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500 건 검색)
- 윤석열 측, 석방 요구···구속 연장 불허 사유 ‘공수처 수사권 인정’엔 침묵
- 2025. 01. 25 12:14사회
- ... 수사를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반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같은...
- 검찰 “보완수사권 있다”···법원 불허 4시간 만에 ‘윤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 2025. 01. 25 02:07사회
- ...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검찰 반응이다. 검찰이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다며 든 형사소송법 조항은 196조(검사의 수사) 1항이다. 여기에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더해 ‘윤석열 버티기’에 사실상 빈손…“공·과 평가 있어야”
- 2025. 01. 23 16:25사회
- ... 내세운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었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에 수사권이 있고,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이 있으므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 윤석열 구속
- 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신설 때 ‘법 허점’…‘악용’ 빌미 제공
- 2025. 01. 07 21:12사회
- ... 위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향후 재판에서도 이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주어졌다.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를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는...
- 尹 탄핵심판 시작
스포츠경향(총 22 건 검색)
- ‘비밀의숲2’ 검경 수사권 조정 해법 보인다
- 2020. 09. 20 07:48 연예
-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tvN 드라마 ‘비밀의 숲2’. tvN 제공“‘경찰은 무능하고 부패해서 수사권 가져갈 자격 없다.’ 검찰이 이거 각인시키려고 짱돌 던지는 건데, (수사권) 조정 문제 여기서 못 끝내면 검사들이 (경찰) 청장님은 안 건드리겠어요?” 지난달부터 방영 중인 tvN 드라마 ‘비밀의 숲 2’에 나오는 경찰청 수사국장과 수사구조혁신단장의 대화다. 시즌1 인기에 힘입어 3년 만에 돌아온 ‘비밀의 숲 2’는 수사장르극 틀 속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다룬다.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막판 갈등 중인 경찰은 우호적인 여론을 확보하기 위해 이 드라마를 활용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비밀의 숲 2’ 제작 초기 제작진에게 수사 실무 등 관련 지원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 16일 유튜브에 올린 ‘비밀의 숲 2로 알아보는 경찰·검찰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이 같은 사실을 소개하며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유튜브 동영상에서 한 시민이 드라마를 언급하며 ‘경찰과 검찰이 왜 대립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자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소속 경찰관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제도의 공정하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찰관은 “경찰이 수사, 검찰이 기소, 법원이 재판이라는 아름다운 삼각형이 구성돼야 정상적인 분권이 이뤄져 국민한테 함부로 못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검찰은 기소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며 형 집행도 하고 영장 청구 독점권까지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제가 수탈을 목적으로 조선총독부 명령을 받는 소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도록 했는데, 이런 제도가 광복 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지금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그는 “독재정권, 군부정권을 거치며 검사 권한이 더 강해져 폐단이 생겼다”며 “사건을 조작해 억울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거나 죄 없는 사람을 수사해 기소하기도 했다. 죄를 덮어주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사권 조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안은 오는 24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대통령령안이 검찰 개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 ‘비밀의 숲2’ 이번엔 안개? 조승우·배두나, 검경수사권 조정 최전선의 대척점에서 다시 만나다
- 2020. 07. 06 09:12 연예
- ‘비밀의 숲2’. tvN 제공많은 시청자들이 기다렸던 ‘비밀의 숲2’ 티저 영상이 공개됐다. tvN 새 토일드라마 ‘비밀의 숲2’(연출 박현석/ 극본 이수연/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에이스팩토리)는 검경수사권 조정 최전선의 대척점에서 다시 만난 고독한 검사 황시목(조승우 분)과 행동파 형사 한여진(배두나 분)이 은폐된 사건들의 진실로 다가가는 내부 비밀 추적극. 6월 29일 공개된 1차 티저 영상에 이어 7월 5일 공개된 2차 티저 영상은 ‘비밀의 숲2’가 담을 메시지를 짧지만 강하게 담아냈다. 먼저 1차 티저 영상에서는 도로의 가득 찬 안개와 황시목이 ‘비밀의 숲1’의 종료와 함께 향했던 부임지 ‘통영’ 표지판이 보인다. 그리고 “침묵을 원하는 자, 모두가 공범이다”라는 ‘비밀의 숲2’의 메인 카피가 드러난다. 2차 티저 영상에서도 가로등을 감싸고 있는 짙은 안개와 함께 무언가 뚜렷하지 않은 이미지들이 차례로 나타난다. 두 차례에 걸친 영상을 통해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안개’라는 이미지는 ‘비밀의 숲2’가 던지는 핵심적인 메시지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드라마 제목이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15초의 짧은 영상에 소개된 메인 카피 하나만으로도 온라인상에선 이미 ‘비밀의 숲2’를 기다려온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지난 시즌, 이창준(유재명 분)이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 누군가 날 대신해 오물을 치워줄 것이라 기다려선 안 된다. 기다리고 침묵하면 온 사방이 곧 발 하나 디딜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다”라고 남긴 유언과 일맥상통하기 때문. 그의 죽음으로 인해 거대했던 ‘비밀의 숲’은 걷혔지만, 그건 수많은 숲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그 수많은 ‘비밀의 숲’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비밀의 숲2’는 최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사안을 다룬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침묵하지 않는 검사 황시목과 행동하는 경찰 한여진은 또 어떤 가려진 진실에 다가서게 될까. 다가오는 8월, 그들이 보여줄 또 하나의 ‘안개에 싸인 비밀의 숲’에 대한 궁금증이 날로 커져만 간다. 시즌1에 이어 이수연 작가가 집필을 맡은 ‘비밀의 숲2’는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땐뽀걸즈’를 통해 인물에 대한 감성적 접근으로 특유의 매력적인 영상미를 구축한 박현석 감독이 연출을 맡는다. ‘비밀의 숲2’는 ‘사이코지만 괜찮아’ 후속으로 8월 tvN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 ‘검사내전’ 주인공 김웅 검사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기” 사의 표명
