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세입자의 무단전대를 맞이했다면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끝나지 않는다. 강제집행은 판결문을 기반으로 진행되기에 무단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선 명도소송부터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의 무단전대를 막고자 할 때는 명도소송 전에 반드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성립된 후에는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유권을 넘기더라도 강제집행 절차는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면서 “다만 명도소송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는 이미 절차 순서상 대응이 늦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입자의 시간 끌기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제소전 화해 제도를 이용한다면, 비교적 빠르게 부동산 인도가 가능하다. 제소전 화해란 소송을 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의미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다. 제소전화해의 가장 큰 특징은 성립이 되는 순간부터 명도소송의 승소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라는 점이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의 계약해지 통보와 퇴거 요구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제소전화해 조서를 기반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며 “명도소송보다 빠르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에 세입자가 시간을 끄는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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