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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272 건 검색)

‘솜방망이’라던 경찰관 징계 기준 강화···마약은 최소 ‘해임’까지
솜방망이’라던 경찰관 징계 기준 강화···마약은 최소 ‘해임’까지
2024. 11. 19 17:46사회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이 주요 경찰관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음주운전·마약·스토킹·성범죄 등에 연루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가 한층 무거워졌다. 19일...
군, 3년간 성 비위 101명 경징계…‘엄벌’보다 ‘솜방망이’ 기준 적용
2024. 11. 07 06:00사회
...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가 16명이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단독]군, 성 비위 ‘엄벌’보다 ‘솜방망이’ 기준 적용… 3년간 101명 경징계
[단독]군, 성 비위 ‘엄벌’보다 ‘솜방망이’ 기준 적용… 3년간 101명 경징계
2024. 11. 06 09:23사회
... 진행됐는데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는 16명이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 때문에 이뤄졌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70억 들인 대구 불법 논란 캠핑장, 감사 결과 ‘주의’… 시민단체 “솜방망이 처벌”
70억 들인 대구 불법 논란 캠핑장, 감사 결과 ‘주의’… 시민단체 “솜방망이 처벌”
2024. 11. 04 10:46지역
...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결과를 비판했다. 대구안실련은 무더기 불법 사항이 드러났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다 면죄부를 줬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는 2018년 8월 도시형 캠핑장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대구남구앞산해넘이캠핑장불법조재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스포츠경향(총 37 건 검색)

대학병원 등 대리·유령 수술의혹 …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대학병원 등 대리·유령 수술의혹 …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2024. 09. 08 11:32 생활
시민단체들, 국민건강 위협 불법의료행위 규탄 및 근절촉구! 시민단체들, “대리·유령수술 등 상해치사는 중대범죄! 살인죄로 엄벌!” “대리·유령 수술의혹 강남 관절전문 대형병원 등 기소죄명 변경하라!” 지난 9월 3일부터 KBS, JTBC 등 각 언론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실에 들어와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잇달아 보도했다. “영업사원이 인공 관절 ‘쑥’”?…이대 서울병원 ‘무면허 수술’ 의혹, 아직도 이런 의사가…영업사원한테 관절 수술 맡긴 대학병원 의사, 이대 서울병원 ‘인공 관절’ 무면허 수술 의혹…경찰 수사 착수 등 제목도 자극적이다. 정형외과 의사인 A 교수가 인공 관절 부품을 바꾸려다 실패하자,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직접 교체했다는 등 구체적인 제보내용도 보도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제(9.4)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계 대리·유령수술로 국민 건강과 귀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즉,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약칭 기윤협, 공동의장 이보영), 가칭) 국민생명 안전 네트워크 외 시민사회단체가 “대리·유령수술은 중대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원과 검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을 적용하여 면허 취소, 자격정지 등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관절·척추, 미용·성형 등 의료계 각 분야에서 대리수술 문제가 끊이지 않고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수위가 미약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의료인들이 대리수술을 지속적으로 자행하면서 의료 사고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의료시스템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개인병원이 아닌 이대 서울병원에서조차 대리수술 의혹 등 심각한 불법행위가 발생하게 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됨으로써 불법적 대리수술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한 강남의 유명 관절 전문병원이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로 검찰이 병원장과 의사, 업체 직원 등 10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겨져 일주일 뒤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 대학병원에서도 이런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의사들이 <대리수술 불감증!>에 빠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최근 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이로 인한 사망 등 의료 사고가 더 침묵과 수수방관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데 처벌은 상식에 반할 정도로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지시한 의사에게는 3개월 면허 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생각보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 게다가 실제로 최고형이 확정된 사례도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보특법 제5조와 제6조 및 제7조를 모두 적용해서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에게는 무기징역을, 의료법인 등에게는 1억 원까지 벌금 병과(倂科) 등 엄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송운학 의장은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재판부가 심리하는 모 강남 관절 전문 대형병원 병원장 등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는 무면허 대리의료행위 재판에서 검찰은 단순하게 의료법만 적용하여 기소할 것이 아니라 경찰수사의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서 보특법을 적용하는 판결이 내려져야만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 단체 대표들은 서울 중앙지검에 의료법 위반을 ‘보특법’을 적용하는 공소장변경 의견서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에 과거 대리·유령 수술 사례와 판례 등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회원들은 ▲대형로펌 전관과 유착된 솜방망이 처벌 의혹, ▲행정기관 관리 감독 부실이 원인! ▲검찰은 대리·유령 수술은 의료법 아닌 보특법 기소, 면허 취소 등 처벌! ▲환자를 돈벌이로 여기는 대리·유령 수술 엄중 처벌로 의료업계 퇴출 등을 외치면서 법원 앞 삼거리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또, 약자와의 동행 TV(대표 김성배) 등이 이날 기자회견 전체과정을 생중계했다.
