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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88 건 검색)

“저렴한 신림동”은 옛말, 대대적으로 재개발된다
“저렴한 신림동”은 옛말, 대대적으로 재개발된다
2024. 10. 16 15:13경제
... 재개발을 추진 중인 신림동 일대 모습(붉은색 선). 서울시 제공 서울의 대표적인 서민 거주 지역인 신림동 일대는 대대적인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신림5구역(16만9000㎡) 외 대상지 규모가 가장 큰...
[속보]‘신림동 무차별 흉기난동’ 조선,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속보]‘신림동 무차별 흉기난동’ 조선,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2024. 09. 12 10:38사회
... 사건’의 피의자 조선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신림동서 지인 흉기 살해한 30대 여성 구속 송치
신림동서 지인 흉기 살해한 30대 여성 구속 송치
2024. 08. 22 14:05사회
... 관악경찰서.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무차별 범죄 불안
서울 신림동서 지인 흉기 살해한 30대 여성 구속
서울 신림동서 지인 흉기 살해한 30대 여성 구속
2024. 08. 16 21:28사회
... 전경. 한수빈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여성 A씨가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스포츠경향(총 12 건 검색)

서울청년센터 관악오랑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청년 사업 4개 분야 수상
서울청년센터 관악오랑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청년 사업 4개 분야 수상
2023. 12. 22 14:41 생활
서울청년센터 관악오랑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센터장 정성광)이 2023년 서울청년센터 성과평가 결과 S등급인 최우수기관상을, 정성광 센터장은 청년 공간 분야 유공자로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또한 외부 공모사업을 유치해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무조정실-중앙청년지원센터’ 지역특화 청년사업 운영 기관 선정됐으며, 그 결과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기관 및 지역특화 청년사업에서 우수사례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 최우수기관 표창에 이어 올해는 4개 분야에 올랐다. 청년 인구 비율 1위 도시 관악구에서 2019년 문을 연 ‘신림동쓰리룸’은 청년정책 종합상담, 청년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주거, 문화예술, 마음건강, 직무역량강화 등 연간 800여건에 이르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올 12월 현재 센터에 가입한 청년 수는 5만2천여명에 이른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청년들이 가입해 청년정책 및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을 발굴해 진로탐색, 자신감회복, 취업역량강화 등의 교육과 밀착상담, 외부활동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 결과 목표 인원인 80명이 모두 이수했고 이수 청년 중 93%인 75명이 구직활동을 재시작했다. 한편,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진행된 지역특화 청년 사업은 1인가구 청년들을 위한 ‘1인가구 주거 원스톱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86회 진행돼 399명 참여했고 3만1493명 청년에게 주거 정책을 전달했다. 교육 분야로 변호사를 모시고 진행한 주거 법률 교육, 주거 정책 전문가를 강사로 모신 주거 정책, 금융 교육, 주거 살림 교육, 집수리 및 인테리어 교육 등 1인 가구 주거에 필요한 영역을 포괄한 교육들을 진행했다. 정성광 센터장은 “신림동쓰리룸이 자체 사업과 외부 공모 사업에서 4차례 수상하면서 명실상부한 지역 청년 전담 지원기관으로 인정 받는 계기가 됐다”며 “청년지원매니저와 청년들이 함께한 시간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에도 청년들에게 종합적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로 더 구체적이고, 더 가깝게 다가가 청년정책을 더 많은 청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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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남성, 강간미수 무죄…왜?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남성, 강간미수 무죄…왜?
