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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779 건 검색)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2심서 승소…“사실 적시 아냐…학문의 자유 보장”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2심서 승소…“사실 적시 아냐…학문의 자유 보장”
2025. 01. 22 20:47사회
... 13명 낸 손배소 ‘원고 승소’ 1심 판결 뒤집혀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해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김의철 KBS 전 사장도 승소···윤 정부 방송장악, 줄줄이 ‘위법’ 인정
김의철 KBS 전 사장도 승소···윤 정부 방송장악, 줄줄이 ‘위법’ 인정
2025. 01. 16 17:12사회
... 아쉬움을 표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 “소송 제기 1년 4개월이 지난 뒤에야 승소로 판단해 윤석열의 불법적인 언론장악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며 “‘지연된 정의’는 결국 KBS를...
KBS윤석열대통령방통위방송장악
원주시, 캠프 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최종 승소’···감정평가 시점 ‘공여 해제 반환일’로 정해져
원주시, 캠프 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최종 승소’···감정평가 시점 ‘공여 해제 반환일’로 정해져
2025. 01. 15 14:42정치
... 토지매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국방부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이른 시일 내 캠프 롱 부지의 토지 감정평가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주시는...
원주시감정평가소송캠프롱국방부
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한 장예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3000만원 배상”
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한 장예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3000만원 배상”
2025. 01. 10 15:20사회
...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오후 2시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김남국 코인 논란

스포츠경향(총 307 건 검색)

장원영, ‘탈덕수용소’ 항소심도 승소… 손배액은 ‘절반’
장원영, ‘탈덕수용소’ 항소심도 승소… 손배액은 ‘절반’
2025. 01. 22 16:35 연예
아이브의 장원영. 스타쉽엔터테인먼트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 제9-3민사부(나)는 22일 장원영 측이 유튜브 채널인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박 모씨에게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장원영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으나, 배상액은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해 치러신 1심에서는 박 씨 측이 대응을 하지 않아 장원영 측의 주장대로 손해배상액 1억 원 지급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씨는 이에 불복,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항소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 그룹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논란이 된 유튜브 채널이다.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 씨가 지속해서 장원영과 관련된 허위 사실 및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하자,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장원영 외에도 가수 강다니엘, 그룹 방탄소년단과 에스파 등 다른 아이돌 가수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영상을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됐다. 지난해 9월에는 가수 강다니엘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또 박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지난 15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더해 추징금 2억 1천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부과받았다.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약 2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질경이, 대법원서 또 승소 “독창성 다시 한번 입증”
질경이, 대법원서 또 승소 “독창성 다시 한번 입증”
2025. 01. 13 12:13 생활
질경이가 대법원까지 간 질염예방 기능 관련 특허 소송에서 다시 한번 최종 승소했다. 질경이는 지난 9일 에폴리가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최종 기각하며 앞서 질경이가 승소했던 2심 특허침해소송 판결을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질경이는 보유하고 있는 여성청결제 관련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등 2건의 특허가 독창적이고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질경이는 지난 2020년 주요 제품의 성분과 제품 컨셉트를 모방, 유사 제품을 에폴리사가 판매해 온 것을 확인, 이를 명백한 특허 침해로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에폴리는 질경이가 확보한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부정하며 이에 대한 무효를 주장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질경이의 특허가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 이번 대법원판결로 에폴리의 모방 제품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될 전망이다. 국내 여성청결제의 대표 브랜드인 질경이는 상표권과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해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왔다. 지난 2016년 에바스 코스메틱과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2019년에는 넥스트BT와 네추럴 F&P를 상대로 한 특허권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최원석 질경이 대표는 “2024년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것에 이어, 이번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매우 뜻깊다”며, “이번 대법원판결은 대한민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대표는 “질경이는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브랜드력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대한민국 여성청결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애, 김건희 여사와 친분” 주장 유튜버, 손배소 승소
“이영애, 김건희 여사와 친분” 주장 유튜버, 손배소 승소
2024. 12. 20 16:31 연예
배우 이영애. 경향신문 자료사진 배우 이영애의 기부 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와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가 승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20일 이영애가 유튜브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영애 측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열림공감TV는 지난해 9월 18일 ‘김건희와 이영애, 그리고 김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이영애가 앞서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모금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이 김 여사와의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애 측은 해당 방송을 두고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면서 방송 중지와 사과를 요청했지만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9월 정 전 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형사 고소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에 접수됐지만 이후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무혐의 불기소결정을 내렸지만 이영애 측이 항고해 지난 8월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영애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지난 10월 26일 입장을 내고 “이영애는 가짜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소유권 다툼을 하고 있는 정 전 대표를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영애는 한 달 넘게 사과와 방송중단을 기다렸다.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참된 언론인의 자세”라고 했다.