한문철, 전직 보디빌더 주차장 무차별 폭행에 “솜방망이 처벌 안 돼”(한블리)
한문철, 전직 보디빌더 주차장 무차별 폭행에 “솜방망이 처벌 안 돼”(한블리)
2023. 07. 06 22:21 연예
사진=JTBC 예능 ‘한블리’ 화면 캡처 ‘한블리’ 주차 문제로 전직 보디빌더에게 폭행당한 피해 사례가 소개됐다. 6일 방송된 JTBC 예능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전직 보디빌더 주차장 폭행 사건의 전말이 전파를 탔다. 사례는 이랬다. 전직 보디빌더의 차량이 약 30분 간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피해자는 전직 보디빌더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피해자는 아이들이 아파서 소아청소년과를 가야 했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찰나에 전직 보디빌더가 등장했다. 피해자가 “왜 전화를 받지 않냐?”고 묻자 전직 보디빌더는 피해자에게 욕설했고, 그의 아내 또한 “치겠다. 삿대질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퍼부었다. 전직 보디빌더는 “사과하라”는 피해자를 마구잡이로 폭행했고 침을 뱉기까지 했다. 전직 보디빌더의 아내 또한 피해자에게 발길질하며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된다”며 적반하장 했고, 지인은 “미쳤냐?”며 막말했다. 영상을 본 이수근은 “잘잘못을 떠나서 손찌검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분노했고, 규현 또한 “지인은 지켜만 보는 게 황당했다”고 황당해했다. 갈비뼈가 골절되고 척추 쪽 디스크가 파열된 피해자는 현재도 거동이 힘들다고. 피해자는 “시아버지에게 반찬을 드리고 주차장에 갔는데 차량이 내 차량을 막고 서 있었다”며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상식적으로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욕설을 퍼부었다”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내 목을 졸랐다. 경찰이 오면 해결될 줄 알고 폭행남의 옷을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앉아 있는데 내게 침을 뱉었다. 나를 보고 히죽히죽 웃었다”며 “그때 기분이 비참했다. 처절하게 악을 쓰고 버텼는데 쳐다보고 있는데 무섭고 수치스러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직 보디빌더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전직 보디빌더의 아내를 밀쳤기 때문에 폭행을 가했다는 것. 또 전직 보디빌더눈 피해자 차량의 사진을 찍는가 하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다고. 피해자는 “2차 피해다. 맞은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응수씨네2’ 크랙실버 “솜방망이 마이크, 이제 트레이드마크 됐어요”
‘응수씨네2’ 크랙실버 “솜방망이 마이크, 이제 트레이드마크 됐어요”
2022. 03. 15 17:34 연예
네이버 NOW. ‘응수씨네2’ 방송 캡처크랙실버(빈센트, 윌리K, 대니리, 오은철,싸이언)는 15일 오후 네이버 NOW.를 통해 방송된 ‘응수씨네(CINE)2’에 출연해 다채로운 매력을 드러냈다. 김응수는 “대중의 눈과 귀를 동시에 사로잡은 록그룹”이라며 크랙실버를 반겼다. 크랙실버는 다양한 자기소개로 진행자 김응수와 유쾌한 티키타카 토크를 선보였다. 시작부터 웃음이 끊이지 않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즐거움을 더했다. 빈센트는 김응수가 관심을 보인 솜방망이 마이크에 대해 “위생을 위해 마이크 커버를 씌워서 가지고 다녔는데 이제는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고 비하인드를 밝혔다. 또 유쾌한 분위기를 주도한 싸이언은 영화 ‘타짜’ 속 아귀 성대모사를 하며 웃음을 유발했고 빈센트 또한 궁예 성대모사로 반전 재미를 더했다. 뿐만 아니라 크랙실버는 라이브 무대를 선보이며 빛나는 존재감을 발산했다. led zepplin(레드제플린)의 ‘immigrant song(이미그랜트 송)’, 영화 ‘타짜’의 OST ‘불나비’, 진주의 ‘난 괜찮아’ 등 무대를 이어가며 공연 실황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에너지를 선사했다. 크랙실버 라이브 무대에 김응수 또한 “너무 멋지다. 이게 록의 정신이다”, “속이 시원하다” 등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JTBC ‘슈퍼밴드2’ 최종 우승의 주역으로 헤비메탈 장르의 뜨거운 부활과 함께 밴드 음악의 붐을 일으킨 크랙실버는 한국의 대표 글램록 밴드로 활약하고 있다.
