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옵션
닫기
범위
전체
제목
본문
기자명
연재명
이슈명
태그
기간
전체
최근 1일
최근 1주
최근 1개월
최근 1년
직접입력
~
정렬
정확도순
최신순
오래된순

경향신문(총 118 건 검색)

[뉴스분석]‘도이치 주가조작’ 재수사하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가능할까
[뉴스분석]‘도이치 주가조작’ 재수사하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가능할까
2024. 10. 22 15:22사회
...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경우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총장 “김 여사 주가조작 항고 땐 수사지휘권 행사할 것”
검찰총장 “김 여사 주가조작 항고 땐 수사지휘권 행사할 것”
2024. 10. 21 21:19사회
... 사건에 관여할 수 없었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가 피의자로 명시된 사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경찰, ‘세관 마약 의혹’ 수사분석회의···“서울청, 적극 수사지휘할 것”
경찰, ‘세관 마약 의혹’ 수사분석회의···“서울청, 적극 수사지휘할 것”
2024. 08. 26 13:02사회
김봉식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마약 밀반입...
금과옥조된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박탈…‘총장 패싱’ 염두에 두고 방치했나?
금과옥조된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박탈…‘총장 패싱’ 염두에 두고 방치했나?
2024. 07. 23 16:56사회
... 시절 처음 등장했다. 한 전 장관은 국회 상임위 답변 등에서 여러차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법무부는 검찰총장 수사지휘 배제를 원상회복하는 것 역시...

스포츠경향(총 3 건 검색)

[속보] 독립수사단, 국방장관 수사지휘 받지 않고 독자 수사
2018. 07. 10 10:24 생활
[속보] 독립수사단, 국방장관 수사지휘 받지 않고 독자 수사
문무일 “수사지휘는 총장직무”…강원랜드 수사외압 정면반박
문무일 “수사지휘는 총장직무”…강원랜드 수사외압 정면반박
2018. 05. 16 09:51 생활
문무일 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의 적법한 직무 행위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무일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분께 출근하면서 수사개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행사로 외압 논란에 휩싸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향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처리 계획을 묻는 말에는 “법률가로서 올바른 결론이 내리도록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의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기존 약속을 깨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와 검찰 고위간부의 기소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전문자문단’(가칭)을 구성해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와 같은 수사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에 대해 총장이 의견을 내는 것도 적법한 지휘권 행사’라고 해명하고 있다. 문무일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문제 삼는 보도자료를 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단장인 양부남 검사장은 이날 예전과 다름없이 수사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북부지검으로 출근해 업무에 들어갔다.
[속보] 강원랜드 수사단 “문무일 총장, 수사지휘권 행사했다”
2018. 05. 15 15:04 생활
[속보] 강원랜드 수사단 “문무일 총장,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 행사”

주간경향(총 5 건 검색)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vs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2022. 04. 01 14:21)
2022. 04. 01 14:21 정치
ㆍ신구 권력, 검찰개혁 놓고 충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은 뜨거운 화두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다. 윤 당선인은 2020년 검찰총장 시절 검찰운용을 두고 현 정권과 각을 세우며 충돌했다. 당시 상황은 ‘대통령 윤석열’을 바라는 여론에 더욱 힘을 실었다. 윤 당선인은 결국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19일 만인 지난 3월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에서도 검찰개혁은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검찰권 강화로 수렴한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에 독자적 예산 편성권 부여, 검찰의 수사 범위 확대 등이다. 검찰권 분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현 정권의 기조 및 정책과는 판이하다. 윤 당선인 취임 전부터 검찰개혁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간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3개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의 본격 추진을 통해 맞불을 놓으려 한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대장동 특별검사’ 도입도 정국을 흔들 수 있는 뇌관으로 꼽힌다. 인수위 vs 법무부 포문을 연 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었다. 박 장관은 지난 3월 23일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 예산 편성, 검찰 수사 범위 확대 등을 두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자 인수위가 이튿날 예정된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당일 긴급 취소했다. 인수위는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만 따로 받았다.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을 취합·정리해 한꺼번에 보고하는 게 관행이었다. 인수위 측은 박 장관을 향해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업무보고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29일 열렸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서로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업무보고는 시종 무거운 분위기였다고 한다.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자적 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 찬반을 밝히지는 않았다. 주로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다만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검찰이 직접 예산 확보 활동을 하면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의 입장과 결이 같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 김기남 기자 수사지휘권이 뭐길래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을 두고 구속이나 기소 여부 등을 지시할 때는 검찰총장만을 상대해야 한다. 개별검사들이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취지다. 