“뉴진스, 승소 자신한 것···귀책사유 하이브가 했다”(매불쇼)
“뉴진스, 승소 자신한 것···귀책사유 하이브가 했다”(매불쇼)
2024. 12. 03 09:54 연예
지난달 28일 서울 모처에서 하이브와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기자회견을 연 뉴진스 멤버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기자회견을 두고 여론이 가열됐다. 유튜브 채널 ‘매불쇼’는 2일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뉴진스와 하이브·어도어간 전속계약 분쟁을 다뤘다. 이날 패널로는 문화평론가 김갑수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방송인 허재무가 자리했다. 시작부터 뜨거운 토론이 펼쳐졌다. 김갑수를 비롯해 ‘매불쇼’는 평소 하이브에 우호적인 자세를 취해왔는데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두고 패널들 간에도 찬반 여론이 엇갈린 것이다. 김갑수는 먼저 뉴진스의 기자회견을 비판했다. 그는 “머리를 너무 안 썼다. (계약해지는)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분쟁의 귀결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간의 분쟁인데 기시감이 든다. 이들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자신들의 결단과 요구사항이 어떤 구속력을과 귀속력이 있는지 황당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반면 노 변호사는 “뉴진스의 행동이 굉장히 전략적이고 과단성이 있었다고 본다. 전속계약 해지 확인 소송 과정은 1년 내지 2년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판결이 났을 때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해지의 통보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가린다. 통보를 소급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에 자신이 있으면 강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 해지는 폭행, 가혹행위, 정산금 횡령 같은 귀책사유 뿐 아니라 쌍방간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누군가의 귀책사유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예인 소송의 경우 법원은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한 노 변호사는 “어도어와 하이브는 자회사 관계다.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이 있다. 다만 법적으로 민 전 대표와 뉴진스는 엄연히 다른 인격체”라며 “뉴진스는 현재까지 귀책사유를 행한 것이 없다. 증거로서 발견된 것이 없다”고 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해임되면서 당시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는 뉴진스에게 ‘1년 6개월의 휴가를 주겠다’고 했다. 20살도 되지 않은 정상급 아이돌로서 사실상 활동 중단을 의미한다”며 “연예기획사가 할 수 있는 큰 횡포 중 하나다. 계약을 맺고 기획사가 시간을 끌며 연예인을 고사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사안을 방송하는 ‘매불쇼’. 유튜브 방송화면 이와 함께 “하이브(어도어)가 뉴진스에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경우 뉴진스 또한 같은 취지의 소송을 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이어질 경우 신뢰파탄의 또 다른 이유가 된다”며 “인권을 보호할 것인가, 산업을 보호할 것인가. 진보와 보수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고 했다. 이에 김갑수는 “K팝은 그간 새로운 시스템으로 성장해왔다. 대부분의 역할을 기획사가 하고 철저히 계산하고 기획한다. 가수가 한 인격체라기 보다 상품성 느낌이 강하다”며 “기여도로 치자면 개인뿐 아니라 제작해 낸 제작사의 기여도가 큰 것이 K팝”이라고 했다. 김갑수는 하이브에 대해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구조는 결과적 성장을 가져왔다”며 “제작 시스템을 배제할 경우 세계 경쟁 무대에서 게임이 되겠냐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하이브의 경우)세계적으로 유례를 볼 수 없는 레이블 구조다. 레이블은 본래 아티스트의 독창성을 존중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재벌식 구조와 레이블 구조가 혼종으로 된 구조”라며 “(하이브는)재벌로서 제작사의 창작성을 훼손하고 있다. 창작의 권한이 존중돼야 하는지, 재벌식 K팝 산업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 이외에도 최근 방 의장이 하이브(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과정에서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주주간계약으로 4000억원 차익을 본 것에 대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은 보호예수 규정이 있는데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이 이를 어긴다면 소액 주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다. 법을 우회한 흔적도 있다”고 했다.

주간경향(총 9 건 검색)

‘무지개옷’ 승소에도 목사 꿈 ‘가시밭길’(2022. 11. 04 11:17)
2022. 11. 04 11:17 사회
ㆍ장신대생들, 징계무효 이어 손해배상 이끌어 ㆍ‘동성애 옹호’ 낙인에 목사고시 합격 등 취소 한국 교회에서 ‘동성애 옹호자’로 한번 낙인찍히면 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목회자가 되려는 학생들에겐 더 치명적이다. 이들은 성소수자 차별·혐오에 반대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 목사고시에 최종 합격하고도 이런 전력을 이유로 없던 일이 됐다. 한번의 낙인으로 목회자의 꿈조차 불투명해진 것이다. 학생들은 그럼에도 길을 잃지 않았다. 장로회신대 신학대학원 학생 서총명씨 등 학생들이 2018년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무지개색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석했다. / 서총명씨 제공 무지개옷 입고 채플 참석 2018년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 데이)’이었다. 장로회신대(장신대)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서총명씨(당시 27세) 등 학생 6명은 각자 빨강·주황·노랑·초록·파랑·보라 등 무지개색 옷을 맞춰 입고 채플(예배 수업)에 참석했다. 예배 후에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예배당 단상 중앙에서 사진을 찍었다. 서씨는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혐오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퍼포먼스였다. 한 종교 매체가 이를 보도해 논란이 됐다. 그러자 학교는 서씨에게 정학 6개월, 나머지 3명에겐 근신의 징계를 내렸다. 봉사활동 100시간과 반성문 제출 등도 부과했다. 수업 방해, 학교 및 구성원의 명예훼손 등 4가지 사유였다. 이에 서씨 등 학생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무효 소송과 징계효력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9년 5월 징계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본안 판결 전까지 징계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해 7월 본안 재판에선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징계 무효를 선고했다. 학교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학생들은 2020년 5월 학교의 부당한 징계로 학습권과 양심의 자유,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학교는 이들을 징계한 뒤 이 내용을 담은 소책자를 교단 총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학교의 이런 행위들로 인해 ‘동성애 옹호자’로 낙인이 찍혔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2021년 10월 1심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27일 학교가 징계권 남용 등의 불법행위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 등 손해를 인정했다. 학교가 소책자를 배포해 학생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판시했다. 학교는 서씨에게 300만원, 다른 3명에겐 20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돈이 아니라 사과를 원한다” 사건 발생 4년 만이다. 서씨는 그러나 “그렇게 기쁘지 않다”고 말했다. 학교로부터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교는 징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서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학교가 부당하고 위법한 징계를 인정하고 사과하길 바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낙인의 파장은 컸다. 서씨를 비롯한 학생들은 징계 뒤 교회 전도사직에서 사임했다. 