크랙실버
[종합]BJ봉준·오메킴 ‘90일 정지’ 처분…솜방망이 논란
[종합]BJ봉준·오메킴 ‘90일 정지’ 처분…솜방망이 논란
2021. 05. 12 15:22 연예
아프리카TV BJ 오메킴(위)과 봉준이 유관순 열사 모욕 논란에 휩싸여 해당 방송 플랫폼은 90일 서비스 정지 처분을 내렸다. 각 방송 캡처아프리카TV가 유관순 열사 모욕 발언을 한 BJ봉준과 오메킴에 대해 90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누리꾼들은 이같은 처분을 두고 ‘솜방망이’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12일 아프리카TV에 따르면 봉준과 오메킴은 오는 8월 10일까지 90일간 서비스가 이용 정지된다. 정지 사유는 ‘독립운동가 모욕 발언을 통한 사회적 물의’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아프리카TV가 두 BJ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봉준과 오메킴은 여성 BJ들과 함께 성적 취향을 이야기하는 생방송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어떤 자세로 수갑을 차냐? 이거냐? 대한독립 만세냐?” “2021년 유관순이네” “2021년 유관순이야?”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두 BJ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사태가 커지자 봉준과 오메킴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 영상을 게재했지만 이들에 대한 시선은 싸늘하다. 이번 논란과 관련 유관순 열사 가족 측은 스포츠경향을 통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말로 유관순 열사와 비교하는 것을 봤다. 너무 가볍게 (유관순 열사를)다루는 것 같아 유감스러웠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유관순을 비롯해 애국 지사 폄훼 행동을 멈추라며 “동일한 일이 발생할 경우 강경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봉준오메킴

주간경향(총 4 건 검색)

[포커스]강제추행 법처벌은 ‘솜방망이(2018. 02. 26 18:36)
2018. 02. 26 18:36 사회
한국전력공사에 다니던 ㄱ씨(당시 31세)는 지소장 ㄴ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ㄱ씨는 사내 단합대회가 끝나고 밤늦게 불려간 술자리에서 속이 좋지 않아 가게 밖으로 나갔다. ㄴ씨는 ㄱ씨의 등을 두드려준다는 핑계로 따라가서 성추행했다. 또 술자리가 끝난 뒤 집으로 가려는 ㄱ씨를 강제로 껴안고 “(집에) 가지 말고, 같이 가자”며 또다시 ㄱ씨의 신체부위를 만졌다. 검찰은 ㄴ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형량은 얼마가 나왔을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월 1일 전국 16개 검찰청 앞에서 검찰 내 성차별, 성폭력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김창길 기자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ㄱ씨 사례와 같이 상사에 의한 범죄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도 가능하다. 제10조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ㄴ씨는 벌금 5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음 사례다. 대구의 한 지역 케이블 방송국 프로듀서 ㄷ씨는 방송국 리포터 면접을 보러 온 ㄹ씨(당시 23세)를 강제추행했다. 면접을 핑계로 술을 마시고, ㄹ씨를 데려다 주겠다며 대리운전을 부른 뒤 차 뒷좌석에서 ㄹ씨의 다리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했다. 대리기사가 간 뒤 “목요일부터 일을 한 번 해보자, 너로 가기로 결정했다”며 강제로 ㄹ씨를 끌어안고 뽀뽀했다. ㄷ씨 역시 강제추행으로 기소됐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범죄 중 42.7%가 강제추행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미투(me too)’ 고발 이후 미투 운동은 연극·문화계, 연예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윤택 연극연출가부터 오태석 서울예대 교수, 배우 조민기씨까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파렴치범들은 현재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 여부를 두고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친고죄 문제부터 공소시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형량이다. 사법부는 그동안 성범죄자에 대해 보다 엄한 처벌을 내려 왔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특례법 적용을 받는 강력범죄이거나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인 경우, 성범죄로 인한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 집중돼 있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대한 처분이 내려져 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발생한 성폭력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강제추행(42.7%)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24.9%), 3위가 강간(17%)이었다. 성폭력 범죄도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1만6129건에서 2015년 3만106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강력 성범죄는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강제추행은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의 사례와 같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해도 고작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전부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강간과 추행죄 1심판결에서 벌금형이 나온 비중은 2006년 15.5%에서 2015년 38.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도 말 그대로 돈만 내고 나오면 되는 식인 셈이다. 허울 좋은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재판부의 재량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사법부는 그동안 재판부마다 형량이 들쑥날쑥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7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설치해 현재까지 38개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표를 만들었다. 