- 2020. 01. 14 15:44 연예
- ‘검사 내전’을 집필한 김웅 검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강한 비판을 제기한 뒤 사의를 표명했다. 정지윤 기자‘검사내전’을 집필한 김웅 검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웅 검사는 14일 검찰 내부통신방 ‘이프로스’에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에게는 검찰 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 공화국”이라며 “수사권 조정이란 것이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적었다. 이어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며 “혹시 정보 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했기 때문은 아니냐.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웅 검사는 최근 뒤늦게 언급되는 경찰 개혁 작업에 대해서도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라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만무치에는 경탄하는 바”라고 비꼬았다. 김웅 검사는 자신의 사직 소식을 알리며 “저는 기쁜 마음으로 뻐난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썼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개정안은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났다.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돼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렵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 김웅 검사는 2018년부터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을 맡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대응 업무를 맡았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 지난해 여름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됐다. 김웅 검사는 평범한 검사들의 일상을 쓴 ‘검사 내전’을 쓴 저자로도 유명세를 얻었다. ‘검사내전’은 JTBC드라마로도 현재 방영되고 있다.
- [조국 인사청문회 속보] 금태섭 “수사권·기소권 가진 특수부 전세계적으로 이례적”
- 2019. 09. 06 14:08 생활
- [조국 인사청문회 속보] 금태섭 “수사권·기소권 가진 특수부 전세계적으로 이례적” YTN 캡처
주간경향(총 11 건 검색)
-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vs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2022. 04. 01 14:21)
- 2022. 04. 01 14:21 정치
- ㆍ신구 권력, 검찰개혁 놓고 충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은 뜨거운 화두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다. 윤 당선인은 2020년 검찰총장 시절 검찰운용을 두고 현 정권과 각을 세우며 충돌했다. 당시 상황은 ‘대통령 윤석열’을 바라는 여론에 더욱 힘을 실었다. 윤 당선인은 결국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19일 만인 지난 3월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에서도 검찰개혁은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검찰권 강화로 수렴한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에 독자적 예산 편성권 부여, 검찰의 수사 범위 확대 등이다. 검찰권 분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현 정권의 기조 및 정책과는 판이하다. 윤 당선인 취임 전부터 검찰개혁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간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3개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의 본격 추진을 통해 맞불을 놓으려 한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대장동 특별검사’ 도입도 정국을 흔들 수 있는 뇌관으로 꼽힌다. 인수위 vs 법무부 포문을 연 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었다. 박 장관은 지난 3월 23일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 예산 편성, 검찰 수사 범위 확대 등을 두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자 인수위가 이튿날 예정된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당일 긴급 취소했다. 인수위는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만 따로 받았다.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을 취합·정리해 한꺼번에 보고하는 게 관행이었다. 인수위 측은 박 장관을 향해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업무보고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29일 열렸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서로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업무보고는 시종 무거운 분위기였다고 한다.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자적 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 찬반을 밝히지는 않았다. 주로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다만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검찰이 직접 예산 확보 활동을 하면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의 입장과 결이 같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 김기남 기자 수사지휘권이 뭐길래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을 두고 구속이나 기소 여부 등을 지시할 때는 검찰총장만을 상대해야 한다. 개별검사들이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취지다. 