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56 건 검색)
- 선관위, ‘채용비리 특혜’ 직원 11명 수사의뢰 및 감사 방침
- 2025. 03. 07 14:38사회
-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직무배제 및 수사의뢰 착수 사유를 밝혔다. 선관위는 수사의뢰와 함께 자체 감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수사의뢰 대상이 된 이들이 실제 채용비리 의혹에 직접...
- 윤 대통령 측 “사드 수사의뢰 후 감사원장 탄핵해 비상계엄 선포”
- 2025. 02. 13 10:07사회
- .... 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관련 검찰 수사의뢰 이후 이뤄졌다며 국회가 간첩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감사원장 탄핵소추 주 이유가...
- 윤석열 탄핵 심판
- 감사원, ‘사드배치 지연’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4명 수사의뢰
- 2024. 11. 19 09:47정치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검찰에 수사...
- 교육부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독려 전교조 수사의뢰”
- 2024. 10. 31 15:06사회
- ...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국교직원조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31일 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를 독려한 전교조 위원장...
스포츠경향(총 45 건 검색)
- “고 오요안나 사망, 구조적 문제” MBC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의뢰
- 2025. 02. 03 09:59 연예
- 지난해 9월 사망한 고 오요안나. tvN 방송화면 캡처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추가로 제기됐다. 민원인 A씨는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안형준 MBC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경찰청과 고용노동부에 수사의뢰를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이번 민원에서 “고 오요안나는 사망 전까지 회사 내부 관계자 4명에게 피해를 호소했으나 적절한 보호 조치를 이뤄지지 않았다”며 “MBC의 공식 신고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고 사건 발생 후에도 부고를 게시하지 않는 등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 사안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철저한 법적 검토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본 사건은 단순한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방송사 내 조직 문화와 비정규직 노동 환경의 구조적 문제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민원인은 앞서 MBC 관계자와 동료 기상캐스터 등을 스토킹처벌법과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가 MBC 재직 시절 동료 기상캐스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유족은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유서를 비롯해 이와 같은 정황을 확보해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오요안나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송민호 ‘부실근무 의혹’ 사실이면 재복무 추진···병무청도 수사의뢰
- 2024. 12. 26 11:18 연예
-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이 불거진 위너 멤버 송민호.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위너 멤버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조사한 병무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무청은 송민호의 부실 근무 의혹을 명확히 하게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송민호의 부실 근무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소집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 만큼 재복무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마포주민편익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송민호는 지난 23일 소집해제됐다. 송민호는 지난 10월 해외로 여행을 떠나 근무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근무 마지막 날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송민호와 함께한 근무한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이 ‘대부분 시설에 출근하지 않았다’ ‘출근 과정에서도 연예인 특혜를 받았다’ ‘평소에도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복장 등 규정 또한 지키지 않았다’ 등의 발언을 하며 송민호를 둘러싼 부실 근무 의혹이 거세진 상황이다.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사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을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했다. 경찰은 이미 송민호와 관련한 한 시민의 수사의뢰를 받아 현재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송민호가 근무한 기관의 CC(폐쇄회로)TV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 [단독] “송민호, 공무원과 ‘병무거래’ 조사해달라”···수사의뢰 접수
- 2024. 12. 24 10:49 연예
-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이 제기된 위너 멤버 송민호.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위너 멤버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담당 공무원을 조사해달라는 수사의뢰가 추가로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와 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마포주민편익 시설 책임자 L씨의 ‘병무거래’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수사의뢰서를 24일 접수했다. 경찰은 앞서 송민호의 상급 출근 조작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에 착수한 상태로 마포주민편익 시설 CC(폐쇄회로)TV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보존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수사의뢰서에는 L씨와 송민호간의 특수관계가 의심된다며 “‘2024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메뉴얼’의 ‘재지정 기준’에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경우 ‘2개 이상의 복무 분야가 있어 자체 조정이 가능한 복무 기관은 제외’라고 규정돼 송민호의 복무기관이 재지정되는 과정에서 L씨의 ‘부당개입’ 의혹의 조사가 요청됐다. 또한 “L씨가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송민호 담당 상관’으로 근무할 당시 송민호가 갖가지 특혜를 받았다는 ‘복수의 내부 고발자 폭로’가 등장한 만큼 L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송민호를 직접 데려온 것은 ‘송민호에게 복무 편의를 제공해 줄 의도’”라는 의혹 제기와 함께 “L씨와 송민호가 사전에 ‘병무거래’를 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병무청이 발간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 캡처 송민호의 담당 책임자인 L씨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함께 송민호와 L씨의 통신기록·거래내역 조회를 위한 압수수색과 송민호의 해당 기관 출근 기록 또한 상세히 들여다봐달라는 요청도 했다. 마포주민편익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송민호는 지난 23일 소집해제됐다. 송민호는 지난 10월 해외로 여행을 떠나 근무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근무 마지막 날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송민호와 함께한 근무한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이 ‘대부분 시설에 출근하지 않았다’ ‘출근 과정에서도 연예인 특혜를 받았다’ ‘평소에도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복장 등 규정 또한 지키지 않았다’ 등의 발언을 하며 송민호를 둘러싼 부실 근무 의혹이 거세진 상황이다.