또 재판부가 양형기준표에 따라 적정 형량을 선고하도록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출범 10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살인, 성범죄 등 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최근 5년 양형기준 준수율이 평균 89.7%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성범죄의 준수율은 86.7%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수치로만 보면 대부분의 재판부가 양형기준에 따라 적정한 형량을 선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양형기준대로라면 기본 6월~2년 사이의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 여기에 각 양형요소에 따라 1년 미만(감경), 1년 6월~3년(가중)이 선고될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강제추행은 집행유예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데 있다.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재판부 재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합리적 형사처벌을 위한 사법부의 과제>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즉 사법부는 높은 양형기준 준수율을 자랑하지만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통계에서 빠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보고서는 “법원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의 양형기준 준수 여부를 ‘선고된 형량(主刑)’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집행유예 선고기준과 관련된 양형기준 준수 여부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판결의 경우 일반이 받아들이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인데 사법부 집계방식에 따르면 ‘징역 2년 6월’이 양형기준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유예 4년’은 집계에서 빠진 채 ‘징역 2년 6월’이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에 포함되므로 양형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남 신안의 한 주식회사 대리 ㅁ씨는 신입직원인 ㅂ씨(당시 28세)를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소속 선수를 강제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성시청 정구팀 감독에 대해서도 법원은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4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전북 부안여고 재학생·졸업생은 2월 23일 제자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체육교사 ㅅ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반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미투’글을 올리기도 했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아무래도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데다, 그런 사람까지 전부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어쨌든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 국민의 법감정으로는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풀어줬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즉 재판부의 법관념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벌금형 역시 마찬가지다. 재판부 재량에 따라 처벌형태는 징역형·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벌금형에 대해서도 국민의 법감정은 ‘유죄지만 재판부가 봐준 처벌’이라는 인식이 있다. 대법원이 2015년도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법원의 강간·추행범죄 선고에서 평균 28.1%가 집행유예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벌금형 선고 비율까지 더하면 실형선고 비율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집행유예는 실제로 교정시설에 구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하고, 법관이 유죄판결을 받는 피고인에게 베푸는 은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법원은 그러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의 양형기준 준수율 산정에 있어서 주형이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에 포함되면 양형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는 등 일반국민과 법인식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폭로된 사건 대부분 친고죄 폐지 이전 그렇다면 안태근 전 국장부터 이윤택 연출가 등 ‘미투 운동’을 통해 폭로된 인물들은 적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문제는 대부분이 여론재판은 가능하지만 실제 재판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데 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윤택씨의 성범죄 범행 시점 역시 폭로된 글들을 살펴보면 1999년, 2001~2002년, 2007년 이전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서 친고죄 폐지로 인한 시점 문제와 공소시효 문제가 발생한다. 친고죄는 피해자인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즉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기소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장애인인 성폭력 범죄 등 일부 성범죄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2013년 6월 이전까지는 친고죄 적용을 받아 왔다. 그러나 2013년 6월부터 해당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폐지됐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피해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기소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미투 폭로’에서 제기된 성범죄 사실들은 대부분이 친고죄 폐지 전에 발생한 사건이다. 즉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은 이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친고죄는 피해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폭로된 사건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처벌이 불가능하다. 성범죄 공소시효(10년)도 의미가 없다. 다만 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배우 조민기씨(전 청주대 교수)의 경우는 일부 범죄시점이 친고죄 폐지 이후인 것으로 알려져 처벌 가능성이 높다. 충북경찰청은 SNS에 올라온 조씨의 범행 폭로글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청주대에 조사내용 통보를 요청하고, 피해학생의 진술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2월 21일 밝혔다.