특히 A씨는 2019년 7월 목사고시에서 합격하고도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의 자문기구인 ‘동성애대책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A씨는 앞서 군종사관후보생(군종목사)으로도 선발된 이른바 ‘우수 자원’이었다. 군종사관후보생은 국방부가 신학대 1·2학년을 대상으로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추후 장교 신분인 군종목사로 입대하게 된다. 군종목사는 군대 내 포교 등을 담당해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기 때문에 교단 내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군종사관후보생은 다른 목사 지원생보다 목사 안수도 일찍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점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고 한다. 이후 A씨는 학교를 휴학했다. 군종사관후보생 자격도 취소돼 최근 일반 병사로 입대했다. 서씨는 “최소한 군종목사에 합격한 A씨만큼은 목사가 되는 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라며 “징계무효 판결이 났지만 한번 찍힌 낙인이 계속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막막했다”고 말했다. 2019년 2학기에 복학한 서씨도 A씨의 불합격 소식을 접하고 한 학기 만에 휴학을 결정했다. 그는 “인생 계획이 모두 틀어졌다”고 했다. 학생들은 손해배상 소송 2심 과정에서 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보고 한 번 더 상처를 받았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징계사건 이후에 학교생활을 무리 없이 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학생들과의 교제 보고’라는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이 문건은 B교수가 서씨 등 학생 4명과의 만남 내용을 정리해 학교에 보고한 것이다. B교수가 학생들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상세히 적혀 있다. 학생들이 2019년 2학기 복학한 이후 학교 선배인 B교수가 다가왔다고 한다. 서씨는 “B교수가 밥을 사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등 친근하게 대해줬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속마음을 털어놨다”라며 “B교수는 자신이 학교에서 보내서 왔다는 얘기를 하거나 학교에 보고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상황이 안타까워 잘 챙겨주는 줄 알았는데 실은 관리를 한 것이었다”라며 “큰 충격을 받았다.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했다. 학생들을 대리한 ‘희망을 만드는 법’(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소속 박한희 변호사는 “과연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책무에 걸맞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목사가 꿈 서씨는 2019년 12월 뜻을 함께하는 학생들과 ‘무지개신학교’를 만들었다. 목사의 진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신학을 계속 공부할 방법을 모색한 결과다. 퀴어신학, 여성신학, 장애신학, 생태신학 등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하고 친교 모임도 진행한다. 서씨는 “교단 내에서 다뤄지지 않은 이슈를 신학적으로 풀어보고 공부한다”라며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 한국 교회가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사회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응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씨는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아직 목사의 길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는 “20년 이상을 교회 안에서 살아왔고 목회자를 꿈꿔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게 어렵다”며 “목회자를 꿈꾸며 살아가려고 한다. 세상이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잘 버텨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가 덧붙였다. “다시는 우리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피해는 우리로 족하다.”
특집
[표지 이야기]환자 측 전부승소 비율은 단 1%(2019. 08. 02 14:51)
2019. 08. 02 14:51 사회
ㆍ비용과 시간 많이 드는 어려운 싸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한 해결 먼저 많은 의료행위에는 필연적으로 위험이 따른다. 어려운 말로 ‘침습적(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도가 쥔 칼은 흉기이지만 의사가 쥔 칼은 치료로 보는 이유는 의사가 환자의 몸에 칼을 대는 행위가 환자의 상태를 개선해주기 위한 일시적 ‘위해(危害)’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 위해의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지만 모든 의료행위가 의사가 의도한 결과와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의학지식이 없는 환자의 가족은 ‘멀쩡히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기나긴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 by Sasin Tipchai @Pixabay 원고 일부승소 비율도 20%대 머물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의 자료에 따르면 환자 또는 유가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1심 판결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2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꼬박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소송에 쏟아부어야 겨우 1심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다. 항소심, 상고심의 판단까지 받을 경우 4~5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나마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면 ‘해볼 만한 싸움’이 될 텐데 현실은 잔인하게도 환자의 편이 아니다. 전체 의료사고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환자(또는 유가족)의 승소율은 1% 안팎에 불과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2018년도 통계연보>에서 대법원 <사법연감>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접수건수는 955건으로 이 중 원고 전부승소는 11건(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거의 모든 연도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2012년 전체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접수건수는 1009건으로 이 중 8건(0.9%)만이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2013년은 0.6%(1101건 중 6건), 2014년 1.5%(946건 중 14건)에 그쳤다. 2015년과 2016년의 원고 전부승소율은 각각 1.4%, 0.6%였다. 승소율로만 따지자면 사실상 하나마나한 소송인 셈이다. 의료진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지는 비율은 20%대로 원고 전부승소 비율보다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의료진의 과실 비율을 단 일부만 인정해도 일부 승소로 분류하기 때문에 과연 환자나 유가족들이 만족할 만한 의료과실 인정을 받았는지는 해당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게다가 의사 책임 제한에 따라 명백한 과실이 인정돼도 의사의 책임을 일정 비율만 인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배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결국 고액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하고, 손해배상청구액에 따른 인지세, 각종 감정에 들어가는 비용 등으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소송비용을 치르고도 단 1% 안팎의 환자와 유가족만이 병원의 100% 과실책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상황이 이러니 의료사고 소송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한 의사 출신 변호사는 “연수원 동기들 중에 ‘의료사건 소송을 맡았다’는 친구가 있으면 ‘양심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의학지식이 있는 의사 출신 변호사조차도 이기기 어려운 의료소송을 일반 변호사가 맡는 것은 사실상 지고 들어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는 “변호사의 양심상 명백히 형사적으로도 처벌해야 할 수준의 의료사고가 아닌 이상, 소송이 아닌 중재원을 통한 해결이 유가족에게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고비용 저효율의 소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4월 도입된 것이 의료분쟁조정제도다. 