검찰총장이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셈이다.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장관의 수사지휘는 장단점이 있다. 선출된 권력이 검찰권의 오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기능한다. 반면 정권이 유리한 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수사에 개입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첫 수사지휘권 발동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구속하려 했다.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검찰은 독립성 침해로 간주하고 반발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이틀 만에 수사지휘를 수용했다. 법에 규정된 장관의 수사지휘를 검찰총장이 따르지 않는다면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도 항의 차원에서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만 두차례 발동 이로부터 15년 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다시 등장했다. 2020년 7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내렸다. 추 장관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두고 수사팀이 상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토록 지시했다.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셈이었다.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게 이유였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윤 총장에게 스스로 옷을 벗으라고 주문한 ‘압박성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2005년의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일주일 만에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도 자리를 지켰다. 추 장관은 그해 10월 다섯개의 사건에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했다.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요양병원 불법 운용 의혹 등이다. 윤 총장은 이번에도 지휘를 받아들였다. 추 장관은 나아가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그의 직무를 정지하는 초유의 조치를 내렸다. 윤 총장은 그러나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검찰총장직에 복귀했다.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이 잇따라 펼쳐지는 사이 윤 총장의 정치적 지지도는 상승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그의 이런 경험에서 비롯됐다. 그는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를 정치적 목적에 따른 부당한 행위로 여겼다. 윤 당선인은 현 정권에서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인식한다. 부정부패 사건에서 검찰수사가 무력화됐다고 평가한다.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공약이 나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현 정권은 ‘검찰개혁’이라고 외치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검찰개악’을 초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현 가능할까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독립성 강화가 꼭 정치적 중립성 보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반론도 나온다. 수사지휘권까지 폐지하면 검찰권 견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폭넓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검찰은 독립되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해왔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검찰의 독립성 보장 방안은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인지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2020년 12월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불이 켜져 있다. / 연합뉴스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정치적 레토릭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장유식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는 “그간 수사지휘권은 보수 정권에서는 행사된 적이 없다”며 “정권과 검찰이 일체감·친밀감을 가질 때는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도 수사지휘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찬성할 가능성은 적다. 인수위 측도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방안, 법무부 훈령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검찰 통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것일 뿐, 검찰권 강화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에게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주는 공약을 두고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법무부는 검찰국을 통해 검찰 예산을 짠다. 법무부의 예산권은 인사권과 함께 검찰을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법무부를 경유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예산을 편성·운용토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경찰청과 국세청 등 다른 외청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짜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공약이 실현된다면 검찰은 앞으로 직접 국회에 예산을 요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검찰총장도 지금보다 자주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법무부의 통제에선 벗어나겠지만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검찰수사에 정치적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비가 없어 수사를 못 하는 게 아니다. 