특집
글리벡 과징금 ‘솜방망이 처벌’ 논란(2017. 05. 02 17:54)
2017. 05. 02 17:54 사회
ㆍ복지부 ‘리베이트 투아웃제’ 불구 과징금 결론 4월 27일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바티스의 의약품들에 일부 보험급여 정지 및 55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최대 관건이었던 표적 항암치료제 ‘글리벡’의 경우 급여 정지 처분을 면해 글리벡을 복용해온 환자들은 추가 비용부담 없이 종전대로 약을 계속 복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처분은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겠다며 정부가 2014년 도입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내린 결론”이라는 입장이지만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2016년 8월 10일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A제약사(한국노바티스)가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한국노바티스 및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6명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5명 등 34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바티스가 개발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 경향신문 자료사진 스위스에 기반을 둔 노바티스는 전 세계 시장 연매출이 6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다국적 제약사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해 4484억원의 매출을 올려 한국화이자에 이어 다국적 제약사 매출 순위 2위를 기록했다. 세계적인 제약사임에도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의사들에게 7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2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환자의 정당한 의약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되는 건강보험재정에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2014년 7월 리베이트로 두 번 이상 적발 시 해당 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도입했다. 약품에 대한 보험급여가 정지되면 환자가 약값을 전부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약품 구매를 꺼리게 돼 제약사는 막대한 매출 손실을 보게 된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리베이트가 적발돼 이 제도의 첫 번째 적용대상이 됐다. 백혈병환우회 “급여 중단 안된다” 원칙대로라면 한국노바티스가 국내 시장에 판매 중인 42개 약품 모두 급여 정지 처분을 받는 게 맞지만 대상품목 중 글리벡과 같은 주요 의약품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됐다. ‘기적의 백혈병 치료제’로 더 널리 알려진 글리벡은 국내 5000여 백혈병 환자 중 3000여명이 사용 중인 약품이다. 글리벡을 치료제로 쓰는 다른 암환자까지 포함하면 급여 정지 처분을 내렸을 때 약품 사용에 문제가 생기는 환자는 6000여명 수준으로 불어난다. 글리벡은 비싼 약품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글리벡필름코팅정 100㎎’의 경우 한 알당 단가가 2만3045원이다. 암환자의 경우 건강보험급여 지원을 받아 단가의 5%만 부담하면 복용할 수 있지만, 복지부가 보험급여 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단가를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백혈병환우회는 “급여 중단 시 환자별로 월 6만5000~13만원 수준인 약값이 130만~260만원 선까지 뛰어오를 것”이라며 글리벡에 대해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이미 시중에 글리벡과 동일한 약효를 가진 복제약품(제네릭)이 여러 종류 나와 있는 점을 들어 “급여를 정지해도 대체약품이 있으니 원칙대로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백혈병환우회는 “현재 환자들이 쓰는 건 특허가 2018년에 만기되는 ‘글리벡 베타형’ 약품”이라며 “제네릭은 ‘글리벡 알파형’을 복제한 약이라 제네릭으로 약품을 대체 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맞섰다. 논쟁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와 환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에서는 ‘약물 변화로 환자들이 건강상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경우’ 등에 한해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글리벡의 경우 환자가 수년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라며 “약제 변경 시 동일성분 간이라도 적응과정에서의 부작용 등 우려가 있으며, 질환의 악화 시 생명과 직결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약효가 동일한 제네릭이 있다 해도 길게는 10년 넘게 같은 약을 복용해온 환자들에게 하루아침에 약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글리벡 베타형만 해도 “특허 만료를 연장하기 위한 노바티스의 꼼수”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흡수력과 일부 복용 부작용 측면에서 알파형보다 낫다는 학계 의견도 있다. 복지부가 글리벡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결정 자체에 대해선 이견이 별로 없다. 하지만 예외조항 탓에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제대로 된 처벌 및 예방효과를 내지 못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 법에서는 약품당 ‘부당금액’ 규모에 따라 급여 정지 기간이나 과징금 부과규모가 달라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25억9000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고, 생산약품이 총 42종이라는 점을 들어 약품당 부당금액을 평균 6166만7000원으로 책정했다. 부당금액이 ‘55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일 경우 1차 위반 시 급여 정지 기간은 6개월,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 시 금액은 1년간 총 보험금여액의 30%다. 이에 따라 한국노바티스도 대체약품 등이 있는 9종의 약품은 6개월 급여 정지, 나머지 33종은 급여 정지 대신 해당 약품의 지난해 보험급여 총액(1835억원)의 30%인 551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았다. 제약사들이 환자 ‘담보’ 잡는 허술한 제도 시민단체는 부당금액 산정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국노바티스가 42종의 약품을 판매 중인 것은 맞지만 분명 리베이트를 통해 이익을 보려 하는 ‘주력 약품’이 존재한다. 한국노바티스는 당뇨약으로 쓰이는 가브스정으로 지난해 510억원, 글리벡으로 505억원의 보험급여를 각각 받았다. 이 두 약품으로 받은 보험급여만 1015억원으로 과징금으로 대체된 33개 약품의 지난해 보험급여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검찰이 밝히진 않았지만 한국노바티스가 리베이트를 통해 적극 판매를 장려하고자 하는 약품들이 이들 주력 약품이었다는 점은 쉽게 추정이 가능하다. 이에 근거하면 부당금액 산출 역시 주력 약품을 위주로 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다. 복지부는 이런 정황을 무시하고 약품당 평균 부당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복지부는 “검찰이 각 약품당 리베이트 금액이 얼만지 따로 밝히지 않아 평균 부당금액을 산출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노바티스는 급여 정지를 당했을 때보다 과징금을 부과받는 게 더 이익이 된 셈이 됐다. 가브스정과 글리벡이 과징금이 아닌 6개월간 급여 정지를 당했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 보험급여 기준 한국노바티스의 손실은 이 단 두 종의 약품만으로도 507억원이 넘는다. 제약사들이 환자를 ‘담보’로 잡고 있는 한 이 같은 허술한 제도로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는 셈이다. 일각에서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건의가 나오는 이유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과징금의 상한을 현재 40%에서 최대 60%까지 인상하는 방안 및 향후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강제 약가 인하 처분도 선택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논의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솜방망이(2017. 04. 04 10:18)