검찰총장이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셈이다.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장관의 수사지휘는 장단점이 있다. 선출된 권력이 검찰권의 오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기능한다. 반면 정권이 유리한 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수사에 개입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첫 수사지휘권 발동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구속하려 했다.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검찰은 독립성 침해로 간주하고 반발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이틀 만에 수사지휘를 수용했다. 법에 규정된 장관의 수사지휘를 검찰총장이 따르지 않는다면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도 항의 차원에서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만 두차례 발동 이로부터 15년 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다시 등장했다. 2020년 7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내렸다. 추 장관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두고 수사팀이 상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토록 지시했다.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셈이었다.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게 이유였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윤 총장에게 스스로 옷을 벗으라고 주문한 ‘압박성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2005년의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일주일 만에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도 자리를 지켰다. 추 장관은 그해 10월 다섯개의 사건에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했다.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요양병원 불법 운용 의혹 등이다. 윤 총장은 이번에도 지휘를 받아들였다. 추 장관은 나아가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그의 직무를 정지하는 초유의 조치를 내렸다. 윤 총장은 그러나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검찰총장직에 복귀했다.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이 잇따라 펼쳐지는 사이 윤 총장의 정치적 지지도는 상승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그의 이런 경험에서 비롯됐다. 그는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를 정치적 목적에 따른 부당한 행위로 여겼다. 윤 당선인은 현 정권에서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인식한다. 부정부패 사건에서 검찰수사가 무력화됐다고 평가한다.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공약이 나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현 정권은 ‘검찰개혁’이라고 외치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검찰개악’을 초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현 가능할까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독립성 강화가 꼭 정치적 중립성 보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반론도 나온다. 수사지휘권까지 폐지하면 검찰권 견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폭넓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검찰은 독립되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해왔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검찰의 독립성 보장 방안은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인지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2020년 12월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불이 켜져 있다. / 연합뉴스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정치적 레토릭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장유식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는 “그간 수사지휘권은 보수 정권에서는 행사된 적이 없다”며 “정권과 검찰이 일체감·친밀감을 가질 때는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도 수사지휘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찬성할 가능성은 적다. 인수위 측도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방안, 법무부 훈령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검찰 통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것일 뿐, 검찰권 강화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에게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주는 공약을 두고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법무부는 검찰국을 통해 검찰 예산을 짠다. 법무부의 예산권은 인사권과 함께 검찰을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법무부를 경유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예산을 편성·운용토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경찰청과 국세청 등 다른 외청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짜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공약이 실현된다면 검찰은 앞으로 직접 국회에 예산을 요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검찰총장도 지금보다 자주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법무부의 통제에선 벗어나겠지만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검찰수사에 정치적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비가 없어 수사를 못 하는 게 아니다. 예산 편성을 독립하면 검사들이 국회의원들과 자주 접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외려 검찰이 국회에 종속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국회가 직접적으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니까 민주적 통제가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 운영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측도 “국회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관련 공약에서는 검찰이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는 방안도 있다. 고위공작자범죄수사처(공수처) 외에 검찰도 고위공직자를 수사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3월 24일 정부과천청사 입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1월 시행된 수사권 조정 이후 ‘핑퐁식’ 사건처리, 수사지연, 책임회피, 부실수사 논란이 인 게 사실이다. 