예산 편성을 독립하면 검사들이 국회의원들과 자주 접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외려 검찰이 국회에 종속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국회가 직접적으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니까 민주적 통제가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 운영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측도 “국회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관련 공약에서는 검찰이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는 방안도 있다. 고위공작자범죄수사처(공수처) 외에 검찰도 고위공직자를 수사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3월 24일 정부과천청사 입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1월 시행된 수사권 조정 이후 ‘핑퐁식’ 사건처리, 수사지연, 책임회피, 부실수사 논란이 인 게 사실이다. 검찰의 수사권 확대보다 검경이 일반 시민의 민생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는 인지수사 확대가 아니므로 허용해도 된다”며 “1%에 불과한 대형 인지사건보다 99%에 해당하는 민생사건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국민의 억울함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 검찰권한 확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오수는 왜? 이런 와중에 김오수 검찰총장도 주목을 받고 있다. 대검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찬성했다. 김 총장은 현 정권에 우호적인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 총장은 2018년부터 2년 가까이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 등과 함께 일했다. 2020년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청와대는 그를 두차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제청하라고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현 정권이 보기에 김 총장은 ‘믿을 만한 인물’이라는 얘기다. 이런 김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윤 당선인의 공약에 찬성한 걸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우선 김 총장도 ‘어쩔 수 없는 검사’라는 시각이다. 조직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다.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김 총장을 두고 “자리 욕심이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검수완박’ 가능할까 민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구상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떼어내 ‘중대범죄수사청’ 등 신생 기관에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 청구 등으로 역할을 한정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3월 29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개최한 법무부 업무보고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민주당은 지난해 초부터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석수는 172석(57.33%)으로 마음만 먹으면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110석(36.67%)이다. 민주당은 조만간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검수완박 추진 여부와 시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당내 강경파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관련 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초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로 넘기면 검찰개혁 완수는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문 대통령 임기 내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6·1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도 주요 고려 변수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다면 독주 프레임에 걸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개혁의 완성을 바라는 지지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게 선거에 긍정적이라는 반론도 있다. 법안 추진 자체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검수완박은 민주당이 줄곧 추진하려 했던 사안이지만, 정권교체 이후 검찰을 통한 정치보복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징후도 감지된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월 25일과 28일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위해 산업부와 관련 공기업 8곳을 압수수색했다. 산업부의 압박으로 산하 공공기관 사장들이 사표를 냈다는 의혹이다.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고발한 이후 3년 만에 수사를 재개했다. 당시 검찰은 산업부 산하 발전사의 사장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산업부 국장이 종용해 사표를 제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가 이 정도 진행됐다면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윗선이 누군지 수사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교체 시기에 검찰이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장동 특검’의 시행 여부도 주목거리다. 대선 이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대장동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2011년 검사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했던 브로커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에,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업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특검을 도입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 합의 없이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신속하게 특검을 할 수 있는 셈이다. 또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지난 3월 25일 윤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을 겨냥한 특검 법안도 발의하며 윤 당선인 측을 압박했다. 대통령 권력을 얻은 쪽과 의회 권력을 장악한 쪽의 힘겨루기는 오는 6·1 지방선거가 첫 번째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표지 이야기
- 으로 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2020. 09. 04 16:28)