2017. 04. 04 10:18 경제
ㆍ‘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징벌 배상규모 너무 낮아” 회의적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3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계류돼 3월 내 통과가 불확실했지만 4당 원내대표가 막판 합의를 이뤄내며 전격적으로 법안이 마련됐다. 배상금의 최대 3배 ‘징벌적’ 배상 개별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게 처음은 아니지만, 제조물 책임법의 경우 적용받는 대상 기업 및 소비자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도입 여부가 큰 관심을 모아 왔다. 특히 수백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부도덕한 영업행태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제조물 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정치권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 처리한 것은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것에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배상금 규모가 너무 작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실효성에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제도가 활성화돼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기업의 불법행위를 예방하려면 배상액 상향, 집단소송제 도입 등 관련 법 규제를 함께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기존 손해배상 조항에 사안에 따라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하고, 피해의 입증책임 일부를 기업에 두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법의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고, 제2항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해 명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신체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했고, 기업에는 피해를 방조한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설된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5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관건인 배상액 규모의 경우 법원이 기업 고의성의 정도,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이중처벌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있는 만큼 제조업자가 받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정도도 배상액 산정 시 감안토록 했다. 이밖에도 해당 제조물이 판매된 기간 및 이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 규모,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등도 고려대상이다. 이 중 특히 ‘고의성 정도’나 ‘피해구제 노력’ 등은 객관적으로 수치화되는 자료도 아니고, 이해당사자 간 입장도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인 탓에 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제조업자와 피해자 간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법적으로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뿐 아니라 제조물 가공업자, 수입업자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제조업자를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요청으로 공포 후 법률이 시행되기까지 유예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었다. 제조물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받는 시점 역시 법이 시행된 이후 공급되는 제조물에 한한다. 이를 감안하면 제조물 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질적인 적용 시점은 2018년 4월 이후부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서는 제조물 관련 손해배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피해 입증책임’의 일부를 기업이 지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피해 당사자가 손해 여부는 물론 제조물의 결함 여부까지 입증해야 하는 탓에 대기업을 상대로 개별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서는 게 쉽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소비자가 제조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를 입증하면 해당 손해가 제품의 결함 탓인지 여부는 기업이 입증토록 규정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제조물 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것 자체에는 긍정적인 뜻을 나타내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을 가질지 여부에 대해선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개별 법률에서 유사한 방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됐지만 거의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유사한 징벌적 배상도 적용사례 적어 국내 사법체계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것은 2011년 3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처음이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기술유용 행위를 해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통상 원사업자 위치에 있는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갈취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만든 조항이다. 이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 등 개별 법률에도 사안별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됐다. 이번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의 경우 개별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일곱 번째 법안이다. 