검찰의 수사권 확대보다 검경이 일반 시민의 민생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는 인지수사 확대가 아니므로 허용해도 된다”며 “1%에 불과한 대형 인지사건보다 99%에 해당하는 민생사건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국민의 억울함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 검찰권한 확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오수는 왜? 이런 와중에 김오수 검찰총장도 주목을 받고 있다. 대검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찬성했다. 김 총장은 현 정권에 우호적인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 총장은 2018년부터 2년 가까이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 등과 함께 일했다. 2020년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청와대는 그를 두차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제청하라고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현 정권이 보기에 김 총장은 ‘믿을 만한 인물’이라는 얘기다. 이런 김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윤 당선인의 공약에 찬성한 걸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우선 김 총장도 ‘어쩔 수 없는 검사’라는 시각이다. 조직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다.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김 총장을 두고 “자리 욕심이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검수완박’ 가능할까 민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구상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떼어내 ‘중대범죄수사청’ 등 신생 기관에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 청구 등으로 역할을 한정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3월 29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개최한 법무부 업무보고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민주당은 지난해 초부터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석수는 172석(57.33%)으로 마음만 먹으면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110석(36.67%)이다. 민주당은 조만간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검수완박 추진 여부와 시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당내 강경파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관련 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초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로 넘기면 검찰개혁 완수는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문 대통령 임기 내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6·1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도 주요 고려 변수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다면 독주 프레임에 걸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개혁의 완성을 바라는 지지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게 선거에 긍정적이라는 반론도 있다. 법안 추진 자체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검수완박은 민주당이 줄곧 추진하려 했던 사안이지만, 정권교체 이후 검찰을 통한 정치보복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징후도 감지된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월 25일과 28일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위해 산업부와 관련 공기업 8곳을 압수수색했다. 산업부의 압박으로 산하 공공기관 사장들이 사표를 냈다는 의혹이다.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고발한 이후 3년 만에 수사를 재개했다. 당시 검찰은 산업부 산하 발전사의 사장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산업부 국장이 종용해 사표를 제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가 이 정도 진행됐다면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윗선이 누군지 수사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교체 시기에 검찰이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장동 특검’의 시행 여부도 주목거리다. 대선 이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대장동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2011년 검사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했던 브로커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에,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업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특검을 도입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 합의 없이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신속하게 특검을 할 수 있는 셈이다. 또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지난 3월 25일 윤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을 겨냥한 특검 법안도 발의하며 윤 당선인 측을 압박했다. 대통령 권력을 얻은 쪽과 의회 권력을 장악한 쪽의 힘겨루기는 오는 6·1 지방선거가 첫 번째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지 이야기
[법률 프리즘]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의 양면성(2020. 07. 10 15:00)
2020. 07. 10 15:00 사회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제8조)”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른바 ‘장관의 수사지휘권’ 조항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업무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지휘를 제한하는 외부적 통제 수단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연합뉴스 해당 조항이 처음으로 쓰인 건 2005년이었다.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서면 지휘하기까지 이 조항은 반세기가 넘도록 일종의 구색 맞추기용 규정으로만 남아 있었다. 법무부 장관은 대부분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이견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강 전 교수는 ‘6·25 전쟁은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칼럼을 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반발했다. 정치인인 법무부 장관이 개별적인 사건을 지휘한다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란 취지였다. 