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사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을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했다. 현재 경찰을 비롯해 병무청 또한 송민호의 부실 근무 의혹을 조사 중으로 송민호와 YG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한 조사 과정과 결과를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 이하 수사의뢰서 소결 전문 사회복무요원은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복무제도입니다.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는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상습 출근기록 조작의혹’이 제기된 것은 ‘신성한 병역의무’를 기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도 추운 날 나라를 지키느라 고생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심대하게 저하됐으며, 각자의 복무기관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급증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무려 11년 11개월 전인 2013년 1월 10일 ‘전자적 방법을 통한 근태관리’ 개선안을 권고했음에도, 병무청은 아직도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출근 도장’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출근을 기록하는 무능한 병무행정을 선보여 국민으로 하여금 크나큰 불신을 초래하게 했습니다. 현재 송민호는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L 씨 함께 병무청 조사 및 경찰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인 상황이지만, 송민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태이며 23일 출근하지 않고 그대로 소집해제 됐습니다. L 씨는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송민호는 향후 자신의 연예계 활동을 고려해 복무기관의 재지정을 신청해 복무를 이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202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의 ‘재지정 기준’에 따르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경우 “2개 이상의 복무분야가 있어 자체 조정이 가능한 복무기관은 제외”라고 규정돼 있는 만큼, 송민호의 복무기관이 재지정되는 과정에서 L 씨의 ‘부당개입’은 없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L 씨가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송민호 담당 상관’으로 근무할 당시 송민호가 갖가지 특혜를 받았다는 ‘복수의 내부 고발자 폭로’가 등장한 만큼, L 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송민호를 직접 데려온 것은 “송민호에게 복무편의를 제공해 줄 의도가 아니었겠느냐”라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L 씨와 송민호가 사전에 ‘병무거래’를 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마포경찰서는 「경찰수사규칙」 제63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에 따라 위너의 멤버 송민호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L 씨의 휴대전화 및 통신내역·계좌·카드내역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는 등 송민호의 ‘상습 출근기록 조작의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단독
- [단독] “송민호 공익 부실근무, 경찰이 밝혀달라” 수사의뢰서 접수
- 2024. 12. 18 09:16 연예
-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에 휩싸인 위너 멤버 송민호.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소속사 해명에도 의혹 일파만파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이 불거진 위너 멤버 송민호를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경찰청이 이를 접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민원인 A씨는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회 복무 복무 과정에서 상습 출근 조작 의혹이 제기된 송민호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A씨 등을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민원을 경찰청에 접수했다. A씨는 이번 민원에서 “송민호는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 과정에서 ‘상습 부실복무 의혹’이 제기된 것은 병무청 자체 조사가 아닌 경찰의 수사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마포경찰서는 송민호를 병역법 제89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1호 위반 혐의, 책임자 A씨 등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철저히 수사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등 발본색원해 주기 바라며 위법 행위가 드러날 시 엄중히 처벌받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해당 민원은 마포경찰서에 배정돼 이에 대한 수사의뢰에 대한 답변을 예정한 상태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송민호는 지난 10월 31일 미국 하와이로 5박 6일 여행을 떠난 뒤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매체는 ‘송민호가 3월 이후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다’ ‘가끔 나타나 (출근) 사인을 몰아서 하고 사라진다’ 등의 제보를 토대로 11월 초부터 12월초까지 10차례 이상 해당 시설을 방문했으나 송민호가 출근한 모습은 한 차례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송민호 상관자 B씨가 그의 편의를 봐줬다며 이들의 특수관계가 의심되기도 했다. 시설 측은 송민호가 ‘병가’ ‘연차’ ‘입원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송민호는 지난해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시작했다고 이달 23일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다. 송민호는 앞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도 염색한 장발의 모습이 포착되며 이미 한 차례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고 그 외 휴가 등을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했다. ■ 이하 송민호 수사의뢰 민원 소결 전문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며, 현재 시행 중인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에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병역법」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제1호에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대통령의 행사를 용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이 탄핵소추로써 확인하고자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현직 대통령도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의 책임을 물어 14일 국회본회의 표결을 통해 업무를 정지시킨 만큼,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복무제도입니다.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는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 과정에서 ‘상습 출근조작 의혹’이 제기된 것은 병무청 자체 조사가 아닌, 경찰의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서울마포경찰서는 위너의 멤버 송민호의 「병역법」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1호 위반 혐의,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L 씨 등의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등 발본색원하여 주기 바라며, 위법 행위가 드러날 시 엄중히 처벌받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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