일종의 의료소송계의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재판 외 분쟁해결)’로 볼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다. 이곳에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전문의료인 등이 조정 및 감정을 맡아 의료사건을 중재한다. 굳이 소송으로 가지 않아도 중재원이 자체적으로 사실 조사와 감정을 실시하기 때문에 의료사고 발생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오가 있었는지, 환자에게 발생한 좋지 않은 결과가 의료 과오로 인한 것인지를 밝혀낼 수 있다. 무엇보다 병원으로부터 의무기록지를 비롯한 각종 기록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의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는 유리한 제도다. 또 양측이 조정에 합의할 경우 이는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어 불필요하게 재판으로 가지 않아도 분쟁을 마무리지을 수 있다. 이 같은 순기능으로 중재원이 처리하는 의료분쟁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827건(합의 성립건수 550건)이던 처리건수는 매년 증가해 2017년 처음으로 1000건(1162건)을 넘어섰다. 2018년에는 1589건을 처리했고, 이 중 935건에 대해 조정이 성립됐다. 중재결과 만족 못하면 소송 제기 환자나 의사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효율적이다. 조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단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 가능). 2018년도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102.7일로 1심 판결까지 평균 780일(26개월)이 소요되는 소송기간의 7분의 1 수준이다. 최단기간 중재가 가능한 이유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전문위원 및 감정위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이 길어지는 이유는 감정이 가능한 의료기관들이 감정을 거부하거나 감정을 해도 결과 회신까지 최소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재원의 경우 감정 가능한 의료진이 포진돼 있어 이 같은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양측을 중재하고,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위원은 총 203명으로, 이 중 79명이 판사 또는 판사 출신 법조인, 변호사이며, 50명이 의사다. 의료사고 여부 및 책임범위 등을 평가하는 감정위원도 243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중 25명이 현직 검사, 39명이 현직 판사다. 전문의료인도 136명에 달한다. 경제적인 부분도 장점이다. 조정중재 이용 수수료는 법원 소송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중재원의 조정·중재 신청 수수료는 2만2000원으로 책정된다. 청구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만원당 10원(5000만원 이하)~20원(5000만원 초과)을 가산한다. 반면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비에만 최소 5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 거기에 각종 송달비용과 인지세, 감정료까지 하면 재판당 최소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계자는 “중재원은 의료사고 발생원인 규명은 환자가 아닌 의료인이 해야 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만들어진 제3의 독립기구”라며 “의료진들이 조정과 감정 과정에서 의사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각 절차에 소비자권익위원을 포함시키고, 각 절차에 참여하는 조정·감정위원에 대한 엄격한 제척기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의료사고를 의심하는 피해자라면 중재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표지 이야기
[주목! 이 사람]12년 만에 승소한 현대차 하청노동자 오지환씨…복직투쟁은 아직도 진행 중(2015. 03. 24 15:14)
2015. 03. 24 15:14 사회
지난 2월 26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해고자들과 동료 노조원들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았다. 이날 대법원은 오지환 전 금속노조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사무국장(43)을 비롯한 해고자 4명을 현대차의 정규직 노동자라고 최종 판결했다. 해고된 지 12년 만에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오지환씨도 이날만큼은 동료들의 헹가래를 받으며 기뻐했다.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씨에겐 아직 ‘해피엔딩’이 오지 않았다. 여전히 오씨는 출근할 수 없다. 판결 이후 복직을 기다리던 오씨에게 지난 3월 11일 날아온 것은 현대차 사측이 보낸 ‘고용이행 안내문’이었다. 오씨는 “신분증이나 각종 증명서 등 신규채용할 때 내는 서류를 요구하는 안내문이었다. 회사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 신규채용이 아니라 원직복직 명령을 내려야 맞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오씨는 28살이던 2000년 8월 현대차 사내하청 업체에 입사했다. 두 번 정도 소속 업체가 달라졌지만 담당업무는 그대로였다. 오씨는 “하청업체가 독립적인 자본이나 기술을 가진 게 아니다. 몇 년 하다가 업체가 바뀌고 라인 변동에 따라 통폐합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판결문을 통해 현대차의 여러 사내하청 업체들이 고유한 업무가 없었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고, 근무 및 휴게시간을 통제한 것은 현대차였다고 밝혔다. 2월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오지환씨를 헹가래치고 있다. / 연합뉴스 평범한 노동자였던 오씨는 뜻밖의 사건으로 해고자가 됐다. 2003년 3월 13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송모씨가 관리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아킬레스건을 식칼에 잘리는 사건이 터졌다. 2주 뒤 이 일에 항의하던 아산공장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오씨가 사무장으로 뽑혔다. 이후 오씨를 비롯한 노조 간부 7명은 2003년 6~7월에 순차적으로 징계해고된다. 해고 직후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소송을 시작으로 장장 12년 동안을 해고노동자로 살았다. 10년 넘게 법정투쟁이 계속되는 동안 31살의 노동자는 40대 초반을 지나는 나이가 되어 있었다. 현장 노동자로서의 삶보다 노조 활동가로서의 시간이 더 길어졌다. 현대차의 신규채용을 거부한 오씨와 동료 해고노동자들은 3월 27일까지 전국순회투쟁단에 참여하고 있다. 투쟁단은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진 사업장, 쌍용차 굴뚝 농성장 등을 방문하고, 마지막 날에는 서울 양재동의 현대차 본사를 찾을 예정이다. 오씨는 “현대차 외에도 제조업 전반에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나섰다. 업주들은 10여년간 비정규직을 착취했지만 벌금만 냈을 뿐 처벌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 의지를 다지는 오씨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러나 아직 복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무거웠다. 어쨌든 오씨는 다시 ‘노동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공정이 과거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동료들에게 묻고 있고, 정규직 노조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도 밟고 있다. “하루빨리 현대차 작업복을 입고 싶고, 아내도 제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해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주목! 이 사람
[사회]“산업재해 승소, 삼성이 장벽이었다”
[사회]“산업재해 승소, 삼성이 장벽이었다”(2011. 07. 06 17:21)
2011. 07. 06 17:21 사회