하도급법을 기준으로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단 두 건뿐인 것으로 학계는 집계하고 있다. 김차동 한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실제 적용 사례는 2015년 수급사업자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부당한 위탁 취소와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파견근로자 8인이 모 반도체 장비업체를 상대로 정규직과의 상여금 차별문제를 제기한 것 등 두 건뿐”이라며 “이마저도 CJ대한통운건은 1심에서 패소했고, 상여금 차별 문제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차별액의 2배를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을 받아낸 게 전부라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배상액 규모가 너무 작다는 점이 꼽힌다. 3월 30일 통과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포함,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개별법안 7개 모두 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3배’로 일괄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선 배상한도를 ‘3배’로 정한 근거가 명확지 않을 뿐더러 배상금액 자체가 낮다보니 피해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이용케 하는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중이다. 김차동 교수는 “통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수급사업자나 파견근로자만 해도 원청업체와의 계약 취소 내지는 단절을 각오하고 싸워야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 같은 손해나 잠재적인 피해를 감안하면서 소송에 나설 만큼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법률상 ‘최대 3배’라 해도 재판부 재량에 따라 실제 선고되는 징벌 배상금 규모는 많아야 2~2.5배 수준일 것”이라며 “이런 감경문제를 감안하고, 제도의 당초 목적 중 하나인 ‘민사적 제재를 통한 위법·부당한 행위의 사전 예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상액 규모를 ‘10배’ 정도로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신체·생명 관련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배상규모가 너무 작다는 이유 등으로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해 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분석한 미국 법무부 통계국의 ‘2005년 징벌 배상소송 관련 보고서’ 내용을 보면 배상금과 징벌 배상금 간 격차가 많게는 최대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 간 격차가 3배 초과된 경우도 24%로 4건 중 1건꼴이었다. 참여연대는 “징벌적 배상은 배상금과의 비율을 통해 일률적으로 정해질 수 없는 것이고, 재발 방지에 필요한 액수가 배상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는 3배를 초과해야만 반드시 정의에 부합하고 징벌적 배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소송제 도입 확대 등 보완 필요 배상금 논란과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21일 현행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같은 당 의원 14명과 함께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배상금의 2배로 정하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한도 없는 무제한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실 양재원 보좌관은 “제조물 책임법에서 규정한 징벌 배상을 최대로 한다 해도 사망사고의 경우 1억원 남짓이 배상금의 전부일 것”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하고 불법행위도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해 승소하면 그 효력이 별도의 판결 없이도 동일한 피해자들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증권분야에 한해 집단소송제도가 허용되고 있다. 과거 이동통신사나 신용카드사, 게임업체 등의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건만 보더라도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이 확인된다. 이들 사건 모두 현행 기준으로는 각 개별 법안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많게는 1000만명 단위로 광범위하고, 배상금액도 몇십만원 수준으로 적다보니 개별 소비자가 일일이 소송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일부 로펌 등이 피해자를 모집해 소송에 나서기도 하지만 소송 사실을 모르거나 비용 등의 문제로 아예 소송을 포기하는 피해자들이 훨씬 많다. 제조물 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특히 피해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집단소송제 도입이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완제도가 될 수 있다. 홍정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은 “기업의 무분별한 이익추구로 인해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기 힘든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단소송제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현대적으로 구성해 제공해주는 것인 만큼 도입 확대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월 27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확대 등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제공 징벌적 손해배상과 달리 집단소송제의 경우 기업이 “남용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단기간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10년 넘게 집단소송제 도입을 논의해온 유럽연합(EU)도 최근 제도의 남용 방지장치 마련을 기본으로 하는 권고안을 제시한 상태”라며 “기존 민사소송법에서 이미 ‘선정 당사자’라는 대표자를 선출해 소송을 수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집단소송제 도입보다는 이 같은 기존 제도의 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부작용이 적다”고 밝혔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국가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가 부족한 것도 보완해야 할 점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결함신고센터 등 극히 일부 제조물에 한해 피해사례 등을 수집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제조물 결함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 대다수가 해당 제조물과 연관된 정부 부처 민원창구를 두드리거나 사법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상이나 영향력이 떨어지는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소송지원제도도 별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소비자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조정위가 내린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한 사례가 1746건에 달했다. 조정위의 분쟁조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 기업이 거부해도 강제할 도리가 없다. 이를 위해 소비자를 위한 소송지원을 하고 있지만, 1746건의 불복 사례에서 실제 소비자를 위한 소송지원이 이뤄진 사례는 10건으로 전체의 1%에도 못미쳤다. 박동욱 한국방송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피해 사례 수집 없이 기업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제품 사용에 대한 개인의 피해 사례를 모으고 종합하는 국가 체계가 없다면 집단소송 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성폭행·성매매 경찰 징계 ‘솜방망이’