- 2020. 09. 04 16:28 사회
- ㆍ드라마 속 에피소드와 대사를 통해 짚어본 수사권 조정 핵심 쟁점들 ‘한 줌의 희망이 수백의 절망보다 낫다는 믿음 하에 멈추지 않고, 관망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드라마를 시작합니다.’ tvN 주말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2(이하 <비밀의 숲>)의 기획의도다. 제작진은 시청자를 계몽하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의 해묵은 수사권 논쟁에서 출발합니다’라며 구체적인 주제도 던졌다. tvN 드라마 포스터/tvN 홈페이지 갈무리 2017년 방영된 전작 <비밀의 숲> 시즌1은 권력기관과 재벌을 둘러싼 의혹을 긴장감 있게 파헤친 추적극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사장르물의 새 영역을 개척했다는 호평도 따라붙었다. 평균 시청률은 4.5% 수준(최종화는 7.1%)이었지만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했다. <비밀의 숲>은 살짝 방향을 틀었다. 현재 진행형 이슈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드라마에 끌어들였다. 수사권 조정안은 최근에야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드라마는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을 두루 소개한다. 한국 드라마 중에는 논의되고 있는 사회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룬 예가 드물다. <비밀의 숲>은 지난 8월 30일까지 6회차가 방영됐다. 1~4화에선 등장인물들이 수사권 조정 이슈의 주요 쟁점을 설명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비말의 숲’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시즌1에 비해 드라마의 내적 완성도나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복잡한 수사권 조정 이슈를 압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빼놓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tvN 드라마 인물관계도/tvN 홈페이지 갈무리 <비밀의 숲>의 주요 에피소드와 대사로 수사권 조정 핵심 쟁점을 짚어봤다. 수사권 조정에 참여한 전·현직 검·경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봤다. 수사권 조정은 ‘암장’ 사건을 줄일까 <비밀의 숲>은 익사 사고로 시작한다. 한 연인이 바닷가 출입통제선을 끊었고, 출입통제선을 못 본 다른 일행의 익사 사고를 촉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지 하루 만에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내린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처분이었다. 시설물 파손이 익사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견할 순 없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출입선을 끊은 남성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장면도 등장한다. 검찰의 빠른 불기소 처분에 전관예우가 작용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한여진(배두나 분) 경감이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사건 단서를 목격하는 등 전개가 작위적이라는 비판과 별개로, 익사 사고 에피소드는 기소권을 쥔 검찰 권력을 보여준다. 황시목(조승우 분) 검사는 “검찰의 힘은 기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기소할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데 있다고 한다”(4화)고 말한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입맛에 따라 사건을 덮기 용이했다. 검찰의 ‘암장’ 사건은 종종 이슈가 됐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반려, 불기소 처분으로 묻혔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행 의혹이 암장 사건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비밀의 숲>에선 최빛(전혜진 분) 경찰청 수사구조혁신단장 겸 정보부장이 익사 사건 처리 과정을 두고 수사종결 권한이 검찰에 전적으로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실제 수사권 조정안은 드라마 속 최빛 단장의 뜻대로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줬다. 수사권 조정의 기본 취지에 역행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수사권 조정의 목표는 검·경 간 권한 분산과 견제였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대신, 검찰이 경찰의 직접수사 사건을 꼼꼼히 스크리닝하자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골자였다. <비밀의 숲>에는 최빛 단장이 경기 남양주경찰서장 시절 전직 대전지검장 사망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검찰이 ‘암장’ 사건을 우려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쥐게 되면 일반 서민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법무부가 지난 8월 7일 입법예고한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에서는 보완장치가 마련됐다.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에서는 경찰에서 수사 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했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한 사건을 검사가 경찰에 송치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더해졌다. 검·경 신경전, 현실과 유사? <비밀의 숲>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검·경 사이 갈등도 현실과 비슷하게 재현했다. 드라마에는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검사가 나온다. 지난 2019년 1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두 명이 연이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한창이던 시기였다. 각각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면허정지), 0.264%(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면허취소 수준으로 만취한 검사는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직후였기에 비난의 목소리는 더 컸다.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이 슬쩍 흘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드라마에는 경찰이 수사권 조정 국면을 유리하기 끌고 가기 위한 기획기사를 준비하는 장면도 등장한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고의적으로 검사 음주 사건을 언론에 흘리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가 경찰 비리를 몰라서 공개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드라마에는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치열하게 공작에 가까운 여론전을 펼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언론 플레이를 하진 않는다”고 했다. 