ㆍ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유정옥 연구원, 산업보건 중요성 일깨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유정옥 연구원 “이번 법원 판결로 정부, 과학자, 전문가들은 무엇이 정말 옳은지에 대해 다시 질문받게 됐다.” 6월 27일, 국회에서는 ‘삼성 백혈병 사건을 통해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공유정옥 연구원은 “산업재해보상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씨는 산업의학 전문의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에서 활동 중이다. 전·현직 근로자 삼성 보복 두려워 쉬쉬 반올림은 노동조합·정당·시민단체 및 일반시민으로 구성됐다. ‘삼성 백혈병 사건’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모으는 역할을 했다. 2007년 출범 때부터 공씨는 반올림과 함께 했다. 반올림 활동 이전에는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노동자 등 노동자 건강과 노동환경의 문제를 다뤄왔다. 이러한 활동으로 그는 지난해 미국 공중보건학회(APHA)의 ‘2010 산업안건보건상(Occupation Health & Safety Awards)’ 국제부문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공유정옥 연구원은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 제보자들, 전문가들, 반올림 활동가들 등 많은 분들이 긴 시간을 함께 견뎌왔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였다”고 말했다. 반올림 활동을 시작하면서 상대가 삼성인 만큼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은 짐작했다. 공씨는 “산업재해 신청부터 승소에 이르는 시간 동안 삼성이 가장 큰 장벽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속 시원히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삼성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더 심했다”고 말했다. 공씨가 느낀 삼성의 ‘힘’은 제보자들의 두려움에서 드러났다. 그는 “삼성은 반도체 공정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나 전·현직 반도체 노동자들의 정보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보자들은 삼성의 보복을 두려워했다. 제보자 중 몇몇은 결국 자신의 제보 내용을 어디에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 공씨는 “제보자들은 삼성이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삼성이 가진 힘을 매우 두려워했다”고 말했다. 상대가 삼성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가 목적인데 ‘삼성 비판’이 목적인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공씨는 “작업환경과 질병의 연관성을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인데도 일부에서는 단순히 ‘삼성’을 응징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석’이라고 매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씨는 “개인적으로는 삼성보다 해당 정부 기관과 관료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상대는 삼성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이었다. 2008년 고 황유미씨의 부친 황상기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번 소송은 이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었다. 공씨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 편에 서는 건 바라지도 않았다. 다만 중립이라도 지켜주길 바랐다”며 “하지만 정부의 태도는 ‘삼성에 대한 눈치보기’를 넘어선 적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행정소송에서 삼성전자는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정부의 태도는 ‘삼성에 대한 눈치보기’ 정부는 정보 공개에도 인색했다. 공씨는 “정부는 입증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영업비밀 보장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8년 초 노동부는 ‘반도체업체 근로자 건강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노동부는 “최근 반도체를 생산하는 S사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던 근로자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라고 조사 취지를 밝혔다. 조사의 주요내용은 취급되는 주요 화학물질과 작업환경, 노동자 건강진단 및 백혈병 발생 현황 등이었다. 해당 노동자들이 근무한 작업장은 사라지고 없는 상태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고서가 필요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영업비밀 준수계약’을 이유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씨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2010년 국무총리실에 이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국무총리실은 ‘반도체 업체의 취급물질과 백혈병 발생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제도적인 문제도 난관이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해당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 공씨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특히 직업성 암의 경우 재해와 업무 간의 연관성 입증은 전문적이고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원인이 규명된 병이 몇 개나 되느냐”며 “지금의 법은 산업재해 인정을 어렵게 하고, 가능한 한 보상을 안 해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공씨는 “노동자 자신이 어떻게 백혈병에 걸렸고, 다발성 경화증에 걸렸고, 뇌종양에 걸렸는지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게 지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씨는 이번 판결을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사람들이 산업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재보험법의 패러다임 또한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씨는 “‘삼성 백혈병’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미 2009년께부터 반도체 공장들 내부에서 안전보건조치들이 강화됐다는 제보가 종종 들어왔다”며 “이번 판결로 그런 변화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며, 피해자들은 산재신청에 나설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판결 이후 삼성 측은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환경과 관련해 공인된 국가기관의 두 차례 역학조사 결과와 다른 판결”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항소에 대해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삼성 측과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산재 인정이 기각된 고 황민웅씨 유족과 송창호, 김은경씨는 항소할 예정이다. 또 다른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린 한혜경씨 등 4명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인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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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더니 '사랑'도 쟁취…조니 뎁, 담당 변호인과 데이트 중?
승소하더니 '사랑'도 쟁취…조니 뎁, 담당 변호인과 데이트 중?
2022. 09. 23 14:04 문화/생활
미국 복수의 매체들의 배우 조니 뎁이 명예훼손 관련 소송건을 맡았던 변호사와 데이트 중이라고 보도했다. 야후닷컴 캡처 승소도 하고 사랑도 쟁취하나? 할리우드 배우 조니 뎁이 그의 변호인 조엘 리치와 데이트 중이라는 소식이다. 미국 연예 매체 TMZ를 비롯 복수의 매체는 “조니 뎁이 영국 명예훼손 재판에서 그를 변호한 조엘 리치와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두 사람의 측근 말을 인용해 “이들이 가벼운 데이트를 하고 있다” 혹은 “두 사람의 로맨스가 자못 진지하다” 등으로 교제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엘 리치는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전 남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조니 뎁은 전 파트너 바네사 파라디 사이에 릴리 로즈(23)와 아들 잭(20)이 있다. 조니 뎁의 새로운 데이트 상대로 지목된 변호사 조엘 리치. 야후닷컴 캡처 영국 런던 기반으로 활동 중인 변호사 조엘 리치는 조니 뎁의 법무팀 일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지난해 그를 ‘가정 폭력범’이라고 지칭한 영국 매체 ‘더 선(The Sun)’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조니 뎁의 전처 앰버 허드를 여러 차례 학대했던 것은 ‘실질적 사실’이라는 판사들의 판결로 패소한 바 있다. 반면 지난 6월 조니 뎁은 미국에서 진행된 전처 앰버 허드와의 명예훼손 민사 재판에서는 승리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법원의 배심원단은 앰버 허드가 조니 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인정된다며 조니 뎁에 1500만 달러(약 18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니 뎁과 앰버 허드는 결혼 15개월 만인 지난 2016년 이혼했다. 이후 2018년 앰버 허드는 결혼 생활 당시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조니 뎁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앰버 허드에 승소한 조니 뎁은 영화와 광고 모델 계약을 하고 가수로 무대에 오르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셋째 임신, 친부와의 소송 승소 이후 겹경사