2019. 10. 16 11:27 생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하는 장면이 담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간미수 혐의에 무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검찰이 요청한 보호관찰 명령 등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및 복도 등에 들어간 때 이미 주거 침입을 한 것”이라며 “이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려 한 점, 과거에도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모자를 쓴 점 등에 비춰보면 강간할 의도로 행동했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는 피고인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며 “강간미수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 한) 행위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토대로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객관적인 행위를 비롯한 간접사실들을 기초로 피고인이 강간죄를 범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부분이 증명돼야 하고, 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에게 강간하려는 내심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돼야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현관문을 치는 등의 행위는 의심 없이 강간으로 이어질 직접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문을 열어보라’는 등의 말도 협박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과 함께 낙향하겠다고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신체에 대한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적인 주거침입과는 다르다”며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경찰은 애초 주거침입으로 조씨를 체포했으나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조씨 측은 “강간 의사를 갖고 따라간 건지, 술을 마시자고 하려고 따라간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에 징역 5년 선고
검찰,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에 징역 5년 선고
2019. 09. 17 16:27 생활
유튜브 갈무리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ㄱ씨(30)의 결심 공판에서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보호관찰 5년,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새벽에 혼자 사는 여성을 따라가 10분 이상 문을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해 피해자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줬다”며 “강간죄에 있어 폭행과 협박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ㄱ씨 측 변호인은 “기소된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면서도 “강간 의사를 갖고 따라간 건지, 술을 마시자고 하려고 따라간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여성에게 충분히 사죄하고 합의할 예정”이라며 “처벌보다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관점에서 법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ㄱ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두 번 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ㄱ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의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경찰은 애초 주거침입으로 ㄱ씨를 체포했으나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10월 16일 오전 ㄱ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제2의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용의자 이틀 만에 경마장서 검거
제2의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용의자 이틀 만에 경마장서 검거
2019. 07. 13 18:59 생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3일 오후 4시쯤 경기도 과천 경마장에서 ㄱ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11일 오전 1시 2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원룸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이 집에 혼자 사는 여성을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피해자가 저항하자 달아났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경찰은 ㄱ씨를 조사한 뒤 구체적으로 적용할 혐의를 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ㄱ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동선을 추적해왔다. 신림동에서는 앞서 지난 5월에도 한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언더그라운드 넷]신림동에서 목격된 UFO 소동? 확인해 보니…
[언더그라운드 넷]신림동에서 목격된 UFO 소동? 확인해 보니…(2020. 05. 15 16:53)
2020. 05. 15 16:53 사회
가끔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UFO(미확인 비행물체)의 정의다. UFO라고 해서 ‘외계로부터 날아온 비행접시’가 아니다. 그저 저 하늘을 나는 물체인데, 뭔지 확인되지 않았을 뿐. 딴지일보 자유게시판 그런 의미에서 지난 5월 13일 오전 서울 신림동 일대 하늘에서 목격된 건 일단 잠재적으로 UFO로 분류할 수 있긴 하다. 목격자들이 인터넷커뮤니티 등에 올린 글과 사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확인되지 않은 물체’가 약 한 시간 반가량 관악산 부근에 떠 있었다고 한다. 복수의 목격자가 각각 사진을 찍어 공개했다. 저 물체는 과연 뭘까. ‘UFO 소동, 알고 보니 비닐봉지 바람에 날려가’ 한 누리꾼이 제시한 기사 제목이다. ‘비닐봉지나 빨랫감이 바람에 날린 것 아닐까’, ‘기상관측기구처럼 보인다’는 등 여러 추측이 난무한다. 기상청에 사진을 건네고 물어봤다. “글쎄요. 우리가 띄운 관측기구는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윤대한 기상청 대변인의 말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기상청에서 습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기구(고증관측기구라고 한다)를 띄우기도 하는데, 5월 13일 당일 목격지점 근처에서는 띄운 적이 없다는 것이다. 기상청으로부터 고증관측기구 사진을 건네받아 보니 흡사하긴 했다. 재차 확인과정에서도 윤 대변인은 “절대 기상청 기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백령도에서 기구를 띄웠는데, 이 기구에는 GP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기구가 오전 10시쯤 서해상으로 낙하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실 이런 촬영물의 감정전문가는 따로 있다. 한국UFO조사분석센터의 서종한 소장이다. 사진을 보내고 30분쯤 지나자 답이 돌아왔다. “UFO 아닙니다. 기구로 보입니다.” 맹성렬 우석대 교수의 의견도 비슷하다. 관련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의외로 ‘진짜 UFO’ 확정엔 상당히 회의적 시각을 보이는 편이다. 아무튼 위의 사진이 게시된 인터넷커뮤니티에 한 누리꾼이 이런 ‘정보’를 추가로 남겼다. “어제 낙성대 공원에서 띄운 기구인데 정확한 용도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까지 와서 내용 확인하던데, 기구 띄운 사람 이야기로는 서울시에서 하는 시범사업이라는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네요.” 상당히 구체적 증언이다. 서 소장 판단대로 UFO가 아니라 기구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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