경찰 권력의 핵심이면서 경찰의 ‘약한 고리’는 정보경찰이다. <비밀의 숲>에는 지인에게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미리 알린 경찰청 정보국장이 등장한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경찰은 선제적으로 다른 혐의를 적용해 정보국장 집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다. 검찰수사는 최대한 피해보겠다는 취지다. 정보경찰이 입수한 정보를 수사권 조정 국면에 이용하는 장면도 나온다. 최빛 단장은 경기남부경찰청 정보과가 쥔 정보로 수사권 조정안 통과의 키를 쥔 국회 법사위원장을 압박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이렇게 힘 있는 조직이었나 생각이 들면서도 정보경찰 이야기는 정확하게 취재해서 쓴 느낌이 든다. 부끄러운 장면이나 대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8년 12월 대대적인 불법 정보 수집·사찰 의혹이 제기된 정보경찰 수사에 나섰다.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어지던 국면이었다. <비밀의 숲>의 정보국장 수사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당시 검찰은 경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했다. 경찰은 같은 해 영포빌딩 다스 비밀창고·경찰청 정보국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정보 수집·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발견되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팀이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하고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경찰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권 조정 국면에 영향을 주려 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불만이 나왔다. 정보경찰 해체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경찰은 정보경찰 조직을 축소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 경찰은 지난 8월 24일 경찰청장 서면 브리핑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방역 위험요인 발굴 등 공공안녕 위험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경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현실과 다른 부분은? 드라마가 현실과 꼭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비밀의 숲>은 영장청구권이 검찰에게 있다고 명시한 헌법을 비중 있게 다룬다. 4화에는 여섯 가구에 가구당 평균 2억5000만원씩 전세 사기를 친 피의자가 등장한다.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지만, 검찰은 영장을 기각한다. 장건(최재웅 분) 용산경찰서 강력팀 형사는 “밑도 끝도 없이 보완 수사를 하라고 한다”고 말한다. 구속영장뿐만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 등은 강제수사의 핵심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처럼 검찰이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서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복해 반려하는 검찰의 행태가 문제가 됐다. 다만 경찰은 영장청구권이 이번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은 아니었다고 했다. 수사권 조정 업무에 관여했던 한 경찰 간부는 “개헌이 필요한 쟁점이었고 영장청구권을 검찰에게만 준 헌법 조항을 폐지하는 데에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판단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설명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비밀의 숲>에는 검찰이 국회 법사위원장 자녀 채용 비리 사건을 1년 6개월가량 쥐고 있다가 불기소 처분하는 장면이 나온다. 황시목 검사는 “검찰은 (법사위원장을) 구워삶는 쪽을 택했네요”(5화)라고 말한다. 수사권 조정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 검찰이 사건을 덮은 사실을 꼬집은 대사다. 기소권을 남용한 사례이기도 하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은 수사구조개혁단이 수십명씩 붙는 상시 조직이었고, 우리는 저를 포함해 검사 3명만 붙는 임시 조직이었다. 국회를 돌아다니면 불이익을 준다고 해 제대로 설명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검 형사정책단장으로 수사권 조정 업무를 총괄했다. 드라마에선 우태하(최무성 분) 대검 형사법제단장이 김 의원의 역할을 맡는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7월 법무연수원 교수로 발령받았다가 올 1월 사표를 냈다. 김 의원이 수사권 조정 업무를 하다가 정부·여당의 눈 밖에 나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 “검찰 직접수사권 없어져야 한다”(2020. 07. 10 15:00)
- 2020. 07. 10 15:00 정치
- ㆍ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개혁 핵심으로 강조 그를 안 지는 오래되었다. 2009년 강호순 사건 때 경찰청 본청에서 제복을 입은 그를 만나 인터뷰했다. 이번에 그를 찾은 것은 그가 평생 주장해온 수사구조 개편, 구체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 인터뷰는 7월 7일 황운하 의원실에서 진행했다. -지난 금요일(7월 3일) 의원실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 앞서 의원이 한 모두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검찰제도는 전 세계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괴물 같은 제도라고 했는데요. “네. 검찰은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권력집단, 권부가 되었습니다. 그 시점은 문민정부 출범 즈음으로 봐야 합니다. 문민정부 이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지만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현직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이 감옥에 갔죠. 그 후 검찰권력이 정점에 달한 것은 DJ 정부 들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징적인 장면이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로비 사건이었죠. 정치권력이든, 재벌권력이든 총장의 부인에게 로비하려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민주화나 산업화의 역사가 짧다 보니 정치·재벌권력의 부패도 많고, 그러다 보니 정치·재벌권력의 부패에 대해 검찰이 수사·척결·응징한다는 환상이 많습니다. 