브리트니 스피어스 셋째 임신, 친부와의 소송 승소 이후 겹경사
2022. 04. 12 12:41 연예
지난 11일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임신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SNS 캡처미국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40)가 셋째 아이를 임신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11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남자친구인 샘 아스가리 사이에서 셋째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그는 전 남편 케빈 페더러 사이에 프레스턴(16), 제이든(15) 형제를 두고 있다. 그는 아스가리와 2016년 ‘슬럼버 파티’ 뮤직비디오 세트에서 만나 지난해 약혼했다. 겹경사처럼 찾아온 임신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친부의 후견인 자격을 끝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자유를 되찾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13년 동안 법정 후견인인 친부의 보호 아래 성인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제약당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재판 중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통제했고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강제 피임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화려해보였던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그간 가족에 의해 통제된 삶을 살았던 것이 알려지자 대중들 사이에서는 ‘Free Britney(브리트니에게 자유를)’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지난 2월 179억 원 상당의 회고록 출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고록에는 친부의 후견을 받던 신분에서 벗어나 법적·경제적 자유를 되찾기까지의 굴곡진 인생사가 담길 전망이다. 이번 회고록 출간 계기는 그의 여동생 제이미 린이 앞서 회고록을 발간해 “언니는 편집증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이라고 묘사한 것에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와 7년간 ‘나홀로’ 소송에서 승소한 아산시청 공무원 고흥철
2006. 07. 01 화제
“7년 소송에서 얻은 것은 해박한 법률 지식, 법무계 직원들이 찾아올 정도죠” 대기업과 7년간 나홀로 소송을 벌여 승소한 공무원이 있어 화제다. 그는 1백억원대 개발 부담금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간 치열한 공방에서 오로지 혼자만의 힘으로 승소를 이끌어냈다. 소송 후 그에게는 격려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그가 겪은 지루하고 힘겹던 7년간의 소송 뒷이야기를 들어봤다. 1백억원대 개발부담금 소송, 누구도 승소 예상 못해 그는 ‘깐깐한’ 아산시청 지적과 공무원이다. 예전에는 쉽게 넘어갈 일도 그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그가 일을 맡기 시작한 뒤부터 그에게는 반갑지 않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줄을 이었다. 예전 같으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분위기로 쉽게 해결을 볼 것도, 그는 원리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확실한 일처리로 대부분의 소송과 심판에서 승소했다. 그동안 거둬들이지 못하던 세금이 시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 공무원의 노력으로 매년 60억~70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한 공무원의 힘은 이렇게 조직과 지역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충남 아산시청 지적과 7급 공무원 고흥철(48)씨. 그는 얼마 전 공무원 사회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대기업과 1백억원대 세금 문제로 지루하고 어려운 7년간의 소송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공방 속에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오로지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낸 일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지역 주민의 전화를 받는다. “잘했다” “수고했다” 등 격려 전화가 아산시청 지적과에 쏟아졌다. 어느 누구도 일반 공무원이 대기업과의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뚝심’과 ‘상식’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스트레스 엄청 받았죠.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으니까요. 소송 하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예상도 못했고요. 불면증도 겪어봤고,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도 많이 느꼈어요. 과장님이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지 않았으면 절대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1998년 10월 아산시는 현대자동차가 조성하고 있는 55만 평의 지방산업단지 가운데 25만3천 평에 대해 1백2억원의 개발 부담금을 부과했다. 담당 공무원이 바로 고흥철씨다. 1995년부터 지적과에서 이 일을 맡아온 실무자이던 고흥철씨는 개발부담금 부과 이전에 건교부에 의뢰부터 했다. 의뢰 결과 적법하다는 답변을 받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던 것. 현대자동차에 세금신고를 하라고 요구하자, 바로 기업의 실무자가 ‘말도 안 된다’며 그를 찾았다. 실무자가 내세운 것은 1997년 개정된 세법이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산업입지와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는 규정이었다. 그리고 1999년 2월 10일 고흥철씨에게 40쪽이 넘는 소장과 증거물이 도착했다. 길고 긴 소송의 시작이었다. “거기에는 ‘14일 이내 답변서 제출’이라는 한 장의 안내문이 있었죠.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있어야죠. 소송 내용이 엄청나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당시에는 행정소송을 접해본 동료도 드물어서, 물어볼 사람도 없었죠. 대전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에게 전화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물으니까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몰라요.(웃음)” 항소 위한 인지대 1천6백만원 마련도 힘들어 다음날 소송서류 등을 챙겨서 대전고등검찰청으로 직행했다. 하나하나 물어봐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했다. 얼마 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서 법정에 출두를 해야만 했다. 기업에서 내세운 변호사는 행정소송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던 거물급 인사였다. 법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겁부터 났다. 처음으로 법정 피고인석에 선 때는 아직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이었다.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노련한 변호사의 의도대로 분위기는 흘러갔다. 소송 1년 6개월 만인 2000년 7월 6차례의 변론 끝에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개발부담금 1백2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기업 측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진 것. 공무원으로서는 ‘골리앗’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아산시의 논리를 날카롭게 전하질 못한 것 같아요. 변론 과정에서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장을 한 것도 없었거든요. 답변도 시청의 논리를 디테일하게 펼쳤어야 하는데, 그게 어디 쉽나요? 경험도 없고 두려우니까 답변도 두루뭉술하게 나오고. 마치 기업의 계획된 일정에 따라 움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판결도 대부분 기업의 주장대로 나오게 됐죠.” 아산시에서는 포기하는 분위기였다.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다시 항소할 것인가를 일주일 내에 결정해야만 했다. 당사자인 고흥철씨는 세금부과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결재권자에게 항소해야만 하는 이유를 차분히 설명해 허락을 받아냈다. 검찰에게도 항소 제기에 대한 정당성을 납득시킬 수 있었다. 2000년 8월 항소를 결정했지만, 1천6백만원의 인지 수수료가 필요했다. 