사건은 김 전 총장이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검찰청법 제8조가 두 번째로 발동된 건 지난 6월이다. 언론사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지휘했다. 이번에도 검찰수사의 독립성·중립성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한 이상, 그 수사 지휘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하지 않다면’ 국가공무원인 검찰총장으로선 따를 수밖에 없다. 검찰의 독립성을 이유로 거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검찰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이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생각해볼 문제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그 자체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수사 지휘의 내용과 상관없이 맹종해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다. 또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담보하기 위한 ‘실효적’ 통제제도로 장관의 수사 지휘만 존재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정무직 공무원에 불과한 법무부 장관 개인의 성품과 가치관에 따라 수사지휘권의 행사 여부와 범위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장관의 수사 지휘가 상시화된다면 행정권력이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우회로로 기능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참여적 통제장치로 대체되어야 한다. 검사가 공정한 수사와 공소제기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아닌 시민사회의 견제와 민주주의적 시스템에 의해 이뤄지는 편이 더 낫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권의 오·남용을 통제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정치권력의 속성에 따라 검찰권의 통제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 항상 최악의 권력을 상정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
법률 프리즘
[포커스] “수사지휘권 폐지는 절반의 성공”(2018. 07. 02 15:06)
2018. 07. 02 15:06 사회
ㆍ‘검찰 저격수’로 불리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소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56)의 이름 앞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다. ‘검찰 저격수’. 그가 이 같은 수식어를 얻은 것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황 청장은 2005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을 맡아 검·경 수사권 조정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경찰 수뇌부가 수사권 조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06년 경찰 내부통신망에 비판글을 올렸다가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았다. 이후에도 줄곧 검찰과 경찰 내부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던 황 청장은 2016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맡아 또다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발을 담근 뒤 지난해 7월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 울산지방청장에 올랐다. 그렇다면 황 청장은 이번 청와대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어떻게 평가할까. <주간경향>은 지난 6월 26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황 청장을 만나 전반적 평가와 소감을 들었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6월 26일 청장 집무실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촬영제공 울산지방경찰청 -한마디로 평가를 한다면. “수사권 조정에서는 일부 의미를 부여할 만하고, 검찰개혁에 방점을 놓고 보자면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경찰 입장에서만 보자면 사실 그동안 경·검 갈등의 뇌관은 ‘수사지휘권’에 있었다. 그런데 이번 합의문에 따르면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 거기다 경찰을 1차 수사기관으로 명시한 점도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영장청구권 없는 수사권 조정은 큰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이번 합의안대로라면 경찰 수사의 독자성·자율성이 확대된다고 하지만 사실 경찰에 영장청구권이 없는 독자성·자율성은 의미가 없다. 어차피 영장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그 단계에서 검사가 예컨대 (의도를 가지고)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이름은 수사지휘가 아니지만 보완수사 형태로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 그래서 영장에 대한 자율성 및 독자성이 없는 1차 수사기관 선언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특히 실무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과거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일이 검찰의 ‘임의제출 요구’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특정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다 놓고 ‘이러이러한 범위의 것을 임의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해버린다. 경찰은 수사가 누설되면 안 된다고 보안 유지까지 했던 사건이 검사의 입을 통해 ‘당신을 수사 중이고, 너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러이러한 범위의 증거를 압수수색할 것이다’라고 통보되는 것이다. 피의자는 ‘(임의제출을)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하고 그 사이 증거 인멸을 해버린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 왔다. 인권침해의 최소화라는 명분 하에 검찰이 피의자를 (어떤 의도에서든) 도와주는 일이 벌어졌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상하 ‘지휘’관계였다면 이제는 ‘협력’이다. 경찰의 의지를 최대한 존중해준다는 게 협력인데, 그 취지를 잘 살린다면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빽(로비) 받아서 경찰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일은 하지 않거나 줄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할 수 있다.” -예상보다 긍정적인 평가다. “어쨌든 이번 합의문이 ‘수사는 원래 경찰 것’이라는 점을 선언한 것 아닌가. 비록 이번 합의문을 보면 검찰이 부패·경제·금융증권·선거범죄 및 기타 군사기밀보호법 등은 그대로 수사하겠다고 하는 등 경찰과 검찰의 수사영역이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명목상으로는 경찰이 1차 수사기관이 된 것이다. 설사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계속 갖더라도 기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준다면 경찰이 영장을 무리해서 신청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수사를 한다면 이를 검찰이 걸러줌으로써 수사기관(경찰)이 좀 더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다. 