실제 그런 역할을 일부 한 것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정치권력이든, 재벌권력이든 다 누를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검찰이 정치·재벌권력보다 더 부패한 거죠.” -검찰이 권력을 추구했는데 부패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검찰은 부패척결·인권옹호 같은 걸 자기의 존재 이유로 듭니다. 그러나 검찰이 가장 부패하고, 가장 인권침해를 많이 하는 집단이 되었어요. 사례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예컨대 검찰이 정치·재벌권력을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쇼를 하지만, 정치권력을 상대로 하수인이 되는 게 조직의 이익이라면 기꺼이 하수인 역할을 합니다. 반면 정치권력에 대항하는 것이 조직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막무가내로 대항하고요.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도 경험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또 경험하고 있어요. 재벌권력, 예를 들어 삼성 수사도 그렇습니다. 삼성 수사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리 크더라도 삼성의 경영권 편법승계에 대한 강력한 응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검찰수사로 이뤄지는 걸 반대합니다. 왜냐면 실효성도 없고, 검찰의 힘만 키워놓게 되는 거든요. 예컨대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뭐가 달라지고, 기소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실제 삼성의 편법승계에 대한 강한 응징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제재를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에요. 삼성 수사를 보는 데는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편, 수사를 방해하는 변호인들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검찰 선배들입니다. 서민들로서는 알 수 없는 거액의 변호인 수임료가 제공되고, 어마어마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심지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도 있어요. 검찰에 삼성을 세게 수사하는 척하면 삼성은 검찰 출신 전관들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몸값·수임료가 엄청 올라갑니다. 영장을 치니 마니 하면 더 올라가겠죠.” -진중권 전 교수나 김경율 회계사 같은 이들은 정권의 핵심부가 수사를 막기 위한 삼성의 로비를 받고 검찰개혁을 빌미로 윤석열이나 한동훈 등을 쳐내려 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데요. “정부를 공격하려다 보니 근거가 부족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닐까요. 만약 지금 정부에 삼성과 유착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정치적이든, 형사적이든 응징해야지요. 저는 검찰은 현직에 있을 때나 퇴직 후 모두 ‘이익의 공동체’로 봅니다. 이익의 공동체란 게 뭐냐. 현직에 있을 때 정치·재벌권력을 상대로 센 수사를 하는 척하는 거예요. 실제 하기도 하죠. 그러면 국민은 환호합니다. 검찰은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단죄하는 정의의 구현자처럼 연출하는 거예요. 그런 막강한 수사권의 혜택은 누가 봅니까. 어마어마한 수임료를 받는 전관 변호사가 받습니다.” -지난주 인터뷰한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도 검찰개혁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인지수사를 하는 공안부와 특수부의 소수특권 엘리트검사와 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부 검사를 분리해서 보더군요. 실제 형사부 검사는 한 번에 200~300건씩 처리해야 하는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아무런 말을 할 힘이 없다고 하던데요, 이런 식의 검찰옹호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전체 사법체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형사사법권이 과잉 행사되는 국가입니다. 형사사건이 너무 많아요. 경찰 단계에서 형사사법 트랙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종결되어야 합니다. 우선 그게 첫째 과제이고, 다음으로 형사부 검사들의 임무가 경찰에서 넘어오는 사건을 법원에 넘기는 일을 하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이 검사의 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하는 제도를 바꾼 겁니다.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받기 위해 검찰이 다시 조사하는 이중조사가 문제였습니다. 이게 없어지면 검사업무가 확 줄어들게 되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오랫동안 줄다리기해온 이유는 검·경 모두 상대방 조직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토착 비리세력과 유착된 경찰이 자신들 단계에서 덮어버리고 수사를 종결할 것이라는 불신 같은 것 말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없어져야 합니다. 직접수사권은 문제의 본질이고 만악의 근원이에요. 그런데도 검찰수사권을 없애는 데 주저해요. 그 이유는 ‘검찰수사가 정의로울 수 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정의롭게 운영할 수 있고, 정치적 개입만 안 하면 공정해질 수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사람이 문제지 제도가 문제냐’ 하면서 좋은 사람을 앉히면 된다는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검찰이 경찰을 견제한다는 것은 실효적이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찰에 문제가 있다면 해법은 내부와 외부에서 통제인데, 그것은 시민에 의한 통제를 말하는 거예요.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막강한 수사권이 경찰에게 이전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건 착각입니다.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불필요한 수사를 많이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검찰이 맡고 있는 수사 중 꼭 필요한 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경찰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에 분산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 비리는 공수처, 그리고 경제범죄는 공정위, 금융위, 국세청 관세청에 조사 기능을 부여해 분산시키면 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지지 않는 한 검찰개혁은 실패합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지 못한다면 아마 이 정부가 끝난 이후 ‘그때 왜 검찰수사권의 해악을 깨닫지 못했는지’하며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천추의 한으로 남을 겁니다.”