당시 시청에는 이만한 예산이 없었다.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항소 마지막 날 다행히 서류를 넣을 수 있었다. “1심에서 패소판결이 나오면서 제 부담이 더욱 커졌죠. 동료들을 의식하게 됐고, 거물급 변호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동안 시에서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시기였기에 더욱 힘들었어요.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진 거죠.” 그는 이 소송만으로도 벅찼지만, 또 하나의 벽이 나타났다. 1996년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하는 일이 생긴 것. 만일 공시지가를 정정하지 않고 확정된 것을 인정하면 개발부담금이 없어 이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던 것이다. 고흥철씨는 또 다른 소송을 준비하면서 법률 전문가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공시지가의 결정처분이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했다. 그는 혼자서 대법원에서 구입한 판례와 사법논집 등을 살펴보면서 ‘개별공시지가의 제문제’라는 논문을 찾게 된다. 이 논문을 통해 토지특성조사의 잘못은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되고,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 그는 공시지가를 정정하는 결단을 했다. 기업 측의 반박은 거셌다. 현대자동차는 ‘개별공시지가정정처분취소’를 제기했고 두 차례에 걸쳐 정정, 취소를 반복해야만 했다. 하지만 1심에서 아산시가 승소를 했고, 현대자동차의 항소로 2심까지 갔지만,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수용해 정정처분은 확정이 된 것. “개별공시지가 소송을 준비하면서 ‘감’이 생겼어요. 고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대뜸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왜 변호사 선임 없이 하느냐’면서 타박을 했죠. 그런데 제가 보낸 상고이유서를 보더니 놀라더라구요. 변론 형식이나 글을 너무 잘 썼다구요.(웃음)” 개별공시지가 정정처분을 해결한 뒤 본격적으로 본 소송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2004년 8월 20일 사실심변론이 종결됐지만, 재판부의 분위기는 예상한 것보다 좋지 못했다. 잘못하면 1심처럼 아산시의 패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고흥철씨는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변론 종결 후에도 재판부에 이번 소송의 중대성을 알리는 서면을 수차례 제출했다. 쟁점이 된 부분을 수치와 그래프로 꼼꼼하게 작성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4년 10월 8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현대자동차는 즉시 상고를 했다. 하지만 이젠 누가 봐도 아산시의 승리를 당연하게 생각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날’이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지난 5월 12일 대법원에서도 아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7년간의 나홀로 소송이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왜 혼자 소송을 했냐고 많이 물어봐요. 시청의 고문변호사님도 계시지만, 행정소송은 오히려 공무원이 내용을 더 잘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비 3천만원도 지역 주민의 세금이구요. 그래서 나홀로 소송을 했는데, 예상보다 힘든 점이 많더라구요.(웃음)” 승소 이후…1백80만원 포상금과 승진에 대한 기대감 고흥철씨는 7년의 소송 기간 동안 편한 보직을 받아서 자리를 옮기지도 못했다. 소송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승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법률 서적과 씨름을 해야 했고, 준비서면을 작성하기 위해 법규집을 보기 위해 출근도 남들보다 2시간이나 먼저 해야 했다. 시청으로 찾아와 닦달하는 기업체 관계자들도 상대해야 했다. 패소할 경우 생기는 아산시의 손해액을 생각하면 잠도 잘 수 없었다. 승소했다는 기쁨보다는 ‘이제야 끝났구나’라는 안도의 한숨이 더 먼저 흘러나올 정도였다. 승소 이후 현대자동차는 개발부담금과 이자 30억원까지 모두 납부해야만 했다. 7년간 소송을 치르면서 그는 법 전문가(?)가 됐다. 소송 기간 동안 대법원 판례집을 많이 봤고, 대법원 사이트의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시청 법무계 직원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를 찾아올 정도. 그리고 성격도 많이 누그러졌다. 그동안 소송의 부담감 때문에 동료들에게 모나게 행동한 것이 이번 승소로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진 것. 예전에는 그를 부담스러워하던 동료들에게도 스스로 먼저 다가가게 됐다. 깐깐하던 공무원 고흥철씨는 이제 여유로운 공무원이 됐다. 이번 승소로 그에게 돌아온 것은 1백80만원의 포상금과 상장, 그리고 승진에 대한 기대감이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는 3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는데, 최대 6배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그는 최고 금액인 1백80만원을 지난 5일 월례조회 때 받았다. 포상금은 동료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 먹고, 가족들과 외식을 하는데 사용했다. 1백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인 대가 치고는 약한 것 같지만, 그는 좋기만 하다. 무엇보다 승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아산시청의 7급 공무원 중 최고참인데다, 이번 승소가 승진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 그는 늦깎이 공무원이다. 서른두 살에 아산시청 공무원이 됐다. 대학을 졸업한 뒤 삼성종합건설에서 현장을 누비고 다니는 잘나가는 샐러리맨이었다. 하지만 스물여섯 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커가면서 전국 각지로 출장을 다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 곳에 정착하고 싶었다. 그래서 택한 것이 공무원 시험 준비였다. 아내는 열렬히 환영했다. 출퇴근 일정하지 않고, 출장 많은 샐러리맨보다 공무원이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서른둘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첫 부임지가 충남 아산시청 지적과였다. 경남 출생으로 아무런 연고가 없는 아산에 온 것은 기회이자 어려움이었다. 공무원 사회 분위기에 적응하기도 힘들었다. 결제와 격식에 얽매이는 분위기가 어색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생활하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청탁이나 부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저는 원리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제 모습이 지역 사회에서는 어색했을 거예요. 1995년부터 제가 개발부담금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후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줄을 이었거든요. 지역 기업들에게 저는 깐깐한 공무원으로 소문 났을 거예요.(웃음)” 하지만 어느새 그는 16년째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뛸 수 있다는 것이 직장 샐러리맨으로서는 맛보기 힘든 즐거움이었다. 이제는 공무원이 평생의 업처럼 느껴진다. 7년간 대기업과의 소송으로 마음과 몸이 많이 지쳤지만, 그에게 전화를 걸어 칭찬의 한마디를 남기는 주민들의 격려에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위한 ‘깐깐한’ 공무원으로 살아갈 예정이다. 글 / 최영진 기자 사진 / 이준기(프리랜서)
결심 공판서 승소! 길은정에게 화해의 손길 보낸 편승엽의 눈물고백