[사회]성폭행·성매매 경찰 징계 ‘솜방망이(2010. 04. 20 14:50)
2010. 04. 20 14:50 사회
ㆍ성매수 연루 경관 4년 새 29명… 갈수록 증가 불구 절반만 중징계 최근 경찰서 지구대 간부가 지적장애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관이 성매매 단속을 빙자해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만에 유사 사건이 다시 벌어진 것이다. 이와같이 경찰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된 사건은 좀처럼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 연루 성범죄를 두고 경찰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서울 소재 집창촌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 단속을 벌이는 모습. 장애청소년 성폭력 축소수사 물의 지난 4월 4일 오후 4시쯤 경기도 분당의 한 지구대 소속 김 모 경위는 동료에게 순찰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지구대를 나섰다. 김 경위는 지적장애 3급인 ㄱ양에게 잠시 만나자며 집 앞으로 나오라고 전화를 걸었다. 김 경위는 지난 2월 관할 지역을 순찰하던 중 ㄱ양이 말을 걸어와 알게 됐으며, 그때 ㄱ양의 연락처를 받았다. 집 앞으로 나온 ㄱ양을 태운 김 경위는 분당선 야탑역 지하 환승주차장에 들어가 ㄱ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현금 3만원을 건넸다. 김 경위는 차를 몰고 주차장에서 나와 ㄱ양을 다시 집까지 바래다 주고 오후 4시 54분쯤 지구대로 복귀했다. 집으로 돌아온 ㄱ양은 오후 5시 47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 아저씨와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돈까지 받았다”고 신고했다. 112지령실은 관할 지구대에 신고 내용을 전달해 사실관계 확인 처리를 지시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시를 받은 것은 당사자인 김 경위였다. 그는 ㄱ양을 찾아가 “왜 신고했느냐”고 다그쳤다. 그리고 지구대로 돌아와 112지령실에 허위신고라고 보고했다. 사건 자체를 덮으려 한 것이다. 이렇게 묻힐 뻔 했던 사건은 발생 사흘 뒤인 7일 경찰에 의해 다시 포착됐다.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이 ‘112 신고사건 적정처리 여부 점검’ 도중 ㄱ양의 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재조사해 전말이 드러난 것이다. 처음 경찰은 김 경위의 진술대로 돈을 주고 성을 산 것으로 판단해 성매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성남여성의 전화 등은 단순 성매수 사건이 아니라 지적장애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를 비판했다. 결국 경찰은 ㄱ양과 ㄱ양의 부모를 상대로 피해자 진술을 받은 결과 김 경위의 주장대로 단순 성매수 혐의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경찰은 김 경위에 대해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남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이은미 소장은 “경찰이 장애인 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성매매와 결부시켜 사건을 종결하려 한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 소장은 “경찰에 의한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법이 유독 그들에게만 관대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국치안 주력… 민생치안 기강 해이 이 소장의 말대로 경찰이 가해자가 된 성범죄는 끊이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3월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나 모 경장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김 모 양에게 성매수를 제안하고 모텔로 불러낸 뒤 경찰 신분증으로 보이며 성매매 현행범으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했다. 김양은 성폭행을 당한 직후 “경찰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김양의 통화기록 등을 확인한 뒤 이튿날 서울시내에서 근무 중이던 나 경장을 검거했다. 성폭행뿐만 아니라 경찰 관련 성매매 사건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무속인 일가족이 점을 보러 온 20대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뒤 6년 동안 성매매를 강요한 속칭 ‘대구 점집 성매매 사건’에서도 현직 경찰 간부가 성매수 혐의로 연루됐다.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이처럼 성범죄와 관련해 경찰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음은 통계자료로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경찰관 성매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6~2009년에 전국에서 29명의 경찰관이 성매매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에 3명이던 성매매 적발 경찰관이 지난해에는 16명까지 늘어 증가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9명씩 적발된 서울과 인천이 최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보면 적발된 경찰관 가운데 절반만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과 지난해에 성매매로 적발된 경찰관 21명의 징계 현황은 파면 6명, 해임 1명, 정직 3명, 감봉 5명, 견책 6명 등이다.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0명으로 거의 50%만 중징계를 받았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김 의원은 “성매매를 비롯한 성범죄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누가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따르겠는가”라면서 “적절한 처발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찰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최근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한마디로 경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오 사무국장에 따르면 현재 경찰조직이 촛불집회 등 정부와 관련된 정치적 사안에 신경을 써야 하는 구조여서 민생치안과 관련해 경찰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경찰관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 경찰 조직 전반의 문제라는 의미다. 오 사무국장은 “내부 감사기구가 제 역할을 꾸준히 해야 하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라면서 “감사기구가 항시 경찰 내부에 긴장을 줄 수 있도록 외부 독립기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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