- [표지 이야기]검·경 수사권 조정은 뒷전?(2019. 11. 08 15:45)
- 2019. 11. 08 15:45 정치
- ㆍ공수처 법안 최우선 통과 위해 양보의 희생양이 되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설치냐, 검·경 수사권 조정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공수처 설치에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통과돼야 할 당위성을 지니더라도 정치는 양보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데 있다. 아무리 검찰개혁이 시대의 당면과제이고, 이를 위해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려도 법안 통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이야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홍영표 더불어민주당·윤소하 정의당 전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0월 30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조금 미뤄도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둘 중 하나를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면 공수처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현재는 4개당 모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실을 때만큼의 동력이 없다. 선거법 개정안이 11월 27일에 먼저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데다 예산안 처리까지 맞물려 있어 검찰 개혁안(공수처·수사권 조정)이 전부 다 본회의를 통과할 거란 기대는 민주당 의원들도 하지 않고 있다.”(민주당 관계자 ㄱ씨) 검찰의 과도한 권력 분산 목적 문제는 당장 개헌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또다시 ‘양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문재인 정권에서의 수사권 조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공수처의 핵심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가져오는 것이라면, 검·경 수사권의 핵심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차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는 데에 있다.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경찰에게 넘기고, 검찰은 제한적인 사건에 한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역할을 일부 분담하겠다는 말이다. 일부 검찰 출신 변호사나 교수들은 “영국을 제외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지 않는 검찰이 없다”며 반대의견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세계 다른 국가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은 ‘보완수사권’이지 ‘1차 수사개시권’은 아니다. 19세기 영국의 정치·역사학자 로드 액튼은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했다. 기소권이 수사권을 만나면 절대권력이 된다. 수사가 기소를 목표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기소권까지 쥐고 있으면 수사는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기소를 목표로 세우는 순간 수사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죄가 있는 자를 수사해 기소할 책임과 동일하게 죄 없는 자를 불기소할 책임도 갖고 있다. 그러나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에만 매달려 무죄의 가능성을 짚어보지 못하고, 별건수사를 통한 강압 등이 이뤄지게 되는 것도 수사가 기소를 목표로 하는 순간 벌어지는 부작용이다. 2014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수사에서 간첩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검사들이 그 대표적인 예다. 당시 조작증거를 제출한 두 검사에 대한 감찰을 벌인 감찰본부는 그러나 ‘검사들이 확인에 소홀했을 뿐 증거조작을 알고 있지는 않았다’고 결론, 정직 1개월의 낮은 수위의 처분을 내렸다. 당연히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유우성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는 “검사로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는 죄’를 찾아내는 것보다 ‘죄가 없음’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말 많은 사건이 검찰에 몰려온다. 그 많은 고소·고발 건, 인지사건 중 객관적 시각으로 ‘혐의없음’을 밝히는 것이 검사들로서는 더 어려운 일이다. 모든 검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거 딱 봐도 유죄인데’라고 단정짓는 순간 다른 무죄의 증거들이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만 매몰돼 유죄 증거만 파기 시작하는 것이다. 기소하기에 미흡하다 싶으면 딱 그 부위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옆도 파고, 그 옆의 옆도 판다. 그런 것들은 윗선에서 잘 잡아주고, 방향을 세워야 하지만 그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강력한 권한을 분산한다는 의미도 있는 반면 검찰이 일방적으로 짊어지고 있던 책임을 경찰도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향으로 프레임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의 ‘조정 합의문’에 대한 반박 한 경찰 고위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경찰이 두 팔 벌려 무조건 환영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한 뒤 이렇게 덧붙였다. “경찰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수사의 균질화’다. 요즘 경찰들은 다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입직한다. 경찰대 출신들이 머리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능력 있는 팀·과장들이 가 있는 (경찰)서는 굳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서도 훌륭하게 수사를 하고 성과도 낸다. 문제는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는 점이다. 어느 경찰서, 어느 팀을 가더라도 수사능력이 균질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은 본청도 다 파악하고 있다. 수사팀원들이 (무능한) 팀·과장을 거치지 않고 검사의 직접 수사지휘를 구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다. 수사관들의 수사역량을 현재 수준보다 더 높이는 방안을 수사국 차원에서 계획하고 조금씩 실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건수사를 마친 뒤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나 몰라라’ 했다면,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유죄판결을 받아내는지까지 봐야 하는 ‘책임(수사종결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전히 검찰은 경찰에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 요구를 법적으로 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조정안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6월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대해 끊임없이 ‘불가(不可)’ 의견을 국회에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정부 합의안 및 사개특위 진행에 대한 각계의 우려’라는 제목으로 경찰조직을 독일 나치정권의 비밀경찰 게슈타포에 비유하고, 정부안을 중국 공안화 법안으로 폄훼하는 문건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대검은 이어 지난 10월 17일 국회 법사위에 57페이지 분량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해 경찰이 사건을 ‘암장’해버리거나 인권침해적 수사를 했을 때 검사가 이를 막을 방법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검찰이 법안 저지를 위한 다양한 작업을 벌이는 만큼 경찰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 경찰은 “자유한국당도 수사권 조정에는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다”고 한 반면, 검찰은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서로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있는 셈이다. 촛불로 탄생한 이 정권에서의 검찰개혁은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는 당면과제다.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 과제의 한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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