그리고 지금의 합의문은 1단계 조정안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2단계, 3단계가 있을 것이다. 영장청구권은 헌법 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결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헌 때 함께 모색해야한다는 점에서 양측이 한 발 물러났고, 검찰의 수사영역도 어차피 공수처가 설치가 될 경우 또 한 번 조정이 있지 않겠나.”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결국 검찰의 권력분산인가. “국민들이 세금을 거둬서 먹여살리는데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는 권력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권력이 쏠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문명국가’인데 어느 문명국가에서 1년 내내 검찰발(發) 뉴스가 쏟아져나오나. 이건 검찰이 수사권으로 나라를 쥐락펴락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1년 내내 재벌 건드리고, 정치권력 건드리면서 자신들의 파워를 과시하는 것이다. 국민들도 재벌이나 정치권력을 수사하면 환호한다. 언론도 각종 기사를 쏟아내며 검찰 수사에 호응하지 않나. 물론 재벌이나 정치권력이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검찰이 그렇게 센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파헤쳐도 재벌이나 정치권력이 달라지는 게 없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제도나 관행, 시민의식에 변화를 줬지만 검찰이 수사한다고 달라져온 게 뭐가 있나.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검찰 주도의 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맡고 있는 수사의 총량이 100이라고 하면, 50은 굳이 안해도 되는 것으로, 날려버려야 한다. 나머지 50개 중 20개는 공수처가 맡고, 나머지 10개는 공정거래위원회, 10개는 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이 맡게 쪼개줘야 한다. 경찰도 이 중 일부를 맡게 하고.” -그런데 경찰도 권력을 휘두르지 않는 선량한 집단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검찰이 내놓은 자료를 보니 경찰의 문제 사례로 ‘박종철군 고문치사’, ‘양천서 날개꺾기’를 들어 놓긴 했던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기소하겠다고 목표를 세우면 거기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다소 무리하다 판단돼도 기소한다. 수사라는 것에 대한 사후 스크린 장치가 없는 셈이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어차피 수사를 독자적으로 마무리해도 기소기관(검찰)에 넘겨야 하고, 기소기관이 살펴보고 아무리 봐도 기소할 건이 아니다 하면 불기소하는 것이고, 혐의에 대해서도 의율해봤더니 도저히 경찰 수사대로는 안된다고 하면 또 수정하는 것이다. 경찰 수사는 사후 검토 및 통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수사는 어쩔 수 없이 인권침해 위험을 안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하든, 검찰이 하든 인권침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경찰이 인권침해 많이 했네, 검찰이 많이 했네, 싸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대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느냐를 논의해야 한다. 경찰이 부실수사도 했었고, 인권침해적인 수사를 하는 등 원죄도 많고 반성할 것도 많지만 그렇다고 ‘경찰 너네 못 믿으니까 수사할 때는 항상 검사 밑에 들어가서 지휘 받아가면서 해.’ 이렇게 해버리면 경찰이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기회조차 없애버리는 것이다.” -특검으로 넘어갔지만 경찰의 ‘드루킹’ 수사도 그렇고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어렵겠지. 예를 들어 백남기 농민사건은 특히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행동한 대표적 사례가 돼 버렸다. 시골에서부터 절망감에 치를 떨다 서울까지 와서 시위 좀 하겠다는 사람들을 아무 것도 못하게 경찰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막아버렸다. 그걸 보면 무력감만 느끼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노감이 치솟지 않겠나. 그 분노감이 버스를 향한 공격이 되고, 결국 경찰로 향할 수밖에 없다. 당시 차벽을 그런 식으로 막은 것은 시민의 공격을 경찰이 전략적으로 유도한 측면이 있다. 정부도 어느 정도 국민의 불만이 분출될 수 있도록 놔둬야 한다. 그런데 공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경찰을 향해 공격했으니 직수공격을 한다? 결국 김기춘이라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한 행동들 아니었나.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경찰이 시위대가 오는데 때려 잡지도 못하고!’라고 하면 경찰은 움찔거리기만 했지 않나. 물론 모든 경찰에게 소신대로 청와대를 들이받으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결국은 승진을 위해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몇몇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기관에서 인사권을 갖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경찰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검찰개혁도 탄력을 받지 못한다. ‘검찰이 문제가 많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경찰에 힘을 실어줘? 그건 못해.’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에 대한 비판적 우려를 덜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경찰도 개혁해 나가야 한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및 확대도 그 일환이고 경찰위원회 설치,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굉장히 굵직굵직한 개혁이 경찰 내부에서도 이뤄질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구체적인 형태가 나온 상태인가. “아직은 아니다. 자치경찰제도 스팩트럼이 굉장히 넓다. 영국·미국식 연방제 모델이 있는가 하면, 국가경찰이 존재하면서 자치경찰이 함께 있는 제주식 자치경찰 모델도 있다. 제주자치경찰제도 현재 갖고 있는 업무가 10개쯤 된다면 이제는 30개 정도로 늘리겠다는 구상은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어떤 형태로 구체적 모습을 만들어낼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로드맵만 있다. 대통령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구체화시키기로 한 상태다.” -검찰도 공수처 신설부터 할 일이 많지만 경찰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아직 합의문만 나온 상태다. 정부가 법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단순히 법안을 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 각종 법률 개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경찰이 1차 수사기관이 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으로 인해 바꿔야 할 법률이 굉장히 많다. 형사소송법 개정뿐만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도 바뀌어야 하고, 바꿔야 할 게 수십 개 이상일 수도 있다. 그 사이 검찰 역시 공수처 신설 등 각종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가고, 경찰 역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집| 검경 이중수사]“검찰 수사지휘권, 수사능력 보다 국민기본권 보장 차원”(2012. 11. 20 13:51)