2004. 08. 01 연예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지난 2년! 그녀가 밉지만 용서하겠다” 길은정과 편승엽의 길고 긴 법정 싸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7일 결심 공판서 길은정에게 전 남편 편승엽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7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년 가까이 끌어왔던 지난한 법정 싸움이 이로써 일단락된 것. 그간의 사건을 정리하며 재판에서 승소한 편승엽의 심경을 들어본다. 진실이 밝혀진 이상 실형 사는 것 원치 않아 고소 취하 가수 편승엽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전 부인 길은정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제기를 모두 취하할 뜻을 밝혔다. 편승엽은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이재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길은정이 밉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소송의 목적이었던 진실이 밝혀졌고, 그가 실형을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말했다. 편승엽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길은정에게 공개적으로 사과 받기를 원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며 길은정이 ‘길은정 안티 카페’ 회원들에게 걸었던 소송을 취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편승엽은 이 자리에서 “길은정으로 인해 아이들의 아빠이자 가장으로서, 또 아들과 사위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지난 2년간은 고통의 나날이었으며 죽음을 생각했을 정도로 힘들었다” 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은 2002년 10월 9일 편승엽이 길은정을 상대로 형사소송과 함께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길은정이 암 선고를 받은 1996년 병구완을 하면서 가까워진 두 사람은 이듬해 2월 결혼에 골인, 미담의 주인공이 도었으나 7개월여 만에 이혼해 세간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러다 지난 2002년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길은정과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편승엽의 주장이 맞서면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됐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편승엽의 법정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민사 소송건은 소송 취하 즉시 소멸되지만 형사 소송건은 길은정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신청한 상태라 즉시 취하하기 힘들다”면서 “항소심의 재판부가 확정되는 대로 바로 형사소송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길은정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판은 진행된다”면서 “하지만 편승엽의 소송 취하로 2심에서 정상이 참작돼 형 감량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덧붙였다. 길은정은 지난 7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전 남편인 편승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7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 편승엽이 사회적으로 부도덕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야 할 만큼 파렴치한 행동은 아니었고 특히 원고 가족들의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을 통해 진실이라고 믿었던 사실이 허위나 과장이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측의 명예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 인정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길은정의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길은정은 7일 선고공판 이후부터 현재까지 편승엽과 관련된 어떠한 인터뷰도 거부한 채 최대한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길은정은 현재 재판 결과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놓은 상태. 하지만 길은정·편승엽 사건은 편승엽의 길은정에 대한 고소 취하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심 판결 이후 편승엽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소송 취하 이유는? 길은정이 나에 대해 ‘전직 호스트바 출신’ ‘모 여인을 성폭행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해 재판부가 진실이 아니라고 판결해줬다. 애당초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하나였다. 진실이 밝혀져서 나와 내 가족이 떳떳할 수 있기만을 바랐다. 길은정의 주장이 단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연예계를 떠나겠노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기에 내가 재판을 통해 원했던 건 모두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밉지만 길은정이 실형을 선고받아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고소 취하, 길은정측과 사전 상의된 부분인가? 합의된 바 없다. 가족들과 상의 후 스스로 결정했다. 판결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고, 그 어떠한 의사도 그쪽에서 받은 바 없다. 소송을 취하하게 된 것은 순전히 나와 내 가족들의 생각이다.  고소를 취하한다 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나? 사실 남은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것에 대해 가족 중 반대 의견도 많았다. 그런데 가장 마음고생이 심했을 집사람이 동의해줘서 감사했다. 서운하고 미운 마음도 없진 않았겠지만 같은 여자 입장에서 내 뜻을 받아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가 컸다는데, 가장 힘들었을 때는? 살면서 처음 죽음까지 생각했다. 누가 나를 알아보면 닮은 사람이라고 둘러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가수 활동을 전혀 못했음은 물론이고 아내가 운영중인 뷰티숍에도 사람들이 찾지 않아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나날을 보냈다. 내 수중엔 지금 그 흔한 카드 한 장 없다. 아이들이 친구들로부터 ‘성폭행범 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가 하면 학비가 없어 학교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눈물을 쏟기도 했다. 더이상 아이들이 아빠를 숨기지 않아도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재판 진행 과정 중 쟁점이 됐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 성폭행 여부와 호스트바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가정사의 문제. 주요 쟁점은 이렇게 세 가지였다. 재판을 통해 내가 성폭행범이고 호스트바 출신이라는 길은정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 단 가정사의 문제는 재판부에서 길은정의 말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 판단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서로의 주장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 부분을 놓고 보면 다소 불쾌하고 억울한 면도 있지만 밝힐 수 없는 부분은 놔두더라도 거론됐던 얘기들 중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밝혀냈다는 것에 만족하려 한다. 끝으로 길은정에게, 그리고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길은정이 건강한 몸으로 앞으로 잘 살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는 잃었던 것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열심히 살면 또다른 기회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팬 여러분들께는 죄송하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소리를 들어도 웃음이 나올까 말까한 이때, 연예인이라는 신분으로 좋지 못한 소식들을 2년여 가까이 전해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리고 싶다.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 많이 하며 열심히 살겠다. 글 / 최은영 기자  /사진 / 박남식 길은정·편승엽 ‘사기 결혼’ 공방 총정리 길은정·편승엽 사건은 지난 2002년 9월 6일 길은정이 자신의 인터넷 팬 카페에 ‘편승엽과의 순애보 같았던 결혼 생활은 모두 거짓이었다’를 밝히며 시작됐다. 그후 2002년 10월 초 길은정은 편승엽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두 명의 여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파문을 일으켰다. 2002년 10월 9일 편승엽은 길은정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2003년 2월 24일 길은정은 편승엽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고소를 했다. 감정싸움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갈등은 형사소송으로까지 번지면서 점점 더 골이 깊어만 갔다. 2003년 3월 28일 검찰은 명예훼손과 관련해 길은정을 1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고, 2003년 9월 1일 첫 재판이 열린 데 이어 지난 7월 7일 결심 공판이 있었다. 길은정은 이 자리에서 징역 7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이후 편승엽은 길은정에 대한 민·형사상의 고소를 모두 취하할 뜻을 공식화했고, 길은정은 현재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7월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 두 사람의 법정 싸움은 길은정의 항소로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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