2012. 11. 20 13:51 사회
ㆍ인터뷰 / 검찰 출신 새누리당 정치쇄신위 박민식 의원 경찰은 검찰이 특임검사팀을 투입해 별도 수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 수사 가로채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사건의 전말이 공개된 상황이 아니라 단정지을 수는 없다. 경찰이 먼저 수사하던 사건을 검찰이 가로챘다면 검찰의 해명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한편으로 검찰도 현직 검사에 대한 비리를 알아채고 조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는 주장도 있어서 검찰이 고의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새누리당 정치쇄신위 박민식 의원 | 우철훈 기자 대선을 앞두고 활동 중인 새누리당의 정치쇄신특위에서는 수사권 갈등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 “정치쇄신특위는 우선 검찰·경찰·법원과 같은 광의의 사법기관에 대한 개혁 및 국민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으로 개혁을 요구받는 기관이 검찰인 만큼 검찰개혁안이 가장 부각되는 것으로 본다. 당 차원에서는 수사권 조정문제를 두고 각 기관에 균형을 맞춰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 세부내용은 없는 상태다.” 검·경 수사권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경찰에서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통해 검찰 견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는 검·경 수사권 문제까지 특위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고 말하는데, 일단 국민들의 시각에선 수사권 갈등문제는 검찰과 경찰 양 기관 사이의 싸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정치쇄신이라는 대의의 세부적인 조율사항이고, 원칙적으로 양 기관의 수사권 배분은 행정부 내부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난 18대 국회의 사법개혁특위에서도 상당 시간 논의했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답을 내리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행정부에서 양 기관의 문제를 조율한 뒤 그에 따르는 입법적 조치를 국회에 요구하면 국회가 지원할 수는 있다.” 수사권 갈등문제 안에는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 등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검·경간 가장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는 부분도 이 대목이다. “최근 검찰에서 의사와 간호사 비유를 써서 검찰과 경찰의 역할이 다르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인식은 잘못이라고 본다. 검찰이 수사를 잘 해서 지휘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기본권 보장 취지에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영장청구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는 근거는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영장청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결국 개헌까지 가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행정부 내부에서 조율이 필요하고, 또 수사과정에서의 국민 기본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국민을 충분히 납득시켜야 더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권의 상설특검 도입과 야권의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이 가장 대표적인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어느 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나. “야권에서 나오는 공수처 신설안은 18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도 다뤘던 오래된 방안이다. 상설특검은 기존의 검찰제도의 유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 데 비해 공수처 신설안은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이어서 여러 위험성이 있다.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예 없애버릴 순 없듯이 검찰이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역할을 다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다. 공수처 신설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나 경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자체가 제도적으로 가로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는 안이 나왔는데, 대통령이나 정권 차원에서 공수처만 통제하면 비리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다. 현재 검찰이 욕을 먹고 있어도 검찰에 대해선 견제할 방법이 있고 상설특검을 통해 보다 확실한 견제를 할 수 있지만, 공수처에 대해선 견제방법이 없어 새로운 무소불위의 사정기관이 될 위험을 생각해봐야 한다.” 검찰의 고위직 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검찰은 벌써부터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법개혁이란 건 기득권을 내려놓는 태도가 전제돼야 한다. 다만 사법체계상 경찰·검찰·법원의 업무가 서로 연관돼 있는 만큼 어느 한 조직에만 개혁안이 집중되면 개혁의 메스를 자신을 위협하는 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공약을 내놓기는 쉬워도 현실적인 반발을 고려하지 않으면 성과를 얻긴 힘든 법이다. 개혁안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선 연관 기관들 모두가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동시에 내려놓는 식으로 진행돼야 검찰이든 경찰이든 납득시킬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경찰 입장에서는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경찰에 대한 개혁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도 들린다. 구체적인 개혁방안은 어떤 것들이 될까. “원칙적으로 수사권 조정문제는 행정부 내부 사안이지만, 그 문제까지 포괄하는 사법개혁 차원에서는 검찰이 그렇듯이 경찰개혁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치경찰제와 같은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선 여야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치안문제는 지방자치 및 분권화의 핵심적 부분 중 하나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인 경찰의 권한 역시 분산되어야 한다고 본다.” 수사권 갈등문제가 불거질 때 함께 나오는 문제가 경찰대 폐지 논의인데 정치쇄신특위에서도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 차원에서 논의는 진행했지만 확정된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고 한마디만 하면, 경찰 조직 내에서도 인사 등의 문제를 두고 경찰대 출신에 대한 비판이 많지 않느냐. 경찰 내부에서 오히려 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특집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